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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심벌마크 & 캐릭터

목차

제1장 정부계약제도 일반 24

제1절 적용법규, 소관, 용어 등 26

1. 유권해석의 소관에 관한 사항 26

2. 국가계약법령 조항중 "계약대상자"란? 27

3. 총액입찰 및 내역입찰 27

4. 예정가격 결정의 적용 대상 기관은? 28

5. 거래실례가격의 정의 29

6. 산출내역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말하는 것인지 30

7.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용역"의 범위 31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서 협상적격자 등 31

9. 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시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란 32

10. 관급공사에서의 낙찰율의 산정 33

11. 현장대리인 선임 및 변경에 관하여 33

12.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할 경우 동등이상의 기준제시의 입증방법은 34

13. 관계법령에 위반되게 처리한 계약의 유·무효 35

제2절 관련법령 적용 기준 36

1. 계약문서 적용의 우선순위 36

2. 산출내역서의 계약문서로서의 효력범위 37

3. 날인이 없는 공사시방서의 효력 37

4. 용역계약에 있어 제안서의 법적 효력 38

5. 대형공사에 대한 입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39

6. 개인건설업체 대표가 낙찰 후 계약체결전 사망시 상속인이 승계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지 40

7. 협상계약에 있어 가격협상의 기준가격 41

8. 옵션계약기간중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41

9. 최초 설계작업시 작업시간 부족에 따른 할증적용 가능여부 42

10. 공사용지 확보의 주체 43

11.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변경당시 기준 44

12. 공기연장 관련 문서접수일 기준 45

13. 준공검사 완료시점까지의 관리비용 부담주체 45

14. 낙찰자 결정후 계약체결 전에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46

15. 법인합병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지위 승계여부 46

16. 주계약자 (발주기관) 변경가능여부? 47

17. 특허시공 47

18. 계약업체 명의 변경건 (전용실시권자에 대한 변경) 48

19. 국가계약법상 감독업무의 수행범위 49

20.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1차공사의 실적인정 여부 50

21. 공사중지기간 중 도로공사 구간내 사고 책임의 한계 및 공사현장 안전관리 책임의 소재는? 51

22. 공사비(산재보험료)계상 및 지불에 관한 질의 52

23. P.S. 항목 중 품질시험비 정산처리에 대한 질의 53

24. 특허공법으로서 신기술로 지정된 보호기간 경과후에 특허공법으로서의 설계에의 적용여부 54

25. 특허 심의증인 공법은 설계에 반영 가능한지 54

26. 계약체결후 분리발주에 따른 설계변경 55

제2장 입찰 및 낙찰자 선정 56

제1절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58

1. 원가계산 용역기관 요건 58

2. 거래실례가격의 의미 59

3. 용역의 수의계약시 계약금액 결정 방법 60

4. 잡재료비의 원가계산시 계산 방법에 대하여 61

5. 관급자재대의 공사비에의 포함여부 등 62

6. 공사계약에서 일반관리비의 개념 및 적용범위 63

7. 설치공사가 포함된 물품계약에서 예정가격작성 64

8. 계약금액이 ○○조합이 제출한 허위 가격자료와 조달청이 재조사한 가격보다 고가가 아님에도 계약금액 환수요건에 해당하는지 65

제2절 입찰참가자격 67

입찰참가자격 67

1. 입찰참가자격(1) 67

2. 입찰참가자격(2) 67

3. 용역 입찰참가자격 68

4.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유효한 입찰자란? 69

5. 법인의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주소변경 70

6. 다른 법령의 규정에 정한 등록인증서 제출 70

7. 대표대표자를 지정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의 효력 및 성격 71

8. 국가계약 공고조건에 따른 자격기준 72

9. 중소기업자간 지명경쟁물품의 입찰대상자 선정 73

10. 전세버스 임차를 위한 입찰공고 제한기준 73

11. 지점의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통한 입찰참여 가능여부 74

12. 건축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있을 경우 건축법상 감리수행 여부 75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76

