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목차보기

표제지

서문 / 캐슬린 김

목차

제1장 예술과 법(Art and Law) 17

1. 예술이란 무엇인가 19

예술의 정의 19

예술의 법적 정의 24

2. 예술가란 누구인가 35

예술가의 법적 지위 35

예술가의 복지 42

제2장 예술가의 권리(Artist's Rights) 47

1. 예술가의 권리 49

2. 예술가의 저작인격권 54

저작인격권이란 무엇인가 55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67

저작인격권의 제한과 한계 91

3. 예술가의 추급권 100

4. 예술가의 상표, 디자인, 스타일에 대한 권리 110

상표권 110

디자인권 126

스타일 보호 131

제3장 예술가의 저작재산권(Artist's Copyrights) 133

1. 저작재산권 또는 카피라이트 135

저작재산권이란 무엇인가 137

국제조약과 국제 준거법 161

2. 언제 저작물이 창작되는가? 170

형식 요건 171

창작성 173

표현성 182

예술성과 실용성 188

3.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예술가의 권리들 197

복제권 198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203

배포권과 최초 판매의 법칙 209

전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대여권, 수입권, 저작인접권 211

4. 저작재산권의 침해 218

저작권 침해의 요건 219

침해에 대한 구제 227

5. 저작재산권의 제한 230

사적 이용과 사소한 사용 230

공정이용의 원칙 234

제4장 현대 예술과 저작권(The Challenge of Contemporary Arts) 255

1. 현대미술과 저작권 257

현대미술의 도전 258

법정에 선 예술가들 262

2. 뉴미디어와 예술 277

디지털 기술과 예술 279

디지털 혁명과 저작권법 287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295

3. 음악과 저작권 312

음악저작권과 저작인접권 312

인터넷과 음악저작권 317

4. 패션과 지적재산권 324

패션 디자인과 예술 325

패션에 대한 법적 보호 327

상표 위조와의 전쟁 341

제5장 예술의 자유(Artistic Freedom) 345

1. 예술의 자유 347

기본권으로서 예술의 자유 348

예술의 자유 확대 354

예술의 자유 제한 358

2. 국가·정치와 예술 364

예술가의 정치 참여와 탄압 365

사전 제한과 검열 374

표현에 대한 국가의 개입 385

정부의 지원과 간접 통제 397

3. 사회와 예술 410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표현들 410

명예훼손 420

작품 비방과 공정논평 433

공공 예술 442

4. 개인과 예술 454

프라이버시권 455

퍼블리시티권 460

초상권 464

5. 제한되는 표현, 음란 469

음란 470

음란물 판단 기준 475

예술인가 외설인가 489

제6장 예술품의 거래와 시장(The Art Worlds) 497

1. 예술품의 거래와 계약 체결 501

예술품 시장 503

예술품의 거래 방식: 일반 매매와 위탁매매 508

예술품 매매계약 513

예술품 매매의 기본 원칙 526

위험부담과 책임 소재 540

계약의 파기 또는 불이행, 그리고 구제 방법 544

2. 예술품 시장의 플레이어들 546

아트 딜러와 갤러리 548

예술품 경매 회사 572

예술품의 종착지 뮤지엄 589

3. 예술품의 유통 596

예술품의 가격 결정 597

예술품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600

4. 예술품의 보험과 조세 607

예술품 보험 607

예술품의 조세 617

제7장 예술품의 도난과 국제 거래, 위조와 감정(Theft, International Trade, Forgery, Authentification) 639

1. 예술품의 도난 641

예술품 절도 범죄 642

도품의 국제 거래 652

도품의 선의취득과 시효취득 659

전시 약탈품에 대한 소유권 분쟁 673

2. 예술품 거래와 국제법적 쟁점 679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681

국제법상 새로운 규범의 등장 689

국제분쟁의 해결 방식 699

국제법적 쟁점들 702

문화재 보호 710

3. 예술품의 위조와 감정 725

예술품 위조와 사기 726

위조품 유통의 유형 742

예술품 감정 방법 753

진위 감정과 가치 감정 756

감정인의 책임 767

판례자료 780

참고문헌 793

찾아보기 807

판권기 814

이용현황보기

예술법 : 문화 융합 시대에 예술계 종사자를 위한 가이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884063 LM 344.097 -14-1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북큐레이션
(자료실내 이용)
0001884064 LM 344.097 -14-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제공
법을 알아야 예술이 산다!
예술의 정의와 예술가의 권리, 표현의 자유, 그리고 예술품 거래까지
유럽과 미국의 선구적 연구 성과와 400여 개 국내외 판례들을 분석한
국내 최초 본격 예술법 교과서


