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기사보기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표제지
머리말
목차
제1편 부동산등기 75
제1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 77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77
1.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77
2.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80
3. 직권 보존등기 82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존등기 83
5.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 84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85
1.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85
2.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17
3. 환매권에 관한 등기 128
4.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132
5. 권리소멸의 약정 등에 관한 등기 143
6. 기타 원인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44
7. 특별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150
제3절 소유권경정등기 153
1. 단독소유를 공유로 경정 153
2. 공유를 단독소유로 경정 155
3. 등기원인 경정 156
4. 새로 공유자를 추가하는 경정 157
5. 공유자 중의 1인을 탈퇴시키는 경정 159
6. 공유자지분만의 경정 160
7.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및 본등기를 경정하는 경우 161
8. 소유권 전부이전을 일부이전으로 경정 162
9.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경우 163
10. 소유권 일부이전을 전부이전으로 경정 164
11. 지분의 일부말소판결에 기한 경정 165
12.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경정 166
13. 단독명의로 등기된 후 상속포기신고의 수리심판이 취소된 경우 167
14. 소유권보존등기의 공유자 중 1인의 지분말소판결에 기한 경정 168
제4절 소유권등기의 말소등기 169
1.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169
2. 중복등기기록의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1등기기록에만 원시취득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의 중복등기말소 171
3.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173
4. 현존등기의 말소로 인한 전순위 등기의 재이기 174
5. 환매특약의 부기등기가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75
6. 현존등기의 권리변동(일부 지분 말소)으로 인한 전순위 등기의 재이기 176
제2장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177
제1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177
1. 지상권설정 177
2. 토지의 일부에 대한 지상권설정 178
3. 지상권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의 지상권설정 179
4. 구분지상권설정 180
5. 지상권 전부이전 181
6. 지상권 일부이전 181
7. 공유지상권의 지분이전 181
8. 지상권 일부이전에 의하여 취득한 공유지상권지분의 일부이전 182
9. 지상권의 목적 및 존속기간의 변경 183
10. 통상의 지상권 등기를 구분지상권등기로 변경하는 부기등기 183
11. 구분지상권등기를 통상의 지상권등기로 변경하는 부기등기 184
12. 지료 및 지급시기의 변경 184
13.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지상권설정등기말소 184
14. 계약해제 또는 포기로 인한 지상권설정등기 말소 185
15. 근저당권의 목적인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 185
16. 이전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 186
17. 이전된 지상권설정등기의 이전원인을 해제한 경우 186
18. 지상권설정등기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약정이 있는 경우의 소멸 187
제2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188
1. 통행지역권 188
2. 특약부 통행지역권 설정(민법 제292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는 경우) 189
3. 용수지역권 설정 190
4. 요역지가 지상권인 경우(등기예규 제205호) 191
5.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권 설정 192
6. 지역권변경(민법 제298조의 특약추가) 193
7. 지역권의 범위 변경 193
8. 지역권설정등기 말소 194
9. 지역권이 요역지 소유권과 함께 이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지역권 195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196
1. 전세권설정 196
2. 일부 전세권 설정 197
3. 전세권의 처분제한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민법 제306조 단서) 197
4. 전세권 이전 198
5. 전전세 199
6. 전세권 존속기간 등의 변경(경정) 199
7. 전세금 변경 200
8. 특약사항 등을 폐기하는 경우 201
9.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201
10. 전전세권등기 말소 202
11.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 전세권등기의 말소 203
제4절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204
1. 근저당권 설정등기 204
2. 근저당권 이전 225
3. 근저당권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 229
4.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241
5.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 등기 248
제5절 저당권에 관한 등기 257
1. 저당권의 설정 257
2. 저당권의 이전 261
3. 저당권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 265
4. 물상담보부사채신탁계약에 의한 저당권등기 270
5. 저당권설정등기 말소 271
제6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272
1. 임차권 설정 272
2. 처분능력(또는 권한)없는 자의 임차권 설정 273
3.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주택(상가건물)임차권 등기 274
4. 신청에 의한 주택(상가건물)임차권 설정 279
5. 임차보증금이 변경된 경우 283
6.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 설정 284
7. 임차권 전대 284
8. 임차권 이전 285
9. 존속기간의 변경 286
10. 임차보증금의 변경 286
11. 차임변경 287
12. 전차권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 288
13. 차임경정 289
14. 임차권설정등기 말소 289
15. 전차권설정등기 말소 290