1. 입찰참가자격 중복제한 여부 76

2. 분할로 인한 신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승계 77

3. 미술품구매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가능여부 79

4. 지명경쟁입찰 대상자 지명방법 80

5. 시설공사에서 입찰참가자격 유무 81

6. 특정규격으로 제한한 구매입찰의 적법성 여부 82

7. 입찰관련 업무의 건(제한경쟁) 83

8. 소독과 청소를 일괄발주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지 83

9. 시공면허와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중복제한에 해당하는지 84

10.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시 지역제한의 가능여부 85

11.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제한 후 실적제한이 중복제한인지 여부 85

12. 국가계약법령상 부당특약 금지원칙 위배여부 86

제3절 입찰방법, 공고 및 집행 87

수의계약 87

1. 공동계약 수의계약 여부 87

2. 통상실시권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88

3. 실용신안에 의한 수의계약시 제조공장 보유가 계약조건이 되는지 여부 88

4. 건설신기술을 보유업체와의 수의계약 가능기간 및 법적근거 89

5. 신기술이전 협약체결 및 양수인과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90

6. 타당성을 판단하는 검토대상 90

7. 중소기업 우선구매대상 제품의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 가능여부 91

8. ○○단체가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되는지 92

9. 특정법인과의 수의계약 체결근거의 법령조항 및 적법여부 93

10. 복지단체를 지정하여 조달요청시 국가계약법령상 위법여부 93

11.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이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물품이 아닐 경우 수의계약 가능여부 94

12. 수의계약 한도액 95

13. 보수공사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96

14. 일괄입찰공사와 연관된 공사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96

15.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공사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97

입찰공고 98

1. 학술연구용역 대상여부 98

2. 특정제품으로 설계할 수 있는지 98

3. 물량내역서 교부에 관하여 99

4. 입찰시 특정물품이 아닌 기능 및 사양으로 정정 100

5. 용역계약시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의 근거와 적합성 여부 101

6.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게시일자와 입찰 공고문의 공고일이 다른 경우 102

7. 입찰공고 방법의 적정성, 공고기간 요건구비 및 사업집행·사업유무 검증방법 103

8. 지적확정측량 계약 104

9. 업체자체 연구개발에 성공한 장비의 계약방법과 분할납품여부 105

입찰집행 106

1. 유찰시 입찰절차는 106

2. 설계도면과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입찰집행의 적법성 106

3. 견적안내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을 입찰로 볼 것인지 여부 107

4. 동가추첨을 포기했을 시 재입찰 참가 가능여부 108

5.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란 108

6. 발주처에 의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의 조정이 가능한지 109

7. 내역입찰에서 산출내역서의 정정에 대하여 110

8.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질의(낙찰자 결정방법) 111

9. 유사물품 복수경쟁입찰의 낙찰자 선정 방법은 112

10. 나라장터에 미 입력된 사항에 대한 적격심사 관련 113

11. 수 개 품목을 1건으로 단가 입찰한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한 계약 가능여부 115

입찰보증금 116

1. 입찰보증금 납부방법에 대하여 116

2. 입찰보증금 연장 관련 116

3. 건설업면허를 포괄 양수한 법인의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여부 117

4. 낙찰자가 계약이행불가능시 입찰보증금 귀속여부 118

제4절 입찰의 유·무효 119

1. 입찰 유·무효와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여부 119

2. 내역입찰의 유무효 및 수정 가능여부 120

3. 임대인이 임대물건에 대하여 직접공사를 요청 121

4. 내역입찰의 무효여부 및 수정방법 121

5. 면허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나 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에서 계약체결 후 그 입찰 및 계약이 원인무효인지 여부 122

제5절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123

PQ심사 123

1. 저가심사시 공종의 선정 및 구분 방법 123

2. 기업합병시 사전심사기준 적용 기준일 125

3. 기업의 합병에 따른 신용평가등급 심사기준에 관한 검토 126

4.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건설업 분할·신설시 경영상태 평가 127

적격심사 129

1. 검침용역업무의 적격심사 기준 129

2. 전자입찰 관련 적격심사 자료 적용 130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및 별표) 입찰가격평점산정 131

