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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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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형(전거형, Authority) | 생물정보 | 이형(異形, Variant) | 소속 | 직위 | 직업 | 활동분야 | 주기 | 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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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011년판 머리말 / 강영호
2006년판 머리말 / 민일영
재개정판 머리말 / 이홍훈
개정판 머리말 / 송기홍
머리말 / 강봉수
목차
제1장 총괄 12
법원조직법(발췌) 14
제1편 총칙 14
제1조 (목적) 14
제9조 (사법행정사무) 14
제22조 (법원도서관) 14
제4장 법원도서관 14
제81조 (조직) 14
법원도서관규칙 15
제1장 총칙 15
제1조 (목적) 15
제2조 (관장사무) 15
제2장 조직 15
제3조 (사무국) 15
제3조의2 (조사심의관) 16
제4조 (직무대행) 16
제3장 운영 16
제1절 위원회 등 16
제5조 내지 제10조 (삭제) 16
제11조 (위원회) 16
제1절의2 사법자료의 편찬·발간 16
제11조의2 (편찬·발간) 16
제2절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배부 등 16
제12조 (자료의 수집 등) 16
제13조 (자료조사의 의뢰) 17
제14조 (자료의 납본) 17
제15조 (자료의 보관전환, 폐기 및 제적) 17
제3절 정리·열람 17
제16조 (정리) 17
제17조 (열람) 17
제4절 장서관리 등 17
제18조 (장서점검) 17
제19조 (교육) 17
제20조 (통계) 18
제21조 (수당 등) 18
제22조 (위임규정) 18
제23조 (승인신청 등의 절차) 18
제24조 (각급 법원 등의 도서사무처리) 18
부칙 18
① (시행일) 18
② (경과조치) 18
부칙 (1991. 4. 9. 제1162호) 18
부칙 (1992. 8. 26. 제1227호) 18
부칙 (1995. 8. 21. 제1381호) 18
부칙 (1995. 10. 27. 제1391호) 18
부칙 (1997. 4. 12. 제1468호) 18
부칙 (2003. 7. 30. 제1836호) 19
부칙 (2005. 7. 13. 제1949호) 19
부칙 (2006. 8. 17. 제2039호) 19
부칙 (2007. 8. 31. 제2097호) 19
부칙 (2010. 12. 13. 제2308호) 19
[별지] 초록작성요령 20
법원도서관의 기능 및 목표에 관한 규정 21
제1조 (목적) 21
제2조 (재판사무 지원기관) 21
제3조 (정보제공 중심기관) 21
제4조 (법원 중앙도서관) 21
제5조 (법률문화 봉사기관) 21
부칙 21
부칙 21
부칙 21
제2장 일반행정 22
제1절 조직·운영 24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발췌) 26
제1조 (목적) 26
제3조의3 (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26
부칙(1995. 8. 21. 제1380호) 26
제1조 (시행일) 26
제2조 (다른 규칙 등의 개정) 26
부칙(2001. 12. 27. 제1731호) 26
부칙(2010. 12. 13. 제2309호) 26
[별표 2의3] 〈개정 2010. 12. 13.〉 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27
법원도서관 정원 내규 28
제1조 (목적) 28
제2조 (정원) 28
제3조 (정원의 조정) 28
부칙 28
[별표] 29
법원도서관 위임 전결 규정 30
제1조 (목적) 30
제2조 (적용범위) 30
제3조 (전결사항) 30
제4조 (전결의 예외) 30
제5조 (합의) 30
제6조 (전결의 효력) 30
제7조 (보고) 30
제8조 (전결의 책임) 30
부칙 31
부칙(2000. 12. 30. 승인) 31
부칙(2003. 7. 5. 승인) 31
부칙(2005. 3. 29. 승인) 31
부칙 31
부칙 31
부칙 31
