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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권기

간행사 / 이태진

목차

범례 13

제1장 재일 한인의 생활 실태 15

No. 1. 오사카의 재일 조선인 생활조사(오사카직업보도회, 1923년) 17

오사카 재일 조선인 수 17

조사 방법 18

연령 18

본적지 18

오사카 거주 연월 19

기혼자와 독신자 19

취직자와 실업자 20

직종 20

주거 20

임대료 및 하숙료 20

수입 정도 21

교육 수준 21

내지어(일본어) 21

오락 및 기호 21

건강 22

저축 및 송금 22

특기 22

No. 2. 중대화하는 재일 조선인 문제(도쿄 양재하) 23

1. 서언 23

2. 이주 연혁 24

3. 조선인 분포 상태 27

4. 생활 상태 30

5. 결론 32

No. 3. 일본의 조선인 민족운동: 1938년의 민족주의 운동 34

1.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일반 사상 현황 34

2. 민족주의 운동 현황 (생략) 36

No. 4. 일본의 조선인 민족운동: 1941년의 민족주의 운동 37

1. 재일 조선인의 일반 사상 현황 37

2. 민족주의 운동 상황 (생략) 45

No. 5. 재일 조선인의 생활 실태(재일조선과학기술협회, 1951년) 46

머리말 46

1. 에다가와초 1초메의 조선인 집단 부락의 연혁 48

2. 생활 실태 조사 보고 61

제2장 재일 한인의 법적 지위 99

No. 6. 합동참모부에서 맥아더에게 보낸 수신 통신문(1945년 12월 8일) 101

No. 7. 일본 정치 고문 서리 애치슨이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전문(도쿄, 1945년 12월 17일) 107

No. 8. 한국인과 대만인에 대한 취급(1946년 5월 1일) 109

No. 9. 조선인 귀국에 관한 총사령부 민간정보교육국의 발표(1946년 11월 5일) 110

No. 10. 조선인의 지위와 취급에 관한 총사령부 섭외국의 발표(1946년 11월 20일) 112

No. 11. 외국인등록령(1947년 5월 2일) 114

No. 12. 1952년 4월 19일자 민사 갑(甲) 제438호 각 법무국장, 지방 법무국장 앞 민사국장 통달 119

1. 조선 및 대만 관계 119

No.13. 외국인등록법 (소하27·4·28법125)(1952년 4월 28일) 120

목적 120

지문 날인 120

벌칙 121

과료[過料]의 재판관할 122

부칙(초) 122

No.14.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1965년 6월 22일) 123

No. 15.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합의 의사록(1965년 6월 22일) 126

제1조에 관하여 126

제3조에 관하여 126

제4조에 관하여 127

No.16.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토의 기록(1965년 6월 22일) 129

일본측 대표 129

대한민국정부 대표 130

제3장 재일 한인 단체의 조직과 운동 131

No. 17. 조선인의 공산주의 운동(요시우라오쿠라, 1939년) 133

범례 133

1. 재일 조선인의 일반적 개황 134

2. 재일 조선인의 민족주의 운동 및 무정부주의 운동 개황 145

(1) 민족주의 운동 개항 146

(2) 무정부주의 운동 개황 158

3. 재일 조선인의 공산주의 운동 개황 및 해당 운동과 조선 내외 조선 공산 운동과의 관계 161

No. 18. 도쿄의 조선인 단체 탐방기(39)(박상희, 1927년 12월 22일) 182

16. 신흥과학연구회 182

이론투쟁사 183

No. 19. 도쿄의 조선인 단체 탐방기(40)(박상희, 1927년 12월 22일) 184

17. 조선인단체협의회 184

No. 20. 일본에서의 반조선 민족운동사 연구(김두용, 1947년) 186

목차 186

머리말 186

상애회에 대하여 187

협화회와 이후의 흥생회에 대하여 196

일심회에 대하여 214

맺음말 217

부기 218

No. 21. 재일본조선인연맹의 선언 초안과 강령 초안(1945년 10월 15일) 219

선언 초안 219

강령 초안 219

No. 22. 재일조선인연맹의 성명서 220

국연소총회의 남조선단독선거안에 관하야 220

남북연석회의 절대 지지, 의장단 221

단손(5.10)은 무효다 222

조선민주인민공화국정부수립에 대하야 222

No. 23. 재일 조선인 운동에 대하여(일본공산당 임시중앙지도부, 1950년 9월 3일) 224

1. 조선 문제는 일본 혁명의 당면한 투쟁의 주요한 고리이다 224

2. 재일 조선인 운동은 외국의 조선 내전 간섭 반대 "조선에서 손을 떼라"는 슬로건 아래, 일본에서 보내지는 무기의 생산과 수송 반대 투쟁으로 결집하고 있다. 224

