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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대기 분야 20

1. 대기배출시설 22

1-1. B-C유의 저장탱크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24

1-2. 가열시설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25

1-3. 비상발전기 가동 상황에 따른 배출시설 해당 여부 26

1-4. 보일러 배출시설 해당 여부 27

1-5. 선박용 엔진 시운전 시 배출시설 해당 여부 28

1-6. 용해로 배출시설 용적 관련 29

1-7. 방청시설의 배출시설 분류 30

1-8. 혼합시설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31

1-9. 이온정제유 대기배출계수 적용 관련 32

1-10. 주형장입시설의 방지시설 설치 관련 33

1-11. 청소용으로 설치되는 Bag Filter 방지시설 해당 여부 34

1-12. 슬러지 건조설비 중 방지시설을 위한 부대시설 설치 관련 35

1-1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일체형일 경우 적산전력계 부착 여부 36

1-14. 굴뚝 TMS 설치 대상 여부 37

1-15. 수평굴뚝에 굴뚝 TMS 설치 관련 38

1-16. 환경관리인 출장 등 부재기간 관련 39

1-17. 그라인더 연마 분진 배출업소에 대한 행정조치와 법적근거 40

1-18. 배출시설 임대차에 대한 행정처분 승계 여부 41

2. 배출시설 허가(변경) 신고 42

2-1. 습식파쇄기 대기배출시설 신고 여부 44

2-2. 우드펠렛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 설치 관련 45

2-3. 대기배출시설 원료사용량 신고 관련 46

2-4. 폐차장에서의 정비(판금, 도색) 적법 여부 47

2-5.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 해석 관련 48

2-6.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및 행정처분 관련 49

2-7. 계획관리지역 내 대기배출시설 입지가능 여부 50

2-8. 연료변경(BC유→LNG) 시 신고 관련 51

2-9. 원목(통나무)을 연료로 사용 시 신고 관련 52

2-10. 대기배출시설 신고 및 가동개시 신고 여부 53

3. 비산먼지 54

3-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여부 56

3-2. 건축물 증축공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여부 57

3-3. 건설공사기간 변경신고 관련 58

3-4. 미곡처리장 비산먼지 발생사업 대상 여부 59

3-5. 적재물 적재함 기준에 대한 문의 60

3-6. 수송자동차 세륜시설 이용 관련 61

3-7. 인접 시·군에 걸쳐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관련 62

3-8. 다가구주택 신축 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여부 63

3-9. 골재보관 야적면적이란 64

3-10. 단미사료제조업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여부 65

3-11. 우드칩 야적 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여부 66

수질 분야 68

1. 폐수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70

1-1. 금속가공제조업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대상 여부 72

1-2.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 여부 74

1-3. 망간이 포함된 경우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75

1-4. 폐수처리공정 변경 시 가동개시 신고 대상 여부 77

1-5. 가공(파쇄·선별·세척)시설의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78

1-6. 측정이 불가한 항목에 대한 처리 여부 79

1-7. 굴착 및 숏크리트 타설 시 발생 오탁수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80

1-8. 폐수(5㎥)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시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81

1-9. 토양오염정화시설 폐수배출시설 신고 대상 여부 82

1-10. 이화학시험시설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 여부 83

1-11.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혐기성소화조) 폐수배출시설 제외 여부 84

