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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추록가제상황표

목차

제1편 직속실과 8

〈운영지원과〉 10

산림청 인사관리규정 10

제1장 총칙 10

제1조(목적) 10

제2장 권한의 위임 및 평정자 등의 지정 10

제2조(권한의 위임) 10

제3조(근무성적평가자 및 확인자) 11

제4조(경력평정자 및 확인자 지정) 11

제3장 보직관리기준 11

제5조(보직결정의 원칙) 11

제6조(4급공무원의 보직관리) 12

제7조(전문직위의 보직관리) 12

제7조의2(핵심분야 전문직위의 보직관리) 13

제4장 근무성적평가위원회 등의 설치·구성 13

제8조(위원회의 설치) 13

제9조(위원회의 구성) 14

제10조(위원회의 임무) 15

제11조(위원회의 의결) 15

제5장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15

제12조(적용) 15

제13조(별정직공무원 임용을 위한 관련분야) 15

제14조(산림항공본부 소속 임용자격) 16

제15조(채용방법) 16

제15조의2(근무상한 연령) 17

제6장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17

제16조(적용) 17

제17조(임용자격) 17

제18조(채용방법) 18

제19조(근무상한 연령) 18

제7장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18

제20조(경력경쟁채용대상 자격증 구분) 18

제8장 책임운영기관 인사관리 18

제21조(국립산림과학원인사관리규정 등) 18

제22조(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인사관리규정 등) 18

부칙('98. 6. 10.) 18

부칙('98. 8. 1.) 18

부칙('99. 2. 1.) 18

부칙('99. 5. 27.) 19

부칙('99. 11. 24.) 19

부칙(2001. 2. 15.) 19

부칙(2001. 9. 7.) 19

부칙(2002. 3. 13.) 19

부칙(2002. 4. 20.) 19

부칙(2002. 6. 24.) 19

부칙(2003. 11. 10.) 19

부칙(2004. 2. 17.) 19

부칙(2004. 12. 8.) 19

부칙(2004. 12. 31.) 19

부칙(2005. 4. 15.) 20

부칙(2005. 12. 30.) 20

부칙(산림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운영지침) 〈2006. 6. 29.〉 20

부칙(2006. 8. 7.) 20

부칙(2007. 1. 26.) 21

부칙(2008. 4. 7.) 21

부칙(2008. 7. 9.) 21

부칙(2008. 8. 18.) 21

부칙(2009. 8. 28.) 21

부칙(2010. 1. 15.) 21

부칙(2010. 9. 15.) 21

부칙(2011. 7. 6.) 21

[별표 1] 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제3조 관련) 22

[별표 2] 경력평정자 및 확인자(제4조 관련) 23

[별표 3] 4급 공무원 보직경로(제6조 관련) 24

[별표 4] 전문직위 직무수행요건(제7조제2항관련) 25

[별표 5]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20조 관련) 27

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28

제1장 보직관리기준 28

제1조(보직관리의 원칙) 28

제2조(직위공모) 28

제2장 연구실적평가 28

제3조(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설치) 28

제4조(위원회의 구성) 29

제5조(운영) 29

제6조(자료제출) 29

제7조(결과보고) 29

제3장 승급심사 29

제8조(임업연구관 승급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29

제9조(위원회의 기능) 29

제10조(운영) 29

제11조(자료제출) 30

제4장 책임운영기관 인사관리 30

제12조(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특례) 30

부칙('98. 6. 10.) 30

① (시행일) 30

② (다른 규정의 폐지) 30

부칙('98. 8. 1.) 30

부칙('99. 5. 27.) 30

부칙(2001. 2. 15.) 30

부칙(2004. 12. 8.) 31

부칙(2008. 6. 18.) 31

부칙(2008. 8. 27.) 31

부칙(2009. 4. 9.) 31

[별표 1] 직위별 보직기준(제1조 관련) 32

[별표 2] 〈삭제, 2009.04.9〉 33

[별지 제1호 서식] 보직요건조사서 (제1조 관련) 33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2009.04.9〉 33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2009.04.9〉 33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2009.04.9〉 33

[별지 제5호서식] 승급심사 신청서 (제9조 관련) 34

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 39

제1조(목적) 39

제2조(적용범위) 39

제3조(인사교류의 기본원칙) 39

제4조(인사교류추진협의회의 설치) 39

제5조(협의회 구성) 39

제6조(협의회 기능) 39

제7조(인사교류계획 수립·통보) 39

제8조(인사교류 절차) 40

제9조(인사교류기간) 40

제10조(인사교류자에 대한 우대조치) 40

제11조(인사교류자의 복귀) 40

제12조(인사교류자의 복무) 40

부칙(2008. 9. 26) 40

부칙(2009. 8. 28.) 40

산림행정원 인사관리규정 41

제1장 총칙 41

제1조(목적) 41

제2조(용어의 정의) 41

제3조(적용범위) 41

제4조(정원) 41

제5조(정원조정) 41

제6조(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41

제2장 인사 42

제1절 채용 등 42

제7조(채용권자) 42

제8조(결격사유) 42

제9조(채용공고) 42

제10조(채용절차) 42

제11조(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 43

제12조(근로계약의 체결 등) 43

제13조(무기계약 근로자의 배치) 43

제14조(계약종료 등 통보) 43

제2절 근무상한 연령 및 계약의 해지 43

제15조(근무상한 연령) 43

제16조(근로계약의 해지 등) 44

제17조(계약 해지의 예고) 44

제3절 근무평정 44

제18조(근무성적 평정) 44

제19조(근무성적 평정의 활용) 45

제4절 포상 및 징계 45

제20조(포상 등) 45

제21조(징계의 종류 및 사유) 45

제22조(징계의결 요구) 45

제23조(징계위원회 등) 46

제24조(경고·주의조치) 46

제5절 휴직 및 복직 46

제25조(휴직) 46

제26조(휴직자의 의무 및 급여) 46

제27조(복직) 46

제6절 교육훈련 46

제28조(교육훈련) 46

제3장 복무 47

제1절 근무시간 및 복무관리 47

제29조(근무시간) 47

제30조(근무상황) 47

제2절 휴일·휴가 등 47

제31조(휴일) 47

제32조(연차유급휴가) 47

제33조(병가) 47

제34조(공가) 47

제35조(특별휴가) 48

제36조(휴가기간의 초과) 48

제4장 임금 48

제37조(임금) 48

제38조(수당) 48

제39조(사회보험의 가입) 48

제40조(퇴직금) 48

제41조(우선채용 및 차별 금지) 48

제5장 보칙 48

제42조(관리부서 지정·운영) 48

제43조(증명서 등의 발급) 49

제44조(손해배상) 49

제4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49

제46조(재검토 기한) 49

부칙(2011. 5. 13.) 49

제1조(시행일) 49

제2조(기존의 산림행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49

[별표 1] 무기계약 근로자 정원표(제4조 관련) 50

[별표 2] 징계 양정기준(제22조 관련) 51

[별지 제1호 서식] 산림행정원 채용계획서(제10조 관련) 52

[별지 제2호 서식] 산림행정원 인사기록카드(제11조 관련) 53

[별지 제3호 서식] 표준 채용계약서(제12조 관련) 54

[별지 제4호 서식] 서약서(제12조 관련) 56

[별지 제5호 서식] 산림행정원 현황(제14조 관련) 57

[별지 제6호 서식] 산림행정원 예산 현황(제14조 관련) 59

[별지 제7호 서식] 산림행정원 근무성적평정표(제18조 관련) 60

[별지 제8호 서식] 징계의결 요구서(제22조 관련) 61

[별지 제9호 서식] 근무상황부(제30조 관련) 62

[별지 제10호 서식] 시간외근무 기록부(제30조 관련) 63

[별지 제11호 서식]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구서(제32조 관련) 64

[별지 제12호 서식] 연차유급휴가 사용 계획서(제32조 관련) 65

[별지 제13호 서식] 임금 조정 내역서(제37조 관련) 66

[별지 제14호 서식] 퇴직금 중간정산 내역서(제37조 관련) 67

[별지 제15호 서식] ○○○○년도 임금대장(제37조 관련) 68

[별지 제16호 서식] 재직증명서(제43조 관련) 69

[별지 제17호 서식] 경력증명서(제43조 관련) 70

산림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운영지침 71

1. 목적 71

2. 근무성적평가 71

3. 경력평정 77

4. 가점평정 78

5.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81

6. 행정사항 82

부칙(2007.1.29) 82

부칙(2008.6.26) 82

부칙(2009.8.28) 82

부칙(2010.1.12) 83

부칙(2010.10.25) 83

부칙(2011.5.6) 83

[별표 1] 5급이하 및 기능직의 경력환산율표 84

[별표 2] 연구사의 경력환산율표 87

[별표 3] 특수경력직 및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표 89

[별표 4] 당해 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구분표(일반직) 90

[별표 5] 당해 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구분표(기능직) 91

[별지 제1호 서식] 공무원 성과계획서 94

[별지 제2호 서식] 공무원 성과평가서 95

[별지 제5호 서식] 이의신청 및 결정서 97

[별지 제6호 서식]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98

[별지 제7호 서식]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99

[별지 제8호 서식] 경력·가점평정표 100

[별지 제9호 서식] 승진후보자명부 101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102

제1조(목적) 102

제2조(위원회의 구성) 102

제3조(위원회의 운영) 102

제4조(의사정족수) 102

제5조(의결정족수) 102

제6조(위원의 제척 등) 102

제7조(선발시험의 준비) 103

제8조(형식요건 심사) 103

제9조(적격성 심사) 103

제10조(임용후보자의 선정·추천) 103

제11조(회의록 등) 104

제12조(수당 등) 104

제13조(비밀유지) 104

제14조(기타) 104

부칙 104

부칙 104

부칙 104

공무원교육상 기금운영규정 105

제1조(목적) 105

제2조(대상 교육과정 및 수여대상자) 105

제3조(시상시기 및 방법) 105

제4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105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105

제6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106

제7조(기금운영위원회) 106

제8조(회의) 106

제9조(기금액의 조정 및 감독) 106

제10조(세칙) 107

부칙(2006. 2. 14.) 107

산림청 공문서수신자기호 지정규정 108

제1조(목적) 108

제2조(수신자기호) 108

부칙(2009. 4. 30.) 108

부칙(2011. 2. 24.) 108

[별표] 수신자명 및 수신자 기호 109

산림청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115

제1장 총칙 115

제1조(목적) 115

제2조(정의) 115

제3조(적용범위) 115

제2장 구성 및 분장업무 115

제4조(소속 및 인원구성) 115

제5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116

제6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116

제3장 기록물의 관리 117

제7조(기록물의 생산) 117

제8조(기록물의 등록) 117

제9조(기록물의 정리) 117

제10조(기록물의 이관) 117

제11조(기록물의 보존) 118

제12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118

제4장 기록물의 전산화관리 118

제13조(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 118

제14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119

제15조(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 119

제16조(주요기록물의 전산화) 119

제17조(전산화 기록물의 보존관리) 119

제18조(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 119

제5장 행정자료의 관리 119

제19조(행정자료의 수집) 119

제20조(행정자료의 등록) 119

제21조(행정자료의 열람·대출·복사) 119

제22조(행정자료의 폐기) 120

제6장 보안관리 및 점검 120

제23조(보안관리) 120

제24조(긴급사태 시의 대비) 120

제25조(점검) 120

제7장 기록물의 대출 및 열람 121

제26조(열람시간) 121

제27조(열람 및 대출의 자격) 121

제28조(열람 준수사항) 121

제29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121

제30조(열람·대출의 제한) 121

제31조(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 122

제32조(대출 기록물의 반납) 122

제8장 보칙 122

제33조(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122

제34조(세부사항) 122

부칙(2008. 3. 19.) 122

부칙(2010. 9. 27.) 122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123

제1조(목적) 123

제2조(적용범위) 123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123

제4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123

제5조(운영부서 지정 등) 123

제6조(문서관리 등) 123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124

제8조(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124

제9조(정보공개 결정 통보) 124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124

제11조(심의회의 기능) 125

제12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25

제13조(심의요청) 125

제14조(회의소집 및 의결 등) 125

제15조(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점검) 125

제16조(정보공개 교육) 125

제17조(전자적 정보공개기반의 조성) 125

제18조(재검토 기한) 126

부칙(2011. 5. 4.) 126

[별표 1] 비공개 대상 세부 기준 127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 요청서 133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 의결서 134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심의 회의록 135

