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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특허·실용신안 법령 조문 대조표 4
특허법·시행령·시행규칙 3단 대비표 6
특허법 [법률 제10716호, 2011.5.24.] 8
제1장 총칙 8
제1조(목적) 8
제2조(정의) 8
제3조(미성년자등의 행위능력) 8
제4조(법인이 아닌 사단등) 9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10
제6조(대리권의 범위) 12
제7조(대리권의 증명) 12
제7조의2(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13
제8조(대리권의 불소멸) 13
제9조(개별대리) 13
제10조(대리인의 개임등) 14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14
제12조(「민사소송법」의 준용) 15
제13조(재외자의 재판적) 15
제14조(기간의 계산) 15
제15조(기간의 연장등) 15
제16조(절차의 무효) 16
제17조(절차의 추후보완) 16
제18조(절차의 효력의 승계) 17
제19조(절차의 속행) 17
제20조(절차의 중단) 17
제21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17
제22조(수계신청) 18
제23조(절차의 중지) 18
제24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19
제25조(외국인의 권리능력) 19
제26조(조약의 효력) 19
제27조 삭제 〈2001.2.3〉 19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19
제28조의2(고유번호의 기재) 20
제28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21
제28조의4(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21
제28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등의 수행) 23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23
제29조(특허요건) 23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24
제31조 삭제 〈2006.3.3〉 25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25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25
제34조(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26
제35조(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26
제36조(선출원) 26
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등) 28
제38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28
제39조 삭제 〈2006.3.3〉 29
제40조 삭제 〈2006.3.3〉 29
제41조(국방상 필요한 발명등) 29
제42조(특허출원) 30
제43조(요약서) 34
제44조(공동출원) 34
제45조(1특허출원의 범위) 34
제46조(절차의 보정) 34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35
제48조 삭제 〈2001.2.3〉 36
제49조 삭제 〈2006.3.3〉 36
제50조 삭제 〈1997.4.10〉 36
제51조(보정각하) 36
제52조(분할출원) 38
제53조(변경출원) 38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39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41
제56조(선출원의 취하등) 43
제3장 심사 43
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43
제58조(선행기술의 조사등) 43
제58조의2(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46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47
제60조(출원심사의 청구절차) 47
제61조(우선심사) 48
제62조(특허거절결정) 49
제63조(거절이유통지) 50
제63조의2(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52
제64조(출원공개) 53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53
제66조(특허결정) 54
제66조의2(직권에 의한 보정 등) 54
제67조(특허여부결정의 방식) 55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55
제68조(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58
제69조 삭제 〈2006.3.3〉 58
제70조 삭제 〈2006.3.3〉 58
제71조 삭제 〈2006.3.3〉 58
제72조 삭제 〈2006.3.3〉 58
제73조 삭제 〈2006.3.3〉 58
제74조 삭제 〈2006.3.3〉 58
제75조 삭제 〈2006.3.3〉 58
제76조 삭제 〈2006.3.3〉 58
제77조 삭제 〈2006.3.3〉 58
제78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58
제78조의2 삭제 〈2006.3.3〉 59
제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등 59
제79조(특허료) 59
제80조(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 59
제81조(특허료의 추가납부 등) 59
제81조의2(특허료의 보전) 60
제81조의3(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60
제82조(수수료) 61
제83조(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61
제84조(특허료등의 반환) 62
제85조(특허원부) 62
제86조(특허증의 교부) 63
제5장 특허권 63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63
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 66
제89조(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66
제90조(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67
제91조(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69
제92조(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69
제93조(준용규정) 70
제94조(특허권의 효력) 71
제95조(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 71
제9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71
제97조(특허발명의 보호범위) 71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등과의 관계) 71
제99조(특허권의 양도 및 공유) 72
제100조(전용실시권) 72
제101조(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73
제102조(통상실시권) 73
제103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74
제104조(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74
제105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후의 통상실시권) 74
제106조(특허권의 수용) 75
제106조의2(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75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76
제108조(답변서의 제출) 78
제109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청취) 78
제110조(재정의 방식 등) 78
제111조(재정서등본의 송달) 79
제111조의2(재정서의 변경) 79
제112조(대가의 공탁) 79
제113조(재정의 실효) 79
제114조(재정의 취소) 79
제115조(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80
제116조(특허권의 취소) 80
제117조 삭제 〈2001.2.3〉 80
제118조(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80
제119조(특허권등의 포기의 제한) 81
제120조(포기의 효과) 81
제121조(질권) 81
제122조(질권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81
제123조(질권의 물상대위) 81
제124조(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특허권의 소멸) 81
제125조(특허실시보고) 81
제125조의2(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명의) 81
제6장 특허권자의 보호 82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82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82
제128조(손해액의 추정등) 82
제129조(생산방법의 추정) 83
제130조(과실의 추정) 83
제131조(특허권자등의 신용회복) 84
제132조(서류의 제출) 84
제7장 심판 84
제132조의2(특허심판원) 84
제132조의3(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84
제132조의4 삭제 〈2001.2.3〉 87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87
제133조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88
제134조(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90
제135조(권리범위 확인심판) 90
제136조(정정심판) 91
제137조(정정의 무효심판) 94
제138조(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96
제139조(공동심판의 청구등) 97
제140조(심판청구방식) 97
제140조의2(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98
제141조(심판청구서의 각하) 99
제142조(보정불능한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100
