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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특허·실용신안 법령 조문 대조표 4

특허법·시행령·시행규칙 3단 대비표 6

특허법 [법률 제10716호, 2011.5.24.] 8

제1장 총칙 8

제1조(목적) 8

제2조(정의) 8

제3조(미성년자등의 행위능력) 8

제4조(법인이 아닌 사단등) 9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10

제6조(대리권의 범위) 12

제7조(대리권의 증명) 12

제7조의2(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13

제8조(대리권의 불소멸) 13

제9조(개별대리) 13

제10조(대리인의 개임등) 14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14

제12조(「민사소송법」의 준용) 15

제13조(재외자의 재판적) 15

제14조(기간의 계산) 15

제15조(기간의 연장등) 15

제16조(절차의 무효) 16

제17조(절차의 추후보완) 16

제18조(절차의 효력의 승계) 17

제19조(절차의 속행) 17

제20조(절차의 중단) 17

제21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17

제22조(수계신청) 18

제23조(절차의 중지) 18

제24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19

제25조(외국인의 권리능력) 19

제26조(조약의 효력) 19

제27조 삭제 〈2001.2.3〉 19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19

제28조의2(고유번호의 기재) 20

제28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21

제28조의4(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21

제28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등의 수행) 23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23

제29조(특허요건) 23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24

제31조 삭제 〈2006.3.3〉 25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25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25

제34조(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26

제35조(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26

제36조(선출원) 26

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등) 28

제38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28

제39조 삭제 〈2006.3.3〉 29

제40조 삭제 〈2006.3.3〉 29

제41조(국방상 필요한 발명등) 29

제42조(특허출원) 30

제43조(요약서) 34

제44조(공동출원) 34

제45조(1특허출원의 범위) 34

제46조(절차의 보정) 34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35

제48조 삭제 〈2001.2.3〉 36

제49조 삭제 〈2006.3.3〉 36

제50조 삭제 〈1997.4.10〉 36

제51조(보정각하) 36

제52조(분할출원) 38

제53조(변경출원) 38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39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41

제56조(선출원의 취하등) 43

제3장 심사 43

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43

제58조(선행기술의 조사등) 43

제58조의2(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46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47

제60조(출원심사의 청구절차) 47

제61조(우선심사) 48

제62조(특허거절결정) 49

제63조(거절이유통지) 50

제63조의2(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52

제64조(출원공개) 53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53

제66조(특허결정) 54

제66조의2(직권에 의한 보정 등) 54

제67조(특허여부결정의 방식) 55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55

제68조(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58

제69조 삭제 〈2006.3.3〉 58

제70조 삭제 〈2006.3.3〉 58

제71조 삭제 〈2006.3.3〉 58

제72조 삭제 〈2006.3.3〉 58

제73조 삭제 〈2006.3.3〉 58

제74조 삭제 〈2006.3.3〉 58

제75조 삭제 〈2006.3.3〉 58

제76조 삭제 〈2006.3.3〉 58

제77조 삭제 〈2006.3.3〉 58

제78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58

제78조의2 삭제 〈2006.3.3〉 59

제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등 59

제79조(특허료) 59

제80조(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 59

제81조(특허료의 추가납부 등) 59

제81조의2(특허료의 보전) 60

제81조의3(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60

제82조(수수료) 61

제83조(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61

제84조(특허료등의 반환) 62

제85조(특허원부) 62

제86조(특허증의 교부) 63

제5장 특허권 63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63

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 66

제89조(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66

제90조(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67

제91조(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69

제92조(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69

제93조(준용규정) 70

제94조(특허권의 효력) 71

제95조(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 71

제9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71

제97조(특허발명의 보호범위) 71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등과의 관계) 71

제99조(특허권의 양도 및 공유) 72

제100조(전용실시권) 72

제101조(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73

제102조(통상실시권) 73

제103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74

제104조(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74

제105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후의 통상실시권) 74

제106조(특허권의 수용) 75

제106조의2(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75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76

제108조(답변서의 제출) 78

제109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청취) 78

제110조(재정의 방식 등) 78

제111조(재정서등본의 송달) 79

제111조의2(재정서의 변경) 79

제112조(대가의 공탁) 79

제113조(재정의 실효) 79

제114조(재정의 취소) 79

제115조(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80

제116조(특허권의 취소) 80

제117조 삭제 〈2001.2.3〉 80

제118조(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80

제119조(특허권등의 포기의 제한) 81

제120조(포기의 효과) 81

제121조(질권) 81

제122조(질권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81

제123조(질권의 물상대위) 81

제124조(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특허권의 소멸) 81

제125조(특허실시보고) 81

제125조의2(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명의) 81

제6장 특허권자의 보호 82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82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82

