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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공통 6
1-1. 폐기물 해당여부 8
1-1-1. 동 제련시설의 슬래그 폐기물 해당여부 8
1-1-2. 나무껍질과 톱밥의 폐기물 해당여부 8
1-1-3. 퇴적토 폐기물 해당여부 9
1-1-4. 사업장폐기물 해당 여부 9
1-1-5. 폐필터 폐기물 해당 여부 10
1-2. 폐기물 분류번호 11
1-2-1. 폐기물 분류 11
1-2-2. 폐기물 분류 및 처리 11
1-3. 올바로시스템 12
1-3-1. 전자인계서 작성 시기 12
1-3-2. 전자인계서 배출자 입력기한 초과 12
1-3-3. 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관련 13
1-3-4. 폐기물 인수인계서 작성관련 13
1-3-5. 폐기물 처리업체 추가 14
2. 생활폐기물 관리 16
2-1. 청소용역 원가계산 18
2-1-1. 환경미화원의 직·간접 노무비 해당 여부 18
2-1-2. 청소용역 원가계산 관련 직접노무비 18
2-1-3. 청소용역 원가계산 관련 간접노무비 19
2-1-4. 청소용역 원가계산 관련 복리 후생비 19
2-1-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정산 20
2-1-6. 청소용역 계약관련 환경미화원 적용기준 20
2-2. 수집·운반 및 처리 21
2-2-1. 공동주택 내 생활폐기물 투척행위 21
2-2-2. 청결명령 관련 21
2-2-3. 차량를 임차한 경우 수집·운반업 허가 여부 22
2-2-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 협의 22
2-2-5. 영업대상 생활폐기물의 변경허가 23
2-2-6. 발전용 댐 쓰레기의 처리 주체 23
2-2-7. 타인의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 버렸을 경우 24
2-2-8. 폐의약품 처리 24
2-2-9. 동물장묘업에서의 폐기물 처리 25
2-2-10.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주체 25
3.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 관리 26
3-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28
3-1-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시기 28
3-1-2.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업무위탁 가능여부 28
3-1-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시 작성 서식 29
3-1-4. 배출자 신고시 1일 평균의 산정기준 30
3-1-5. 공사구간이 여러 지자체에 걸친 경우 30
3-1-6.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 신고 31
3-1-7. 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변경신고 기준일 32
3-2.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33
3-2-1. 배출자 신고 후 처리업체를 복수로 변경시 33
3-2-2. 배출량 50/100의 증가 산정방법 33
3-2-3. 처리방법 일부 변경(위탁 → 자가 + 위탁) 시 34
3-2-4. 재활용품 배출자 변경신고 대상 여부 34
3-3. 사업장폐기물 보관 및 처리 35
3-3-1. 보관기준 위반여부 35
3-3-2. 보관기간 연장을 받기 위한 절차 35
3-3-3. 무기성오니의 처리방법 36
3-3-4. 불법투기된 폐기물의 처리주체와 방법 36
3-3-5. 폐기물 위탁 처리시 계약 방법 37
3-3-6.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주체 37
3-3-7. 일반폐기물을 재분석 결과 지정일 경우 처분여부 38
3-3-8. 혼합 보관 가능여부 39
3-3-9. 폐기물배출자 공동 처리 가능여부 39
3-4. 사업장폐기물 교육 41
3-4-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등 교육 41
3-4-2. 여러 현장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교육 41
3-4-3. 소규모 배출자인 공동 운영기구의 교육 42
4. 지정폐기물 배출 관리 44
4-1. 지정폐기물 정의 및 분류 46
4-1-1. 폐촉매를 원료로 구매시 폐기물 해당여부 46
4-1-2. 슬래그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 46
4-1-3. 건설오니, 폐토사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 47
4-1-4. 폐수슬러지, 소각재 처리 47
4-1-5. 잉크가 폐수인지 폐기물인지 48
4-1-6. 폐밧데리 분석결과서 필요 여부 48
4-2. 지정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확인 49
4-2-1.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49
4-2-2.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 50
4-2-3.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주체 50
4-2-4. 지정폐기물 월평균 배출량 51
4-2-5. 지정폐기물 공동처리 51
4-3.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52
4-3-1. 세정협회의 폐기물수집·운반 가능여부 52
4-3-2. 처리방법이 동일한 지정폐기물의 운반기준 52
4-3-3. 공동처리사업장 폐기물 자가운반 53
4-4. 지정폐기물 보관 및 처리 54
4-4-1. 지정폐기물 보관기간 54
4-4-2. 지정폐기물 보관기간 산정방법 54
4-4-3. 지정폐기물 보관창고 관련 55
4-4-4. 지정폐기물 보관장 공동사용 55
4-4-5. 폐윤활유 용기의 처리방법 56
4-4-6. 고형화한 폐석면은 지정폐기물인지 56
4-4-7. 사업장 방치폐기물 처리의무 57
4-4-8. 폐황산 사용 가능 여부 57