제143조(심판관) 100
제144조(심판관의 지정) 100
제145조(심판장) 100
제146조(심판의 합의체) 100
제147조(답변서 제출등) 100
제148조(심판관의 제척) 100
제149조(제척신청) 101
제150조(심판관의 기피) 101
제151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101
제152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 101
제153조(심판절차의 중지) 102
제153조의2(심판관의 회피) 102
제154조(심리등) 102
제155조(참가) 103
제156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103
제157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103
제158조(심판의 진행) 104
제159조(직권심리) 104
제160조(심리·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104
제161조(심판청구의 취하) 104
제162조(심결) 105
제163조(일사부재리) 105
제164조(소송과의 관계) 106
제165조(심판비용) 106
제166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명의) 107
제167조 삭제 〈1995.1.5〉 107
제168조 삭제 〈1995.1.5〉 107
제169조 삭제 〈1995.1.5〉 107
제170조(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107
제171조(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107
제172조(심사의 효력) 107
제173조 삭제 〈2009.1.30〉 107
제174조 삭제 〈2009.1.30〉 107
제175조 삭제 〈2009.1.30〉 107
제176조(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107
제177조 삭제 〈1995.1.5〉 108
제8장 재심 108
제178조(재심의 청구) 108
제179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108
제180조(재심청구의 기간) 108
제18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 109
제18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109
제183조(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110
제184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110
제18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110
제9장 소송 110
제186조(심결등에 대한 소) 110
제187조(피고적격) 111
제188조(소제기통지·재판서정본송부) 111
제188조의2(기술심리관의 제척·기피·회피) 111
제189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111
제190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112
제191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112
제191조의2(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112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개정 2006.3.3〉 112
제1절 국제출원절차 112
제192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112
제193조(국제출원) 113
제194조(국제출원일의 인정등) 114
제195조(보정명령) 117
제196조(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등) 118
제197조(대표자등) 118
제198조(수수료) 119
제198조의2(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119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119
제199조(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119
제20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121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121
제202조(특허출원등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특례) 124
제203조(서면의 제출) 125
제204조(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128
제205조(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의 보정) 129
제206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130
제207조(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130
제208조(보정의 특례) 131
제209조(변경출원시기의 제한) 131
제210조(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131
제211조(국제조사보고서등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명령) 132
제212조 삭제 〈2006.3.3〉 132
제213조(특허의 무효심판의 특례) 132
제214조(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132
제11장 보칙 135
제215조(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135
제215조의2(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135
제216조(서류의 열람등) 135
제217조(특허출원·심사·심판·재심서류 또는 특허원부등의 반출과 공개금지) 136
제217조의2(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대행) 136
제218조(서류의 송달) 138
제219조(공시송달) 138
제220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139
제221조(특허공보) 139
제222조(서류의 제출등) 140
제223조(특허표시) 140
제224조(허위표시의 금지) 140
제224조의2(불복의 제한) 140
제12장 벌칙 141
제225조(침해죄) 141
제226조(비밀누설죄등) 141
제22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141
제227조(위증죄) 141
제228조(허위표시의 죄) 142
제229조(사위행위의 죄) 142
제229조의2 142
제230조(양벌규정) 142
제231조(몰수등) 142
제232조(과태료) 142
부칙 〈법률 제4207호, 1990.1.13.〉 143
제1조(시행일) 143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143
제3조(특허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143
제4조(권리설정된 특허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144
제5조(조약에 의한 우선권발명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144
제6조(보정각하에 관한 경과조치) 144
제7조(특허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144
제8조(특허권의 수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144
제9조(심판의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144
부칙 〈법률 제4541호, 1993.3.6.〉 (정부조직법) 144
제1조(시행일) 144
제2조 및 제3조(생략) 144
제4조(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44
제5조(생략) 145
부칙 〈법률 제4594호, 1993.12.10.〉 145
① (시행일) 145
② (특허료등의 반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145
③ (특허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145
부칙 〈법률 제4892호, 1995.1.5.〉 145
제1조(시행일) 145
제2조(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145
제3조(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145
제4조(재심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146
제5조(서류의 이관등) 146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46
부칙 〈법률 제5080호, 1995.12.29.〉 146
제1조(시행일) 146
제2조(원자핵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에 관한 경과조치) 146
제3조(특허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147
제4조(실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에 대한 통상실시권 인정의 특례) 147
제5조(심판의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147
부칙 〈법률 제5329호, 1997.4.10〉 148
제1조(시행일) 148
제2조(특허이의신청에 대한 특례) 148
제3조(특허이의신청제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49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49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49
부칙 〈법률 제5576호, 1998.9.23.〉 150
제1조(시행일) 150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150
제3조(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출원 관련절차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150
제4조(특허요건에 관한 적용례) 151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51
