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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훈령 5

1. 심판사무취급규정(개정 2011. 3.31. 특허청 훈령 제690호) 7

제1장 총칙 7

제1조 (목적) 7

제2조 (적용범위) 7

제3조 (전산입력) 7

제2장 서류 등의 처리 8

제4조 (서류 등의 접수) 8

제5조 (우편 등에 의한 서류 등의 접수) 8

제6조 (서류 등의 접수절차) 9

제7조 (심판서류 등의 처리) 9

제8조 (서류 등의 반려) 9

제9조 (심판번호 부여방법) 10

제10조 (심판서류 등의 송달방법) 10

제11조 (대리인 사이의 송달) 11

제12조 (송달서류 등의 반송시 조치) 11

제13조 (공시송달의 방법) 11

제14조 (서류 등의 보존 관리) 12

제3장 심판비용의 예납 12

제15조 (심판비용의 예납) 12

제16조 (예납금 계산 기준) 12

제17조 (예납금의 납구) 13

제18조 (예납금의 지급) 13

제19조 (예납금의 반환) 13

제20조 (반환되지 아니한 예납금의 국고 귀속) 13

제4장 심판절차 14

제21조 (법정기간의 연장) 14

제22조 (지정기간 및 그 연장) 14

제23조 (심판청구서 등의 부본 송달) 14

제24조 (답변서의 기재사항) 15

제25조 (심판청구서 보정) 15

제25조의2 (심판서류의 주소관련 사항의 직권 변경) 15

제26조 (심판청구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15

제27조 (심판관 지정 및 변경) 16

제28조 (심판합의체의 운영) 16

제28조의2 (심판사무관 등의 직무) 17

제29조 (보정명령 등의 절차) 17

제30조 (심리진행) 17

제31조 (심판의 순위) 18

제31조의2 (신속심판) 19

제32조 (심리종결) 20

제33조 (심판절차의 중지) 20

제33조의2 (심판속행통지) 21

제34조 (거절결정불복심판 등) 21

제35조 (심사전치) 21

제36조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22

제37조 (실용신안등록출원각하결정불복심판) 22

제37조의2 (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 22

제38조 (출원의 변경 등) 22

제38조의2 (정보제공의 처리) 22

제39조 (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23

제5장 구술심리 23

제39조의2 (구술심리를 행하여야 하는 사건등) 23

제39조의3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 할 수 있는 사건) 23

제40조 (구술심리기일의 지정) 24

제41조 (구술심리기일의 변경) 24

제42조 (다음 기일의 지정) 24

제42조의2 (구술심리기일의 취소) 24

제43조 (증인 등에 대한 기일변경통지) 25

제44조 (구술심리의 녹음 등) 25

제45조 (녹음테이프, 속기록의 보관 등) 25

제45조의2 (심판정의 질서유지) 25

제45조의3 (구술심리 조서의 작성) 25

제6장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사무 26

제1절 총칙 26

제46조 (증빙자료의 신청) 26

제47조 (증인신문의 신청) 26

제48조 (감정서 등 사본 제출) 26

제49조 (증거조사비용의 예납) 26

제2절 증인신문 26

제50조 (증인진술서의 제출 등) 27

제51조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등) 27

제52조 (증인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등) 27

제53조 (불출석의 신고) 27

제54조 (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27

제3절 감정 28

제55조 (감정사항의 결정 등) 28

제56조 (기피신청의 방식) 28

제57조 (감정서의 설명) 28

제58조 (증인신문규정의 준용) 28

제4절 서증 28

제59조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한 서증신청) 28

제60조 (증거설명서의 제출 등) 29

제61조 (서증부호) 29

제62조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등) 29

제63조 (제시·제출된 문서의 보관) 30

제5절 검증 30

제64조 (검증목적물의 제출) 30

제65조 (검증목적물의 보관 등) 30

제6절 당사자신문 30

제66조 (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30

제7절 그 밖의 증거 30

제67조 (자기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30

제68조 (음성·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30

제69조 (감정 등 규정의 준용) 31

제8절 증거보전 31

제70조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31

제71조 (증거보전 기록의 송부) 31

제9절 증거물 등 보관물의 관리 및 반환 31