산림청기에 관한 규정 136

제1조(목적) 136

제2조(산림청기의 종류) 136

제3조(산림청기의 사용) 136

제4조(산림청기의 규격 등) 136

제5조(산림청기의 깃봉 및 깃대) 137

제6조(산림청기의 게양방법) 137

제7조(관리 및 게양시간) 137

제8조(산림청기의 소각) 137

제9조(소속기관명 사용) 137

부칙 137

[별표 1] 정기의 모형 138

[별표 2] 약기의 모형 139

산림청 당직 및 방화규정 140

제1장 총칙 140

제1조(목적) 140

제2조(적용범위) 140

제2장 당직근무 140

제3조(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140

제4조(당직편성) 140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140

제6조(당직보고 및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140

제7조(경비용역업체 근무상태의 점검) 141

제8조(보안점검) 141

제9조(당직자의 임무) 141

제10조(당직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141

제11조(당직감사) 142

제3장 비상근무 142

제12조(비상근무의 종류) 142

제13조(비상근무요령) 142

제14조(비상연락체계) 142

제15조(비상소집) 143

제4장 방화 143

제16조(기관장의 책임) 143

제17조(방화관리자 지정) 143

제18조(화기단속책임자 지정) 143

제19조(화기단속 및 자체소방점검) 143

부칙 143

〈별지 제1호서식〉 당직근무 변경명령부 144

〈별지 제2호서식〉 당직근무일지 144

〈별지 제3호서식〉 보안점검표 144

〈별지 제4호서식〉 비상소집결과보고서 145

산림청 보안업무 취급요령 146

제1장 총칙 146

제1조(목적) 146

제2조(적용범위) 146

제2장 보안일반 146

제3조(보안업무심사위원회의 설치) 146

제4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146

제5조(보안담당관) 147

제6조(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 지정 등) 147

제7조(보안담당관 교체) 147

제8조(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 148

제9조(보안진단) 148

제3장 인원보안 148

제10조(신원대장의 비치) 148

제11조(비정규직에 대한 보안) 149

제12조(신원조사회보서 유효기간 및 재 신원조사) 149

제13조(비밀취급인가권자) 149

제14조(비밀취급인가) 149

제15조(비밀취급인가의 해제) 150

제16조(비밀취급인가대장) 150

제17조(서약 및 교육) 150

제18조(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회수절차) 150

제19조(비밀취급인가증 분실 및 재발급) 150

제4장 문서보안 150

제20조(비밀의 분류) 150

제21조(분류권자) 151

제22조(비밀의 생산) 151

제23조(비밀의 수발) 151

제24조(경유문서의 처리) 152

제25조(문서수발담당자의 유의사항) 152

제26조(도상연습문서의 수발) 152

제27조(비밀영수증) 152

제28조(비밀과 대외비의 보관) 152

제29조(비밀보관책임자) 153

제30조(보관용기) 153

제31조(비밀관리기록부 관리) 153

제32조(비밀관리기록부 갱신절차) 153

제33조(비밀의 발간 및 통제) 154

제34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154

제35조(비밀소유현황조사보고) 155

제4장 시설보안 155

제36조(보호구역의 설정) 155

제37조(보호구역 관리책임자 지정) 155

제38조(보호구역의 보호 및 관리) 155

제39조(보호구역 표시) 155

제40조(출입자통제) 156

제41조(실내단속책임자 지정·운영) 156

제5장 정보통신보안 156

제42조(정보통신보안) 156

제43조(암호자재 및 암호장비의 관리) 156

제44조(음어 및 약호자재, 암호장비의 점검) 156

제44조의2(인계인수) 156

제45조(음어 및 약호자재의 사용) 157

제6장 보칙 157

제46조(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157

제47조(보안교육) 157

제48조(보안사고) 157

제49조(보안감사) 157

제50조(연구과제 외주용역 시 보안대책) 157

제51조(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 158

제52조(국회 등 대외기관 자료제공 시 보안대책) 158

제53조(비밀과제 외주용역 시 보안대책) 158

제54조(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159

부칙 159

[별표 1] 보호구역설정기준 160

[별지 제1호서식] 신원대장 160

[별지 제2호서식] 비밀취급인가대장 160

[별지 제3호서식] 비밀취급인가증발급대장 160

[별지 제4호서식] 비밀취급인가증재발급신청서 161

[별지 제5호서식] 비밀취급인가증분실신고서 162

[별지 제6호서식] 비밀문서발간통제부 163

[별지 제7호서식] 비밀문서발간통제의뢰서 163

[별지 제8호서식] 통제(제한)구역출입자명부 164

산림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165

제1조(목적) 165

제1조의2(회계책임관) 165

제2조(수입징수관) 165

제3조(재무관) 166

제4조(지출관) 166

제5조(통합지출관) 167

제6조(지출확인관) 167

제7조(출납공무원등의 임명) 167

제8조(채권관리관) 167

제9조(대리 및 분임수입징수관 등) 168

제10조(물품관리관) 168

제11조(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 169

제12조(대리물품관리관) 169

제13조(분임물품관리관) 169

제14조(직무의 승계) 169

제15조(임·면상황보고) 170

부칙(1991. 6. 13.) 170

부칙(1998. 8. 1.) 170

부칙(1999. 1. 5.) 170

부칙(1999. 5. 26.) 170

부칙(2000. 1. 10.) 170

부칙(2000. 12. 30.) 170

부칙(2001. 11. 3.) 170

부칙(2002. 3. 12.) 170

부칙(2002. 11. 7.) 170

부칙(2002. 12. 11.) 170

부칙(2003. 7. 8.) 171

부칙(2003. 11. 20.) 171

부칙(2005. 1. 5.) 171

부칙(2006. 1. 4.) 171

부칙(2006. 3. 16.) 171

부칙(2006. 7. 27.) 171

부칙(2008. 3. 20.) 171

부칙(2009. 1. 12.) 171

부칙(2009. 5. 18.) 171

부칙(2009. 7. 27.) 171

부칙(2009. 11. 30.) 171

부칙(2010. 1. 15.) 172

부칙(2010. 12. 27.) 172

부칙(2011. 09. 01.) 172

산림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173

제1조(목적) 173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173

제3조(재정보증) 173

제4조(보증보험) 173

제5조(재정보증의 설정) 173

제6조(재정보증 한도액) 173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173

제8조(보험료의 지급) 174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174

제10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174

부칙(2009. 9. 7.) 174

① (시행일) 174

② (경과조치) 174

③ (종전규정 폐지) 174

산림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규정 175

제1조(목적) 175

제2조(적용범위) 175

제3조(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175

제4조(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175

제5조(검토 및 승인) 175

제6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설치 등) 176

제7조(결과제출 등) 176

제8조(승인취소 등) 176

제9조(유효기간) 177

부칙 177

[별지 제1호 서식] 산림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178

[별지 제2호 서식] 산림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 179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180

제1장 총칙 180

제1조(목적) 180

제2조(운영원칙) 180

제3조(적용범위) 180

제4조(평가방법 등) 180

제5조(기술평가점수 산출) 180

제2장 평가위원 구성 및 선정 180

제6조(평가위원회 위원) 180

제7조(위원회의 구성) 181

제8조(위원의 선정) 181

제9조(위원의 교섭) 181

제3장 평가위원회 운영 182

제10조(위원회 진행) 182

제11조(제안서 청취 및 제안서의 발표) 182

제4장 기피 및 제척확인, 수당지급 등 182

제12조(기피 및 제척확인) 182

제13조(보안유지 서약서 징구 등) 182

제14조(심사·평가 중 위원의 행동요령) 183

제15조(수당지급) 183

부칙(2011. 7. 13) 183

[별표 1]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명단 명단(POOL) 184

[별표 2]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내역 185

[별표 3] 위원 교섭 표준 문안 186

[별표 4] 평가(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187

제2편 기획조정관실 188

〈기획재정담당관실〉 190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190

제1장 총칙 190

제1조(목적) 190

제2조(심의회의 종류) 190

제3조(기능) 190

제2장 예산편성심의회 190

제4조(구성) 190

제5조(심의사항) 190

제3장 예산집행심의회 191

제6조(구성) 191

제7조(심의사항) 191

제4장 예산성과금심의회 191

제8조(구성) 191

제9조(심의사항) 191

제5장 심의회 운영 191

제10조(운영) 191

제11조(결과보고) 192

제12조(위원의 수당) 192

제13조(운영세칙) 192

부칙 192

〈별지 서식〉 심의의결서 193

〈행정관리담당관실〉 194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운영규정 194

제1조(목적) 194

제2조(설치) 194

제3조(기능) 194

제4조(구성) 194

제5조(소위원회) 194

제6조(위원회 지원팀) 195

제7조(회의) 195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195

제9조(위원의 책무) 195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195

제11조(운영세칙) 195

부칙 195

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196

제1조(목적) 196

제2조(하부조직별 정원) 196

제3조(정원 운영) 197

부칙(2007. 11. 2.) 197

부칙(2008. 3. 6.) 197

부칙(2008. 1. 12.) 197

부칙(2009. 4. 30.) 197

부칙(2009. 10. 23.) 197

부칙(2010. 8. 9.) 197

부칙(2010. 10. 21.) 197

부칙(2011. 1. 13.) 197

부칙(2011. 1. 31.) 198

부칙(2011. 5. 31.) 198

(별표 1) 산림청(본청) 기준 정원표 199

(별표 1-1) 산림청(본청) 운영 정원표 200

(별표 2) 소속기관 기준 정원표 201

(별표 2의2) 소속기관 운영 정원표 203

산림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205

제1장 총칙 205

제1조(목적) 205

제2조(위원회의 기능) 205

제3조(위원회의 구성) 205

제4조(위원회의 운영) 206

제5조(결과공표) 206

제6조(기타) 206

부칙(2008. 5. 19.) 206

부칙(2009. 5. 12.) 206

[별지 서식] 보수조정심의위원회 회의록 207

산림청 위임전결사항 규정 208

제1조(목적) 208

제2조(적용범위) 208

제3조(정의) 208

제4조(전결사항) 208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208

제6조(보고) 208

부칙(1974. 2. 15.) 209

부칙(1998. 3. 19.) 209

부칙(1999. 6. 16.) 209

부칙(2000. 10. 12.) 209

부칙(2002. 11. 14.) 209

부칙(2004. 3. 29.) 209

부칙(2005. 1. 31.) 209

부칙(2006. 4. 3.) 209

부칙(2006. 8. 24.) 209

부칙(2007. 3. 6.) 210

부칙(2008. 4. 2.) 210

부칙(2009. 5. 21.) 210

부칙(2010. 8. 9.) 210

부칙(2011. 1. 31.) 210

[별표] 211

산림청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318

제1장 총칙 318

제1조(목적) 318

제2조(적용례) 318

제3조(합의사항) 318

제4조(관련업무 처리부서의 지정) 318

제2장 산림청 318

제5조(대변인) 318

제6조(기획조정관) 319

제7조(운영지원과) 323

제8조(산림자원국) 324

제9조(산림이용국) 330

제10조(산림보호국) 336

제11조(국제산림협력추진단) 341

제12조(국립백두대간수목원조성사업단) 342

부칙(2011. 5. 31) 343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344

제1조(목적) 344

제2조(설치) 344

제3조(기능) 344

제4조(구성 및 임기) 344

제4조의2(분과위원회 등) 344

제5조(위원장의 직무) 345

제6조(회의) 345

제7조(자료 협조) 345

제8조(수당) 345

제9조(간사) 345

제10조(운영세칙) 345

부칙(2009. 12. 29.) 345

① (시행일) 345

부칙(2010. 3. 12.) 345

① (시행일) 345

〈법무감사담당관실〉 346

법령 및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346

제1장 총칙 346

제1조(목적) 346

제2조(적용범위) 346

제2장 소송사무 346

제3조(소송수행자의 지정) 346

제4조(소송사무 보고) 346

제5조(소송사건처리부 등의 비치) 346

제3장 법률자문운영 347

제6조(법률자문변호사 위촉) 347

제7조(자문변호사의 직무) 347

제8조(자문변호사의 해촉) 347

제9조(소송사건의 위임) 347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347

제10조의2(협의) 347

제4장 법령정비협의회 347

제11조(법령정비협의회의 설치) 347

제12조(구성 및 직무) 347

제13조(심의대상) 348

제14조(회의소집 및 의결) 348

제15조(안건의 제출 및 배포) 348

부칙(1975. 4. 9.) 348

부칙(1998. 5. 18.) 348

① (시행일) 348

② (다른 규정의 폐지) 348

부칙(2000. 7. 11.) 349

부칙(2001. 8. 30.) 349

부칙(2002. 9. 18.) 349

부칙(2004. 1. 15.) 349

부칙(2004. 3. 24.) 349

부칙(2005. 1. 10.) 349

부칙(2005. 4. 15.) 349

부칙(2005. 4. 15.) 349

부칙(2006. 1. 26.) 349

부칙(2006. 8. 10.) 349

부칙(2007. 3. 13.) 350

부칙(2008. 3. 13.) 350

부칙(2009. 7. 24.) 350

[별표] 법령정비협의회 위원(제12조 관련) 351

[별지 제1호서식] 소송사무보고 352

[별지 제2호서식] 소송사건처리부 353

[별지 제3호서식] 소송기록부 354

[별지 제4호서식] 법령정비협의회 안건 355

[별지 제5호서식] 355

산림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356

제1조(목적) 356

제2조(민원사무심사관의 지정) 356

제3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356

제4조(산림청민원담당공무원의 수당지급) 356

제5조(중점관리 민원) 356

부칙(1997. 4. 6.) 357

부칙(1998. 8. 1.) 357

부칙(1999. 5. 26.) 357

부칙(2004. 5. 12.) 357

부칙(2005. 11. 1.) 357

부칙(2006. 8. 4.) 357

부칙(2008. 3. 19.) 357

부칙(2009. 7. 24.) 357

[별지 서식] 민원사무처리및운영실태 확인·점검표(제3조 관련) 358

산림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359

제1조(목적) 359

제2조(적용범위) 359

제3조(제안사항) 359

제4조(제안업무의 관장) 359

제5조(제안의 모집기간) 359

제6조(제안의 제출) 359

제7조(제안의 접수) 359

제8조(제안서의 보완) 359

제9조(심사기준 등) 360

제10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360

제11조(채택여부의 결정) 360

제12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361

제13조(불채택제안의 재심) 361

제14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361

제15조(시상 및 특전) 361

제16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362

제17조(실시성과의 평가) 362

제18조(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안업무처리) 362

부칙(2006. 8. 25.) 363

제1조(시행일) 363

제2조(경과조치) 363

부칙(2008. 6. 9.) 363

제1조(시행일) 363

부칙(2009. 7. 24.) 363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364

[별표 2] 채택여부 결정 및 불채택제안의 재심 결정 기준 365

[별표 3]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기준 365

[별표 4]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성과평가 배점기준표 365

[별지 제1호서식]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366

[별지 제2호서식] 심사위원 평가서 367

[별지 제3호서식]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368

[별지 제4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371

[별지 제5호서식]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372

산림청 국민제안제도 운영규정 373

제1장 총칙 373

제1조(목적) 373

제2조(적용범위) 373

제3조(제안사항) 373

제4조(제안업무의 관장) 373

제5조(제안의 모집기간) 373

제2장 국민제안의 제출 등 373

제6조(제안의 제출) 373

제7조(제안의 접수) 373

제8조(제안서의 보완) 374

제3장 국민제안의 심사 374

제9조(채택제안의 결정) 374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374

제11조(실시성과의 평가) 374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374

제13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375

제14조(불채택제안의 재심) 375

제4장 시상 및 보상 375

제15조(시상 및 보상) 375

제16조(재검토 기한) 376

부칙(2007. 5. 21.) 376

부칙(2008. 6. 9.) 376

부칙(2009. 7. 24.) 376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377

[별표 2] 채택여부 결정 및 불채택제안의 재심 결정 기준 378

[별표 3]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기준 378

[별표 4] "행정업무의 개선효과"에 대한 성과평가 배점기준표 378

[별지 제1호서식] 심사위원 평가서 379

[별지 제2호서식]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380

[별지 제3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381

[별지 제4호서식]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382

산림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383

제1조(목적) 383

제2조(정의) 383

제3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의 원칙) 383

제4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절차 등) 384

제5조(헌장의 내용 구성) 384

제6조(헌장의 공표 등) 384

제7조(헌장의 이행) 385

제8조(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385

제9조(이행결과 평가 및 환류) 385

제10조(보상조치) 386

제11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386

제12조(협조요청) 386

부칙(2003. 5. 6.) 386

부칙(2006. 8. 4.) 386

부칙(2008. 3. 19.) 386

[별지 제1호서식] 고객불편사항조사서 387

[별지 제2호서식] 고객불편사항 접수처리대장 388

산림청 고객지원센터 운영 규정 389

제1조(목적) 389

제2조(설치) 389

제3조(사무분장) 389

제4조(민원 처리기간) 389

제5조(민원상담 방법) 389

제6조(민원이송) 389

제7조(부서 협조사항) 390

제8조(법령 개정 등 요구) 390

제9조(비치서류) 390

부칙(2008. 1. 11.) 391

부칙(2008. 3. 19.) 391

부칙(2009. 7. 24.) 391

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 392

제1장 총칙 392

제1조(목적) 392

제2조(정의) 392

제3조(적용범위) 393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393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393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394