부칙 〈법률 제6024호, 1999.9.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51
제1조(시행일) 151
제2조(생략) 151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151
제4조 내지 제13조(생략) 151
부칙 〈법률 제6411호, 2001.2.3.〉 152
① (시행일) 152
② (특허요건에 관한 적용례) 152
③ (일반적 경과조치) 152
부칙 〈법률 제6582호, 2001.12.31.〉 152
① (시행일) 152
② (국유 또는 공유 특허권에 관한 경과조치) 152
③ (국유 또는 공유 실용신안권등에 관한 경과조치) 153
부칙 〈법률 제6626호, 2002.1.26.〉 (민사소송법) 153
제1조(시행일) 153
제2조 내지 제5조(생략) 153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53
제7조(생략) 154
부칙 〈법률 제6768호, 2002.12.11.〉 154
① (시행일) 154
② (특허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154
③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서면제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154
부칙 〈법률 제7289호, 2004.12.31.〉 (디자인보호법) 154
제1조(시행일) 154
제2조 내지 제4조(생략) 154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54
부칙 〈법률 제7427호, 2005.3.31.〉 (민법) 155
제1조(시행일) 155
제2조 내지 제6조(생략) 155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155
부칙 〈법률 제7554호, 2005.5.31.〉 155
부칙 〈법률 제7869호, 2006.3.3.〉 (발명진흥법) 155
제1조(시행일) 155
제2조 내지 제5조(생략) 156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56
부칙 〈법률 제7871호, 2006.3.3.〉 156
제1조(시행일) 156
제2조(특허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156
제3조(특허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157
제4조(특허무효심판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157
제5조(변리사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157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157
제7조(특허이의신청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57
부칙 〈법률 제8171호, 2007.1.3.〉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157
제1조(시행일) 157
제2조 내지 제5조(생략) 157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57
부칙 〈법률 제8197호, 2007.1.3.〉 158
제1조(시행일) 158
제2조(특허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158
제3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158
제4조(특허출원 등에 대한 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158
제5조(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에 관한 적용례) 158
제6조(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158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158
부칙 〈법률 제8357호, 2007.4.11.〉 (발명진흥법) 158
제1조(시행일) 158
제2조 내지 제5조(생략) 158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58
제7조(생략) 159
부칙 〈법률 제8462호, 2007.5.17.〉 159
① (시행일) 159
② (특허료 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159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159
제1조(시행일) 159
제2조부터 제5조까지(생략) 159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59
제7조(생략) 160
부칙 〈법률 제9249호, 2008.12.26.〉 160
부칙 〈법률 제9381호, 2009.1.30.〉 160
제1조(시행일) 160
제2조(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의 특허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160
제3조(특허출원의 보정 등에 관한 적용례) 160
제4조(재심사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161
제5조(분할출원에 관한 적용례) 161
제6조(직권에 의한 보정 등에 관한 적용례) 161
제7조(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 등에 관한 적용례) 161
제8조(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관한 적용례) 161
제9조(심판청구서 등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161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161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161
부칙 〈법률 제9985호, 2010.1.27.〉 161
부칙 〈법률 제10012호, 2010.2.4.〉 (전자정부법) 162
제1조(시행일) 162
제2조부터 제4조까지(생략) 162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62
제6조(생략) 162
부칙 〈법률 제10716호, 2011.5.24.〉 162
① (시행일) 162
② (특허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162
특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74호, 2011.2.22.] 8
제1조(목적) 8
제18조(서류의 송달등) 8
제18조(서류의 송달등) 21
제1조의2(전기통신회선의 범위) 23
제11조(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분류기준) 29
제14조(보상금) 30
제3조(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 30
제5조(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 30
제6조(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의 요건) 34
제8조의2(전문기관의 지정기준) 43
제8조의3(선행기술의 조사의뢰등) 44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45
제8조의2(전문기관의 지정기준) 46
제19조(특허공보) 47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48
제4조(미생물시료의 분양) 50
제19조(특허공보) 52
제19조(특허공보) 54
제7조(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 66
제1조의2(전기통신회선의 범위) 83
제19조(특허공보) 88
제4조(미생물시료의 분양) 107
제19조(특허공보) 139
제20조(과태료의 부과) 142
부칙 〈대통령령 제13078호, 1990.8.28.〉 143
부칙 〈대통령령 제13744호, 1992.10.27.〉 143
부칙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3.6.〉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144
제1조(시행일) 144
제2조 및 제3조(생략) 144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144
부칙 〈대통령령 제14059호, 1993.12.31.〉 144
① (시행일) 144
② (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144
③ (보상금청구에 관한 특례) 144
④ (다른 법령의 개정) 144
부칙 〈대통령령 제15009호, 1996.6.3.〉 144
제1조(시행일) 144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44
부칙 〈대통령령 제15408호, 1997.6.26.〉 145
제1조(시행일) 145
제2조(심판관등의 자격기간 산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145
제3조(심결문등의 특별송달에 관한 특례) 145
부칙 〈대통령령 제16417호, 1999.6.30.〉 146
① (시행일) 146
② (적용례) 146
부칙 〈대통령령 제16725호, 2000.2.28.〉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146
제1조(시행일) 146
제2조(생략) 146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46
부칙 〈대통령령 제16852호, 2000.6.23.〉 146
① (시행일) 146
②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적용례) 146
부칙 〈대통령령 제17246호, 2001.6.27.〉 146
부칙 〈대통령령 제17995호, 2003.6.13.〉 147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147
부칙 〈대통령령 제18694호, 2005.1.31.〉 147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147
제1조(시행일) 147
제2조 및 제3조(생략) 147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147
부칙 〈대통령령 제19697호, 2006.9.28.〉 148
① (시행일) 148
② (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148
③ (심판관 등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148
