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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5판(전면보정판) 머리말

제4판(전면개정판) 머리말

보정판 머리말

개정판 머리말

머리말

목차

제1편 건설분쟁관계 총설 42

제01장 건설산업의 종류와 현황 43

제1절 건설산업의 종류 43

제2절 건설산업의 현황 44

제3절 건설산업의 특성 48

제02장 건설공사의 실제 51

제1절 건설공사의 종류 51

제2절 건축물의 생애주기 52

제3절 건설시공의 단계별 공정 53

제03장 건설관계 법령 67

제1절 서론 67

제2절 건설기술관계 법령 69

제3절 건설산업관계 법령 70

제4절 건설정책관계 법령 71

제5절 노무관계 법령 72

제04장 건설관계 전문가 73

제1절 건축사 73

제2절 기술사 74

제3절 건설사업관리 전문가 76

제05장 건설관계 설계도서 77

제1절 건설관계 설계도서의 종류 77

제2절 각종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82

제06장 건설분쟁의 유형과 특징 84

제1절 건설분쟁 개요 84

제2절 건설분쟁의 유형 87

제3절 건설분쟁의 발생원인과 특징 88

제07장 건설분쟁의 해결절차 92

제1절 소송외적 해결절차의 중요성 92

제2절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93

제3절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103

제4절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105

제5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재정 107

제6절 공정거래위원회 108

제7절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109

제8절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110

제9절 일본의 경우 110

제10절 개선방안 : 통합적 분쟁조정기구의 설립 113

제08장 건설분쟁의 예방을 위한 조치 115

Ⅰ.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할 것 115

Ⅱ. 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에 시공중 협의를 충분히 할 것 115

Ⅲ. 변경시공에 대비 : 시공기록부의 사용 116

Ⅳ. 감리자의 활용 116

Ⅴ. 공사가 중단된 경우 : 증거의 확보 117

제09장 건축법상 기본 용어 118

Ⅰ. 건축물의 면적(건축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118

Ⅱ. 건축물의 형태제한 118

Ⅲ. 건축관련 행정절차 120

Ⅳ. 건축물의 용도(건축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122

Ⅴ. 지역, 지구, 구역과 건축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내지 제41조) 127