제6조(특혜의 배제) 394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394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395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395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395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395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395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395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395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395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395

제14조의 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396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396

제15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396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397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397

제17조의2(사행성 오락의 금지) 397

제5장 위반시의 조치 398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398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398

제20조(징계 등) 398

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398

제6장 보칙 399

제22조(교육) 399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399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399

부칙 399

① (시행일) 399

②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399

③ (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400

부칙(2006. 2. 9.) 400

부칙(2006. 5. 17.) 400

① (시행일) 400

② (향우회 또는 동창회 등의 임원직 사임에 관한 경과조치) 400

부칙(2006. 8. 28.) 400

부칙(2006. 10. 9.) 400

부칙(2008. 3. 28.) 400

부칙(2009. 1.) 400

제1조(시행일) 400

제2조(적용례) 400

부칙(2009. 7. 24.) 400

[별표] 처분기준 401

[별지 제1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403

[별지 제2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404

[별지 제3호] 향우회(동창회) 등 임원직 수임 신고서 405

[별지 제4호]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406

[별지 제5호] 외부강의·회의등 신고서 407

[별지 제6호]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408

[별지 제7호]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409

[별지 제8호]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 410

[별지 제9호] 금품등 접수·처리대장 411

[별지 제10호] 상담기록관리부 412

산림청 감사규정 413

제1장 총칙 413

제1조(목적) 413

제2조(정의) 413

제3조(적용범위) 413

제2장 자체감사등 414

제4조(자체감사) 414

제5조(감사원 대행감사) 414

제6조(일상감사) 414

제7조(행정감사) 415

제3장 자체감사기구 415

제8조(독립성) 415

제9조(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 416

제10조(감사담당자의 결격사유) 416

제11조(감사담당자의 우대) 416

제12조(감사담당자등의 회피) 416

제13조(감사담당자의 능력개발 등) 416

제14조(감사자세) 417

제15조(청렴의무 등) 417

제16조(보안유지 등) 417

제4장 자체감사계획 수립 418

제17조(자체감사의 목적과 방향) 418

제18조(연간감사계획) 418

제19조(감사계획 협의) 418

제20조(중복감사의 지양) 419

제21조(감사의 사전준비) 419

제22조(감사계획의 수립) 419

제5장 자체감사의 실시 420

제23조(실지감사의 통지) 420

제24조(자료 제출 요구) 420

제25조(실지감사의 실시) 421

제26조(실지감사의 지휘와 책임 등) 422

제27조(실지감사 상황보고) 422

제28조(실지감사의 종결 등) 422

제29조(감사 중인 사건의 처리) 422

제30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423

제31조(확인서의 징구 등) 423

제32조(건의사항 처리) 423

제33조(표창의 추천) 423

제34조(조사개시 통보 등) 424

제35조(감사결과의 도출) 424

제6장 감사결과의 처리 등 424

제36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424

제37조(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425

제38조(감사결과의 중간 보고) 426

제39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426

제40조(감사결과의 공개) 427

제41조(재심의신청 등) 427

제42조(이행결과의 확인) 428

제43조(회계감사기준의 적용) 428

부칙(제1081호, 2011. 6. 29.) 428

산림청 행정감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확인서 429

산림청 행정감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문답서 430

산림청 행정감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질문서 431

산림청 행정감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답변서 432

산림청 행정감사규정 [별지 제5호 서식] 현지처분요구서 433

산림청 행정감사규정 [별지 제6호 서식]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434

산림청 행정감사규정 [별지 제7호 서식] 감사결과 처리전말 보고서 435

산림청 행정감사규정 [별지 제8호 서식] 재심의 신청서 436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 437

제1장 총칙 437

제1조(목적) 437

제2조(적용범위) 437

제2장 내부공익신고 운영 및 신고자 보호 437

제3조(부패행위 신고) 437

제4조(신고대상 행위) 437

제5조(신고의 방법 및 절차) 438

제6조(신고의 처리) 438

제7조(신분보장) 438

제8조(신변보호) 438

제9조(보복행위 금지) 438

제10조(협조자의 보호) 439

제11조(보호대상 제외) 439

제12조(보상금 지급) 439

제13조(보상금 지급제외) 439

제14조(보상금 환수) 439

제15조(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확인 등 조치) 439

제16조(책임의 감면 등) 440

제3장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 440

제17조(범죄보고) 440

제18조(고발주체 및 시기) 440

제19조(고발대상) 440

제20조(고발여부의 판단) 440

제21조(고발의 방법 및 절차) 441

제22조(고발처리상황 관리) 441

제23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442

부칙(2005. 4. 1.) 442

부칙(2006. 8. 28.) 442

부칙(2008. 3. 28.) 442

부칙(2009. 7. 24.) 442

부칙(2009. 10. 12.) 442

[별표] 보상금 지급기준 443

[별지 제1호] 부패행위 인지여부 확인서 444

[별지 제2호 서식] 고발처리상황부 445

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446

제1조(목적) 446

제2조(용어의 정의) 446

제3조(실시주체) 446

제4조(실시원칙) 446

제5조(감사대상) 446

제6조(대상업무) 446

제7조(감사시기) 447

제8조(감사의뢰) 447

제9조(감사접수) 447

제10조(감사실시) 448

제11조(감사결과 송부 및 재검토) 448

제12조(감사의견 이행) 448

제13조(감사의 효과) 449

부칙 449

제1조(시행일) 449

제2조(감사의 위임 및 실적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449

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일상감사 의뢰서 450

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일상감사 관리대장 451

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일상감사 의견서 452

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별지 제4호 서식]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453

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일상감사 실시실적 454

〈정보통계담당관실〉 455

산림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455

제1장 총칙 455

제1조(목적) 455

제2조(적용범위) 455

제3조(정의) 455

제2장 산림공간정보의 보안관리체계 455

제4조(산림공간정보보안담당관) 455

제3장 산림공간정보의 보호 및 관리 456

제5조(산림공간정보의 구분) 456

제6조(산림공간정보의 취급) 456

제7조(데이터베이스 관리) 456

제8조(공개제한 산림공간정보의 공개) 457

제9조(비공개 산림공간정보의 공개) 457

제10조(복제·출력 등 제한) 457

제11조(국외반출 금지) 457

제12조(외국인 보안관리) 458

제13조(외주용역) 458

제14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458

제4장 산림공간정보 보안점검 458

제15조(보안점검) 458

제16조(보안교육) 459

제17조(보안사고처리) 459

제18조(보안사고 관련자에 대한 조치) 459

제5장 보칙 459

제19조(보안관리) 459

제20조(준용) 459

부칙 460

부칙(2006. 8. 21.) 460

부칙(2006. 12. 11.) 460

부칙(2008. 3. 20.) 460

부칙(2010. 2. 4.) 460

〈별표〉 국가지리정보 세부분류기준 461

〈별지 제1호 서식〉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463

〈별지 제2호 서식〉 지리정보자료 복제·출력대장 463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464

제1장 총칙 464

제1조(목적) 464

제2조(용어의 정의) 464

제3조(적용범위) 464

제2장 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464

제4조(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총괄·조정) 464

제5조(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수립) 464

제6조(홈페이지 운영계획의 내용) 465

제3장 홈페이지 운영체계 465

제7조(홈페이지운영협의회) 465

제8조(홈페이지운영실무자회의) 466

제9조(홈페이지 운영부서 등) 466

제4장 홈페이지 구축·운영관리 466

제10조(홈페이지 구축·개선시 필수요건) 466

제11조(시스템 영역제공) 467

제12조(홈페이지 유지관리) 467

제13조(프로그램 및 업무개발) 467

제14조(서비스의 중단) 467

제15조(이용교육 실시) 468

제16조(유지보수용역) 468

제17조(홈페이지 운영실적 분석) 468

제18조(홈페이지 이용의 활성화 등) 468

제19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468

제19조의2(폰페이지 및 UCC홈페이지의 설치·운영) 469

제20조(포상) 469

제5장 사이버 민원실 및 참여마당 운영 469

제21조(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469

제22조(주요정책 등의 게재) 469

제23조(참여마당 운영) 469

제6장 홈페이지 공개자료 관리 470

제24조(공개자료의 범위) 470

제25조(자료의 갱신) 470

제26조(자료의 추가) 470

제27조(자료의 점검) 470

제27조의2(저작권법 준수) 470

제7장 홈페이지 일반이용자 입력사항 처리 471

제28조(처리부서 및 실무담당자 임무) 471

제29조(입력사항 관리) 471

제8장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관리 471

제30조(개인정보보호) 471

제31조(비밀번호관리) 472

제32조(시스템 운영감시) 472

제33조(자료의 백업 및 복구) 472

제34조(시스템 안전대책) 472

제35조(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 472

제36조(홈페이지 안내) 473

부칙(2007. 12. 28) 473

부칙(2009. 12. 28) 473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474

제1장 총칙 474

제1조(목적) 474

제2조(적용범위) 474

제3조(용어의 정의) 474

제4조(총괄부서 지정·운영) 474

제2장 정보화 조직 474

제5조(정보화책임관) 474

제6조(정보화담당관) 475

제3장 정보화 계획 수립 475

제7조(산림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475

제8조(산림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475

제9조(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475

제10조(정보기술아키텍처 적용) 476

제4장 정보화추진위원회 476

제11조(위원회 설치) 476

제12조(위원회 구성) 476

제12조의2(전문위원회) 476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477

제14조(기능) 477

제15조(위원회 운영) 477

제16조(위원회의 위원수당 등) 477

제17조(운영세칙) 478

제5장 정보화평가 및 예산편성 등 478

제18조(추진실적의 평가) 478

제19조(정보화예산 등의 사전협의) 478

제20조(정보화사업의 선정기준) 478

부칙(2008. 3. 25.) 478

① 478

② (경과조치) 478

③ (관련 규정 폐지) 479

부칙(2010. 3. 5.) 479

산림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규정 480

제1장 총칙 480

제1조(목적) 480

제2조(용어의 정의) 480

제3조(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 원칙) 481

제2장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조직 482

제4조(관리조직체계) 482

제5조(정보화추진위원회) 482

제6조(아키텍처위원회) 482

제7조(아키텍처자문위원단) 483

제8조(총괄아키텍트) 483

제9조(수석아키텍트) 483

제10조(아키텍처관리반) 483

제11조(아키텍처전담반) 484

제3장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절차 484

제12조(현행화 관리절차) 484

제13조(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관리절차) 485

제4장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성화 및 성숙도 관리 485

제14조(정보기술아키텍처 활성화) 485

제15조(성숙도 측정 및 평가) 485

제16조(운영세칙) 485

부칙(2008. 3. 25.) 485

부칙(2010. 3. 5.) 485

부칙(2011. 4. 12.) 485

산림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규정 [별표 제1호] 산림청 정보기술아키텍처 모델 486

산림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규정 [별표 제2호] 산림청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 설명 487

산림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규정 [별표 제3호]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조직 체계 489

산림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규정 [별표 제4호]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관리 절차 490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496

제1장 총칙 496

제1조(목적) 496

제2조(적용범위) 496

제3조(정의) 496

제2장 정보보안 기본활동 497

제4조(기본목표) 497

제5조(활동방향) 497

제6조(정보보안담당관 제도운영) 497

제7조(활동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498

제8조(정보보안감사) 498

제9조(정보보안 지도방문) 498

제9조의1(모의훈련) 498

제10조(보안성 검토) 498

제11조(정보보안 교육) 500

제3장 정보통신 보안관리 500

제12조(비상통신 보안대책) 500

제13조(무선통신 보안관리) 500

제13조의1(무선랜 보안관리) 500

제13조의2(무선인터넷 보안관리) 501

제14조(국제통신 보안관리) 501

제14조의1(인터넷전화 보안관리) 501

제15조(정보통신실 보안관리) 502

제16조(전산자료 보안관리) 502

제17조(정보통신망 관련자료 관리) 502

제18조(비공개자료 보호) 503

제19조(전산자료 보호등급 분류) 503

제20조(전산자료 보호등급 분류기준) 503

제21조(보호등급별 보안대책) 503

제22조(비밀자료 등의 전자적 처리) 504

제23조(정보통신시스템 보안관리) 504

제23조의1(첨단 정보통신시스템 보안관리) 505

제24조(정보통신시스템 감리) 505

제25조(재난복구대책) 506

제26조(PC보안관리) 506

제26조의1(인터넷PC 보안관리) 506

제27조(사용자계정 관리) 507

제28조(비밀번호 관리) 507

제29조(휴대용저장매체 사용 및 관리) 508

제30조(악성코드 방지대책) 508

제31조(전자우편 등의 보안관리) 509

제32조(정보보안진단) 509

제33조(상용망 등 외부망 연동) 509

제34조(웹서버 등 공개서버 관리) 510

제35조(원격근무 보안관리) 511

제36조(정보보안관리 수준 평가) 511

제37조(삭제) 511

제38조(삭제) 511

제39조(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511

제40조(정보통신 운용현황 관리) 512

제4장 보안적합성 검증 512

제41조(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 512

제42조(보안적합성 검증 신청) 513

제43조(제출문서) 513

제44조(결과조치) 513

제45조(무단변경 및 오용금지) 513

제46조(긴급사태 관리) 514

제5장 사이버공격 대응 514

제47조(사이버공격 초동조치) 514

제48조(사이버공격 대응활동) 514

제6장 정보보안 위규 및 사고처리 514

제49조(정보보안 위규) 514

제50조(정보보안사고 처리 및 조사) 514

제7장 보칙 515

제51조(시행세칙) 515

제52조(준용) 515

부칙(제918호, 2007. 11. 5.) 515

부칙(제931호, 2008. 3. 18) 515

부칙(제976호, 2009. 1. 16.) 515

부칙(제1075호, 2011. 3. 30.) 515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별표 1] 정보보안 위규사항 516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별표 2] 정보보안사고 유형 518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별표 3]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 519

