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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일러두기
추록가제상황표
목차
제1편 직속실과 8
〈운영지원과〉 10
산림청 인사관리규정 10
제1장 총칙 10
제1조(목적) 10
제2장 권한의 위임 및 평정자 등의 지정 10
제2조(권한의 위임) 10
제3조(근무성적평가자 및 확인자) 11
제4조(경력평정자 및 확인자 지정) 11
제3장 보직관리기준 11
제5조(보직결정의 원칙) 11
제6조(4급공무원의 보직관리) 12
제7조(전문직위의 보직관리) 12
제7조의2(핵심분야 전문직위의 보직관리) 13
제4장 근무성적평가위원회 등의 설치·구성 13
제8조(위원회의 설치) 13
제9조(위원회의 구성) 14
제10조(위원회의 임무) 15
제11조(위원회의 의결) 15
제5장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15
제12조(적용) 15
제13조(별정직공무원 임용을 위한 관련분야) 15
제14조(산림항공본부 소속 임용자격) 16
제15조(채용방법) 16
제15조의2(근무상한 연령) 17
제6장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17
제16조(적용) 17
제17조(임용자격) 17
제18조(채용방법) 18
제19조(근무상한 연령) 18
제7장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18
제20조(경력경쟁채용대상 자격증 구분) 18
제8장 책임운영기관 인사관리 18
제21조(국립산림과학원인사관리규정 등) 18
제22조(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인사관리규정 등) 18
부칙('98. 6. 10.) 18
부칙('98. 8. 1.) 18
부칙('99. 2. 1.) 18
부칙('99. 5. 27.) 19
부칙('99. 11. 24.) 19
부칙(2001. 2. 15.) 19
부칙(2001. 9. 7.) 19
부칙(2002. 3. 13.) 19
부칙(2002. 4. 20.) 19
부칙(2002. 6. 24.) 19
부칙(2003. 11. 10.) 19
부칙(2004. 2. 17.) 19
부칙(2004. 12. 8.) 19
부칙(2004. 12. 31.) 19
부칙(2005. 4. 15.) 20
부칙(2005. 12. 30.) 20
부칙(산림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운영지침) 〈2006. 6. 29.〉 20
부칙(2006. 8. 7.) 20
부칙(2007. 1. 26.) 21
부칙(2008. 4. 7.) 21
부칙(2008. 7. 9.) 21
부칙(2008. 8. 18.) 21
부칙(2009. 8. 28.) 21
부칙(2010. 1. 15.) 21
부칙(2010. 9. 15.) 21
부칙(2011. 7. 6.) 21
[별표 1] 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제3조 관련) 22
[별표 2] 경력평정자 및 확인자(제4조 관련) 23
[별표 3] 4급 공무원 보직경로(제6조 관련) 24
[별표 4] 전문직위 직무수행요건(제7조제2항관련) 25
[별표 5]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20조 관련) 27
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28
제1장 보직관리기준 28
제1조(보직관리의 원칙) 28
제2조(직위공모) 28
제2장 연구실적평가 28
제3조(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설치) 28
제4조(위원회의 구성) 29
제5조(운영) 29
제6조(자료제출) 29
제7조(결과보고) 29
제3장 승급심사 29
제8조(임업연구관 승급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29
제9조(위원회의 기능) 29
제10조(운영) 29
제11조(자료제출) 30
제4장 책임운영기관 인사관리 30
제12조(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특례) 30
부칙('98. 6. 10.) 30
① (시행일) 30
② (다른 규정의 폐지) 30
부칙('98. 8. 1.) 30
부칙('99. 5. 27.) 30
부칙(2001. 2. 15.) 30
부칙(2004. 12. 8.) 31
부칙(2008. 6. 18.) 31
부칙(2008. 8. 27.) 31
부칙(2009. 4. 9.) 31
[별표 1] 직위별 보직기준(제1조 관련) 32
[별표 2] 〈삭제, 2009.04.9〉 33
[별지 제1호 서식] 보직요건조사서 (제1조 관련) 33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2009.04.9〉 33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2009.04.9〉 33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2009.04.9〉 33
[별지 제5호서식] 승급심사 신청서 (제9조 관련) 34
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 39
제1조(목적) 39
제2조(적용범위) 39
제3조(인사교류의 기본원칙) 39
제4조(인사교류추진협의회의 설치) 39
제5조(협의회 구성) 39
제6조(협의회 기능) 39
제7조(인사교류계획 수립·통보) 39
제8조(인사교류 절차) 40
제9조(인사교류기간) 40
제10조(인사교류자에 대한 우대조치) 40
제11조(인사교류자의 복귀) 40
제12조(인사교류자의 복무) 40
부칙(2008. 9. 26) 40
부칙(2009. 8. 28.) 40
산림행정원 인사관리규정 41
제1장 총칙 41
제1조(목적) 41
제2조(용어의 정의) 41
제3조(적용범위) 41
제4조(정원) 41
제5조(정원조정) 41
제6조(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41
제2장 인사 42
제1절 채용 등 42
제7조(채용권자) 42
제8조(결격사유) 42
제9조(채용공고) 42
제10조(채용절차) 42
제11조(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 43
제12조(근로계약의 체결 등) 43
제13조(무기계약 근로자의 배치) 43
제14조(계약종료 등 통보) 43
제2절 근무상한 연령 및 계약의 해지 43
제15조(근무상한 연령) 43
제16조(근로계약의 해지 등) 44
제17조(계약 해지의 예고) 44
제3절 근무평정 44
제18조(근무성적 평정) 44
제19조(근무성적 평정의 활용) 45
제4절 포상 및 징계 45
제20조(포상 등) 45
제21조(징계의 종류 및 사유) 45
제22조(징계의결 요구) 45
제23조(징계위원회 등) 46
제24조(경고·주의조치) 46
제5절 휴직 및 복직 46
제25조(휴직) 46
제26조(휴직자의 의무 및 급여) 46
제27조(복직) 46
제6절 교육훈련 46
제28조(교육훈련) 46
제3장 복무 47
제1절 근무시간 및 복무관리 47
제29조(근무시간) 47
제30조(근무상황) 47
제2절 휴일·휴가 등 47
제31조(휴일) 47
제32조(연차유급휴가) 47
제33조(병가) 47
제34조(공가) 47
제35조(특별휴가) 48
제36조(휴가기간의 초과) 48
제4장 임금 48
제37조(임금) 48
제38조(수당) 48
제39조(사회보험의 가입) 48
제40조(퇴직금) 48
제41조(우선채용 및 차별 금지) 48
제5장 보칙 48
제42조(관리부서 지정·운영) 48
제43조(증명서 등의 발급) 49
제44조(손해배상) 49
제4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49
제46조(재검토 기한) 49
부칙(2011. 5. 13.) 49
제1조(시행일) 49
제2조(기존의 산림행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49
[별표 1] 무기계약 근로자 정원표(제4조 관련) 50
[별표 2] 징계 양정기준(제22조 관련) 51
[별지 제1호 서식] 산림행정원 채용계획서(제10조 관련) 52
[별지 제2호 서식] 산림행정원 인사기록카드(제11조 관련) 53
[별지 제3호 서식] 표준 채용계약서(제12조 관련) 54
[별지 제4호 서식] 서약서(제12조 관련) 56
[별지 제5호 서식] 산림행정원 현황(제14조 관련) 57
[별지 제6호 서식] 산림행정원 예산 현황(제14조 관련) 59
[별지 제7호 서식] 산림행정원 근무성적평정표(제18조 관련) 60
[별지 제8호 서식] 징계의결 요구서(제22조 관련) 61
[별지 제9호 서식] 근무상황부(제30조 관련) 62
[별지 제10호 서식] 시간외근무 기록부(제30조 관련) 63
[별지 제11호 서식]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구서(제32조 관련) 64
[별지 제12호 서식] 연차유급휴가 사용 계획서(제32조 관련) 65
[별지 제13호 서식] 임금 조정 내역서(제37조 관련) 66
[별지 제14호 서식] 퇴직금 중간정산 내역서(제37조 관련) 67
[별지 제15호 서식] ○○○○년도 임금대장(제37조 관련) 68
[별지 제16호 서식] 재직증명서(제43조 관련) 69
[별지 제17호 서식] 경력증명서(제43조 관련) 70
산림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운영지침 71
1. 목적 71
2. 근무성적평가 71
3. 경력평정 77
4. 가점평정 78
5.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81
6. 행정사항 82
부칙(2007.1.29) 82
부칙(2008.6.26) 82
부칙(2009.8.28) 82
부칙(2010.1.12) 83
부칙(2010.10.25) 83
부칙(2011.5.6) 83
[별표 1] 5급이하 및 기능직의 경력환산율표 84
[별표 2] 연구사의 경력환산율표 87
[별표 3] 특수경력직 및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표 89
[별표 4] 당해 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구분표(일반직) 90
[별표 5] 당해 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구분표(기능직) 91
[별지 제1호 서식] 공무원 성과계획서 94
[별지 제2호 서식] 공무원 성과평가서 95
[별지 제5호 서식] 이의신청 및 결정서 97
[별지 제6호 서식]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98
[별지 제7호 서식]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99
[별지 제8호 서식] 경력·가점평정표 100
[별지 제9호 서식] 승진후보자명부 101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102
제1조(목적) 102
제2조(위원회의 구성) 102
제3조(위원회의 운영) 102
제4조(의사정족수) 102
제5조(의결정족수) 102
제6조(위원의 제척 등) 102
제7조(선발시험의 준비) 103
제8조(형식요건 심사) 103
제9조(적격성 심사) 103
제10조(임용후보자의 선정·추천) 103
제11조(회의록 등) 104
제12조(수당 등) 104
제13조(비밀유지) 104
제14조(기타) 104
부칙 104
부칙 104
부칙 104
공무원교육상 기금운영규정 105
제1조(목적) 105
제2조(대상 교육과정 및 수여대상자) 105
제3조(시상시기 및 방법) 105
제4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105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105
제6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106
제7조(기금운영위원회) 106
제8조(회의) 106
제9조(기금액의 조정 및 감독) 106
제10조(세칙) 107
부칙(2006. 2. 14.) 107
산림청 공문서수신자기호 지정규정 108
제1조(목적) 108
제2조(수신자기호) 108
부칙(2009. 4. 30.) 108
부칙(2011. 2. 24.) 108
[별표] 수신자명 및 수신자 기호 109
산림청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115
제1장 총칙 115
제1조(목적) 115
제2조(정의) 115
제3조(적용범위) 115
제2장 구성 및 분장업무 115
제4조(소속 및 인원구성) 115
제5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116
제6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116
제3장 기록물의 관리 117
제7조(기록물의 생산) 117
제8조(기록물의 등록) 117
제9조(기록물의 정리) 117
제10조(기록물의 이관) 117
제11조(기록물의 보존) 118
제12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118
제4장 기록물의 전산화관리 118
제13조(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 118
제14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119
제15조(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 119
제16조(주요기록물의 전산화) 119
제17조(전산화 기록물의 보존관리) 119
제18조(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 119
제5장 행정자료의 관리 119
제19조(행정자료의 수집) 119
제20조(행정자료의 등록) 119
제21조(행정자료의 열람·대출·복사) 119
제22조(행정자료의 폐기) 120
제6장 보안관리 및 점검 120
제23조(보안관리) 120
제24조(긴급사태 시의 대비) 120
제25조(점검) 120
제7장 기록물의 대출 및 열람 121
제26조(열람시간) 121
제27조(열람 및 대출의 자격) 121
제28조(열람 준수사항) 121
제29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121
제30조(열람·대출의 제한) 121
제31조(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 122
제32조(대출 기록물의 반납) 122
제8장 보칙 122
제33조(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122
제34조(세부사항) 122
부칙(2008. 3. 19.) 122
부칙(2010. 9. 27.) 122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123
제1조(목적) 123
제2조(적용범위) 123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123
제4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123
제5조(운영부서 지정 등) 123
제6조(문서관리 등) 123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124
제8조(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124
제9조(정보공개 결정 통보) 124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124
제11조(심의회의 기능) 125
제12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25
제13조(심의요청) 125
제14조(회의소집 및 의결 등) 125
제15조(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점검) 125
제16조(정보공개 교육) 125
제17조(전자적 정보공개기반의 조성) 125
제18조(재검토 기한) 126
부칙(2011. 5. 4.) 126
[별표 1] 비공개 대상 세부 기준 127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 요청서 133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 의결서 134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심의 회의록 135
산림청기에 관한 규정 136
제1조(목적) 136
제2조(산림청기의 종류) 136
제3조(산림청기의 사용) 136
제4조(산림청기의 규격 등) 136
제5조(산림청기의 깃봉 및 깃대) 137
제6조(산림청기의 게양방법) 137
제7조(관리 및 게양시간) 137
제8조(산림청기의 소각) 137
제9조(소속기관명 사용) 137
부칙 137
[별표 1] 정기의 모형 138
[별표 2] 약기의 모형 139
산림청 당직 및 방화규정 140
제1장 총칙 140
제1조(목적) 140
제2조(적용범위) 140
제2장 당직근무 140
제3조(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140
제4조(당직편성) 140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140
제6조(당직보고 및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140
제7조(경비용역업체 근무상태의 점검) 141
제8조(보안점검) 141
제9조(당직자의 임무) 141
제10조(당직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141
제11조(당직감사) 142
제3장 비상근무 142
제12조(비상근무의 종류) 142
제13조(비상근무요령) 142
제14조(비상연락체계) 142
제15조(비상소집) 143
제4장 방화 143
제16조(기관장의 책임) 143
제17조(방화관리자 지정) 143
제18조(화기단속책임자 지정) 143
제19조(화기단속 및 자체소방점검) 143
부칙 143
〈별지 제1호서식〉 당직근무 변경명령부 144
〈별지 제2호서식〉 당직근무일지 144
〈별지 제3호서식〉 보안점검표 144
〈별지 제4호서식〉 비상소집결과보고서 145
