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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사】 17
1.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 : 공2011하, 2339) / 정승규 19
2.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동법에 의하여 국가가 매수한 후 분배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이에 대한 국가의 점유는 타점유인지 여부(2011. 7. 28. 선고 2011다15094 판결 : 공2011하, 1776) / 한경환 37
3. 가압류 후에 성립한 유치권으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가부(2011. 11. 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 공2012상, 4) / 하상혁 60
4.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특정 채권자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집행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는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 그 소비대차계약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2011. 12. 22. 선고 2010다103376 판결 : 미간행) / 이종채 82
5.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의 개념(2011. 7. 14. 선고 2009다49469 판결 : 공2011하, 1590) / 김미리 91
6.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물상보증인이 취득한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말소한 소유자 및 근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2011. 8. 18. 선고 2011다30666, 30673 판결 : 공2011하, 1910) / 이언학 120
7. 다른 병원의 조직검사를 통하여 유방암 확정진단을 받은 환자에 대하여 유방절제술을 시행하는 의사에게 새로이 조직검사를 실시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2011. 7. 14. 선고 2009다65416 판결 : 공2011하, 1594) /윤강열 145
8.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의 통행자유권(2011. 10. 13. 선고 2010다63720 판결 : 공2011하, 2330) / 김성주 164
9. 환자의 진료거부와 의사의 설명의무(2011. 11. 24. 선고 2009다70906 판결 : 공2012상, 11) / 문현호 179
10. 피보험차량의 실질적 소유자가 기명피보험자와 다르다는 사정이 고지의무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011. 11. 10. 선고 2009다80309 판결 : 미간행) / 이상주 202
11.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가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있음에도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보험계약의 해지사유로 규정하는 한편 보험자가 그러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 해지권 행사기간의 기산점(2011. 7. 28. 선고 2011다23743, 23750 판결 : 공2011하, 1780) / 김민기 221
12. 선급금 이행 보증보험에 있어서 보상하는 손해(2011. 7. 14. 선고 2010다102960 판결 : 미간행) / 심재남 238
13. 공동소송인들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후 그 중 일부가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산정방법(2011. 9. 30.자 2009마884 결정 : 미간행) / 김동석 252
14.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사건의 기판력이 개별비용항목과 액수에만 미친다고 볼 것인지 신청인의 소송총비용에 미친다고 볼 것인지 여부(2011. 9. 8.자 2009마1689 결정 : 미간행) /김선일 265
15.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판결인용금액이 변제공탁된 후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채무액이 일부 취소된 경우, 그 차액이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반환대상이 되는 가지급물인지 여부(2011. 9. 29. 선고 2011다17847 판결 : 공2011하, 2217) / 호제훈 308
16. 민사소송법상 인용문서에 관한 문서제출의무의 면제사유(2011. 7. 6.자 2010마1659 결정 : 미간행) / 이수영 320
17. 예금 가압류에 있어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와 관련하여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2011. 9. 8. 선고 2010다36483 판결 : 미간행) / 한경환 348
18. 공무원이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실효된 금고형 이상의 전과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 : 공2011하, 2083) / 김경수 369
19.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2011. 11. 10. 선고 2009다93428 판별 : 공2011하, 2540) / 김승정 387
20. 3자 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2011. 9. 8. 선고 2009다49193, 49209 판결 : 공2011하, 2042) / 조용현 443
21. 상가건물 일부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의 사업자등록과 도면 첨부(2011. 11. 24. 선고 2010다56678 판결 : 미간행) / 김동석 463
22. 중재합의의 효력 범위(2011. 12. 22. 선고 2010다76573 판결 : 미간행) / 진상범 479
23. 신탁계약에 따른 토지사용권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지와 제3자에 대한 대항 여부(2011. 9. 8. 선고 2010다15158 판결 : 공2011하, 2061) / 김성수 504
24. 집합건물의 시공자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상행위인 건설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기간(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 공2012상, 107) / 김미리 519
2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서면 결의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한사람이 그 집합건물내에 수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2011. 10. 13. 선고 2009다65546 판결 : 공2011하, 2304) / 심담 545
【가사】 561
1. 명예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범위(2011. 7. 14. 선고 2009므2628, 2635 판결 : 공2011하, 1633) / 김승정 563
2. 유언집행자 해임사유인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의 판단 기준(2011. 10. 27.자 2011스108 결정 : 공2011하, 2451) / 박형준 598
【노동】 617
1.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의 의미(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 공2011하, 2534) / 이미선 619
2. 임금의 차별적 지급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2011. 12. 22. 선고 2010두3237 판결 : 공2012상, 189) / 이미선 637
3. 새로운 요양개시 시 휴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점(2011. 12. 8. 선고 2010두10655 판결 : 공2012상, 140) / 박순영 663
【일반행정】 695
1.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선정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의 처분성 유무(2011. 10. 13. 선고 2008두17905 판결 : 공2011하, 2362) / 이태우 697
2.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자가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관계(2011. 12. 8. 선고 2009두19892 판결 : 공2012상, 137) / 김정중 720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혐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2011. 10. 13. 선고 2009두18905 판결 : 공2011하, 2366) / 김민기 750
4. 영업손실보상에서 재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 공2011하, 2238) / 김용하 767
5. 비형벌조항에 대한 잠정적용 유형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 공2011하, 2234) / 김정중 785
6.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 도로점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점용료의 부과 대상인지(2011. 9. 29. 선고 2011두8901 판결 : 미간행) / 한소영 825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서 임시수용시설을 제공받는 세입자가 공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2011. 7. 14. 선고 2011두3685 판결 : 공2011하, 1645) / 호제훈 844
8.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에 찬성한 경우 상가 세입자에 대한 영업손실보상 및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여부에 관하여(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 공2012상, 7) / 최병률 862
9.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2011. 10. 13. 선고 2008두1832 판결 : 공2011하, 2357) / 이완희 879
10.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의 지역에 대해 공장입지 지정승인을 하지 못하도록 한 '산업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규정이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2011. 9. 8. 선고 2009두23822 판결 : 공2011하, 2117) / 김경수 925
1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범위(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 공2011하, 1714) / 백승엽 942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근로자가 사망한 때로 볼 것인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지급 결정을 한 때로 볼 것인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없다고 본 사례(2011. 11. 24. 선고 2011두11013 판결 : 미간행) / 권덕진 961
13. 개정 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판정받은 후 재요양을 받아,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 후 치료를 마친 근로자의 상태가 종전보다 호전되지 않았으나 개정된 시행령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을 적용하면 장해등급이 낮아지게 된 경우,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방법(2011. 9. 8. 선고 2011두9294 판결 : 공2011하, 2123) / 고종영 976
14. 납골당 설치신고사항 이행통지의 법적 성격 및 취소소송의 원고적격(2011. 9. 8. 선고 2009두6766 판결 : 공2011하, 2104) / 최병률 990
15. 지방자치법상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의 대상과 위법사유의 심사 방법(2011. 12. 22. 선고 2009두14309 판결 : 공2012상, 185) / 김태호 1017
판례색인 1041
판권기 1046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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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737903 | 340.9851 -9-1 | v.89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0001737904 | 340.9851 -9-1 | v.89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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