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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Ⅰ장 전략환경영향평가 16
1. 도시ㆍ군관리계획 17
1-1.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제외 기준 18
1-2.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19
1-3.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된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20
1-4.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및 공원조성계획 21
1-5.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생략하는 공원조성계획 22
1-6. 미세분된 관리지역 세분 23
1-7. 수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관리지역의 세분 24
1-8.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미만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25
1-9.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미만의 도로건설공사계획 26
1-10.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27
1-11.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사업 28
1-12.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29
1-13. 용도지역이 없는 곳에서의 사업계획 30
1-14.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31
1-15. 기 조성된 도로 비탈면을 포함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31
1-16.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사업 32
1-17. 조례에 의한 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시기가 같은 경우 33
1-18.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지구단위계획 34
1-19. 특정지역 개발사업 승인 시 의제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36
2. 기타 개발기본계획 37
2-1. 궤도차량 훈련장으로 사용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38
2-2. 기 조성된 사업부지 내에서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38
2-3. 토지수용이 없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39
2-4. 특례대상 해당 여부 39
2-5. 관광개발사업 승인 시 의제되는 관광단지 지정 40
2-6. 관광단지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41
2-7. 항만기본계획 변경 42
2-8. 10년 마다 수립하는 하천기본계획 43
2-9.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시행계획 44
2-10.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의 온천개발계획 45
2-11.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특구실시계획 46
2-12. 댐건설기본계획 수립 시 의제되는 개발촉진지구 지정 47
2-13. 하천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시 평가 절차 48
2-14.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하천기본계획 변경 50
2-15. 어항시설 기본계획 수립 시 평가 절차 51
2-16. 산업단지 지정 후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52
2-17.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계획 53
3.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ㆍ변경협의 55
3-1.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이행 중인 경우 56
3-2. 경제자유구역 지구면적 변경 57
3-3.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공장의 업종 변경 58
3-4. 공원시설 결정을 위한 공원계획 변경 59
3-5. 체육시설 증설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60
3-6. 원형보전하도록 한 지역의 개발 62
3-7.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의 원형보전지역 개발 63
3-8. 원형보전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64
3-9. 교지 확보를 위한 학교시설 증설 66
3-10.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67
3-11. 개발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개발기본계획 68
3-12. 기존 학교시설의 증설 70
3-13. 원형보전지역의 의미 71
3-14. 공원조성계획 변경 72
3-15. 기존 도로의 선형 변경 74
4.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75
4-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ㆍ운영 주체 76
4-2.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76
4-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의견수렴의 주체 77
4-4.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ㆍ운영 78
4-5.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작성 및 공개 79
4-6.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절차 생략 80
4-7. 사업계획 변경 시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80
4-8. 설명회 통합 개최 81
4-9. 공청회 개최 요건 81
4-10. 설명회 무산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82
4-11.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83
4-12.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주체 84
4-13. 주민의견 수렴 생략 85
4-14. 대안 변경 시 의견수렴 절차 재이행 여부 86
5. 기타 87
5-1.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경과조치 88
5-2. 협의 전 계획이 수정되는 경우 협의 방법 89
5-3. 개발행위의 의미 90
5-4. 평가 전 착공 시 사전공사 여부 91