④ (특허공보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148
부칙 〈대통령령 제20127호, 2007.6.28.〉 148
부칙 〈대통령령 제20729호, 2008.2.29.〉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48
제1조(시행일) 148
제2조(생략) 148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48
부칙 〈대통령령 제21053호, 2008.9.30.〉 149
제1조(시행일) 149
제2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149
부칙 〈대통령령 제21567호, 2009.6.26.〉 149
제1조(시행일) 149
제2조(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에 관한 적용례) 149
제3조(경과조치) 149
부칙 〈대통령령 제21917호, 2009.12.30.〉 149
부칙 〈대통령령 제22674호, 2011.2.22.〉 149
제1조(시행일) 149
제2조(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 송달에 관한 적용례) 149
특허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89호, 2011.6.23.] 8
제1조(목적) 8
제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 10
제10조(서류의 원용) 12
제80조(포괄위임장의 제출등) 13
제6조(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등) 14
제16조(기간의 지정) 15
제17조(기간경과 구제신청) 16
제18조(절차의 속행통지) 17
제18조의2(절차의 수계신청) 18
제9조(출원인코드의 부여등) 20
제9조의2(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21
제9조의3(전자문서 이용신고) 21
제9조의8(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22
제10조(서류의 원용) 24
제20조의2(공지예외적용대상증명서류의 제출) 25
제31조(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26
제31조(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26
제8조(증명서류의 제출) 26
제34조(협의결과 신고) 28
제26조(특허출원인변경의 신고) 28
제27조(지분등의 기재) 29
제34조(협의결과 신고) 29
제120조의5(전자화대상 서류) 29
제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 30
제21조(특허출원서 등) 32
제25조(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 등) 33
제13조(서류등의 보정) 34
제13조의3(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35
제16조(기간의 지정) 35
제13조(서류등의 보정) 35
제16조(기간의 지정) 36
제42조(보정의 각하결정) 36
제48조(거절이유통지 등) 37
제29조(분할출원) 38
제38조(심사의 순위) 38
제30조(변경출원) 38
제38조(심사의 순위) 39
제10조(서류의 원용) 39
제13조(서류등의 보정) 40
제25조(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 등) 40
제13조(서류등의 보정) 41
제19조(포기 또는 취하) 41
제36조의2(전문기관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46
제38조(심사의 순위) 47
제37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47
제39조(우선심사의 신청) 48
제16조(기간의 지정) 50
제41조(의견서) 50
제48조(거절이유통지 등) 51
제45조(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52
제44조(조기공개 등의 신청) 53
제41조(의견서) 54
제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 55
제37조의2(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의 청구) 58
제55조의2(특허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 등의 회복) 60
제50조(특허증의 교부) 63
제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 63
제53조(연장이유 및 자료) 66
제54조(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 여부결정) 66
제13조(서류등의 보정) 67
제48조(거절이유통지 등) 67
제52조(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68
제53조(연장이유 및 자료) 68
제48조(거절이유통지 등) 70
제50조(특허증의 교부) 72
제55조(특허권의 소멸공고) 81
제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 84
제57조(심판청구서) 87
제73조(준용규정) 87
제57조(심판청구서) 87
제13조의4(정정명세서 등의 보정) 88
제41조(의견서) 89
제57조의2(정정청구서) 89
제57조(심판청구서) 90
제13조의4(정정명세서 등의 보정) 91
제41조(의견서) 92
제50조의2(휴대용 특허증의 교부) 92
제57조(심판청구서) 93
제57조의2(정정청구서) 94
제13조의4(정정명세서 등의 보정) 94
제41조(의견서) 95
제57조(심판청구서) 95
제57조의2(정정청구서) 96
제57조(심판청구서) 96
제13조의3(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99
제16조(기간의 지정) 99
제60조(답변서 등) 100
제61조(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101
제61조(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101
제65조(구술심리) 102
제60조(답변서 등) 103
제62조(심판참가신청) 103
제63조(증거의 첨부) 103
제60조(답변서 등) 104
제69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104
제66조(심리종결의 통지후 제출된 서류) 105
제66조의2(심리재개) 105
제68조(심판비용) 106
제60조(답변서 등) 107
제72조(재심청구) 108
제16조(기간의 지정) 110
제90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112
제101조(절차의 보정) 113
제106조의4(대표자의 지정) 113
제91조(국제출원의 사용어) 113
제95조(출원서 기재사항의 직권말소) 113
제97조(절차의 보완) 114
제98조(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 114
제99조(도면의 제출기간) 114
제99조의2(국제출원의 명세서 등의 보완) 115
제106조의11(국제조사의 대상 등) 116
제101조(절차의 보정) 117
제106조(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시기) 118
제106조의2(취하된 것으로 보는 취지의 사전통지등) 118
제106조의4(대표자의 지정) 118
제106조의7(국제출원등의 취하) 118
제106조의5(수수료납부서의 제출) 119
제5조(대리인의 선임등) 119
제107조(특허출원인변경 등의 특례) 120
제109조(출원번호의 통지의 특례) 121
제110조(특허출원번호 표시의 특례) 121
제111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서류제출기간의 특례) 121
제44조(조기공개 등의 신청) 121
제109조(출원번호의 통지의 특례) 122
제110조(특허출원번호 표시의 특례) 122
제111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서류제출기간의 특례) 122
제112조(국제특허출원서류 등의 번역문) 122
제112조의2(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123
제113조(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서류의 번역문 제출) 123
제113조의2(우선권서류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123
제114조(번역문등의 제출) 123
제116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선임기간의 특례) 124
제5조(대리인의 선임등) 125
제16조(기간의 지정) 127
제108조(지분의 기재등의 특례) 127
제114조(번역문등의 제출) 128
제115조(보정서와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 128
제115조(보정서와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 129
제116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선임기간의 특례) 130
제9조의2(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132
제108조(지분의 기재등의 특례) 133
제109조(출원번호의 통지의 특례) 133
제112조의2(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133
제117조(결정의 신청기간등) 133
제118조(결정의 신청에 관련된 번역문) 134
제119조(거부·선언·인정에 관한 결정) 134
제120조의5(전자화대상 서류) 134
제19조의2(일부청구항의 포기) 135
제120조(서류의 열람등) 135
제120조의2(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지정 등) 136
제120조의5(전자화대상 서류) 137
제120조의6(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및 정정신청) 138
제120조의4(특허공보의 발행매체) 139
제121조(특허표시) 140
부칙 〈상공부령 제750호, 1990.9.4.〉 143
① (시행일) 143
②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143
부칙 〈상공부령 제783호, 1992.10.30.〉 143
부칙 〈상공자원부령 제20호, 1993.12.31.〉 144
① (시행일) 144
②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144
부칙 〈통상산업부령 제40호, 1996.6.22.〉 144
① (시행일) 144
②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144