제128조(손해액의 추정등) 82

제129조(생산방법의 추정) 83

제130조(과실의 추정) 83

제131조(특허권자등의 신용회복) 84

제132조(서류의 제출) 84

제7장 심판 84

제132조의2(특허심판원) 84

제132조의3(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84

제132조의4 삭제 〈2001.2.3〉 87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87

제133조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88

제134조(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90

제135조(권리범위 확인심판) 90

제136조(정정심판) 91

제137조(정정의 무효심판) 94

제138조(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96

제139조(공동심판의 청구등) 97

제140조(심판청구방식) 97

제140조의2(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98

제141조(심판청구서의 각하) 99

제142조(보정불능한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100

제143조(심판관) 100

제144조(심판관의 지정) 100

제145조(심판장) 100

제146조(심판의 합의체) 100

제147조(답변서 제출등) 100

제148조(심판관의 제척) 100

제149조(제척신청) 101

제150조(심판관의 기피) 101

제151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101

제152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 101

제153조(심판절차의 중지) 102

제153조의2(심판관의 회피) 102

제154조(심리등) 102

제155조(참가) 103

제156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103

제157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103

제158조(심판의 진행) 104

제159조(직권심리) 104

제160조(심리·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104

제161조(심판청구의 취하) 104

제162조(심결) 105

제163조(일사부재리) 105

제164조(소송과의 관계) 106

제165조(심판비용) 106

제166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명의) 107

제167조 삭제 〈1995.1.5〉 107

제168조 삭제 〈1995.1.5〉 107

제169조 삭제 〈1995.1.5〉 107

제170조(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107

제171조(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107

제172조(심사의 효력) 107

제173조 삭제 〈2009.1.30〉 107

제174조 삭제 〈2009.1.30〉 107

제175조 삭제 〈2009.1.30〉 107

제176조(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107

제177조 삭제 〈1995.1.5〉 108

제8장 재심 108

제178조(재심의 청구) 108

제179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108

제180조(재심청구의 기간) 108

제18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 109

제18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109

제183조(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110

제184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110

제18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110

제9장 소송 110

제186조(심결등에 대한 소) 110

제187조(피고적격) 111

제188조(소제기통지·재판서정본송부) 111

제188조의2(기술심리관의 제척·기피·회피) 111

제189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111

제190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112

제191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112

제191조의2(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112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개정 2006.3.3〉 112

제1절 국제출원절차 112

제192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112

제193조(국제출원) 113

제194조(국제출원일의 인정등) 114

제195조(보정명령) 117

제196조(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등) 118

제197조(대표자등) 118

제198조(수수료) 119

제198조의2(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119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119

제199조(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119

제20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121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121

제202조(특허출원등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특례) 124

제203조(서면의 제출) 125

제204조(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128

제205조(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의 보정) 129

제206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130

제207조(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130

제208조(보정의 특례) 131

제209조(변경출원시기의 제한) 131

제210조(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131

제211조(국제조사보고서등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명령) 132

제212조 삭제 〈2006.3.3〉 132

제213조(특허의 무효심판의 특례) 132

제214조(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132

제11장 보칙 135

제215조(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135

제215조의2(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135

제216조(서류의 열람등) 135

제217조(특허출원·심사·심판·재심서류 또는 특허원부등의 반출과 공개금지) 136

제217조의2(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대행) 136

제218조(서류의 송달) 138

제219조(공시송달) 138

제220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139

제221조(특허공보) 139

제222조(서류의 제출등) 140

제223조(특허표시) 140

제224조(허위표시의 금지) 140

제224조의2(불복의 제한) 140

제12장 벌칙 141

제225조(침해죄) 141

제226조(비밀누설죄등) 141

제22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141

제227조(위증죄) 141

제228조(허위표시의 죄) 142

제229조(사위행위의 죄) 142

제229조의2 142

제230조(양벌규정) 142

제231조(몰수등) 142

제232조(과태료) 142

부칙 〈법률 제4207호, 1990.1.13.〉 143

제1조(시행일) 143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143

제3조(특허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143

제4조(권리설정된 특허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144

제5조(조약에 의한 우선권발명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144

제6조(보정각하에 관한 경과조치) 144

제7조(특허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144

제8조(특허권의 수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144

제9조(심판의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144

부칙 〈법률 제4541호, 1993.3.6.〉 (정부조직법) 144

제1조(시행일) 144

제2조 및 제3조(생략) 144

제4조(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44

제5조(생략) 145

부칙 〈법률 제4594호, 1993.12.10.〉 145

① (시행일) 145

② (특허료등의 반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145

③ (특허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145

부칙 〈법률 제4892호, 1995.1.5.〉 145

제1조(시행일) 145

제2조(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145

제3조(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145

제4조(재심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146

제5조(서류의 이관등) 146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46

부칙 〈법률 제5080호, 1995.12.29.〉 146

제1조(시행일) 146

제2조(원자핵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에 관한 경과조치) 146

제3조(특허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147

제4조(실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에 대한 통상실시권 인정의 특례) 147

제5조(심판의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147

부칙 〈법률 제5329호, 1997.4.10〉 148

제1조(시행일) 148

제2조(특허이의신청에 대한 특례) 148

제3조(특허이의신청제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49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49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49

부칙 〈법률 제5576호, 1998.9.23.〉 150

제1조(시행일) 150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150

제3조(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출원 관련절차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150

제4조(특허요건에 관한 적용례) 151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51

부칙 〈법률 제6024호, 1999.9.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51

제1조(시행일) 151

제2조(생략) 151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151

제4조 내지 제13조(생략) 151

부칙 〈법률 제6411호, 2001.2.3.〉 152

① (시행일) 152

② (특허요건에 관한 적용례) 152

③ (일반적 경과조치) 152

부칙 〈법률 제6582호, 2001.12.31.〉 152

① (시행일) 152

② (국유 또는 공유 특허권에 관한 경과조치) 152

③ (국유 또는 공유 실용신안권등에 관한 경과조치) 153

부칙 〈법률 제6626호, 2002.1.26.〉 (민사소송법) 153

제1조(시행일) 153

제2조 내지 제5조(생략) 153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53

제7조(생략) 154

부칙 〈법률 제6768호, 2002.12.11.〉 154

① (시행일) 154

② (특허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154

③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서면제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154

부칙 〈법률 제7289호, 2004.12.31.〉 (디자인보호법) 154

제1조(시행일) 154

제2조 내지 제4조(생략) 154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54

부칙 〈법률 제7427호, 2005.3.31.〉 (민법) 155

제1조(시행일) 155

제2조 내지 제6조(생략) 155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155

부칙 〈법률 제7554호, 2005.5.31.〉 155

부칙 〈법률 제7869호, 2006.3.3.〉 (발명진흥법) 155

제1조(시행일) 155

제2조 내지 제5조(생략) 156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56

부칙 〈법률 제7871호, 2006.3.3.〉 156

제1조(시행일) 156

제2조(특허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156

제3조(특허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157

제4조(특허무효심판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157

제5조(변리사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157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157

제7조(특허이의신청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57

부칙 〈법률 제8171호, 2007.1.3.〉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157

제1조(시행일) 157

제2조 내지 제5조(생략) 157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57

부칙 〈법률 제8197호, 2007.1.3.〉 158

제1조(시행일) 158

제2조(특허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158

제3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158

제4조(특허출원 등에 대한 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158

제5조(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에 관한 적용례) 158

제6조(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158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158