임산물생산통계조사 실시요령 533

제1조(목적) 533

제2조(정의) 533

제3조(조사대상) 533

제4조(조사내용) 533

제5조(조사주기·조사시기 등) 533

제6조(조사방법) 533

제7조(조사기관 및 지도·감독) 534

제8조(조사공무원 등의 교육훈련) 534

제9조(조사결과의 제출) 534

제10조(조사결과의 공표) 534

제11조(현지확인) 534

부칙 〈2006.09.28〉 534

부칙 〈2008.12.16〉 534

(별표 1) 임산물생산통계 조사대상 품목 535

(별표 2) 각 품목별 조사 시기 및 보고기일 536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537

제1장 총칙 537

제1조(목적) 537

제2조(적용범위) 537

제3조(용어정의) 537

제4조(개인정보보호의 유형) 538

제5조(개인정보보호의 원칙) 538

제2장 일반관리 업무 538

제6조(역할과 업무) 538

제7조(정책 수립) 539

제8조(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 539

제9조(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간 연계) 539

제10조(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539

제11조(컴퓨터 및 저장매체와 출력물 관리) 539

제12조(취급자 보안관리) 539

제13조(개인정보보호 교육) 540

제14조(위탁관리 계획 수립 및 체결) 540

제15조(위탁관리 사실에 대한 공개) 540

제16조(위탁기관 실태 점검) 540

제3장 처리단계별 보안관리 540

제17조(수집) 540

제18조(보유) 540

제19조(이용 및 제공) 540

제20조(파기) 541

제4장 개인정보 행정관리 541

제21조(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541

제22조(사전협의) 541

제23조(열람·정정·삭제) 541

제24조(침해사고) 541

제5장 CCTV 및 바이오 개인정보 관리 542

제25조(CCTV 개인정보 관리) 542

제26조(바이오 정보 관리) 542

제27조(재검토기한) 542

부칙(훈령 제975호, 2009. 1. 16.) 542

부칙(훈령 제1026호, 2009. 9. 22.) 542

〈별표1〉 개인정보의 유형 543

〈별표2〉 개인정보보호 원칙 544

〈별지 제1호서식〉 통제(제한)구역 출입자 명부 545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546

〈별지 제3호서식〉 열람통지서 547

〈별지 제4호서식〉 정정·삭제통지서 548

〈규칙 제8조 별지 제3호 서식〉 처리정보 이용·제공대장 549

〈규칙 제5조 별지 제2호 서식〉 입출력자료관리대장 550

〈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파일보유사전협의서/개인정보파일대장 551

〈규칙 제9조 별지 제4호 서식〉 열람청구서 553

〈규칙 제10조 별지 제8호 서식〉 정정·삭제 청구서 554

〈규칙 제14조 별지 제13호 서식〉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서 555

〈규칙 제14조 별지 제14호 서식〉 개인정보침해 처리결과 통지서 556

제3편 산림자원국 558

〈산림정책과〉 560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560

제1장 총칙 560

제1조(목적) 560

제2조(적용범위) 560

제3조(사업의 종류 및 용어의 정의) 560

제2장 산림과학기술위원회 561

제4조(삭제) 561

제5조(삭제) 561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561

제7조(수당 등) 562

제8조(운영세칙) 562

제9조(의견청취) 562

제3장 연구개발의 기획·조정 562

제10조(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 등) 562

제11조(중장기 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등) 562

제12조(연구개발 관련 업무의 조정) 563

제13조(사업의 실시 및 조정) 563

제14조(현장연구 및 관련분야 연구사업 참여의 장려) 563

제4장 산림과학 연구개발사업 563

제15조(연구수요 조사 및 과제선정) 563

제16조(연구설계 의견수렴) 564

제17조(연구추진성과의 평가 및 결과보고) 564

제18조(연구성과 반영 등) 565

제19조(자체규정의 제정) 565

제5장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 565

제20조(기술수요조사) 565

제21조(연구개발사업의 참여대상) 566

제21조의2(연구개발사업 지원대상) 566

제22조(주관연구기관 등) 566

제23조(소속연구기관의 연구참여) 568

제24조(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568

제24조의2(연구개발과제의 신청) 569

제25조(연구개발과제 평가·심의) 569

제26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570

제27조(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570

제28조(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등) 571

제28조의2(정부출연금의 지원범위) 571

제29조(연구개발비의 계상 및 검토·조정기준) 571

제30조(협약체결 등) 571

제31조(협약의 변경) 572

제32조(협약의 해약) 573

제33조(연구개발비 지급) 573

제3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574

제35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575

제36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576

제37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577

제38조(평가에 따른 조치) 577

제39조(연구관리의 정보화) 578

제40조(연구개발보고서의 배포) 579

제41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등) 579

제42조(기술료 징수) 581

제43조(기술료 사용) 581

제44조(기술료의 감면) 582

제45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 583

제46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583

제46조의2(연구성과 관리·유통의 기반 마련) 584

제47조(연구사업단 설치 등) 584

제48조(위반사항의 제재) 584

제6장 정책연구용역사업 585

제49조(지원분야) 585

제50조(참여대상) 585

제51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586

제52조(용역심의회의 운영 등) 586

제53조(사업조정관) 587

제54조(과제담당관) 587

제55조(정책연구용역의 수요조사 및 대상과제 선정) 587

제56조(정책용역연구의 사업공고 및 신청) 588

제57조(연구자의 선정) 588

제58조(연구용역과제 계약체결) 589

제59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 589

제60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제출 및 평가) 589

제61조(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 590

제62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 590

제63조(관련 규정의 준용) 590

제7장 보칙 590

제64조(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590

제65조(과제활용담당관 등) 590

제66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한 지침의 마련) 591

제67조(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 조치 등) 591

제68조(적용특례 등) 592

제69조(준용규정) 592

제70조(사후관리) 592

부칙 592

① (시행일) 592

② (경과조치) 592

[별표 1]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제28조의2제1항관련) 593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29조 제1항 관련) 594

[별표 3] 협약변경 신청 및 제출서류(제31조제3항 관련) 599

[별표 4] 사용잔액과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36조제6항 관련) 600

[별표 5] 연구성과 분야별 관리·유통 전담기관(제46조의2제1항 관련) 601

[별표 6]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등록·기탁 기준 및 절차(제46조의2제2항 관련) 602

[별지 제1-1호 서식] 현안연구과제 신청서 603

[별지 제1-2호 서식] 연구설계 검토 요청서 604

[별지 제1-3호 서식] 연구설계 검토결과 통보 606

[별지 제1-4호 서식] 연구설계 검토결과 보고서 607

[별지 제1-5호 서식] 연구결과 자체평가 보고서 608

[별지 제2-1호 서식]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기획연구과제) 신청서 609

[별지 제2-2호 서식]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610

[별지 제2-3호 서식]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 )연구협약서 633

[별지 제2-4호 서식]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645

[별지 제2-5호 서식]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 연차(단계)실적·계획서 647

[별지 제2-6호 서식] 자체평가의견서 663

[별지 제2-7호 서식] 최종보고서 667

[별지 제2-7-1호 서식] 연구개발보고서 초록 675

[별지 제2-8호 서식] 산림과학기술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676

[별지 제2-9호 서식] 연구개발예산집행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681

[별지 제2-10호 서식]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회계검증 의견서 688

[별지 제2-11호 서식] 연구성과 활용결과 보고서 690

[별지 제2-12호 서식] 연구성과 활용 및 납부이행 계획서 693

[별지 제2-13호 서식]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 694

[별지 제2-14호 서식]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 695

[별지 제2-15호서식] 기술수요조사서 696

[별지 제2-16호서식] 변경 사유서 및 검토 의견서 698

[별지 제2-17호서식] 신규연구책임자 경력사항 701

[별지 제2-18호 서식] 연구개발비 변경내역서 703

[별지 제2-19호 서식] 연구수행내용 변경 대비표 710

[별지 제2-20호 서식] 참여 연구원 변경내역서 711

[별지 제2-21호 서식]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 확인서 712

[별지 제2-22호 서식]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포기서 714

[별지 제2-23호 서식]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동의서 716

[별지 2-24호 서식] 참여기업의 기업현황 717

[별지 제2-25호 서식] 기업부담금 확약서 718

[별지 제3-1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과제선정 신청서 719

[별지 제3-2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과제(공모) 신청서 721

[별지 제3-3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공모과제 평가표 726

[별지 제3-4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 727

[별지 제3-5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728

[별지 제3-6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연구결과 평가서 736

[별지 제3-7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성과활용 결과 보고서 737

산림탄소상쇄제도 시범운영규정 738

제1장 총칙 738

제1조(목적) 738

제2조(적용범위) 738

제3조(용어의 정의) 738

제4조(운영주체별 역할 분담) 738

제5조(인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739

제2장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 739

제6조(사업 요건) 739

제7조(사업신청) 739

제8조(사업타당성 평가 및 등록) 739

제9조(등록증 발급 및 관리) 740

제10조(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취소) 740

제3장 사업실행 및 모니터링 740

제11조(사업실행 및 결과보고) 740

제12조(모니터링) 740

제13조(사업의 변경사항 등에 대한 통보) 741

제4장 사업검증 및 인증서 발급 741

제14조(사업검증) 741

제15조(이산화탄소 흡수량 인증) 741

제16조(인증결과 통보 및 관리) 741

제5장 기타 741

제17조(정보공개) 741

제18조(비용 지원) 741

제19조(사업실적 보고) 742

제20조(지도·감독) 742

제21조(세부관리지침 등) 742

제23조(유효기간) 742

부칙(제1047호, 2010. 4. 22.) 742

녹색자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743

제1조(목적) 743

제2조(용어의 정의) 743

제3조(적용원칙) 743

제4조(구성) 743

제5조(임기 등) 743

제6조(회의) 743

제7조(소집통지) 743

제8조(개의 및 의결) 743

제9조(심의) 743

제10조(의결권의 제한) 744

제11조(직무대행) 744

제12조(서면의결) 744

제13조(자료요청 등) 744

제14조(의사록 등) 744

제15조(간사 및 서기) 744

부칙 745

제1조(시행일) 745

〈산림자원과〉 746

숲의 명예전당 운영요령 746

제1조(목적) 746

제2조(정의) 746

제3조(위치) 746

제4조(공적자 선정) 746

제5조(선정기준) 746

제6조(선정시기) 746

제7조(선정위원회의 설치) 746

제8조(위원회의 운영) 746

제9조(실무위원회의 설치?운영) 747

제10조(공적자의 초상 등의 설치) 747

제11조(인증서 수여) 747

제12조(산림사업비 등의 지원) 747

제13조(관리 등) 747

부칙 747

① (시행일) 747

② (경과조치) 747

임업진흥권역 관리요령 748

제1조(목적) 748

제2조(적용범위) 748

제3조(임업진흥권역 지정대상 산림) 748

제4조(임업진흥권역 지정절차) 748

제5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748

제6조(임업진흥권역 관리대장 비치) 748

제7조(임업진흥실행계획의 수립) 749

제8조(임업진흥실행계획 변경) 749

제9조(보고) 749

제10조(재검토기한) 749

부칙(1991. 07. 18.) 749

부칙(1998. 07. 22.) 749

① (시행일) 749

② (경과조치) 749

부칙(2006.11.09.) 749

부칙(2007.12.24.) 749

부칙(2008. 12. 28.) 749

부칙(2009. 8. 21.) 749

[별지 제1호서식] 임업진흥권역 지정계획 750

[별지 제2호서식] 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대상지 751

[별지 제3호서식] 임업진흥권역 관리대장 752

[별지 제4호서식] 임업진흥권역 실행계획 753

[별지 제5호서식] 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상황 762

종묘사업 실시요령 763

제1장 총칙 763

제1조(목적) 763

제2조(적용범위) 763

제3조(용어의 정의) 763

제2장 채종림 등 조성관리 764

제4조(채종림 등의 지정·해제) 764

제5조(삭제) 764

제6조(채종원·채수포의 조성) 764

제3장 산림용 종자관리 764

제7조(종자결실 예찰조사) 764

제8조(종자채취) 764

제9조(종자의 검사 및 품질표시) 765

제4장 산림용 양묘시업·묘목검사 등 765

제10조(양묘사업과 묘목생산) 765

제11조(묘목검사) 766

제12조(묘목검사 방법) 766

제13조(묘목포장 등) 767

제14조(묘목의 수급) 767

제15조(재선별 지시 등) 767

제5장 삭제〈 2008. 9. 24.〉 767

제16조(삭제) 767

제17조(삭제) 767

제18조(삭제) 767

제19조(재검토 기한) 767

부칙(1969. 1. 16.) 767

부칙(1998. 7. 22.) 767

부칙(1999. 12. 30.) 767

① (시행일) 767

② (다른 예규의 폐지) 768

③ (버섯종균의 품종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768

부칙(2008. 9. 24.) 768

부칙(2009. 10. 15.) 768

부칙(2009. 12. 1.) 768

① (시행일) 768

② (경과조치) 768

[별표 1] 삭제〈2006. 8. 21〉 769

[별표 2] 종자산지구역목록 769

[별표 3] 종자산지구역도 770

[별표 4] 종자품질기준 771

[별표 5] 양묘사업기준일람표 773

[별표 6] 양묘사업공정일람표 779

[별표 7] 산림용묘목규격표 787

[별표 8] 곤포당및속당묘목본수표 791

[별지 제1호 서식] 793

[별지 제2호 서식] 채종원·채수포조성실적보고 794

[별지 제3호 서식] 채종림등종자결실예찰조사보고 795

[별지 제4호 서식] 산림용종자채취결과보고 796

[별지 제5호 서식] 종자산지내역 797

[별지 제6호 서식(1)] 산림용 종자검사 신청서 798

[별지 제6호 서식(2)] 산림용종자검사결과통보서 799

[별지 제1호 서식(1)] 양묘시업상황보고 800

[별지 제2호 서식(2)] 801

[별지 제8호 서식(1)] 양묘실태조사보고 802

[별지 제8호 서식(2)] 양묘실태조사보고 803

[별지 제9호 서식] 산림용묘목검사통보서 804

[별지 제10호 서식] 산림용묘목검사야장 805

[별지 제11호 서식] 산림용묘목재선별통지서 807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808