1-12. 표고버섯 종균배양시설의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85

1-13. 소금제조(재이용)시설 폐수배출시설 신고 대상 여부 87

1-14. 폐수배출시설 이중 허가(신고) 가능 여부 88

1-15.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의 변경신고(허가) 가능 여부 89

1-16. 해사 제염시설의 폐수발생량 산정 방법 90

1-17. 터널 세척수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91

1-18. 산업단지 내 공동방지시설 폐수 유입 시 폐수배출시설 제외 여부 92

1-19. 생태독성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 여부 93

1-20. 세탁공장의 폐수배출시설 신고 대상 94

2. 방지시설 설치·운영 96

2-1. 수질 TMS 수분석자료로 행정처분할 수 있는지 98

2-2. 수질 TMS 시료채취조 배수 및 측정폐액 처리 100

2-3. 사업장의 폐수처리장 설치기준 및 방법 101

2-4. 공장폐수 마을하수처리장 유입 가능 여부 102

2-5. 골재야적장 침출수(흙탕물) 발생 시 처분 가능 여부 103

2-6. 폐수 운반차량 등을 이용한 폐수처리 가능 여부 104

2-7.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업체 공동방지시설 설치 가능 여부 105

2-8. 폐수배출량 증가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관련 107

2-9. 재이용처리 폐수 전량 위탁처리 가능 여부 108

2-10. 생산 공정지역 발생 우수 폐수처리장 유입처리 가능 여부 109

3. 폐수배출시설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조치 110

3-1. 집수조가 방지시설로 설치된 사업장 행정처분 112

3-2. 농축조 폐수의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처리 시 위반 여부 113

3-3. 레미콘공장 부지에 고인 우수 관리 및 폐수 해당 여부 114

3-4. 고정배관이 아닌 차량으로 폐수 이송 시 위반 여부 115

3-5. 방지시설 배관 부적정 설치 시 적용 법 조항 117

3-6. 폐수를 우수관로로 유입시킬 경우 처분 대상자 118

3-7. 폐수 일시 운반·보관의 경우 폐수처리업 해당 여부 119

3-8. 생수차량으로 폐수 운반·처리 시 위반 여부 120

3-9. 폐수공동처리시설 유입처리 관련 행정처분 121

3-10. 공동방지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처분대상자 122

3-11.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처분한다는 의미 123

3-12. 회사 경영(자금)난에 따른 개선기간 연장 가능 여부 124

3-13. 무허가 영업에 대한 행정처분(폐쇄) 대상 125

4. 기타 126

4-1. 생태독성(TU) 규제 및 분석비용 지원 관련 128

4-2. 단수 채취로 행정처분 시 이의제기 가능 여부 129

4-3. 시화호 배수갑문의 수질오염방지시설 해당 여부 130

4-4. 녹색기술 인증 받은 중성세관제 세관 후 폐수처리 방법 131

4-5. 우수관으로 처리수 배출 시 적용기준 132

4-6. 하수처리구역 폐수배출허용기준 적용 구분 134

4-7.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적용방법 136

4-8. 염분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이 있는지 137

4-9. 폐수처리업 등록기준 관련 138

4-10. 기술검토위원회 심의와 관련한 과태료처분 적법 여부 139

4-11. 종별부과금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가산 관련 140

4-12. 냉각탑 냉각수 처리방법 141

4-13. 초과배출부과금 배출기간 일수 계산 관련 142

4-14. 과태료 부과 시 감경기준 적용 관련 143

4-15.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시 국비지원 가능 여부 144

4-16.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수질분야 자격 인정 여부 145

4-17. 환경업무 위탁관리계약 체결 시 환경기술인 선임 여부 146

4-18. 3종 사업장 TMS 부착 의무화 시행시기 147

4-19. 수질 TMS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 검토 148

4-20. 수질 TMS 부착면제 가능 여부 149

상·하수도 분야 150

1. 개인하수처리시설 152

1-1. 배수설비의 정의 154

1-2.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기술인력 대체 가능 여부 155

1-3.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항목 156

1-4.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자격 157

1-5.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범위 158

1-6. 개인하수처리시설 용량 축소 가능 여부 159

1-7. 개인하수처리시설 일부 미사용 시 법적 문제 160

1-8.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 변경 시 방류수 수질기준 161

1-9. 개인하수처리시설 구조변경 시 적법 여부 162

1-10.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 벌칙 163

1-1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하도급 가능 여부 164

1-12. 하수처리구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165