부칙 31
부칙 31
[별표] 32
법원도서관 간부회의에 관한 내규 39
제1조 (목적) 39
제2조 (간부회의) 39
제3조 (심의사항) 39
부칙 39
법원도서관 직원회의에 관한 내규 40
제1조 (목적) 40
제2조 (구성) 40
제3조 (토의사항) 40
제4조 (회의) 40
제5조 (간사) 41
제6조 (회의록) 41
제7조 (회의결과 보고) 41
부칙 41
제1조 (시행일) 41
제2조 (다른 내규의 폐지) 41
법원도서관 정보공개심의회 내규 42
제1조 (목적) 42
제2조 (구성) 42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42
제4조 (심의회의 회의) 42
제5조 (자료 및 의견요청) 42
제6조 (의견서) 42
제7조 (수당 등) 43
제8조 (운영세칙) 43
부칙 43
부칙 43
법원도서관 기록물폐기심의회 내규 44
제1조 (목적) 44
제2조 (적용범위) 44
제3조 (심의회 구성) 44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44
제5조 (회의) 44
제6조 (서면의결) 45
제7조 (심의결과 보고) 45
제8조 (기타 사항) 45
부칙 45
법원도서관 민원업무개선 등 협의회 내규 46
제1조 (목적) 46
제2조 (구성) 46
제3조 (협의회의 장 등의 직무) 46
제4조 (심의사항) 46
제5조 (협의회의 운영) 46
제6조 (심의결과 보고) 46
부칙 47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내규 48
제1조 (목적) 48
제2조 (홈페이지의 관리·운영) 48
제3조 (홈페이지 총괄운영담당자의 업무) 48
제4조 (민원의견에 대한 회신) 48
부칙 49
부칙 49
【별지 1】 민원의견 송부 50
【별지 2】 민원의견에 대한 회신 송부 51
제2절 인사 52
법원도서관 보직관리기준에 관한 내규 54
제1조 (목적) 54
제2조 (적용범위) 54
제3조 (보직기준) 54
제3조의2 (인사시기) 54
제4조 (보직기간) 54
제4조의2 (순환보직) 54
제4조의3 (보직의 경합) 55
제5조 (시보공무원의 보직 및 감독) 55
제6조 (자격증 소지자의 보직) 55
제6조의2 (부부 기타 친인척 공무원의 보직) 55
제6조의3 (승진임용된 자의 보직) 55
제6조의4 (신체장애자의 보직) 55
제7조 (전보 건의) 55
제8조 (유임 건의) 56
제9조 (직원고충처리) 56
부칙 56
부칙 56
법원도서관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지침 57
제1조 (목적) 57
제2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57
제3조 (비밀누설금지) 57
부칙 57
부칙 57
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58
제1조 (목적) 58
제2조 (성과상여금 지급단위기관) 58
제3조 (성과상여금 지급단위) 58
제4조 (성과급심사위원회) 58
부칙 58
제1조 (시행일) 58
제2조 (폐지규정) 58
부칙 59
부칙 59
제3절 예산 60
법원도서관 예산집행심의회 내규 62
제1조 (목적) 62
제2조 (설치) 62
제3조 (구성) 62
제4조 (심의사항) 62
제5조 (심의기준) 63
제6조 (심의요청, 재심의) 63
제7조 (심의효과) 63
제8조 (회의) 63
제9조 (간사 및 서기) 63
부칙(1991. 4. 27. 승인) 64
부칙(1996. 10. 9. 승인) 64
제4절 문서 66
법원도서관 내규문서 관리 지침 68
제1조 (목적) 68
제2조 (내규 여부의 결정) 68
제3조 (관리부서의 지정) 68
제4조 (관리번호 부여) 68
제5조 (내규의 보관) 68
제6조 (관리번호의 표시) 68
부칙 69
제1조 (시행일) 69
제2조 (경과규정) 69
부칙 69
제1조 (시행일) 69
제2조 (경과규정) 69
[별지 1] 내규문서관리번호부여대장 70
[별지 2] 지침문서관리번호부여대장 71
제3장 법원사자료의 수집·관리 72
법원사자료의 수집·관리 및 법원사 편찬에 관한 내규 74
제1조 (목적) 74
제2조 (정의) 74
제3조 (법원사자료의 조사) 74
제4조 (법원 내부 자료의 수집) 75
제5조 (법원 외부 자료의 수집) 75
제6조 (법원사자료의 보관) 75
제7조 (법원사전시실의 관리·운영) 76
제8조 (법원사자료선정위원회) 76
제9조 (법원사의 편찬) 77
부칙 77