제72조 (증거물 등의 정의) 31

제73조 (증거물 등의 관리) 31

제74조 (증거물 등의 접수 및 보관) 32

제75조 (증거물 등의 대출) 32

제76조 (증거물 등의 반환) 32

제77조 (보관상의 점검) 32

제7장 심결 및 심판사항의 등록·공고 33

제77조의2 (심결일) 33

제78조 (등록사항 등) 33

제79조 (심판절차 중 정정명세서등의 공고) 33

제8장 취소판결 확정사건의 처리절차 34

제80조 (심판번호 부여방법 등) 34

제81조 (심판관 지정 및 변경) 34

제82조 (심판서류철의 관리) 34

제9장 보칙 34

제83조 (이송) 34

제84조 (심판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 34

제85조 (비밀번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35

제86조 (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35

제87조 (부실권리존속방지를 위한 절차) 35

제88조 (부가기간의 지정) 36

제89조 (심판제도발전협의회등의 설치·운영) 36

제90조 (재검토기한) 36

부칙 36

① (시행일) 36

② (폐지훈령) 36

부칙(2004. 5. 1.) 36

부칙(2005.12.14.) 36

제1조 (시행일) 36

제2조 (경과조치) 36

부칙(2006. 1.31.) 37

부칙(2006. 4.12.) 37

제1조 (시행일) 37

제2조 (경과조치) 37

부칙(2006.10. 4.) 37

부칙(2007. 1. 9.) 37

제1조 (시행일) 37

제2조 (경과조치) 37

부칙(2007. 6.25.) 37

제1조 (시행일) 37

제2조 (경과조치) 37

부칙(2008. 1.30.) 38

제1조 (시행일) 38

제2조 (경과조치) 38

부칙(2008. 6.25.) 38

제1조 (시행일) 38

부칙(2009. 1.30.) 38

제1조 (시행일) 38

제2조 (심판청구서 등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38

제3조 (신속심판에 관한 적용례) 38

부칙(2009. 8.24.) 38

부칙(2009.10. 1.) 38

제1조 (시행일) 38

제2조 (다른 훈령의 개정) 39

제3조 (신속심판에 관한 적용례) 39

부칙(2009.10.27.) 39

제1조 (시행일) 39

부칙(2010. 3.30.) 39

제1조 (시행일) 39

부칙(2010. 6.29.) 39

제1조 (시행일) 39

부칙(2010.11.19.) 39

제1조 (시행일) 39

제2조 (우선심판에 관한 적용례) 39

부칙(2011. 4. 1) 39

제1조 (시행일) 39

제2조 (심결또는 결정등본 송달에 관한 적용례) 39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9. 10. 1.] 특허심판원 제부 심판비용예납요구서 40

[별지 제2호 서식] 심판비용예납금 처리부 41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09. 10. 1.] 특허심판원 심판비용예납금환급통지서 42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06. 4. 12.][개정 2009. 10. 1.] 우선심판신청서 43

[별지 제5-1호 서식] [개정 2006. 4. 12][개정 2009. 10. 1.] 특허심판원 제부 우선심판결정통지서 44

[별지 제5-2호 서식] [개정 2009. 10. 1.] 특허심판원 제부 우선심판불승인통지서 45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09. 10. 1.] 특허심판원 심리종결예정시기통지서 46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09. 10. 1.] 특허심판원 제부 심판절차중지통지서 47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09. 10. 1.] [개정 2010. 3. 30.] 특허심판원 제부 심판절차속행통지서 48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06. 4. 12., 2008. 6. 25.] 특허심판원 49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09. 10. 1.] 특허심판원 심사전치이관통지서 50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09. 10. 1.] 특허심판원 심사전치종결, 심판번호 및 심판관지정통지서 51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0. 3. 30.] 특허심판원 제부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서 52

[별지 제12-2호 서식] [신설 2010. 3. 30.] 특허심판원 제부 구술심리기일변경통지서 53

[별지 제12-3호 서식] [신설 2010. 3. 30.] 특허심판원 제부 구술심리기일취소통지서 54

[별지 제12-4호 서식] [제정 2011. 3. 31.] 특허심판원 제부 구술심리 쟁점심문서 55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10. 3. 30.] 특허심판원 제부 증인출석요구서 56