4. 개인사업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증과는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나 영업장소재지의 제무제표 또는 신인도 자료의 경영상태 인정여부 132

낙찰자 선정 133

1. 협상계약에서 배점한도 적용 적법성 여부 133

2. 협상계약에서 가격점수 평가 133

3. 적격심사시 잘못 입력된 전산자료로 탈락시킬 수 있는지 134

4. 계약체결 가능여부 135

5. 유찰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136

6. 계속공사의 수의계약시 낙찰율 적용방법 136

계약실적의 인정 137

1. 용역입찰시 이행실적 규제 137

2. 입찰참가자격 유무효 및 실적인정 범위 138

3. 실적제한 입찰에 있어서 공사실적 인정 여부 139

4. 실적제한입찰의 입찰참가자격 구비여부 141

5. 면허 취득과 납품실적 인정여부 142

6. 선금 취득 전의 실적인정 여부 143

7. 공동수급 시 용역실적 인정에 대하여 144

8.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준공의 기준일에 대하여 145

9. 계열사간 실적승계 가능여부 146

10.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인정 여부 146

11. 하도급 실적의 인정여부 147

12. 하도급업체 시공 전문공사 실적을 원도급업체가 시공실적으로 인정받아 실적제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148

제3장 계약관리 150

제1절 계약체결 152

계약보증금 152

1. 단가계약시 계약보증금 152

2. 변경계약시 계약보증금 153

3. 정부보관금 이자율 계산은 153

4. 장기계속공사 연차준공시 계약보증금 반환여부 154

연대보증 155

1. 연대보증인 변경 가능여부 155

2. 공사이행 보증방법 변경 156

공사손해보험 156

1. 복합공사 손해보험 가입 범위 156

2. 공사비 증액시 건설공사 손해보험 추가 부보여부 157

3. 의무적 가입대상이 아닌 공사에 대하여 임의로 공사손해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158

4. 공사손해보험료 정산방법 159

제2절 감독 및 인수 160

감독, 검사 및 검수 160

1. 용역업무 배치인력 운용 160

2. 검사관 지정시기 161

3. 외산 사급자재(철근) 공급원 승인 161

4. 관급자재 관리 한계 162

5. 특정제품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기준에 대하여 163

6. 기성대가 지급시의 약식기성검사 기준 164

7. 감리원(공사감독관)이 동등이상으로 복수 승인한 제품을 턴기공사의 자재로 사용가능여부 등 165

8. 책임감리현장에서 감리전문회사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의 인정여부 및 발주처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의 책임소재 166

납품 및 준공 167

1. KS 인증기준 167

2. 문서 접수일자 판단기준 168

3. 준공검사 기간의 계산에 대하여 168

4. 납품은 하였으나 발주처가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준공에 대하여 169

5. 납품 후 사용규격 변경 171

6.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계약상대자를 본점에서 지점으로의 변경 가능여부, 지점의 계약이행 가능여부와 그 방법은? 172

제3절 선금급 및 대가지급 173

선금급 173

1. 물품구매계약에서 선금지급 가능여부 173

2. 구매설치계약의 선금지급 가능여부 174

3. 기성금 지급후 선금지급 가능여부 175

4. 선금지급보증서 미제출시 선금잔액 공제 176

5. 선금급 반환 177

6. 선금잔액 반환에 대한 약정이자 적용이율 178

7. 선금정산 가능여부(1) 179

8. 선금정산 가능여부(2) 180

대가지급 181

1. 연간단가물품의 납품('04)후 대금청구('06) 가능여부 181

2. 다수물품을 동시에 매각하는 입찰에서 낙찰물품의 대금납부 방법 182

3. 선감리의 기성대가 지급 183

4. 우선시공물량에 대한 기성신청 가능여부 183

5. 설계도면을 변경한 후 계약금액조정전 기성대가지급을 개산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184

