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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대법원의 구성(2007. 1. 1. ~ 2007. 12. 31.)
머리말 / 강영호
범례
목차
민사편 13
1.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대여금반환〕 15
[1]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채무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방법 15
[2] 금전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 부분 이자 약정의 효력(무효) 15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 부분의 이자 약정을 원인으로 차주가 대주에게 임의로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5
2.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손해배상(기)〕 30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 임원회의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보증계약의 효력(원칙적 유효) 30
3.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66
[1] 구 사립학교법상의 절차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그 선임사유가 종료한 때에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한 경우, 임시이사들이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최후의 정식이사들에게 위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66
[2] 구 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66
4.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배당이의〕 127
[1]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27
[2]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127
[3]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28
5.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 148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대출금의 성격(=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선급금),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과 위 보험약관대출금 사이에서 상계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보험계약의 해지 전에 보험회사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정리채권신고기간이 만료한 경우 구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의 상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48
6.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약정금〕 〈한도 초과 중개수수료 반환 판결〉 183
구 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183
특별편(특허·일반행정·세무) 195
7. 2007. 3. 22. 선고 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197
[1]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처분의 취소 요건인 '법령위반'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97
[2] 하급 지방자치단체장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불법 총파업에 참가한 소속 지방공무원들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채 승진임용하는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 및 상급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에 따라 위 승진임용처분을 취소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197
8. 2007. 5. 17. 선고 2006두6758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3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중 같은 조항의 평가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를 모법에서 정한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이외에 유가증권신고 전 6월부터 그 신고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규정한 부분의 효력(무효) 235
9. 2007. 5. 17. 선고 2006두8648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44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1호 중 같은 조항의 평가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를 모법에서 정한 '유가증권신고 등을 한 법인의 주식' 이외에 유가증권신고 전 6월부터 그 신고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규정한 부분의 효력(무효) 244
[2]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시가'의 의미 및 유상증자시 주식발행 법인에 의하여 발행가액으로 결정된 액면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45
10.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경기학원 임시이사 사건〉 263
[1] 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가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시까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긴급처리권에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63
[2]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처분 후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구 사립학교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임원결격사유기간마저 경과한 경우 또는 위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후 임시이사가 교체되어 새로운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위 취임승인취소처분 및 당초의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63
[3]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시 시정 요구 절차에 관한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의 입법 취지와 단기간으로 정하여 한 시정 요구가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사실상 시정이 불가능하여 시정 요구가 무의미한 경우에도 시정 요구나 임원취임승인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264
[4]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정에 응한 결과가 관할청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였다고 보기에 미흡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64
[5]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자금을 법인회계로 부당전출한 행위의 위법성 정도와 임원들의 이에 대한 가공의 정도, 학교법인이 사실상 행정청의 시정 요구 대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64
11.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출·퇴근 중의 재해 사건〉 29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92
12. 2007. 10. 29. 선고 2005두4649 전원합의체 판결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324
[1] 법령의 개정에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 및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324
[2] 한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하여 개정 전의 약사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필수 한약관련 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자'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응시자격을 변경하면서, 그 개정 이전에 이미 한약자원학과에 입학하여 대학에 재학중인 자에게도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게 한 개정 시행령 부칙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24
13. 2007. 10. 29. 선고 2005두14417 전원합의체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342
[1]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제도적 취지 342
[2]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부과율을 규정함에 있에서 전기공급시설 등과는 달리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차등을 두는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342
14.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 〈포스코 열연코일 공급거절 사건〉 357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의미 357
[2]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과 '관련 지역에 따른 시장'의 의미 및 그 시장에서의 시장지배가능성 판단 방법 357
[3] 거래거절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 유무의 평가 방법 357
형사편 435
15.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437
[1] 조세의 확정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그 징수만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조세포탈죄의 성립 여부(한정 적극) 및 그 요건 437
[2] 허위의 수출계약서를 작성하여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영세율로 금괴를 구입한 사람이 이를 가공·수출하지 않은 채 구입 즉시 구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국내 업체에 과세금으로 전량 판매하면서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원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단 3개월간만 금괴의 구입 및 판매 영업을 한 후 곧 폐업신고를 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행위가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37
[3] 대외무역법 위반죄와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의 관계 437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연간 포탈세액 등'의 의미 437
[5]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포탈의 범칙행위의 기수시기 437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연도분 부가가치세 중 제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범행과 제2기분 부가가치세 포탈범행이 각각 같은 연도에 기수에 이른 경우, 전부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의율하여야 함에도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직권 파기한 사례 437
16.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제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472
부동산을 편취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 등에 의한 부담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72
17.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489
[1]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489
[2]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본 사례 489
[3]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의 성립 여부 489
[4]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사안에서,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고 피해 변상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직무집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이더라도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거나 목적 달성을 위한 상당한 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89
[5]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등에서 말하는 '수사자료표의 내용 누설'의 의미 489
18.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제주지사실 압수수색 사건〉 517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및 그 판단 기준 517
[2] 피고인측에서 검사의 압수수색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된 위법사유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517
[3] 제주지사 선거와 관련하여 제주도 소속 공무원들이 선거에 출마한 현직 제주도지사인 후보자의 방송사 토론회 대담자료를 작성하고 예행연습을 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17
[4] 공무원이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다른 공무원이 참여하는 행위를 단순히 묵인하거나 소극적으로 이익을 누린 경우,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제255조 제1항 제10호 위반죄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517
판권기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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