[별지 제13-2호 서식] [신설 2010. 3. 30.] 특허심판원 제부 증인출석기일변경통지서 57

[별지 제13-3호 서식] [신설 2010. 11. 19.] 특허심판원 제부 증인출석취소통지서 58

[별지 제14호 서식] 특허심판원 제부 제출요구서 59

[별지 제15호 서식] 증거물건 반환(대출)수령증 60

[별지 제16호 서식] 특허심판원 제부 정정심판청구공고결정 61

[별지 제17호 서식] 특허심판원 제부 정정심판청구공고 62

[별지 제19호 서식] 특허심판원 63

[별지 제20호 서식] 〈의견요약표〉 64

[별지 제21호 서식] 특허심판원 제부 심판중지취소결정 65

[별지 제22호 서식] 심사관 의견요청서 66

[별지 제23호 서식] 특허심판원 제부 서면심리통지 67

[별지 제24호 서식] [개정 2009. 10. 1.] [개정 2010. 3. 30.] 신속심판신청서 68

[별지 제24-1호 서식] [신설 2009. 10. 1.] 특허심판원 제부 신속심판결정통지서 69

[별지 제24-2호 서식] [신설 2009. 10. 1.] 특허심판원 제부 신속심판불승인통지서 70

[별지 제25호 서식] [신설 2010. 3. 30.] 기일변경신청서 71

2. 판례평석 심의에 관한 규정(개정 2009.10.27. 특허청 훈령 제637호) 72

제1조 (목적) 72

제2조 (판례 평석의 제출) 72

제3조 (판례 평석 심의위원회) 72

제4조 (판례 평석의 평가·심의) 72

제5조 (판례 평석의 홍보) 73

제6조 (우수한 판례 평석에 대한 포상) 73

제7조 (비밀 유지 의무) 73

부칙(2007. 8. 9.) 74

제1조 (시행일) 74

부칙(2007.12.12.) 74

부칙(2008. 4.11. 특허청 사무분장규칙) 74

제1조 (시행일) 74

부칙(2009.10.27.) 74

제1조 (시행일) 74

[별지 1-1. 판례 평석 개요 양식] 판례 평석 개요[접수번호 200 -] 75

[별지 1-2. 판례 평석 작성 요령] 판례 평석 작성 요령 76

[별지 2. 판례 평석 평가서] 판례 평석 평가서 77

3. 소송사무취급규정(개정 2008. 4.11. 특허청 훈령 제545호) 78

제1장 총칙 78

제1조 (목적) 78

제2조 (적용범위) 78

제3조 (용어의 정의) 78

제4조 (소송총괄관의 임무 등) 78

제2장 결정계 사건의 소송사무 78

제5조 (소장의 접수처리) 78

제6조 (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변경) 79

제7조 (소송수행자의 기본준수사항) 79

제8조 (소장접수 보고) 79

제9조 (답변서등의 제출) 79

제10조 (소송진행보고) 79

제11조 (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경우 처리) 80

제12조 (특허법원 판결문의 접수처리) 80

제13조 (특허청 승소 판결문 접수시의 처리) 80

제14조 (특허청 패소 판결문 접수시의 처리) 81

제15조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접수처리) 81

제16조 (상고이유서의 제출) 81

제17조 (상고답변서의 등의 제출) 81

제18조 (대법원 판결문의 접수처리) 81

제19조 (기타 사항의 보고) 82

제20조 (소송수행의 관리) 82

제21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의 보고) 82

제22조 (관계 과에의 통지) 82

제3장 당사자계 사건의 소송사무 82

제23조 (소제기 통지·재판서정본의 접수 처리) 82

제24조 (관계 과에의 통지) 82

제4장 소송대리인 82

제25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 82

제26조 (위임수수료) 83

제27조 (지급기준액) 83

제5장 소송비용 83

제28조 (소송비용의 확정) 83

제29조 (소송비용의 지급) 83

제30조 (소송비용의 회수) 83

제6장 부책의 비치 및 관리 84

제31조 (소송관계기록부의 비치 관리) 84

제32조 (사건기록의 정리) 84

제7장 보칙 84

제33조 (승소포상금의 지급 등) 84

부칙 85

제1조 (시행일) 85

부칙(2005.12. 8. 특허청 사무분장규칙) 85

부칙(2008. 1.30.) 85

부칙(2008. 4.11. 특허청 사무분장규칙) 85

[별지 제1호 서식] 소송문서접수처리부 86

[별지 제2호 서식] 특허소송사건처리부 87

[별지 제3호 서식] 소송수행자 지정·해임서 발급부 88

[별지 제4호 서식] 소송수행자지정서(특허소송) 89

[별지 제5호 서식] 소송수행자해임서(특허소송) 90

[별지 제6호 서식] 소송사무보고 91

[별지 제7호 서식] 소송진행상황보고 92

[별지 제8호 서식] 불변기일대장 93

[별지 제9호 서식] 상소 제기(포기) 의견서 94

[별지 제10호 서식] 패소원인분석표 95

[별지 제11호 서식] 소송진행상황점검표 96

[별지 제12호 서식] 계약서 97

[별지 제13호 서식] 소송대리인위임장 98

[별지 제14호 서식] 소송대리인위임장발급부 99

4. 소송수행자지정 및 업무분장에 관한 지침(개정 2010. 3. 30. 특허청 훈령 제661호) 100

제1조 (목적) 100

제2조 (소송수행자 지정절차) 100

제3조 (소송수행자 지정대상) 100

제4조 (소송수행자간의 업무분장) 101

제5조 (소송수행자 지정변경) 101

부칙 101

부칙(2004. 4.12. 특허청 사무분장규칙) 101

부칙(2004. 5. 1.) 102

부칙(2008. 4.11. 특허청 사무분장규칙) 102

부칙(2009.10. 1. 심판사무취급규정) 102

제1조 (시행일) 102

제2조 (다른 훈령의 개정) 102

제3조 생략 102

부칙(2010. 3.30.) 102

제1조 (시행일) 102

