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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이인호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21

제1절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24

제2장 정보통신기술의 변화와 기본권보호체계의 대응 28

제1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보생태계의 변화와 문제 상황 28

I. 최근 정보생태계의 변화 : 기술적 관점에서 28

1. 인터넷 이용 환경의 변화 : 모바일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28

2. 빅 데이터(Big Data) 기술의 명과 암 31

3. 사물인터넷(IoT)의 등장에 따른 초연결사회의 명과 암 33

4. 플랫폼 경제에 따른 데이터의 집중 37

5. 향후 정보통신기술의 전망 40

II. 정보소통구조의 특징과 헌법적 문제 상황 47

1. 디지털시대 정보소통구조의 변화에 따른 명암 47

2. 정보소통능력의 확장에 따른 헌법적 문제 상황 49

3. 개인기록의 일상화에 따른 규범적 문제 상황 51

4. 구체적인 위협 사례 53

제2절 정보혁명에 따른 기본권보호체계의 정립과정 63

I. 정보헌법과 정보환경의 상관관계 63

II. 인쇄시대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와 언론자유의 기본권 형성 66

1. 인쇄시대 초기의 검열법 66

2. 언론자유의 헌법적 수용 70

III. 현행 정보헌법 하에서의 정보기본권의 체계와 상호관계 74

1. 현행 정보기본권의 체계 74

2. 정보소통의 자유 : 공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유통 보장 76

3. 사생활보호권 : 사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결정권 보장 90

4. 정보기본권의 기초로서의 익명의 자유 97

제3절 디지털 정보혁명에 따른 주요 국가의 기본권보호체계의 대응 98

I. 국제규범에서 정보인권의 보호체계 98

1. 기존 국제인권규범상의 정보인권의 보장 98

2. 유럽평의회 : 디지털시대 정보인권의 보장 100

II. 미국의 정보기본권 보호체계 110

1. 연방헌법상 기본권보호의 체계 110

2. 연방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 114

3. 사적 커뮤니케이션의 비밀 보호 116

4. 주거의 사생활보호 128

III. 독일의 정보기본권 보호체계 129

1. 서언 129

2. 표현의 자유의 보호 130

3. 사적 커뮤니케이션의 비밀 보호 : 통신비밀보호권 131

4. 사생활비밀과 개인정보의 보호 136

5. 주거의 사생활 보호 142

6. 온라인 비밀수색에 대한 새로운 기본권의 인정 145

제4절 소결 148

제3장 표현의 자유와 다른 헌법적 가치의 충돌에 대한 규범적 해결방안 154

제1절 디지털혁명에 따른 새로운 법익충돌의 문제상황 분석 154

I. 서언 : 디지털혁명에 따른 정보사회에서 법적 과제 154

II. 정보사회에서 법익충돌에 대한 새로운 변화 상황 156

1. 법익충돌의 새로운 현상과 특징 156

2. 법익충돌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발생과 당사자 간의 역할의 재정립 157