산림청 보안업무 취급요령 146
제1장 총칙 146
제1조(목적) 146
제2조(적용범위) 146
제2장 보안일반 146
제3조(보안업무심사위원회의 설치) 146
제4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146
제5조(보안담당관) 147
제6조(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 지정 등) 147
제7조(보안담당관 교체) 147
제8조(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 148
제9조(보안진단) 148
제3장 인원보안 148
제10조(신원대장의 비치) 148
제11조(비정규직에 대한 보안) 149
제12조(신원조사회보서 유효기간 및 재 신원조사) 149
제13조(비밀취급인가권자) 149
제14조(비밀취급인가) 149
제15조(비밀취급인가의 해제) 150
제16조(비밀취급인가대장) 150
제17조(서약 및 교육) 150
제18조(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회수절차) 150
제19조(비밀취급인가증 분실 및 재발급) 150
제4장 문서보안 150
제20조(비밀의 분류) 150
제21조(분류권자) 151
제22조(비밀의 생산) 151
제23조(비밀의 수발) 151
제24조(경유문서의 처리) 152
제25조(문서수발담당자의 유의사항) 152
제26조(도상연습문서의 수발) 152
제27조(비밀영수증) 152
제28조(비밀과 대외비의 보관) 152
제29조(비밀보관책임자) 153
제30조(보관용기) 153
제31조(비밀관리기록부 관리) 153
제32조(비밀관리기록부 갱신절차) 153
제33조(비밀의 발간 및 통제) 154
제34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154
제35조(비밀소유현황조사보고) 155
제4장 시설보안 155
제36조(보호구역의 설정) 155
제37조(보호구역 관리책임자 지정) 155
제38조(보호구역의 보호 및 관리) 155
제39조(보호구역 표시) 155
제40조(출입자통제) 156
제41조(실내단속책임자 지정·운영) 156
제5장 정보통신보안 156
제42조(정보통신보안) 156
제43조(암호자재 및 암호장비의 관리) 156
제44조(음어 및 약호자재, 암호장비의 점검) 156
제44조의2(인계인수) 156
제45조(음어 및 약호자재의 사용) 157
제6장 보칙 157
제46조(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157
제47조(보안교육) 157
제48조(보안사고) 157
제49조(보안감사) 157
제50조(연구과제 외주용역 시 보안대책) 157
제51조(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 158
제52조(국회 등 대외기관 자료제공 시 보안대책) 158
제53조(비밀과제 외주용역 시 보안대책) 158
제54조(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159
부칙 159
[별표 1] 보호구역설정기준 160
[별지 제1호서식] 신원대장 160
[별지 제2호서식] 비밀취급인가대장 160
[별지 제3호서식] 비밀취급인가증발급대장 160
[별지 제4호서식] 비밀취급인가증재발급신청서 161
[별지 제5호서식] 비밀취급인가증분실신고서 162
[별지 제6호서식] 비밀문서발간통제부 163
[별지 제7호서식] 비밀문서발간통제의뢰서 163
[별지 제8호서식] 통제(제한)구역출입자명부 164
산림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165
제1조(목적) 165
제1조의2(회계책임관) 165
제2조(수입징수관) 165
제3조(재무관) 166
제4조(지출관) 166
제5조(통합지출관) 167
제6조(지출확인관) 167
제7조(출납공무원등의 임명) 167
제8조(채권관리관) 167
제9조(대리 및 분임수입징수관 등) 168
제10조(물품관리관) 168
제11조(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 169
제12조(대리물품관리관) 169
제13조(분임물품관리관) 169
제14조(직무의 승계) 169
제15조(임·면상황보고) 170
부칙(1991. 6. 13.) 170
부칙(1998. 8. 1.) 170
부칙(1999. 1. 5.) 170
부칙(1999. 5. 26.) 170
부칙(2000. 1. 10.) 170
부칙(2000. 12. 30.) 170
부칙(2001. 11. 3.) 170
부칙(2002. 3. 12.) 170
부칙(2002. 11. 7.) 170
부칙(2002. 12. 11.) 170
부칙(2003. 7. 8.) 171
부칙(2003. 11. 20.) 171
부칙(2005. 1. 5.) 171
부칙(2006. 1. 4.) 171
부칙(2006. 3. 16.) 171
부칙(2006. 7. 27.) 171
부칙(2008. 3. 20.) 171
부칙(2009. 1. 12.) 171
부칙(2009. 5. 18.) 171
부칙(2009. 7. 27.) 171
부칙(2009. 11. 30.) 171
부칙(2010. 1. 15.) 172
부칙(2010. 12. 27.) 172
부칙(2011. 09. 01.) 172
산림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173
제1조(목적) 173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173
제3조(재정보증) 173
제4조(보증보험) 173
제5조(재정보증의 설정) 173
제6조(재정보증 한도액) 173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173
제8조(보험료의 지급) 174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174
제10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174
부칙(2009. 9. 7.) 174
① (시행일) 174
② (경과조치) 174
③ (종전규정 폐지) 174
산림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규정 175
제1조(목적) 175
제2조(적용범위) 175
제3조(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175
제4조(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175
제5조(검토 및 승인) 175
제6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설치 등) 176
제7조(결과제출 등) 176
제8조(승인취소 등) 176
제9조(유효기간) 177
부칙 177
[별지 제1호 서식] 산림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178
[별지 제2호 서식] 산림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 179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180
제1장 총칙 180
제1조(목적) 180
제2조(운영원칙) 180
제3조(적용범위) 180
제4조(평가방법 등) 180
제5조(기술평가점수 산출) 180
제2장 평가위원 구성 및 선정 180
제6조(평가위원회 위원) 180
제7조(위원회의 구성) 181
제8조(위원의 선정) 181
제9조(위원의 교섭) 181
제3장 평가위원회 운영 182
제10조(위원회 진행) 182
제11조(제안서 청취 및 제안서의 발표) 182
제4장 기피 및 제척확인, 수당지급 등 182
제12조(기피 및 제척확인) 182
제13조(보안유지 서약서 징구 등) 182
제14조(심사·평가 중 위원의 행동요령) 183
제15조(수당지급) 183
부칙(2011. 7. 13) 183
[별표 1]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명단 명단(POOL) 184
[별표 2]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내역 185
[별표 3] 위원 교섭 표준 문안 186
[별표 4] 평가(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187
제2편 기획조정관실 188
〈기획재정담당관실〉 190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190
제1장 총칙 190
제1조(목적) 190
제2조(심의회의 종류) 190
제3조(기능) 190
제2장 예산편성심의회 190
제4조(구성) 190
제5조(심의사항) 190
제3장 예산집행심의회 191
제6조(구성) 191
제7조(심의사항) 191
제4장 예산성과금심의회 191
제8조(구성) 191
제9조(심의사항) 191
제5장 심의회 운영 191
제10조(운영) 191
제11조(결과보고) 192
제12조(위원의 수당) 192
제13조(운영세칙) 192
부칙 192
〈별지 서식〉 심의의결서 193
〈행정관리담당관실〉 194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운영규정 194
제1조(목적) 194
제2조(설치) 194
제3조(기능) 194
제4조(구성) 194
제5조(소위원회) 194
제6조(위원회 지원팀) 195
제7조(회의) 195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195
제9조(위원의 책무) 195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195
제11조(운영세칙) 195
부칙 195
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196
제1조(목적) 196
제2조(하부조직별 정원) 196
제3조(정원 운영) 197
부칙(2007. 11. 2.) 197
부칙(2008. 3. 6.) 197
부칙(2008. 1. 12.) 197
부칙(2009. 4. 30.) 197
부칙(2009. 10. 23.) 197
부칙(2010. 8. 9.) 197
부칙(2010. 10. 21.) 197
부칙(2011. 1. 13.) 197
부칙(2011. 1. 31.) 198
부칙(2011. 5. 31.) 198
(별표 1) 산림청(본청) 기준 정원표 199
(별표 1-1) 산림청(본청) 운영 정원표 200
(별표 2) 소속기관 기준 정원표 201
(별표 2의2) 소속기관 운영 정원표 203
산림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205
제1장 총칙 205
제1조(목적) 205
제2조(위원회의 기능) 205
제3조(위원회의 구성) 205
제4조(위원회의 운영) 206
제5조(결과공표) 206
제6조(기타) 206
부칙(2008. 5. 19.) 206
부칙(2009. 5. 12.) 206
[별지 서식] 보수조정심의위원회 회의록 207
산림청 위임전결사항 규정 208
제1조(목적) 208
제2조(적용범위) 208
제3조(정의) 208
제4조(전결사항) 208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208
제6조(보고) 208
부칙(1974. 2. 15.) 209
부칙(1998. 3. 19.) 209
부칙(1999. 6. 16.) 209
부칙(2000. 10. 12.) 209
부칙(2002. 11. 14.) 209
부칙(2004. 3. 29.) 209
부칙(2005. 1. 31.) 209
부칙(2006. 4. 3.) 209
부칙(2006. 8. 24.) 209
부칙(2007. 3. 6.) 210
부칙(2008. 4. 2.) 210
부칙(2009. 5. 21.) 210
부칙(2010. 8. 9.) 210
부칙(2011. 1. 31.) 210
[별표] 211
산림청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318
제1장 총칙 318
제1조(목적) 318
제2조(적용례) 318
제3조(합의사항) 318
제4조(관련업무 처리부서의 지정) 318
제2장 산림청 318
제5조(대변인) 318
제6조(기획조정관) 319
제7조(운영지원과) 323
제8조(산림자원국) 324
제9조(산림이용국) 330
제10조(산림보호국) 336
제11조(국제산림협력추진단) 341
제12조(국립백두대간수목원조성사업단) 342
부칙(2011. 5. 31) 343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344
제1조(목적) 344
제2조(설치) 344
제3조(기능) 344
제4조(구성 및 임기) 344
제4조의2(분과위원회 등) 344
제5조(위원장의 직무) 345
제6조(회의) 345
제7조(자료 협조) 345
제8조(수당) 345
제9조(간사) 345
제10조(운영세칙) 345
부칙(2009. 12. 29.) 345
① (시행일) 345
부칙(2010. 3. 12.) 345
① (시행일) 345
〈법무감사담당관실〉 346
법령 및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346
제1장 총칙 346
제1조(목적) 346
제2조(적용범위) 346
제2장 소송사무 346
제3조(소송수행자의 지정) 346
제4조(소송사무 보고) 346
제5조(소송사건처리부 등의 비치) 346
제3장 법률자문운영 347
제6조(법률자문변호사 위촉) 347
제7조(자문변호사의 직무) 347
제8조(자문변호사의 해촉) 347
제9조(소송사건의 위임) 347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347
제10조의2(협의) 347
제4장 법령정비협의회 347
제11조(법령정비협의회의 설치) 347
제12조(구성 및 직무) 347
제13조(심의대상) 348
제14조(회의소집 및 의결) 348
제15조(안건의 제출 및 배포) 348
부칙(1975. 4. 9.) 348
부칙(1998. 5. 18.) 348
① (시행일) 348
② (다른 규정의 폐지) 348
부칙(2000. 7. 11.) 349
부칙(2001. 8. 30.) 349
부칙(2002. 9. 18.) 349
부칙(2004. 1. 15.) 349
부칙(2004. 3. 24.) 349
부칙(2005. 1. 10.) 349
부칙(2005. 4. 15.) 349
부칙(2005. 4. 15.) 349
부칙(2006. 1. 26.) 349
부칙(2006. 8. 10.) 349
부칙(2007. 3. 13.) 350
부칙(2008. 3. 13.) 350
부칙(2009. 7. 24.) 350
[별표] 법령정비협의회 위원(제12조 관련) 351
[별지 제1호서식] 소송사무보고 352
[별지 제2호서식] 소송사건처리부 353
[별지 제3호서식] 소송기록부 354
[별지 제4호서식] 법령정비협의회 안건 355
[별지 제5호서식] 355
산림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356
제1조(목적) 356
제2조(민원사무심사관의 지정) 356
제3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356
제4조(산림청민원담당공무원의 수당지급) 356
제5조(중점관리 민원) 356
부칙(1997. 4. 6.) 357
부칙(1998. 8. 1.) 357
부칙(1999. 5. 26.) 357
부칙(2004. 5. 12.) 357
부칙(2005. 11. 1.) 357
부칙(2006. 8. 4.) 357
부칙(2008. 3. 19.) 357
부칙(2009. 7. 24.) 357
[별지 서식] 민원사무처리및운영실태 확인·점검표(제3조 관련) 358
산림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359
제1조(목적) 359
제2조(적용범위) 359
제3조(제안사항) 359
제4조(제안업무의 관장) 359
제5조(제안의 모집기간) 359
제6조(제안의 제출) 359
제7조(제안의 접수) 359
제8조(제안서의 보완) 359
제9조(심사기준 등) 360
제10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360
제11조(채택여부의 결정) 360
제12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361
제13조(불채택제안의 재심) 361
제14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361
제15조(시상 및 특전) 361
제16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362
제17조(실시성과의 평가) 362
제18조(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안업무처리) 362
부칙(2006. 8. 25.) 363
제1조(시행일) 363
제2조(경과조치) 363
부칙(2008. 6. 9.) 363
제1조(시행일) 363
부칙(2009. 7. 24.) 363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364
[별표 2] 채택여부 결정 및 불채택제안의 재심 결정 기준 365
[별표 3]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기준 365
[별표 4]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성과평가 배점기준표 365
[별지 제1호서식]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366
[별지 제2호서식] 심사위원 평가서 367
[별지 제3호서식]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368
[별지 제4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371
[별지 제5호서식]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372
산림청 국민제안제도 운영규정 373
제1장 총칙 373
제1조(목적) 373
제2조(적용범위) 373
제3조(제안사항) 373
제4조(제안업무의 관장) 373
제5조(제안의 모집기간) 373
제2장 국민제안의 제출 등 373
제6조(제안의 제출) 373
제7조(제안의 접수) 373
제8조(제안서의 보완) 374
제3장 국민제안의 심사 374
제9조(채택제안의 결정) 374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374
제11조(실시성과의 평가) 374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374