3. 당의 지도를 강화하자 225

No. 24. 재일조선인조국방위대 규약, 선언, 강령(재일조선인조국방위대 중앙위원회 행동총본부, 1951년 8월 15일) 228

해설 228

1. 재일조선인조국방위대 규약 228

2. 재일조선인조국방위대 선언 229

3. 재일 조선인조국방위대 강령 230

No. 25. 조국 방위 투쟁을 강력히 발전시키기 위해(조국방위전국위원회, 1952년) 231

해설 231

당면한 정세와 우리의 임무 231

조방대의 조직과 전술 239

No. 26.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 강령(1951년) 247

No. 27.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의 선언, 강령, 행동강령, 규약(1952년) 248

해설 248

선언 248

강령 251

행동 강령 252

규약 253

No. 28. 재일 조선인의 운동에 관하여(일본공산당중앙, 1955년 1월) 257

No. 29. 재일 조선인 운동의 전환에 관하여(한덕수, 1955년 3월 11일) 258

머리말 258

1. 재일 조선인 운동의 성격과 임무 260

2. 과거 운동의 오류 272

3. 금후 활동의 기본 277

4. 금후의 투쟁 과제 280

5. 재일 조선동포의 총 단결을 위해서 283

No. 30.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의 강령(1955년 5월) 286

No. 31. 조선건국촉진청년동맹의 결성 취지와 강령(1945년 11월 16일) 287

결성취지 287

강령 287

No. 32. 신조선건설동맹의 선언 및 강령(1946년 1월 20일) 288

선언 288

강령 288

No. 33. 재일본조선거류민단 제1차 선언(1946년 10월3일) 289

No. 34. 재일본조선거류민단의 성명서(1948년 4월 16일) 292

No. 35.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제2차 선언(1948년 10월4일) 294

No. 36.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결의서(1959년 6월 15일) 295

No. 37.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제3차 선언(1960년 5월 25일) 296

제4장 재일 한인에 대한 차별 철폐와 공생을 위한 운동 299

No. 38. 히타치제작소 취업 채용 취소 사건 판결문(1974년 6월 19일) 301

주문 301

사실 301

이유 318

No. 39. 김경득의 청원서(김경득, 1976년 11월 20일) 336

No. 40. 재입국 불허가 처분 취소 사건 판결문(1998년 4월 10일) 340

주문 341

이유 341

No. 41. 재일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참정권 및 인권 보장 확립에 관한 요망 결의(오사카부 기시와다시의회, 1993년 9월 9일) 348

No. 42. 재일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참정권 등 인권 보장의 확립에 관한 결의 요청에 대하여(1993년 8월 2일) 349

No.43. 선거인 명부 부등록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각하 결정 취소 사건 판결문(1995년 2월 28일) 351

판결 352

주문 353

이유 353

No.44. 재일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요구하는 도쿄 선언(재일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실현하는 일·한·재일 네트워크, 2004년 11월 7일) 356

No.45. 요청서(재일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실현키는일·한·재일네트워크, 2005년6월 13일) 358

No.46. 가와사키시 재일 한국·조선인 교육을 권하는 모임의 결성 취지문(1982년 6월 20일) 361

No.47. 일본 학교에 다니는 재일 한국·조선인 학생의 교육에 관한 요망서(가와사키 재일 한국·조선인 교육을 추진하는 모임, 1982년 7월 24일) 364

No.48. 요망서(가와사키 재일 한국·조선인 교육을 추진하는 모임, 1983년 2월 22일) 367

No.49. 가와사키시에서 재일 한국·조선인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인식(가와사키시교육위원회, 1983년 11월 1일) 372