부칙 〈법률 제8357호, 2007.4.11.〉 (발명진흥법) 158

제1조(시행일) 158

제2조 내지 제5조(생략) 158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58

제7조(생략) 159

부칙 〈법률 제8462호, 2007.5.17.〉 159

① (시행일) 159

② (특허료 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159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159

제1조(시행일) 159

제2조부터 제5조까지(생략) 159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59

제7조(생략) 160

부칙 〈법률 제9249호, 2008.12.26.〉 160

부칙 〈법률 제9381호, 2009.1.30.〉 160

제1조(시행일) 160

제2조(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의 특허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160

제3조(특허출원의 보정 등에 관한 적용례) 160

제4조(재심사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161

제5조(분할출원에 관한 적용례) 161

제6조(직권에 의한 보정 등에 관한 적용례) 161

제7조(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 등에 관한 적용례) 161

제8조(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관한 적용례) 161

제9조(심판청구서 등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161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161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161

부칙 〈법률 제9985호, 2010.1.27.〉 161

부칙 〈법률 제10012호, 2010.2.4.〉 (전자정부법) 162

제1조(시행일) 162

제2조부터 제4조까지(생략) 162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62

제6조(생략) 162

부칙 〈법률 제10716호, 2011.5.24.〉 162

① (시행일) 162

② (특허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162

특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74호, 2011.2.22.] 8

제1조(목적) 8

제18조(서류의 송달등) 8

제18조(서류의 송달등) 21

제1조의2(전기통신회선의 범위) 23

제11조(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분류기준) 29

제14조(보상금) 30

제3조(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 30

제5조(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 30

제6조(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의 요건) 34

제8조의2(전문기관의 지정기준) 43

제8조의3(선행기술의 조사의뢰등) 44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45

제8조의2(전문기관의 지정기준) 46

제19조(특허공보) 47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48

제4조(미생물시료의 분양) 50

제19조(특허공보) 52

제19조(특허공보) 54

제7조(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 66

제1조의2(전기통신회선의 범위) 83

제19조(특허공보) 88

제4조(미생물시료의 분양) 107

제19조(특허공보) 139

제20조(과태료의 부과) 142

부칙 〈대통령령 제13078호, 1990.8.28.〉 143

부칙 〈대통령령 제13744호, 1992.10.27.〉 143

부칙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3.6.〉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144

제1조(시행일) 144

제2조 및 제3조(생략) 144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144

부칙 〈대통령령 제14059호, 1993.12.31.〉 144

① (시행일) 144

② (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144

③ (보상금청구에 관한 특례) 144

④ (다른 법령의 개정) 144

부칙 〈대통령령 제15009호, 1996.6.3.〉 144

제1조(시행일) 144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44

부칙 〈대통령령 제15408호, 1997.6.26.〉 145

제1조(시행일) 145

제2조(심판관등의 자격기간 산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145

제3조(심결문등의 특별송달에 관한 특례) 145

부칙 〈대통령령 제16417호, 1999.6.30.〉 146

① (시행일) 146

② (적용례) 146

부칙 〈대통령령 제16725호, 2000.2.28.〉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146

제1조(시행일) 146

제2조(생략) 146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46

부칙 〈대통령령 제16852호, 2000.6.23.〉 146

① (시행일) 146

②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적용례) 146

부칙 〈대통령령 제17246호, 2001.6.27.〉 146

부칙 〈대통령령 제17995호, 2003.6.13.〉 147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147

부칙 〈대통령령 제18694호, 2005.1.31.〉 147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147

제1조(시행일) 147

제2조 및 제3조(생략) 147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147

부칙 〈대통령령 제19697호, 2006.9.28.〉 148

① (시행일) 148

② (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148

③ (심판관 등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148

④ (특허공보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148

부칙 〈대통령령 제20127호, 2007.6.28.〉 148

부칙 〈대통령령 제20729호, 2008.2.29.〉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48