1-13.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변경신고 대상 여부 166

2. 오수발생량 산정 168

2-1. 동일 건축물 내 건축물 용도에 따른 오수량발생량 산정 170

2-2. 건물 중 비어 있는 층의 오수발생량 산정 171

2-3. 창고시설의 오수발생량 산정 172

2-4. 건물 내의 계단, 통로 등 공용면적 오수발생량 산정 173

2-5. 환경부 고시와 실 오수발생량이 큰 차이가 날 때의 오수량 산정 174

2-6. 건물 내 일부가 용도변경 시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175

3. 하수·분뇨 관련 영업 176

3-1. 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 수집·운반 시 적법 여부 178

3-2. 단독정화조 오수 외의 오수 유입 가능 여부 179

3-3. 이동식 간이 화장실 분뇨 처리 180

3-4.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 181

3-5. 정화조의 구조 및 규격 182

4. 물의 재이용 184

4-1.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중수도 설치 의무대상 여부 186

4-2. 중수도 물사용량 기준 187

4-3. 빗물 재이용에 따른 수질기준 188

4-4.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따른 요금부과 가능 여부 189

4-5. 학교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190

5. 토양환경 192

5-1. 토양정화사업 공동수급 가능 여부 194

5-2. 오염토양정화계획서 작성방법 195

5-3. 지하수 식당 이용 시 수질검사 196

5-4. 토양정화명령 행정처분 이후 소유자 변경 197

5-5. 토양환경평가 결과로 정밀조사 실시 가능 여부 198

5-6. 휴업 시 토양오염 검사 여부 199

5-7.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시 정밀검사 여부 200

5-8. 토양오염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 책임 소재 201

5-9.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아닌 자의 누출검사 수주 202

5-10. 청소전문업체 누출검사기관 의무 등록 여부 203

5-11. 토양정화검증이 미완료된 상태에서의 건축물 멸실 신고 204

5-12. 토양정화 검증방법 205

5-13. 토양오염 위해성평가 실시 여부 206

5-14. 지목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기준 207

5-15. 오염토양 반출·정화 시 인수인계서 작성 여부 208

5-16. 누출검사 면제 여부 209

6. 저수조 설치 및 관리 210

6-1. 저수조 청소 주기 212

6-2. 저수조청소업 변경 미신고 시 처벌규정 213

6-3. 저수조 설치 간격 214

6-4. 미입주 아파트 저수조 청소 여부 215

7. 먹는물 관리 216

7-1. 약수터 물 판매 시 적법 여부 218

7-2. 수입 먹는샘물 유통기한 219

7-3. 주유소 증정용 먹는샘물 표시사항 생략 여부 220

7-4. 먹는샘물 원수를 타 법인에 판매 가능한지 여부 221

7-5. 먹는샘물 냄새 발생 시 처분 규정 222

7-6. 먹는샘물 수원지 표시 방법 223

7-7. 냉·온수기 설치·신고 대상 해당 여부 224

7-8. 냉·온수기 설치·관리 주체 225

7-9. 먹는샘물 제조 종사자 건강진단 주기 226

7-10. 약수터 수질검사 시기 227

자연보전 분야 228

1. 전략환경영향평가 230

1-1. 전부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전 기추진된 개발기본계획의 협의절차 232

1-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절차 제외 대상 234

1-3. 사업규모 변경(6만㎡미만→6만㎡이상)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절차 이행 여부 235

1-4. 정책계획의 주민 등의 의견수렴절차 생략 가능 여부 236

1-5. 주민 등의 의견수렴절차 생략 가능 여부(1) 237

1-6. 주민 등의 의견수렴절차 생략 가능 여부(2) 238

1-7.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시기 239

1-8.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대상 여부(1) 240

1-9.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대상 여부(2) 241

1-10.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대상 여부(3) 242

1-11. 전부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전에 기신청된 6만㎡미만의 개발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 여부 243

1-12.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 계획이 의제되는 경우 협의 여부 244

1-13. 원형보전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 245

1-14. 기확정된 행정계획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247

1-15.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 248

1-16.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사업규모 축소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여부 249