5. 산업재산권 관련서류 전자화 사무취급규정(개정 2009. 8.27. 특허청 훈령 제622호) 103

제1장 총칙 103

제1조 (목적) 103

제2조 (적용범위) 103

제3조 (전산에 의한 업무처리) 103

제4조 (전자화 예외) 103

제5조 (용어의 정의) 103

제2장 전자화대상서류의 기초방식 및 접수 104

제6조 (전자화대상서류의 기초방식) 104

제7조 (전자화대상서류의 접수) 104

제8조 (전자화 및 정정신청 기회의 사전 고지) 104

제3장 전자화대상서류의 처리 105

제9조 (전자화대상서류의 인수인계) 105

제10조 (전자화이관 서류목록 작성 및 송부) 105

제11조 (전자화대상서류의 처리) 105

제12조 (전자화대상서류의 접수부서 이관) 105

제13조 (전자화대상서류의 폐기) 105

제4장 전자화대상서류의 전자화 106

제14조 (전자화대상서류의 전자화) 106

제15조 (전자화기관의 장의 책임) 106

제5장 전자문서의 검수 및 재전자화 107

제16조 (전자문서의 검수) 107

제17조 (전자문서의 재전자화) 107

제18조 (특허넷시스템에 전자문서 수록) 107

제6장 전자문서의 전자화결과 통지 및 정정 107

제19조 (전자문서의 전자화결과 통지) 107

제20조 (전자문서의 전자화결과 정정) 108

제7장 심사단계 및 심사이후 단계의 전자화 108

제21조 (전자문서 정정) 108

제22조 (과거서류 스캐닝) 108

부칙(2000. 12. 특허청 훈령 제321호) 109

제1조 (시행일) 109

제2조 (다른 훈령의 개정) 109

부칙(2005.12. 8. 특허청 사무분장규칙) 110

부칙(2007.11.22. 특허청 훈령 제526호) 110

부칙(2008. 4.21. 특허청 훈령 제547호) 110

부칙(2009. 8.27. 특허청 훈령 제622호) 110

특허청 고시 111

1.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액결정에 관한 규정(개정 2009.10.27. 특허청 고시 09-33) 113

제1조 (목적) 113

제2조 (청구서식) 113

제3조 (청구시기) 113

제4조 (청구서의 방식조사 및 보정) 113

제5조 (최고서의 송달) 113

제6조 (비용액결정서의 작성과 정본의 송달) 114

제7조 (기간의 지정등) 114

제8조 (비용의 범위) 114

제9조 (비용계산의 기준) 114

제10조 (비용의 계산) 115

제11조 (강제집행문부여) 115

제12조 삭제 [1998. 2. 28.] 115

제13조 (서류 등의 보존) 115

제14조 (준용) 115

제15조 (유효기간) 115

부칙 116

① (시행일) 116

② (폐지) 116

③ (경과조치) 116

부칙(1998. 2.28.) 116

① (시행일) 116

② (경과조치) 116

부칙(2005. 7. 8.) 116

① (시행일) 116

부칙(2008. 6.25.) 116

제1조 (시행일) 116

부칙(2009. 8.24.) 116

부칙(2009.10.27.) 116

제1조 (시행일) 116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8. 6. 25.]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 117

[별지 제2호 서식] 특허심판원 최고서 118

[별지 제3호 서식] 비용계산서 119

[별지 제4호 서식] 특허심판원 심판비용액결정 120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08. 6. 25.] 121

특허심판원 훈령 123

1. 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개정 2010. 6.29. 특허심판원 훈령 제52호) 125

제1조 (목적) 125

제2조 (적용범위) 125

제3조 (특허심판원장의 직무) 125

제4조 (심판부, 심판정책과, 송무팀 및 심판사무관의 사무) 125

제5조 (수석심판장 등의 직무) 127

제6조 (심판사건의 배당) 129

부칙(1998. 3.25.) 129

부칙(2004. 5. 1.) 129

부칙(2004. 9.20.) 129

부칙(2005. 6.30.) 129

부칙(2005.11.22.) 129

부칙(2007. 5. 2.) 129

부칙(2007. 5.17.) 130

부칙(2008. 6.25.) 130

제1조 (시행일) 130

부칙(2009.10.27.) 130

제1조 (시행일) 130

부칙(2010. 6.29.) 130

제1조 (시행일) 130

2. 특허심판원 전결규정(개정 2010. 6.29. 특허심판원 훈령 제53호) 131

제1조 (목적) 131

제2조 (적용목적) 131

제3조 (전결사항) 131

제4조 (협의 및 별도지사항 처리) 131

제5조 (보고) 132

제6조 (전결권자의 책임) 132

부칙(1998. 3.25.) 132

부칙(2004. 5. 1.) 132

부칙(2004. 9.22.) 132

부칙(2005.11.22.) 132

부칙(2007. 1.31.) 132

부칙(2007.10.16.) 132

제1조 (시행일) 132

부칙(2008. 6.25.) 133

제1조 (시행일) 133

부칙(2009. 2.23.) 133

제1조 (시행일) 133

부칙(2009.10.27.) 133

제1조 (시행일) 133

부칙(2010. 6.29.) 133

제1조 (시행일) 133

[별표 1] [개정 2005. 11. 21, 2007. 1. 31, 2008. 6. 25, 2009. 10. 27.] 위임전결사항 134

[별표 2] [개정 2008. 6. 25.]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140

3. 특허심판원 특수관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0. 6.29. 특허심판원 훈령 제54호) 141