6. BTL사업 공사 기성금 지급 185

7.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관련 186

8. 공사타절시 이자보상에 대한 유권해석 187

제4절 보증시공 및 하자관리 188

보증시공 188

1. 무하자확인서 발급 가능여부(보증기관 변경 관련) 188

2. 시공연대보증인의 하자보수책임과 보수비 청구 189

3. 연대보증사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과 입찰참가자격제한 190

하자보증금 191

1. 장기계속공사에서 기성부분 인수 및 하자보수보증서 제출여부 191

2.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192

3. 현금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의 보관금 이자율 계산은 192

4. 하자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으로 동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은? 193

하자처리 194

1. 하자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보수책임 해당여부 194

2.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하자책임의 범위 195

3. ○○대로 현수교 케이블밴드 안전성에 대한 하자관련 질의 195

4. 복합공종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을 위한 공종분류에 대하여 196

5. 실시설계입찰에 의한 계약에서 계약목적물의 운영효율 저하를 하자로 볼 수 있는지 197

6. 건설업양도시 양도자가 계속 시공할 수 있는지 198

7.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의 하자보수책임여부 198

제5절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199

계약기간 연장 199

1. 공사기간 산정에 관하여 199

2. 계약기간과 절대공기와의 동일여부 및 공휴일의 합산여부, 강우일수 전체의 공기연장 가능여부 200

3. 계약체결 후 입찰공고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변경계약을 하는 경우 위법 여부 201

4. 집단민원·인허가의 지연과 발주처의 책임여부 202

지체상금 203

1. 지체일수 산입 여부 203

2. 지체상금 산정에 관하여(분할 납품) 204

3. 지체상금 부과의 타당성 여부 205

4. 지체상금 관련 질의(민원 발생 등) 206

5. 공사계약의 지체상금에 대하여(부분인수) 208

6. 지체상금 부과에 관한 질의(부분준공) 209

7. 부분준공시 지체상금 부과방법은? (1) 210

8. 부분준공시 지체상금 부과방법은? (2) 211

제6절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제재 212

계약해제·해지 212

1.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212

2. 공사수행 파기에 의한 공사비 정산 213

부정당업자 제재 214

1.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214

2. 물품구매계약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1항2호의 적용 가부 215

3. 설계용역업자에 대한 부정당업체 제재가능 여부 215

4. 수의계약 동의서를 제출한 후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217

5. 공동도급에 있어 부정당업자의 제재에 관한 질의(하도급 위반) 217

6. 뇌물 공여시 부정당업자 제재 승계여부 218

7. 조합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각자대표법인에 대한 효력 219

제4장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222

제1절 조정기준 224

1. 계약금액 조정가능 224

2. 감리용역의 물가변동에 관한 질의 225

3. 설계용역계약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226

4. 단가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27

5. 물가변동당시 가격의 산정 228

6. 물가변동 적용대가 수량 산정 228

7.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229

8.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230

9.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소급적용가능여부 231

10. 물품납품계약에 대한 적용대가 산정 등 232

11. 구매계약의 경우 조정기준일 및 적용대가 산정 233

12. 물가변동 산출내역서 비목군 분류시 기준 내역 234

13.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가능여부 및 물가변동 신청기관은? 235

14. 수의계약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입찰일이란? 235

15.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방법 236

16.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정지연시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237

1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지체된 경우 설계변경 단가 적용 238

18. 물품구매계약에서 공사중지기간에 대한 물가변동 반영여부 239

19. 공사공정예정표와 실제공정이 상이하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240

20. 조정기준일 이후에 계약단가로 설계변경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241

21. 여러차례 물가 상승분을 한번에 걸쳐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42

22. 물가변동조정신청 후 지급받은 기성대가 공제여부 243

23. 감리용역의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시 차수준공대가 공제여부 243

24.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실비정산항목인 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할 수 있는지 244