16. 전차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임차권설정등기 말소 290
제3장 등기사항의 변경 및 경정에 관한 등기 291
제1절 부동산 표시변경에 관한 등기 291
1.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변경 291
2. 토지표시변경에 관한 등기 293
3. 건물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 365
4. 기타등기 384
제2절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에 관한 등기 393
1. 성명변경 393
2. 주소변경 393
3.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 주소의 직권변경(규칙 제122조) 394
4.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변경과 행정구역 아닌 종전의 구획 또는 그 명칭변경이 있는 때 394
5. 성명경정 396
6. 주소경정 396
7. 관리청명칭 첨기 397
8. 관리청변경 397
9. 명칭변경 398
10. 회사의 조직변경 398
11.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타인의 이름으로 변경(경정)하는 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등기명의 회복방법 399
12.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추가 400
제3절 직권경정등기 401
1. 착오로 기록한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401
2.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기록하는 경우 401
3. 주등기로 등기하여야 할 저당권의 채권액증액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한 경우 402
4. 말소하여서는 안될 근저당권을 잘못 말소한 경우 403
5. 말소등기의 목적 중 말소할 등기의 순위번호를 잘못 표기한 경우 404
6.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잘못된 경우 405
7. 분필이기를 할 때 저당권설정등기를 전부 유루한 경우 406
8. 소유권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를 할 때 착오로 소유자의 성명을 말소하는 표시를 한 경우 407
9. 말소등기를 할 때 착오로 말소되지 아니할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기록한 경우 408
제4장 기타등기 410
제1절 가등기(법 제88조) 410
1.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410
2.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가등기 415
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422
4. 가등기의 말소등기 433
제2절 예고등기 437
1. 촉탁에 의한 예고등기말소 437
2. 예고등기의 직권말소등기 441
제3절 회복등기 444
1. 멸실회복등기(부동산등기규칙 부칙 제3조) 444
2. 말소회복등기 446
제4절 처분제한 등에 관한 등기 451
1. 가압류에 관한 등기 451
2. 가처분 457
3. 강제관리 464
4. 담보권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등기 465
5.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등기 467
제5절 체납처분에 관한 등기 470
1.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등기 470
2. 압류의 등기 470
3. 공매에 관한 등기 472
4. 공매 이외의 사유로 인한 압류등기 말소 476
제6절 경매에 관한 등기 477
1.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 477
2. 매각으로 인한 등기 482
제7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 492
1. 채무자재산 등의 보전처분에 관한 등기 492
2. 회생절차에 관한 등기 493
3. 파산에 관한 등기 503
4. 부인등기 508
제8절 대위등기 511
1. 소유권보존의 대위등기 511
2. 소유권이전의 대위등기 512
3.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의 대위등기 513
4. 부동산 표시변경의 대위등기 513
제9절 신탁에 관한 등기 514
1. 신탁설정의 등기 514
2. 수탁자 변경 524
3. 수탁자 해임의 경우 527
4. 신탁관리인선임 등 529
5.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경정) 531
6.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뜻의 등기 532
7. 신탁등기의 말소 533
제10절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 535
1. 법원의 기록명령에 의한 경우 535
2. 법원의 가등기명령에 의한 경우 535
3.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부기와 그 부기의 말소 536
제11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 538
1. 종전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538
2. 종전건물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538
3. 건축시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구분건물의 경우) 539
4.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541
제12절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따른 등기(등기예규 제1461호) 542
1. 분할개시의 등기[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제4항, 제17조, 제20조제2항] 542
2. 분할개시결정 등기의 말소(특례법 제18조제8항, 제19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제24조) 543
3. 분할등기(특례법 제38조) 543
4. 분할등기 후의 등기 550
5. 구분건물소유권자와 그 밖의 자와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등기 555
제13절 합동환지의 등기 562
1. 소유자가 각각 다른 수필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 1필의 환지를 교부함으로 인하여 환지에 대하여 종전 토지 소유자들의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등기예규 제1430호) 562
2. 소유자가 각기 다른 수필의 종전토지에 대하여 수필의 환지를 교부하여 각 환지마다 종전토지 소유자들의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 566
제14절 농지의 교환·분할·합병등기(등기예규 제1384호) 570
1. 교환·분할·합병계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교환·분할·합병 결정 토지에 등기하는 경우 570
2. 교환·분할·합병계획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교환·분할·합병 결정 토지에 등기하고 교환·분할·합병대상 종전토지상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경우(농어촌정비법 제45조) 571
제5장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 572
1. 대위등기 572
2.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573
3. 종전의 토지 여러 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576