제1조 (목적) 141

제2조 (적용범위) 141

제3조 (특수관인의 규격 등) 141

제4조 (특수관인의 사용대상 업무) 141

제5조 (특수관인의 비치 및 관리) 141

제6조 (특수관인 관수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141

제7조 (특수관인 관수책임자의 임무) 141

제8조 (특수관인의 사용절차) 142

부칙 142

부칙(2005.11.22.) 142

부칙(2008. 6.25.) 142

제1조 (시행일) 142

부칙(2010. 6.29.) 142

제1조 (시행일) 142

[별표] 특허심판원 서울사무소 증명업무용 특수관인 143

4. 판례조사연구보고에 관한 운영규정(개정 2010. 6.29. 특허심판원 훈령 제55호) 144

제1조 (목적) 144

제2조 (연구대상 등) 144

제3조 (판례조사연구비의 지급대상) 144

제4조 (지급액) 145

제5조 (지급방법 등) 145

제6조 (연구발표회 개회) 145

제7조 (연구보고서 활용) 145

부칙 145

① (시행일) 145

② (경과조치) 145

부칙(2005. 6.30.) 146

부칙(2005.11.22.) 146

부칙(2005.12.30.) 146

부칙(2006. 8.23.) 146

부칙(2008. 6.25.) 146

제1조 (시행일) 146

부칙(2009.10.27.) 146

제1조 (시행일) 146

부칙(2010. 6.29.) 146

제1조 (시행일) 146

〔별지 서식〕 〔개정 2009. 10. 27.〕 판례조사 연구 보고서 147

5.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2010.10.26. 특허심판원 훈령 제61호) 148

제1조 (목적) 148

제2조 (정의) 148

제3조 (심판부의 설치) 148

제4조 (심판부의 구성) 148

제5조 (심판부의 기능 등) 149

제6조 (심판관의 심판부 근무명령 등) 149

제7조 (심판관의 심판부 근무 요건) 149

제8조 (심판관지정교육과정의 개설·운영) 150

제9조 (연구지도관의 위촉 및 직무 등) 150

제10조 (수석심판장 및 수석심판관 등의 추천과 직무) 150

제11조 (심판사건의 심판관 지정) 151

제12조 (심판사건의 심판관 지정 변경) 151

제13조 (5인 심판부 심판사건의 심판관 지정) 151

제14조 (5인 심판부 심판사건의 선정) 151

제15조 (5인 심판부 심판사건의 합의) 151

제16조 (5인 심판부 심판사건의 심결문 초안 작성) 151

부칙 (2004. 8.31.) 152

제1조 (시행일) 152

제2조 (폐지규정) 152

제3조 (경과조치) 152

부칙(2005. 6.30.) 152

부칙(2005.11.22.) 152

부칙(2005.12.15.) 152

부칙(2008. 6.25.) 152

제1조 (시행일) 152

부칙(2009.10.27.) 152

제1조 (시행일) 152

부칙(2010. 6.29.) 152

제1조 (시행일) 153

[별지 제1호 위촉장] 위촉장 154

〔별지 제2호 심판관지정 변경 요청서〕 [개정 2008. 6. 25, 2009. 10. 27.] 심판관지정변경요청서 155

6. 기술·상표·디자인 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2010. 6.29. 특허심판원 훈령 제57호) 156

제1조 (목적) 156

제2조 (기술·상표·디자인설명회 개최 대상사건) 156

제2조의2 (참석 대상자) 156

제3조 (기술·상표·디자인설명회의 개회) 156

제4조 (기술·상표·디자인설명회 개최 일시 등의 지정·통지) 157

제5조 (기술·상표·디자인설명회 개최 일시 등의 변경·통지) 157

제6조 (기술·상표·디자인설명회의 개최 장소) 157

제7조 (서울사무소 등에서 기술·상표·디자인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의 심판관의 참석범위) 158

제8조 (기술·상표·디자인설명회 결과 보고서 작성) 158

제9조 (준용규정) 158

제10조 (유효기간) 158

부칙(2004. 8.24.) 158

부칙(2005.10.28.) 158

부칙(2007. 5. 2.) 158

부칙(2008. 1.30.) 158

부칙(2008. 3.17.) 159

부칙(2009. 8.24.) 159

부칙(2009.10.27.) 159

제1조 (시행일) 159

부칙(2010. 6.29.) 159

제1조 (시행일) 159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9. 10. 27.] 기술·상표·디자인설명회 개최 신청서 160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9. 10. 27., 2010. 6. 29.] 기술·상표·디자인설명회 개최(또는 개최 변경)통지서 161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09. 10. 27., 2010. 6. 29.] 기술·상표·디자인설명회 결과 보고서 162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09. 10. 27., 2010. 6. 29.] 특허심판원 제부 서면심리통지 163