전문 808

I. 지침의 개요 809

1. 목적 809

2. 기본방향 809

3. 적용 범위 809

II. 산림의 기능별 조성·관리 지침 809

1. 산림의 기능구분 810

2. 목재생산림의 조성·관리 810

3. 수원함양림의 조성·관리 812

4. 산지재해방지림의 조성·관리 814

5. 자연환경보전림의 조성·관리 817

6. 산림휴양림의 조성·관리 819

7. 생활환경보전림의 조성·관리 821

III. 산림자원 조성·관리 일반지침 823

1. 인공림의 조성·관리 823

2. 천연림의 조성·관리 833

3. 복층림의 조성·관리 837

4. 수확 838

5. 산물의 처리 840

6. 임연부의 조성·관리 841

7. 내화수림대의 조성·관리 842

8. 작업로 842

IV. 숲가꾸기 표준지의 조사·관리 843

1. 실시설계 표준지(용역수행)의 조사·관리 843

2. 감리 표준지(용역으로 수행)의 조사·관리 844

3. 실시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시행하지 않는 표준지의 조사·관리 844

V. 행정절차 등 844

1. 재검토 기한 844

2. 산림청이 관리하지 않는 국유림의 관리 844

3. 산림바이오매스 확대 등을 위한 숲가꾸기 845

4. 도로변 가시권 숲가꾸기 845

5.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845

6. 자료의 유지·보고 846

부칙(2004. 2. 12.) 846

부칙(2004. 5. 17.) 847

부칙(2005. 4. 26.) 847

부칙(2006. 9. 25.) 847

부칙(2009. 8. 21.) 847

1. (시행일) 847

2. (경과조치) 847

[별표 1] 간벌후 입목본수기준 848

[별표 2] 수종별 시업기준(예시) 849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855

제1장 총칙 855

제1조(목적) 855

제2조(기본방향) 855

제3조(정의) 855

제4조(적용범위) 856

제5조(숲가꾸기 구분) 856

제2장 설계 856

제6조(사업계획) 856

제7조(기본설계) 856

제8조(실시설계의 대상 등) 857

제9조(실시설계의 시기 등) 857

제10조(국유림의 실시설계) 857

제11조(책임기술자) 857

제12조(실시설계의 활용) 857

제13조(실시설계의 내용) 858

제14조(실시설계의 확정·변경) 858

제3장 선목 858

제15조(선목의 대상 등) 858

제16조(선목의 시기·절차) 858

제17조(선목의 자격) 859

제18조(선목의 내용) 859

제4장 사업시행 860

제19조(현장대리인) 860

제20조(작업원) 860

제21조(관련서류) 861

제22조(일정관리) 861

제23조(품질관리) 862

제24조(안전관리) 862

제25조(재해관리) 862

제26조(작업장 관리) 863

제5장 감리 863

제27조(감리의 대상 등) 863

제28조(감리의 시기) 863

제29조(감리원) 863

제30조(감리의 내용) 864

제6장 완료 864

제31조(실시설계 용역의 완료) 864

제32조(사업시행 완료) 865

제33조(감리 용역의 완료) 865

제7장 비용의 산출 865

제34조(적용기준) 865

제35조(용역비 등) 865

제36조(사업비) 865

제37조(재검토 기한) 865

부칙(2007. 1.23.) 866

1. (시행일) 866

2. (설계·감리용역에 관한 경과조치) 866

부칙(2007. 4. 17.) 866

부칙(2009. 8. 21.) 866

부칙(2010. 7. 1.) 866

[별표]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 867

[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서(예시) 916

[별지 제2호서식] 사업대상지 목록 917

[별지 제3호서식] 작업구역도(예시) 918

[별지 제4호서식] 사업비 원가계산서 919

[별지 제5호서식] 설계내역서 920

[별지 제6호서식] 사업계획서(예시) (산주 신청용) 921

[별지 제7호서식] 설계설명서 922

[별지 제8호서식] 소반별 시방서(예시) 923

[별지 제9호서식] 작업지시도(예시) 926

[별지 제10호서식] 실시설계 표준지배치도(예시) 927

[별지 제11호서식] 사업시행 예정공정표(예시) 928

[별지 제12호서식] ha당 숲가꾸기 단가산출서 929

[별지 제13호서식]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서 931

[별지 제14호서식] 착수계 932

[별지 제15호서식] 작업계획서(예시) 933

[별지 제16호서식] 작업원 운영계획서 934

[별지 제17호서식] 안전관리계획서(예시) 936

[별지 제18호서식] 완료계 939

[별지 제19호서식] 사업완료 검사신청서 940

[별지 제20호서식] 작업일지 941

[별지 제21호서식] 안전교육일지 942

[별지 제22호서식]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예시) 944

[별지 제23호서식] 선목 예비(부분)사업 완료검사결과 보고서(예시) 945

[별지 제24호서식] 중간감리보고서 946

[별지 제25호서식] 감리일지 947

[별지 제26호서식] 현장대리인 근무상황부 948

[별지 제27호서식]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예시) 949

[별지 제28호서식] 필지별 실행내역 950

[별지 제29호서식] 감리완료보고서 951

[별지 제30호서식] 임·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예시) 952

[별지 제31호서식]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953

[별지 제32호서식] 소반별 작업확인 조서 954

[별지 제33호서식] 감리 표준지 배치도(예시) 955

[별지 제34호서식] 간이 입간판 956

산림유전자원 관리규정 957

제1절 총칙 957

제1조(목적) 957

제2조(적용범위) 957

제3조(산림유전자원 책임기관) 957

제2절 산림유전자원의 조사·분석·평가 및 정보화 957

제4조(산림유전자원의 수집 및 목록작성) 957

제5조(산림유전자원의 보존목록 등재 및 관리) 958

제6조(산림유전자원의 분석·평가) 958

제7조(산림유전자원의 정보화) 958

제3절 산림유전자원의 분양 959

제8조(산림유전자원 분양승인) 959

제9조(산림유전자원 분양승인의 취소) 959

제4절 산림유전자원의 국외반출 960

제10조(산림유전자원 국외반출 승인) 960

제11조(산림유전자원 국외반출승인 취소) 960

제12조(산림유전자원 국외반출 신고) 960

제13조(재검토 기한) 961

부칙(2008.12.19) 961

부칙(2009.08.21) 961

[별표 1] 산림유전자원별 책임기관(제3조 관련) 962

[별지 제1-1호서식] 농업(산림)유전자원 분양신청목록 963

[별지 제2-1호 서식] 농업(산림)유전자원 분양계약서 964

[별지 제3-1호서식] 농업(산림)유전자원 국외반출 신청목록 966

[별지 제5-1호서식] 농업(산림)유전자원 국외반출 신고목록 967

〈목재생산과〉 968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968

제1장 총칙 968

제1조(목적) 968

제2조(단위 및 단수) 968

제2장 자재조사 969

제3조(매각벌채대상지의 선정) 969

제4조(벌채구역확정) 969

제5조(벌채구역경계 및 벌채대상목의 표지) 969

제6조(벌채방법의 결정) 969

제7조(면적조사) 969

제8조(재적조사) 969

제9조(조재율 및 품등조사) 970

제10조(작업공정조사) 970

제11조(운재로 및 작업로 예정선의 결정) 970

제12조(운재로의 시설 등) 971

제13조(운재로 설계의 구비서류) 971

제14조(임도 및 운재로 시설시 지장목의 처리) 971

제3장 매각 972

제15조(매각예정가격사정) 972

제16조(관계서류의 보관) 972

제17조(입찰관계서류의 열람 등) 973

제18조(계약서의 작성) 973

제19조(매각대금 납입기한의 연기) 973

제20조(매각상황 보고) 973

제21조(계약해제) 973

제22조(반출기간 등) 973

제23조(권리의 포기) 973

제24조(재검토 기한) 974

부칙(1976. 5. 20) 974

부칙(1995. 12. 1.) 974

부칙(1999. 5. 1.) 974

부칙(2006. 11. 17.) 974

부칙(2008. 6. 18.) 974

부칙(2009. 8. 21.) 974

부칙(2009. 8. 28.) 974

부칙(2010. 10. 14.) 974

[별표 1] 국유임산물매각예정가격사정기준 975

[별표 2] 국유임산물매각입찰유의서 988

[별표 3] 중량단위 매각 기준 990

[별지 제1호서식] 매목조사야장 992

[별지 제2호서식] 수고측정야장 993

[별지 제3호서식] 994

[별지 제4호서식] 재적계산서 995

[별지 제5-1호서식] 조재율 및 품둥조사서(침엽수) 996

[별지 제5-2호서식] 조재율 및 품둥조사서(활엽수) 997

[별지 제6호서식] 대금사정인자조사서 998

[별지 제7호서식] 1000

[별지 제8호서식] 시가조사서 1001

[별지 제9호서식] 산물매각예정조서 1002

[별지 제10-1호서식] 임산물매각예정가격평정서 1003

[별지 제10호-2호서식] 임야주산물대금사정표(용재)검산 1004

[별지 제10-3호서식] 수종별 품등별 평균시가 산출기초표 1006

[별지 제10-4호서식] 산재보험료 산출기초 1007

[별지 제10-5호서식] 운재로 구축비 산출기초 1008

[별지 제10-6호서식] 공시목 조재비 산출기초 1008

[별지 제10-7호서식] 수종별재적표 1008

[별지 제10-8호서식] 임야주산물대금사정표(탄재) 검산 1009

[별지 제11호 서식] 거래실례가격조사서 1012

[별지 제12호 서식] 산물수집계획량 산정조서 1012

[별지 제13호 서식] 임산물 중량단위 매각 예정가격평정서 1013

[별지 제14호 서식] 임산물 중량단위 매각 사후정산서 1014

[별지 제15호 서식] 국유임산물매각상황보고서 1015

수목굴취 및 활용요령 1016

제1장 총칙 1016

제1조(목적) 1016

제2조(정의) 1016

제3조(적용 범위) 1016

제2장 수목굴취 1016

제4조(방침) 1016

제5조(굴취 허용 대상지) 1017

제6조(수목굴취 제한지) 1017

제7조(굴취허가 또는 신고) 1017

제8조(현지 확인) 1018

제9조(굴취허가증 교부) 1018

제10조(관상수 재배를 위한 포지조성) 1018

제11조(운재로 시설기준) 1018

제12조(굴취 허가기간) 1018

제13조(굴취 및 옮겨심기 방법) 1018

제14조(굴취 적지복구) 1018

제15조(굴취지에 대한 지도 감독) 1018

제16조(굴취허가 또는 신고 대장 작성) 1019

제3장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1019

제17조(사전 협의) 1019

제18조(책임과 의무) 1019

제19조(나무은행 수목기증) 1019

제20조(수목 조사) 1019

제21조(옮겨심기할 수목 선정기준) 1019

제22조(접수대장) 1020

제23조(수목관리) 1020

제24조(활용계획 수립) 1020

제25조(사업비 지원) 1020

제4장 보칙 1020

제26조(시행세칙) 1020

제27조(재 검토기한) 1020

부칙(2008. 6. 4.) 1020

부칙(2009. 8. 28.) 1020

부칙(2011. 6. 10.) 1020

[별표 1] 현지조사방법 1021

[별표 2] 수목굴취 및 옮겨 심는 방법 1023

수목굴취 및 활용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수목굴취허가(신고) 대장 1029

수목굴취 및 활용요령 [별지 제2호 서식] 입목 활용 계획서 1030

수목굴취 및 활용요령 [별지 제3호 서식]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031

수목굴취 및 활용요령 [별지 제4호 서식] 나무활용 동의서 1032

수목굴취 및 활용요령 [별지 제5호 서식] 활용수목 조사보고서 1033

수목굴취 및 활용요령 [별지 제6호 서식]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1034

수목굴취 및 활용요령 [별지 제7호 서식] 나무은행 수목 수·불 관리대장 1035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036