제13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375
제14조(불채택제안의 재심) 375
제4장 시상 및 보상 375
제15조(시상 및 보상) 375
제16조(재검토 기한) 376
부칙(2007. 5. 21.) 376
부칙(2008. 6. 9.) 376
부칙(2009. 7. 24.) 376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377
[별표 2] 채택여부 결정 및 불채택제안의 재심 결정 기준 378
[별표 3]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기준 378
[별표 4] "행정업무의 개선효과"에 대한 성과평가 배점기준표 378
[별지 제1호서식] 심사위원 평가서 379
[별지 제2호서식]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380
[별지 제3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381
[별지 제4호서식]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382
산림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383
제1조(목적) 383
제2조(정의) 383
제3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의 원칙) 383
제4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절차 등) 384
제5조(헌장의 내용 구성) 384
제6조(헌장의 공표 등) 384
제7조(헌장의 이행) 385
제8조(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385
제9조(이행결과 평가 및 환류) 385
제10조(보상조치) 386
제11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386
제12조(협조요청) 386
부칙(2003. 5. 6.) 386
부칙(2006. 8. 4.) 386
부칙(2008. 3. 19.) 386
[별지 제1호서식] 고객불편사항조사서 387
[별지 제2호서식] 고객불편사항 접수처리대장 388
산림청 고객지원센터 운영 규정 389
제1조(목적) 389
제2조(설치) 389
제3조(사무분장) 389
제4조(민원 처리기간) 389
제5조(민원상담 방법) 389
제6조(민원이송) 389
제7조(부서 협조사항) 390
제8조(법령 개정 등 요구) 390
제9조(비치서류) 390
부칙(2008. 1. 11.) 391
부칙(2008. 3. 19.) 391
부칙(2009. 7. 24.) 391
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 392
제1장 총칙 392
제1조(목적) 392
제2조(정의) 392
제3조(적용범위) 393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393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393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394
제6조(특혜의 배제) 394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394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395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395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395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395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395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395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395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395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395
제14조의 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396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396
제15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396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397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397
제17조의2(사행성 오락의 금지) 397
제5장 위반시의 조치 398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398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398
제20조(징계 등) 398
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398
제6장 보칙 399
제22조(교육) 399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399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399
부칙 399
① (시행일) 399
②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399
③ (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400
부칙(2006. 2. 9.) 400
부칙(2006. 5. 17.) 400
① (시행일) 400
② (향우회 또는 동창회 등의 임원직 사임에 관한 경과조치) 400
부칙(2006. 8. 28.) 400
부칙(2006. 10. 9.) 400
부칙(2008. 3. 28.) 400
부칙(2009. 1.) 400
제1조(시행일) 400
제2조(적용례) 400
부칙(2009. 7. 24.) 400
[별표] 처분기준 401
[별지 제1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403
[별지 제2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404
[별지 제3호] 향우회(동창회) 등 임원직 수임 신고서 405
[별지 제4호]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406
[별지 제5호] 외부강의·회의등 신고서 407
[별지 제6호]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408
[별지 제7호]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409
[별지 제8호]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 410
[별지 제9호] 금품등 접수·처리대장 411
[별지 제10호] 상담기록관리부 412
산림청 감사규정 413
제1장 총칙 413
제1조(목적) 413
제2조(정의) 413
제3조(적용범위) 413
제2장 자체감사등 414
제4조(자체감사) 414
제5조(감사원 대행감사) 414
제6조(일상감사) 414
제7조(행정감사) 415
제3장 자체감사기구 415
제8조(독립성) 415
제9조(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 416
제10조(감사담당자의 결격사유) 416
제11조(감사담당자의 우대) 416
제12조(감사담당자등의 회피) 416
제13조(감사담당자의 능력개발 등) 416
제14조(감사자세) 417
제15조(청렴의무 등) 417
제16조(보안유지 등) 417
제4장 자체감사계획 수립 418
제17조(자체감사의 목적과 방향) 418
제18조(연간감사계획) 418
제19조(감사계획 협의) 418
제20조(중복감사의 지양) 419
제21조(감사의 사전준비) 419
제22조(감사계획의 수립) 419
제5장 자체감사의 실시 420
제23조(실지감사의 통지) 420
제24조(자료 제출 요구) 420
제25조(실지감사의 실시) 421
제26조(실지감사의 지휘와 책임 등) 422
제27조(실지감사 상황보고) 422
제28조(실지감사의 종결 등) 422
제29조(감사 중인 사건의 처리) 422
제30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423
제31조(확인서의 징구 등) 423
제32조(건의사항 처리) 423
제33조(표창의 추천) 423
제34조(조사개시 통보 등) 424
제35조(감사결과의 도출) 424
제6장 감사결과의 처리 등 424
제36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424
제37조(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425
제38조(감사결과의 중간 보고) 426
제39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426
제40조(감사결과의 공개) 427
제41조(재심의신청 등) 427
제42조(이행결과의 확인) 428
제43조(회계감사기준의 적용) 428
부칙(제1081호, 2011. 6. 29.) 428
산림청 행정감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확인서 429
산림청 행정감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문답서 430
산림청 행정감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질문서 431
산림청 행정감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답변서 432
산림청 행정감사규정 [별지 제5호 서식] 현지처분요구서 433
산림청 행정감사규정 [별지 제6호 서식]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434
산림청 행정감사규정 [별지 제7호 서식] 감사결과 처리전말 보고서 435
산림청 행정감사규정 [별지 제8호 서식] 재심의 신청서 436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 437
제1장 총칙 437
제1조(목적) 437
제2조(적용범위) 437
제2장 내부공익신고 운영 및 신고자 보호 437
제3조(부패행위 신고) 437
제4조(신고대상 행위) 437
제5조(신고의 방법 및 절차) 438
제6조(신고의 처리) 438
제7조(신분보장) 438
제8조(신변보호) 438
제9조(보복행위 금지) 438
제10조(협조자의 보호) 439
제11조(보호대상 제외) 439
제12조(보상금 지급) 439
제13조(보상금 지급제외) 439
제14조(보상금 환수) 439
제15조(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확인 등 조치) 439
제16조(책임의 감면 등) 440
제3장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 440
제17조(범죄보고) 440
제18조(고발주체 및 시기) 440
제19조(고발대상) 440
제20조(고발여부의 판단) 440
제21조(고발의 방법 및 절차) 441
제22조(고발처리상황 관리) 441
제23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442
부칙(2005. 4. 1.) 442
부칙(2006. 8. 28.) 442
부칙(2008. 3. 28.) 442
부칙(2009. 7. 24.) 442
부칙(2009. 10. 12.) 442
[별표] 보상금 지급기준 443
[별지 제1호] 부패행위 인지여부 확인서 444
[별지 제2호 서식] 고발처리상황부 445
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446
제1조(목적) 446
제2조(용어의 정의) 446
제3조(실시주체) 446
제4조(실시원칙) 446
제5조(감사대상) 446
제6조(대상업무) 446
제7조(감사시기) 447
제8조(감사의뢰) 447
제9조(감사접수) 447
제10조(감사실시) 448
제11조(감사결과 송부 및 재검토) 448
제12조(감사의견 이행) 448
제13조(감사의 효과) 449
부칙 449
제1조(시행일) 449
제2조(감사의 위임 및 실적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449
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일상감사 의뢰서 450
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일상감사 관리대장 451
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일상감사 의견서 452
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별지 제4호 서식]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453
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일상감사 실시실적 454
〈정보통계담당관실〉 455
산림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455
제1장 총칙 455
제1조(목적) 455
제2조(적용범위) 455
제3조(정의) 455
제2장 산림공간정보의 보안관리체계 455
제4조(산림공간정보보안담당관) 455
제3장 산림공간정보의 보호 및 관리 456
제5조(산림공간정보의 구분) 456
제6조(산림공간정보의 취급) 456
제7조(데이터베이스 관리) 456
제8조(공개제한 산림공간정보의 공개) 457
제9조(비공개 산림공간정보의 공개) 457
제10조(복제·출력 등 제한) 457
제11조(국외반출 금지) 457
제12조(외국인 보안관리) 458
제13조(외주용역) 458
제14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458
제4장 산림공간정보 보안점검 458
제15조(보안점검) 458
제16조(보안교육) 459
제17조(보안사고처리) 459
제18조(보안사고 관련자에 대한 조치) 459
제5장 보칙 459
제19조(보안관리) 459
제20조(준용) 459
부칙 460
부칙(2006. 8. 21.) 460
부칙(2006. 12. 11.) 460
부칙(2008. 3. 20.) 460
부칙(2010. 2. 4.) 460
〈별표〉 국가지리정보 세부분류기준 461
〈별지 제1호 서식〉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463
〈별지 제2호 서식〉 지리정보자료 복제·출력대장 463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464
제1장 총칙 464
제1조(목적) 464
제2조(용어의 정의) 464
제3조(적용범위) 464
제2장 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464
제4조(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총괄·조정) 464
제5조(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수립) 464
제6조(홈페이지 운영계획의 내용) 465
제3장 홈페이지 운영체계 465
제7조(홈페이지운영협의회) 465
제8조(홈페이지운영실무자회의) 466
제9조(홈페이지 운영부서 등) 466
제4장 홈페이지 구축·운영관리 466
제10조(홈페이지 구축·개선시 필수요건) 466
제11조(시스템 영역제공) 467
제12조(홈페이지 유지관리) 467
제13조(프로그램 및 업무개발) 467
제14조(서비스의 중단) 467
제15조(이용교육 실시) 468
제16조(유지보수용역) 468
제17조(홈페이지 운영실적 분석) 468
제18조(홈페이지 이용의 활성화 등) 468
제19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468
제19조의2(폰페이지 및 UCC홈페이지의 설치·운영) 469
제20조(포상) 469
제5장 사이버 민원실 및 참여마당 운영 469
제21조(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469
제22조(주요정책 등의 게재) 469
제23조(참여마당 운영) 469
제6장 홈페이지 공개자료 관리 470
제24조(공개자료의 범위) 470
제25조(자료의 갱신) 470
제26조(자료의 추가) 470
제27조(자료의 점검) 470
제27조의2(저작권법 준수) 470
제7장 홈페이지 일반이용자 입력사항 처리 471
제28조(처리부서 및 실무담당자 임무) 471
제29조(입력사항 관리) 471
제8장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관리 471
제30조(개인정보보호) 471
제31조(비밀번호관리) 472
제32조(시스템 운영감시) 472
제33조(자료의 백업 및 복구) 472
제34조(시스템 안전대책) 472
제35조(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 472
제36조(홈페이지 안내) 473
부칙(2007. 12. 28) 473
부칙(2009. 12. 28) 473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474
제1장 총칙 474
제1조(목적) 474
제2조(적용범위) 474
제3조(용어의 정의) 474
제4조(총괄부서 지정·운영) 474
제2장 정보화 조직 474
제5조(정보화책임관) 474
제6조(정보화담당관) 475
제3장 정보화 계획 수립 475
제7조(산림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475
제8조(산림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475
제9조(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475
제10조(정보기술아키텍처 적용) 476
