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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구성(2010. 1. 1. ~201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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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사용례】

목차

민사편 13

1. 2010. 1. 14. 선고 2007다61168 판결 〔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등〕 15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조에 정한 '법인 등의 기획'이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 15

2. 2010. 3. 18.자 2006마571 전원합의체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71

[1]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이후에 국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압류등기의 직권말소를 위한 등기관의 심사 범위 및 직권말소되는 등기의 범위 71

[2] 당해세가 아닌 국세에 관하여 법정기일 대신 납부기한이 나타나 있는 소명자료만 제출되어 있음에도 국세의 법정기일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담보가등기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다툼이 있는 경우 국세 압류등기와 가등기의 실체법상 우열과 무관하게 국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71

3.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배당이의〕 93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93

4. 2010. 3. 25.자 2009마1600 결정 〔파산선고〕 116

[1] 구 회사정리법의 속지주의 원칙하에서 외국 정리절차의 본래적 효력이 대한민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소극) 116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의 법적 성질 및 효력 116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지원결정'의 법적 성질 116

[4]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하에서 외국도산절차에서 이루어진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의 승인 여부의 판단 방법 116

[5]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 116

[6] 미국 파산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면책적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하는 것이 국내 채권자의 권리를 현저히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어 그 구체적 결과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미국 파산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승인될 수 없다고 한 사례 117

5.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159

[1] 사안(私人)에 의한 '종교의 자유'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형태 159

[2]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제도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159

[3]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으로, 종립학교가 가지는 '종교교육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와 학생들이 가지는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그 해결 방법 159

[4] 공교육체계에 편입된 종립학교의 학교법인이 가지는 '종교교육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의 한계 159

[5] 종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강제배정된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교육 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위법성의 판단 기준 159

[6] 종립학교가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적인 종교행사와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하면서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신앙을 갖지 않거나 학교와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들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을 침해받는 학생이 있을 것임이 충분히 예견가능하고 그 침해가 회피가능하므로 과실 역시 인정된다고 한 사례 159

[7] 학교의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159

[8] 교육감이 사립학교의 교육관계 법령 등 위반에 대하여 시정·변경명령 등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160

[9]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담당 공무원이 취한 일부 시정조치들만으로는 종립학교의 위법한 종교교육이나 퇴학처분을 막기에는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학생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육감이 더 이상의 시정·변경명령 권한 등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거나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160

6.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270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무효인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70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았는지 여부(적극) 및 상계의 허용 범위 270

7. 2010. 5. 20.자 2009마1073 전원합의체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305

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보전처분의 완결만으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의 요건이 되는 '소송완결'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05

8.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 〔약속어음금〕 312

[1] 만기가 기재된 백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백지 보충권은 어음상의 청구권이 시효중단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한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적극) 312

[2] 지급지 및 지급을 받을 자 부분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위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발행인에게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그 소지인이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그 어음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상 이로써 위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한 사례 312

9. 2010. 5. 27. 선고 2006다79520 판결 〔손해배상(기)〕 329

[1] 분만과정에서 조산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329

[2] 병원에서 조산사가 분만을 관장하여 출생한 신생아가 뇌성마비 상태가 된 사안에서, 분만과정에 태변착색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였음에도 산부인과 전문의 등에게 보고를 지연하여 응급조치의 기회를 상실시켰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와 백을 이용한 인공호흡 등 조산사 스스로 가능한 범위 내의 심폐소생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조산사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329

[3] 뇌성마비가 분만 중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할수 있는 경우 329

[4] 신생아의 뇌성마비가 조산사의 의료과실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한 사례 329

10.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공유물분할등〕 367

[1]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가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67

[2] 각 층이 물리적으로 구분된 1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1층은 수개의 점포로 구분하여 분양하고 지하층과 2, 3층은 각 따로 매도하면서 이를 구분등기하지 않고 수분양자 또는 매수인들에게 건물 전체 면적 중 분양 면적 또는 매도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위 건물 각 층의 구분소유자들은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으므로,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67

[3]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방법 367

[4] 각 층이 물리적으로 구분된 1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1층은 수개의 점포로 구분하여 분양하고 지하층과 2, 3층은 각 따로 매도하면서 이를 구분등기하지 않고 수분양자 또는 매수인들에게 건물 전체 면적 중 분양 면적 또는 매도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그 건물 각 층의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사안에서,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여부와 상관없이 1층의 구분소유자들은 그 공유하는 1층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67

[5] 구분소유의 목적물인 건물 각 층과 분리하여 그 대지만에 대하여 경매분할을 명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진행되는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서 그 대지만을 낙찰받은 경우, 경락인이 그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368

11. 2010. 6. 24. 선고 2006다58738 판결 〔손해배상〕 382

[1]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피의자의 권리를 헌법적 해석 또는 형사소송법 규정 등의 유추적용을 통해 인정함으로써, 사후적으로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검사의 조치가 위법하게 된 경우, 검사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382

[2] 대법원이 구금된 피의자에게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여 구속 피의자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를 불허한 수사검사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갑이 수사검사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수사검사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82

특별편 409

12.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 411

[1] 납세의무자의 세법에 근거하지 않은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 회신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11

[2]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등에 의한 국세환급결정이나 그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11

[3] 구 소득세법이 시행된 2002. 1. 1. 이후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항 제13호에 의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411

[4]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중 회원의 퇴직·탈퇴 전에 지급되는 목돈급여와 종합복지급여의 부가금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가 신설된 이후에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411

13.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등록무효(디)〕 459

[1]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 것도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및 그 규정의 취지 459

[2] 대상물품을 '전력계 박스'로 하는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디자인을 용이하게 변경하여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460

14. 2010. 5. 27. 선고 2010후29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474

[1]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474

[2]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으로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할 것'의 의미와 판단 방법 474

[3]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중 '윙 가공단계(S600)'는 "치열교정용 브라켓 제조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제1항 및 그 종속항인 제2항,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74

[4]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배상발명의 특정 정도 474

[5]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474

[6]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 내지 제9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본 사례 474

15.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513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513

형사편 543

16.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위증〕 545

[1]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의미 545

[2]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허위진술을 한 증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545

[3]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증죄 성립 여부(소극) 545

17. 2010. 4. 20.자 2010도759 전원합의체 결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557

[1] 형사소송법 제380조의 '상고이유서'의 의미 및 같은 법 제38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이유가 기재된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경우,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557

[2]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는 벌금을 감액하여 달라는 뜻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달리 원심판결에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 사안에서, 같은 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한 사례 557

대법원판례집 발간 현황표 563

판권기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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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집. 제58권, 1집(2010)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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