③ (다른 법령의 개정) 144
부칙 〈통상산업부령 제59호, 1997.7.1.〉 144
① (시행일) 144
②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144
③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144
④ (다른 법령의 개정) 144
부칙 〈통상산업부령 제79호, 1998.2.23.〉 145
① 145
② (다른 법령의 개정) 145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17호, 1998.12.31.〉 145
① (시행일) 145
② (플로피디스크로 제출한 경우의 보정) 145
③ (보정에 의한 플로피디스크의 제출) 145
④ (학술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145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65호, 1999.7.1.〉 146
제1조(시행일) 146
제2조(국제출원에 관한 적용례) 146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114호, 2000.10.25.〉 146
① (시행일) 146
② (다른 법령의 개정) 146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127호, 2001.6.30.〉 146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156호, 2002.2.28.〉 147
① (시행일) 147
②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이의신청 및 심판관련 절차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147
③ (부본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147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202호, 2003.5.17.〉 147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215호, 2003.12.31.〉 147
① (시행일) 147
② (국제출원의 체약국 지정 또는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등에 관한 적용례) 147
③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적용례) 148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255호, 2005.2.11.〉 148
① (시행일) 148
② (국제조사단계의 핵산염기 서열목록의 제출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148
③ (국제예비심사단계의 핵산염기 서열목록의 제출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148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286호, 2005.7.1.〉 148
① (시행일) 148
② (보정서 제출 생략에 대한 적용례) 148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298호, 2005.9.1.〉 148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312호, 2005.11.30.〉 149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334호, 2006.4.28.〉 149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367호, 2006.9.29.〉 149
① (시행일) 149
② (이중출원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49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382호, 2006.12.29.〉 149
제1조(시행일) 149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149
제3조(특허이의신청과 관련되는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 149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435호, 2007.12.11.〉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150
제1조(시행일) 150
제2조(생략) 150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50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34호, 2008.9.30.〉 152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51호, 2008.12.31.〉 153
제1조(시행일) 153
제2조(서명에 관한 적용례) 153
제3조(발명자의 추가 등에 관한 적용례) 153
제4조(국제출원의 사용어 등에 관한 적용례) 153
제5조(국제출원의 명세서 등의 보완 등에 관한 적용례) 153
제6조(조사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153
제7조(국제공개용 번역문의 제출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53
제8조(번역문 등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153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75호, 2009.6.30.〉 154
제1조(시행일) 154
제2조(특허출원서 등에 관한 적용례) 154
제3조(심판청구서 등에 관한 적용례) 154
제4조(국제출원 출원서 등의 서식에 관한 적용례) 154
제5조(취하된 것으로 보는 취지의 사전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154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07호, 2009.12.29.〉 154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37호, 2010.7.27.〉 155
제1조(시행일) 155
제2조(국제출원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155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55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71호, 2011.2.25.〉 155
제1조(시행일) 155
제2조(심사유예신청에 관한 적용례) 155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89호, 2011.6.23.〉 155
실용신안법·시행령·시행규칙 3단 대비표 164
실용신안법 [법률 제10502호, 2011.3.30.] 166
제1장 총칙 166
제1조(목적) 166
제2조(정의) 166
제3조(「특허법」의 준용) 166
제2장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166
제4조(실용신안등록의 요건) 166
제5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 167
제6조(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168
제7조(선출원) 168
제8조(실용신안등록출원) 169
제9조(1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범위) 170
제10조(변경출원) 170
제11조(「특허법」의 준용) 171
제3장 심사 172
제12조(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 172
제13조(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172
제14조(거절이유통지) 173
제15조(「특허법」의 준용) 173
제4장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등 173
제16조(등록료) 173
제17조(수수료) 173
제18조(실용신안등록원부) 174
제19조(실용신안등록증의 교부) 174
제20조(「특허법」의 준용) 174
제5장 실용신안권 174
제21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174
제22조(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175
제23조(실용신안권의 효력) 175
제24조(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176
제25조(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등의 관계) 176
제26조(무효심판청구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176
제27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177
제28조(「특허법」의 준용) 177
제6장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177
제29조(침해로 보는 행위) 177
제30조(「특허법」의 준용) 178
제7장 심판·재심 및 소송 178
제31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178
제32조(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179
제33조(「특허법」의 준용) 179
제8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180
제34조(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180
제35조(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 번역문) 180
제36조(도면의 제출) 181
제37조(변경출원시기의 제한) 182
제38조(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182
제39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의 특례) 182
제40조(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182
제41조(「특허법」의 준용) 184
제9장 보칙 184
제42조(실용신안공보) 184
제43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184
제44조(「특허법」의 준용) 184
제10장 벌칙 184
제45조(침해죄) 184
제46조(비밀누설죄 등) 184
제47조(위증죄) 185
제48조(허위표시의 죄) 185