제4장 정보화추진위원회 476
제11조(위원회 설치) 476
제12조(위원회 구성) 476
제12조의2(전문위원회) 476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477
제14조(기능) 477
제15조(위원회 운영) 477
제16조(위원회의 위원수당 등) 477
제17조(운영세칙) 478
제5장 정보화평가 및 예산편성 등 478
제18조(추진실적의 평가) 478
제19조(정보화예산 등의 사전협의) 478
제20조(정보화사업의 선정기준) 478
부칙(2008. 3. 25.) 478
① 478
② (경과조치) 478
③ (관련 규정 폐지) 479
부칙(2010. 3. 5.) 479
산림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규정 480
제1장 총칙 480
제1조(목적) 480
제2조(용어의 정의) 480
제3조(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 원칙) 481
제2장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조직 482
제4조(관리조직체계) 482
제5조(정보화추진위원회) 482
제6조(아키텍처위원회) 482
제7조(아키텍처자문위원단) 483
제8조(총괄아키텍트) 483
제9조(수석아키텍트) 483
제10조(아키텍처관리반) 483
제11조(아키텍처전담반) 484
제3장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절차 484
제12조(현행화 관리절차) 484
제13조(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관리절차) 485
제4장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성화 및 성숙도 관리 485
제14조(정보기술아키텍처 활성화) 485
제15조(성숙도 측정 및 평가) 485
제16조(운영세칙) 485
부칙(2008. 3. 25.) 485
부칙(2010. 3. 5.) 485
부칙(2011. 4. 12.) 485
산림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규정 [별표 제1호] 산림청 정보기술아키텍처 모델 486
산림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규정 [별표 제2호] 산림청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 설명 487
산림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규정 [별표 제3호]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조직 체계 489
산림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규정 [별표 제4호]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관리 절차 490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496
제1장 총칙 496
제1조(목적) 496
제2조(적용범위) 496
제3조(정의) 496
제2장 정보보안 기본활동 497
제4조(기본목표) 497
제5조(활동방향) 497
제6조(정보보안담당관 제도운영) 497
제7조(활동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498
제8조(정보보안감사) 498
제9조(정보보안 지도방문) 498
제9조의1(모의훈련) 498
제10조(보안성 검토) 498
제11조(정보보안 교육) 500
제3장 정보통신 보안관리 500
제12조(비상통신 보안대책) 500
제13조(무선통신 보안관리) 500
제13조의1(무선랜 보안관리) 500
제13조의2(무선인터넷 보안관리) 501
제14조(국제통신 보안관리) 501
제14조의1(인터넷전화 보안관리) 501
제15조(정보통신실 보안관리) 502
제16조(전산자료 보안관리) 502
제17조(정보통신망 관련자료 관리) 502
제18조(비공개자료 보호) 503
제19조(전산자료 보호등급 분류) 503
제20조(전산자료 보호등급 분류기준) 503
제21조(보호등급별 보안대책) 503
제22조(비밀자료 등의 전자적 처리) 504
제23조(정보통신시스템 보안관리) 504
제23조의1(첨단 정보통신시스템 보안관리) 505
제24조(정보통신시스템 감리) 505
제25조(재난복구대책) 506
제26조(PC보안관리) 506
제26조의1(인터넷PC 보안관리) 506
제27조(사용자계정 관리) 507
제28조(비밀번호 관리) 507
제29조(휴대용저장매체 사용 및 관리) 508
제30조(악성코드 방지대책) 508
제31조(전자우편 등의 보안관리) 509
제32조(정보보안진단) 509
제33조(상용망 등 외부망 연동) 509
제34조(웹서버 등 공개서버 관리) 510
제35조(원격근무 보안관리) 511
제36조(정보보안관리 수준 평가) 511
제37조(삭제) 511
제38조(삭제) 511
제39조(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511
제40조(정보통신 운용현황 관리) 512
제4장 보안적합성 검증 512
제41조(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 512
제42조(보안적합성 검증 신청) 513
제43조(제출문서) 513
제44조(결과조치) 513
제45조(무단변경 및 오용금지) 513
제46조(긴급사태 관리) 514
제5장 사이버공격 대응 514
제47조(사이버공격 초동조치) 514
제48조(사이버공격 대응활동) 514
제6장 정보보안 위규 및 사고처리 514
제49조(정보보안 위규) 514
제50조(정보보안사고 처리 및 조사) 514
제7장 보칙 515
제51조(시행세칙) 515
제52조(준용) 515
부칙(제918호, 2007. 11. 5.) 515
부칙(제931호, 2008. 3. 18) 515
부칙(제976호, 2009. 1. 16.) 515
부칙(제1075호, 2011. 3. 30.) 515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별표 1] 정보보안 위규사항 516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별표 2] 정보보안사고 유형 518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별표 3]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 519
임산물생산통계조사 실시요령 533
제1조(목적) 533
제2조(정의) 533
제3조(조사대상) 533
제4조(조사내용) 533
제5조(조사주기·조사시기 등) 533
제6조(조사방법) 533
제7조(조사기관 및 지도·감독) 534
제8조(조사공무원 등의 교육훈련) 534
제9조(조사결과의 제출) 534
제10조(조사결과의 공표) 534
제11조(현지확인) 534
부칙 〈2006.09.28〉 534
부칙 〈2008.12.16〉 534
(별표 1) 임산물생산통계 조사대상 품목 535
(별표 2) 각 품목별 조사 시기 및 보고기일 536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537
제1장 총칙 537
제1조(목적) 537
제2조(적용범위) 537
제3조(용어정의) 537
제4조(개인정보보호의 유형) 538
제5조(개인정보보호의 원칙) 538
제2장 일반관리 업무 538
제6조(역할과 업무) 538
제7조(정책 수립) 539
제8조(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 539
제9조(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간 연계) 539
제10조(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539
제11조(컴퓨터 및 저장매체와 출력물 관리) 539
제12조(취급자 보안관리) 539
제13조(개인정보보호 교육) 540
제14조(위탁관리 계획 수립 및 체결) 540
제15조(위탁관리 사실에 대한 공개) 540
제16조(위탁기관 실태 점검) 540
제3장 처리단계별 보안관리 540
제17조(수집) 540
제18조(보유) 540
제19조(이용 및 제공) 540
제20조(파기) 541
제4장 개인정보 행정관리 541
제21조(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541
제22조(사전협의) 541
제23조(열람·정정·삭제) 541
제24조(침해사고) 541
제5장 CCTV 및 바이오 개인정보 관리 542
제25조(CCTV 개인정보 관리) 542
제26조(바이오 정보 관리) 542
제27조(재검토기한) 542
부칙(훈령 제975호, 2009. 1. 16.) 542
부칙(훈령 제1026호, 2009. 9. 22.) 542
〈별표1〉 개인정보의 유형 543
〈별표2〉 개인정보보호 원칙 544
〈별지 제1호서식〉 통제(제한)구역 출입자 명부 545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546
〈별지 제3호서식〉 열람통지서 547
〈별지 제4호서식〉 정정·삭제통지서 548
〈규칙 제8조 별지 제3호 서식〉 처리정보 이용·제공대장 549
〈규칙 제5조 별지 제2호 서식〉 입출력자료관리대장 550
〈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파일보유사전협의서/개인정보파일대장 551
〈규칙 제9조 별지 제4호 서식〉 열람청구서 553
〈규칙 제10조 별지 제8호 서식〉 정정·삭제 청구서 554
〈규칙 제14조 별지 제13호 서식〉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서 555
〈규칙 제14조 별지 제14호 서식〉 개인정보침해 처리결과 통지서 556
제3편 산림자원국 558
〈산림정책과〉 560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560
제1장 총칙 560
제1조(목적) 560
제2조(적용범위) 560
제3조(사업의 종류 및 용어의 정의) 560
제2장 산림과학기술위원회 561
제4조(삭제) 561
제5조(삭제) 561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561
제7조(수당 등) 562
제8조(운영세칙) 562
제9조(의견청취) 562
제3장 연구개발의 기획·조정 562
제10조(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 등) 562
제11조(중장기 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등) 562
제12조(연구개발 관련 업무의 조정) 563
제13조(사업의 실시 및 조정) 563
제14조(현장연구 및 관련분야 연구사업 참여의 장려) 563
제4장 산림과학 연구개발사업 563
제15조(연구수요 조사 및 과제선정) 563
제16조(연구설계 의견수렴) 564
제17조(연구추진성과의 평가 및 결과보고) 564
제18조(연구성과 반영 등) 565
제19조(자체규정의 제정) 565
제5장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 565
제20조(기술수요조사) 565
제21조(연구개발사업의 참여대상) 566
제21조의2(연구개발사업 지원대상) 566
제22조(주관연구기관 등) 566
제23조(소속연구기관의 연구참여) 568
제24조(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568
제24조의2(연구개발과제의 신청) 569
제25조(연구개발과제 평가·심의) 569
제26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570
제27조(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570
제28조(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등) 571
제28조의2(정부출연금의 지원범위) 571
제29조(연구개발비의 계상 및 검토·조정기준) 571
제30조(협약체결 등) 571
제31조(협약의 변경) 572
제32조(협약의 해약) 573
제33조(연구개발비 지급) 573
제3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574
제35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575
제36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576
제37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577
제38조(평가에 따른 조치) 577
제39조(연구관리의 정보화) 578
제40조(연구개발보고서의 배포) 579
제41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등) 579
제42조(기술료 징수) 581
제43조(기술료 사용) 581
제44조(기술료의 감면) 582
제45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 583
제46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583
제46조의2(연구성과 관리·유통의 기반 마련) 584
제47조(연구사업단 설치 등) 584
제48조(위반사항의 제재) 584
제6장 정책연구용역사업 585
제49조(지원분야) 585
제50조(참여대상) 585
제51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586
제52조(용역심의회의 운영 등) 586
제53조(사업조정관) 587
제54조(과제담당관) 587
제55조(정책연구용역의 수요조사 및 대상과제 선정) 587
제56조(정책용역연구의 사업공고 및 신청) 588
제57조(연구자의 선정) 588
제58조(연구용역과제 계약체결) 589
제59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 589
제60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제출 및 평가) 589
제61조(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 590
제62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 590
제63조(관련 규정의 준용) 590
제7장 보칙 590
제64조(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590
제65조(과제활용담당관 등) 590
제66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한 지침의 마련) 591
제67조(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 조치 등) 591
제68조(적용특례 등) 592
제69조(준용규정) 592
제70조(사후관리) 592
부칙 592
① (시행일) 592
② (경과조치) 592
[별표 1]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제28조의2제1항관련) 593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29조 제1항 관련) 594
[별표 3] 협약변경 신청 및 제출서류(제31조제3항 관련) 599
[별표 4] 사용잔액과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36조제6항 관련) 600
[별표 5] 연구성과 분야별 관리·유통 전담기관(제46조의2제1항 관련) 601
[별표 6]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등록·기탁 기준 및 절차(제46조의2제2항 관련) 602
[별지 제1-1호 서식] 현안연구과제 신청서 603
[별지 제1-2호 서식] 연구설계 검토 요청서 604
[별지 제1-3호 서식] 연구설계 검토결과 통보 606
[별지 제1-4호 서식] 연구설계 검토결과 보고서 607
[별지 제1-5호 서식] 연구결과 자체평가 보고서 608
[별지 제2-1호 서식]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기획연구과제) 신청서 609
[별지 제2-2호 서식]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610
[별지 제2-3호 서식]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 )연구협약서 633
[별지 제2-4호 서식]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645
[별지 제2-5호 서식]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 연차(단계)실적·계획서 647
[별지 제2-6호 서식] 자체평가의견서 663
[별지 제2-7호 서식] 최종보고서 667
[별지 제2-7-1호 서식] 연구개발보고서 초록 675
[별지 제2-8호 서식] 산림과학기술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676
[별지 제2-9호 서식] 연구개발예산집행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681
[별지 제2-10호 서식]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회계검증 의견서 688
[별지 제2-11호 서식] 연구성과 활용결과 보고서 690
[별지 제2-12호 서식] 연구성과 활용 및 납부이행 계획서 693
[별지 제2-13호 서식]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 694
[별지 제2-14호 서식]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 695
[별지 제2-15호서식] 기술수요조사서 696
[별지 제2-16호서식] 변경 사유서 및 검토 의견서 698
[별지 제2-17호서식] 신규연구책임자 경력사항 701
[별지 제2-18호 서식] 연구개발비 변경내역서 703
[별지 제2-19호 서식] 연구수행내용 변경 대비표 710
[별지 제2-20호 서식] 참여 연구원 변경내역서 711
[별지 제2-21호 서식]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 확인서 712