제2절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245

1. 건설기계의 기계경비지수 산정 245

2. 건설기계경비 물가변동 조정업무 245

3. 공사손해보험료의 물가변동대가 적용여부 246

4. 수입품 및 노임의 지수산정 247

5. 물가변동 수입물가지수 적용방법 249

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수입물가지수 관련 249

7. 물가변동시 정기안전점검비 등 경비성 비목의 적용대가 제외 여부 250

8.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적용하는 조정율과 정산항목은 250

9. 조정률을 잘못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재조정이 가능한지 251

제3절 품목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252

1. 물가변동 감액조정 252

2. 청소용역계약에서의 물가변동관련 253

3. 품목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시 등락율 산정 254

4. 물가변동(품목조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방법 255

5. 품목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시 거래실례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의 가격 산정방법 255

6. 특수조건에 품목조정율로 명시된 경우 계약의 원칙에의 저촉여부 256

7. 민자사업의 특정규격의 자재에 대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257

제4절 기타사유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258

1. 물가변동 반영 258

2. 원자재 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58

3.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여부 259

4. 물품구매 단가계약에 있어 적용대가 산정방법 260

5. 예산부족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261

6. 발주처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물가변동 적용 262

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총공사 공정표로 산정하는지 263

제5장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264

제1절 설계변경 기준 266

1. 종합보고서가 설계서에 포함되는지 266

2. 산출내역서(인테리어 specification)의 설계서에의 해당여부 267

3. 재설계도서 교부여부 및 공사비 관련 질의 268

4. 전력비 부담관련 현장설명서의 해석 269

5.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주체 270

6. PHC PILE 두부보강 이음자재 비용부담 주체 271

7. 오탁방지막 설치를 특허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272

8. 세륜시설에 따른 전기공사비 반영여부 272

9. 설계변경 관련 자재 할증 적용 273

10. 설계변경 관련 273

11. 설계변경 가능 274

12. 수의, 총액계약공사의 설계변경 275

1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76

14. 설계변경후 계약금액 재조정 가능여부 277

15. 1식단가 설계변경시 단가변경 가능여부 278

16.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79

17. 예정가격 작성의 기초 자료가 잘못 책정된 경우의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279

18. 규격·가격분리입찰로 집행된 계약 건 규격변경 가능여부 280

19. 기성대가 수령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281

20. 하자보수 완료후 원가계산 오류에 의한 설계변경 282

2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100분의 10 기준 283

22. 조합을 통한 계약이행중 추가물량의 계약내용 변경 284

23. 면적의 변경이 없는 자재규격의 변경시공과 설계변경 284

24. 시공방법 변경에 의한 설계 변경가능 여부 285

25. 설계단가 과소산출에 다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286

26. 장기차수별 공사의 준공대가가 지급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286

27.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우선시공한 경우 납기 후 설계변경 가능여부 287

28. 물량증가로 인한 설계변경시 견적처리된 신규비목에 대한 경비의 중복적용 제외 여부 289

29. 고용보험료 과다예상 계약금액조정 290

30. 설계변경시 제비율 적용방법 290

31. 설계변경에 따른 사급자재의 제경비 계상 여부 291

32. 설치조건부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과 기타경비의 계상방법 292

33. 설계서와 현장상황이 다른 사유로 설계변경시 적용단가는? 293

34. 설계변경시 신규비목등 단가 293

35. 가시설 강재손료(시트파일, 띠장) 기간의 추가적용시 신규비목 여부 294

36. 설계변경시 단가적용과 실적공사비 단가 295

37. E/S 조정후 발주처 요구로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296

38. 설계변경과정에서 단가적용 오류시 정정 가능여부 296

39. 공사원가에 반영된 건강 및 연금보험료가 실제로 납부한 것과 다른 경우 정산할 수 있는지 297

40. 폐기물처리 정산관련 298

41. 개산계약의 정산시 실제 발생비용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299

제2절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상호모순 301

1. 설계변경 가능여부 301

2. 알루미늄 창호공사 302

3. 총액입찰공사의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303

4. 물량내역서 누락공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단가 304

5. 품질관리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304

6.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305

7. 1식단가 공종의 경우 당초 기준이 되는 설계물량 적용여부 306

8. 신규단가 관련 307

9. 설계변경 단가적용 308

10. 조립식 강관동바리의 신규비목 적용 309

11.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될 경우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310