부칙(2001. 10. 6. 제284호) 77
부칙(2003. 7. 5. 제294호) 77
부칙(2010. 3. 12. 제408호) 77
[별지 제1호] 법원사자료목록표 78
[별지 제2호] 기증증서 79
[별지 제3호] 자료인수증 80
법원사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지침 81
제1조 (목적) 81
제2조 (법원사자료 관리업무 담당자) 81
제3조 (법원사자료의 조사 및 수집) 81
제4조 (법원사자료의 등록, 분류 및 보존) 81
제5조 (법원사자료의 활용) 82
부칙 82
부칙 82
[별지 제1호] 자료기증대장 83
[별지 제2호] 문서표지 84
[별지 제3호] 자료인 85
[별지 제4호] 법원사자료 열람[사본] 신청서 86
제4장 사법자료의 편찬 및 발간 88
사법자료의 편찬·발간에 관한 규정 90
제1조 (목적) 90
제2조 (사법자료의 종류) 90
제3조 (사법자료의 배부 범위) 90
제4조 (사법자료의 보관) 90
부칙 90
부칙 90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91
제1조 (목적) 91
제2조 (구성) 91
제3조 (회의) 91
제4조 (간사) 91
제4조의2 (심사) 91
제4조의3 (조사위원) 92
제4조의4 (조사위원에 대한 임명권 등의 위임) 92
제5조 (조사연구관) 92
제6조 (판례심사비) 92
제7조 (운영세칙) 92
부칙 92
부칙(1977. 6. 2. 제622호) 93
부칙(1981. 7. 8. 제775호) 93
부칙(1982. 12. 2. 제821호) 93
부칙(1988. 3. 23. 제1004호 법원조직법 개정법률 〈1987. 12. 4. 공포 법률 제3992호〉에 따른 등기소의 설치와 그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 등 규칙) 93
부칙(1992. 8. 26. 제1228호) 93
부칙(1995. 8. 21. 제1380호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중 개정규칙) 93
부칙(2001. 2. 10. 제1690호) 93
부칙(2003. 6. 14. 제1832호) 93
부칙(2006. 2. 21. 제1995호) 94
부칙(2010. 3. 30. 제2279호) 94
[별표] 95
[별지 제1호 서식] 판례심사위원회회의록 95
[별지 제2호 서식] 판례심사위원회결의록 96
[별지 제3호 서식] 판례심사위원회 97
[별지 제4호 서식] 98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에 관한 내규 99
제1조 (목적) 99
제1조의2 (조사위원의 복무) 99
제2조 (조사위원의 복무관리) 99
제3조 (출근과 결근) 99
제4조 (전문계약직공무원이 아닌 조사위원의 외출 절차) 99
제5조 (증명서의 발급) 99
부칙 99
부칙(1995. 8. 21. 제1380호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중 개정규칙) 99
부칙 99
부칙(2003. 6. 24. 제293호) 100
부칙(2004. 8. 13. 제305호) 100
제1조 (시행일) 100
제2조 (경과규정) 100
부칙(2010. 3. 12. 제407호) 100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채용 및 운영 지침 101
제1조 (목적) 101
제2조 (채용) 101
제3조 (복무) 102
제4조 (근무실적 평가와 채용기간 연장 등에 관한 절차) 103
부칙 103
[별지 제1호 서식] 104
[별지 제2호 서식] 근로계약서 105
[별지 제3호 서식] 선서 106
[별지 제4호 서식] 채용기간연장희망원 107
[별지 제5호 서식] 사직서 108
법률조사연구 시행 규정 109
제1조 (목적) 109
제2조 (정의) 109
제3조 (법률조사연구의 신청 및 위촉) 109
제4조 (연구과제의 선정 기준) 110
제5조 (연구논문 제출) 110
제6조 (연구논문의 형식) 110
제7조 (연구논문의 심사) 110
제8조 (사법논집 등의 발간) 110
제9조 (연구비, 심사비 등의 지급) 111
제10조 (연구비, 심사비 등의 결정) 111
부칙(2000. 12. 30. 승인) 111
부칙(2006. 2. 1. 승인) 111
부칙(2007. 3. 28. 승인) 111
[별지] 법률조사연구신청서 112
외국사법연수논집 발간 내규 113
제1조 (목적) 113