[별지 제2-22호 서식]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포기서 714
[별지 제2-23호 서식]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동의서 716
[별지 2-24호 서식] 참여기업의 기업현황 717
[별지 제2-25호 서식] 기업부담금 확약서 718
[별지 제3-1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과제선정 신청서 719
[별지 제3-2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과제(공모) 신청서 721
[별지 제3-3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공모과제 평가표 726
[별지 제3-4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 727
[별지 제3-5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728
[별지 제3-6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연구결과 평가서 736
[별지 제3-7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성과활용 결과 보고서 737
산림탄소상쇄제도 시범운영규정 738
제1장 총칙 738
제1조(목적) 738
제2조(적용범위) 738
제3조(용어의 정의) 738
제4조(운영주체별 역할 분담) 738
제5조(인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739
제2장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 739
제6조(사업 요건) 739
제7조(사업신청) 739
제8조(사업타당성 평가 및 등록) 739
제9조(등록증 발급 및 관리) 740
제10조(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취소) 740
제3장 사업실행 및 모니터링 740
제11조(사업실행 및 결과보고) 740
제12조(모니터링) 740
제13조(사업의 변경사항 등에 대한 통보) 741
제4장 사업검증 및 인증서 발급 741
제14조(사업검증) 741
제15조(이산화탄소 흡수량 인증) 741
제16조(인증결과 통보 및 관리) 741
제5장 기타 741
제17조(정보공개) 741
제18조(비용 지원) 741
제19조(사업실적 보고) 742
제20조(지도·감독) 742
제21조(세부관리지침 등) 742
제23조(유효기간) 742
부칙(제1047호, 2010. 4. 22.) 742
녹색자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743
제1조(목적) 743
제2조(용어의 정의) 743
제3조(적용원칙) 743
제4조(구성) 743
제5조(임기 등) 743
제6조(회의) 743
제7조(소집통지) 743
제8조(개의 및 의결) 743
제9조(심의) 743
제10조(의결권의 제한) 744
제11조(직무대행) 744
제12조(서면의결) 744
제13조(자료요청 등) 744
제14조(의사록 등) 744
제15조(간사 및 서기) 744
부칙 745
제1조(시행일) 745
〈산림자원과〉 746
숲의 명예전당 운영요령 746
제1조(목적) 746
제2조(정의) 746
제3조(위치) 746
제4조(공적자 선정) 746
제5조(선정기준) 746
제6조(선정시기) 746
제7조(선정위원회의 설치) 746
제8조(위원회의 운영) 746
제9조(실무위원회의 설치?운영) 747
제10조(공적자의 초상 등의 설치) 747
제11조(인증서 수여) 747
제12조(산림사업비 등의 지원) 747
제13조(관리 등) 747
부칙 747
① (시행일) 747
② (경과조치) 747
임업진흥권역 관리요령 748
제1조(목적) 748
제2조(적용범위) 748
제3조(임업진흥권역 지정대상 산림) 748
제4조(임업진흥권역 지정절차) 748
제5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748
제6조(임업진흥권역 관리대장 비치) 748
제7조(임업진흥실행계획의 수립) 749
제8조(임업진흥실행계획 변경) 749
제9조(보고) 749
제10조(재검토기한) 749
부칙(1991. 07. 18.) 749
부칙(1998. 07. 22.) 749
① (시행일) 749
② (경과조치) 749
부칙(2006.11.09.) 749
부칙(2007.12.24.) 749
부칙(2008. 12. 28.) 749
부칙(2009. 8. 21.) 749
[별지 제1호서식] 임업진흥권역 지정계획 750
[별지 제2호서식] 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대상지 751
[별지 제3호서식] 임업진흥권역 관리대장 752
[별지 제4호서식] 임업진흥권역 실행계획 753
[별지 제5호서식] 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상황 762
종묘사업 실시요령 763
제1장 총칙 763
제1조(목적) 763
제2조(적용범위) 763
제3조(용어의 정의) 763
제2장 채종림 등 조성관리 764
제4조(채종림 등의 지정·해제) 764
제5조(삭제) 764
제6조(채종원·채수포의 조성) 764
제3장 산림용 종자관리 764
제7조(종자결실 예찰조사) 764
제8조(종자채취) 764
제9조(종자의 검사 및 품질표시) 765
제4장 산림용 양묘시업·묘목검사 등 765
제10조(양묘사업과 묘목생산) 765
제11조(묘목검사) 766
제12조(묘목검사 방법) 766
제13조(묘목포장 등) 767
제14조(묘목의 수급) 767
제15조(재선별 지시 등) 767
제5장 삭제〈 2008. 9. 24.〉 767
제16조(삭제) 767
제17조(삭제) 767
제18조(삭제) 767
제19조(재검토 기한) 767
부칙(1969. 1. 16.) 767
부칙(1998. 7. 22.) 767
부칙(1999. 12. 30.) 767
① (시행일) 767
② (다른 예규의 폐지) 768
③ (버섯종균의 품종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768
부칙(2008. 9. 24.) 768
부칙(2009. 10. 15.) 768
부칙(2009. 12. 1.) 768
① (시행일) 768
② (경과조치) 768
[별표 1] 삭제〈2006. 8. 21〉 769
[별표 2] 종자산지구역목록 769
[별표 3] 종자산지구역도 770
[별표 4] 종자품질기준 771
[별표 5] 양묘사업기준일람표 773
[별표 6] 양묘사업공정일람표 779
[별표 7] 산림용묘목규격표 787
[별표 8] 곤포당및속당묘목본수표 791
[별지 제1호 서식] 793
[별지 제2호 서식] 채종원·채수포조성실적보고 794
[별지 제3호 서식] 채종림등종자결실예찰조사보고 795
[별지 제4호 서식] 산림용종자채취결과보고 796
[별지 제5호 서식] 종자산지내역 797
[별지 제6호 서식(1)] 산림용 종자검사 신청서 798
[별지 제6호 서식(2)] 산림용종자검사결과통보서 799
[별지 제1호 서식(1)] 양묘시업상황보고 800
[별지 제2호 서식(2)] 801
[별지 제8호 서식(1)] 양묘실태조사보고 802
[별지 제8호 서식(2)] 양묘실태조사보고 803
[별지 제9호 서식] 산림용묘목검사통보서 804
[별지 제10호 서식] 산림용묘목검사야장 805
[별지 제11호 서식] 산림용묘목재선별통지서 807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808
전문 808
I. 지침의 개요 809
1. 목적 809
2. 기본방향 809
3. 적용 범위 809
II. 산림의 기능별 조성·관리 지침 809
1. 산림의 기능구분 810
2. 목재생산림의 조성·관리 810
3. 수원함양림의 조성·관리 812
4. 산지재해방지림의 조성·관리 814
5. 자연환경보전림의 조성·관리 817
6. 산림휴양림의 조성·관리 819
7. 생활환경보전림의 조성·관리 821
III. 산림자원 조성·관리 일반지침 823
1. 인공림의 조성·관리 823
2. 천연림의 조성·관리 833
3. 복층림의 조성·관리 837
4. 수확 838
5. 산물의 처리 840
6. 임연부의 조성·관리 841
7. 내화수림대의 조성·관리 842
8. 작업로 842
IV. 숲가꾸기 표준지의 조사·관리 843
1. 실시설계 표준지(용역수행)의 조사·관리 843
2. 감리 표준지(용역으로 수행)의 조사·관리 844
3. 실시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시행하지 않는 표준지의 조사·관리 844
V. 행정절차 등 844
1. 재검토 기한 844
2. 산림청이 관리하지 않는 국유림의 관리 844
3. 산림바이오매스 확대 등을 위한 숲가꾸기 845
4. 도로변 가시권 숲가꾸기 845
5.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845
6. 자료의 유지·보고 846
부칙(2004. 2. 12.) 846
부칙(2004. 5. 17.) 847
부칙(2005. 4. 26.) 847
부칙(2006. 9. 25.) 847
부칙(2009. 8. 21.) 847
1. (시행일) 847
2. (경과조치) 847
[별표 1] 간벌후 입목본수기준 848
[별표 2] 수종별 시업기준(예시) 849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855
제1장 총칙 855
제1조(목적) 855
제2조(기본방향) 855
제3조(정의) 855
제4조(적용범위) 856
제5조(숲가꾸기 구분) 856
제2장 설계 856
제6조(사업계획) 856
제7조(기본설계) 856
제8조(실시설계의 대상 등) 857
제9조(실시설계의 시기 등) 857
제10조(국유림의 실시설계) 857
제11조(책임기술자) 857
제12조(실시설계의 활용) 857
제13조(실시설계의 내용) 858
제14조(실시설계의 확정·변경) 858
제3장 선목 858
제15조(선목의 대상 등) 858
제16조(선목의 시기·절차) 858
제17조(선목의 자격) 859
제18조(선목의 내용) 859
제4장 사업시행 860
제19조(현장대리인) 860
제20조(작업원) 860
제21조(관련서류) 861
제22조(일정관리) 861
제23조(품질관리) 862
제24조(안전관리) 862
제25조(재해관리) 862
제26조(작업장 관리) 863
제5장 감리 863
제27조(감리의 대상 등) 863
제28조(감리의 시기) 863
제29조(감리원) 863
제30조(감리의 내용) 864
제6장 완료 864
제31조(실시설계 용역의 완료) 864
제32조(사업시행 완료) 865
제33조(감리 용역의 완료) 865
제7장 비용의 산출 865
제34조(적용기준) 865
제35조(용역비 등) 865
제36조(사업비) 865
제37조(재검토 기한) 865
부칙(2007. 1.23.) 866
1. (시행일) 866
2. (설계·감리용역에 관한 경과조치) 866
부칙(2007. 4. 17.) 866
부칙(2009. 8. 21.) 866
부칙(2010. 7. 1.) 866
[별표]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 867
[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서(예시) 916
[별지 제2호서식] 사업대상지 목록 917
[별지 제3호서식] 작업구역도(예시) 918
[별지 제4호서식] 사업비 원가계산서 919
[별지 제5호서식] 설계내역서 920
[별지 제6호서식] 사업계획서(예시) (산주 신청용) 921
[별지 제7호서식] 설계설명서 922
[별지 제8호서식] 소반별 시방서(예시) 923
[별지 제9호서식] 작업지시도(예시) 926
[별지 제10호서식] 실시설계 표준지배치도(예시) 927
[별지 제11호서식] 사업시행 예정공정표(예시) 928
[별지 제12호서식] ha당 숲가꾸기 단가산출서 929
[별지 제13호서식]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서 931
[별지 제14호서식] 착수계 932
[별지 제15호서식] 작업계획서(예시) 933
[별지 제16호서식] 작업원 운영계획서 934
[별지 제17호서식] 안전관리계획서(예시) 936
[별지 제18호서식] 완료계 939
[별지 제19호서식] 사업완료 검사신청서 940
[별지 제20호서식] 작업일지 941
[별지 제21호서식] 안전교육일지 942
[별지 제22호서식]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예시) 944
[별지 제23호서식] 선목 예비(부분)사업 완료검사결과 보고서(예시) 945
[별지 제24호서식] 중간감리보고서 946
[별지 제25호서식] 감리일지 947
[별지 제26호서식] 현장대리인 근무상황부 948
[별지 제27호서식]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예시) 949
[별지 제28호서식] 필지별 실행내역 950
[별지 제29호서식] 감리완료보고서 951
[별지 제30호서식] 임·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예시) 952
[별지 제31호서식]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953
[별지 제32호서식] 소반별 작업확인 조서 954
[별지 제33호서식] 감리 표준지 배치도(예시) 955
[별지 제34호서식] 간이 입간판 956
산림유전자원 관리규정 957
제1절 총칙 957
제1조(목적) 957
제2조(적용범위) 957
제3조(산림유전자원 책임기관) 957
제2절 산림유전자원의 조사·분석·평가 및 정보화 957
제4조(산림유전자원의 수집 및 목록작성) 957
제5조(산림유전자원의 보존목록 등재 및 관리) 958
제6조(산림유전자원의 분석·평가) 958
제7조(산림유전자원의 정보화) 958
제3절 산림유전자원의 분양 959
제8조(산림유전자원 분양승인) 959
제9조(산림유전자원 분양승인의 취소) 959
제4절 산림유전자원의 국외반출 960
제10조(산림유전자원 국외반출 승인) 960
제11조(산림유전자원 국외반출승인 취소) 960
제12조(산림유전자원 국외반출 신고) 960
제13조(재검토 기한) 961
부칙(2008.12.19) 961
부칙(2009.08.21) 961
[별표 1] 산림유전자원별 책임기관(제3조 관련) 962
[별지 제1-1호서식] 농업(산림)유전자원 분양신청목록 963
[별지 제2-1호 서식] 농업(산림)유전자원 분양계약서 964
[별지 제3-1호서식] 농업(산림)유전자원 국외반출 신청목록 966
[별지 제5-1호서식] 농업(산림)유전자원 국외반출 신고목록 967
〈목재생산과〉 968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968
제1장 총칙 968
제1조(목적) 968
제2조(단위 및 단수) 968
제2장 자재조사 969
제3조(매각벌채대상지의 선정) 969
제4조(벌채구역확정) 969
제5조(벌채구역경계 및 벌채대상목의 표지) 969
제6조(벌채방법의 결정) 969
제7조(면적조사) 969
제8조(재적조사) 969
제9조(조재율 및 품등조사) 970
제10조(작업공정조사) 970
제11조(운재로 및 작업로 예정선의 결정) 970
제12조(운재로의 시설 등) 971
제13조(운재로 설계의 구비서류) 971
제14조(임도 및 운재로 시설시 지장목의 처리) 971
제3장 매각 972
제15조(매각예정가격사정) 972
제16조(관계서류의 보관) 972
제17조(입찰관계서류의 열람 등) 973
제18조(계약서의 작성) 973
제19조(매각대금 납입기한의 연기) 973
제20조(매각상황 보고) 973
제21조(계약해제) 973
제22조(반출기간 등) 973
제23조(권리의 포기) 973
제24조(재검토 기한) 974
부칙(1976. 5. 20) 974
부칙(1995. 12. 1.) 974
부칙(1999. 5. 1.) 974
부칙(2006. 11. 17.) 974
부칙(2008. 6. 18.) 974
부칙(2009. 8. 21.) 974
부칙(2009. 8. 28.) 974
부칙(2010. 10. 14.) 974
[별표 1] 국유임산물매각예정가격사정기준 975
[별표 2] 국유임산물매각입찰유의서 988
[별표 3] 중량단위 매각 기준 990
[별지 제1호서식] 매목조사야장 992
[별지 제2호서식] 수고측정야장 993
[별지 제3호서식] 994
[별지 제4호서식] 재적계산서 995
[별지 제5-1호서식] 조재율 및 품둥조사서(침엽수) 996
[별지 제5-2호서식] 조재율 및 품둥조사서(활엽수) 997
[별지 제6호서식] 대금사정인자조사서 998
[별지 제7호서식] 1000
[별지 제8호서식] 시가조사서 1001
[별지 제9호서식] 산물매각예정조서 1002
[별지 제10-1호서식] 임산물매각예정가격평정서 1003
[별지 제10호-2호서식] 임야주산물대금사정표(용재)검산 1004
[별지 제10-3호서식] 수종별 품등별 평균시가 산출기초표 1006
[별지 제10-4호서식] 산재보험료 산출기초 1007
[별지 제10-5호서식] 운재로 구축비 산출기초 1008
[별지 제10-6호서식] 공시목 조재비 산출기초 1008
[별지 제10-7호서식] 수종별재적표 1008
[별지 제10-8호서식] 임야주산물대금사정표(탄재) 검산 1009
[별지 제11호 서식] 거래실례가격조사서 1012
[별지 제12호 서식] 산물수집계획량 산정조서 1012
[별지 제13호 서식] 임산물 중량단위 매각 예정가격평정서 1013
[별지 제14호 서식] 임산물 중량단위 매각 사후정산서 1014
[별지 제15호 서식] 국유임산물매각상황보고서 1015
수목굴취 및 활용요령 1016
제1장 총칙 1016
제1조(목적) 1016
제2조(정의) 1016
제3조(적용 범위) 1016
제2장 수목굴취 1016
제4조(방침) 1016
제5조(굴취 허용 대상지) 1017
제6조(수목굴취 제한지) 1017
제7조(굴취허가 또는 신고) 1017
제8조(현지 확인) 1018
제9조(굴취허가증 교부) 1018
제10조(관상수 재배를 위한 포지조성) 1018
제11조(운재로 시설기준) 1018
제12조(굴취 허가기간) 1018
제13조(굴취 및 옮겨심기 방법) 1018
제14조(굴취 적지복구) 1018
제15조(굴취지에 대한 지도 감독) 1018
제16조(굴취허가 또는 신고 대장 작성) 1019
제3장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1019
제17조(사전 협의) 1019
제18조(책임과 의무) 1019
제19조(나무은행 수목기증) 1019
제20조(수목 조사) 1019
