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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이영종

목차

제1편 법의 기초이론 16

제1장 법의 의미와 목적 17

제1절 법이란 무엇인가 17

제2절 법의 의미 18

제3절 법의 목적 20

제2장 법의 형식과 체계 24

제1절 성문법과 불문법 24

제2절 국내법과 국제법 25

제3절 공법과 사법 27

제4절 실체법과 절차법 28

제5절 일반법과 특별법 29

제2편 헌법 34

제1장 헌법총론 35

제1절 헌법의 의미 35

제2절 헌법의 기본구성과 주요 내용 37

제3절 민주주의원리 41

제4절 법치국가원리 49

제2장 기본권론 64

제1절 기본권 일반 64

제2절 기본권의 유형과 주요 내용 65

제3절 기본권 제한과 제한의 한계 83

제3장 통치구조론 93

제1절 정부형태 93

제2절 국회 98

제3절 대통령 109

제4절 사법부 112

제3편 행정법 122

제1장 행정법 일반 123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23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129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33

제4절 행정의 행위형식 136

제5절 행정절차 144

제6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145

제2장 행정구제법과 개별행정법 148

제1절 행정구제법 일반 148

제2절 국가배상(손해배상) 149

제3절 손실보상 156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158

제5절 행정심판 159

제6절 행정소송 160

제7절 개별행정법 167

제4편 형법 174

제1장 형법총론 175

제1절 형법의 체계 175

제2절 형법 서론 176

제3절 범죄론 181

제4절 형벌론 207

제2장 형법각론 213

제1절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3

제2절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27

제3절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34

제5편 민법 242

제1장 민법총칙 243

제1절 서론 243

제2절 권리 247

제3절 권리의 주체 252

제4절 권리의 객체 263

제5절 법률행위 266

제6절 기간 285

제7절 소멸시효 286

제2장 물권법 290

제1절 물권 일반 290

제2절 물권의 변동 296

제3절 물권의 소멸 304

제4절 점유권과 소유권 305

제5절 용익물권 317

제6절 담보물권 319

제3장 채권법 324

제1절 채권 일반 324

제2절 채권의 목적 327

제3절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331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339

제5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343

제6절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345

제7절 채권의 소멸 347

제8절 채권의 발생원인 349

제4장 가족법 365

제1절 가족법 일반 365

제2절 친족관계 366

제3절 혼인 367

제4절 부모와 자 377

제5절 친권·후견·부양 379

제6절 상속제도 381

제7절 법정상속 382

제8절 유언 및 유류분 386

제6편 상법 392

제1장 상법총칙·회사법 395

제1절 상법과 상법학의 이해 395

제2절 상인과 상행위 400

제3절 상인의 설비 403

제4절 상인의 다른 도구 408

제5절 회사제도 414

제2장 상행위법 425

제1절 통칙 425

제2절 각칙 426

제3장 보험법·운송법·어음수표법 430

제1절 보험법 430

제2절 운송법 432

제3절 어음수표법 436

제7편 소송법 440

제1장 민사소송법 441

제1절 서설 441

제2절 민사소송의 과정 447

제3절 간이소송절차 460

제2장 형사소송법 463

제1절 서설 463

제2절 수사 469

제3절 공소제기 472

제4절 공판절차 474

제5절 증거 478

제6절 재판 483

참고문헌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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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권기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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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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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법은 우리 일생 생활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와 내용을 갖고 있다. 법에 대해 잘 아는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법의 중요성을 피부로 쉽게 느낄 수 있다. 그렇기에 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문인 법학은 참으로 필요한 공부이며 학문이다. 법에 관한 공부가 중등교육 과정에서 충분한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은 다소 아쉽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법학개론은 대학 공부에서 더더욱 필요한 교과목이 되었다.
법의 중요성과 법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법에 대한 지식도 부족한 상태에서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법학을 어렵게만 느끼고, 심지어 아예 피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법학에 대한 큰 관심과 호기심을 갖고 접근하고자 하더라도, 적지 않은 어려움과 거리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 요즈음 대학에서 법학개론을 강의하는 이들의 고민거리는 그나마 고교 과정에 선택과목으로 있는 ‘법과 사회’도 듣지 않은 학생들에게 법학개론을 강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학개론의 강의 교재가 쉬워야 하는데, 현실을 보면 쉽게 쓰여진 법학개론 교재를 찾기는 그리 쉽지 않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법학개론 강의와 교재는 어려운(?) 법학 공부로 가는 편안하고 안전한 다리가 되어야 할 텐데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 법학 공부에 필요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법학개론 교재들을 접하게 되니 어려워도 너무 어렵다고 느껴질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법학개론 교재를 어려워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 점들은 법학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은 모두 공감하시는 사실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과 문제의식 속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물론 저술하면서 저자들도 느꼈던 바와 같이, 법학을 쉽고 간략하게 소개하고 재미있게 설명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대학에 입학하여 처음으로 법학을 접하게 되는 대학생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 대학교육의 현실을 보면 보다 쉬운 법학입문서를 쓰기가 저자들에게 당위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법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위해 쉬운 법학입문서를 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집필작업에 임하였기에, 저자들은 이 책이 대학에서 전공기초나 선택교양 과목을 구성하는 법학의 교재에 적합한 편제와 내용을 갖추도록 노력하였다. 우선, 전체 편제 면에서는 일반적인 대학 수업 현실을 고려하여, 한 학기 강의에 알맞도록 분량과 구성을 조정하였다. 내용 면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자 하였다. 나아가 ‘법학입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야말로 법학을 처음 접하는 대학 신입생과 타 학문 전공자도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게끔 기술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래서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문제들의 소개,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 심오한 이론의 소개 등은 과감히 생략하였다. 깊이 있는 설명은 오히려 지양하였기에, 좀 더 알고자 하는 학생들은 전문적인 개별 분야의 책을 보기를 권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책이 다루는 분야와 관련해서도, 그 범위와 내용을 축소하여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분야만 담았다. 그래서 법학 입문자가 꼭 알아야 할 법에 관한 기본적 설명으로 시작하여, 흔히 ‘기본3법’이라 불리는 헌법, 민법, 형법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기업사회’와 ‘행정국가’가 출현한 현 상황에서 우리의 실제 생활에 중요한 상법과 행정법을 다루어 현실적 필요에 부응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실체법을 실현하는 절차에 관한 법으로서의 소송법 중에서 기본이 되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다루어 권리구제 절차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내용의 깊이와 폭을 제한함에 그치지 않고, 이 책에서는 편집과 내용 전달 방식 면에서도 법학 입문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노력하였다. 개념도, 도표 등과 같은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고, 이론 설명 후에는 판례나 실제 사례를 소개하여 실제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이 법학 공부에 대한 큰 관심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각 장의 말미에서는 내용 이해와 정리를 돕고자 ‘법률용어 설명’을 제공하였고, 내용의 깊이와 폭의 제한이라는 입문서로서의 한계를 조금이나마 넘어서기 위해서 심화학습을 자극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볼 문제’들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이 책은 입문서로서 관련 내용을 모두 전달하기보다는 전체 체계를 보여주고, 주요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며, 법적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실제 사건들을 소개하는 것에 더욱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저자들이 의도한 법학입문서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할지에 대해서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쉽게 쓰려고 애를 썼으나, 법학입문서로서 이 책이 여전히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렇더라도 이제는 계속 수정하고 보완해 갈 것을 약속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이 점과 관련해서 독자들의 이해와 질정(叱正)을 구하는 바이며, 저자들로서는 독자들이 법학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함께 흥미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