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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 최재천

목차

1부 눈 가린 정의의 여신 15

희망을 꿈꾸는 사회 16

정치인 걷어차기 19

법의 눈물 25

법을 독점하는 법률가들 28

눈 가린 정의의 여신 33

개도 아는 진실 36

작전지휘 통제권이 없는 한국군 40

DJ에 대한 5가지 오해 50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57

2부 '신성권력'과 공정성 61

검찰은 우상이다 62

검찰은 특수성에서 벗어나라 65

소수파 대법관이 필요한 이유 68

전관예우 거부한 김영란 전 대법관 71

하버드 로스쿨 vs. 한국 로스쿨 74

로스쿨이 몰고 오는 법학의 위기 80

우리법연구회와 추악한 색깔론 85

사법부 독립은 기득권 아닌 공정성 위한 것 91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99

3부 바보야, 문제는 표현의 자유야 103

'막걸리 보안법'과 신해철 104

통일 운동은 국가보안법 위반인가 114

법무관 파면, 금서 지정자를 파면하라 119

소셜테이너와 표현의 자유 124

김제동은 딴따라일 뿐이다 128

코미디언을 울리는 법, 코미디언을 웃기는 법 133

"바보야, 문제는 표현의 자유야" 137

통근 버스 좌석, 정규직·비정규직 분리라니 141

최동원, 마빈 밀러 그리고 프로야구선수협의 권리 147

'인권' 위에 '행정'을 두는 MB 정부 153

살색이 살구색으로 바뀐 특별한 비밀 159

4부 상식과 몰상식 165

보수 언론, 전여옥 덫에 걸리다 166

노무현의 유훈 정치라고? 171

손석희의 마지막 수업 174

'회피 연아' 수사 의뢰는 폭력이다 180

'쪼인트'는 '쪼인트'를 낳는다 185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골프군 190

제빵에 동원된 사병들, 국방부가 아니라 '국빵부'다 194

대통령의 밥값은 누가 낼까 197

박지성 세금 50퍼센트, 영국은 공산국가? 200

세계는 지금 '조세 피난처와 전쟁' 205

하버드대학과 홍익대학의 두 정의 이야기 209

석해균 선장이 아주대병원으로 간 진짜 이유 212

5부 법은 도덕이 아니다 217

사적인 명예, 공적인 명예 218

청개구리 유언, 꼭 지켜야 할까 221

지퍼 내려 신뢰받은 존슨 대통령 228

벤츠와 픽업트럭의 벌금 234

100미터 접근금지 239

'특허 괴물'을 아십니까 242

'윤리적' 책임 vs. '법적' 책임 247

6부 그들만의 교육 리그 269

선행 학습의 비경제학 270

제발 아이들 잠 좀 재워라 273

학벌·지벌, 그들만의 나라 276

기회의 평등이냐, 결과의 평등이냐 280

미 명문대 동시 합격이 뉴스가 되는 세상 284

미셸 리 교육감의 과장된 신화 289

우골탑-인골탑-쪼글탑 295

신림동 고시촌의 어제와 오늘 299

국가경쟁력이 메달 색깔 순인가 305

판권기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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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권력 : 견제 받지 않는 사법 관료, 사유화된 검찰 권력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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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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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대해 말이 많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조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 했고, 정부와 검찰에 의해 기소된 정연주 전KBS사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광우병 관련 피디수첩도 무죄였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던 ‘미네르바’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주권은 사회적 계약을 통해 나라를 만들었고, 주권인 헌법 제정 권력은 헌법이라는 절차를 통해 자신의 입법권은 의회에게, 자신의 집행권은 행정부에게, 자신의 사법권은 사법부에게 분배하고, 각기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일을 잘 처리하도록 했다.
여기에 사법부의 중대한 맹점이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요, 위임된 권력이다.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사법시험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제도,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의 합계라는 희한한(?) 임용 제도이자, 헌법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제도가 선거를 대체한다.
최재천은 책에서 법률가만이 헌법해석을 독점하는 것이 법률가의 권력화를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우리 사회야말로 사법에 대한 헌법적 통제, 민주적 통제가 강력히 요구된다. 좋은 헌법이 있으면 뭐 하나. 헌법을 민주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불행하게도 일부 법률가들의 ‘개인적’ 양심에 의지해야 한다면, 그리하여 지극히 반 헌법적으로 해석되고 그 해석이 우리 사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헌법의 위기요, 민주정치의 위기요, 공화정치의 위기일 수밖에 없다.