제1조(목적) 1036

제2조(적용범위) 1036

제3조(정의) 1036

제4조(임도설치 대상지) 1037

제5조(간선임도설치계획 작성) 1038

제6조(간선임도설치계획 수립) 1038

제7조(임도의 타당성평가 등) 1039

제8조(간선임도설치) 1039

제9조(임도의 명칭) 1039

제10조(산림소유자의 동의) 1039

제11조(임도사업계획의 확정) 1039

제12조(실시설계) 1040

제12조의2(설계심사) 1040

제12조의3(설계서 납품) 1040

제13조(임도설계비) 1041

제14조(시공감리) 1041

제15조(토공단비의 상한기준) 1041

제15조의2(성토면 사업비기준) 1041

제16조(임도의 구조개량사업) 1041

제17조(임도평가) 1041

제18조(계약체결) 1041

제19조(사업실행) 1042

제20조(검사신청서의 제출 및 검사관 지정) 1042

제21조(검사) 1042

제22조(불합격공사에 대한 재시공) 1043

제23조(사설임도의 유지관리) 1043

제24조(임도의 보수·관리) 1043

제24조의1(테마임도 지정 등 관리) 1043

제25조(임도대장) 1044

제26조(임도의 이관) 1044

제27조(평가위원 경비지급) 1044

제28조(재검토 기한) 1044

부칙(2001. 12. 19) 1044

부칙(2003. 4. 1) 1044

① (시행일) 1044

② (경과조치) 1044

부칙 1044

① (시행일) 1044

② (경과조치) 1045

부칙 1045

① (시행일) 1045

② (경과조치) 1045

부칙(2009. 2. 5.) 1045

① (시행일) 1045

② (경과규정) 1045

부칙(2009. 8. 24.) 1045

부칙(2009. 12. 30.) 1045

① (시행일) 1045

② (경과규정) 1045

부칙(2010. 10. 4.) 1045

① (시행일) 1045

② (경과규정) 1045

[별표 1] 삭제〈2006.8.3〉 1046

[별표 1의 2] 임도의 시공감리 기준(제14조 관련) 1046

[별표 2] 현장대리인 배치 기준(제19조 관련) 1049

[별표 3] 임도구조 개량사업(제16조 관련) 1050

[별표 4] 임도평가(제17조 관련) 1052

별표 5. 임도관리원 배치 기준(제24조 제2항 관련) 1053

별표 6. 테마임도 조성 기준(제24조1 제1항 관련) 1054

[별지 제1호 서식] 간선임도 설치계획서 1056

[별지 제1호의2서식] 예정노선 조사서 1057

[별지 제1호의3서식] 간선임도 설치계획 변경 사유서 1058

[별지 제2호 서식] 임도사업계획서 1059

[별지 제3호서식(1)] 착공계 1060

[별지 제3호서식(2)] 공사예정공정표 1061

[별지 제4호 서식] 현장감독관일지 1062

[별지 제5호 서식] 자재검사부 1063

[별지 제6호 서식] 자재수불부 1064

[별지 제7호 서식] 재료시험표 1065

[별지 제8호 서식] 1066

[별지 제9호 서식] 1067

[별지 제10호 서식] 1068

[별지 제11호서식] 임도대장 1069

[별지 제12호서식] 감리착수계 1070

[별지 제13호서식] 감리원 선임계 1071

[별지 제14호서식] 보안각서 1072

[별지 제15호서식] 감리완료계 1073

[별지 제16호서식] 감리원 근무상황부 1074

[별지 제17호서식] 감리일지 1075

[별지 제18호서식] 임도설계 심사 및 검토보고서 1076

[별지 제19호서식] 감리 보고서 1077

[별지 제20호서식] 설계 변경 요청서 1078

[별지 제21호서식] 감리지시부 1079

〈국제협력과〉 1080

산림청 국외파견공무원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 규정 1080

제1장 총칙 1080

제1조(목적) 1080

제2조(적용범위) 1080

제3조(동반가족) 1080

제4조(업무연락 및 지원) 1080

제2장 복무 1081

제5조(복무원칙) 1081

제6조(명령복종) 1081

제7조(품위유지) 1081

제8조(국제법의 준수 등) 1081

제9조(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 1081

제10조(친절·공정 등) 1081

제11조(영리활동금지 등) 1081

제12조(동반가족의 외국영주권 취득금지) 1081

제13조(소재보고 등) 1081

제3장 근무시간 및 휴가 등 1082

제14조(근무시간 및 휴일) 1082

제15조(일시귀국 및 주재국 이외의 여행허가) 1082

제16조(휴가) 1082

제4장 파견임무수행 1082

제17조(파견임무 수행) 1082

제18조(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1082

제19조(특별임무수행 및 절차) 1083

제20조(자료의 수집제출) 1083

제21조(업무의 인계·인수) 1083

제5장 경비지급 1083

제22조(파견경비의 지급) 1083

제23조(수당) 1084

제24조(주택임차) 1084

제25조(주택임차료 지급) 1084

제26조(주택임차 부대경비) 1085

제27조(휴가비) 1085

제28조(의료비, 귀·부임경비지급 등) 1085

제6장 보칙 1086

제29조(소환 등) 1086

제30조(타 법령과의 관계) 1086

부칙(2008. 10. 10) 1086

① 1086

② (경과조치) 1086

[별표 1] 근무지역별 휴가 지원액 1087

[별지 제1호 서식] 소재보고서 1088

[별지 제2호 서식] 소재변경보고서 1089

[별지 제3호 서식] 질병, 사고 등 신상변동보고서 1090

[별지 제4호 서식] 일시귀국(주재국 이외 여행) 허가신청서 1091

[별지 제5호 서식] 휴가승인신청서 1092

[별지 제6호 서식] 활동계획서 1093

[별지 제7호 서식] ○○사업 활동실적보고(2008년 ○/4분기) 1094

[별지 제8호 서식] 산림동향보고 (2008. ○. ○) 1095

[별지 제9호 서식] 주택임차계약승인신청서 1096

제4편 산림이용국 1098

〈산지관리과〉 1100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1100

제1조(목적) 1100

제2조(공무원인 위원) 1100

제3조(민간위원) 1100

제4조(위원회의 개최준비) 1101

제5조(회의의 개최) 1101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업무) 1101

제7조(위원의 의무) 1101

제8조(삭제) 1102

제9조(회의의 진행) 1102

제10조(의견청취) 1102

제11조(위원장의 의사 진행권 등) 1102

제12조(상정안건 심의) 1102

제13조(회의록 등) 1103

제14조(현지조사) 1103

제15조(서면심의) 1103

제16조(간사 및 서기) 1103

제17조(서식) 1103

제18조(보칙) 1103

부칙(2004. 11. 12.) 1103

부칙(2006. 1. 11.) 1103

부칙(2007. 12. 7.) 1103

부칙(2008. 9. 8.) 1104

부칙(2009. 3. 27.) 1104

〈국유림관리과〉 1105

산림청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1105

제1장 총칙 1105

제1조(목적) 1105

제2조(국유재산의 구분 및 재구분) 1105

제2조의2(재구분에 따른 편입기준 등) 1106

제3조(재산관리관의 지정) 1106

제4조(재산관리관의 업무) 1106

제4조의2(관리사무의 위임) 1106

제4조의3(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작성) 1107

제2장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 1107

제5조(국유림의 대부등의 기준) 1107

제6조(대부 또는 사용허가절차) 1109

제7조(영구시설물 철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예치) 1109

제8조(대부료등의 부과) 1109

제8조의2(대부료등의 감면) 1110

제9조(명의변경·권리양도허가) 1110

제10조(대부지등의 반환) 1110

제11조(대부지등의 사후관리) 1111

제12조(분수림의 관리) 1111

제13조(분수림 설정기간) 1111

제14조(분수림의 수익분배) 1111

제3장 공·사유재산의 매수 1111

제15조(공유림등의 매수대상지 선정) 1111

제16조(매수예정지 입목조사) 1112

제17조(공유림등의 매수예정 가격의 결정) 1113

제4장 국유재산의 매각 1113

제18조(매각예정지 입목조사) 1113

제19조(대부지 및 전환분수림의 매각) 1113

제5장 공·사유림과의 교환 등 1113

제1절 교환 1113

제20조(삭제) 1113

제21조(교환예정지 입목조사) 1113

제22조(교환예정 가격의 결정) 1114

제2절 관리전환 1114

제23조(관리전환 결정) 1114

제24조(관리전환재산의 증감처리) 1114

제3절 종류재구분 1114

제25조(삭제) 1114

제6장 사유입목매수 1114

제26조(사유입목매수계획공고 등) 1114

제27조(매도승낙서 접수) 1115

제28조(매수우선순위) 1115

제29조(입목수량조사 및 가격 결정) 1115

제30조(계약체결) 1116

제7장 보칙 1116

제31조(재검토 기한) 1116

부칙(1984. 10. 2.) 1117

부칙(1998. 7. 13.) 1117

부칙(2000. 9. 20.) 1117

부칙(2001. 7. 16.) 1117

부칙(2002. 9. 28.) 1117

부칙(2003. 5. 13.) 1117

부칙(2005. 9. 22.) 1117

부칙(2005. 12. 1.) 1117

부칙(2006. 8. 10.) 1117

부칙(2007. 12. 3.) 1117

부칙(2008. 3. 21.) 1118

부칙(2008. 9. 19.) 1118

부칙(2009. 8. 6.) 1118

부칙(2010. 2. 1.) 1118

부칙(2010. 6. 1.) 1118

부칙(2010. 8. 9.) 1118

제1조(시행일) 1118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1118

제3조(국유림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1118

제4조(입목조사에 관한 적용례) 1118

제5조(공유림등의 매수·교환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및 재평가에 관한 적용례) 1118

제6조(사유입목 수량조사에 관한 적용례) 1118

제7조(사유입목 가격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재평가에 관한 적용례) 1118

[별표 1] 삭제 1119

[별표 1의2] 대부지등 실태조사 평가기준 및 사례별 처리기준 1119

[별표 2] 분수림수익분배요령 1126

[별표 3] 대부및분수림설정목적달성의기준 1129

[별지 제1호서식] 신규취득재산의 종류구분 1130

[별지 제2호서식] 국유재산의종류재구분(용도폐지) 1131

[별지 제3호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안) 1132

[별지 제4호서식] 대부·분수림·사용허가 신청지현지조사서 1133

[별지 제5호서식] 1134

[별지 제6호서식] 1135

[별지 제7호서식] 1137

[별지 제8호서식] 조림대부지(분수림) 실태조사서 1138

[별지 제8호의2서식] 목축용 대부지 실태조사서 1141

[별지 제8호의3서식] 광업용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서 1145

[별지 제8호의4서식] 산업용·기타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서 1149

[별지 제9호서식] 대부지등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1153

[별지 제10호서식] 위반사례별·유형별 현황 1154

[별지 제10호의2서식] 위반사례별·유형별 현황 1155

[별지 제10호의3서식] 위반사례별·유형별 현황 1156

[별지 제10호의4서식] 위반사례별·유형별 현황 1157

[별지 제11호서식] 실태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실적 보고 1158

[별지 제12호서식] 1159

[별지 제13호서식] 분수림(관상수)수익분배신청서 1163

[별지 제14호서식] 분수림(수실·과실)수익분배신청서 1165

[별지 제15호서식] 입목수량조서(매목조사의 경우) 1167

[별지 제15호의2서식] 입목수량조서(표준지조사의 경우) 1168

[별지 제16호서식] 조림대부지(분수림) 사유입목 매도 승낙서 1169

[별지 제17호서식] 사유입목 매도 승낙서 접수대장 1170

[별지 제18호서식] 사유입목매수예정지현지조서 1171

[별지 제19호서식] 입목매수우선순위대장 1172

[별지 제20호서식(1)] 사유입목매매계약서 1173

[별지 제20호서식(2)] 계약조건 1174

공유림 등 매수업무 위탁에 관한 지침 1175

제1조(목적) 1175

제2조(적용범위) 1175

제3조(매수업무의 기본원칙) 1175

제4조(사업계획) 1175

제5조(매수업무의 위탁 범위) 1175

제5조의2(매수업무 위탁계약 체결) 1175

제5조의3(위탁업무 수행) 1175

제6조(매수대상 공유림등) 1175

제7조(현지조사) 1176

제8조(공유림등의 매수대상 적합여부 심의) 1176

제9조(공유림등의 매수가격 결정) 1176

제10조(소유권 이전등기 등) 1176

제11조(매매대금 지급 등) 1176

제12조(위탁수수료) 1177

제13조(삭제) 1177

제14조(실적보고) 1177

제15조(삭제) 1177

제16조(점검 및 지도) 1177

제17조(상호협력) 1177

제18조(삭제) 1177

제19조(협의사항 등) 1177

제20조(재검토 기한) 1177

부칙(2007. 10. 15.) 1177

부칙(2009. 9. 21.) 1177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1178

제1장 총칙 1178

제1조(목적) 1178

제2조(국유림경영계획작성의 의의) 1178

제3조(적용범위) 1178

제4조(국유림경영계획의 업무분장) 1178

제5조(경영계획구의 구분 및 명칭) 1179

제2장 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1179

제6조(산림조사) 1179

제7조(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시 고려할 사항) 1180

제8조(국유림경영계획의 구분) 1180

제9조(국유림경영계획의 운영방법) 1180

제10조(국유림경영계획서의 구성) 1181

제3장 국유림경영계획의 실행유지 및 평가 1181

제11조(국유림경영계획의 실행유지) 1181

제12조(국유림경영계획의 실행평가) 1182

제4장 국유림경영계획 승인·공표 등 1183

제13조(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 1183

제14조(국유림경영계획의 공표) 1183

제15조(국유림경영계획의 변경) 1183

제16조(국유림경영계획지외에서의 벌채) 1184

제17조(기록 및 보고) 1184

제18조(재검토 기한) 1184

부칙(2004. 6. 18.) 1184

① (시행일) 1184

② (영림계획 작성, 변경 등에 대한 경과조치) 1184

③ (다른 예규의 개정) 1184

부칙(2006. 8. 5.) 1185

① (시행일) 1185

②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변경 등에 대한 경과조치) 1185

부칙(2009. 9. 22.) 1185

[별표] 국유림경영기본지침 1186

[별지] 국유림경영계획작성현황 1203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1204

제1장 총칙 1204

제1조(목적) 1204

제2조(정의) 1204

제2장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1204

제3조(위원회의 개최) 1204

제4조(회의의 진행) 1204

제5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1204

제6조(위원회의 운영) 1204

제3장 공동산림사업 1205

제7조(공동산림사업의 범위) 1205

제8조(공동산림사업 협약) 1205

제9조(공동산림사업의 협약면적 및 협약기간) 1206

제10조(공동산림사업의 수익배분) 1206

제11조(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1206

제12조(기부채납) 1206

제13조(협약의 해지 등) 1207

제14조(사업명칭 및 안내판 설치) 1208

제15조(사업의 관리책임) 1208

제16조(보고사항) 1208

제4장 산림경영대행 1208

제17조(계약의 체결) 1208

제18조(경영대행의 시행) 1208

제19조(경영대행산림의 관리) 1209

제5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의 관사 1209

제20조(관사의 관리) 1209

제21조(입주자격) 1209

제22조(입주기간) 1209

제23조(입주절차) 1209

제24조(입주자 준수사항) 1209

제25조(퇴거) 1210

제26조(변상조치) 1210

제27조(관사의 임차) 1210

제6장 국유림경영팀 운영 1210

제28조(국유림경영팀의 구성) 1210

제29조(산림사업계획의 수립) 1210

제30조(사업의 평가) 1211

제31조(복무) 1211

제32조(재검토기한) 1211

부칙 1211

① 1211

② (관련 지침 폐지) 1211

③ (공동산림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1211

④ (관사 입주자에 대한 경과조치) 1211

[별표 1] 공동산림사업(표준)안내판(제14조관련) 1212

[별표 2] 국유림경영팀 조직·운영기준(제28조관련) 1213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공동산림사업(표준)협약서 1214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공동산림사업 협약체결(변경·해지·철회) 결과보고 1217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공동산림사업 운영보고 1218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4호서식] 현지조사서 1219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산림 경영대행 계약서 1220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산림경영대행계약체결 상황보고서 1223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산림경영대행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1224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8호서식] 관사관리대장 1225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입주신청서 1226

〈산림휴양등산과〉 1227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요령 1227

제1조(목적) 1227

제2조(적용범위) 1227

제3조(용어의 정의) 1227

제4조(수입금출납공무원) 1228

제5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1228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1228

제7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 1228

제8조(산림경영문화실 운영) 1229

제9조(예약금) 1229

제10조(위약금 처리) 1229

제11조(환불처리) 1230

제12조(징수담당자 임무) 1230

제13조(대장 등의 비치) 1231

제14조(수입금 보관) 1231

제15조(수입조치) 1231

제16조(재검토기한) 1231

부칙 1231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등의 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1232

