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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2013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참고자료」 적용 해설

목차

Chapter I.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개요 14

제1장 사업 개요 16

1-1. 추진배경 및 목표 16

1-2. 법적근거 16

1-3. 추진방향 16

1-4. 적용범위 18

1-5. 지원내용 27

제2장 모니터링 29

2-1. 목적 29

2-2. 추진 방향 29

2-3. 중점 수행사항 29

2-4. 기대효과 29

제3장 컨설팅 30

3-1. 목적 30

3-2. 주요 내용 30

3-3. 기타 30

제4장 평가 31

4-1. 추진배경 31

4-2. 평가목적 31

4-3. 평가 실시 31

Chapter II. 읍(동)면소재지 종합정비 34

제1장 읍(동)면소재지 종합정비 개요 36

1-1. 사업목적 36

1-2. 법적근거 36

1-3. 사업추진 방향 36

1-4. 사업대상 36

1-5. 사업내용 37

1-6. 추진체계 38

제2장 사업추진 관련 조직과 운영 41

2-1. 읍(동)면발전협의회 41

2-2. 추진위원회 43

제3장 기본계획 수립 45

3-1. 기본계획 수립개요 45

3-2. 기본계획 포함내용 45

3-3. 기본계획 세부내용 46

제4장 시행계획 수립 50

4-1. 시행계획 수립개요 50

4-2. 시행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52

4-3. 시행계획 수립(승인)시 작성서류 52

4-4. 기타 52

제5장 사업시행 53

5-1. 사업시행절차 53

5-2. 사업발주 요령 53

5-3. 사업시행중 시행계획 변경 57

5-4. 사업의 준공 58

5-5. 시설물의 인계인수 59

제6장 유지관리 60

6-1. 유지관리 목적 60

6-2. 유지관리 방향 60

6-3. 유지관리 범위 61

6-4. 유지관리 체제 61

6-5. 시설물 운영방법 61

[부록] 읍(동)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계획서(예시) 71

Chapter III.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86

제1장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개요 88

1-1. 사업목적 88

1-2. 법적근거 88

1-3. 사업추진방향 88

1-4. 사업대상 89

1-5. 사업내용 90

1-6. 지원조건 90

1-7. 지원금액 93

1-8. 추진체계 94

제2장 사업추진 관련 조직과 운영 97

2-1. 마을권역발전협의회 97

2-2. 추진위원회 99

2-3. 사무장 운영 101

제3장 기본계획 수립 109

3-1. 기본계획 수립개요 109

3-2. 기본계획 포함내용 109

3-3. 기본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110

3-4. 기본계획 세부내용 113

제4장 시행계획 수립 124

4-1. 시행계획 수립개요 124

4-2. 시행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126

4-3. 시행계획 수립(승인) 시 작성서류 126

4-4. 기타 126

제5장 사업시행 127

5-1. 사업시행 개요 127

5-2. 사업발주 요령 128

5-3. 사업시행 중 시행계획 변경 132

5-4. 사업의 준공 132

5-5. 시설물의 인계인수 133

제6장 유지관리 135

6-1. 유지관리 목적 135

6-2. 유지관리 방향 135

6-3. 유지관리 범위 136

6-4. 유지관리 체제 136

6-5. 시설물 운영방법 136

[부록] 사업계획서 예시 147

Chapter IV. 신규마을조성 160

제1장 신규마을조성 개요 164

1-1. 사업목적 164

1-2. 사업추진방향 164

1-3. 사업시행자 164

1-4. 사업추진유형 165

1-5. 지원대상 및 지원금 사용용도 167

1-6. 지원대상지역 및 요건 168

제2장 마을정비조합 구성 176

2-1. 마을정비조합설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 176

2-2.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역할 176

2-3.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179

2-4. 마을정비조합의 자격 180

2-5. 마을정비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 180

2-6. 마을정비 사업계획서 180

