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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제1장 조사개요 7

I. 조사배경과 목적 8

II. 조사설계 9

III. 조사내용 10

IV. 응답자 구성 11

제2장 조사결과 13

I. 종합 개선도 분석 14

1. 전체 종합 개선도 14

1) 평균 14

2) 비율 15

3) 응답자 특성별 16

2. 집단별 종합 개선도 17

1) 평균 17

2) 비율 18

II. 차원 개선도 분석 19

1. 전체 차원 개선도 19

1) 차원 개선도 평균 19

2) 차원 개선도 응답 비율 20

3) 차원 개선도 포트폴리오 분석 21

4) 차원 개선도 응답자 특성별 분석 22

2. 집단별 차원 개선도 27

1) 접근성 차원 개선도 27

2) 연계성 차원 개선도 28

3) 전문성 차원 개선도 29

4) 책무성 차원 개선도 30

5) 주민참여 차원 개선도 31

6) 차원 개선도 방사형 분포 32

III. 항목 개선도 분석 33

1. 접근성 차원 항목 개선도 33

1) 종합 33

2) 항목별 분석 34

3) 항목 포트폴리오 분석 48

2. 연계성 차원 항목 개선도 51

1) 종합 51

2) 항목별 분석 52

3) 항목 포트폴리오 분석 66

3. 전문성 차원 항목 개선도 69

1) 종합 69

2) 항목별 분석 70

3) 항목 포트폴리오 분석 84

4. 책무성 차원 항목 개선 87

1) 종합 87

2) 항목별 분석 88

3) 항목 포트폴리오 분석 98

4) 항목 방사형 분포 102

5. 주민참여 차원 항목 개선도 103

1) 종합 103

2) 항목별 분석 104

3) 항목 포트폴리오 분석 114

4) 항목 방사형 문포 118

IV. 기타 문항 분석 119

1. 찾아가는 서비스 개선점 119

2. 담당 이외 부담이 큰 복지관련 업무 121

3. 사례관리 활성화 관련 속성 동의정도 123

제3장 추가분석 결과 125

I. 추가분석 개요 126

II. 변수별 상관분석 127

1. 상관관계 분석 127

2. 회귀 분석 128

III. 군집분석 129

1. 군집분석 129

2. 해당 군집 지자체 리스트 131

1) 군집 1 : 총 162개 131

2) 군집 2 : 총 21개 132

3) 군집 3 : 총 46개 132

3. 군집 설명 133

1) 종합 133

2) 업무유형 133

3) 근무지역 133

4) 근무지 지역규모 135

5) 종합 개선도 135

3. 군집 비교 그래프 136

1) 방사형 그래프 136

2) 막대 그래프 138

IV. 조사결과와의 상관분석 141

부록 143

부록1. 조사결과표 143

응답자 분포표 146

[표 1] [A. 접근성] 속성평가 (1) 국민들이 복지시설이나 복지혜택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147

[표 2] [A. 접근성] 속성평가 (2) 급여신청 이후 급여지급까지의 처리시간이 짧아져 수혜자가 보다 신속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48

[표 3] [A. 접근성] 속성평가 (3) 지급 방식이 간단해져 수혜자가 보다 편리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49

[표 4] [A. 접근성] 속성평가 (4-1)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업무 처리가 효율화되어 더 많은 시간을 찾아가는 서비스에 투입할 수 있게 되었다 150

[표 5] [A. 접근성] 속성평가 (4-2)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업무 처리가 효율화되어 서비스 신청인에 대한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51

[표 6] [A. 접근성] 속성평가 (5-1)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한 인력이 증가해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152

[표 7] [A. 접근성] 속성평가 (5-2)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실시간 자료조회가 가능해져 서비스 신청인이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었다 153

[표 8] [A. 접근성] 전반적 개선도 154

[표 9] [B. 연계성] 찾아가는 서비스 개선점 155

[표 10] [B. 연계성] 속성평가 (1) 시군구-읍면동 간 업무분장 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되었다 156

[표 11] [B. 연계성] 속성평가 (2) 수급자 결정에서부터 급여지급까지 시군구청의 시군구통합조사 및 사례관리 담당자와 읍면동의 사회복지 담당자 간 업무 협조가 원활해졌다 157

[표 12] [B. 연계성] 속성평가 (3)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한 번에 충족시킬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158