7. 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개정 2010.12.30. 특허심판원 훈령 제62호) 164

제1장 총칙 164

제1조 (목적) 164

제2장 심판기준심의위원회 164

제2조 (심판기준심의위원회) 164

제3조 (심의위원회 위원) 164

제4조 (심의사항) 164

제5조 (개최시기) 165

제6조 (안건의 상정) 165

제7조 (후속조치) 165

제3장 심판품질평가위원회 165

제8조 (심판품질평가위원회) 165

제9조 (평가위원회 위원) 165

제10조 (위원회의 업무) 165

제11조 (개최시기) 165

제12조 (평가절차) 165

제13조 (평가결과의 반영) 166

제13조의2 (우수심결문 선정위원회) 166

제13조의3 (선정위원회) 166

제13조의4 (운영) 166

제4장 심판관 실적목표 166

제14조 (심판실적평가회의의 운영) 166

제15조 (심판관의 실적목표) 166

제16조 (심판종류별 실적점수) 167

부칙(2006. 5.15.) 168

제1조 (시행일) 168

제2조 (다른 예규의 폐지) 168

부칙(2007. 1. 9.) 168

제1조 (시행일) 168

부칙(2008. 1.31.) 168

제1조 (시행일) 168

부칙(2008. 4.23.) 168

제1조 (시행일) 168

부칙(2008. 7. 1.) 168

제1조 (시행일) 169

부칙(2009.10.27.) 169

제1조 (시행일) 169

제2조 (심판장 월처리 목표 규정의 적용례) 169

제3조 (심사전치 보정에 대한 적용례) 169

부칙(2010. 6.29.) 169

제1조 (시행일) 169

제2조 (퇴직자 목표실적에 관한 적용례) 169

부칙(2010.12.30.) 169

[별표 1] 심판관·소송수행관 책임지수 170

[별표 2] [개정 2008. 1. 9., 2008. 1. 31.] 심판경력 기준율 170

[별표 3] [개정 2008. 1. 9., 2009. 10. 27., 2010. 12. 30.] 심판종류별 실적점수 171

[별표 4] [개정 2008. 1. 31., 2008. 4. 23.][삭제 2010. 12. 30.] 171

[별지 서식] [개정 2009. 10. 27.] 심결취소(소송패소)원인분석 의견서 172

8. 심판관 추천 및 심판정책·지원인력의 보직관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0. 6.29. 특허심판원 훈령 제59호) 178

제1장 총칙 178

제1조 (목적) 178

제2조 (적용범위) 178

제2장 심판관추천위원회 178

제3조 (심판관추천위원회) 178

제4조 (위원회 구성) 178

제5조 (개최시기) 178

제6조 (추천대상) 178

제7조 (위원회 운영) 178

제3장 심판정책·지원인력의 보직관리 179

제8조 (심판정책과장) 179

제9조 (송무팀장) 179

제10조 (특허심판원 직원 보직관리) 179

제11조 (심판정책과 주무관 보직관리) 179

부칙 (2009.10.22.) 179

부칙 (2010. 6.29.) 179

제1조 (시행일) 179

[별지 서식] 업무실적기술서 180

[별표] 심판관 추천기준 181

9. 심판관 등급제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2010. 6.29. 특허심판원 훈령 제60호) 182