제49조(사위행위의 죄) 185
제50조(양벌규정) 185
제51조(몰수 등) 185
제52조(과태료) 186
부칙 〈법률 제7872호, 2006.3.3.〉 187
제1조(시행일) 187
제2조(실용신안등록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187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187
제4조(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187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87
부칙 〈법률 제8193호, 2007.1.3.〉 187
제1조(시행일) 187
제2조(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187
제3조(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의 실용신안등록의 정정에 관한 적용례) 188
제4조(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188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188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188
제1조(시행일) 188
제2조부터 제5조까지(생략) 188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88
제7조(생략) 188
부칙 〈법률 제9234호, 2008.12.26.〉 188
부칙 〈법률 제9371호, 2009.1.30.〉 189
① (시행일) 189
② (국어로 출원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현의 실용신안등록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189
③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 등에 관한 적용례) 189
④ (일반적 경과조치) 189
부칙 〈법률 제10502호, 2011.3.30.〉 189
① (시행일) 189
②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189
실용신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568호, 2009.6.26.] 166
제1조(목적) 166
제2조(전기통신회선의 범위) 166
제3조(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기재방법) 169
제4조(1군의 고안에 대한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 170
제5조(우선심사의 대상) 173
제6조(우선심사의 결정) 174
제7조(실용신안공보) 174
제8조(과태료의 부과) 186
제9조(「특허법 시행령」의 준용) 186
부칙 〈대통령령 제19696호, 2006.9.28.〉 187
① (시행일) 187
② (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187
③ (실용신안공보 발행에 따른 경과조치) 187
④ (심판관 등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187
부칙 〈대통령령 제20128호, 2007.6.28.〉 187
부칙 〈대통령령 제20137호, 2007.6.2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7
제1조(시행일) 187
제2조 및 제3조(생략) 187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187
제5조(생략) 187
부칙 〈대통령령 제20729호, 2008.2.29.〉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88
제1조(시행일) 188
제2조(생략) 188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88
부칙 〈대통령령 제21054호, 2008.9.30.〉 188
제1조(시행일) 188
제2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188
부칙 〈대통령령 제21568호, 2009.6.26.〉 188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90호, 2011.6.23.] 166
제1조(목적) 166
제3조(실용신안등록출원서 등의 제출) 186
제6조(미생물시료의 분양절차) 186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368호, 2006.9.29.〉 187
① (시행일) 187
② (이중출원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87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383호, 2006.12.29.〉 187
제1조(시행일) 187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187
제3조(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 187
제4조(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과 관련되는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 188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403호, 2007.6.29.〉 189
제1조(시행일) 189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189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35호, 2008.9.30.〉 189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52호, 2008.12.31.〉 189
제1조(시행일) 189
제2조(고안자의 추가 등에 관한 적용례) 190
제3조(번역문 등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190
제4조(국제공개용 번역문의 제출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90
제5조(서식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190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76호, 2009.6.30.〉 190
제1조(시행일) 190
제2조(실용신안등록출원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190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38호, 2010.7.27.〉 190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72호, 2011.2.25.〉 191
제1조(시행일) 191
제2조(심사유예신청에 관한 적용례) 191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90호, 2011.6.23.〉 191
실용신안법·시행령·시행 규칙 3단 대비표(2006. 9. 30. 이전 시행) 192
실용신안법 [법률 제7555호, 2005.5.31.] 194
제1장 총칙 194
제1조(목적) 194
제2조(정의) 194
제3조(절차의 무효) 194
제3조의2(대리권의 범위) 194
제3조의3(복수당사자의 대표) 194
제4조(특허법의 준용) 195
제2장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198
제5조(실용신안등록의 요건) 198
제6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개정 2001.2.3〉) 199
제7조(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200
제8조(선출원〈개정 2001.2.3〉) 200
제9조(실용신안등록출원) 201
제10조(1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범위) 203
제11조(절차의 보정) 204
제12조(기초적 요건의 심사 및 출원각하) 204
제13조(실용신안등록출원등의 보정) 205
제14조(명세서 등의 보정이 가능한 범위) 205
제15조(이중출원의 보정에 관한 취급 등〈개정 2001.2.3〉) 205
제16조(분할출원) 205
제17조(이중출원) 206
제18조(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주장) 207
제19조(선출원의 취하등) 209
제20조(특허법의 준용) 209
제3장 실용신안 기술평가 210
제21조(실용신안 기술평가의 청구) 210
제22조(심사관에 의한 실용신안기술평가) 210
제23조(청구사실의 공보게재) 210
제24조(선행기술의 조사 등〈개정 2001.2.3〉) 211
제25조(기술평가의 청구에 대한 결정) 211
제26조(기술평가의 청구에 대한 결정방식) 212
제27조(기술평가절차에서의 실용신안등록의 정정〈개정 2001.2.3〉) 212
제28조(기술평가절차의 중지등) 213
제28조의2(특허법의 준용) 214
제4장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등 214
제29조(등록료) 214
제29조의2(등록료의 추가납부 등〈개정 2002.12.11〉) 214
제29조의3(등록료의 보전) 215
제29조의4(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회복 등〈개정 2002.12.11〉) 215
제30조(수수료) 216
제31조(등록료 등의 반환) 216
제32조(실용신안등록원부) 217
제33조(실용신안등록증의 교부) 217
제34조(특허법의 준용) 217
제5장 실용신안권 218
제35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218
제36조(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218
제37조(실용신안권의 효력) 219
제38조(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219
제39조(타인의 등록실용신안등과의 관계) 219
제40조(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219
제41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후의 통상실시권〈개정 2004.12.31〉) 220
제42조(특허법의 준용) 221
제6장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221
제43조(침해로 보는 행위) 221
제44조(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등본의 제시〈개정 2001.2.3〉) 221
제45조(실용신안권자등의 책임) 221
제46조(특허법의 준용) 222