제21조(옮겨심기할 수목 선정기준) 1019
제22조(접수대장) 1020
제23조(수목관리) 1020
제24조(활용계획 수립) 1020
제25조(사업비 지원) 1020
제4장 보칙 1020
제26조(시행세칙) 1020
제27조(재 검토기한) 1020
부칙(2008. 6. 4.) 1020
부칙(2009. 8. 28.) 1020
부칙(2011. 6. 10.) 1020
[별표 1] 현지조사방법 1021
[별표 2] 수목굴취 및 옮겨 심는 방법 1023
수목굴취 및 활용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수목굴취허가(신고) 대장 1029
수목굴취 및 활용요령 [별지 제2호 서식] 입목 활용 계획서 1030
수목굴취 및 활용요령 [별지 제3호 서식]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031
수목굴취 및 활용요령 [별지 제4호 서식] 나무활용 동의서 1032
수목굴취 및 활용요령 [별지 제5호 서식] 활용수목 조사보고서 1033
수목굴취 및 활용요령 [별지 제6호 서식]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1034
수목굴취 및 활용요령 [별지 제7호 서식] 나무은행 수목 수·불 관리대장 1035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036
제1조(목적) 1036
제2조(적용범위) 1036
제3조(정의) 1036
제4조(임도설치 대상지) 1037
제5조(간선임도설치계획 작성) 1038
제6조(간선임도설치계획 수립) 1038
제7조(임도의 타당성평가 등) 1039
제8조(간선임도설치) 1039
제9조(임도의 명칭) 1039
제10조(산림소유자의 동의) 1039
제11조(임도사업계획의 확정) 1039
제12조(실시설계) 1040
제12조의2(설계심사) 1040
제12조의3(설계서 납품) 1040
제13조(임도설계비) 1041
제14조(시공감리) 1041
제15조(토공단비의 상한기준) 1041
제15조의2(성토면 사업비기준) 1041
제16조(임도의 구조개량사업) 1041
제17조(임도평가) 1041
제18조(계약체결) 1041
제19조(사업실행) 1042
제20조(검사신청서의 제출 및 검사관 지정) 1042
제21조(검사) 1042
제22조(불합격공사에 대한 재시공) 1043
제23조(사설임도의 유지관리) 1043
제24조(임도의 보수·관리) 1043
제24조의1(테마임도 지정 등 관리) 1043
제25조(임도대장) 1044
제26조(임도의 이관) 1044
제27조(평가위원 경비지급) 1044
제28조(재검토 기한) 1044
부칙(2001. 12. 19) 1044
부칙(2003. 4. 1) 1044
① (시행일) 1044
② (경과조치) 1044
부칙 1044
① (시행일) 1044
② (경과조치) 1045
부칙 1045
① (시행일) 1045
② (경과조치) 1045
부칙(2009. 2. 5.) 1045
① (시행일) 1045
② (경과규정) 1045
부칙(2009. 8. 24.) 1045
부칙(2009. 12. 30.) 1045
① (시행일) 1045
② (경과규정) 1045
부칙(2010. 10. 4.) 1045
① (시행일) 1045
② (경과규정) 1045
[별표 1] 삭제〈2006.8.3〉 1046
[별표 1의 2] 임도의 시공감리 기준(제14조 관련) 1046
[별표 2] 현장대리인 배치 기준(제19조 관련) 1049
[별표 3] 임도구조 개량사업(제16조 관련) 1050
[별표 4] 임도평가(제17조 관련) 1052
별표 5. 임도관리원 배치 기준(제24조 제2항 관련) 1053
별표 6. 테마임도 조성 기준(제24조1 제1항 관련) 1054
[별지 제1호 서식] 간선임도 설치계획서 1056
[별지 제1호의2서식] 예정노선 조사서 1057
[별지 제1호의3서식] 간선임도 설치계획 변경 사유서 1058
[별지 제2호 서식] 임도사업계획서 1059
[별지 제3호서식(1)] 착공계 1060
[별지 제3호서식(2)] 공사예정공정표 1061
[별지 제4호 서식] 현장감독관일지 1062
[별지 제5호 서식] 자재검사부 1063
[별지 제6호 서식] 자재수불부 1064
[별지 제7호 서식] 재료시험표 1065
[별지 제8호 서식] 1066
[별지 제9호 서식] 1067
[별지 제10호 서식] 1068
[별지 제11호서식] 임도대장 1069
[별지 제12호서식] 감리착수계 1070
[별지 제13호서식] 감리원 선임계 1071
[별지 제14호서식] 보안각서 1072
[별지 제15호서식] 감리완료계 1073
[별지 제16호서식] 감리원 근무상황부 1074
[별지 제17호서식] 감리일지 1075
[별지 제18호서식] 임도설계 심사 및 검토보고서 1076
[별지 제19호서식] 감리 보고서 1077
[별지 제20호서식] 설계 변경 요청서 1078
[별지 제21호서식] 감리지시부 1079
〈국제협력과〉 1080
산림청 국외파견공무원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 규정 1080
제1장 총칙 1080
제1조(목적) 1080
제2조(적용범위) 1080
제3조(동반가족) 1080
제4조(업무연락 및 지원) 1080
제2장 복무 1081
제5조(복무원칙) 1081
제6조(명령복종) 1081
제7조(품위유지) 1081
제8조(국제법의 준수 등) 1081
제9조(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 1081
제10조(친절·공정 등) 1081
제11조(영리활동금지 등) 1081
제12조(동반가족의 외국영주권 취득금지) 1081
제13조(소재보고 등) 1081
제3장 근무시간 및 휴가 등 1082
제14조(근무시간 및 휴일) 1082
제15조(일시귀국 및 주재국 이외의 여행허가) 1082
제16조(휴가) 1082
제4장 파견임무수행 1082
제17조(파견임무 수행) 1082
제18조(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1082
제19조(특별임무수행 및 절차) 1083
제20조(자료의 수집제출) 1083
제21조(업무의 인계·인수) 1083
제5장 경비지급 1083
제22조(파견경비의 지급) 1083
제23조(수당) 1084
제24조(주택임차) 1084
제25조(주택임차료 지급) 1084
제26조(주택임차 부대경비) 1085
제27조(휴가비) 1085
제28조(의료비, 귀·부임경비지급 등) 1085
제6장 보칙 1086
제29조(소환 등) 1086
제30조(타 법령과의 관계) 1086
부칙(2008. 10. 10) 1086
① 1086
② (경과조치) 1086
[별표 1] 근무지역별 휴가 지원액 1087
[별지 제1호 서식] 소재보고서 1088
[별지 제2호 서식] 소재변경보고서 1089
[별지 제3호 서식] 질병, 사고 등 신상변동보고서 1090
[별지 제4호 서식] 일시귀국(주재국 이외 여행) 허가신청서 1091
[별지 제5호 서식] 휴가승인신청서 1092
[별지 제6호 서식] 활동계획서 1093
[별지 제7호 서식] ○○사업 활동실적보고(2008년 ○/4분기) 1094
[별지 제8호 서식] 산림동향보고 (2008. ○. ○) 1095
[별지 제9호 서식] 주택임차계약승인신청서 1096
제4편 산림이용국 1098
〈산지관리과〉 1100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1100
제1조(목적) 1100
제2조(공무원인 위원) 1100
제3조(민간위원) 1100
제4조(위원회의 개최준비) 1101
제5조(회의의 개최) 1101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업무) 1101
제7조(위원의 의무) 1101
제8조(삭제) 1102
제9조(회의의 진행) 1102
제10조(의견청취) 1102
제11조(위원장의 의사 진행권 등) 1102
제12조(상정안건 심의) 1102
제13조(회의록 등) 1103
제14조(현지조사) 1103
제15조(서면심의) 1103
제16조(간사 및 서기) 1103
제17조(서식) 1103
제18조(보칙) 1103
부칙(2004. 11. 12.) 1103
부칙(2006. 1. 11.) 1103
부칙(2007. 12. 7.) 1103
부칙(2008. 9. 8.) 1104
부칙(2009. 3. 27.) 1104
〈국유림관리과〉 1105
산림청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1105
제1장 총칙 1105
제1조(목적) 1105
제2조(국유재산의 구분 및 재구분) 1105
제2조의2(재구분에 따른 편입기준 등) 1106
제3조(재산관리관의 지정) 1106
제4조(재산관리관의 업무) 1106
제4조의2(관리사무의 위임) 1106
제4조의3(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작성) 1107
제2장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 1107
제5조(국유림의 대부등의 기준) 1107
제6조(대부 또는 사용허가절차) 1109
제7조(영구시설물 철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예치) 1109
제8조(대부료등의 부과) 1109
제8조의2(대부료등의 감면) 1110
제9조(명의변경·권리양도허가) 1110
제10조(대부지등의 반환) 1110
제11조(대부지등의 사후관리) 1111
제12조(분수림의 관리) 1111
제13조(분수림 설정기간) 1111
제14조(분수림의 수익분배) 1111
제3장 공·사유재산의 매수 1111
제15조(공유림등의 매수대상지 선정) 1111
제16조(매수예정지 입목조사) 1112
제17조(공유림등의 매수예정 가격의 결정) 1113
제4장 국유재산의 매각 1113
제18조(매각예정지 입목조사) 1113
제19조(대부지 및 전환분수림의 매각) 1113
제5장 공·사유림과의 교환 등 1113
제1절 교환 1113
제20조(삭제) 1113
제21조(교환예정지 입목조사) 1113
제22조(교환예정 가격의 결정) 1114
제2절 관리전환 1114
제23조(관리전환 결정) 1114
제24조(관리전환재산의 증감처리) 1114
제3절 종류재구분 1114
제25조(삭제) 1114
제6장 사유입목매수 1114
제26조(사유입목매수계획공고 등) 1114
제27조(매도승낙서 접수) 1115
제28조(매수우선순위) 1115
제29조(입목수량조사 및 가격 결정) 1115
제30조(계약체결) 1116
제7장 보칙 1116
제31조(재검토 기한) 1116
부칙(1984. 10. 2.) 1117
부칙(1998. 7. 13.) 1117
부칙(2000. 9. 20.) 1117
부칙(2001. 7. 16.) 1117
부칙(2002. 9. 28.) 1117
부칙(2003. 5. 13.) 1117
부칙(2005. 9. 22.) 1117
부칙(2005. 12. 1.) 1117
부칙(2006. 8. 10.) 1117
부칙(2007. 12. 3.) 1117
부칙(2008. 3. 21.) 1118
부칙(2008. 9. 19.) 1118
부칙(2009. 8. 6.) 1118
부칙(2010. 2. 1.) 1118
부칙(2010. 6. 1.) 1118
부칙(2010. 8. 9.) 1118
제1조(시행일) 1118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1118
제3조(국유림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1118
제4조(입목조사에 관한 적용례) 1118
제5조(공유림등의 매수·교환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및 재평가에 관한 적용례) 1118
제6조(사유입목 수량조사에 관한 적용례) 1118
제7조(사유입목 가격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재평가에 관한 적용례) 1118
[별표 1] 삭제 1119
[별표 1의2] 대부지등 실태조사 평가기준 및 사례별 처리기준 1119
[별표 2] 분수림수익분배요령 1126
[별표 3] 대부및분수림설정목적달성의기준 1129
[별지 제1호서식] 신규취득재산의 종류구분 1130
[별지 제2호서식] 국유재산의종류재구분(용도폐지) 1131
[별지 제3호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안) 1132
[별지 제4호서식] 대부·분수림·사용허가 신청지현지조사서 1133
[별지 제5호서식] 1134
[별지 제6호서식] 1135
[별지 제7호서식] 1137
[별지 제8호서식] 조림대부지(분수림) 실태조사서 1138
[별지 제8호의2서식] 목축용 대부지 실태조사서 1141
[별지 제8호의3서식] 광업용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서 1145
[별지 제8호의4서식] 산업용·기타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서 1149
[별지 제9호서식] 대부지등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1153
[별지 제10호서식] 위반사례별·유형별 현황 1154
[별지 제10호의2서식] 위반사례별·유형별 현황 1155
[별지 제10호의3서식] 위반사례별·유형별 현황 1156
[별지 제10호의4서식] 위반사례별·유형별 현황 1157
[별지 제11호서식] 실태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실적 보고 1158
[별지 제12호서식] 1159
[별지 제13호서식] 분수림(관상수)수익분배신청서 1163
[별지 제14호서식] 분수림(수실·과실)수익분배신청서 1165
[별지 제15호서식] 입목수량조서(매목조사의 경우) 1167
[별지 제15호의2서식] 입목수량조서(표준지조사의 경우) 1168
[별지 제16호서식] 조림대부지(분수림) 사유입목 매도 승낙서 1169
[별지 제17호서식] 사유입목 매도 승낙서 접수대장 1170
[별지 제18호서식] 사유입목매수예정지현지조서 1171
[별지 제19호서식] 입목매수우선순위대장 1172
[별지 제20호서식(1)] 사유입목매매계약서 1173
[별지 제20호서식(2)] 계약조건 1174
공유림 등 매수업무 위탁에 관한 지침 1175
제1조(목적) 1175
제2조(적용범위) 1175
제3조(매수업무의 기본원칙) 1175
제4조(사업계획) 1175
제5조(매수업무의 위탁 범위) 1175
제5조의2(매수업무 위탁계약 체결) 1175
제5조의3(위탁업무 수행) 1175
제6조(매수대상 공유림등) 1175
제7조(현지조사) 1176
제8조(공유림등의 매수대상 적합여부 심의) 1176
제9조(공유림등의 매수가격 결정) 1176
제10조(소유권 이전등기 등) 1176
제11조(매매대금 지급 등) 1176
제12조(위탁수수료) 1177
제13조(삭제) 1177
제14조(실적보고) 1177
제15조(삭제) 1177
제16조(점검 및 지도) 1177
제17조(상호협력) 1177
제18조(삭제) 1177
제19조(협의사항 등) 1177
제20조(재검토 기한) 1177
부칙(2007. 10. 15.) 1177
부칙(2009. 9. 21.) 1177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1178
제1장 총칙 1178
제1조(목적) 1178
제2조(국유림경영계획작성의 의의) 1178
제3조(적용범위) 1178
제4조(국유림경영계획의 업무분장) 1178
제5조(경영계획구의 구분 및 명칭) 1179
제2장 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1179
제6조(산림조사) 1179
제7조(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시 고려할 사항) 1180
제8조(국유림경영계획의 구분) 1180
제9조(국유림경영계획의 운영방법) 1180
제10조(국유림경영계획서의 구성) 1181
제3장 국유림경영계획의 실행유지 및 평가 1181
제11조(국유림경영계획의 실행유지) 1181
제12조(국유림경영계획의 실행평가) 1182
제4장 국유림경영계획 승인·공표 등 1183
제13조(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 1183
제14조(국유림경영계획의 공표) 1183
제15조(국유림경영계획의 변경) 1183
제16조(국유림경영계획지외에서의 벌채) 1184
제17조(기록 및 보고) 1184
제18조(재검토 기한) 1184
부칙(2004. 6. 18.) 1184
① (시행일) 1184
② (영림계획 작성, 변경 등에 대한 경과조치) 1184
③ (다른 예규의 개정) 1184
부칙(2006. 8. 5.) 1185
① (시행일) 1185
②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변경 등에 대한 경과조치) 1185
부칙(2009. 9. 22.) 1185
[별표] 국유림경영기본지침 1186
[별지] 국유림경영계획작성현황 1203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1204
제1장 총칙 1204
제1조(목적) 1204
제2조(정의) 1204
제2장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1204
제3조(위원회의 개최) 1204
제4조(회의의 진행) 1204
제5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1204
제6조(위원회의 운영) 1204
제3장 공동산림사업 1205
제7조(공동산림사업의 범위) 1205
제8조(공동산림사업 협약) 1205
제9조(공동산림사업의 협약면적 및 협약기간) 1206
제10조(공동산림사업의 수익배분) 1206
제11조(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1206
제12조(기부채납) 1206
제13조(협약의 해지 등) 1207
제14조(사업명칭 및 안내판 설치) 1208
제15조(사업의 관리책임) 1208
제16조(보고사항) 1208
제4장 산림경영대행 1208
제17조(계약의 체결) 1208
제18조(경영대행의 시행) 1208
제19조(경영대행산림의 관리) 1209
제5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의 관사 1209
제20조(관사의 관리) 1209
제21조(입주자격) 1209
제22조(입주기간) 1209
제23조(입주절차) 1209
제24조(입주자 준수사항) 1209
제25조(퇴거) 1210
제26조(변상조치) 1210
제27조(관사의 임차) 1210
제6장 국유림경영팀 운영 1210
제28조(국유림경영팀의 구성) 1210
제29조(산림사업계획의 수립) 1210
제30조(사업의 평가) 1211