Ⅵ. 건축구조(建築構造, building construction) 129

제2편 건설분쟁의 법률적 쟁점 132

제01장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33

제1절 서론 133

제2절 건설공사도급계약의 특성 134

제3절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종류 135

제4절 계약의 체결방식 145

제5절 계약관계 문서와 보통거래약관 161

제6절 계약 당사자 171

제7절 부동산신탁 182

제02장 건설공사도급계약의 해제 188

제1절 서론 188

제2절 해제의 소급효 제한 188

제3절 해제의 종류와 효과 191

제4절 불안의 항변권 문제 202

제03장 공사대금채권 204

제1절 서론 204

제2절 공사대금의 원가 구성 205

제3절 공사대금채무의 변제기 209

제4절 선급금 213

제5절 기성공사대금채권 218

제6절 추가공사대금 221

제7절 설계변경·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224

제8절 부가가치세 229

제9절 유치권 237

제10절 저당권설정청구권 245

제11절 미등기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확보 248

제12절 공사대금채무의 변제방법 249

제13절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공탁 254

제04장 건축물의 소유권 귀속과 위험부담 262

제1절 건축물의 소유권 귀속 262

제2절 건설공사도급계약상 위험부담 272

제05장 지체상금 279

제1절 지체상금의 의의 279

제2절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 280

제3절 지체상금의 발생요건 282

제4절 지체상금의 산정 291

제5절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범위 301

제06장 하자담보책임 일반론 307

제1절 건축물 하자의 의의 307

제2절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 318

제3절 하자보수청구권 322

제4절 손해배상청구권 328

제5절 공사대금의 감액청구 339

제6절 계약해제 339

제7절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340

제8절 하자담보책임의 제한과 면책특약 342

제07장 집합건물의 하자관계책임 346

제1절 서론 346

제2절 집합건물의 하자관계 소송의 구조 348

제3절 관계법령의 내용과 적용범위 350

제4절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 관계 362

제5절 집합건물법상의 하자담보책임 369

제6절 주택법상의 하자관계책임 386

제7절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 401

제8절 그 밖의 쟁점 402

제08장 건설공동수급체 403

제1절 서론 403

제2절 건설공동수급체의 기능과 실태 404

제3절 건설공동수급체의 종류 406

제4절 건설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 408

제5절 도급인과 공동수급체 사이의 법률관계 415

제6절 제3자와 공동수급체 사이의 법률관계 424

제7절 개선방안 434

제8절 공동계약운용요령 [자료] 436

제09장 하도급 449

제1절 하도급의 법률관계 449

제2절 하도급의 제한 453

제3절 하수급인의 보호 455

제4절 하수급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 458

제5절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463

제10장 건설보증 490

제1절 건설보증의 형태 490

제2절 건설보증의 종류와 내용 491

제3절 계약보증금(계약이행보증금) 518

제4절 연대보증인 526

제5절 각종 보증(보험)약관 [자료] 535

제11장 건설공사의 설계와 감리 552

제1절 서론 552

제2절 건축 설계의 법률관계 553

제3절 건설 감리의 법률관계 572

제4절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자료] 597

제12장 당사자 도산시의 법률관계 611

제1절 서론 611

제2절 도산절차의 기본개념 612

제3절 공사 도중 당사자가 도산하는 경우 619

제4절 소송 도중 당사자가 도산한 경우 636

제5절 집행단계에서 당사자가 도산하는 경우 646

제6절 회생채권·회생담보권, 파산채권의 처리 654

제7절 건설업자의 도산과 관련된 기타 문제 665

제13장 건설공사와 제3자의 손해 677

제1절 서론 677

제2절 건설공사로 인한 직접적 손해의 발생 678

제3절 건설공사로 인한 생활환경의 침해 691

제3편 건설분쟁의 소송실무 720

제01장 건설소송의 심리방법 721

제1절 건설소송의 특징 721

제2절 건설소송의 심리원칙 724

제3절 심리개시 전의 준비사항 726

제4절 준비서면 공방과 증거제출 728

제5절 쟁점정리기일 730

제6절 변론기일 734

제7절 증인신문 734

제8절 그 밖의 증거조사 736

제9절 전문심리위원의 활용 739

제02장 건설감정 740

제1절 건설소송상 감정의 중요성 740

제2절 감정인의 지위와 기본요건 742

제3절 건설감정 표준절차의 필요성 744

제4절 건설감정 표준절차의 내용 746

제5절 구체적 감정 사례 775

제6절 감정절차관련 문서양식 778

제7절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자료] 784

제03장 조정과 화해 787

제1절 조정과 화해의 의의 787

제2절 조정담당기관 789

제3절 조정의 절차 790

제04장 보전처분 797

제1절 가압류 797

제2절 가처분 803

제05장 신모델 십계명 829

제1계명 신모델은 유일한 법정(法定)의 심리방식이다 : 구모델의 습관을 버리고, 신모델의 심리방법을 적극 활용하라 829

제2계명 신모델상 한 기일의 가치는 태산같이 무겁다 : 기일변경은 억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기일변경신청은 반드시 5일 이전에 하라 829

제3계명 사건유형에 따라 심리방법이 차별화되어야 한다 : 기일지정신청을 적극 활용하라 830

제4계명 준비서면 공방도 엄연한 소송절차이다 : 준비서면 제출기한에 유의하고(지체시 기한연장신청서 제출), 그 내용을 간명히 하라 831

제5계명 쟁점정리기일은 실질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고, 복대리인의 출석은 피하라 832

제6계명 신모델상 모든 증거는 조기에 제출함이 원칙이다 : 쟁점정리기일 이전에 증거를 제출하고, 증거설명서를 활용하라 833

제7계명 증인신청시기와 증인신청방법은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 쟁점정리기일 이전에 증인조사방식을 선택하여 증인신청서를 제출하라 833

제8계명 증인신문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 증인신문은 쟁점에 관련된 사항에 집중하라 834

제9계명 실권효는 신모델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여과장치이다 : 실권효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주장하라 835

제10계명 less adversarial, more cooperative : 소송의 화해적 해결에 적극 노력하라 836

제4편 각종 표준계약서 838

Ⅰ. 표준계약서의 기능 839

Ⅱ.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840

Ⅲ. 정부도급공사 표준도급계약서 852

Ⅳ.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883

Ⅴ.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900

Ⅵ.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906

판례색인 914

사항색인 932

판권기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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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892107 LM 343.078624 -14-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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