보티첼리의 천사와 법의 여신이 만날 수 있을까. 예술과 법이 만날 수 있을까. 만난다면 그 모습은 어떤 것일까. 30년 전만 해도 예술법은 미국에서조차 낯선 분야였다. 시각예술에만 한정되어 있었고, 법 이론은 미비했으며, 관련 판례들은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 변화와 경제 발전으로 예술법은 급격히 팽창하고 있고, 엔터테인먼트법, 패션법 등으로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FTA의 확대 등으로 우리 사회도 더 이상 예술법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수요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학고재 신간 <예술법>은 예술과 법, 법과 예술과의 전면적인 만남을 다룬 책이다. 예술의 정의를 둘러싼 법적 논란부터 예술가의 권리, 표현의 자유, 예술품 거래까지 거의 모든 핵심 예술법 콘텐츠를 포괄하고 있다.
저자 캐슬린 김은 미국 템플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세계적 경매 회사 크리스티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인 뉴욕 크리스티 대학원에서 ‘미술사와 미술 시장’ 과정을 공부한 예술법 전문 변호사다. 그는 예술법 관련 유럽과 미국의 선구적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400여 개가 넘는 예술법 관련 국내외 판례들을 집중 분석했다. 특히, 추상적인 법 이론과 형식적인 법조문 해설에 머무르지 않고 예술계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내용을 풍부하게 담았다.

문화 융합 시대에 예술계 종사자를 위한 가이드
이 책은 예술과 법, 법과 예술의 관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다룬 예술법 교과서일 뿐만 아니라 예술가, 수집가, 아트 딜러, 평론가, 감정인, 경매 회사, 갤러리, 미술관과 박물관 등 예술계 종사자를 위한 법률 가이드이기도 하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문화 예술은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 융합하고 통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술 창작 활동과 예술품 거래는 더 이상 세밀한 법적 지식 없이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기가 힘들게 되었다. 저자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예술품 거래와 계약 체결을 둘러싼 각종 법적 쟁점은 물론 실무 사항들을 상세하게 다루었다.
특히 현재 예술품 유통과 감정의 책임 문제에 취약한 우리 예술계 현실을 감안해 예술품 거래와 시장에 관한 설명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예술품 매매 시 소유권의 귀속, 권원에 대한 보증, 진품성에 대한 보증, 상태에 대한 보증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분쟁의 예방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예술품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인 예술가와 아트 딜러(갤러리)의 계약에서도 계약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즉 보증 문구, 위탁 기간, 포장 및 운송, 분실.도난.파괴, 신의 관계, 계약의 종료, 가격 책정과 판매 대금 지급, 중개 수수료 등을 꼼꼼히 설명하고 표준 계약서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구두계약 관행이 많은 우리 미술품 거래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술품 매매에 있어, 1970년대부터 위작 시비가 빈번해진 우리 예술계가 갖추어야 할 법적, 제도적 대안으로서 저자가 이 책에서 적극 강조하고 있는 것은 ‘소장 이력provenance’이다. 소장 이력은 한 예술품의 소유 역사를 기록한 문서로서 “창작자가 분명한지, 어떤 경로를 거쳐 매매되어왔으며 소장자들은 누구였는지, 훔친 예술품은 아닌지, 불법 반입된 것은 아닌지, 창작한 예술가로부터 딜러나 경매사 등을 통해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구매자 간의 소유권 이전에 불법성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등을 명확히 기록한 것이다. 한국은 아직 소장 이력 관리가 잘되고 있지 않지만, 미국과 유럽은 미술 시장이나 법정에서 소장 이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장 이력은 작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가치를 매기는 데도 반드시 필요하다.