제2조 (발간방법) 113
제3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113
제4조 (논문심사) 113
부칙 113
원심판결문 사본수령 및 보존 지침 114
부칙 114
제1조 (시행일) 114
제2조 (경과규정) 114
부칙 114
부칙 114
법원도서관 발간 사법자료에 대한 보관업무 처리 지침 115
제1조 (목적) 115
제2조 (보관자료) 115
제3조 (보관부수) 115
제4조 (보관방법) 115
제5조 (보관자료의 배부 등) 115
제6조 (보관자료의 장부 비치) 116
제7조 (관리와 책임) 116
부칙 117
부칙 117
제1조 (시행일) 117
제2조 (경과조치) 117
부칙 117
부칙 117
부칙 117
[별표 1] 118
[별표 2] 118
[별지 제1호 서식] 보관표(보관) 119
[별지 제2호 서식] 보관자료수불대장 120
[별지 제3호 서식] 전자원시자료관리대장 121
영문판례집 발간 및 배부에 관한 규정 122
제1조 (목적) 122
제2조 (발간 주기) 122
제3조 (영문판례심사위원회) 122
제4조 (번역대상 대법원판결 등의 선정) 122
제5조 (조사위원의 대법원판결 등의 번역) 122
제6조 (영역자료에 대한 감수 의뢰) 123
제7조 (영문판례집의 발간 및 영문홈페이지에의 게시) 123
제8조 (영문판례집의 배부) 123
제9조 (기타사항) 123
부칙 123
부칙 123
제5장 도서관자료의 관리 및 이용 124
제1절 수서·정리 126
법원도서관 자료수집에 관한 규정 128
제1조 (목적) 128
제2조 (수집방법) 128
제3조 (자료의 선정) 128
제4조 (자료의 구입) 128
제5조 (공동구입) 128
제6조 (자료의 수증) 128
제7조 (자료의 교환) 128
제8조 (자료의 납본) 128
제9조 (간행물발간등록사항 통보) 129
제10조 (신규 수입자료의 홍보) 129
부칙 129
부칙(2000. 12. 30. 승인) 129
부칙(2005. 3. 29. 승인) 129
부칙 129
부칙 129
[별지 서식] 간행물 발간 목록 130
법원도서관 도서선정위원회 규정 131
제1조 (목적) 131
제2조 (기능) 131
제3조 (구성) 131
제4조 (임기) 131
제5조 (회의) 131
제6조 (간사와 서기) 132
제7조 (조사연구의 위탁 등) 132
제8조 (회의록 등) 132
제9조 (소위원회) 132
제10조 (수당 등) 132
제11조 (운영세칙) 132
부칙(2001. 5. 12. 승인) 132
부칙(2003. 3. 25. 승인) 133
부칙(2006. 2. 1. 승인) 133
부칙 133
기증도서 수증절차에 관한 규정 134
제1조 (목적) 134
제2조 (기증도서) 134
제3조 (기증에 관한 처리절차) 134
제4조 (수증심사위원회) 134
부칙(2000. 12. 30. 승인) 134
제1조 134
제2조 134
부칙(2003. 7. 5. 승인) 134
[별지 1] 기증자료목록 135
법원도서관 자료정리에 관한 규정 137
제1조 (목적) 137
제2조 (정의) 137
제3조 (도서자료의 등록) 137
제4조 (비도서자료의 등록) 137
제5조 (분류표) 137
제6조 (도서기호) 137
제7조 (저자기호) 137
제8조 (저작기호) 138
제9조 (보조기호) 138
제10조 (별치기호) 138
제11조 (도서의 분류) 138
제12조 (목록의 기술) 139
제13조 (목록의 구성) 139
제14조 (목록의 배열) 139
제15조 (도서의 장비) 139
제16조 (자료의 인계) 140
제17조 (실·과 자료의 인계) 140
제18조 (각급 법원 등이 자료의 정리) 140
부칙 140
부칙(2000. 12. 30. 승인) 140
제1조 (시행) 140
제2조 (경과조치) 140
부칙(2003. 7. 5. 승인) 140
부칙(2003. 12. 29. 승인) 140
부칙(2005. 3. 29. 승인) 140
부칙 140
부칙 140
부칙 140
법원도서관 분류표 개정절차에 관한 지침 141
제1조 (목적) 141
제2조 (분류표 개정) 141
제3조 (분류표 개정 절차) 141
제4조 (분류표개정심사위원회) 141
부칙 141
부칙 141
자료의 보관전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법원도서관 규정 142
제1조 (목적) 142
제2조 (절차) 142
제3조 (방법) 143
부칙(2000. 12. 30. 승인) 144
제1조 (시행일) 144
제2조 (폐지규정) 144