1-17.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250

1-18.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 251

1-19. 공원조성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252

2. 환경영향평가 254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 주체 256

2-2. 관광단지 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인 경우)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 가능 여부 257

2-3.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일부 연계 처리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 자원화시설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258

2-4. 도시공원사업(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 259

2-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기간 260

2-6.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여부 261

2-7. 환경영향평가법 제정 이전에 설치된 골프장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여부 262

2-8.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변경 협의절차 이행시기 263

2-9. 운영 시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시기 및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264

2-10. 분기 초에 공사중지 시 해당 분기의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여부 265

2-11. 분기 말에 착공한 경우 해당 분기의 공사 시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여부 266

2-12. 공사 미시행 구간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시기의 변경 가능 여부 267

2-13.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등의 판단을 위한 사업규모의 기준 268

2-14.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의 범위(1) 269

2-15.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의 범위(2) 270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272

3-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기협의완료한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절차(1) 274

3-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기협의완료한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절차(2) 275

3-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11에서 같은 사업자의 의미 276

3-4. 같은 사업자의 추가개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1) 277

3-5. 같은 사업자의 추가개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2) 278

3-6. 연접개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여부 279

3-7. 다른 사업자의 사업지역과의 연접개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280

3-8. 기운영중인 사업지역 내의 증·개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281

3-9.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신청 취하 후 재신청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재이행 여부 282

3-10. 산지전용허가 시 신고사항이 의제처리되는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283

3-11. 하수관거설치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284

3-12. 도시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285

3-13.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설치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1) 286

3-14.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설치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2) 287

3-15.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설치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3) 288