4. 환지로 인하여 공동담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부동산등기규칙 제136조제1항, 제2항) 582
5. 환지로 인하여 공동담보목록이 작성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규칙 제136조) 583
6.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여러 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규칙 제13조제1항) 584
7. 미등기인 종전의 토지에 대한 환지에 지역권의 등기가 있어 환지등기를 하는 경우 587
8.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하고 환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589
9. 농어촌정비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설환지를 교부한 경우(규칙 제17조) 591
10. 농어촌정비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을 환지로 정한 경우(입체환지) 592
11. 농어촌정비법 제112조제1항에 의하여 국공유지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하고 용도를 폐지한 경우(규칙 제22조) 598
12. 농어촌정비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하여 국공유 양여지에 갈음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된 토지를 보존등기하는 경우(규칙 제23조) 598
13. 갑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을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토지를 환지로 교부하여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경우(규칙 제24조제2항) 599
14. 갑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을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600
15. 갑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 여러 개에 대하여 을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601
16. 갑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을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여러 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604
17. 갑·을 양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 여러 개에 대하여 을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1개의 환지를 교부하여 환지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경우(규칙 제28조) 605
18. 갑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갑·을 양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여러 개의 환지를 교부하는 경우 606
19.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의하여 지목을 변경한 경우(규칙 제5조제3항) 607
20.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의하여 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로 한 경우(규칙 제5조제3항) 607
21.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의하여 분할한 을지의 등기기록에 갑지의 등기 기록으로부터 소유권등기를 이기하는 경우(규칙 제5조제3항, 부동산등기규칙 제76조제1항) 608
2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의하여 합병된 갑지의 등기 기록으로부터 등기사항이 동일한 소유권등기를 을지의 등기기록에 이기하는 경우(규칙 제30조제3항) 609
23. 농업기반정비확정도의 일련번호의 말소 및 부호표시의 경정(부칙 제3조) 610
제6장 집합건물의 등기 612
1. 구분한 건물의 등기 612
2. 대지권 표시의 등기 630
3.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635
4. 별도등기 641
5.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건물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 650
6. 건물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에 의하여 대지권 표시를 등기한 경우에 하는 등기(표제부의 등기는 4항, 5항의 가. 부터 라, 까지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3항 참조) 658
7. 대지권인 권리가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대지권 표시의 등기를 말소한 경우에 하는 등기(규칙 제93조, 표제부의 기록은 5. 나 참조) 661
8. 대지권이 소멸함으로 인하여 대지권 표시의 등기를 말소한 경우에 하는 등기(규칙 제91조제3항), 표제부의 기록은 5. 다 참조) 674
9. 대지권이 아닌 것을 대지권으로 한 등기를 경정함으로 인하여 대지권 표시의 등기를 말소한 경우에 하는 등기(규칙 제94조, 표제부의 기록은 5. 마 참조) - 경정에 의하여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675
10. 건물의 구분 또는 합병으로 인한 대지권표시의 변경 679
11. 대지권표시를 등기한 건물 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 683
12.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된 갑구 등기기록을 이기하는 경우(분할의 경우) 685
13.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 688
14. 구분건물에 관하여 먼저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새로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에 관하여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을 추가설정하는 경우 693
제7장 구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4조(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 694
1. 권리존속신고가 있는 경우 694
2. 말소하는 경우 694
제8장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 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695
1. 소유권보존등기 695
2. 소유권이전등기 695
제9장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의한 등기 696
1. 몰수보전등기 696
2. 부대보전등기 698
3. 추징보전등기 698
4. 몰수등기 699
5. 취소결정 등에 의한 몰수보전등기 또는 부대보전등기의 말소 701
제10장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기 702
1. 미등기부동산인 경우 702
2. 친일행위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만 되어 있는 경우 702
3. 친일행위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703
4. 친일행위자 이후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703
5. 보전처분(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704