부칙(2005. 3. 29. 승인) 144
부칙(2005. 7. 18. 승인) 144
가제식 도서 관리에 관한 규정 145
제1조 (목적) 145
제2조 (대상도서) 145
제3조 (적용대상기관) 145
제4조 (장부의 비치) 145
제5조 (추록 수령 및 가제 정리 보고) 145
제6조 (가제정리 요령) 145
부칙(1996. 11. 18. 승인) 146
부칙 146
[별지 제1호 서식] 가제식도서추록관리대장 147
[별지 제2호 서식] 가제식도서추록배부표(수령증 겸용) 148
시·군법원, 등기소 및 실·과(청용)도서관리에 관한 규정 149
제1조 (목적) 149
제2조 (장부) 149
제3조 (인장) 149
제4조 (관리) 149
제5조 (정리방법) 149
부칙 152
부칙(2000. 12. 30. 승인) 152
제1조 (시행일) 152
제2조 (폐지규정) 152
부칙(2003. 7. 5. 승인) 152
부칙 152
부칙 152
부칙 152
[별지 제1호 서식] 시·군법원도서관리부 153
[별지 제2호 서식] 등기소도서관리부 154
[별지 제3호 서식] 실·과도서관리부 155
[별표] 시·군법원, 등기소 및 실·과 도서관리 책임자 156
법원도서관 도서 통계 규정 157
제1조 (목적) 157
제2조 (통계표의 종류 및 양식) 157
제3조 (통계표의 작성범위) 157
제4조 (통계표의 제출기한) 157
부칙 158
부칙(2000. 12.30. 승인) 158
부칙(2003. 7. 5. 승인) 158
부칙 158
[별지 제1호 서식] (기보) 분류별장서통계표 159
[별지 제2호 서식] (기보) 분류별비도서자료통계표 161
[별지 제3호 서식] (기보) 분기별자체구입도서내역표 162
[별지 제4호 서식] (기보) 열람통계표 163
[별지 제5호 서식] (기보) 정리통계표 164
[별지 제6호 서식] (기보) 수서통계표 165
[별지 제7호 서식] (연집계표) 분류별장서통계표 166
[별지 제8호 서식] (연집계표) 분류별비도서자료통계표 167
[별지 제9호 서식] (연집계표) 열람통계표 168
사서직원 미근무지원 도서사무지도에 관한 내규 169
제1조 (목적) 169
제2조 (도서사무지도의 실시) 169
제3조 (도서사무지도의 담당자) 169
제4조 (도서사무지도의 방법) 169
제5조 (도서사무지도의 결과 보고) 169
제6조 (도서사무지도의 후속조치) 169
부칙 170
부칙 170
부칙 170
제2절 열람·봉사 172
자료의 열람 및 대출에 관한 법원도서관 규정 174
제1조 (목적) 174
제2조 (열람대상자) 174
제3조 (열람시간) 174
제4조 (대출대상자) 174
제5조 (열람 및 대출의 제한) 174
제6조 (대출의 한도 및 기간) 175
제7조 (대출자료의 반납) 175
제8조 (반납독촉) 175
제9조 (손·망실 자료의 변상) 175
제10조 (자료의 이용신청) 175
제11조 (구입희망 자료신청) 175
부칙 175
부칙(2003. 7. 5. 승인) 175
부칙 175
[별지 서식] 열람신청서 176
법원도서관 자료의 복사·출력에 관한 규정 177
제1조 (목적) 177
제2조 (복사·출력의 범위) 177
제3조 (복사·출력의 방법) 177
제4조 (복사·출력의 제한) 177
부칙 177
부칙(2003. 7. 5. 승인) 177
부칙 177
부칙 177
[별지 서식] 복사(출력)청구서 178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 179
제1조 (목적) 179
제2조 (특별창구의 설치 등) 179
제3조 (검색·열람 대상자) 179
제4조 (검색·열람 신청방법) 179
제5조 (검색·열람 일시 등의 통지) 180
제6조 (검색·열람의 방법 등) 180
제7조 (검색·열람 시간) 180
제8조 (검색·열람의 비용) 180
제9조 (장부의 비치) 180
제10조 (통계보고) 180
제11조 (위임사항) 180
부칙 180
자료신청의 처리에 관한 지침 181
제1조 (목적) 181
제2조 (자료의 신청 및 접수) 181
제3조 (자료의 송부) 181
제4조 (이용통계의 보고) 181
부칙 181
부칙 181
부칙 181
부칙 181
외부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이용에 관한 법원도서관 규정 182
제1조 (목적) 182
제2조 (정의) 182
제3조 (이용대상) 182
제4조 (주관부서) 182
제5조 (이용제한) 182
제6조 (이용내역의 작성·제출) 182
제7조 (이용내역의 정리·보관) 182