제1장 총칙 182

제1조 (목적) 182

제2조 (정의) 182

제2장 승급기준 182

제3조 (승급의 절차) 182

제4조 (승급요건) 182

제5조 (교육과정) 182

제3장 승급심사 및 운영 183

제6조 (심판관 승급심사위원회) 183

제7조 (업무의 차별화) 183

제8조 (기타) 183

부칙(2009.11.25.) 183

제1조 (시행일) 183

부칙(2010. 6.29.) 183

제1조 (시행일) 183

특허심판원 예규 185

1. 컴퓨터를 이용한 심결문 등 작성요령(개정 2010. 6.29. 특허심판원 예규 제55호) 187

I. 목적 187

II. 용지의 규격, 여백 및 줄수 187

III. 심결문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배열순서 〔개정 2008. 6. 25.〕 187

IV. 심결문 등의 구체적 작성요령 〔개정 2008. 6. 25.〕 188

부칙 194

부칙(2008. 6.25.) 194

제1조 (시행일) 194

부칙(2009.12.30.) 194

제1조 (시행일) 194

부칙(2010. 6.29.) 194

제1조 (시행일) 194

〔별표 1〕 (제목없음) 195

2. 심결된 중요 심판사건에 관한 보고지침(개정 2009.10.27. 특허심판원 예규 제48호) 197

1. 목적 197

2. 적용 범위 197

3. 보고대상 심판사건 197

4. 보고 방법 197

5. 긴급보고 198

부칙 198

부칙(2005. 6.30.) 198

부칙(2005.11.22.) 198

부칙(2008. 6.25.) 198

제1조 (시행일) 198

부칙(2009.10.27.) 198

제1조 (시행일) 198

[별지 1] [개정 2005. 6. 30., 2009. 10. 27.] 중요심판사건 보고 199

3. 심결문 간소화에 관한 지침(개정 2010. 6.29. 특허심판원 예규 제56호) 200

제1조 (목적) 200

제2조 (적용범위) 200

제3조 (간소화 기본방향) 200

제4조 (결정계 심판사건의 심결문 작성) 200

제5조 (당사자계 심판사건의 심결문 작성) 201

부칙 202

부칙(2005. 6.30.) 202

부칙(2005.11.22.) 202

부칙(2008. 6.25.) 202

제1조 (시행일) 202

부칙(2009.10.27.) 203

제1조 (시행일) 203

부칙(2010. 6.29.) 203

제1조 (시행일) 203

[별지 1. 결정계 심판사건(특허)] [개정 2005. 11. 22., 2010.6.29.] 특허심판원 제 ○○ 부 심결 204

[별지 2. 결정계 심판사건(상표)] [개정 2005. 11. 22., 2010.6.29.] 특허심판원 제 ○○ 부 심결 207

[별지 3.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무효심판사건(실용신안)] [개정 2010.6.29.] 특허심판원 제 ○○ 부 심결 209

[별지 4.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무효심판사건(상표)] [개정 2010.6.29.] 특허심판원 제 ○○ 부 심결 212

[별지 5.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취소심판(상표)] [개정 2010.6.29.] 특허심판원 제 ○○ 부 심결 214

[별지 6.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 [개정 2010.6.29.] 특허심판원 제 ○○ 부 심결 217

[별지 7.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권리범위확인심판(디자인)] [개정 2005 6 30., 2010.6.29.] 특허심판원 제 ○○ 부 심결 220

4. 특허법원 소제기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지침(개정 2010. 6.29. 특허심판원 예규 제57호) 222

제1조 (목적) 222

제2조 (지정원칙) 222

제3조 (지정방법) 222

제4조 (부가기간 지정 및 처리 절차) 222

제5조 (부가기간 지정업무 수행) 223

제6조 (부가기간 지정의 효과) 223

부칙 223

① (시행일) 223

② (경과조치) 223

부칙(2005. 6.30.) 223

부칙(2005.11.22.) 224

부칙(2008. 6.25.) 224

제1조 (시행일) 224

부칙(2009. 2.23.) 224

제1조 (시행일) 224

부칙(2009. 8.24.) 224

부칙(2009.10.27.) 224

제1조 (시행일) 224

부칙(2010. 6.29.) 224

제1조 (시행일) 224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8. 6. 25., 2009. 10. 27., 2010. 6. 29.] 부가기간지정신청서 225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8. 6. 25., 2009. 10. 27.] 특허심판원 제부 부가기간지정서 226

5.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개정 2010. 6.29. 특허심판원 예규 제58호) 227

제1조 (목적) 227

제2조 (적용범위) 227

제3조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산정 기준) 227

제4조 (특허거절결정·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청구 관련 청구항의 수 기재 및 수수료 산정례) 228