12. 신규단가 관련 (설계서 불분명) 310

13. 설계변경 가능여부 (설계 불분명) 311

14. 설계서의 불분명에 의한 1식단가 공종의 설계변경 312

15.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313

16. 설계변경 가능여부 (설계서 불분명, 누락, 오류) 314

17.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의 시공여부 315

18. 설계내역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316

19. 슬레이트(석면함유) 철거시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비용 등이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317

20. 건설폐기물 처리비의 부담주체 318

21. 시공물량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319

22. 관급자재 수량 부족분에 대한 추가발주 또는 사급전환 가능여부 319

23.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320

24. 발주처가 입찰시 작성한 설계서의 오류로 인하여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하는 경우 321

25. 품셈적용 착오에 다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322

26. 공사원가계산의 오류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323

27. 자재수량 및 수급방법의 변경시 계약금액조정가능여부 323

28. 설계도와 계약내역서상의 시공자재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324

29. 안전점검비 부담주체 및 설계서간 불일치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325

30. 설계도면상 물품의 도면, 시방서 및 견적서 상이 326

31. 설계변경 가능여부 (설계서간 상이, 특정제품) 326

제3절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경우 327

1. 단위중량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327

2.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가시설물) 328

3. 작업현장 여건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여부 329

4. 시방서 해석에 따른 공사비 증액 가능여부 330

5.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의 설계변경 331

6. 공사계약일반조건과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상이 332

7. 토질함수비 과다 및 지하수 유출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332

8. 공사현장과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333

9.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에 의한 설계변경 및 단가 결정 방법 334

제4절 신기술,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335

1. 신기술사용료 지급 335

2. 건설공사에 신기술 적용 가능여부 336

3. 신기술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337

4. 신기술 지정 보호기간 만료 여부에 대하여 338

5. 당해 절감액의 의미 339

6. 신기술공법을 현장실정에 맞도록 설계변경 가능여부 339

7.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340

제6장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344

제1절 계약기간 연장 346

공기연장 346

1. 설계변경 및 동절기 공기연장 가능 여부 346

2.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및 경비 산정 347

3.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손율 및 1식 단가조정 347

4. 계약기간연장에 의한 계약금액변경시 간접비 산정 349

5. 용역계약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350

6. 장기계속공사 전체공기 연장시 손해보험 및 간접비 조정 352

7. 하도급계약에 있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산정 353

제2절 운반거리 변경 353

운반거리 353

1.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353

2. 현장여건과 다른 운반거리 및 운반량에 대한 설계변경 354

3. 골재원 변경에 따른 사석단가 변경 355

4. 토취장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355

5. 사토장 운반거리 실측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357

6. 계약 후 사토장의 위치확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방법 358

7. 사토장 운반거리 단축 359

8. 토취장 변경에 의한 단가조정 360

9. 토취장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단가 산정방법 361

10. 설계변경(운반로 변경에 따른 평균주행속도 변경)관련 362

11. 최저가 입찰 공사계약에서 운반로가 변경된 경우 실비산정방법 363

12. 당초 설계서의 사용할 토취장의 자재(점토)가 부적격으로 적격자재가 있는 새로운 토취장으로 변경한 경우 운반거리와 자재변경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여부 364

제3절 기타 계약내용 변경 365

1.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 산정 365

2. 의무적 가입보험료의 정산관련 366

3.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정산대상 366

4.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시 납부한 금액 적용 기준 367

5. 장기계속공사에서의 법정경비 정산방법 368

6. 예정가격 작성기준 소급적용(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369

7. 사후정산 보험료의 예가금액 반영후 변경계약 370

8. 대가지급시 경유세율 인상분의 지급잔액이 정산대상인지 371

9. 가설재 손료 산정 372

10. 작업부산물(고재) 공제 373

11. 강재손료 적용방법 374

12. 재설계로 인한 설계비용의 부담주체 및 공사기간 연장 374

13.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도급계약 정산여부 및 계약금액의 조정여부 376

