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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6

제1조(목적) 8

제2조(정의) 8

제3조(축산자조금의 설치) 10

제4조(자조금의 용도) 13

제5조(의무자조금의 설치) 14

제6조(의무자조금의 재원) 17

제7조(의무거출금의 한도) 18

제8조(대의원의 선출 등) 19

제9조(대의원의 보궐선거) 24

제10조(대의원회의 설치) 25

제11조(대의원회의 구성) 25

제12조(대의원회의 운영) 26

제13조(대의원회의 직무) 28

제14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29

제15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29

제16조(관리위원회의 직무) 32

제17조(의무자조금 사무국의 설치 등) 33

제18조(의무거출금의 납부) 33

제19조(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35

제20조(과오납금의 환급) 37

제21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38

제22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41

제23조(의무자조금의 폐지) 41

제24조(임의자조금의 설치) 44

제25조(임의자조금의 재원) 45

제26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45

제2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6

제28조(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48

제29조(임의자조금의 폐지) 49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50

제31조(지도·감독) 50

제32조(권한의 위임) 52

제33조(벌칙) 52

제34조(양벌규정) 52

제35조(과태료) 53

부칙 56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제1조(목적) 8

제2조(대의원의 총수) 19

제3조(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 등) 20

제4조(권한의 위임) 52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53

부칙 56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제1조(목적) 8

제2조(축산물의 종류) 8

제3조(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의 구성 등) 11

제4조(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14

제5조(투표의 절차 및 방법 등) 15

제6조(투표 결과의 공표) 16

제7조(가축사육 마릿수 등의 보고) 21

제8조(대의원 후보자의 자격·등록 및 선거 등) 22

제9조(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30

제10조(수납기관에 대한 수수료 지급) 35

제11조(과오납금의 환급 절차) 37

제12조(의무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공시) 39

제13조(의무자조금의 운용에 드는 비용) 40

제14조(의무자조금 폐지 요청 등에 대한 공표) 43

제15조(임의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44

부칙 56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6

[별표 1]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제3조제1항 관련) 68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제1항 관련) 69

판권기 71

이용현황보기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2013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844289 L 343.0766 ㄴ293ㅊ 201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1844290 L 343.0766 ㄴ293ㅊ 2013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