제1조(시행일) 148

제2조(생략) 148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48

부칙 〈대통령령 제21053호, 2008.9.30.〉 149

제1조(시행일) 149

제2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149

부칙 〈대통령령 제21567호, 2009.6.26.〉 149

제1조(시행일) 149

제2조(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에 관한 적용례) 149

제3조(경과조치) 149

부칙 〈대통령령 제21917호, 2009.12.30.〉 149

부칙 〈대통령령 제22674호, 2011.2.22.〉 149

제1조(시행일) 149

제2조(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 송달에 관한 적용례) 149

특허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89호, 2011.6.23.] 8

제1조(목적) 8

제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 10

제10조(서류의 원용) 12

제80조(포괄위임장의 제출등) 13

제6조(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등) 14

제16조(기간의 지정) 15

제17조(기간경과 구제신청) 16

제18조(절차의 속행통지) 17

제18조의2(절차의 수계신청) 18

제9조(출원인코드의 부여등) 20

제9조의2(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21

제9조의3(전자문서 이용신고) 21

제9조의8(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22

제10조(서류의 원용) 24

제20조의2(공지예외적용대상증명서류의 제출) 25

제31조(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26

제31조(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26

제8조(증명서류의 제출) 26

제34조(협의결과 신고) 28

제26조(특허출원인변경의 신고) 28

제27조(지분등의 기재) 29

제34조(협의결과 신고) 29

제120조의5(전자화대상 서류) 29

제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 30

제21조(특허출원서 등) 32

제25조(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 등) 33

제13조(서류등의 보정) 34

제13조의3(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35

제16조(기간의 지정) 35

제13조(서류등의 보정) 35

제16조(기간의 지정) 36

제42조(보정의 각하결정) 36

제48조(거절이유통지 등) 37

제29조(분할출원) 38

제38조(심사의 순위) 38

제30조(변경출원) 38

제38조(심사의 순위) 39

제10조(서류의 원용) 39

제13조(서류등의 보정) 40

제25조(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 등) 40

제13조(서류등의 보정) 41

제19조(포기 또는 취하) 41

제36조의2(전문기관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46

제38조(심사의 순위) 47

제37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47

제39조(우선심사의 신청) 48

제16조(기간의 지정) 50

제41조(의견서) 50

제48조(거절이유통지 등) 51

제45조(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52

제44조(조기공개 등의 신청) 53

제41조(의견서) 54

제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 55

제37조의2(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의 청구) 58

제55조의2(특허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 등의 회복) 60

제50조(특허증의 교부) 63

제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 63

제53조(연장이유 및 자료) 66

제54조(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 여부결정) 66

제13조(서류등의 보정) 67

제48조(거절이유통지 등) 67

제52조(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68

제53조(연장이유 및 자료) 68

제48조(거절이유통지 등) 70

제50조(특허증의 교부) 72

제55조(특허권의 소멸공고) 81

제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 84

제57조(심판청구서) 87

제73조(준용규정) 87

제57조(심판청구서) 87

제13조의4(정정명세서 등의 보정) 88

제41조(의견서) 89

제57조의2(정정청구서) 89

제57조(심판청구서) 90

제13조의4(정정명세서 등의 보정) 91

제41조(의견서) 92

제50조의2(휴대용 특허증의 교부) 92

제57조(심판청구서) 93

제57조의2(정정청구서) 94

제13조의4(정정명세서 등의 보정) 94

제41조(의견서) 95

제57조(심판청구서) 95

제57조의2(정정청구서) 96

제57조(심판청구서) 96

제13조의3(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99

제16조(기간의 지정) 99

제60조(답변서 등) 100

제61조(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101

제61조(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101

제65조(구술심리) 102

제60조(답변서 등) 103

제62조(심판참가신청) 103

제63조(증거의 첨부) 103

제60조(답변서 등) 104

제69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104

제66조(심리종결의 통지후 제출된 서류) 105

제66조의2(심리재개) 105

제68조(심판비용) 106

제60조(답변서 등) 107

제72조(재심청구) 108

제16조(기간의 지정) 110

제90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112

제101조(절차의 보정) 113

제106조의4(대표자의 지정) 113

제91조(국제출원의 사용어) 113

제95조(출원서 기재사항의 직권말소) 113

제97조(절차의 보완) 114

제98조(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 114

제99조(도면의 제출기간) 114

제99조의2(국제출원의 명세서 등의 보완) 115

제106조의11(국제조사의 대상 등) 116

제101조(절차의 보정) 117

제106조(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시기) 118

제106조의2(취하된 것으로 보는 취지의 사전통지등) 118

제106조의4(대표자의 지정) 118

제106조의7(국제출원등의 취하) 118

제106조의5(수수료납부서의 제출) 119

제5조(대리인의 선임등) 119

제107조(특허출원인변경 등의 특례) 120

제109조(출원번호의 통지의 특례) 121

제110조(특허출원번호 표시의 특례) 121

제111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서류제출기간의 특례) 121

제44조(조기공개 등의 신청) 121

제109조(출원번호의 통지의 특례) 122

제110조(특허출원번호 표시의 특례) 122

제111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서류제출기간의 특례) 122

제112조(국제특허출원서류 등의 번역문) 122

제112조의2(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123

제113조(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서류의 번역문 제출) 123

제113조의2(우선권서류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123

제114조(번역문등의 제출) 123

제116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선임기간의 특례) 124

제5조(대리인의 선임등) 125

제16조(기간의 지정) 127

제108조(지분의 기재등의 특례) 127

제114조(번역문등의 제출) 128

제115조(보정서와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 128

제115조(보정서와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 129

제116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선임기간의 특례) 130

제9조의2(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132

제108조(지분의 기재등의 특례) 133

제109조(출원번호의 통지의 특례) 133

제112조의2(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133

제117조(결정의 신청기간등) 133

제118조(결정의 신청에 관련된 번역문) 134

제119조(거부·선언·인정에 관한 결정) 134

제120조의5(전자화대상 서류) 134

제19조의2(일부청구항의 포기) 135

제120조(서류의 열람등) 135

제120조의2(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지정 등) 136

제120조의5(전자화대상 서류) 137

제120조의6(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및 정정신청) 138

제120조의4(특허공보의 발행매체) 139

제121조(특허표시) 140

부칙 〈상공부령 제750호, 1990.9.4.〉 143

① (시행일) 143

②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143

부칙 〈상공부령 제783호, 1992.10.30.〉 143

부칙 〈상공자원부령 제20호, 1993.12.31.〉 144

① (시행일) 144

②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144

부칙 〈통상산업부령 제40호, 1996.6.22.〉 144

① (시행일) 144

②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144

③ (다른 법령의 개정) 144

부칙 〈통상산업부령 제59호, 1997.7.1.〉 144

① (시행일) 144

②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144

③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144

④ (다른 법령의 개정) 144

부칙 〈통상산업부령 제79호, 1998.2.23.〉 145

① 145

② (다른 법령의 개정) 145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17호, 1998.12.31.〉 145

① (시행일) 145

② (플로피디스크로 제출한 경우의 보정) 145

③ (보정에 의한 플로피디스크의 제출) 145

④ (학술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145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65호, 1999.7.1.〉 146

제1조(시행일) 146

제2조(국제출원에 관한 적용례) 146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114호, 2000.10.25.〉 146

① (시행일) 146

② (다른 법령의 개정) 146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127호, 2001.6.30.〉 146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156호, 2002.2.28.〉 147

① (시행일) 147

②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이의신청 및 심판관련 절차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147

③ (부본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147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202호, 2003.5.17.〉 147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215호, 2003.12.31.〉 147

① (시행일) 147

② (국제출원의 체약국 지정 또는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등에 관한 적용례) 147

③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적용례) 148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255호, 2005.2.11.〉 148

① (시행일) 148

② (국제조사단계의 핵산염기 서열목록의 제출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148

③ (국제예비심사단계의 핵산염기 서열목록의 제출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148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286호, 2005.7.1.〉 148

① (시행일) 148

② (보정서 제출 생략에 대한 적용례) 148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298호, 2005.9.1.〉 148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312호, 2005.11.30.〉 149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334호, 2006.4.28.〉 149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367호, 2006.9.29.〉 149