제8조 (이용통계의 보고) 182
부칙(2000. 12. 30. 승인) 182
부칙(2003. 7. 5. 승인) 182
부칙 182
[별지 서식] 외부상업용데이터베이스이용내역서 183
특수자료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시행 내규 184
제1조 (목적) 184
제2조 (용어의 정의) 184
제3조 (특수자료심의위원회의 설치) 184
제4조 (위원회의 업무) 184
제5조 (위원회의 구성) 184
제6조 (위원회의 업무분장) 184
제7조 (위원회의 회의) 185
제8조 (특수자료의 분류) 185
제9조 (취급자 인가) 185
제10조 (특수자료의 관리) 185
제11조 (비상대책) 185
부칙(2001. 10. 9. 승인) 185
부칙 185
법원도서관 귀중자료 등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186
제1조 (목적) 186
제2조 (용어의 정의) 186
제3조 (귀중자료 등의 관리 및 운영) 186
제4조 (귀중자료 등의 열람·복사) 186
제5조 (대외비자료의 대외비 해제) 187
부칙(2001. 10. 9. 승인) 187
제1조 (시행일) 187
제2조 (폐지규정) 187
부칙(2003. 7. 5. 승인) 187
부칙 187
부칙 187
[별지 제1호 서식] 귀중자료 등록대장 188
[별지 제2호 서식] 대외비자료 등록대장 188
[별지 제3호 서식] 경고문 189
[별지 제4호 서식] 귀중자료대외비자료 열람신청서 190
[별지 제5호 서식] 귀중자료 이용대장 191
[별지 제6호 서식] 대외비자료 열람대장 191
법원도서관 자료의 제본에 관한 규정 192
제1조 (목적) 192
제2조 (제본대상자료) 192
제3조 (제본시기) 192
제4조 (제본시의 유의사항) 192
제5조 (제본 후의 점검사항) 192
부칙 192
부칙(2000. 12. 30. 승인) 192
구입요망자료 신청절차 등에 관한 지침 193
제1조 (목적) 193
제2조 (구입 요청 절차) 193
제3조 (구입 요망 자료 제외 대상) 193
제4조 (구입 요망 자료에 대한 결과 통보) 193
부칙 193
[별지 제1호 서식] 구입요망자료목록 194
법원도서관 종합열람실 근무시간 외 이용에 관한 지침 195
제1조 (목적) 195
제2조 (이용자) 195
제3조 (이용시간) 195
제4조 (출입자동시스템 설치 등) 195
제5조 (이용시 준수사항) 195
부칙 195
제6장 부책 및 인장 196
기록·부책의 분류 및 보존기간에 관한 법원도서관 규정 198
제1조 (목적) 198
제2조 (기록과 부책) 198
제3조 (종류와 서식) 198
제4조 (보존기간) 199
부칙 200
부칙(2000. 12. 30. 승인) 200
부칙(2003. 7. 5. 승인) 200
제1조 (시행일) 200
제2조 (경과조치) 200
부칙(2000. 12. 30. 승인) 200
부칙 200
부칙 200
[별지 제1호 서식] 도서구입대장 201
[별지 제2호 서식] 도서수증대장 201
[별지 제3호 서식] 정기간행물실별배부대장 202
[별지 제4호 서식] 제적자료대장 203
[별지 제5호 서식] 보관전환자료목록부 204
[별지 제6호 서식] 기탁도서대장 205
[별지 제7-1호 서식] 자료교환현황부(발송) 206
[별지 제7-2호 서식] 자료교환현황부(수령) 207
[별지 제8호 서식] 정기간행물구입대장 208
[별지 제9호 서식] 추록구입대장 208
[별지 제10호 서식] 정기간행물수증대장 209
[별지 제11호 서식] 도서등록원부 210
[별지 제12호 서식] 도서대출현황부 211
[별지 제13호 서식] 각실도서비치대장 212
[별지 제14호 서식] 부재도서목록부 213
[별지 제15호 서식] 원문입력등록원부 214
법원도서관인장의 종류와 날인에 관한 규정 215
제1조 (목적) 215
제2조 (종류) 215
제3조 (규격 및 도형) 215
제4조 (날인) 215
부칙 216
부칙(2000. 12. 30. 승인) 216
[별지] 217
제7장 전자도서관 220
종합법률정보시스템 운용·관리 및 개선사업에 관한 내규 222
제1장 총칙 222
제1조 (목적) 222
제2조 (용어의 정의) 222
제2장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의 운용·관리 222
제3조 (입력대상 및 담당직원) 222
제4조 (프로그램 및 자료의 저장관리) 222
제5조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 223
