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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SUMMARY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배경 23

제2절 연구 목적 및 범위 25

제3절 추진전략 28

제2장 종합계획수립 수정보완 과정 31

제1절 추진 체계 재설정 31

제2절 비전 및 정책목표 재설정 44

제3절 종합계획 초안 52

제4절 종합계획 초안에 대한 의견반영 결과 56

제3장 원자력안전 종합계획 83

제1절 제1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12~'16) 전문 85

제2절 세부과제별 5개년 계획 117

1. 후쿠시마 사고 교훈을 반영한 원전 안전성 강화 118

2. 안전문화 확산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 131

3. 통합적인 방사선 안전관리체제구축 136

4. 핵비확산 및 핵안보 체제 확립 141

5.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등 원자력 규제역량 강화 148

6. 국제원자력 안전체제에 대한 기여 확대 152

7. 국가 원자력 안전 법·제도 혁신 159

제3절 세부과제별 연도별 이행계획 ('12~'13) 162

1. 후쿠시마 사고 교훈을 반영한 원전 안전성 강화 163

2. 안전문화 확산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 176

3. 통합적인 방사선 안전관리체제 구축 180

4. 핵비확산 및 핵안보 체제 확립 185

5.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등 원자력 규제역량 강화 192

6. 국제원자력 안전체제에 대한 기여 확대 196

7. 국가 원자력 안전 법·제도 혁신 203

제4장 결론 205

첨부 211

첨부 1. 추진전략별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목록 213

첨부 2. 중점과제 세부추진과제별 이행계획 215

첨부 3.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초안(내용없음) 211

[별첨] 연구참여자 명단 221

서지정보양식 222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223

표목차

〈표 1〉 종합계획수립 TFT 및 정책연구팀 32

〈표 2〉 추진위원회 구성 33

〈표 3〉 원자력안전종합계획으로 반영이 필요한 주요 이행과제: 후쿠시마 이후 50개 후속조치 36

〈표 4〉 원자력안전종합계획으로 반영이 필요한 주요 이행과제: IRRS 권고 및 제안사항 38

〈표 5〉 원자력안전종합계획으로 반영이 필요한 주요 이행과제: IAEA 12개 Nuclear Safety Action Plan 40

〈표 6〉 제1차 추진위원회 회의 내용 45

〈표 7〉 비전 및 정책목표 재설정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 48

〈표 8〉 제2차 추진위원회 회의 내용 57

〈표 9〉 제3차 추진위원회 회의 내용 62

〈표 10〉 종합계획 초안에 대한 의견반영 현황 67

〈표 11〉 안전성 강화 방안 보완 내용 70

〈표 12〉 공청회 프로그램 및 패널 참석자 73

〈표 13〉 공청회 토론 주요 내용 74

그림목차

〈그림 1〉 연구개발 추진체계 - NSSC 설립 이전 28

〈그림 2〉 종합계획 수립 TFT - NSSC 설립 이후 32

〈그림 3〉 기존 「원자력안전종합계획(2010~2014)」체계구성 35

〈그림 4〉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안) 43

〈그림 5〉 비전, 목표,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연계도 48

〈그림 6〉 비전 및 정책 목표 초안 49

〈그림 7〉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초안 50

〈그림 8〉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SWOT 분석 초안 64

〈그림 9〉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SWOT 분석 최종안 65

〈그림 10〉 세부과제 로드맵 초안 66

〈그림 11〉 제8차 원자력 안전위원회 회의 결과 85

초록보기

I. 제목

원자력안전 종합계획 보완기획 연구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2010년 3월 원자력안전에 관한 최초의 중장기 마스터플랜인 "원자력안전 종합계획(2010-2014)"이 수립되었으나, 이후 전개된 주요 정책 환경 변화, 즉 원전수출에 수반되는 규제지원, 후쿠시마 원전사고, IAEA IRRS에 대비한 자체평가수행 및 수검(2011.7), 독립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 등을 감안할 경우 현행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정 및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국가 원자력 정책 및 계획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12-2016) 및 제4차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 (2012-2016) 을 고려한 신규과제 도출도 필요하게 되었으며, 국가 계획 간의 논리적 연계성 및 추진의 합리성을 감안하여 계획기간을 동일하게 2012-2016년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 원자력안전종합계획(2010~2014) 수립(2010.3) 이후의 중요한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동 종합계획을 수정·보완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여 다음의 세 가지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다.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립행정기관으로 발족되는 것을 계기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비전, 정책목표, 중점과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

• 2010년 수립된 원자력안전 종합계획 이후에 대두된 국내·외 환경변화, 신규 원자력 안전 정책 수요 및 원자력 안전 현안 분석·반영

- 원전수출국으로서 국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기여 및 원전 도입국 규제지원 업무, 원전 도입국에 대한 안전인프라 구축지원 등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 반영

-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수검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반영

• 최초의 원자력 안전에 관한 법정 종합계획으로서의 위상에 부합하도록 기존 원자력안전 종합계획을 보완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선포될 수 있도록 대비

-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12-2016) 및 제4차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2012-2016)을 고려한 신규과제 도출 및 원자력 안전관련 국가계획기간 일치화

그러나 당초 연구계획 기간('11.7 ~ '11.11) 종료를 앞둔 2012년 10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출범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에 맞는 종합계획을 선포하고자 연구 종료일을 2012년 9월까지로 연기하였다. 그러나 2012년 전반기에 국내의 다양한 안전 현안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등을 반영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기회를 갖기 위해 재차 연구 종료일을 2012년 12월까지로 연기하였다. 연구 기간 연장 후 연구 목표는 제1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에 대한 관계 기관 간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초안을 수정·보완하고 그 결과를 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1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으로서 선포되도록 하는 것이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먼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립행정기관으로 발족되는 것을 계기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비전, 정책목표, 중점과제를 전면 재검토하였다. 형식적 측면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가 원자력안전관리를 총괄하기 위해 설립된 이념에 부응하도록 범부처 국가 원자력안전종합계획으로 위상에 맞는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원자력 산·학·연·관련 내용을 포괄하도록 하였다.