① (시행일) 149

② (이중출원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49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382호, 2006.12.29.〉 149

제1조(시행일) 149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149

제3조(특허이의신청과 관련되는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 149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435호, 2007.12.11.〉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150

제1조(시행일) 150

제2조(생략) 150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50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34호, 2008.9.30.〉 152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51호, 2008.12.31.〉 153

제1조(시행일) 153

제2조(서명에 관한 적용례) 153

제3조(발명자의 추가 등에 관한 적용례) 153

제4조(국제출원의 사용어 등에 관한 적용례) 153

제5조(국제출원의 명세서 등의 보완 등에 관한 적용례) 153

제6조(조사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153

제7조(국제공개용 번역문의 제출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53

제8조(번역문 등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153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75호, 2009.6.30.〉 154

제1조(시행일) 154

제2조(특허출원서 등에 관한 적용례) 154

제3조(심판청구서 등에 관한 적용례) 154

제4조(국제출원 출원서 등의 서식에 관한 적용례) 154

제5조(취하된 것으로 보는 취지의 사전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154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07호, 2009.12.29.〉 154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37호, 2010.7.27.〉 155

제1조(시행일) 155

제2조(국제출원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155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55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71호, 2011.2.25.〉 155

제1조(시행일) 155

제2조(심사유예신청에 관한 적용례) 155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89호, 2011.6.23.〉 155

실용신안법·시행령·시행규칙 3단 대비표 164

실용신안법 [법률 제10502호, 2011.3.30.] 166

제1장 총칙 166

제1조(목적) 166

제2조(정의) 166

제3조(「특허법」의 준용) 166

제2장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166

제4조(실용신안등록의 요건) 166

제5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 167

제6조(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168

제7조(선출원) 168

제8조(실용신안등록출원) 169

제9조(1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범위) 170

제10조(변경출원) 170

제11조(「특허법」의 준용) 171

제3장 심사 172

제12조(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 172

제13조(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172

제14조(거절이유통지) 173

제15조(「특허법」의 준용) 173

제4장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등 173

제16조(등록료) 173

제17조(수수료) 173

제18조(실용신안등록원부) 174

제19조(실용신안등록증의 교부) 174

제20조(「특허법」의 준용) 174

제5장 실용신안권 174

제21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174

제22조(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175

제23조(실용신안권의 효력) 175

제24조(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176

제25조(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등의 관계) 176

제26조(무효심판청구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176

제27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177

제28조(「특허법」의 준용) 177

제6장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177

제29조(침해로 보는 행위) 177

제30조(「특허법」의 준용) 178

제7장 심판·재심 및 소송 178

제31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178

제32조(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179

제33조(「특허법」의 준용) 179

제8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180

제34조(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180

제35조(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 번역문) 180

제36조(도면의 제출) 181

제37조(변경출원시기의 제한) 182

제38조(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182

제39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의 특례) 182

제40조(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182

제41조(「특허법」의 준용) 184

제9장 보칙 184

제42조(실용신안공보) 184

제43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184

제44조(「특허법」의 준용) 184

제10장 벌칙 184

제45조(침해죄) 184

제46조(비밀누설죄 등) 184

제47조(위증죄) 185

제48조(허위표시의 죄) 185

제49조(사위행위의 죄) 185

제50조(양벌규정) 185

제51조(몰수 등) 185

제52조(과태료) 186

부칙 〈법률 제7872호, 2006.3.3.〉 187

제1조(시행일) 187

제2조(실용신안등록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187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187

제4조(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187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87

부칙 〈법률 제8193호, 2007.1.3.〉 187

제1조(시행일) 187

제2조(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187

제3조(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의 실용신안등록의 정정에 관한 적용례) 188

제4조(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188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188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188

제1조(시행일) 188

제2조부터 제5조까지(생략) 188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88

제7조(생략) 188

부칙 〈법률 제9234호, 2008.12.26.〉 188

부칙 〈법률 제9371호, 2009.1.30.〉 189

① (시행일) 189

② (국어로 출원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현의 실용신안등록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189

③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 등에 관한 적용례) 189

④ (일반적 경과조치) 189

부칙 〈법률 제10502호, 2011.3.30.〉 189

① (시행일) 189

②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189

실용신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568호, 2009.6.26.] 166

제1조(목적) 166

제2조(전기통신회선의 범위) 166

제3조(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기재방법) 169

제4조(1군의 고안에 대한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 170

제5조(우선심사의 대상) 173

제6조(우선심사의 결정) 174

제7조(실용신안공보) 174

제8조(과태료의 부과) 186

제9조(「특허법 시행령」의 준용) 186

부칙 〈대통령령 제19696호, 2006.9.28.〉 187

① (시행일) 187

② (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187

③ (실용신안공보 발행에 따른 경과조치) 187

④ (심판관 등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187

부칙 〈대통령령 제20128호, 2007.6.28.〉 187

부칙 〈대통령령 제20137호, 2007.6.2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7

제1조(시행일) 187

제2조 및 제3조(생략) 187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187

제5조(생략) 187

부칙 〈대통령령 제20729호, 2008.2.29.〉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88

제1조(시행일) 188

제2조(생략) 188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88

부칙 〈대통령령 제21054호, 2008.9.30.〉 188

제1조(시행일) 188

제2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188

부칙 〈대통령령 제21568호, 2009.6.26.〉 188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90호, 2011.6.23.] 166

제1조(목적) 166

제3조(실용신안등록출원서 등의 제출) 186

제6조(미생물시료의 분양절차) 186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368호, 2006.9.29.〉 187

① (시행일) 187

② (이중출원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87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383호, 2006.12.29.〉 187

제1조(시행일) 187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187

제3조(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 187

제4조(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과 관련되는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 188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403호, 2007.6.29.〉 189

제1조(시행일) 189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189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35호, 2008.9.30.〉 189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52호, 2008.12.31.〉 189

제1조(시행일) 189

제2조(고안자의 추가 등에 관한 적용례) 190

제3조(번역문 등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190

제4조(국제공개용 번역문의 제출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90

제5조(서식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190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76호, 2009.6.30.〉 190