제6조 (데이터의 수정 및 보완) 223
제7조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의 수정·보완의 요구) 223
제8조 (사용자교육 및 프로그램 설치) 223
제9조 (프로그램 수정, 변경 등 절차) 223
제10조 (데이터의 수정, 변경 등 절차) 223
제11조 (전산장비 운용) 224
제12조 (종합법률정보시스템 운용·관리에 관한 기타 사항) 224
제3장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의 개선사업 224
제13조 (종합법률정보시스템 개선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직능) 224
제14조 (추진단의 구성) 224
제15조 (추진단의 운영) 225
제16조 (조사연구위탁 등) 225
제17조 (서기) 225
제18조 (회의록) 225
제19조 (운영세칙) 225
제4장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의 대외배포 등 225
제20조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의 대외배포 등) 225
부칙 225
부칙 225
부칙 225
[별지 제1호 서식] 시스템 수정요구서 226
법원도서관 발전위원회 규정 227
제1조 (목적) 227
제2조 (구성) 227
제3조 (위원장, 주무위원, 위원) 227
제4조 (임기) 227
제5조 (기능) 227
제6조 (회의) 227
제7조 (간사와 서기) 227
제8조 (조사연구의 위탁) 228
제9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228
제10조 (회의록) 228
제11조 (수당) 228
제12조 (운영세칙) 228
부칙 228
부칙(1997. 4. 17. 승인) 228
부칙(2003. 5. 9. 승인) 228
제1조 (시행일) 228
제2조 (다른 내규의 폐지) 228
종합법률정보시스템운영팀 설치 및 운영 지침 229
제1장 총칙 229
제1조 (목적) 229
제2조 (담당 업무) 229
제2장 사법정보팀 229
제3조 (구성) 229
제3장 직무대행 등 230
제4조 (직무대행) 230
제5조 (업무지원 및 협조) 230
부칙 230
제1조 (시행일) 230
제2조 (다른 예규의 폐지) 230
부칙 230
부칙 230
원문정보 입력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231
제1조 (목적) 231
제2조 (업무담당자) 231
제3조 (원문정보 입력대상 자료의 종류) 231
제4조 (저작자의 동의 및 관리) 231
제5조 (원문정보 입력대상 자료의 선정) 231
제6조 (원문정보 입력 자료의 관리 및 이용) 231
부칙 232
부칙 232
부칙 232
부칙 232
부칙 232
[별지 제1호 서식] 저작물 사용 동의서 233
[별지 제2호 서식] 저작권동의현황부 234
부록 236
도서관법 238
제1장 총칙 238
제1조 (목적) 238
제2조 (정의) 238
제3조 (적용범위) 240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40
제5조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개정 2009. 3. 25.〉) 240
제6조 (사서직원 등) 240
제7조 (도서관의 이용·제공 등) 240
제8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240
제9조 (금전 등의 기부) 241
제10조 (삭제) 241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241
제2장 도서관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241
제12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 241
제13조 (도서관위원회의 구성) 241
제14조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242
제1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242
제16조 (재원의 조달) 243
제17조 (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설립) 243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243