No. 50. 가와사키시 재일 외국인 교육 기본 방침-재일 한국·조선인 교육(가와사키시교육위원회, 1986년 3월 25일) 373

No. 51. 재일 외국인 교육 기본 방침-다문화 공생의 교육을 위하여(오사카시교육위원회, 2001년 6월) 376

머리말 376

기본 인식 377

기본 자세 379

방침 380

맺음말 384

第一章 在日韓人の生活實態 385

No. 1. 大阪府在住朝鮮人生活調査(大阪職業輔導會, 大正十二年) 387

大阪府下鮮人數 387

調査方法 387

年齡 388

本籍地 388

大阪府下在住年月 389

有配者と獨身者 389

就職者と失職者 389

職業の種別 390

住居 390

家賃及び下宿料 390

收入程度 390

敎育程度 391

內地語 391

娛樂及び嗜好 391

健康 391

貯金及び送金 392

特技 392

No. 2. 重大化하는 在日 朝鮮人 問題(梁在廈, 1932년) 393

一. 緖言 393

二. 移住의 沿革 394

三. 朝鮮人 分布狀態 397

四. 生活狀態 400

五. 結語 402

No. 3. 日本に於ける朝鮮人民族主義運動: 一九三八年の民族主義運動 404

1. 在日朝鮮人の一般思想狀況 404

No. 4. 日本に於ける朝鮮人民族主義運動: 一九四一年の民族主義運動 407

1. 在日朝鮮人の一般思想狀況 407

No. 5. 在日朝鮮人の生活實態(在日朝鮮科學技術協會, 昭和二十六年) 416

まえがき 416

第一篇 枝川町一丁目の朝鮮人集團部落の沿革 418

第二篇 生活實態調査報告 431

第二章 在日韓人の法的地位 471

No. 6. Incoming Message from the Joint Chief of Staff to MacArthur(December 8, 1945) 473

No. 7. Telegram from the Acting Political Adviser in Japan (Atcheson) to the Secretary of State(December 17, 1945) 480