제1조(목적) 1232

제2조(인증심사원의 의무 및 준수사항) 1232

제3조(인증심사원의 선발취소 및 계약해지) 1232

제4조(인증의 심사 순서) 1232

제5조(인증서의 발급) 1232

제6조(관련서류의 보존) 1232

제7조(교육과정 일자 통보) 1232

제8조(교육결과 보고) 1233

제9조(현지확인 등) 1233

제10조(인증의 홍보) 1233

제11조(수강료 게시 등) 1233

제12조(재검토기한) 1233

부칙(2007. 3. 20.) 1233

부칙(2009. 9. 15.) 1233

[별지 제1호 서식] 인증서 교부대장 1234

[별지 제2호 서식] 1235

[별지 제3호 서식] 1236

산촌개발사업 예산편성 및 관리요령 1237

제1조(목적) 1237

제2조(정의) 1237

제3조(적용범위) 1237

제3조의2(사업대상지예비선정) 1237

제4조(사업대상지 선정) 1238

제5조(산촌개발사업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의 절차) 1238

제6조(산촌개발사업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의 주체) 1238

제7조(산촌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원칙) 1238

제8조(실시설계시 고려사항) 1239

제9조(실시설계의 내용 및 확정) 1239

제10조(실시설계의 변경) 1239

제11조(실시설계비의 산정) 1239

제12조(산촌마을조성기간) 1240

제13조(감리) 1240

제14조(사업장관리대장 등) 1240

제15조(재정지원) 1240

제16조(우선지원) 1240

제17조(산촌개발사업지의 사후관리) 1241

제18조(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 1241

제19조(제출) 1241

제20조(유효기간) 1242

부칙 1242

① (시행일) 1242

【별표 1】 산촌개발사업의 종류 및 내용 (제15조제1항관련) 1243

【별표 2】 산촌진흥지역 (제2조 제1항 관련) 1244

[별지 제1호서식] 산촌개발사업신청서 1265

[별지 제2호서식] 산촌개발사업계획서 1266

[별지 제3호서식] 산촌개발사업마을협정서 1268

[별지 제4호서식] 산촌개발사업 대상지 현황조사서 1269

[별지 제5호서식] 산촌개발사업 대장지선정 평가기준표 1272

[별지 제6호서식] 산촌개발사업장관리카드 1273

[별지 제7호서식] 산촌개발사업 추진상황보고 1276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 1277

제1장 총칙 1277

제1조(목적) 1277

제2조(적용범위) 1277

제3조(항공구조대 운영계획의 수립 등) 1277

제2장 항공구조대의 편성·운영 1277

제1절 항공구조대의 편성 1277

제4조(항공구조대의 편성) 1277

제5조(항공구조대원의 자격기준) 1277

제6조(항공구조대장) 1278

제2절 항공구조대의 운영 1278

제7조(항공구조대의 임무) 1278

제8조(항공구조대의 활동) 1278

제9조(구조 헬기의 운항 등) 1278

제10조(상황실의 운영) 1278

제11조(상황실의 기능) 1279

제12조(현장활동의 기록유지) 1279

제13조(구조활동에 필요한 조사) 1279

제14조(구조장비 기준 등) 1279

제15조(응급처치) 1279

제16조(가족 및 관계기관 연락) 1279

제1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1279

제18조(항공구조 요청의 거절) 1280

제19조(구급환자의 이송) 1280

제20조(항공구조대원의 교육훈련) 1280

제21조(합동훈련) 1280

제3장 보칙 1281

제22조(구조·구급확인서 교부) 1281

제23조(재검토기한) 1281

부칙(2006. 12. 11) 1281

부칙(2009. 9. 15) 1281

[별표] 산림항공관리기관의 관할구역 1282

[별지 제1호서식] 구조활동일지 1283

[별지 제2호서식] 구조·구급확인서 1284

국유 수목장림 운영·관리규정 1286

제1장 총칙 1286

제1조(목적) 1286

제2조(적용범위) 1286

제3조(명칭 및 소재지) 1286

제4조(용어의 정의) 1286

제2장 추모목의 사용시기 및 비용 1286

제5조(추모목의 사용시기) 1286

제6조(추모목의 사용기간) 1286

제7조(사용료 및 관리비) 1287

제8조(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 1287

제9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사용) 1287

제3장 수목장의 방법 및 추모목 관리 1287

제10조(추모목의 사용순서) 1287

제11조(골분의 안치) 1288

제12조(골분의 안치방법) 1288

제13조(추모목의 관리) 1288

제14조(추모목의 사용 종료) 1288

제15조(추모목의 사전 예약 및 매매 금지) 1288

제16조(수목장림 내에서의 행위 제한) 1289

제4장 수목장림의 운영·관리 1289

제17조(운영·관리의 위탁) 1289

제18조(수입과 지출의 정산 등) 1289

제19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관리) 1290

제20조(재해예방 및 산림사업 실행) 1290

제21조(운영·관리위탁의 취소) 1290

제22조(운영·관리계획의 승인 등) 1290

제23조(운영·관리 평가 및 지도 점검) 1291

제24조(기타) 1291

제25조(유효기간) 1291

부칙(2009. 9. 15) 1291

〈별표 1〉 국유 수목장림의 명칭, 위치, 면적 (제3조 관련) 1292

〈별표 2〉 국유 수목장림 사용료 및 관리비 (제7조 관련) 1292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1293

제1조(목적) 1293

제2조(지정기준) 1293

제3조(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지정해제 절차 등) 1293

제4조(시·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지정해제 절차 등) 1294

제5조(국가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 1294

제6조(시·도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 1295

제7조(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 방법) 1295

제8조(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 절차) 1296

제9조(관리인 지정 등) 1296

제10조(표지판 등 설치) 1296

제11조(대장비치 등) 1297

제12조(시·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제해제 현황 통보) 1297

제13조(재검토기한) 1297

부칙 1297

① (시행일) 1297

〈별표 1〉 산림문화자산의 세부 지정기준 1298

〈별표 2〉 표지판 1300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국가[ ], 시·도[ ]) 산림문화자산 지정[ ], 지정해제[ ] 신청서 1302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유형산림문화자산 지정[ ], 지정해제[ ] 실태조사서 1303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산림문화자산 관리대장 1305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지정해제 현황 1306

〈산림경영소득과〉 1307

산림경영지도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 1307

제1조(목적) 1307

제2조(지도원의 선발 및 배치기준) 1307

제3조(지도원의 구분 및 담당업무) 1307

제4조(산림경영·기술지도 계획 수립) 1308

제5조(산림경영·기술지도 실적평가) 1308

제6조(지도원의 교육실시) 1308

제7조(지도·감독) 1308

제8조(유효기간) 1309

부칙 1309

[별표] 산림경영지도원 정원표 (제2조 관련) 1310

[별지 제1호서식] 산림경영·기술지도계획 1311

[별지 제2호서식] 지도일지 1312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1313

제1장 총칙 1313

제1조(목적) 1313

제2장 임업후계자의 선발절차 등 1313

제2조(삭제) 1313

제3조(임업후계자의 선발절차 등) 1313

제4조(임업후계자의 교육) 1313

제5조(임업후계자에 대한 지도·관리) 1314

제3장 독림가의 선정절차 등 1314

제6조(독림가의 요건) 1314

제7조(독림가의 선정절차 등) 1314

제8조(독림가에 대한 지도·관리) 1315

제9조(유효기간) 1315

부칙(1999. 5. 17) 1315

① (시행일) 1315

②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1315

부칙(2001. 2. 2.) 1315

부칙(2002. 12. 17.) 1315

부칙(2005. 7. 1.) 1315

부칙(2008. 10. 31.) 1315

부칙(2009. 8. 28.) 1315

[별지 제1호서식]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1316

[별지 제2호서식] 임업후계자증서 1318

[별지 제3호서식] 기관명 1319

[별지 제4호서식] 임업후계자·독림가 관리대장 1320

[별지 제5호서식] 독림가선정신청서 1321

[별지 제6호서식] 1323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 1324

제1장 총칙 1324

제1조(목적) 1324

제2조(적용범위) 1324

제3조(산림경영계획구의 명칭) 1324

제2장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1324

제4조(임황조사) 1324

제5조(산림경영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1324

제6조(산림경영계획서) 1325

제7조(산림경영계획 작성비 지원) 1325

제8조(인가사항의 기록유지) 1325

제3장 산림경영계획의 운영 등 1325

제9조(산림경영계획인가 사업의 우선지원) 1325

제10조(산림경영계획의 탄력적 실행) 1325

제11조(실행상황의 기록유지) 1326

제12조(재검토기한) 1326

부칙 1326

① (시행일) 1326

② (경과조치) 1326

부칙(2009. 8. 28.) 1326

① (시행일) 1326

[별표] 산림경영계획서 기재요령 1327

[별지 제1호서식] 산림경영 계획서 1330

[별지 제2호서식] 경영계획도 1332

[별지 제3호서식] 산림경영계획 인가·변경인가·취소대장 1333

임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1334

제1조(목적) 1334

제2조(용어의 정의) 1334

제3조(이차보전의 대상자금) 1334

제4조(이차보전의 대상기간) 1334

제5조(적용이차율의 산출) 1334

제6조(이차보전금의 산출) 1334

제7조(이차보전금의 신청) 1335

제8조(이차보전금의 지급) 1335

제9조(과오불의 정산) 1335

제10조(자금운용 이자의 계산) 1335

제11조(유효기간) 1335

부칙 1336

제1조(시행일) 1336

제2조(적용범위) 1336

부칙(2009. 8. 28.) 1336

제1조(시행일) 1336

제2조(적용례) 1336

〈제1호서식〉 임업정책자금 이차보전산출 총괄표 1337

〈제2호 서식〉 사업별 이차보전 산출근거표 1337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1338

제1조(목적) 1338

제2조(적용범위) 1338

제3조(정의) 1338

제4조(사업별 집행지침) 1339

제5조(대출취급기관의 세부시행지침) 1339

제6조(종합자금수요 전망 및 조정 등) 1339

제7조(종합자금 대출 상담 등) 1339

제8조(종합자금 지원절차) 1340

제9조(대출취급기관 융자심의회 운용) 1340

제10조(융자한도액의 배정요구) 1340

제11조(종합자금 집행의 원칙) 1341

제12조(사업비의 검증과 정산) 1341

제13조(종합자금집행의 관리책임) 1341

제14조(유효기간) 1341

부칙(2008.12.28) 1341

제1조(시행일) 1341

부칙(2009.8.28) 1341

제1조(시행일) 1341

부칙(2010.12.20) 1341

제1조(시행일) 1341

제5편 산림보호국 1342

〈산림환경보호과〉 1344

산림보호단속에 관한 규정 1344

제1장 총칙 1344

제1조(목적) 1344

제2조(적용범위) 1344

제2장 산림보호단속 1344

제3조(산림보호단속계획의 수립) 1344

제4조(산림보호담당구역의 지정 등) 1344

제5조(순찰시 확인사항) 1345

제6조(산림시업지 통지) 1345

제7조(잘못베기 및 입목손상 처리기준) 1345

제8조(불법사항에 대한 조치) 1345

제9조(산림보호단속선의 관리) 1346

제3장 산림정화 1346

제10조(산림정화계획의 수립 등) 1346

제11조(산림정화구역의 관리 등) 1346

제12조(과태료 부과) 1346

제13조(유효기간) 1346

부칙(1966. 9. 16.) 1347

부칙(1998. 7. 1.) 1347

부칙(1999. 12. 3.) 1347

부칙(2000. 6. 15.) 1347

부칙(2001. 8. 23.) 1347

부칙(2004. 7. 13.) 1347

부칙(2006. 6. 2.) 1347

부칙(2006. 8. 3.) 1347

부칙(2008. 2. 4.) 1347

부칙(2008. 11. 7.) 1347

부칙(2009. 7. 29.) 1348

부칙(2010. 3. 10.) 1348

[별표 1] 산림보호담당구역지정표 (제4조관련) 1349

[별표 2] 산림정화구역안내판 (제11조 관련) 1350

[별지 제1호서식] 산림사고대장 1351

[별지 제2호서식] 산림피해단속상황보고(반기보고) 1352

[별지 제3호서식] 산림피해상황보고(즉보) 1354

[별지 제4호서식] 산림정화추진대장 1355

[별지 제5호서식] 적발보고서 1356

청원산림보호직원 신분증규칙 1357

제1조(목적) 1357

제2조(적용범위) 1357

제3조(보호직원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 1357

제4조(보호직원 신분증의 발급) 1357

제5조(보호직원 신분증 휴대 및 달기) 1357

제6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1357

제7조(보호직원신분증의 회수) 1357

부칙 1358

① (시행일) 1358

② (경과조치) 1358

③ (종전규칙 폐지) 1358

산림보호구역 관리요령 1359

제1조(목적) 1359

제2조(적용범위) 1359

제3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원칙) 1359

제4조(산림보호구역의 해제기준) 1359

제5조(현지조사) 1360

제6조(산림보호구역 기본도 작성 등) 1360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지정해제 상황 보고 등) 1360