【별첨】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 수수료 산정례 229

부칙(2004. 9.30.) 230

① (시행일) 230

② (경과조치) 230

부칙(2005. 6.30.) 230

부칙(2008. 6.25.) 230

제1조 (시행일) 230

부칙(2010. 6.29.) 230

제1조 (시행일) 230

6. 심판관의 면담에 관한 지침(개정 2010. 6.29. 특허심판원 예규 제59호) 231

제1조 (목적) 231

제2조 (용어의 정의) 231

제3조 (면담의 원칙) 231

제4조 (면담 대상자 등) 232

제5조 (면담의 방법) 232

제6조 (면담의 신청절차) 232

제7조 (면담일시 등의 통지) 232

제8조 (면담의 요청) 232

제9조 (면담의 장소 및 시간) 232

제10조 (면담 출석자의 확인) 233

제11조 (면담기록서의 작성 및 교부 등) 233

제12조 (유효기간) 233

부칙(2004.12.10.) 233

부칙(2005. 6.30.) 233

부칙(2005.11.22.) 234

부칙(2007. 5.17.) 234

부칙(2007. 7.31.) 234

부칙(2008. 6.25.) 234

제1조 (시행일) 234

부칙(2009. 8.24.) 234

부칙(2009.10.27.) 234

제1조 (시행일) 234

부칙(2010. 6.29.) 234

제1조 (시행일) 234

[별지 제1호 서식] 면담신청서 [개정 2005. 6. 30., 2009. 10. 27., 2010. 6. 29.] 면담신청서 235

[별지 제2호 서식] 면담요청서 [개정 2009. 10. 27., 2010. 6. 29.] 특허심판원 제부 면담요청서 236

[별지 제3호 서식] 면담통지서 [개정 2009. 10. 27., 2010. 6. 29.] 특허심판원 제부 면담통지서 237

[별지 제4호 서식] 면담기록서 [개정 2005. 6. 30., 2009. 10. 27., 2010. 6. 29.] 면담기록서 238

7. 법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통지에 관한 예규(개정 2010. 6.29. 특허심판원 예규 제60호) 239

제1조 (목적) 239

제2조 (용어정의) 239

제3조 (적용범위) 239

제4조 (전산입력) 239

제5조 (법원장으로부터 송달 받은 통지서의 관리) 239

제6조 (심판정보 등 통지) 239

제7조 (소송 등 통지서 접수) 240

제8조 (심판정보의 통지구분) 240

제9조 (소송정보의 활용) 240

제10조 (정보의 열람 및 복사 제한) 241

제11조 (송달방법) 241

부칙(2004.12.27.) 241

제1조 (시행일) 241

부칙(2005. 6.30.) 241

부칙(2005.11.22.) 241

부칙(2008. 6.25.) 241

제1조 (시행일) 241

부칙(2009.10.27.) 241

제1조 (시행일) 241

부칙(2010. 6.29.) 241

제1조 (시행일) 241

〈양식 제1호〉 [개정 2005. 6. 30., 2008. 6. 25., 2009. 10. 27.] 특허심판원 심판청구통지 242

〈양식 제2호〉 [개정 2005. 6. 30., 2008. 6. 25.. 2009. 10. 27.] 특허심판원 심판종결통지 243

〈양식 제3호〉 [개정 2008. 6. 25., 2009. 10. 27.] 소송·심판정보 관리 현황 244

8. 구술심리의 속기·녹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개정 2010. 6.29. 특허심판원 예규 제61호) 245

제1조 (목적) 245

제1조의2 (용어의 정의) 245

제2조 (구술심리의 속기와 녹음) 245

제3조 (속기자의 자격·지정 및 교육) 245

제4조 (속기·녹음의 방식 및 보관) 246

제5조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의 폐기) 246

제6조 (녹취서의 작성 등) 246

제7조 (속기록 등의 열람과 복사) 247

제8조 (준용규정) 247

제9조 (비밀 등의 누설금지) 247

부칙 247

부칙(2008. 6.25.) 247

제1조 (시행일) 247

부칙(2009.10.27.) 247

제1조 (시행일) 247

부칙(2010. 6.29.) 247

제1조 (시행일) 247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9. 10. 27.] 특허심판원 제부 속기록 248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9. 10. 27.][삭제 2010. 6. 29.] 249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09. 10. 27., 2010. 6. 29.] 특허심판원 제부 녹취서 249

9. 수석심판장 및 수석심판관 추천 요령(개정 2010. 6.29. 특허심판원 예규 제62호) 250

제1조 (목적) 250

제2조 (수석심판장 추천기준) 250

제3조 (수석심판관 추천기준) 250

부칙(2005.12.21.) 250

부칙(2006. 2.21.) 251

부칙(2008. 6.25.) 251

제1조 (시행일) 251

부칙(2010. 6.29.) 251

제1조 (시행일) 251

10. 심판사건의 집중심리시행에 관한 규정(개정 2010. 6.29. 특허심판원 예규 제63호) 252

제1조 (목적) 252

제2조 (정의) 252

제3조 (집중심리의 대상사건) 252

제4조 (집중심리 진행) 252

부칙(2006. 3. 7.) 253

제1조 (시행일) 253

제2조 (경과조치) 253

부칙(2007. 1. 9.) 253

제1조 (시행일) 253

제2조 (경과조치) 253

부칙(2008. 6.25.) 253

제1조 (시행일) 253

부칙(2010. 6.29.) 253

제1조 (시행일) 253

11. 소송비용처리에 관한 지침(개정 2010. 6.29. 특허심판원 예규 제64호) 254

제1조 (목적) 254

제2조 (진술서의 제출) 254

제3조 (인지액) 254

제4조 (송달료) 254

제5조 (대리인 비용) 254

제6조 (감정료) 255

제7조 (결정문의 송달) 255

제8조 (재항고이유서의 제출) 255

제9조 (소송비용의 지급) 255

부칙(2008.12. 3.) 255

부칙(2010. 6.29.) 255

제1조 (시행일) 255

[별표 1] 인지액 비용 산정 256

[별표 2] 대리인 비용 산정 256

판권기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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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726000 L 346.0486 ㅌ363ㅅ 2011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