제1조(시행일) 190

제2조(실용신안등록출원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190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38호, 2010.7.27.〉 190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72호, 2011.2.25.〉 191

제1조(시행일) 191

제2조(심사유예신청에 관한 적용례) 191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90호, 2011.6.23.〉 191

실용신안법·시행령·시행 규칙 3단 대비표(2006. 9. 30. 이전 시행) 192

실용신안법 [법률 제7555호, 2005.5.31.] 194

제1장 총칙 194

제1조(목적) 194

제2조(정의) 194

제3조(절차의 무효) 194

제3조의2(대리권의 범위) 194

제3조의3(복수당사자의 대표) 194

제4조(특허법의 준용) 195

제2장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198

제5조(실용신안등록의 요건) 198

제6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개정 2001.2.3〉) 199

제7조(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200

제8조(선출원〈개정 2001.2.3〉) 200

제9조(실용신안등록출원) 201

제10조(1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범위) 203

제11조(절차의 보정) 204

제12조(기초적 요건의 심사 및 출원각하) 204

제13조(실용신안등록출원등의 보정) 205

제14조(명세서 등의 보정이 가능한 범위) 205

제15조(이중출원의 보정에 관한 취급 등〈개정 2001.2.3〉) 205

제16조(분할출원) 205

제17조(이중출원) 206

제18조(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주장) 207

제19조(선출원의 취하등) 209

제20조(특허법의 준용) 209

제3장 실용신안 기술평가 210

제21조(실용신안 기술평가의 청구) 210

제22조(심사관에 의한 실용신안기술평가) 210

제23조(청구사실의 공보게재) 210

제24조(선행기술의 조사 등〈개정 2001.2.3〉) 211

제25조(기술평가의 청구에 대한 결정) 211

제26조(기술평가의 청구에 대한 결정방식) 212

제27조(기술평가절차에서의 실용신안등록의 정정〈개정 2001.2.3〉) 212

제28조(기술평가절차의 중지등) 213

제28조의2(특허법의 준용) 214

제4장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등 214

제29조(등록료) 214

제29조의2(등록료의 추가납부 등〈개정 2002.12.11〉) 214

제29조의3(등록료의 보전) 215

제29조의4(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회복 등〈개정 2002.12.11〉) 215

제30조(수수료) 216

제31조(등록료 등의 반환) 216

제32조(실용신안등록원부) 217

제33조(실용신안등록증의 교부) 217

제34조(특허법의 준용) 217

제5장 실용신안권 218

제35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218

제36조(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218

제37조(실용신안권의 효력) 219

제38조(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219

제39조(타인의 등록실용신안등과의 관계) 219

제40조(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219

제41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후의 통상실시권〈개정 2004.12.31〉) 220

제42조(특허법의 준용) 221

제6장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221

제43조(침해로 보는 행위) 221

제44조(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등본의 제시〈개정 2001.2.3〉) 221

제45조(실용신안권자등의 책임) 221

제46조(특허법의 준용) 222

제7장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222

제47조(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222

제48조(특허법의 준용) 223

제8장 심판·재심 및 소송 223

제49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223

제49조의2(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절차에서의 실용신안등록의 정정) 224

제50조(권리범위 확인심판) 225

제51조(정정심판) 225

제52조(정정의 무효심판) 226

제53조(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227

제54조(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개정 2001.2.3〉) 227

제54조의2(실용신안등록출원의 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227

제55조(심판청구방식) 228

제56조(특허법의 준용) 228

제9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229

제57조(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229

제58조(신규성이 있는 고안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229

제59조(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번역문) 229

제60조(실용신안등록출원등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특례) 230

제61조(서면의 제출) 232

제62조(도면의 제출) 232

제63조(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233

제64조(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전의 보정) 233

제65조(보정의 특례) 234

제66조(이중출원시기의 제한) 234

제67조(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의 특례) 235

제68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의 특례) 235

제69조(실용신안 기술평가의 청구시기의 제한) 235

제70조(등록료납부의 특례) 235

제71조(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236

제72조(특허법의 준용) 236

제10장 보칙 237

제73조(실용신안공보) 237

제74조(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 또는 실용신안권에 관한 특칙) 237

제75조(실용신안등록 표시) 237

제76조(허위표시의 금지) 237

제77조(특허법의 준용) 238

제11장 벌칙 238

제78조(침해죄) 238

제79조(위증죄) 238

제80조(허위표시의 죄) 238

제81조(사위행위의 죄) 238

제82조(비밀누설죄등) 238

제83조(전문조사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개정 2001.2.3〉) 239

제84조(양벌규정) 239

제85조(몰수등) 239

제86조(과태료) 239

부칙 〈1998.9.23, 법률 제5577호〉 241

제1조(시행일) 241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241

제3조(전자문서에 의한 실용신안 관련절차의 처리에 관한 적용예) 241

제4조(실용신안등록요건에 관한 적용예) 241

제5조(종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신법적용의 특례) 241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242

부칙 〈법률 제6412호, 2001.2.3.〉 242

① (시행일) 242

② (실용신안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242

③ (일반적 경과조치) 242

부칙 〈법률 제6626호, 2002.1.26.〉 (민사소송법) 243

제1조(시행일) 243

제2조 내지 제5조(생략) 243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243

제7조(생략) 243

부칙 〈법률 제6766호, 2002.12.11.〉 243

① (시행일) 243

② (실용신안기술평가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244

③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내서면제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244

부칙 〈법률 제7289호, 2004.12.31.〉 (디자인보호법) 244

제1조(시행일) 244

제2조 내지 제4조(생략) 244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244

부칙 〈법률 제7555호, 2005.5.31.〉 244

실용신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194

제1장 총칙 및 특허출원 194

제1조(목적) 194

제1조의2(전기통신회선) 198

제2조(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기재방법) 201

제3조(1군의 고안에 대한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 203

제4조(기술평가의 청구방법) 210

제5조(실용신안공보) 218

제5조(실용신안공보) 237

제6조(과태료의 부과) 239

제7조(준용) 239

부칙 〈1999.6.30, 대령 제16421호〉 241

부칙 〈대통령령 제17247호, 2001.6.27.〉 242

부칙 〈대통령령 제17996호, 2003.6.13.〉 242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42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 194