제8조(산림보호구역 안에서의 사업) 1360

제9조(산림보호구역 안에서의 사업허가 신청서류) 1360

제10조(유효기간) 1361

부칙 1361

제1조(시행일) 1361

제2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기간 등에 대한 경과조치) 1361

부칙(2009. 1. 12.) 1361

부칙(2009. 3. 26.) 1361

부칙(2009. 7. 29.) 1361

부칙(2010. 3. 10.) 1361

부칙(2011. 5. 02.) 1361

[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 지정·지정해제 예정지 조사서 1362

[별지 제2호서식] 산림보호구역 지정·지정해제상황 보고서 1363

[별지 제3호서식] 산림보호구역 안에서의 사업상황 보고 1364

자생식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1365

제1장 총칙 1365

제1조(목적) 1365

제2조(용어정의) 1365

제3조(적용범위) 1366

제2장 자생식물의 조사·수집 및 등록 1366

제4조(조사·수집) 1366

제5조(등록) 1366

제6조(자생식물정보망 구축) 1366

제3장 자생식물의 현지내·외 보전 1366

제7조(자생식물보호요청) 1366

제8조(보전조치) 1367

제9조(현지 외 보전) 1367

제10조(자생식물 관리) 1367

제4장 자생식물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1367

제11조(유출·입 식물 파악) 1367

제12조(자생식물의 보급 확산) 1368

제13조(자생식물 생산자 지원) 1368

제5장 국가수목유전자원 목록 심의위원회 1368

제14조(설치) 1368

제15조(구성) 1368

제6장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1368

제16조(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 1368

제17조(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관리) 1369

제18조(고유명칭 부여) 1370

제19조(보전관리유형의 구분) 1370

제20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1370

제21조(지정해제의 제한) 1370

제22조(입산통제 및 출입자 관리) 1371

제23조(보전관리 기반시설의 설치) 1371

제7장 자생식물의 이식 및 보호수의 지정·관리 1371

제24조(자생식물의 이식 등) 1371

제25조(보호수 지정·관리) 1372

제26조(관리자) 1372

제27조(안내판 설치) 1372

제28조(대장비치) 1372

제29조(보고사항) 1372

제30조(유효기간) 1372

부칙(1998. 6. 30) 1373

① (시행일) 1373

② (경과조치) 1373

③ (다른 규정의 폐지) 1373

부칙(2001. 4. 18.) 1373

부칙(2009. 10. 22) 1373

부칙(2010. 3. 10) 1373

부칙(2010. 11. 1) 1373

① (시행일) 1373

② (경과조치) 1373

[별표 1] 멸종위기야생식물 목록(64종) 1374

[별표 2] 희귀식물목록(389종) 1377

[별표 3] 한반도 특산식물 목록(328종) 1398

[별표 4]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전관리유형 세부기준 1413

[별표 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완충구역보전관리 운영방법 1414

[별표 6] 안내판 1416

[별표 7] 보호수(규격)의 선정기준 1418

[별지 제1호서식] 자생식물등록부 1421

[별지 제2호서식] 자생식물 신종 등록 신청서 1422

[별지 제3호서식] 자생식물 분포지 보호 요청서 1423

[별지 제4호서식]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입산자 사전등록 대장 1424

[별지 제5호서식]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대장 1425

[별지 제6호서식] 보호수 지정관리대장 1426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 1427

제1조(목적) 1427

제2조(용어의 정의) 1427

제3조(활동범위) 1427

제4조(지도원·지도위원의 위촉) 1427

제5조(지도원·지도위원의 임무) 1428

제6조(지도원·지도위원의 신청) 1428

제7조(지도원·지도위원에 대한 혜택) 1429

제8조(지도원·지도위원의 해촉) 1429

제9조(지도원·지도위원의 위촉·해촉 현황 보고 및 관리) 1429

제10조(재검토기한) 1429

부칙 1429

제1조(시행일) 1429

제2조(경과조치) 1429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1430

[별지 제1호서식] 숲사랑지도원 위촉 추천·신청서 1431

[별지 제2호서식] 숲사랑지도원증(제39조제2항 관련) 1433

[별지 제3호서식] 숲사랑지도원증 발급대장 1434

[별지 제4호서식] 숲사랑지도위원 위촉 추천·신청서 1435

[별지 제5호서식] 숲사랑지도위원증(제6조제2항 관련) 1437

[별지 제6호서식] 숲사랑지도위원증 발급대장 1438

생태숲 지정·관리지침 1439

제1장 총칙 1439

제1조(목적) 1439

제2조(정의) 1439

제3조(적용범위) 1439

제2장 생태숲의 지정·해제 1439

제4조(생태숲의 지정기준) 1439

제5조(생태숲의 지정신청 등) 1439

제6조(생태숲 지정심사위원회) 1440

제7조(생태숲의 지정 및 통보) 1440

제8조(생태숲의 지정해제 등) 1440

제3장 생태숲 사업 1441

제9조(산림생태원의 설치 등) 1441

제10조(산림생태원의 시설 및 규모 등) 1441

제11조(생태숲 사업 신청) 1441

제12조(생태숲 사업 타당성심사) 1441

제13조(생태숲 사업 승인·취소 등) 1441

제4장 생태숲 관리·운영 1442

제14조(생태숲의 관리·운영자 지정 등) 1442

제15조(생태숲의 관리) 1442

제16조(생태숲의 모니터링 등) 1442

제17조(재검토기한) 1442

부칙 1443

① (시행일) 1443

② (경과조치) 1443

③ (다른 규정의 폐지) 1443

[별표 1] 생태숲 지정지역의 선정기준 1444

[별표 2] 생태숲·산림생태원 설치사업 1445

[별표 3] 산림생태원의 시설 1446

[별지 제1호서식] 생태숲 지정대상지 평가조사서 1447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 생태숲 지정대상지 평가조사 착안사항 1448

[별지 제2호서식] 생태숲 지정 신청서 1449

〈산불방지과〉 1450

산불관리통합규정 1450

제1장 총칙 1450

제1조(목적) 1450

제2조(용어의 정의) 1450

제2장 산불예방 1451

제3조(산불예방 목적의 입산통제 기준) 1451

제4조(산불감시원 등 확보) 1451

제5조(산불취약지역 등에 대한 대책) 1451

제3장 산불감시시설 및 진화장비관리 1452

제6조(산불감시시설의 설치) 1452

제7조(산불감시원 등의 배치) 1452

제8조(담수시설의 설치) 1452

제9조(방화선 및 내화수림대 조성) 1452

제4장 산불진화체계 1452

제10조(진화훈련 실시) 1452

제11조(중앙산불대책본부 구성·운영) 1453

제12조(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1453

제13조(진화대장의 임명) 1453

제14조(진화완료 판단기준) 1453

제15조(뒷불감시) 1453

제16조(평가단 구성·운영) 1453

제5장 산불진화단 등의 운영 1454

제17조(산불진화단의 운영) 1454

제18조(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운영) 1454

제6장 안전수칙 1454

제19조(안전대비) 1454

제20조(안전장비의 지급) 1454

제7장 진화대원의 교육훈련 1455

제21조(교육훈련계획) 1455

제22조(교육훈련기간 및 내용) 1455

제8장 산림항공기 운영 1455

제23조(산림항공기 운항) 1455

제24조(항공촬영 지원 요청) 1456

제25조(항공기 전진배치) 1456

제26조(공중진화반 지원 등) 1456

제27조(사고보고) 1456

제28조(세부규정) 1456

제9장 무선통신 운영 1457

제29조(무선통신) 1457

제30조(항공기 통신일지 기록·관리) 1457

제31조(산불현장에서의 통신) 1457

제32조(무선통신 관리) 1457

제10장 피해보고 등 1457

제33조(피해보고 등) 1457

제34조(과태료 부과기준) 1457

부칙 1457

[별표 1] 산불조심 경고판(제5조제3항 관련) 1458

[별표 2] 반별 임무(제12조제2항 관련) 1459

[별표 3] 산불발생 및 피해보고 요령(제33조제1항 관련) 1460

[별지 제1호서식] 산림항공기 사고발생 보고서 1465

[별지 제2호서식] 항공기 통신일지 1466

[별지 제3호서식] 산림피해대장 1467

[별지 제4호서식] 출동일지(산불외) 1468

[별지 제5호서식] 적발보고서 1469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1470

제1장 총칙 1470

제1조(목적) 1470

제2조(용어의 정의) 1470

제3조(적용범위) 1471

제4조(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 1471

제5조(산불진화단계) 1471

제6조(산불진화장비의 지원 등) 1471

제2장 산불진화 상황별 임무와 역할 1472

제1절 산불발생상황 접수 및 출동 1472

제7조(상황접수 및 전파) 1472

제8조(현장출동) 1472

제9조(현장도착) 1472

제10조(안전교육) 1472

제2절 산불진화 지원 1473

제11조(현장대책회의 참여) 1473

제12조(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의 연락관 파견 등) 1473

제13조(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 산불진화기관의 장 방문) 1473

제14조(진화계획의 수립 및 진화) 1473

제15조(진화상황의 주기적 통보) 1474

제16조(주민대피 지원) 1474

제17조(진화상황 등 자료의 기록유지) 1474

제18조(산불진화기관의 복귀 등) 1474

제3절 야간산불 진화지원 1474

제19조(야간산불의 진화지원 요청) 1474

제20조(야간산불의 진화지원계획의 수립 등) 1475

제3장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 1475

제21조(산불진화기관별 임무 및 역할) 1475

부칙 1476

〈별표 1〉 산불상황분석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1477

〈별표 2〉 산불진화 단계별 조치사항 1478

〈별표 3〉 안전사고 방지 및 응급처치 요령 1486

〈별표 4〉 진화대원 10대 안전수칙 1488

〈별지서식〉 산불진화 지원사항 결과 보고서 1489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1490

제1장 총칙 1490

제1조(목적) 1490

제2조(정의) 1490

제2장 선발 및 교육 1490

제3조(선발) 1490

제4조(교육) 1490

제3장 운영 1491

제5조(임무) 1491

제6조(근무시간) 1491

제7조(담당공무원 지정) 1491

제8조(감시원 배치·운영) 1491

제9조(조 편성) 1492

제4장 산불신고 단말기 1492

제10조(단말기 지급) 1492

제11조(단말기 운용) 1492

제5장 포상 및 제재 등 1493

제12조(포상) 1493

제13조(불성실 감시원 제재) 1493

제14조(근무복 등의 지급) 1493

제15조(준용) 1493

부칙(2011. 2. 7.) 1493

제1조(시행일) 1493

제2조(경과조치) 1493

산불종합상황실 운영규정 1496

제1장 총칙 1496

제1조(목적) 1496

제2조(적용범위) 1496

제2장 편성 및 운영 1496

제3조(편성) 1496

제4조(임무) 1496

제5조(운영기간) 1497

제6조(근무시간) 1497

제7조(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관계) 1498

제8조(교육) 1498

제3장 산불발생 신고 접수 및 처리 1498

제9조(산불발생 신고 접수) 1498

제10조(보고 및 전파) 1498

제11조(상황 처리) 1499

제12조(지원단 구성·운영) 1499

제13조(언론 홍보) 1499

제14조(기록 관리) 1499

제4장 산림무선 통신망 운용 및 비상연락망 유지 1500

제15조(통신 운용) 1500

제16조(비상연락체계 유지) 1500

제5장 보안 1500

제17조(상황실 출입통제) 1500

부칙 1500

제1조(시행일) 1500

[별표 1] 산불종합상황실 편성·운영(제3조제4항 관련) 1501

[별표 2] 산불특별대책기간 중 상황실 운영·주요조치 사항(제3조제5항 관련) 1503

[별표 3] 산불상황 보고 시기 및 내용(제10조제5항 관련) 1504

산불종합상황실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산불 접수 및 진화 시간대별 조치사항 1505

산불종합상황실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 보고 1506

산불종합상황실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항공국 교신 일지 1508

산불종합상황실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일일산불 발생 보고 1509

산불종합상황실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일지 1512

참고자료 1514

[참고 1] 위기상황판단 / 평가 보고서 1516

[참고 2(산불발생 및 진화상황 보고)] 산불발생 및 진화상황 보고 1517

[참고 3(상황별 보도자료)] 1522

[참고 4] 브리핑 자료 1526

[참고 5] 주민대피를 위한 긴급방송 문안 1527

[참고 6] 산불방지에 관한 담화문 1528

[참고 7] 산불대응 관련기관 비상연락망 1530

〈치산복원과〉 1534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 1534

제1장 총칙 1534

제1조(목적) 1534

제2조(적용범위) 1534

제2장 지원신청 및 현지조사 1534

제3조(지원신청) 1534

제4조(현지조사) 1534

제3장 지원금액 산출 1535

제5조(지원금액 산출) 1535

제6조(기준벌기령) 1535

제7조(기간 기산방법) 1535

제4장 지급절차 등 1535

제8조(지원 절차) 1535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1535

제10조(부당이득금 환수) 1536

제11조(재검토기한) 1536

부칙(2006. 10. 31.) 1536

부칙(2008. 1. 30.) 1536

부칙(2009. 9. 11.) 1536

제1조(시행일) 1536

[별표 1] 백두대간 보호지역 산림의 표준입목가액 산정지침 1537

[별지 제1호 서식] 현지조사서 1543

[별지 제2호 서식] 소득감소분 지원신청 및 지원금액 산출 내역서 1545

[별지 제3호 서식] 소득감소분 지원내역서 1547

〈산림병해충과〉 1549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1549

제1장 총칙 1549

제1조(목적) 1549

제2조(적용범위) 1549

제2장 병해충 발생상황 조사 등 1549

제1절 예찰 및 발생상황 조사 1549

제3조(예찰조사) 1549

제4조(병해충 발생예보) 1550

제5조(병해충 발생조사) 1550

제6조(조사지역) 1550

제7조(방제계획 수립) 1551

제2절 우화상황 조사 1551

제8조(우화상황 조사) 1551

제9조(우화상의 설치) 1551

제3장 방제계획 수립 및 실행 1551

제10조(계획의 수립) 1551

제11조(방제사업의 실행) 1552

제12조(담당공무원의 지정) 1552

제4장 항공방제 1552

제1절 계획 수립 1552

제13조(방제 대상지 선정) 1552

제14조(방제대상 제외지역) 1553

제2절 실시준비 1553

제15조(방제예정지 확인) 1553

제16조(주민계도) 1553

제17조(산림항공기 지원요청) 1553

제18조(경계표지) 1554

제19조(방제일정) 1554

제3절 실시 및 지도 1554

제20조(방제구역 숙지) 1554

제21조(방제실시) 1554

제22조(실시상황 통보) 1555

제5장 효과조사 1555

제23조(조사주체) 1555

제24조(조사대상) 1555

제25조(조사시기) 1555

제6장 농약의 구입과 관리 1555

제26조(약종의 선정) 1555

제27조(선정기준) 1556

제28조(농약의 구입) 1556

제29조(농약의 검수) 1556

제30조(보관관리) 1556

제31조(지도·감독) 1556

제32조(농약의 시험) 1557

제33조(재검토 기한) 1557

부칙 1557

[별표 1] 산림병해충 발생조사 시기(제5조 관련) 1558

[별표 2] 주요 4대 산림병해충 생태와 방제(제11조 관련) 1559

[별표 3] 항공방제 구역경계 및 위험지역 표지(제18조 관련) 1560

[별표 4] 병해충별 방제효과 조사기관 및 시기(제25조 관련) 1561

[별표 5] 농약구입절차(제28조 관련) 1562

[별지서식] 항공방제신청서 1563

판권기 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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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집. 2011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664100 L 346.04675 ㅅ194ㅎ 201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1664101 L 346.04675 ㅅ194ㅎ 2011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