제18조 (설치 등) 243
제19조 (업무) 243
제20조 (도서관자료의 납본) 244
제20조의2 (온라인 자료의 수집) 244
제21조 (국제표준자료번호) 245
제4장 지역대표도서관 〈개정 2009. 3. 25.〉 245
제22조 (설치 등) 245
제23조 (업무) 245
제24조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등) 245
제25조 (운영비의 보조) 246
제26조 (도서관자료의 제출 〈개정 2009. 3. 25.〉) 246
제4장의2 공공도서관 〈신설 2009. 3. 25.〉 246
제27조 (설치 등) 246
제28조 (업무) 246
제29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247
제30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247
제31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247
제31조의2 (등록의 취소 등) 247
제31조의3 (청문) 248
제32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248
제33조 (사용료 등) 248
제5장 대학도서관 248
제34조 (설치) 248
제35조 (업무) 248
제36조 (지도·감독) 248
제6장 학교도서관 249
제37조 (설치) 249
제38조 (업무) 249
제39조 (지도·감독) 249
제7장 전문도서관 249
제40조 (등록 및 폐관) 249
제41조 (업무) 249
제42조 (준용) 250
제8장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250
제43조 (도서관의 책무) 250
제44조 (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250
제45조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설립·운영) 250
제9장 보칙 251
제46조 (권한의 위임·위탁) 251
제47조 (과태료) 251
제48조 (삭제) 251
부칙 〈제8029호, 2006. 10. 4.〉 251
제1조 (시행일) 251
제2조 (도서관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251
제3조 (도서관협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251
제4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251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251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252
부칙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069호, 2006. 12. 20.〉 252
제1조 (시행일) 252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252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252
부칙 〈제9528호, 2009. 3. 25.〉 252
① (시행일) 252
② (작은도서관에 관한 경과조치) 252
법률·규칙·내규·지침 색인 253
판권기 256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
0001641236 | L 344.092 ㅂ413ㅂ | 2011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이용가능 |
0001641237 | L 344.092 ㅂ413ㅂ | 2011 |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 이용가능 |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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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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