4-4-9. 깨어진 도자기 처리방법 58
4-4-10. 석면 해체 관련 58
5. 의료폐기물 배출 관리 60
5-1. 의료폐기물 정의 및 분류 62
5-1-1. 치아 보철물 의료폐기물 해당 여부 62
5-1-2. 조영제가 의료폐기물인지 62
5-1-3. 링거병 의료폐기물 해당 여부 63
5-1-4. 품질관리부서 발생 동물사체 의료폐기물 여부 63
5-1-5. 신생아실 발생 기저귀 의료폐기물 여부 64
5-1-6. 제약회사 폐의약품이 의료폐기물인지 64
5-1-7. 노인요양시설 기저귀 의료폐기물 여부 65
5-1-8. 혈흔이 묻은 유품이 의료폐기물인지 65
5-2. 의료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확인 66
5-2-1. 의료폐기물처리계획 확인 66
5-2-2. 의료폐기물처리계획 변경확인 66
5-2-3.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 67
5-3.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68
5-3-1. 의료폐기물 운반기준 위반 68
5-4. 의료폐기물 보관 및 처리 69
5-4-1. 치아 인도 가능한지 69
5-4-2. 폐의약품 처리는 69
5-4-3. 의료기관 세탁물 폐기는 70
5-4-4. 의료폐기물을 폐수로 처리할 수 있는지 70
5-4-5. 의료기기 폐기 절차는 71
5-4-6. 의료페기물 전용용기 재사용 가능한지 71
5-4-7. 격리의료환자 잔반처리 72
5-4-8. 노인요양시설 발생 의료폐기물 처리 72
5-4-9. 봉투형 용기 지지대 사용 73
5-4-10. 사용하지 아니한 폐주사기 등 처리 73
5-4-11. 식품공장 실험 미생물 처리 74
5-4-12. 의료폐기물 공동처리 74
5-4-13. 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 부착 75
5-4-14.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일자 기재 75
5-5. 의료폐기물 RFID, 교육 등 76
5-5-1. 의료폐기물 RFID 및 대장 76
5-5-2. 의료폐기물 교육 76
5-5-3. 공동 배출운영기구 의료폐기물 배출자교육 77
6. 폐기물 처리업(수집·운반) 관리 78
6-1. 수집·운반업 허가 80
6-1-1.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80
6-1-2. 수집·운반업의 연락장소나 사무실 범위 80
6-1-3. 공동 운영기구의 차량으로 수집·운반업 가능여부 81
6-1-4. 수집·운반업의 사무실과 장비 등 중복 구비 여부 81
6-1-5. 차량을 중복으로 등록 가능여부 82
6-1-6. 영업대상 외의 폐기물 수집·운반 등 82
6-2. 수집·운반업 변경허가(신고) 83
6-2-1. 영업정지 기간 중 변경허가 가능 여부 83
6-2-2. 해상 운반을 위한 허가 83
6-3. 수집·운반업 행정처분 84
6-3-1. 수집·운반업자의 재활용품 선별 84
6-3-2. 차량 과적 행위의 처분 대상여부 84
6-4. 수집·운반 차량 86
6-4-1. 수집·운반업의 차량 86
6-4-2. 기계식 상차 차량 86
6-4-3. 밀폐식 차량 87
6-4-4. 차량 등록 관계 87
6-5.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88
6-5-1. 의료폐기물 냉장운반 88
6-5-2.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수거기간 88
6-5-3.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임시보관장소 89
6-6.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90
6-6-1.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사무실 기준 90
6-6-2.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사무실 관련 90
6-6-3.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주차장 관련 91
6-6-4. 폐배터리 수거 및 운반 91
6-6-5.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세차장 임대 92
6-6-6. 수집·운반차량 액·고상 운반 허용 93
6-6-7.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요건 유지 93
7. 폐기물 처리업(중간처분) 관리 94
7-1.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 96
7-1-1. 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대상여부 96
7-1-2. 사업계획 적정 통보 받고 기간 내 허가 미신청 96
7-2. 폐기물중간처분업 변경허가 98
7-2-1. 소각시설 가동 일자 증가의 변경허가 대상여부 98
7-2-2. 노후 소각시설 교체시 98
7-2-3. 소각시설의 방식이 변경될 경우 99
7-2-4. 중간처분업에 파쇄기 또는 분쇄기 추가 99
7-2-5. 중간처분업(소각전문)에 음폐수 추가 100
7-2-6. 처리용량 30/100 이상의 증가 해당 여부 100
7-2-7. 변경허가시 첨부서류 101
7-3. 폐기물중간처분업 행정처분 102
7-3-1. 사업장 이전으로 시설·장비 등 미충족시 102
7-3-2. 위탁 받은 폐기물의 보관기간 102
7-3-3. 폐기물처리업의 임시 보관시설 103
7-4.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 104
7-4-1.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폐기물 재위탁 104
7-4-3. 의료폐기물 처리 104
7-4-3.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소각시설 기준 105
7-4-4. 의료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06
8. 폐기물 처리업(최종처분) 관리 108
8-1.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 110
8-1-1. 폐기물 매립 시 수분함량 110
8-1-2. 폐석면 매립 처리 방법 110
8-1-3. 매립장 용량 산정 단위는? 111
