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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유성엽 의원 3
1-1. 해외 원전사고를 재해대책비 해당 항목으로 해석하여 '방사선 감시 강화' 등을 위한 재원을 '국립대학 인건비'에서 이용(移用)하여 집행한 것이 과연 적절하고 타당한 예산 집행이었는지 물으셨습니다. 3
2. 김태원 의원 4
2-1. 현행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비고 조항을 삭제하여 배상조치액을 발전소 기준이 아닌 원자로 기준으로 하고 원자로 1기당 500억 원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보여 지는데,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4
2-2. 사고발생시 피해자 및 청구액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원자력사고의 특수성올 감안할 때, 원자력사업자로서의 책임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보상료도 상향 조정해야 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5
3. 정진후 의원 6
3-1. 원자력손해배상 보상료 산정시 원자로를 기준으로 해서 4억원을 더 추가로 징수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
3-2. 국가방사선 비상진료체계 확대를 위한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와 관련하여 대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7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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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0049887 | A 328.510765 -49887 | 2012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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