현직 예술법 전문 변호사가 쓴 국내 최초 예술법 교과서
예술법의 주체와 포괄 범위는 아주 넓다. 예술법은 “예술가(예술 창작자), 중개자, 구매자, 투자자, 후원자, 평론가, 감정인, 경매 회사, 갤러리, 미술관이나 박물관, 보험사, 예술사가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학자와 고고학자 등이 법적 주체이며,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본문 7쪽)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영역은 음악, 시각예술, 영화, 연극, 건축, 패션, 문학, 출판 등 예술 창작과 예술 산업 전반에 걸쳐 있다. 예술‘법’의 스펙트럼도 예술 영역만큼이나 다양하다. 헌법상 예술 창작 및 표현의 자유, 계약법, 상속법, 형법의 위·변조 및 절도 등 법익 보호 조항, 지적재산권법, 상법, 세법, 문화재보호법·박물관법 등 각종 행정 법규, 국제 협약과 조약 등 국제법규, 국제 거래법 등이 그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예술법의 형상과 재료들을 이론적으로 서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적 쟁점을 다룬다. 특히 FTA로 경제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예술 창작품(각종 유무형의 저작물과 예술품 등)의 국제 간 이동과 거래가 더욱 빈번해진 오늘날에는 구체적인 예술법적 지식이야말로 예술계 종사자들의 필수가 되고 있다. 당장 한미 FTA 이행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보호 기간의 연장과 배타적발행권의 신설)되는 등 법률 서비스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2007년 한?EU FTA 협상 과정에서 유럽연합이 제기했던 추급권 문제도 대표적인 사례다.
추급권은 책이나 음반처럼 판매될 때마다 일정 비율의 수익을 거두는 다른 창작자들과 달리, 소량의 원본만 유통되는 미술품의 특징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수익을 얻는 미술가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유럽을 중심으로 발달한 개념이다. 즉, 작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창작자 노력의 결과이므로 소유권자뿐 아니라 작가도 일부 수입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논리다. 현재 프랑스, 독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해 50여 개국에서 추급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다. 미술계의 이해 당사자를 중심으로 찬반 논의가 진행 중이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유럽과 미국의 선구적인 연구 성과와 판례들을 소개하고 분석함으로써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우리의 예술법 연구와 고민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헌법, 민법, 형법 등 이른바 기본 3법에 익숙한 우리에게 예술법은 분명 새로 개척하고 정립해나가야 될 법학 분야다. 저자는 유럽과 미국의 다양한 예술법 판례들과 우리의 그것을 비교함으로써 향후 우리 예술법 분야에서 채우고 정비해 나가야 할 법적, 제도적 사항들이 무엇인지 제시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변화와 문화?예술 발전에 따른 예술법적 요구를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책은 전체 7장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제1장 ‘예술과 법’은 예술과 예술가를 법적 관점에서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살펴본다. 제2장 ‘예술가의 권리’와 제3장 ‘예술가의 저작재산권’은 예술가의 권리들을 분석한다. 예술가의 명예, 저작인격권, 추급권 등의 개념을 정리하고, 예술가 법적 권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을 다룬다. 제4장 ‘현대 예술과 저작권’에서는 현대 예술과 저작재산권의 관계를 검토한다. 여기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뉴미디어와 저작권의 관계를 살펴보고, 음악, 패션 등 예술법의 개별 주제들도 언급한다.
제5장 ‘예술의 자유’는 예술가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예술의 자유’를 다룬다. 어떤 예술 표현이 보호받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없는지 그 기준과 한계를 다양한 판례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제6장과 제7장은 예술계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6장 ‘예술품의 거래와 시장’은 예술계와 예술품 시장, 예술품의 거래 등을 다룬다. 특히 예술품 거래의 당사자인 갤러리와 경매 회사의 의무와 책임을 자세하게 언급했다. 제7장 ‘예술품의 도난과 국제 거래, 위조와 감정’은 예술품의 위조와 도난, 진품성 등 주로 형사법적인 문제를 다룬다.

책속에서

알라딘제공
[P.7] 예술과 법 사이의 미묘한 긴장은 예술법 영역에서도 유지되어야 한다. 무릇 예술은 경계를 허물고, 관습에 도전하며 기존 질서와 사회 통념을 깨부수고 나아가는 것을 본성으로 삼는다. 현재를 넘어선 낯설음이 예술의 본질이다. 이와 반대로 법은 기존의 관습과 사회 상규, 법적 질서 내에서 작동한다. 이 지점에서 예술과 법은 길항 관계를 형성한다.
[P. 35] 예술계와 법조계가 작품을 평가하는 기준, 즉 증거의 무게를 판단하는 기준에서는 차이가 있다. 판사들은 대체로 객관적인 증거에 의미를 두는 반면, 예술 전문가들은 감정인의 안목에 더 무게를 둔다. 판사들은 대체로 화가의 서명이나 소장 이력, 전문가의 증언, 과학적인 감정 결과들을 고려해 판단한다. 법정에서 독창성 또는 유일성uniqueness에 대해 판단할 때에도 예술가의 의도나 예술사가, 비평가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결정을 내리는 데 참고하는 요소들에 불과하다.
[P. 55] 대륙법 국가들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창의적인 노력의 생산물을 창작자가 갖는 “자연적이고 천부적인 권리”라고 믿는다. 반면 영미법 체계하에서 저작권은 공익을 위해 “헌법과 법규에 의해 부여하는 권한”으로 본다. 전자는 작가 보호를 천부적인 권리라고 본다면 후자는 산업을 촉진하고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대륙법 체계가 저작재산권을 재산에 대한 권리로 본다면 영미법 체계는 좀 더 사회주의적 관점을 갖는다. 바꿔 말하면, 유럽 국가들은 저작권의 수혜자를 작가로 본다면, 영미법 국가는 저작권의 궁극적 혜택이 사회에 돌아간다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