제7장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222
제47조(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222
제48조(특허법의 준용) 223
제8장 심판·재심 및 소송 223
제49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223
제49조의2(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절차에서의 실용신안등록의 정정) 224
제50조(권리범위 확인심판) 225
제51조(정정심판) 225
제52조(정정의 무효심판) 226
제53조(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227
제54조(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개정 2001.2.3〉) 227
제54조의2(실용신안등록출원의 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227
제55조(심판청구방식) 228
제56조(특허법의 준용) 228
제9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229
제57조(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229
제58조(신규성이 있는 고안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229
제59조(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번역문) 229
제60조(실용신안등록출원등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특례) 230
제61조(서면의 제출) 232
제62조(도면의 제출) 232
제63조(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233
제64조(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전의 보정) 233
제65조(보정의 특례) 234
제66조(이중출원시기의 제한) 234
제67조(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의 특례) 235
제68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의 특례) 235
제69조(실용신안 기술평가의 청구시기의 제한) 235
제70조(등록료납부의 특례) 235
제71조(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236
제72조(특허법의 준용) 236
제10장 보칙 237
제73조(실용신안공보) 237
제74조(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 또는 실용신안권에 관한 특칙) 237
제75조(실용신안등록 표시) 237
제76조(허위표시의 금지) 237
제77조(특허법의 준용) 238
제11장 벌칙 238
제78조(침해죄) 238
제79조(위증죄) 238
제80조(허위표시의 죄) 238
제81조(사위행위의 죄) 238
제82조(비밀누설죄등) 238
제83조(전문조사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개정 2001.2.3〉) 239
제84조(양벌규정) 239
제85조(몰수등) 239
제86조(과태료) 239
부칙 〈1998.9.23, 법률 제5577호〉 241
제1조(시행일) 241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241
제3조(전자문서에 의한 실용신안 관련절차의 처리에 관한 적용예) 241
제4조(실용신안등록요건에 관한 적용예) 241
제5조(종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신법적용의 특례) 241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242
부칙 〈법률 제6412호, 2001.2.3.〉 242
① (시행일) 242
② (실용신안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242
③ (일반적 경과조치) 242
부칙 〈법률 제6626호, 2002.1.26.〉 (민사소송법) 243
제1조(시행일) 243
제2조 내지 제5조(생략) 243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243
제7조(생략) 243
부칙 〈법률 제6766호, 2002.12.11.〉 243
① (시행일) 243
② (실용신안기술평가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244
③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내서면제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244
부칙 〈법률 제7289호, 2004.12.31.〉 (디자인보호법) 244
제1조(시행일) 244
제2조 내지 제4조(생략) 244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244
부칙 〈법률 제7555호, 2005.5.31.〉 244
실용신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194
제1장 총칙 및 특허출원 194
제1조(목적) 194
제1조의2(전기통신회선) 198
제2조(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기재방법) 201
제3조(1군의 고안에 대한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 203
제4조(기술평가의 청구방법) 210
제5조(실용신안공보) 218
제5조(실용신안공보) 237
제6조(과태료의 부과) 239
제7조(준용) 239
부칙 〈1999.6.30, 대령 제16421호〉 241
부칙 〈대통령령 제17247호, 2001.6.27.〉 242
부칙 〈대통령령 제17996호, 2003.6.13.〉 242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42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 194
제1장 총칙 194
제1조(목적) 194
제2조(출원인코드의 부여등) 195
제3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196
제5조(서류의 원용) 197
제14조(기간의 지정) 198
제6조(실용신안등록출원서 등의 제출〈개정 2001.6.30〉) 201
제7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개정 2001.6.30〉) 201
제8조(서류등의 보정) 204
제14조(기간의 지정) 204
제13조(의견서) 211
제14조(기간의 지정) 211
제15조(정정청구서) 212
제8조의2(정정명세서 등의 보정) 212
제13조(의견서) 223
제8조의2(정정명세서 등의 보정) 223
제20조(심판청구서) 224
제15조(정정청구서) 224
제13조(의견서) 225
제23조(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서류등의 번역문) 229
제22조(번역문등의 제출) 229
제14조(기간의 지정) 232
제23조(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서류등의 번역문) 236
제24조(결정의 신청기간등) 236
제25조(결정의 신청에 관련된 번역문) 236
제26조(거부·선언·인정에 관한 결정) 236
제27조(준용규정) 236
부칙 〈1999.7.1, 산자부령 제66호〉 241
제1조(시행일) 241
제2조(국제출원에 관한 적용례) 241
제3조(기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경과조치) 241
부칙(특허법시행규칙) 〈2000.10.25, 산자부령 제114호〉 242
① (시행일) 242
② (다른 법령의 개정) 242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128호, 2001.6.30.〉 242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157호, 2002.2.28.〉 242
① (시행일) 242
② (전자문서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및 심판관련 절차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242
③ (부본제출에 관한 적용례) 243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203호, 2003.5.17.〉 243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216호, 2003.12.31.〉 243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256호, 2005.2.11.〉 243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 243
① (시행일) 243
② (보정서 제출 생략에 대한 적용례) 243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299호, 2005.9.1.〉 244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313호, 2005.11.30.〉 245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335호, 2006.4.28.〉 245
기타 특허·실용신안 심사관련 규정 246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248
제1장 총칙 248
제1조(목적) 248
제2조(정의) 248
제3조(전산에 의한 업무처리) 248
제4조(시행명의) 248
제5조(감독) 248
제6조(수석심사관 등) 249
제7조(심사보류 등) 250
제8조(심사관 합동회의) 250
제2장 분류 및 심사관지정 등 250
제1절 분류 250
제9조(분류심사) 250
제9조의2(복합기술에 대한 분류부여 등) 251
제10조(분류변경 등) 251
제10조의2(전산검색시스템의 공보자료에 분류기호 추가) 251
제11조(분류조정심사관 및 분류조정) 251
제12조(분류협의 등) 252
제2절 심사관지정 252
제13조(심사관의 지정) 252
제14조(공동심사 및 협의심사 등) 252
제15조(심사관 지정변경) 253
제16조(심사관의 제척 등) 253
제3절 면담 253
제17조(면담제도) 253
제17조의2(출장면담제도) 253
제3장 심사절차 254
제1절 방식심사 254
제18조(방식심사) 254
제19조(부적법한 서류 등의 반려) 254
제2절 출원의 심사절차 254
제20조(심사의 순위) 254
제21조(분할출원 및 변경출원의 처리기간) 254
제21조의2(유예신청이 있는 출원의 처리기간) 254
제22조(거절이유통지) 254
제23조(지정기간 및 지정기간의 연장) 255
제23조의2(지정기간 신청의 처리기간) 256