14. 계약체결이후 법령개정으로 인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여부 376

15. 도서 노임할증을 적용한 공사계약에서 연륙교가 개통된 경우 노임할증 미적용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377

제4절 수급자재의 변경 378

1. 창호류 사급자재 전환 378

2. 관급자재인지의 판단여부 379

3. 관급자재 부족분 지급요청 가능여부 379

4. 관급자재대의 공사비에의 포함여부 등 380

제7장 용역계약의 계약금액조정 384

1. 근무일수 386

2. 기성청구시 계약금액 정산가능 여부 387

3. 시공사책임하에 미술장식품 설치 가능여부 388

4. 용역계약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등 389

5. 실시설계비 누락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390

6. 장기용역계약에서 계약금액조정 방법 391

7. 용역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392

8. 용역계약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393

9. 공사비용 변동계약에 따른 감리용역비용의 조정 및 재계약 여부 395

10.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계약의 분리계약 가능여부 396

제8장 공동계약과 하도급 398

제1절 공동계약 400

공통기준 400

1. 공동도급계약 400

2.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적용 401

3. 대형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제한 402

4. 지역의무공동도급과 계열회사 402

5. 공동계약에 있어서 분담부분이란 403

6. 공동도급공사의 구성원 대표자 선임 404

7. 공동수급체 구성시 참여비율이 같을 경우 대표자 선정은? 405

8.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2조의 면허, 시공능력, 실적이라 함은 406

9. 공동계약의 경우 보증금 납부방법 407

공동이행방식 407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요건 407

2. 수급체구성원이 모두 면허 등의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는지 408

3. 대표사의 중도 탈퇴와 잔존구성원의 계약이행 409

4.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의 제재 및 기성대가 지급기준 410

5. 공동도급사간 채권 양수도가 가능한지의 여부 411

분담이행방식 412

1.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 412

2. 건설업자와 일반사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여부 413

3. 대표사 단독으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는지? 414

4. 분담이행방식에서 추가물량의 공정이 불분명한 경우 시공업체 선정기준은 415

출자지분변경 416

1. 공동도급사 부도로 인한 지분율 변경 416

2.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 탈퇴시의 계약이행방법 417

3. 가압류로 인한 공동수급체 대표회사의 탈퇴와 지분율의 변경 419

제2절 하도급 420

하도급 일반 420

1. 하수급예정자 변경 420

2. 하도급업체 변경 가능 여부 421

3.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이행여부 421

4. 하도급계약의 물가변동 적용방법 422

5. 하도급업체의 타절정산과 물가변동 423

6. 하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의 법적근거 424

7. 소방공사를 부대공사로 하여 시공가능 여부 425

8. 하도급계약업체 부도발생시 하도급계약 성립 및 해지가능 여부 426

9. 발주기관의 승인없는 하도급과 부정당업자제재처분 427

10. 하수급예정자 계약포기시 하도급계획 변경 428

11. 하수급업체 변경시 지역업체 및 하도급비율의 준수 429

12. 발주처에서 하도급실적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429

하도급 대가지급 430

1. 공동수급체의 하도급대가 지급의무 430

2. 하도급사에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431

3.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않은 하도급변경의 적법성여부 432

4.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의 하도급대금 지급 433

제9장 대형공사 434

제1절 공통기준 436

1. 원안설계감리자의 대안입찰 참가자격 436

2. 설계용역업자의 대안입찰 참여 가능여부 438

3. 턴키공사 실시설계도면 작성기준에 대하여 439

4. 대형공사에 있어 사후환경영향평가의 분리발주 여부 440

5. 대형공사계약의 설계변경시 오류사항 정정가능 여부 441

6. 기본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실시설계시에 삭제할 수 있는지 441

7. 기본설계 내용이 변경된 실시설계금액으로 계약체결 할 수 있는지 442

8. 턴키공사 계약서류 우선순위 적용 443

9. 대안공사의 설계변경시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444