먼저 원자력안전 관련 동향자료의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동향분석 자료는 최근 수년간의 원자력안전 정책성과, 국내외 정책동향 및 환경변화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핵심 이슈를 선별하고 이슈별로 향후 정책 방향 설정에 연관되도록 비전, 정책목표, 추진전략의 논리적 연계성에 주의를 기하였다.

분석결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향후 5년간의 원자력안전 확보를 위한 비전, 정책목표, 추진전략을 검토하여 안전정책 및 계획내용을 체계화 하였으며 추진 전략별 중점과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중점추진과제별로 현황분석, 문제점 파악,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세부과제와 세부과제의 이행일정(안)도 검토하였다.

특히 2010년 수립된 원자력안전 종합계획 이후에 대두된 국내외 환경변화, 신규 원자력 안전 정책 수요 및 원자력 안전 현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동 및 신규 원전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 및 중점 과제가 도출되도록 하였다. 또한 원전수출국으로서 국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기여 및 원전 도입국 규제지원업무, 원전 도입국에 대한 안전 인프라 구축지원 등에 성실히 임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제기구의 교훈 분석 결과를 검토하고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수검에서 제기된 권고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도 중점과제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최초의 원자력 안전에 관한 법정 종합계획으로서의 위상에 부합하도록 기존 원자력안전 종합계획의 틀과 수립 절차, 추진 체계 등을 참고하되 보완을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선포될 수 있도록 1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의 정교성 향상에 노력을 기하였다.

원자력 안전 종합계획을 국가 원자력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법정계획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중 원자력안전분야, 방사선 종합발전계획 등 방사선 및 방재 분야의 계획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고 국내 전문가 검토, 관련기관 기술검토,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IV. 연구개발결과

본 연구에서 수행된 주요 연구 내용과 결과로서 마련된 원자력안전 종합계획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내외 정책환경분석 등을 통해 원자력안전 비전 및 정책목표,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와 함께하는 원자력 안전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였고 중장기 정책목표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 달성', '세계 선도적 수준의 핵비 확산 및 핵안보 체제 구축', '세계 일류의 원자력안전·핵안보 인프라 확충'을 제시하였고, 정책목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7대 추진 전략도 선정하였다.

① 후쿠시마 사고 교훈을 반영한 원전 안전성 강화

② 안전문화 확산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

③ 통합적인 방사선 안전관리체제 구축

④ 핵비확산 및 핵안보 체제 확립

⑤ 국가 원자력 안전 법·제도 혁신

⑥ 국제 원자력 안전체제에 대한 기여 확대

⑦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등 원자력 안전규제역량 강화

'후쿠시마 사고 교훈을 반영한 원전 안전성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독립적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출범,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맞춰 원전 안전목표 체계를 재정립하고 국내 원전 설계기준 강화 등 안전 규제기준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원전 안전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장기 가동 원전 및 미래 안전규제현안 대응을 강화 할 뿐만 아니라 극한복합재난 시에도 실효성 있는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안전문화 확산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와 관련해서는 사업자의 안전 최우선 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며, 원자력 안전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 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통합적인 방사선 안전관리체제 구축'와 관련하여서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 정착, 방사선 안전관리 제도 선진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원자력안전 및 핵안보 모두 고려한 균형 있는 종합계획이 되기 위하여 '핵비확산 및 핵안보 체제확립'을 추진전략에 포함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핵비확산 역량 강화 및 체제 확립, 핵안보체제 선진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 특징인데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등 원자력 안전규제 역량 강화' 추진전략은 안전규제 연구 활성화 방안, 원자력안전, 핵비확산 및 핵안보 인력양성 포트폴리오 최적화 방안 등을 포함으로서 안전과 안보의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 원자력 안전체제에 대한 기여 확대' 전략에는 원전 도입국 규제 지원 및 다자·양자 국제협력 활성화를, '국가 원자력 안전 법·제도 혁신' 전략에서는 원자력안전 법령체계 정비 및 범부처 종합·조정 기능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각 추진전략별로는 2~4개의 중점과제를 도출하였고 중점과제별로도 3~4개 정도의 세부과제를 정의하였으며 각 세부과제별로 향후 5년간 추진계획, 그리고 연도별 이행계획(안)을 마련하였다.

본 과제의 연구 결과물인 제1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은 원자력안전 관련 정부 및 산·학·연 업무를 포괄하는 국가차원 종합계획으로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원자력안전법을 제정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 달성을 위해 계획 기간 중 추진 가능한 과제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도출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원자력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종합계획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 계획은 5년간 추진계획 및 연별 이행계획과 연동하여 추진될 예정이어서 계획의 실행력 또한 담보하고 있고 아울러 원자력 안전헌장, 원자력안전 정책성명과 더불어 전체 원자력안전규제 체제를 현실화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는 당초 목표였던 제1차 원자력안전 종합계획(안) 마련에서 더 나아가 향후 5년 동안 중점과제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8회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계획이 확정되었다. 이 후 주기적으로 연도별 이행 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게 될 것이다. 원자력안전 종합계획은 원자력안전에 대한 정책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년 마다 계획을 점검하고, 필요시 수정 보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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