[표 13] [B. 연계성] 속성평가 (4-1)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시군구 사례관리 담당자 간 업무 협조가 원활해졌다 159

[표 14] [B. 연계성] 속성평가 (4-2) 소득-자산 조사에 활용되는 공적자료의 신뢰도가 높아졌다 160

[표 15] [B. 연계성] 속성평가 (5-1) 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조로 재산변동사항 등의 공적자료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161

[표 16] [B. 연계성] 속성평가 (5-2)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도입됨에 따라,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이 용이해졌다 162

[표 17] [B. 연계성] 전반적 개선도 163

[표 18] [C. 전문성] 속성평가 (1)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인력이 보강되었다 164

[표 19] [C. 전문성] 속성평가 (2) 복지담당 공무원 간 업무분담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165

[표 20] [C. 전문성] 속성평가 (3)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업무 지침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이 보다 강화되었다 166

[표 21] [C. 전문성] 속성평가 (4-1) 읍면동사무소의 문화, 체육, 관광 등 행사성 업무를 일반 행정 담당인력이 수행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사회복지담당인력의 복지업무 집중도가 향상되었다 167

[표 22] [C. 전문성] 속성평가 (4-2) 시군구청 주민생활지원부서의 업무를 보건 복지 등 5대 서비스와 민생안정지원으로 조정함으로써 복지업무 집중도가 향상되었다 168

[표 23] [C. 전문성] 속성평가 (5-1) 1인당 담당하는 복지수혜자 수가 줄어들어 관리하고 있는 수혜자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169

[표 24] [C. 전문성] 속성평가 (5-2) 조사업무가 통합됨에 따라 조사의 정확성 및 신속성이 제고되었다 170

[표 25] [C. 전문성] 전반적 개선도 171

[표 26] [C. 전문성] 사회복지 이외 담당 업무 : 1순위 172

[표 27] [C. 전문성] 사회복지 이외 담당 업무 : 2순위 173

[표 28] [C. 전문성] 사회복지 이외 담당 업무 : 1+2순위 174

[표 29] [D. 책무성] 속성평가 (1)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수혜자들의 불만 및 개선 요구 사항을 수렴할 수 있게 되었다 175

[표 30] [D. 책무성] 속성평가 (2) 개별 복지수혜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176

[표 31] [D. 책무성] 속성평가 (3) 근로능력판정 절차가 개선되고 공적자료가 연계되어 급여지급대상 선정과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 177

[표 32] [D. 책무성] 속성평가 (4) 예산집행실명제 및 복지관리계좌 도입 등으로 공무원의 횡령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다 178

[표 33] [D. 책무성] 속성평가 (5) 새올행정시스템 개선 및 복지관리계좌 도입으로 복지급여의 유사 중복 수급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179

[표 34] [D. 책무성] 전반적 개선도 180

[표 35] [E. 주민참여] 속성평가 (1)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단체 간 네트워크가 보다 잘 구축되었다 181

[표 36] [E. 주민참여] 속성평가 (2)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자원봉사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게 되었다 182

[표 37] [E. 주민참여] 속성평가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회의 빈도가 증가하였다 183

[표 38] [E. 주민참여] 속성평가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협의 사항이 실제로 적용되어 비율이 높아졌다 184

[표 39] [E. 주민참여] 속성평가 (5) 지역사회복지협회체가 민관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185

[표 40] [E. 주민참여] 전반적 개선도 186

[표 41] [F. 종합평가] 사회복지전달체계 전반적 개선도 187

[표 42] [F. 종합평가] 사례관리 활성화 방안 동의 정도 : (1) 시례관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188

[표 43] [F. 종합평가] 사례관리 활성화 방안 동의 정도 : (2) 사례관리는 지자체 보다 민간기관이 주도해야 한다 189

[표 44] [F. 종합평가] 사례관리 활성화 방안 동의 정도 : (3) 서비스 항목의 표준화를 통해 사례관리 서비스가 체계화 되어야 한다 190

[표 45] [F. 종합평가] 사례관리 활성화 방안 동의 정도 : (4) 지역 내 유관기관 간 협력이 보다 잘 이루어져야 한다 191

[표 46] [F. 종합평가] 사례관리 활성화 방안 동의 정도 : (5) 민-관 담당직원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전문기관이 설치되어야 한다 192

부록2. 조사 설문지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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