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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8
1. 질서위반행위의 개념 9
2. 질서위반행위자 (과태료 부과 대상자) 10
3. 국가기관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11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범위 13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 15
6. 이행강제금에 대한 법적용 여부 16
7. 과징금에 대한 법적용 여부 17
8. 대한 법적용 여부 18
9.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 19
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 21
11. 다른 법률과의 관계 22
12.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23
제2장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24
13.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여부 등에 대한 판단 25
14. 고의 또는 과실 27
15. 위법성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28
16. 고의 또는 과실 및 위법성의 착오 29
17. 심신장애 및 14세 미만자 32
18. 법인의 질서위반행위 34
19. 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법인 대표자의 책임 35
20. 법인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 등을 대표자 주소로 보낼 수 있는지 여부 36
21. 법인 대표자의 “가담행위”와 대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37
22. 해산된 법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38
23.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의 병과 39
24. 수개의 질서위반행위 (1) 40
25. 수개의 질서위반행위 (2) 43
26. 수개의 질서위반행위 (3) 45
27. 과태료 산정의 기준 47
28. 소멸시효의 중단 (1) 48
29. 소멸시효의 중단 (2) 50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53
30. 과태료 체납자 재산의 압류와 소멸시효 54
31. 사전통지의 방법 56
32.「 도로교통법」상 ‘스티커’가 사전통지서인지 57
33. 감경된 과태료고지서를 동봉하여 사전통지한 경우 59
34. 감경고지서를 동봉하여 사전통지한 경우 중복감경의 방법 61
35. 사전통지한 과태료 금액이 변경될 경우, 다시 사전통지해야 하는지 63
36. 다른 행정청에서 실시한 청문절차가 의견제출절차를 대신할 수 있는지 64
37. 주소변경과 사전통지 65
38. 개별법령상 사전통지ㆍ의견제출절차와의 관계 67
39. 의견제출과 이의제기의 차이점 68
40. 의견제출기간 이후 당사자의 상당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처리방법 70
41. 과태료 납부의무자의 사망과 납부의무 승계 여부 72
42. 납부의무자 사망 후 과태료 납부의무자 75
43. 이미 사망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77
44. 질서위반행위자가 이민을 간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79
45. 사망자 명의의 차량이 운행되다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80
46.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를 한 후에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 83
47. 압류된 자동차를 매수한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 승계 여부 84
48. ‘지입차량’과 관련한 과태료 납부의무 86
49. 의견제출기간의 연장 여부 90
50. 자진납부 감경된 금액으로 분할납부하기 위해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91
51. 과태료의 납부기한 92
52. 과태료 분납의 요건 등 93
53. 과태료의 분할납부 96
54. 당사자가 군입대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98
55. 이미 납부완료된 과태료를 감액할 수 있는지 99
56. 자진납부자의 의미 100
57. 의견제출을 한 자에 대한 자진납부감경 (1) 101
58. 의견제출을 한 자에 대한 자진납부감경 (2) 103
59. 의견제출기간이 종료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104
60. 자진납부자 감경규정의 적용범위 105
61. 자진납부 감경의 절차 106
62. 자진납부 감경의 세부적 기준을 따로 정해야 하는지 108
63. 질서법의 자진납부자 감경보다 당사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조례 109
64. 제18조 제2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한다”의 의미 110
65. 자진납부자 감경규정과 개별법령상의 감경규정의 관계 (1) 111
66. 자진납부자 감경규정과 개별법령상의 감경규정의 관계 (2) 112
67. 자진납부자 감경규정과 개별법령상의 감경규정의 관계 (3) 114
68. 의견제출기간 경과 후에도 자진납부감경이 가능한지 116
69. 적법한 과태료 부과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117
70. 학원폐원 미신고 과태료의 제척기간 118
71. 건설기계관리법상 미신고 과태료의 제척기간 119
72. 구 건축법위반 과태료의 제척기간 (1) 120
73. 구 건축법위반 과태료의 제척기간 (2) 122
7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등기해태 과태료의 제척기간 124
75. 자동차변경등록해태 과태료의 제척기간 126
76. 이륜자동차 변경사항 미신고 과태료의 제척기간 127
77.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의 제척기간 128
78.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 처리방법 129
79. 과태료의 이의제기 기간(60일) 131
80.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 132
81. 과태료를 납부한 이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33
82. 당사자가 과태료를 완납하였으나 다시 이의제기를 한 경우 134
83. 이의제기 후 법원의 재판으로 과태료가 확정되는 경우 가산금 135
84. 질서법 시행 전에 부과된 과태료가 질서법 시행 후 과태료 재판으로 확정된 경우 가산금의 발생 여부 137
85.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지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139
86.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경우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의제기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141
87.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143
88. 공시송달에 의한 통지 145
89. 공시송달의 경우 가산금 발생시점 147
90. 이의제기시 과태료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이유 148
91.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지 149
92. 체납과태료에 대한 처분 150
93. 과태료를 체납한 자의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151
94. 지입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153
95. 타인소유 재산의 압류 여부 155
96. 체납 과태료로 인하여 압류된 자동차의 압류해제 요건 156
97. 과태료 체납의 경우 제2차 납부의무 인정 여부 157
98. 결손처분 (1) 159
99. 결손처분 (2) 160
100. 결손처분 (3) 162
101. 과태료의 과오납금 환부이자 지급 여부 164
102. 가산금 및 중가산금 (1) 165
103. 가산금 및 중가산금 (2) 167
104.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1) 168
105.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2) 169
제4장 보칙 171
106. 관허사업의 제한 (1) 172
107. 관허사업의 제한 (2) 174
108. 신용정보의 제공, 감치 등 175
109. 관허사업제한 및 감치의 세부기준 177
110. 감치신청을 할 수 있는 행정청 181
111. 신고업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의 적용 여부 182
112.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184
113. 금융정보제공요청 가능 여부 186
114.「 질서위반행위규제법」부칙 제2항의 의미 188
115. 가산금 적용과 관련한 부칙 제2항의 의미 189
116.「 질서위반행위규제법」부칙 제4항의 의미 등 190
11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경제도 192
118.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관련 질의 194
119.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과 차량 공동명의자 196
120. 2011. 7. 6 시행「질서위반행위규제법」일부개정 주요 내용 198
121.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제도 201
부록 20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220
[별지 제1호서식]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서 226
[별지 제2호서식]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서 227
[별지 제3호서식]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228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229
판권기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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