5-5. 평가대상 면적 산정방법 92
제Ⅱ장 환경영향평가 93
1. 환경영향평가 대상 94
1-1. 도로사업의 평가대상여부 판단시 확장 및 도로폭의 의미 95
1-2.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에서 임도설치하는 경우 97
1-3. 고형연료보일러 설치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98
1-4. 토석채취허가로 환경영향평가 후 채석단지로 지정 98
1-5. 집단에너지시설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99
1-6. 토석채취허가 만료 후 동일부지에 공장설립하는 경우 100
1-7. 사업자가 다른 두 개의 도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101
1-8. 하나의 사업계획에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2개의 사업이 있는 경우 102
1-9. 관광단지의 평가대상 범위 중 시설면적이란 103
1-10. 환경영향평가법 제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사업의 규모 증가 104
1-11.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의 규모 증가 105
1-12. 토석채취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산정방법 106
1-13. 산업단지외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도로공사 108
1-14. 구간별 도로사업의 협의시기가 다를 경우 109
1-15. 2개의 사업이 사업자가 다른 경우 협의절차 110
1-16. 2개의 사업이 동일부지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협의절차 111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112
2-1. 작성된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내용의 유효기간 113
2-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가능여부 114
2-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주체 및 평가항목 등의 결정 115
2-4.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재심의 여부 117
2-5. 환경영향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생략 119
2-6. 산업단지인허가특례법에 따른 협의회 등 절차 120
3. 환경영향평가 초안 121
3-1. 개발사업이 여러 시ㆍ도에 걸친 경우 주민의견수렴 주체 122
3-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접수부서 123
3-3. 허위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으로 주민의견수렴을 한 경우 124
3-4. 주민의견 재수렴 대상인지 여부 125
3-5. 주민의견수렴 절차 생략시 공개도 생략이 가능한지 126
3-6. 주민설명회 무산시 반드시 재공고하여야 하는지 127
3-7. 공람기간 경과 후에 실시한 주민설명회가 유효한지 128
3-8. 공청회 개최요건에 해당하는지 129
3-9. 공청회 생략요건에 해당하는지 130
3-10. 공청회 개최 및 생략요건, 그 절차의 정당성 131
3-11. 주민설명회 등 비용부담의 주체 133
3-12. 환경영향평가법에서의 공휴일 산입여부 134
4. 환경영향평가 본안, 재협의ㆍ변경협의 136
4-1. 평가서 작성 시 환경현황조사 자료의 활용기간 137
4-2.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 확정의 의미 138
4-3. 평가서 작성 시 생태자연도 등급 고려여부 139
4-4.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의 승인기관의 장이란 140
4-5.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의 사업자란 141
4-6.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승인 취소된 경우, 협의내용의 양도, 초안 협의내용의 유효여부 등 142
4-7. 하나의 사업계획에 두 개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144
4-8. 복합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한 경우 재협의 적용 145
4-9. '5년 이내 미착공'에서 '5년'과 '착공'의 시점 147
4-10. 재협의 대상 중 사업규모 증가시 그 적용시점은 148
4-11. 7년 이상 공사중지의 경우 그 적용시점은 149
4-12. 원형보전지 위치 변경과 제척에 따른 재협의 대상여부 150
4-13. 재협의 조문 중 규모 증가의 의미 등 152
4-14. 사업추진 근거법령과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153
4-15. 선형사업(도로, 철도, 송전선로)이 준공 이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55
4-16. 선형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증가의 판단기준은 156
4-17. 협의기준과 환경기준의 차이 157
4-18. 토지이용계획 변경률 산정방법 및 적용시점 158
4-19.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중 이식수목 활용계획 변경 159
4-20. 준공된 산업단지의 연료변경 및 변경협의 주체 160
4-21. 도로건설 공사 중 B/P장 등 위치변경시 협의주체 161
4-22. 도로건설사업 부지외 지역에 C/P장 설치도 변경협의 대상인지 162
4-23. 변경협의 대상 중 새로운 오염물질의 배출이란 163
4-24. 변경협의 대상 중 배출오염물질 증가의 경우 164
4-25. 확정측량으로 사업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협의면적 165
4-26.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란 166
4-27. 설계를 위한 지반공사가 사전공사에 해당되는지 167
4-28. 사전공사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지 168
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 169
5-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주체가 없는 경우 170
5-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으로 처벌대상인지 172
5-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의미 및 미이행 처벌근거 173
5-4.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감독 주체 등 175
5-5.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지 않고 승인 등을 한 경우 176
5-6. 협의내용 이행이 완료된 사업의 의미,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이 완료 된 후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의 변경 178
5-7. 협의내용 이행 불가시 준공처리가 가능한지 180
