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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13

제1장 총칙 13

제1조(목적) 13

제2조(정의) 13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5

제4조(활동지원사업의 심의) 15

제2장 활동지원급여의 인정 17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17

제6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 18

제7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19

제8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23

제9조(수급자격 심의 등) 28

제10조(수급자격 심의 기간) 29

제11조(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30

제12조(수급자격의 유효기간) 32

제13조(수급자격의 갱신) 32

제14조(활동지원등급의 변경) 33

제15조(신청 등에 대한 대리) 34

제3장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35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35

제17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시기 등) 40

제18조(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41

제19조(활동지원급여의 제한 또는 정지) 42

제4장 활동지원기관 44

제20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 44

제21조(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48

제22조(활동지원기관의 의무) 49

제23조(활동지원기관의 폐업 등 신고) 51

제24조(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 52

제25조(활동지원급여의 관리·평가) 54

제5장 활동지원인력 55

제26조(활동지원인력의 요건 등) 55

제27조(활동보조인) 57

제28조(활동보조인교육기관의 지정 등) 57

제29조(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 61

제30조(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상실 등) 62

제6장 활동지원급여비용 등 64

제31조(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64

제32조(급여비용의 산정) 67

제33조(본인부담금) 68

제34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부담 등) 72

제35조(부당지급급여의 징수) 73

제7장 이의신청 등 76

제36조(이의신청) 76

제37조(행정소송) 79

제8장 보칙 80

제38조(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 80

제39조(비용의 부담) 82

제40조(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83

제41조(전자문서의 사용) 84

제42조(자료의 제출 등) 84

제43조(질문 및 검사) 86

제44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87

제45조(청문) 88

제46조(수급권의 보호) 88

제9장 벌칙 88

제47조(벌칙) 88

제48조(양벌규정) 90

제49조(과태료) 90

부칙 93

제1조(시행일) 93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93

제3조(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활동보조급여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경과조치) 94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9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제1조(목적) 13

제2조(부양의무자의 범위) 14

제3조(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심의사항) 16

제4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17

제5조(본인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20

제6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20

제7조(장애 정도의 심사) 21

제8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23

제9조(위원회의 운영) 24

제10조(위원회의 회의) 25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5

제12조(위원회의 운영세칙) 26

제13조(둘 이상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위원회 구성 방법) 27

제14조(수급자격 심의기준) 28

제15조(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32

제16조(수급자격의 갱신) 32

제17조(활동지원등급의 변경) 33

제18조(활동지원기관 재지정 금지 기간) 54

제19조(활동지원인력의 범위 등) 55

제20조(활동보조인의 자격) 57

제21조(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63

제22조(활동지원급여비용 지급 업무의 수탁기관) 66

제23조(본인부담금의 산정기준) 68

제24조(부당지급급여의 징수) 73

제25조(부당지급급여에 대한 이자) 74

제26조(결손처분) 75

제27조(긴급활동지원) 75

제28조(활동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80

제29조(비용의 부담) 82

제30조(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 활용 업무) 83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90

부칙 93

제1조(시행일) 93

제2조(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특례) 94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9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

제1조(목적) 13

제2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 18

제3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19

제4조(활동지원급여 신청에 대한 조사 사항) 20

제5조(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사항) 30

제6조(표준급여이용계획서) 31

제7조(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의 산정 방법) 32

제8조(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32

제9조(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 33

제10조(신청 등에 대한 대리) 34

제11조(방문간호지시서) 35

제12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 37

제13조(활동지원급여 제공 절차 및 방법) 38

제14조(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신청 등) 40

제15조(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 41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중단 요건) 44

제17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기준) 44

제18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 45

제19조(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사항) 46

제20조(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47

제21조(활동지원기관의 변경사항 신고) 47

제22조(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48

제23조(활동지원급여비용 명세서) 50

제24조(활동지원급여 제공 기록) 50

제25조(활동지원급여 제공 기록의 보존) 51

제26조(활동지원기관의 폐업·휴업 신고) 51

제27조(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52

제28조(활동지원급여의 평가) 54

제29조(활동보조인의 교육과정) 57

제30조(활동보조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57

제31조(활동보조인교육기관의 지정) 58

제32조(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60

제33조(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 63

제34조(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64

제35조(급여비용 지급 등의 업무의 위탁) 66

제36조(급여비용의 산정 방법) 67

제37조(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 68

제38조(정액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70

제39조(본인부담금의 유효기간) 70

제40조(본인부담금의 변경) 70

제41조(본인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 71

제42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부담 등) 72

제43조(긴급활동지원의 신청 등) 75

제44조(이의신청) 76

제45조(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7

제46조(비용의 부담) 82

제47조(공통서식) 92

부칙 93

제1조(시행일) 93

제2조(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94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9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시행령 별표 97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9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별표 101

[별표 1] 활동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17조 관련) 103

[별표 2]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106

[별표 3] 활동보조인의 교육과정(제29조 관련) 108

[별표 4]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30조 관련) 112

[별표 5]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2조제1항 관련) 114

[별표 6] 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제37조 관련) 11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서식 117

[별지 제1호서식] 표준급여이용계획서 119

[별지 제2호서식] 대리인 지정서 120

[별지 제3호서식] 방문간호지시서(의사·한의사용) 121

[별지 제4호서식] 방문간호지시서(치과의사용) 122

[별지 제5호서식]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 123

[별지 제6호서식]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 125

[별지 제7호서식] 활동지원기관 지정서 126

[별지 제8호서식] 활동지원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127

[별지 제9호서식] 활동지원기관 변경사항 신고서 128

[별지 제10호서식] 활동지원급여비용 명세서 129

[별지 제11호서식]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활동보조) 130

[별지 제12호서식]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방문목욕) 132

[별지 제13호서식]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방문간호) 133

[별지 제14호서식] 활동지원기관 폐업·휴업 신고서 134

[별지 제15호서식] 활동보조인교육기관 지정신청서 135

[별지 제16호서식] 활동보조인교육기관 지정서 136

[별지 제17호서식] 활동보조인교육기관 변경사항 통보서 137

[별지 제18호서식] 활동보조인교육기관 폐업·휴업 통보서 138

[별지 제19호서식] 본인부담금 변경신청서 139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 141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153

제1장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및 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155

제2장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157

제3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159

1. 활동보조 159

2. 방문목욕 159

3. 방문간호 160

제4장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162

부칙 162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163

제1조(목적) 165

제2조(일반원칙) 165

제3조(공모) 165

제4조(심사) 165

제5조(심사위원회) 165

제6조(심사결과 등의 통보) 166

제7조(세부 운영요령) 166

부칙 166

제1조(시행일) 166

제2조(경과조치) 166

[별표1]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 심사기준(제4조제3항관련) 167

[별표2] 활동보조인교육기관 심사기준(제4조제3항관련) 168

판권기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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