제31조(복무) 1211
제32조(재검토기한) 1211
부칙 1211
① 1211
② (관련 지침 폐지) 1211
③ (공동산림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1211
④ (관사 입주자에 대한 경과조치) 1211
[별표 1] 공동산림사업(표준)안내판(제14조관련) 1212
[별표 2] 국유림경영팀 조직·운영기준(제28조관련) 1213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공동산림사업(표준)협약서 1214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공동산림사업 협약체결(변경·해지·철회) 결과보고 1217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공동산림사업 운영보고 1218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4호서식] 현지조사서 1219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산림 경영대행 계약서 1220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산림경영대행계약체결 상황보고서 1223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산림경영대행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1224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8호서식] 관사관리대장 1225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입주신청서 1226
〈산림휴양등산과〉 1227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요령 1227
제1조(목적) 1227
제2조(적용범위) 1227
제3조(용어의 정의) 1227
제4조(수입금출납공무원) 1228
제5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1228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1228
제7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 1228
제8조(산림경영문화실 운영) 1229
제9조(예약금) 1229
제10조(위약금 처리) 1229
제11조(환불처리) 1230
제12조(징수담당자 임무) 1230
제13조(대장 등의 비치) 1231
제14조(수입금 보관) 1231
제15조(수입조치) 1231
제16조(재검토기한) 1231
부칙 1231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등의 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1232
제1조(목적) 1232
제2조(인증심사원의 의무 및 준수사항) 1232
제3조(인증심사원의 선발취소 및 계약해지) 1232
제4조(인증의 심사 순서) 1232
제5조(인증서의 발급) 1232
제6조(관련서류의 보존) 1232
제7조(교육과정 일자 통보) 1232
제8조(교육결과 보고) 1233
제9조(현지확인 등) 1233
제10조(인증의 홍보) 1233
제11조(수강료 게시 등) 1233
제12조(재검토기한) 1233
부칙(2007. 3. 20.) 1233
부칙(2009. 9. 15.) 1233
[별지 제1호 서식] 인증서 교부대장 1234
[별지 제2호 서식] 1235
[별지 제3호 서식] 1236
산촌개발사업 예산편성 및 관리요령 1237
제1조(목적) 1237
제2조(정의) 1237
제3조(적용범위) 1237
제3조의2(사업대상지예비선정) 1237
제4조(사업대상지 선정) 1238
제5조(산촌개발사업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의 절차) 1238
제6조(산촌개발사업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의 주체) 1238
제7조(산촌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원칙) 1238
제8조(실시설계시 고려사항) 1239
제9조(실시설계의 내용 및 확정) 1239
제10조(실시설계의 변경) 1239
제11조(실시설계비의 산정) 1239
제12조(산촌마을조성기간) 1240
제13조(감리) 1240
제14조(사업장관리대장 등) 1240
제15조(재정지원) 1240
제16조(우선지원) 1240
제17조(산촌개발사업지의 사후관리) 1241
제18조(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 1241
제19조(제출) 1241
제20조(유효기간) 1242
부칙 1242
① (시행일) 1242
【별표 1】 산촌개발사업의 종류 및 내용 (제15조제1항관련) 1243
【별표 2】 산촌진흥지역 (제2조 제1항 관련) 1244
[별지 제1호서식] 산촌개발사업신청서 1265
[별지 제2호서식] 산촌개발사업계획서 1266
[별지 제3호서식] 산촌개발사업마을협정서 1268
[별지 제4호서식] 산촌개발사업 대상지 현황조사서 1269
[별지 제5호서식] 산촌개발사업 대장지선정 평가기준표 1272
[별지 제6호서식] 산촌개발사업장관리카드 1273
[별지 제7호서식] 산촌개발사업 추진상황보고 1276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 1277
제1장 총칙 1277
제1조(목적) 1277
제2조(적용범위) 1277
제3조(항공구조대 운영계획의 수립 등) 1277
제2장 항공구조대의 편성·운영 1277
제1절 항공구조대의 편성 1277
제4조(항공구조대의 편성) 1277
제5조(항공구조대원의 자격기준) 1277
제6조(항공구조대장) 1278
제2절 항공구조대의 운영 1278
제7조(항공구조대의 임무) 1278
제8조(항공구조대의 활동) 1278
제9조(구조 헬기의 운항 등) 1278
제10조(상황실의 운영) 1278
제11조(상황실의 기능) 1279
제12조(현장활동의 기록유지) 1279
제13조(구조활동에 필요한 조사) 1279
제14조(구조장비 기준 등) 1279
제15조(응급처치) 1279
제16조(가족 및 관계기관 연락) 1279
제1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1279
제18조(항공구조 요청의 거절) 1280
제19조(구급환자의 이송) 1280
제20조(항공구조대원의 교육훈련) 1280
제21조(합동훈련) 1280
제3장 보칙 1281
제22조(구조·구급확인서 교부) 1281
제23조(재검토기한) 1281
부칙(2006. 12. 11) 1281
부칙(2009. 9. 15) 1281
[별표] 산림항공관리기관의 관할구역 1282
[별지 제1호서식] 구조활동일지 1283
[별지 제2호서식] 구조·구급확인서 1284
국유 수목장림 운영·관리규정 1286
제1장 총칙 1286
제1조(목적) 1286
제2조(적용범위) 1286
제3조(명칭 및 소재지) 1286
제4조(용어의 정의) 1286
제2장 추모목의 사용시기 및 비용 1286
제5조(추모목의 사용시기) 1286
제6조(추모목의 사용기간) 1286
제7조(사용료 및 관리비) 1287
제8조(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 1287
제9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사용) 1287
제3장 수목장의 방법 및 추모목 관리 1287
제10조(추모목의 사용순서) 1287
제11조(골분의 안치) 1288
제12조(골분의 안치방법) 1288
제13조(추모목의 관리) 1288
제14조(추모목의 사용 종료) 1288
제15조(추모목의 사전 예약 및 매매 금지) 1288
제16조(수목장림 내에서의 행위 제한) 1289
제4장 수목장림의 운영·관리 1289
제17조(운영·관리의 위탁) 1289
제18조(수입과 지출의 정산 등) 1289
제19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관리) 1290
제20조(재해예방 및 산림사업 실행) 1290
제21조(운영·관리위탁의 취소) 1290
제22조(운영·관리계획의 승인 등) 1290
제23조(운영·관리 평가 및 지도 점검) 1291
제24조(기타) 1291
제25조(유효기간) 1291
부칙(2009. 9. 15) 1291
〈별표 1〉 국유 수목장림의 명칭, 위치, 면적 (제3조 관련) 1292
〈별표 2〉 국유 수목장림 사용료 및 관리비 (제7조 관련) 1292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1293
제1조(목적) 1293
제2조(지정기준) 1293
제3조(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지정해제 절차 등) 1293
제4조(시·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지정해제 절차 등) 1294
제5조(국가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 1294
제6조(시·도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 1295
제7조(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 방법) 1295
제8조(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 절차) 1296
제9조(관리인 지정 등) 1296
제10조(표지판 등 설치) 1296
제11조(대장비치 등) 1297
제12조(시·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제해제 현황 통보) 1297
제13조(재검토기한) 1297
부칙 1297
① (시행일) 1297
〈별표 1〉 산림문화자산의 세부 지정기준 1298
〈별표 2〉 표지판 1300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국가[ ], 시·도[ ]) 산림문화자산 지정[ ], 지정해제[ ] 신청서 1302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유형산림문화자산 지정[ ], 지정해제[ ] 실태조사서 1303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산림문화자산 관리대장 1305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지정해제 현황 1306
〈산림경영소득과〉 1307
산림경영지도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 1307
제1조(목적) 1307
제2조(지도원의 선발 및 배치기준) 1307
제3조(지도원의 구분 및 담당업무) 1307
제4조(산림경영·기술지도 계획 수립) 1308
제5조(산림경영·기술지도 실적평가) 1308
제6조(지도원의 교육실시) 1308
제7조(지도·감독) 1308
제8조(유효기간) 1309
부칙 1309
[별표] 산림경영지도원 정원표 (제2조 관련) 1310
[별지 제1호서식] 산림경영·기술지도계획 1311
[별지 제2호서식] 지도일지 1312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1313
제1장 총칙 1313
제1조(목적) 1313
제2장 임업후계자의 선발절차 등 1313
제2조(삭제) 1313
제3조(임업후계자의 선발절차 등) 1313
제4조(임업후계자의 교육) 1313
제5조(임업후계자에 대한 지도·관리) 1314
제3장 독림가의 선정절차 등 1314
제6조(독림가의 요건) 1314
제7조(독림가의 선정절차 등) 1314
제8조(독림가에 대한 지도·관리) 1315
제9조(유효기간) 1315
부칙(1999. 5. 17) 1315
① (시행일) 1315
②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1315
부칙(2001. 2. 2.) 1315
부칙(2002. 12. 17.) 1315
부칙(2005. 7. 1.) 1315
부칙(2008. 10. 31.) 1315
부칙(2009. 8. 28.) 1315
[별지 제1호서식]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1316
[별지 제2호서식] 임업후계자증서 1318
[별지 제3호서식] 기관명 1319
[별지 제4호서식] 임업후계자·독림가 관리대장 1320
[별지 제5호서식] 독림가선정신청서 1321
[별지 제6호서식] 1323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 1324
제1장 총칙 1324
제1조(목적) 1324
제2조(적용범위) 1324
제3조(산림경영계획구의 명칭) 1324
제2장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1324
제4조(임황조사) 1324
제5조(산림경영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1324
제6조(산림경영계획서) 1325
제7조(산림경영계획 작성비 지원) 1325
제8조(인가사항의 기록유지) 1325
제3장 산림경영계획의 운영 등 1325
제9조(산림경영계획인가 사업의 우선지원) 1325
제10조(산림경영계획의 탄력적 실행) 1325
제11조(실행상황의 기록유지) 1326
제12조(재검토기한) 1326
부칙 1326
① (시행일) 1326
② (경과조치) 1326
부칙(2009. 8. 28.) 1326
① (시행일) 1326
[별표] 산림경영계획서 기재요령 1327
[별지 제1호서식] 산림경영 계획서 1330
[별지 제2호서식] 경영계획도 1332
[별지 제3호서식] 산림경영계획 인가·변경인가·취소대장 1333
임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1334
제1조(목적) 1334
제2조(용어의 정의) 1334
제3조(이차보전의 대상자금) 1334
제4조(이차보전의 대상기간) 1334
제5조(적용이차율의 산출) 1334
제6조(이차보전금의 산출) 1334
제7조(이차보전금의 신청) 1335
제8조(이차보전금의 지급) 1335
제9조(과오불의 정산) 1335
제10조(자금운용 이자의 계산) 1335
제11조(유효기간) 1335
부칙 1336
제1조(시행일) 1336
제2조(적용범위) 1336
부칙(2009. 8. 28.) 1336
제1조(시행일) 1336
제2조(적용례) 1336
〈제1호서식〉 임업정책자금 이차보전산출 총괄표 1337
〈제2호 서식〉 사업별 이차보전 산출근거표 1337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1338
제1조(목적) 1338
제2조(적용범위) 1338
제3조(정의) 1338
제4조(사업별 집행지침) 1339
제5조(대출취급기관의 세부시행지침) 1339
제6조(종합자금수요 전망 및 조정 등) 1339
제7조(종합자금 대출 상담 등) 1339
제8조(종합자금 지원절차) 1340
제9조(대출취급기관 융자심의회 운용) 1340
제10조(융자한도액의 배정요구) 1340
제11조(종합자금 집행의 원칙) 1341
제12조(사업비의 검증과 정산) 1341
제13조(종합자금집행의 관리책임) 1341
제14조(유효기간) 1341
부칙(2008.12.28) 1341
제1조(시행일) 1341
부칙(2009.8.28) 1341
제1조(시행일) 1341
부칙(2010.12.20) 1341
제1조(시행일) 1341
제5편 산림보호국 1342
〈산림환경보호과〉 1344
산림보호단속에 관한 규정 1344
제1장 총칙 1344
제1조(목적) 1344
제2조(적용범위) 1344
제2장 산림보호단속 1344
제3조(산림보호단속계획의 수립) 1344
제4조(산림보호담당구역의 지정 등) 1344
제5조(순찰시 확인사항) 1345
제6조(산림시업지 통지) 1345
제7조(잘못베기 및 입목손상 처리기준) 1345
제8조(불법사항에 대한 조치) 1345
제9조(산림보호단속선의 관리) 1346
제3장 산림정화 1346
제10조(산림정화계획의 수립 등) 1346
제11조(산림정화구역의 관리 등) 1346
제12조(과태료 부과) 1346
제13조(유효기간) 1346
부칙(1966. 9. 16.) 1347
부칙(1998. 7. 1.) 1347
부칙(1999. 12. 3.) 1347
부칙(2000. 6. 15.) 1347
부칙(2001. 8. 23.) 1347
부칙(2004. 7. 13.) 1347
부칙(2006. 6. 2.) 1347
부칙(2006. 8. 3.) 1347
부칙(2008. 2. 4.) 1347
부칙(2008. 11. 7.) 1347
부칙(2009. 7. 29.) 1348
부칙(2010. 3. 10.) 1348
[별표 1] 산림보호담당구역지정표 (제4조관련) 1349
[별표 2] 산림정화구역안내판 (제11조 관련) 1350
[별지 제1호서식] 산림사고대장 1351
[별지 제2호서식] 산림피해단속상황보고(반기보고) 1352
[별지 제3호서식] 산림피해상황보고(즉보) 1354
[별지 제4호서식] 산림정화추진대장 1355
[별지 제5호서식] 적발보고서 1356
청원산림보호직원 신분증규칙 1357
제1조(목적) 1357
제2조(적용범위) 1357
제3조(보호직원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 1357
제4조(보호직원 신분증의 발급) 1357
제5조(보호직원 신분증 휴대 및 달기) 1357
제6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1357
제7조(보호직원신분증의 회수) 1357
부칙 1358
① (시행일) 1358
② (경과조치) 1358
③ (종전규칙 폐지) 1358
산림보호구역 관리요령 1359
제1조(목적) 1359
제2조(적용범위) 1359
제3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원칙) 1359
제4조(산림보호구역의 해제기준) 1359
제5조(현지조사) 1360
제6조(산림보호구역 기본도 작성 등) 1360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지정해제 상황 보고 등) 1360
제8조(산림보호구역 안에서의 사업) 1360
제9조(산림보호구역 안에서의 사업허가 신청서류) 1360
제10조(유효기간) 1361
부칙 1361
제1조(시행일) 1361
제2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기간 등에 대한 경과조치) 1361
부칙(2009. 1. 12.) 1361