6. 보전처분(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된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705
제2편 재단등기 707
제1절 공장재단 소유권보존등기 709
1. 공장재단 등기부 709
가. 1개 공장으로 구성하는 경우 709
나. 2개 이상의 공장으로 구성하는 경우(소유자가 다른 경우) 710
2. 부동산등기부 712
가. 동일 등기소 관할 부동산인 경우 712
나. 다른 등기소 관할 부동산인 경우 714
제2절 공장재단 표시변경에 관한 등기 715
1. 공장의 추가, 분리 등에 의한 변경(경정) 715
가. 주된 영업소 변경의 경우 715
나. 공장 명칭 변경의 경우 716
다. 공장 추가에 의한 변경의 경우 717
라. 공장 분리에 의한 변경의 경우 718
2. 공장재단의 분할 719
가. 저당권등기가 없는 공장재단의 분할 719
나. 저당권등기가 있는 공장재단의 분할 721
다. 저당권등기가 전부 말소된 공장재단의 분할 721
라. 소유자가 다른 수개의 공장으로 구성된 공장재단의 분할 722
3. 공장재단의 합병 724
가. 저당권의 등기가 전부 말소된 공장재단의 합병 724
나. 저당권등기가 있는 공장재단의 합병 727
4. 구성 부동산의 추가에 따라 부동산 등기부에 하는 등기 728
가. 동일 등기소 관할 부동산의 경우 728
나. 다른 등기소 관할 부동산의 경우 729
제3절 공장재단의 소유권이전등기 730
1. 공장재단등기부 730
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730
나. 공장재단의 일괄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730
2. 부동산등기부 731
제4절 공장재단 소멸의 등기 732
1. 공장재단등기부 732
가. 소유권보존등기의 실효의 경우 732
나. 공장재단 소멸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733
2. 부동산등기부 734
가. 소유권보존등기의 실효의 경우 734
나. 신청에 의하여 공장재단을 말소한 경우 735
다.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각하(또는 취하)한 경우 736
라. 구성물건의 분리의 경우 737
마. 저당권등기를 하기 전에 한 압류등기 등의 말소의 경우(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17조) 738
제5절 공장재단 목록의 기록 739
1. 공장재단 목록표시 739
가.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739
나. 변경목록 제출의 경우 740
다. 추가목록 제출의 경우 741
라. 재단분할로 인한 목록분리의 경우 742
마. 재단합병으로 인한 목록변경의 경우 744
제6절 광업재단등기 745
1. 1개의 광업권으로 구성되는 재단의 보존등기 745
2. 2개 이상의 광업권으로 구성되는 재단의 보존등기 746
제3편 입목등기 747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749
1. 입목 소유권보존등기 749
2. 근저당권등기 있는 토지상의 입목 소유권보존등기(입목에 관한 법률 제18조 참조) 751
가. 입목등기부 751
나. 토지등기부 752
다. 공동담보목록 기록례 753
제2절 표시변경에 관한 등기 754
1. 입목구분의 등기 754
가. 입목등기부 갑지 754
나. 입목등기부 을지 755
다. 토지등기부 755
2. 토지분할로 인한 입목분할등기 756
가. 입목등기부 갑지 756
나. 입목등기부 을지 756
3. 입목합병등기 757
가. 입목등기부 갑지 757
나. 입목등기부 을지 758
4. 입목벌채로 인한 변경등기 759
제3절 저당권설정등기 760
1. 일반적인 경우 760
제4절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761
1. 근저당권 설정등기 761
가. 공동근저당 761
나. 담보목록이 제출된 공동근저당 762
다. 공동담보목록 기록례 763
라. 새로운 담보물의 추가 764
마. 담보물의 추가의 부기 765
바. 담보목록에 추가설정 766
사. 추가공동담보목록 기록례 767
아. 다른 등기소로부터 담보 추가의 통지가 있는 경우의 부기 768
자. 목록 제출이 있는 입목에 대한 담보목록 제출의 추가설정 768
제4편 선박등기 769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771
1. 국내에서 건조한 선박의 경우 771
가. 보통선박인 경우 771
나. 입항부선과 해저조망부선의 경우 772
2. 외국에서 건조한 선박의 경우 773
3. 선박 소유권이 공유인 경우 774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775
1. 소유권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775
2. 소유권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776
가. 선박관리인을 동시에 선임 776
나. 선박관리인을 별도로 선임 777
3. 공유지분 이전으로 공유자 중의 1인 단독 소유로 된 경우 778
4.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이전으로 제3자의 공유가 되며 선박관리인을 말소한 후 선임한 경우 779
제3절 변경에 관한 등기 781
1. 선박관리인 경질 781
2. 선박 종류의 변경 782
3. 선적항 이전으로 인한 관할 변경 783
제4절 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 784
1. 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저당권설정 784
2. 건조중에 저당권등기를 한 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 786
제5절 선박등기의 말소 788
1. 선박의 멸실(또는 침몰)로 인한 말소 788
2. 직권에 의한 말소 789
제6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790
1. 임차권 설정 790
2. 임차권 이전 790
3. 임차권 변경 791
4. 임차권 경정 792
5. 임차권설정등기 말소 793
제7절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794
1. 근저당권 설정등기 794
가. 통상의 근저당권설정 794
나. 공유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795
다. 외화표시의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설정 796
라. 공동근저당 796
마. 담보목록이 제출된 공동근저당 797
바. 공동담보목록 기록례 798
사. 새로운 담보물의 추가 799
아. 담보물의 추가의 부기 799
자. 담보목록 제출의 추가설정 800
차. 추가공동담보목록 기록례 801
카. 다른 등기소로부터 담보 추가의 통지가 있는 경우의 부기 802
타. 목록 제출이 있는 선박에 대한 담보목록 제출의 추가설정 802
제5편 부부재산약정등기 803
1. 약정등기 805
가. 약정등기 805
나. 약정등기 : 약정자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인 경우 806
2. 약정자의 변경등기 806
3. 약정사항의 변경등기 807
4. 부부재산약정 소멸등기 808
판권기 809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
| 0001909954 | L 346.043 ㅂ413ㅂ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이용가능 | |
| 0001909955 | L 346.043 ㅂ413ㅂ |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 이용가능 |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 전화번호 |
|---|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 번호 | 발행일자 | 권호명 | 제본정보 | 자료실 | 원문 | 신청 페이지 |
|---|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저장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