No. 8. Treatment of Koreans and Formosans(May 1, 1946) 483

No. 9. 朝鮮人の引揚に關する總司令部民間情報敎育局長發表(昭和21年11月5日) 485

No. 10. 朝鮮人の地位及び取扱に關する總司令部涉外局發表(昭和21年11月20日) 487

No. 11. 外國人登錄令(昭和22年5月2日) 489

No. 12. 昭和27年4月19日付民事甲第438號各法務局長, 地方法務局長宛民事局長通達 495

No. 13. 外國人登錄法(昭和二七·四·二八日法一二五) 496

(目的) 496

(定義) 496

(新規登錄) 496

(登錄證明書の交付) 498

(登錄證明書の引替交付) 499

(登錄證明書の再交付) 499

(居住地變更登錄) 500

(居住地の變更と登錄證明書の交付) 501

(居住地以外の記載事項の變更登錄) 501

(市町村又は都道府縣の廢置分合等に伴う變更登錄) 502

(登錄の訂正) 502

(登錄證明書の切替交付) 502

(登錄證明書の返納) 503

(再入國許可を受けて出國する者の登錄證明書) 504

(登錄證明書の受領, 携帶及び呈示) 505

(指紋の押なつ) 505

(本人の出頭義務と代理人による申請等) 506

(事實の調査) 507

(變更登錄の報告) 507

(實施規定) 507

(過料の裁判の管轄) 509

附屬及び關係法令 510

第三章 在日韓人團體の組織と運動 513

No. 17. 朝鮮人の共産主義運動(吉浦大藏, 昭和十四年, 司法省刑事局) 515

例言 515

第一章 內地在留朝鮮人の一般的槪況(註一) 518

第二章 內地在留朝鮮人の民族主義運動竝に無政府主義運動槪況 528

第一節 民族主義運動槪況 529

第二節 無政府主義運動槪況 540

第三章 內地在留朝鮮人の共産主義運動槪況竝に該運動と鮮內及在外朝鮮共産運動との關係 542

No. 18. 東京朝鮮人諸團體歷訪記(三九)(朴尙僖, 昭和二年) 562

一六, 新興科學硏究會 562

理論鬪爭社 563

No. 19. 東京朝鮮人諸團體歷訪記(四十)(朴尙僖, 昭和二年) 564

一七, 朝鮮人團體協議會 564

No. 20. 日本における反朝鮮民族運動史硏究(金斗鎔, 1947年) 566

まへがき 566

相愛會について 567

協和會·後の興生會について 576

一心會について 596

むすび 599

附記 600

No. 21. 在日本朝鮮人聯盟の宣言草案と同綱領の草案(昭和20年10月15日) 601

宣言草案 601

同綱領の草案 601

No. 23. 在日朝鮮人運動について(日本共産黨臨時中央指導部, 昭和二五年九月三日) 602

No. 24. 在日朝鮮人祖國防衛隊の規約, 宣言, 綱領 (在日朝鮮人祖國防衛隊中央委員會行動隊總本部, 1951年) 606

解說 606

(一) 在日朝鮮人祖國防衛隊規約 606

(ニ) 在日朝鮮人祖國防衛隊宣言 607

(三) 在日朝鮮人祖國防衛隊綱領 607

No. 25. 祖國防衛鬪爭を强力に發展させるために(祖國防衛全國委員會, 1952年) 609

解說 609

當面の情勢とわれわれの任務 609

祖防隊の組織と戰術 617

No. 26. 在日朝鮮統一民主戰線の綱領(昭和二十六年) 625

綱領 625

No. 27. 在日朝鮮統一民主戰線の宣言, 綱領, 行動綱領, 規約(昭和二十七年) 626

解說 626

宣言 626

綱領 629

行動綱領 630

規約 631

No. 28. 在日朝鮮人運動について(日本共産黨中央, 一九五五年一月) 636

No. 29. 在日朝鮮人運動の轉換について(韓德銖, 一九五五年三月十一日) 637

はしがき 637

一. 在日朝鮮人運動の性格と任務 639

二. 過去の運動における誤謬 651

三. 今後の活動の基本 656

四. 今後の鬪爭課題 659

五. 在日朝鮮同胞の總團結のために 662

No. 30. 在日本朝鮮人總聯合會の綱領(昭和三十年五月) 665

第四章 在日韓人に對する差別撤廢と共生のための運動 667

No. 38. 日立製作所採用取消事件の判決文(昭和49年6月19日) 669

主文 669

事實 670

理由 685

No. 39. 請願書(金敬得, 昭和五十一年十一月二十日) 702

No. 40. 再入國不許假處分取消等事件の判決文(1998年4月10日) 706

主文 707

理由 707

No. 41. 定住外國人に對する地方選擧への參政權など, 人權保障の確立に關する要望決議(大阪府岸和田市議會, 平成5年9月9日) 714

No. 42. 定住外國人に對する地方選選擧集への參政權など人權保障の確立に關する決議要請について (金重根·金治雄, 一九九三年八月二日) 715

No. 43. 選擧人名簿不登錄處分に對する異議の申出却下決定取消事件の判決文 (平成7年2月28日) 716

主文 718

理由 718

No. 44. 定住外國人の地方參政權を求める東京宣言(定住外國人の地方參政權を實現する日·韓·在日ネットワ-ク, 2004年11月7日) 721

No. 45. 要請書(定住外國人の地方參政權を實現させる日·韓·在日ネットワ-ク, 2005年6月13日) 723

No. 46. 川崎·在日韓國·朝鮮人敎育をすすめる會の結成趣旨文(1982年6月20日) 726

No. 47. 日本の學校に在籍する在日韓國·朝鮮人生徒の敎育に關する要望書(川崎在日韓國·朝鮮人敎育をすすめる會, 1982年7月24日) 729

No. 48. 要望書(川崎在日韓國·朝鮮人敎育をすすめる會, 1983年2月22日) 732

No. 49. 川崎市における在日韓國·朝鮮人敎育をすすめるための基本認識(川崎市敎育委員會, 昭和58年11日1日) 736

No. 50. 川崎市在日外國人敎育基本方針-主として在日韓國·朝鮮人敎育(川崎市敎育委員會, 昭和61年3月25日) 737

No. 51. 在日外國人敎育基本方針-多文化共生の敎育をめざして(大阪市敎育委員會, 平成13年6月) 740

はじめに 740

基本認識 741

基本姿勢 743

方針 744

おわりに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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