부칙(2009. 3. 26.) 1361
부칙(2009. 7. 29.) 1361
부칙(2010. 3. 10.) 1361
부칙(2011. 5. 02.) 1361
[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 지정·지정해제 예정지 조사서 1362
[별지 제2호서식] 산림보호구역 지정·지정해제상황 보고서 1363
[별지 제3호서식] 산림보호구역 안에서의 사업상황 보고 1364
자생식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1365
제1장 총칙 1365
제1조(목적) 1365
제2조(용어정의) 1365
제3조(적용범위) 1366
제2장 자생식물의 조사·수집 및 등록 1366
제4조(조사·수집) 1366
제5조(등록) 1366
제6조(자생식물정보망 구축) 1366
제3장 자생식물의 현지내·외 보전 1366
제7조(자생식물보호요청) 1366
제8조(보전조치) 1367
제9조(현지 외 보전) 1367
제10조(자생식물 관리) 1367
제4장 자생식물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1367
제11조(유출·입 식물 파악) 1367
제12조(자생식물의 보급 확산) 1368
제13조(자생식물 생산자 지원) 1368
제5장 국가수목유전자원 목록 심의위원회 1368
제14조(설치) 1368
제15조(구성) 1368
제6장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1368
제16조(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 1368
제17조(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관리) 1369
제18조(고유명칭 부여) 1370
제19조(보전관리유형의 구분) 1370
제20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1370
제21조(지정해제의 제한) 1370
제22조(입산통제 및 출입자 관리) 1371
제23조(보전관리 기반시설의 설치) 1371
제7장 자생식물의 이식 및 보호수의 지정·관리 1371
제24조(자생식물의 이식 등) 1371
제25조(보호수 지정·관리) 1372
제26조(관리자) 1372
제27조(안내판 설치) 1372
제28조(대장비치) 1372
제29조(보고사항) 1372
제30조(유효기간) 1372
부칙(1998. 6. 30) 1373
① (시행일) 1373
② (경과조치) 1373
③ (다른 규정의 폐지) 1373
부칙(2001. 4. 18.) 1373
부칙(2009. 10. 22) 1373
부칙(2010. 3. 10) 1373
부칙(2010. 11. 1) 1373
① (시행일) 1373
② (경과조치) 1373
[별표 1] 멸종위기야생식물 목록(64종) 1374
[별표 2] 희귀식물목록(389종) 1377
[별표 3] 한반도 특산식물 목록(328종) 1398
[별표 4]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전관리유형 세부기준 1413
[별표 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완충구역보전관리 운영방법 1414
[별표 6] 안내판 1416
[별표 7] 보호수(규격)의 선정기준 1418
[별지 제1호서식] 자생식물등록부 1421
[별지 제2호서식] 자생식물 신종 등록 신청서 1422
[별지 제3호서식] 자생식물 분포지 보호 요청서 1423
[별지 제4호서식]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입산자 사전등록 대장 1424
[별지 제5호서식]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대장 1425
[별지 제6호서식] 보호수 지정관리대장 1426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 1427
제1조(목적) 1427
제2조(용어의 정의) 1427
제3조(활동범위) 1427
제4조(지도원·지도위원의 위촉) 1427
제5조(지도원·지도위원의 임무) 1428
제6조(지도원·지도위원의 신청) 1428
제7조(지도원·지도위원에 대한 혜택) 1429
제8조(지도원·지도위원의 해촉) 1429
제9조(지도원·지도위원의 위촉·해촉 현황 보고 및 관리) 1429
제10조(재검토기한) 1429
부칙 1429
제1조(시행일) 1429
제2조(경과조치) 1429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1430
[별지 제1호서식] 숲사랑지도원 위촉 추천·신청서 1431
[별지 제2호서식] 숲사랑지도원증(제39조제2항 관련) 1433
[별지 제3호서식] 숲사랑지도원증 발급대장 1434
[별지 제4호서식] 숲사랑지도위원 위촉 추천·신청서 1435
[별지 제5호서식] 숲사랑지도위원증(제6조제2항 관련) 1437
[별지 제6호서식] 숲사랑지도위원증 발급대장 1438
생태숲 지정·관리지침 1439
제1장 총칙 1439
제1조(목적) 1439
제2조(정의) 1439
제3조(적용범위) 1439
제2장 생태숲의 지정·해제 1439
제4조(생태숲의 지정기준) 1439
제5조(생태숲의 지정신청 등) 1439
제6조(생태숲 지정심사위원회) 1440
제7조(생태숲의 지정 및 통보) 1440
제8조(생태숲의 지정해제 등) 1440
제3장 생태숲 사업 1441
제9조(산림생태원의 설치 등) 1441
제10조(산림생태원의 시설 및 규모 등) 1441
제11조(생태숲 사업 신청) 1441
제12조(생태숲 사업 타당성심사) 1441
제13조(생태숲 사업 승인·취소 등) 1441
제4장 생태숲 관리·운영 1442
제14조(생태숲의 관리·운영자 지정 등) 1442
제15조(생태숲의 관리) 1442
제16조(생태숲의 모니터링 등) 1442
제17조(재검토기한) 1442
부칙 1443
① (시행일) 1443
② (경과조치) 1443
③ (다른 규정의 폐지) 1443
[별표 1] 생태숲 지정지역의 선정기준 1444
[별표 2] 생태숲·산림생태원 설치사업 1445
[별표 3] 산림생태원의 시설 1446
[별지 제1호서식] 생태숲 지정대상지 평가조사서 1447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 생태숲 지정대상지 평가조사 착안사항 1448
[별지 제2호서식] 생태숲 지정 신청서 1449
〈산불방지과〉 1450
산불관리통합규정 1450
제1장 총칙 1450
제1조(목적) 1450
제2조(용어의 정의) 1450
제2장 산불예방 1451
제3조(산불예방 목적의 입산통제 기준) 1451
제4조(산불감시원 등 확보) 1451
제5조(산불취약지역 등에 대한 대책) 1451
제3장 산불감시시설 및 진화장비관리 1452
제6조(산불감시시설의 설치) 1452
제7조(산불감시원 등의 배치) 1452
제8조(담수시설의 설치) 1452
제9조(방화선 및 내화수림대 조성) 1452
제4장 산불진화체계 1452
제10조(진화훈련 실시) 1452
제11조(중앙산불대책본부 구성·운영) 1453
제12조(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1453
제13조(진화대장의 임명) 1453
제14조(진화완료 판단기준) 1453
제15조(뒷불감시) 1453
제16조(평가단 구성·운영) 1453
제5장 산불진화단 등의 운영 1454
제17조(산불진화단의 운영) 1454
제18조(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운영) 1454
제6장 안전수칙 1454
제19조(안전대비) 1454
제20조(안전장비의 지급) 1454
제7장 진화대원의 교육훈련 1455
제21조(교육훈련계획) 1455
제22조(교육훈련기간 및 내용) 1455
제8장 산림항공기 운영 1455
제23조(산림항공기 운항) 1455
제24조(항공촬영 지원 요청) 1456
제25조(항공기 전진배치) 1456
제26조(공중진화반 지원 등) 1456
제27조(사고보고) 1456
제28조(세부규정) 1456
제9장 무선통신 운영 1457
제29조(무선통신) 1457
제30조(항공기 통신일지 기록·관리) 1457
제31조(산불현장에서의 통신) 1457
제32조(무선통신 관리) 1457
제10장 피해보고 등 1457
제33조(피해보고 등) 1457
제34조(과태료 부과기준) 1457
부칙 1457
[별표 1] 산불조심 경고판(제5조제3항 관련) 1458
[별표 2] 반별 임무(제12조제2항 관련) 1459
[별표 3] 산불발생 및 피해보고 요령(제33조제1항 관련) 1460
[별지 제1호서식] 산림항공기 사고발생 보고서 1465
[별지 제2호서식] 항공기 통신일지 1466
[별지 제3호서식] 산림피해대장 1467
[별지 제4호서식] 출동일지(산불외) 1468
[별지 제5호서식] 적발보고서 1469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1470
제1장 총칙 1470
제1조(목적) 1470
제2조(용어의 정의) 1470
제3조(적용범위) 1471
제4조(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 1471
제5조(산불진화단계) 1471
제6조(산불진화장비의 지원 등) 1471
제2장 산불진화 상황별 임무와 역할 1472
제1절 산불발생상황 접수 및 출동 1472
제7조(상황접수 및 전파) 1472
제8조(현장출동) 1472
제9조(현장도착) 1472
제10조(안전교육) 1472
제2절 산불진화 지원 1473
제11조(현장대책회의 참여) 1473
제12조(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의 연락관 파견 등) 1473
제13조(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 산불진화기관의 장 방문) 1473
제14조(진화계획의 수립 및 진화) 1473
제15조(진화상황의 주기적 통보) 1474
제16조(주민대피 지원) 1474
제17조(진화상황 등 자료의 기록유지) 1474
제18조(산불진화기관의 복귀 등) 1474
제3절 야간산불 진화지원 1474
제19조(야간산불의 진화지원 요청) 1474
제20조(야간산불의 진화지원계획의 수립 등) 1475
제3장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 1475
제21조(산불진화기관별 임무 및 역할) 1475
부칙 1476
〈별표 1〉 산불상황분석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1477
〈별표 2〉 산불진화 단계별 조치사항 1478
〈별표 3〉 안전사고 방지 및 응급처치 요령 1486
〈별표 4〉 진화대원 10대 안전수칙 1488
〈별지서식〉 산불진화 지원사항 결과 보고서 1489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1490
제1장 총칙 1490
제1조(목적) 1490
제2조(정의) 1490
제2장 선발 및 교육 1490
제3조(선발) 1490
제4조(교육) 1490
제3장 운영 1491
제5조(임무) 1491
제6조(근무시간) 1491
제7조(담당공무원 지정) 1491
제8조(감시원 배치·운영) 1491
제9조(조 편성) 1492
제4장 산불신고 단말기 1492
제10조(단말기 지급) 1492
제11조(단말기 운용) 1492
제5장 포상 및 제재 등 1493
제12조(포상) 1493
제13조(불성실 감시원 제재) 1493
제14조(근무복 등의 지급) 1493
제15조(준용) 1493
부칙(2011. 2. 7.) 1493
제1조(시행일) 1493
제2조(경과조치) 1493
산불종합상황실 운영규정 1496
제1장 총칙 1496
제1조(목적) 1496
제2조(적용범위) 1496
제2장 편성 및 운영 1496
제3조(편성) 1496
제4조(임무) 1496
제5조(운영기간) 1497
제6조(근무시간) 1497
제7조(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관계) 1498
제8조(교육) 1498
제3장 산불발생 신고 접수 및 처리 1498
제9조(산불발생 신고 접수) 1498
제10조(보고 및 전파) 1498
제11조(상황 처리) 1499
제12조(지원단 구성·운영) 1499
제13조(언론 홍보) 1499
제14조(기록 관리) 1499
제4장 산림무선 통신망 운용 및 비상연락망 유지 1500
제15조(통신 운용) 1500
제16조(비상연락체계 유지) 1500
제5장 보안 1500
제17조(상황실 출입통제) 1500
부칙 1500
제1조(시행일) 1500
[별표 1] 산불종합상황실 편성·운영(제3조제4항 관련) 1501
[별표 2] 산불특별대책기간 중 상황실 운영·주요조치 사항(제3조제5항 관련) 1503
[별표 3] 산불상황 보고 시기 및 내용(제10조제5항 관련) 1504
산불종합상황실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산불 접수 및 진화 시간대별 조치사항 1505
산불종합상황실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 보고 1506
산불종합상황실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항공국 교신 일지 1508
산불종합상황실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일일산불 발생 보고 1509
산불종합상황실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일지 1512
참고자료 1514
[참고 1] 위기상황판단 / 평가 보고서 1516
[참고 2(산불발생 및 진화상황 보고)] 산불발생 및 진화상황 보고 1517
[참고 3(상황별 보도자료)] 1522
[참고 4] 브리핑 자료 1526
[참고 5] 주민대피를 위한 긴급방송 문안 1527
[참고 6] 산불방지에 관한 담화문 1528
[참고 7] 산불대응 관련기관 비상연락망 1530
〈치산복원과〉 1534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 1534
제1장 총칙 1534
제1조(목적) 1534
제2조(적용범위) 1534
제2장 지원신청 및 현지조사 1534
제3조(지원신청) 1534
제4조(현지조사) 1534
제3장 지원금액 산출 1535
제5조(지원금액 산출) 1535
제6조(기준벌기령) 1535
제7조(기간 기산방법) 1535
제4장 지급절차 등 1535
제8조(지원 절차) 1535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1535
제10조(부당이득금 환수) 1536
제11조(재검토기한) 1536
부칙(2006. 10. 31.) 1536
부칙(2008. 1. 30.) 1536
부칙(2009. 9. 11.) 1536
제1조(시행일) 1536
[별표 1] 백두대간 보호지역 산림의 표준입목가액 산정지침 1537
[별지 제1호 서식] 현지조사서 1543
[별지 제2호 서식] 소득감소분 지원신청 및 지원금액 산출 내역서 1545
[별지 제3호 서식] 소득감소분 지원내역서 1547
〈산림병해충과〉 1549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1549
제1장 총칙 1549
제1조(목적) 1549
제2조(적용범위) 1549
제2장 병해충 발생상황 조사 등 1549
제1절 예찰 및 발생상황 조사 1549
제3조(예찰조사) 1549
제4조(병해충 발생예보) 1550
제5조(병해충 발생조사) 1550
제6조(조사지역) 1550
제7조(방제계획 수립) 1551
제2절 우화상황 조사 1551
제8조(우화상황 조사) 1551
제9조(우화상의 설치) 1551
제3장 방제계획 수립 및 실행 1551
제10조(계획의 수립) 1551
제11조(방제사업의 실행) 1552
제12조(담당공무원의 지정) 1552
제4장 항공방제 1552
제1절 계획 수립 1552
제13조(방제 대상지 선정) 1552
제14조(방제대상 제외지역) 1553
제2절 실시준비 1553
제15조(방제예정지 확인) 1553
제16조(주민계도) 1553
제17조(산림항공기 지원요청) 1553
제18조(경계표지) 1554
제19조(방제일정) 1554
제3절 실시 및 지도 1554
제20조(방제구역 숙지) 1554
제21조(방제실시) 1554
제22조(실시상황 통보) 1555
제5장 효과조사 1555
제23조(조사주체) 1555
제24조(조사대상) 1555
제25조(조사시기) 1555
제6장 농약의 구입과 관리 1555
제26조(약종의 선정) 1555
제27조(선정기준) 1556
제28조(농약의 구입) 1556
제29조(농약의 검수) 1556
제30조(보관관리) 1556
제31조(지도·감독) 1556
제32조(농약의 시험) 1557
제33조(재검토 기한) 1557
부칙 1557
[별표 1] 산림병해충 발생조사 시기(제5조 관련) 1558
[별표 2] 주요 4대 산림병해충 생태와 방제(제11조 관련) 1559
[별표 3] 항공방제 구역경계 및 위험지역 표지(제18조 관련) 1560
[별표 4] 병해충별 방제효과 조사기관 및 시기(제25조 관련) 1561
[별표 5] 농약구입절차(제28조 관련) 1562
[별지서식] 항공방제신청서 1563
판권기 1564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
| 0001664100 | L 346.04675 ㅅ194ㅎ | 2011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이용가능 |
| 0001664101 | L 346.04675 ㅅ194ㅎ | 2011 |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 이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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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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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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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발행일자 | 권호명 | 제본정보 | 자료실 | 원문 | 신청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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