제24조(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서의 처리) 256
제25조(분할출원 및 이중출원 등) 256
제26조(결정 등) 256
제3절 및 제4절 (제27조 내지 제39조) 삭제 〈2006.9.26.〉 257
제4장 재심사 청구 등〈개정 2008.9.30〉 259
제1절 이의신청 (제40조 내지 제50조) 삭제〈2008.9.30〉 259
제2절 재심사 청구 등 262
제51조(재심사 청구된 출원의 심사) 262
제52조 삭제〈2009.6.30〉 262
제53조 삭제〈2009.6.30〉 262
제54조(재심사 청구된 출원의 결정등) 262
제55조(취소환송된 출원 등의 심사) 262
제56조(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 263
제5장 기타 263
제1절 우선심사 263
제57조(서류의 이송) 263
제58조(방식심사) 264
제59조(우선심사신청의 처리기간) 264
제60조(우선심사신청서의 보완) 264
제61조(의견문의) 264
제62조(우선심사신청의 각하) 264
제63조 〈삭제〉 265
제64조 〈삭제〉 265
제65조(우선심사결정의 통지) 265
제66조(우선심사결정후 착수기간 등) 265
제67조(우선심사 결과의 통지 등) 265
제2절 외부 의견문의 265
제68조(심사자문위원 위촉 등) 265
제69조(위원 선정기준) 266
제70조(위원 추천 구비서류) 266
제71조(심사의견 문의) 266
제72조(심사의견문의 대상) 266
제73조(심사자료의 제공) 266
제74조(의견서 제출기간) 266
제75조(의견서보존) 266
제76조(위원수당) 266
제3절 국방관련 출원 266
제77조(국방관련 출원) 266
제78조(온라인 제출된 출원의 비밀취급여부 조회) 267
제79조(출원서류의 비밀관리 등) 267
제79조의2(서류의 송달 방법 등) 267
제4절 서류의 발송 및 반송서류의 처리 267
제80조(서류의 발송) 267
제81조(별도의 송달장소가 없는 발송서류의 반송시의 조치) 268
제81조의2(별도의 송달장소가 있는 발송서류의 반송시 조치) 268
제5절 모형 및 견본 등의 처리 268
제82조(모형 및 견본의 처리) 268
제83조(정보제공에 대한 처리) 268
제84조 〈삭제〉 269
제6절 선행기술 조사의뢰 269
제85조(전문조사관의 지정 등) 269
제86조(선행기술조사) 269
제7절 심사관의 감정 269
제87조(특허소송지원 등) 269
제8절 예비심사관의 지정 등〈신설 2008.9.30〉 270
제88조(예비심사관 지정 등) 270
제89조(재검토기한) 270
부칙 〈특허청훈령 제471호, 2006.9.26.〉 270
부칙 〈특허청훈령 제493호, 2007.3.27.〉 270
부칙 〈특허청훈령 제507호, 2007.7.31.〉 270
부칙 〈특허청훈령 제544호, 2008.3.24.〉 270
제1조(시행일) 270
제2조(보정각하결정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270
제3조(지정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270
부칙 〈특허청훈령 제580호, 2008.9.30.〉 270
제1조(시행일) 270
제2조(전문조사관 및 예비심사관에 의한 우선심사 결정업무 처리 등과 관련한 적용례) 270
제3조(이의신청 관련 규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71
부칙 〈특허청훈령 제611호, 2009.6.30.〉 271
제1조(시행일) 271
제2조(재심사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271
제3조(직권에 의한 보정 등에 대한 적용례) 271
부칙 〈특허청훈령 제620호, 2009.8.24.〉 271
부칙 〈특허청훈령 제625호, 2009.9.16.〉 271
제1조(시행일) 271
제2조(초고속 심사에 관한 적용례) 271
부칙 〈특허청훈령 제665호, 2010.4.28.〉 271
제1조(시행일) 271
부칙 〈특허청훈령 제681호, 2010.12.27.〉 271
제1조(시행일) 271
제2조(우선심사에 관한 적용례) 271
부칙 〈특허청훈령 제693호, 2011.6.23.〉 271
제1조(시행일) 271
제2조(우선심사에 관한 적용례) 271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272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272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273
제1장 총칙 273
제1조(목적) 273
제2조(적용범위) 273
제2조의2(정의) 273
제3조(전산에 의한 업무처리) 273
제4조(감독) 273
제5조(PCT 심사관 합동회의) 273
제2장 분류 273
제6조(분류심사 등) 273
제7조(분류협의) 274
제8조(분류변경 등) 274
제9조(분류조정심사관 및 분류조정) 274
제3장 PCT 심사관의 지정 및 방식심사 274
제10조(PCT 심사관의 지정) 274
제10조의2(공동심사) 275
제10조의3(단독심사) 275
제11조(협의심사) 275
제12조(PCT 심사관 지정변경 등) 275
제13조(방식심사 등) 275
제4장 국제조사 275
제14조(국제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275
제14조의2(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에 대한 결정) 276
제15조(지정기간) 276
제16조(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276
제17조 〈삭제〉 276
제18조(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276
제19조(국제조사절차 완료후 서류철의 이송) 277
제19조의2(조사료 반환 통지) 277
제5장 국제예비심사 277
제20조(국제예비심사의 착수 등) 277
제20조의2(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에 대한 결정) 278
제21조(지정기간) 278
제22조(비공식 의견교환) 278
제23조(국제예비심사절차 완료후 서류철의 이송) 278
제24조(국제조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278
제6장 선행기술 조사의뢰〈신설 2008.12.30〉 278
제25조(선행기술조사) 278
제26조(재검토기한) 279
부칙 〈특허청훈령 제514호, 2007.8.23.〉 279
부칙 〈특허청훈령 제595호, 2008.12.30.〉 279
부칙 〈특허청훈령 제620호, 2009.8.24.〉 279
부칙 〈특허청훈령 제664호, 2010.4.19.〉 279
제1조(시행일) 279
제2조(PCT 단독심사에 관한 적용례) 279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280
제1조(목적) 280
제2조(용어의 정의) 280
제3조(우선심사의 신청인) 280
제4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280
제5조(우선심사의 신청절차) 282
제6조(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작성) 283
제7조 삭제 〈2006.9.29〉 283
제8조(재검토기한) 283
부칙 〈특허청고시 제2001-5호, 2001.7.1.〉 283
① (시행일) 283
② (적용례) 283
부칙 〈특허청고시 제2005-3호, 2005.2.3.〉 283
부칙 〈특허청고시 제2005-15호, 2005.6.29.〉 283
부칙 〈특허청고시 제2006-13호, 2006.9.29.〉 283
① (시행일) 283
②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에 관한 적용례) 283
부칙 〈특허청고시 제2007-4호, 2007.3.30.〉 284
① (시행일) 284
②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284
부칙 〈특허청고시 제2008-2호, 2008.1.28.〉 284
① (시행일) 284
②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284
부칙 〈특허청고시 제2008-21호, 2008.9.30.〉 284
① (시행일) 284
② (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284
③ (벤처기업 출원 등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의 적용례) 284
부칙 〈특허청고시 제2009-2호, 2009.2.27.〉 284
① (시행일) 284
②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284
부칙 〈특허청고시 제2009-11호, 2009.6.26.〉 284
① (시행일) 284
②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284
부칙 〈특허청고시 제2009-15호, 2009.8.17.〉 284
① (시행일) 284
②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284
③ (디자인등록출원의 우선심사 신청에 관한 적용례) 284
부칙 〈특허청고시 제2009-19호, 2009.8.24.〉 284
부칙 〈특허청고시 제2009-42호, 2009.12.18.〉 284
① (시행일) 284
부칙 〈특허청고시 제2010-9호, 2010.4.28.〉 285
① (시행일) 285
②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285
부칙 〈특허청고시 제2011-11호, 2011.6.27.〉 285
① (시행일) 285
②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285
[별표]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 285
[별지 제1호서식]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 288
[별지 제2호서식] 특허출원과 관련되어 외국특허청 또는 정부간 기구로부터 입수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 있는 경우의 우선심사신청설명서 289
[별지 제3호서식] 특허심사하이웨이(PPH)에 의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291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08.9.30〉 특허·실용신안등록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우선심사용) 294
[별지 제5호서식] 우선심사신청설명서 296
[별지 제6호서식] PCT-PPH에 의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298
판권기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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