5-8. 사업계획의 승인시점이란 181
5-9.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지정요건 182
5-10. 학력ㆍ경력자도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로 지정이 가능한지 183
5-11.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지정기간 및 관리대장의 작성기간 184
5-12. 협의내용 관리대장의 작성시점 185
5-13.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으로 사업 축소시 186
5-14.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 변경 187
5-15. 택지개발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도로소음 기준 188
5-16. 단계별 사업 준공의 경우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189
5-17. 공사시 및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 시기 190
5-18.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시기 191
5-19. 사후환경영향조사 규정 중 산업단지 입주율의 의미 193
5-20. 사후환경영향조사 전부 또는 일부 미실시 판단기준 및 처벌조항 194
5-21. 공사중지기간 중의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여부 195
5-22.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 제출시기 196
5-23. 환경영향평가 착공통보의 시점 197
5-24. 평가대상사업의 인가 전 부대시설공사의 착공가능여부 198
5-25. 유원지의 공사준공 시점 199
5-26. 유통단지내 개별사업자 또는 조합에 협의내용 이행의무 승계가 가능한지 200
5-27. 도시개발사업의 협의내용 이행의무 승계권자는 201
6. 특례조항, 약식평가 등 기타 203
6-1.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 특례조항 적용가능 여부 204
6-2. 계획수립시기가 동일한 사업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중 어느 것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205
6-3. 약식평가절차 대상여부 207
6-4. 약식평가시 주민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시기 208
6-5.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부지내의 건축물의 시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일 경우 209
6-6. 사업규모의 축소로 시ㆍ도조례에 의한 평가대상이 된 경우 209
6-7. 시ㆍ도조례에 의한 평가이후 사업규모의 증가 210
제Ⅲ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211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212
1-1. 공장설립 승인 취소 후 제조시설 설치허가 신청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213
1-2. 하천구역 내 입목제거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214
1-3. 업종 추가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215
1-4. 태양광발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문의 216
1-5. 궤도(케이블카)설치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및 대상면적 218
1-6.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유무 219
1-7. 토석채취허가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220
1-8. 도시지역 및 해면부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221
1-9. 오래된 공장부지에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경우 222
1-10.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이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223
1-11. 도시지역 하천구역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224
1-12. 노천광물 채취를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 225
1-13. 진출입 도로가 평가대상 사업부지에 포함될 경우 226
1-14.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후 별도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227
1-15. 산지전용허가 기간연장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228
1-16. 개발행위 없는 인허가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 여부 229
1-17. 상수도 관로매설공사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230
1-18. 토지이용계획 변경시 재협의, 변경협의 여부 231
1-19.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이미 검토한 항목은 중복하여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지 232
1-20. 사업부지의 증가 없이 생산설비만을 증설하는 경우 233
1-21. 도로 노선만 일부 변경하는 경우 소규모 평가 범위 234
1-22. 하천점용허가(행정절차만)만 하는 경우 235
1-23. 사업부지 합병 후 증설하는 경우 236
1-24.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완료 후 추가 증설의 경우 237
1-25. 사전환경성검토를 완료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의 경우 238
1-26. 단순 지목변경만 할 경우 239
1-27. 평가대상 미만으로 승인 후 추가 증설이 있는 경우 240
1-28. 경매에 의하여 낙찰받은 공장의 경우 241
1-29. 사업부지 증설 및 개발행위 없이 제조시설 면적만 증가할 경우 242
1-30.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관련 243
1-31. 업종 변경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245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판단시 연접규정 246
2-1. 같은 사업자 판단 주체 247
2-2. 주택 옆 농지개간의 경우 249
2-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시 연접적용 여부 250
2-4. 허가를 득한 후 합병할 경우 면적합산 여부 251
2-5. 공장설립 및 사도개발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여부 252
2-6. 농경지 육상골재 완전복구 후 연접규정 적용 253