제3장 입주예정자 모집 및 분양 217

제4장 사업제안 239

제5장 마을정비구역 지정제안 245

5-1. 마을정비구역 지정제안 245

5-2. 마을정비구역 지정제안시 확인사항 248

제6장 시행계획 수립 251

6-1. 시행계획 수립개요 251

6-2. 사업주체별 업무 255

6-3. 시행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256

제7장 준공검사 및 유지관리 264

7-1. 준공검사 264

7-2. 공공시설 유지관리 265

Chapter V. 기초생활 인프라정비 266

Chapter V-1. 농촌생활환경정비 268

제1장 사업개요 270

1-1. 사업목적 270

1-2. 근거법령 270

1-3. 추진방향 271

제2장 사업시행 주요내용 272

2-1. 사업대상 지역 272

2-2. 지원내용 272

2-3. 지원조건 273

제3장 사업추진체계 274

3-1. 사업시행자 274

3-2. 사업대상지구 선정 및 예산편성 275

3-3. 사업시행 절차 276

3-4.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시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사항 277

3-5. 대형암반관정에 의한 생활용수 개발시 고려사항 278

3-6. 사후관리 279

Chapter V-2. 농업생산기반조성 280

제1장 사업개요 282

1-1. 목적 282

1-2. 근거법령 282

1-3. 추진방향 283

제2장 사업시행 주요내용 284

2-1. 사업대상 284

2-2. 사업내용 284

2-3. 지원조건 284

제3장 사업추진체계 285

3-1. 예산신청 285

3-2. 사업시행 285

3-3. 사후관리 286

3-4. 사업추진체계 287

Chapter V-3.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 288

제1장 사업 개요 290

1-1. 사업목적 290

1-2. 근거법령 290

1-3. 추진방향 291

제2장 사업시행 주요내용 293

2-1. 사업대상 293

2-2. 지원내용 293

2-3. 지원조건 299

제3장 사업추진체계 301

3-1. 예산신청 301

3-2. 사업시행 301

3-3. 사후관리 302

3-4. 사업추진체계 303

Chapter V-4. 시군지역 역량강화사업 304

제1장 사업 개요 306

1-1. 사업목적 306

1-2. 근거법령 306

1-3. 추진방향 306

제2장 사업시행 주요내용 307

2-1. 사업대상 307

2-2. 지원내용 307

2-3. 지원조건 308

제3장 사업추진체계 309

3-1. 예산신청 309

3-2. 사업시행 309

3-3. 사후관리 310

3-4. 사업추진체계 310

Chapter V-5. 농어촌체험마을 신규조성 및 사후지원 관리요령 312

제1장 사업개요 314

1-1. 사업목적 314

1-2. 근거법령 314

1-3. 추진방향 314

1-4. 지원마을 선정기준 315

1-5. 지원규모 315

1-6. 지원항목 316

제2장 세부 추진계획 317

2-1. 사업신청 317

2-2. 지원대상마을 확정 319

2-3.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319

제3장 행정사항 321

Chapter VI. 지역역량강화 [S/W] 부문 (예산계획 및 집행) 340

적용요령 342

제1장 지역역량강화(S/W)사업 개요 344

1-1. 사업배경 344

1-2. 사업목적 344

1-3. 사업범위 345

제2장 가이드라인 개요 346

2-1. 산출근거 346

2-2. 용어정리 346

2-3. 비목별구분 346

2-4. 분야별 인건비, 경비 구성 비율 347

2-5. 컨설턴트의 등급구분 347

2-6. 사업시행 수행조직의 자격요건 348

2-7. 총괄계획가 제도 운영에 대한 지원 348

2-8. 기타 348

제3장 분야별 가이드라인 349

3-1. 교육 349

3-2. 국내견학 355

3-3. 국외견학 358

3-4. 컨설팅 361

3-5. 홍보·마케팅 367

3-6. 정보화 370

3-7. 마을경영 374

제4장 지역역량강화(S/W)사업 정산요령 376

4-1. 지역역량강화사업 시행 프로세스 376

4-2. 정산서 작성 필수사항 376

4-3. 증빙첨부 380

부록 383

[부록1] 비용지급기준 383

[부록2] 컨설팅 결과보고서 작성양식(목차) 384

[부록3] 시설별 지역역량강화사업 세부내용(예시) 385

부록 388

부록 I. 기본계획수립대가 산정기준 390

부록 II. 농어촌경관계획 수립비 적용기준 408

부록 III. 환경영향평가 관련 참고자료 434

판권기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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