결국 권력에 대한 견제의 문제요, 국민주권의 실천 문제다. 사법부의 권력도, 헌법재판소의 권력도 당연히 헌법의 범위에서, 국민주권의 범위에서 견제되어야 하고 헌법적 책임의 원칙은 정밀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독립성을 독점성으로 오해하는 이들, 독립성을 책임 회피의 도구로 활용하는 이들 또한 헌법적 책임과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서 결코 자유로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헌법적 책임, 사회적 책임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 책의 강력한 주장이자 핵심이다. 저자는 서문에 이렇게 썼다.

이 책이 가진 문제의식은 크게 두 가지다. 권력의 위험성, 통치제도의 위험성, 통치 권력의 위험성, 정치권력의 위험성, 정치인의 위험성이 첫째다. 둘째는 사법 권력의 위험성, 사법제도의 위험성, 사법 관료의 위험성이다. 그렇다면 공화국 시민으로서 대응은 간결하다. 오로지 시민주권이다. 시민주권의 원리다. 달리 말하면 민주주의요, 공화주의다. 그래서 모든 권력은 어떠한 경우건 견제되어야 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오로지 시민을 위해서만 작동되어야만 한다. 권력의 사유화야말로 이 시대 최고의 위협이다.

책의 내용
제1부는 법과 정치, 사회에 대한 성찰이다. 우리 사회의 희망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개탄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사회를 규정하는 법일진대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호소한다. 법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제2부는 사법개혁에 대한 법률가 최재천의 소신이다. 최재천은 일관되게 한미FTA를 반대해온 뚝심처럼,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목청을 높여왔다. 지금과 같은 법률가 선발 방식(사법고시, 로스쿨)으로는 ‘사법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최재천의 주장이다. 법은 시민권력이 차지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 시작이며 끝이라는 것이다.
제3부는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성찰이다. 최재천의 트위터 아이디는 'your_rights'이다. 사람의 권리, 당신의 권리에 눈을 떠야 한다는, 당당하게 주장해야 한다는 메시지일 것이다. 막걸리보안법, 최근에 불거진 소셜테이너 문제들을 다뤘다.
제4부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를 몰상식으로 접근하는 제도적 불합리, 기득권의 안하무인, 언론의 꼼수 등을 다뤘다. 인권에 천착하는 법률가답게 그는 청소노동자들의 애환도 지나치지 않는다. 석해균 선장이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받은 걸 예로, 영리의료기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아프게 지적한다.
제5부는 법 해석에 따른 논란을, 제6부는 교육에 관한 뿌리 깊은 문제점을 짚었다.
법률가 최재천은 한편으로 정치가이기도 하지만 이 책에서 자신의 정치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 즉, 여타 정치인의 자기홍보용 책과는 전혀 다른, 사법 제도와 검찰 권력이 시민에게 돌아와야 한다는 시대적 성찰을 담은 책이 <위험한 권력>이다.

책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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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성장 제일, 국토 개발이라는 전근대적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은 1970년대가 아니다. 세상은 2008년 금융 위기를 겪으며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절감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신자유주의 상투의 끝자락을 꼭 쥐고 있다. -p18

“부족국가 시대에는 마술사가, 중세에는 성직자가 있었다. 오늘날엔 법률가가 있다. 장사의 요령을 익혀 그 지식을 소중히 이용하는 영악한 무리다. 전문 능력을 곡예적 기술과 융합해 민중의 머리 위로 군림하는 인간들이다.”(프레드 로델, 《저주 받으라 법률가여》). -p28

《수상록》으로 널리 알려진 몽테뉴는 1557년부터 1570년까지 보르도 고등법원에서 평정관(conseiller)으로 일했다. 그럼에도 그는 판사들을 ‘소송을 관리하는 무리’라고 경멸했다.
“소송을 관리하는 무리(gens maniant des proces)는 법전의 교의와 지식에 대한 시험을 치른 것이지, 상식이나 정직에 대한 시험을 치르지는 않았다. 도처에서 정의는 탐욕과 어리석음, 사회적 특권, 공허한 법 형식들에 희생되었고, 그 결과 범죄보다 범죄적인 유죄판결을 양산했다.” -p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