2-7. 목적이 다른 사업의 연접규정 적용 254
2-8. 무허가 건물 인근 개발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범위 255
2-9. 연접 사업장 인수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256
2-10. 제척부지를 다시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 257
2-11. 동일사업자가 연접하여 다른 사업을 할 경우 258
2-12. 진입도로 공동명의로 허가 신청시 259
2-13. 같은 사업자의 연접규정 적용 260
2-14. 같은 사업자인지 여부 261
2-15. 개인과 법인으로 인허가할 경우 연접규정 적용 262
2-16. 태양광사업자 분할시 연접규정 적용여부 263
2-17. 2건의 개발행위허가를 통합하여 평가가 가능한지 264
3. 기타 265
3-1. 가축분뇨 발생시설의 범위 266
3-2. 기 준공된 송전선 유지보수의 경우 268
3-3. 개발행위 없는 무허가 건물의 허가시 270
3-4. 전기사업 허가신청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 271
3-5. 공원조성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 272
3-6. 기존 축사에 일부면적 증가와 퇴비사 증설의 경우 273
3-7. 축사 증설시 30% 적용규모는 274
3-8. 개발행위 허가취소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유효성 275
3-9. 이미 허가를 받은지역의 기간적 범위 276
3-10.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허가의 취소 278
3-11. 사전검토(개발사업)제도 이전 허가사항의 사업면적 포함여부 279
3-12. 축사화재로 새로운 허가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 여부 280
3-13. 2개 이상 인ㆍ허가를 수반하는 경우 협의요청 기관 281
3-14. 군관리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시 개정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행정조치 필요 여부 282
3-15. 불법 축사 양성화에 따른 인허가 행정절차 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283
3-16.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전공사 대상여부 284
3-17. 하천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285
3-18. 도시개발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286
제Ⅳ장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287
1. 전략환경영향평가 분리발주 주체 288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분리 체결 관련 289
3. BTO 방식의 민간사업자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분리발주 가능여부 290
4. 민간제안자 분리발주 여부 291
5. 위탁받은 사업의 분리발주 가능여부 등 292
6. 계약변경 분리발주 가능여부 등 293
7. 환경보전방안의 분리계약 대상여부 294
8.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전ㆍ후 턴키사업 분리발주 관련 295
9. 환경영향평가 분리발주 관련 296
10. 사전환경성검토 대행계약 변경시 분리발주 여부 298
11.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분리발주 대상여부 299
12. 환경영향평가 실무경력 인정 관련 300
13. 평가업 등록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의 범위 301
14. 제1종 및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자연환경분야의 경력인정 여부 304
15. 기술인력 상시근무의 의미는 305
16. 대체 기술인력 실무경력인정 사유 306
17. 기술인력 등록관련 1/2의 의미는 307
18. 평가업 폐업 또는 휴업할 경우 기존에 체결한 업무 가능여부 308
19.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관련 309
20. 환경영향평가 대행업 인력 310
2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관련 311
22. 평가업 기술인력이 부동산 임대업 겸업가능여부 313
23. 대학원 재학자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등록가능여부 314
24.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겸업가능 여부 315
25.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관련 316
26.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요건 317
27. 사업자간 환경영향평가업의 양도, 양수 가능여부 319
28.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기준 관련 320
29. 육아휴직에 따른 기술인력 변경여부 321
30.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취소 관련 322
31. 해양환경조사 하도급 관련 323
32. 해양환경분야 하도급 관련 325
33. 평가법 개정 전 생태조사 계약사항을 종전법에 따라 제2종 평가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지 326
34. 환경영향평가 등의 기초자료 보관ㆍ관리 범위 관련 327
35.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의 하도급 관련 328
36.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의 하도급 관련 330
37. 사후환경영향조사 자연분야 도급가능 여부 331
38. 환경영향평가대행업의 측정하도급 332
39.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기초자료 보존 이행주체 등 333
40.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하도급 할 수 있는 업무 및 요건 335
41. 자연생태환경 업무 하도급 관련 336
42. 하도급업자의 요건에 관한 규정 338
제Ⅴ장 환경영향평가사 339
1. 환경분야의 범위 340
2. 환경영향평가의 실무범위 341
3. 별표8 제1호 및 제2호 모두 해당되는 경우의 과목면제 342
4. 환경영향평가 실무경력 해당 여부 343
5. 학경력자의 과목면제 344
제Ⅵ장 산업단지ㆍ농공단지 통합지침 345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농공단지 입주여부 346
2. m-아미노 페놀 등의 특정수질유해물질 해당여부 347
3. 농공단지 기입주업체의 특정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여부 348
4. 산업단지 통합지침 제14조제1호마목의 의미 349
5. 폐수전량위탁의 경우 농공단지 입주여부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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