폐기물 분야 290

1. 사업장 일반폐기물 292

1-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대상 여부 294

1-2. 토사가 포함된 석탄의 폐기물 해당 여부 295

1-3.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대상 여부 296

1-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관련 298

1-5.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신고 299

1-6. 폐기물처리시설의 추가 300

1-7. 폐기물 공동처리운영기구 운반차량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 301

1-8. 정수장 폐여과사의 폐기물 분류 302

1-9. 플라스틱 사출성형 불량품 재투입 시 폐기물 적용 여부 303

1-10. 폐차장 압축시설의 폐기물처리시설 해당 여부 304

1-11. 폐기물 운영계획서 신고시설 폐기물 반입 305

1-12. 중간재활용 폐기물 인계서 작성 여부 306

1-13. 철강슬래그 재활용 관련 307

1-14. 소각시설 슬래그 폐기물 해당 여부 308

1-15. 발효 중인 퇴비의 폐기물 적용 여부 309

1-16. 휴업 중 폐기물 중간처분업 변경허가 310

1-17. 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설치승인 대상 여부 311

1-18. 폐기물처리업 허가 절차 관련 312

1-19. 재활용 후 발생되는 건설폐토석 처리 313

1-20.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 관련 314

1-21. 생활계폐기물의 용어해석 관련 315

1-22. 중간처리시설과 재활용처리시설의 차이 316

1-23. 시험·연구 목적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317

1-24. 재활용업의 작업시간 증가 시 변경허가 여부 318

1-25. 소각시설의 시운전 기간 중 사용개시신고 여부 319

1-26. 법 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 변경허가 320

1-27. 재활용신고 사업장의 전자인계서 의무작성 대상 여부 321

1-28. 지렁이사육시설 재활용 업종 구분 322

1-29. 철도건설 메쌓기 구간 사면바위 철거 시 폐기물 여부 323

1-30. 도로공사 구간의 녹지대 조성 시 폐아스콘 재활용 여부 324

1-3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관련 325

1-32. 기술능력 중복선임 관련 326

1-33. 기술관리인 업무 등 327

1-34. 건설폐기물 해당 여부 328

1-35.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관련 329

1-36. 순환골재를 이용한 블록(벽돌) 제조 시 허가 여부 330

1-37. 건설폐기물 임시운반증 신청 관련 331

1-38.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변경허가 관련 332

1-39.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중복사용 관련 333

1-40.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관련 334

1-41. 공정오니 재활용 제품제조 가능 여부 335

1-42. 영업대상 건설폐기물 변경 관련 336

1-43.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기준 관련 337

1-44.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주체 338

1-45. 배출자 신고 후 추가 발생된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339

1-46.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시설 및 장비 등 임차 관련 340

1-47.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소재지 변경 관련 341

1-48. 중간처리 후 발생된 폐기물의 분류 342

1-49. 건설공사 시 발생한 임목폐기물 처리 343

1-50.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부지 관련 344

1-51.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대상 관련 345

1-5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추가 설치 관련 346

1-53. 계량시설 공동사용 여부 347

1-54.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대상 문의 348

1-55.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 시 폐기물 분류 관련 349

1-56. 건설공사현장 밖으로 폐기물 이동 시 운반차량 문의 350

1-57.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시 운반차량 기준 351

1-58. 건설공사 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의 분류 352

1-59. 영농폐기물의 처리 관련 353

1-60. 영업구역의 정의 354

1-61. 폐기물 수·출입 관련 355

1-62. 폐기물 통계자료 제공-한국폐기물협회 356

2.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외) 358

2-1. 밀폐형 콘덴서의 절연유 검사 여부 360

2-2. 폐기물 중간처분업 보관시설 적용기준 361

2-3. 폐기물 재활용업 적용기준 362

2-4.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의 지정폐기물 여부 363

2-5. 소각재 지정폐기물 변경 시 처리방법 364

2-6. 염화메틸렌의 폐기물 분류 365

2-7. 도시지역 건축현장 불법매립 폐석면 처리 366

2-8. 공사현장의 폐석면 매립폐기물 처리 367

2-9. 지정폐기물 폐석면의 함유 및 분류기준 368

2-10. 수집·운반차량의 폐기물 외 물품 적재 가능 여부 369

2-11.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부분 사용개시신고 여부 370

2-12. 지정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 371

2-13. 지정폐기물 변경신고 372

2-14.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절차 관련 373