3. 법익충돌에 대응한 분쟁해결체계에 대한 새로운 요구 상황 160

제2절 주요 국가의 분쟁사례에 대한 헌법적 분석과 시사점 162

I. 정보사회와 표현의 자유의 제한 원리 162

1. 정보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의 제한의 새로운 전개 162

2. 각국의 사례 164

II. 인터넷기업과 표현의 자유의 제한 183

III. 인터넷에서 익명표현의 자유와 암호사용의 자유 185

1. 익명표현의 자유의 보장 185

2. 암호표현의 헌법적 보장 190

IV. ICT 중립성과 표현의 자유 191

V. 지적재산권 보호의 헌법적 한계 192

1. 서언 192

2. 문화진보를 위한 저작권의 보호 193

3. 저작권보호 강화에 따른 표현의 자유 제한 198

4. 저작권의 강화에 따른 조정 원리의 붕괴 207

5. 소프트웨어 특허와 헌법문제 209

제3절 한국의 분쟁사례에 대한 분석과 규범적 해결방안 216

I. 인터넷 검열(Internet censorship)과 표현의 자유 216

1. 사전억제금지의 원리 내지 사전검열금지 원리의 재검토 216

2.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매체의 법적 성격 219

3. 인터넷매체와 사전검열금지원리의 적용 가능성 220

4. 인터넷기업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 이른바 사적 검열 논란 228

II. 인격권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조화 237

1.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제도 237

2. 인터넷심의제도 243

III. 익명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실명제 254

1. 서언 254

2.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 255

3. 공직선거법상 본인실명제 258

IV. ICT 중립성과 표현의 자유 260

1. 망 중립성과 표현의 자유 260

2. 검색의 중립성과 표현의 자유 262

V. 헌법의 언론자유조항과 지적재산권조항의 관계 263

1. 헌법 제21조와 제22조 제2항의 타당한 관계 설정 263

2. 헌재 2013. 11. 28. 2012헌마770 (소멸된 저작인접권 회복 사건) 결정에 대한 비판적 평가 267

3. 소프트웨어 특허의 헌법적 한계 269

제4절 소결 274

제4장 청소년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제와 기본권보호의 조화 276

제1절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체계의 기본원리 276

I. 불법콘텐츠와 청소년유해콘텐츠의 구분 (불법 및 유해 구분 명제) 276

II. 성인/청소년의 차별적 접근통제(차별적 접근통제 명제) 279

III. 가족의 자율성 및 부모의 교육권의 존중(가족의 자율성 명제) 279

IV. 콘텐츠에 대한 등급분류시스템과의 조화(공적 등급분류시스템과의 조화 명제) 282

V. 청소년 보호와 다른 헌법적 가치와의 조화(규범조화 명제) 283

제2절 주요 국가의 규제체계와 분쟁사례에 대한 헌법적 분석과 시사점 285

I.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자의 연령 및 본인확인제에 관한 해외 입법례 285

II.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에 관한 해외 입법례 286

III.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회원가입시 부모의 필요적 사전동의제도 및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부모고지제도에 관한 해외 입법례 287

1. 서언 287

2. 사례분석 288

IV.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및 아동·청소년 연상음란물의 규제에 관한 해외 입법례 294

1. 미국 294

2. 일본 299

3. 독일 302

4.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선택의정서(the Optional Protocol to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303

제3절 한국의 규제체계에 대한 분석과 조화방안 303

I.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자의 연령 및 본인확인제도 303

1.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자의 연령 및 본인확인제도의 내용 303

2.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자의 연령 및 본인확인제도의 문제점 305

II. 정보통신망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 규제 315

1. 정보통신망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 규제의 내용 315

2. 정보통신망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 규제의 문제점 316

III.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318

1.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의 내용 318

2.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의 문제점 320

IV.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회원가입시 부모의 필요적 사전 동의제도 330

1. 인터넷게임 사전동의제도의 내용 330

2. 인터넷게임 사전동의제도의 특징 331

3. 인터넷게임 사전동의제도의 문제점 333

V.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부모고지제도 341

1.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부모고지제도의 내용 341

2.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부모고지제도의 특징 341

3.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부모고지제도의 문제점 342

VI.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제 344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제의 내용 344

2. 아동·청소년연상음란물 규제의 문제점 350

제4절 소결 358

제5장 감시기술의 발전에 대응한 새로운 프라이버시보호 체계의 구축 360

제1절 감시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법익충돌의 문제 상황 분석 360

I. 감시의 일상화와 역감시체계 구축의 과제 360

II. 역감시체계의 규범적 접근: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 보호법 363

1. 개인정보처리의 효용과 위험성 363

2. 새로운 위협에 대한 법적 대응 366

III. 현재의 프라이버시보호체계: 은둔모델(1세대)에서 참여모델(2세대)로 367

1. 은둔모델과 참여모델 367

2. 프라이버시에 대한 새로운 이해: 헌법적 권리체계의 전면적 개편 369

제2절 주요 국가의 새로운 프라이버시보호체계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383

I.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프라이버시 보호체계 383

1. OECD 가이드라인 383

2.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지침 385

3. 독일 연방 개인정보보호법 386

4.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387

5. 개인정보의 처리가 정당한 것이 되기 위한 요건 (외국의 입법례) 387

6. 제3자 제공의 허용기준에 관한 각국 입법례 비교 390

II. 유럽에서 잊힐 권리에 관한 논의동향과 법적 쟁점 395

1. 서언 395

2. 유럽에서 잊힐 권리 논의의 배경 :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공표(publicity) 396

3. 기존 미디어법체계에서의 고전적인 잊힐 권리 : 범죄자로서 잊힐 권리 397

4. 개인정보보호법체계에서의 잊힐 권리 : 제한적인 삭제청구권 398

5. 유럽연합「개인정보보호규칙(안)」의 삭제청구권의 내용과 요건 401

6. 유럽사법재판소의 검색결과 삭제 판결 : Google v. González 404

7. 소결 418

III. 사생활비밀과 통신비밀의 보호체계 420

1. GPS감시와 프라이버시 420

2.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저장과 프라이버시 426

3. 온라인 비밀수색과 프라이버시 436

제3절 한국의 새로운 프라이버시보호체계에 대한 분석과 전망 443

I. 개인정보의 보호체계 : 참여모델의 외관을 띤 은둔모델 443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오해 443

2. 개인정보보호의 절대화경향 : 엄격한 opt-in 방식+강력한 형사처벌 449

3. 일반법인「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목적 : only 사생활비밀 보호 450

4. '개인정보'개념의 광범성과 모호성 452

5. 개인정보처리의 합법성(lawfulness) 기준 : 엄격한 Opt-in (사전 동의) 454

6. 정보주체의 동의의 허구성 456

7. 빅 데이터 환경이 지금까지의 참여모델에 던지는 도전 458

II. 사생활비밀과 통신비밀의 보호 460

1. 서언 460

2. 소위 '회피 연아'사건 465

3. 카카오톡 사건 473

4. 패킷감청과 프라이버시 475

제4절 소결 484

제6장 결론 488

참고문헌 503

판권기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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