10. 턴키입찰에서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산출내역서 산정 기준 444

11. 일괄입찰(Fast Track)에서 산출내역서의 작성주체 및 이윤율 등의 제비율은 당초 입찰내역서와 일치하여야 하는지 445

12.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제한 446

제2절 설계비 보상 447

1. 대안설계가 채택되지 아니한 경우 처리방법 447

2. 건축설계 공모당선작의 권리 및 보상에 대하여 448

3. 대형공사에서 낙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도서의 소유권은 448

제3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449

1. 일괄입찰공사에서 물가변동 449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일부 비목을 제외할 수 있는지 450

제4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451

1. 대형공사 수량정산 451

2. 대형공사 설계변경시 적용단가에 대하여 452

3. 대형공사 인허가기관 요구사항 수용시의 설계변경 454

4. 암매각대 단가조정 455

5. 추가시설물의 설치요구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456

6. 분리발주되어야 할 공사가 본공사에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 계약금액조정 456

7. 산출내역서상의 시공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457

8. 턴키공사의 설계변경시 전체공사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458

9. 대안공사의 설계변경 459

10. 대안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460

11. 대안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 461

12. 부분대안공사의 인허가기관 요구 수용과 위치변경 462

13. 대안구간에서 발생한 사토처리 위치변경시 계약금액조정 463

14. 대안입찰에서 원안설계부분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464

15. 대안입찰공사의 문화재 시굴관련 계약금액조정 465

16. 대안입찰공사의 노선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466

17. 대안입찰공사의 내역서상의 간접비 조정 가능여부 467

18. 대안입찰공사에서 설계오류로 설계변경을 할 경우 전체공사계약금액의 조정방법 468

19. 일괄입찰에서 계약이행의 기준이 되는 설계변경 469

20. 일괄입찰(Fast Track)공사의 계약금액조정 470

21. 일괄입찰공사의 실시설계보완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한계 I 471

22. 일괄입찰공사의 실시설계보완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한계 II 472

23. 일괄입찰에서의 설계변경(우선시공분 이외의 시공분) 473

24. 일괄입찰공사의 신기술신공법적용에 의한 설계변경 474

25. 일괄입찰로 체결한 계약에서 무대운반거리 계약금액조정 475

26. 발주처의 요구로 인한 실시설계서 변경과 계약금액조정 476

27. 설계·시공 일괄입찰에서 기본설계의 내용을 실시설계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 476

28. 턴키공사에서 공사관련법령의 제·개정의 경우 계약금액 증액 가능여부 477

29. 턴키공사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방법 478

30. 턴키공사에서 설계변경 479

31. 턴키공사의 현장상태와 설계서 상이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480

제5절 기타사유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481

1. 기술제안입찰의 계약금액조정 481

2. 기술제안으로 일부 증가되는 관급자재의 구입비용 부담주체 482

3. 추가도급계약후 비상주감리원의 변경요청 반영여부 483

4. 턴키공사의 운반거리 정산 483

5. 턴키공사에 있어 설계변경시 제경비율 적용 484

6. 턴키에서 공사 관련법령 개정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여부 485

7.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공사의 준공서면을 공사감독관이 준공일에 접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송 중 분실한 경우 지체상금 부과여부 486

8. 분리발주되어야 할 공사가 본공사에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 487

9. 하수급업체 변경시 지역업체 및 하도급비율의 준수 488

제10장 국제입찰 490

1. 국제입찰대상 여부 492

2. 정부조달협정 규정에 의거 국제입찰 여부 492

3. 국제입찰에서의 입찰참가자격 493

4. 국제입찰과 지역의무공동계약 494

5. 외국기업 참여시 불이익 해당여부 494

6. 국제입찰진행방법관련 495

7. 외국기업 평가 496

판권기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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