2-15.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관련 374

3. 의료폐기물 376

3-1. 의료폐기물의 처리계획 확인 시기 378

3-2. 손상성폐기물의 보관기준 379

3-3.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기준 관련 380

3-4. 병원에서 사용된 폐석고의 폐기물 분류 381

3-5. 노인요양원의 의료폐기물 발생기관 해당 여부 382

3-6. 사용하지 않은 혈액투석기 기구의 폐기물 해당 여부 383

3-7. 의료폐기물 자가 처리 후 잔재물 처리방법 384

3-8. 치과 적출물의 외부 반출 여부 385

3-9. 격리 의료폐기물의 혼합보관 여부 386

생활환경 분야 388

1. 환경전문공사업 390

1-1. 환경전문공사업 기술인력 중복 가능 여부 392

1-2. 환경컨설팅 업무 범위 393

1-3. 방지시설의 설계시공 자격 394

1-4. 환경전문공사업과 환경컨설팅업 기술인력 중복 등록 가능 여부 395

1-5. 환경전문공사업자의 하도급 가능 여부 396

2. 측정대행업, 환경관리대행기관 398

2-1.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면제 400

2-2. 측정대행업 자가측정 영업실적 인정 여부 401

2-3. 환경관리대행기관 등록 관할기관 402

2-4. 측정대행업 생태독성분야 기술인력 등록 403

3. 실내공기질 404

3-1. 어린이집 지하창고의 다중이용시설 포함 여부 406

3-2. 영화상영관의 다중이용시설 적용 대상 여부 407

3-3. 지하역사 직원근무구역의 다중이용시설 포함 여부 408

3-4. 다중이용시설 연면적 산정 409

3-5. 실내공기질 측정 주기 410

3-6. 리모델링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측정 면제 가능 여부 411

3-7.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개 관련 412

3-8. 다중이용시설 총부유 세균 측정치 소수점 처리 413

3-9.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사용에 따른 처벌 등 법적 근거 414

4. 유독물 416

4-1. 유독물 희석 사용 시 변경등록 대상 여부 418

4-2. 외국인 대표자 변경신고 419

4-3. 유독물 수입신고 면제 420

4-4. 취급제한물질 사용금지 및 인·허가 421

4-5. 유독물 사용업 등록면제 신청 422

4-6. 정수장 유독물 사용업 등록 여부 423

4-7. 의약외품의 원료 수입 관련 절차 준수 여부 424

4-8. 유독물 보관 및 운반차량의 유독물 표시 425

4-9. 유독물 판매업(알선판매) 등록 및 유독물관리자 지정 여부 426

4-10. 동일 사업자가 2개의 사업장에 대한 유독물실적 보고 427

4-11. 신규화학물질 수입 시 유해성 심사 여부 428

4-12. 유독물 판매업자의 유독물 보관·저장업 등록 여부 429

4-13. 유독물 저장탱크 설치기준 430

4-14. 유독물 소분 판매 시 판매업 또는 제조업 여부 431

4-15. 동일한 제품의 타사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가능 여부 432

5. 소음·진동 434

5-1. 동물(개) 울음소리 소음규제기준 436

5-2. 옥외 설치 스피커 소음규제기준 437

5-3. 산업단지 내 공장소음의 배출허용기준 적용 여부 438

5-4. 행정처분 중 특정공사 장비 사용 439

5-5. 특정공사 사전신고 주체 440

5-6. 소음측정 시 풍속 조건 441

5-7.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의 공휴일 포함 여부 442

5-8. 공사장 저소음장비 인정 및 범주 443

5-9. 동일건물 내 소음측정점 444

5-10. 공사장 소음규제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 445

5-11. 배경소음이 생활소음기준 초과 시 소음측정 446

5-12.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친 특정공사 사전신고 447

5-13. 공장소음 측정 시 충격음 보정 448

5-14. 소음배출시설 사업장 기계 보수, 정비 등 소음 449

5-15. 공장소음 배출시설 가동률에 따른 보정 450

5-16. 압축기 등 소음배출시설 신고 451

5-17.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변경신고 대상 여부 452

5-18. 공동도급 시 특정공사 사전신고 453

5-19. 공사장소음 조치명령기간 중 소음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 454

5-20. 공사장소음 조치명령기간 중 소음측정 시 관계인 입회 455

5-21. 소음배출시설 가동중지에 따른 소음측정 456

6. 석면 458

6-1. 석면비산정도 측정을 위한 석면건축자재 면적 계산 460

6-2. 건축물 시공감리인의 석면감리인 지정 여부 461

6-3.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정확한 시료채취 지점 462

6-4. 우천 시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따른 석면시료채취 여부 463

6-5. 폐석면 임시보관장소 석면비산정도 측정 및 감리종료 기간 464

6-6. 건축물석면조사 유예기간 465

6-7. 건축물석면조사 연면적 및 주거시설 조사대상 여부 466

6-8. 석면건축물 손상상태 및 고층 건물의 석면비산정도 측정 467

6-9.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및 관리 468

6-10. 석면건축자재 면적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469

6-11. 석면해체작업 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자격(1) 470

6-12. 석면해체작업 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자격(2) 471

6-13. 석면 해체·제거 작업 비산정도 측정방법 472

6-14. 석면비산정도 측정 시 발주의무 474

6-15. 무석면 건축물의 건축물석면지도 작성 여부 475

6-16. 건축물석면조사 시 시료채취 수 476

6-17. 석면비산정도 측정 시 폐기물 반출구의 의미 477

6-18. 가공·변형된 혼합골재의 석면함유가능물질 해당 여부 478

6-19. 석면함유가능물질(질석, 해포석) 수입 신고 479

판권기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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