제1장 총칙 194

제1조(목적) 194

제2조(출원인코드의 부여등) 195

제3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196

제5조(서류의 원용) 197

제14조(기간의 지정) 198

제6조(실용신안등록출원서 등의 제출〈개정 2001.6.30〉) 201

제7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개정 2001.6.30〉) 201

제8조(서류등의 보정) 204

제14조(기간의 지정) 204

제13조(의견서) 211

제14조(기간의 지정) 211

제15조(정정청구서) 212

제8조의2(정정명세서 등의 보정) 212

제13조(의견서) 223

제8조의2(정정명세서 등의 보정) 223

제20조(심판청구서) 224

제15조(정정청구서) 224

제13조(의견서) 225

제23조(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서류등의 번역문) 229

제22조(번역문등의 제출) 229

제14조(기간의 지정) 232

제23조(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서류등의 번역문) 236

제24조(결정의 신청기간등) 236

제25조(결정의 신청에 관련된 번역문) 236

제26조(거부·선언·인정에 관한 결정) 236

제27조(준용규정) 236

부칙 〈1999.7.1, 산자부령 제66호〉 241

제1조(시행일) 241

제2조(국제출원에 관한 적용례) 241

제3조(기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경과조치) 241

부칙(특허법시행규칙) 〈2000.10.25, 산자부령 제114호〉 242

① (시행일) 242

② (다른 법령의 개정) 242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128호, 2001.6.30.〉 242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157호, 2002.2.28.〉 242

① (시행일) 242

② (전자문서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및 심판관련 절차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242

③ (부본제출에 관한 적용례) 243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203호, 2003.5.17.〉 243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216호, 2003.12.31.〉 243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256호, 2005.2.11.〉 243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 243

① (시행일) 243

② (보정서 제출 생략에 대한 적용례) 243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299호, 2005.9.1.〉 244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313호, 2005.11.30.〉 245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335호, 2006.4.28.〉 245

기타 특허·실용신안 심사관련 규정 246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248

제1장 총칙 248

제1조(목적) 248

제2조(정의) 248

제3조(전산에 의한 업무처리) 248

제4조(시행명의) 248

제5조(감독) 248

제6조(수석심사관 등) 249

제7조(심사보류 등) 250

제8조(심사관 합동회의) 250

제2장 분류 및 심사관지정 등 250

제1절 분류 250

제9조(분류심사) 250

제9조의2(복합기술에 대한 분류부여 등) 251

제10조(분류변경 등) 251

제10조의2(전산검색시스템의 공보자료에 분류기호 추가) 251

제11조(분류조정심사관 및 분류조정) 251

제12조(분류협의 등) 252

제2절 심사관지정 252

제13조(심사관의 지정) 252

제14조(공동심사 및 협의심사 등) 252

제15조(심사관 지정변경) 253

제16조(심사관의 제척 등) 253

제3절 면담 253

제17조(면담제도) 253

제17조의2(출장면담제도) 253

제3장 심사절차 254

제1절 방식심사 254

제18조(방식심사) 254

제19조(부적법한 서류 등의 반려) 254

제2절 출원의 심사절차 254

제20조(심사의 순위) 254

제21조(분할출원 및 변경출원의 처리기간) 254

제21조의2(유예신청이 있는 출원의 처리기간) 254

제22조(거절이유통지) 254

제23조(지정기간 및 지정기간의 연장) 255

제23조의2(지정기간 신청의 처리기간) 256

제24조(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서의 처리) 256

제25조(분할출원 및 이중출원 등) 256

제26조(결정 등) 256

제3절 및 제4절 (제27조 내지 제39조) 삭제 〈2006.9.26.〉 257

제4장 재심사 청구 등〈개정 2008.9.30〉 259

제1절 이의신청 (제40조 내지 제50조) 삭제〈2008.9.30〉 259

제2절 재심사 청구 등 262

제51조(재심사 청구된 출원의 심사) 262

제52조 삭제〈2009.6.30〉 262

제53조 삭제〈2009.6.30〉 262

제54조(재심사 청구된 출원의 결정등) 262

제55조(취소환송된 출원 등의 심사) 262

제56조(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 263

제5장 기타 263

제1절 우선심사 263

제57조(서류의 이송) 263

제58조(방식심사) 264

제59조(우선심사신청의 처리기간) 264

제60조(우선심사신청서의 보완) 264

제61조(의견문의) 264

제62조(우선심사신청의 각하) 264

제63조 〈삭제〉 265

제64조 〈삭제〉 265

제65조(우선심사결정의 통지) 265

제66조(우선심사결정후 착수기간 등) 265

제67조(우선심사 결과의 통지 등) 265

제2절 외부 의견문의 265

제68조(심사자문위원 위촉 등) 265

제69조(위원 선정기준) 266

제70조(위원 추천 구비서류) 266

제71조(심사의견 문의) 266

제72조(심사의견문의 대상) 266

제73조(심사자료의 제공) 266

제74조(의견서 제출기간) 266

제75조(의견서보존) 266

제76조(위원수당) 266

제3절 국방관련 출원 266

제77조(국방관련 출원) 266

제78조(온라인 제출된 출원의 비밀취급여부 조회) 267

제79조(출원서류의 비밀관리 등) 267

제79조의2(서류의 송달 방법 등) 267

제4절 서류의 발송 및 반송서류의 처리 267

제80조(서류의 발송) 267

제81조(별도의 송달장소가 없는 발송서류의 반송시의 조치) 268

제81조의2(별도의 송달장소가 있는 발송서류의 반송시 조치) 268

제5절 모형 및 견본 등의 처리 268

제82조(모형 및 견본의 처리) 268

제83조(정보제공에 대한 처리) 268

제84조 〈삭제〉 269

제6절 선행기술 조사의뢰 269

제85조(전문조사관의 지정 등) 269

제86조(선행기술조사) 269

제7절 심사관의 감정 269

제87조(특허소송지원 등) 269

제8절 예비심사관의 지정 등〈신설 2008.9.30〉 270

제88조(예비심사관 지정 등) 270

제89조(재검토기한) 270

부칙 〈특허청훈령 제471호, 2006.9.26.〉 270

부칙 〈특허청훈령 제493호, 2007.3.27.〉 270

부칙 〈특허청훈령 제507호, 2007.7.31.〉 270

부칙 〈특허청훈령 제544호, 2008.3.24.〉 270

제1조(시행일) 270

제2조(보정각하결정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270

제3조(지정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270

부칙 〈특허청훈령 제580호, 2008.9.30.〉 270

제1조(시행일) 270

제2조(전문조사관 및 예비심사관에 의한 우선심사 결정업무 처리 등과 관련한 적용례) 270

제3조(이의신청 관련 규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71

부칙 〈특허청훈령 제611호, 2009.6.30.〉 271

제1조(시행일) 271

제2조(재심사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271

제3조(직권에 의한 보정 등에 대한 적용례) 271

부칙 〈특허청훈령 제620호, 2009.8.24.〉 271

부칙 〈특허청훈령 제625호, 2009.9.16.〉 271

제1조(시행일) 271

제2조(초고속 심사에 관한 적용례) 271

부칙 〈특허청훈령 제665호, 2010.4.28.〉 271

제1조(시행일) 271

부칙 〈특허청훈령 제681호, 2010.12.27.〉 271

제1조(시행일) 271

제2조(우선심사에 관한 적용례) 271

부칙 〈특허청훈령 제693호, 2011.6.23.〉 271

제1조(시행일) 271

제2조(우선심사에 관한 적용례) 271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272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272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273

제1장 총칙 273

제1조(목적) 273

제2조(적용범위) 273

제2조의2(정의) 273

제3조(전산에 의한 업무처리) 273

제4조(감독) 273

제5조(PCT 심사관 합동회의) 273

제2장 분류 273

제6조(분류심사 등) 273

제7조(분류협의) 274

제8조(분류변경 등) 274

제9조(분류조정심사관 및 분류조정) 274

제3장 PCT 심사관의 지정 및 방식심사 274

제10조(PCT 심사관의 지정) 274

제10조의2(공동심사) 275

제10조의3(단독심사) 275

제11조(협의심사) 275

제12조(PCT 심사관 지정변경 등) 275

제13조(방식심사 등) 275

제4장 국제조사 275

제14조(국제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275

제14조의2(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에 대한 결정) 276

제15조(지정기간) 276

제16조(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276

제17조 〈삭제〉 276

제18조(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276

제19조(국제조사절차 완료후 서류철의 이송) 277

제19조의2(조사료 반환 통지) 277

제5장 국제예비심사 277

제20조(국제예비심사의 착수 등) 277

제20조의2(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에 대한 결정) 278

제21조(지정기간) 278

제22조(비공식 의견교환) 278

제23조(국제예비심사절차 완료후 서류철의 이송) 278

제24조(국제조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278

제6장 선행기술 조사의뢰〈신설 2008.12.30〉 278

제25조(선행기술조사) 278

제26조(재검토기한) 279

부칙 〈특허청훈령 제514호, 2007.8.23.〉 279

부칙 〈특허청훈령 제595호, 2008.12.30.〉 279

부칙 〈특허청훈령 제620호, 2009.8.24.〉 279

부칙 〈특허청훈령 제664호, 2010.4.19.〉 279

제1조(시행일) 279

제2조(PCT 단독심사에 관한 적용례) 279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280

제1조(목적) 280

제2조(용어의 정의) 280

제3조(우선심사의 신청인) 280

제4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280

제5조(우선심사의 신청절차) 282

제6조(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작성) 283

제7조 삭제 〈2006.9.29〉 283

제8조(재검토기한) 283

부칙 〈특허청고시 제2001-5호, 2001.7.1.〉 283

① (시행일) 283

② (적용례) 283

부칙 〈특허청고시 제2005-3호, 2005.2.3.〉 283

부칙 〈특허청고시 제2005-15호, 2005.6.29.〉 283

부칙 〈특허청고시 제2006-13호, 2006.9.29.〉 283

① (시행일) 283

②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에 관한 적용례) 283

부칙 〈특허청고시 제2007-4호, 2007.3.30.〉 284

① (시행일) 284

②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284

부칙 〈특허청고시 제2008-2호, 2008.1.28.〉 284

① (시행일) 284

②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284

부칙 〈특허청고시 제2008-21호, 2008.9.30.〉 284

① (시행일) 284

② (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284

③ (벤처기업 출원 등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의 적용례) 284

부칙 〈특허청고시 제2009-2호, 2009.2.27.〉 284

① (시행일) 284

②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284

부칙 〈특허청고시 제2009-11호, 2009.6.26.〉 284

① (시행일) 284

②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284

부칙 〈특허청고시 제2009-15호, 2009.8.17.〉 284

① (시행일) 284

②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284

③ (디자인등록출원의 우선심사 신청에 관한 적용례) 284

부칙 〈특허청고시 제2009-19호, 2009.8.24.〉 284

부칙 〈특허청고시 제2009-42호, 2009.12.18.〉 284

① (시행일) 284

부칙 〈특허청고시 제2010-9호, 2010.4.28.〉 285

① (시행일) 285

②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285

부칙 〈특허청고시 제2011-11호, 2011.6.27.〉 285

① (시행일) 285

②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285

[별표]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 285

[별지 제1호서식]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 288

[별지 제2호서식] 특허출원과 관련되어 외국특허청 또는 정부간 기구로부터 입수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 있는 경우의 우선심사신청설명서 289

[별지 제3호서식] 특허심사하이웨이(PPH)에 의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291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08.9.30〉 특허·실용신안등록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우선심사용) 294

[별지 제5호서식] 우선심사신청설명서 296

[별지 제6호서식] PCT-PPH에 의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298

판권기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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