8-1-4. 침출수 처리수 사용가능 여부 112
8-2.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113
8-2-1. 사용종료 매립장의 종료시점 113
8-2-2. 사후관리종료 매립장 토지이용 113
8-2-3. 매립장 사후관리 종료기준 114
8-2-4. 건설폐기물 매립장이 사후관리 대상인지? 114
8-2-5. 매립시설 사후관리 전담요원 자격 기준 115
9. 건설폐기물 관리 116
9-1. 건설폐기물 정의 118
9-1-1.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118
9-1-2. 터널공사 시 발생된 암 성토재 활용 여부 118
9-1-3. 과거 매립폐기물 처리 119
9-1-4. 터널공사시 발생하는 암석의 폐기물 해당 여부 120
9-2.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122
9-2-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기준 122
9-2-2. 유수지 준설토 적정처리 방법 123
9-2-3.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적정처리 방법 124
9-3.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125
9-3-1.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기간 125
9-3-2.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사업장 부지 126
9-3-3. 지입차량의 전용차량 사용 여부 127
9-4. 건설폐기물처리업 행정처분 128
9-4-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행정처분 기준 128
9-4-2. 불법행위를 한 중간처리업자의 행정처분 기관은 129
9-4-3. 건설폐기물처리업체 행정처분 기준 130
9-4-4. 전산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130
9-4-5.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행정처분 기준 131
9-4-6.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지방자치단체 포함 여부 133
9-5.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134
9-5-1. 지사명의로 입찰참여시 수집운반업 허가요건 충족 여부 134
9-5-2. 수집운반거리 평가시 '본점'과 '지점'의 선정 기준 135
9-5-2. 신기술 개발자, 협약자 등의 배점 적용 135
9-5-4.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136
9-5-5.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의 입찰방식 및 자격 137
9-6. 기타 139
9-6-1. 당해(동일) 건설현장의 범위 139
9-6-2.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방법 139
9-6-3. 건설폐기물 재위탁 해당 여부 140
9-6-4. 순환골재 현장 생산 및 활용 위반 여부 141
9-6-5.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량 적용 142
9-6-6.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범위 142
9-6-7. 공장건물의 폐기물처리시설 해당 여부 143
9-6-8.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144
9-6-9. 과거 매립된 폐기물의 처리주체 145
10.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148
10-1. 음식물쓰레기 종량제(RFID) 150
10-1-1. 음식물류 폐기물 150
10-1-2.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151
10-1-3.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152
10-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153
10-2-1.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만으로 폐기물관리법 상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153
10-2-2. 폐기물 종류 확인 154
10-2-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부산물 처리 155
10-2-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의 고형물 무게의 뜻 155
10-2-5.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대장 보관 방법 156
10-2-6.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인증제도 문의 156
10-2-7.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매시 고려할 점 157
10-2-8.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기기의 경우 신고 필요 여부 157
10-2-9. 음식물류 폐기물 재위탁 처리 158
10-2-10. 음식물류 폐기물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주체 159
10-2-11. 퇴비가 되기 전 중간 가공물이 빗물과 함께 섞여 유출될 경우 폐기물에 해당되는 지 여부 159
10-2-12. 퇴비처리장의 정기검사 160
11. 폐기물 처분시설 관리 162
11-1. 폐기물 처리시설 해당 여부 164
11-1-1. 자력선별기 폐기물처리시설 해당 여부 164
11-1-2. 건조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해당 여부 164
11-2.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승인(신고)·변경 165
11-2-1. 설치승인 또는 신고 대상여부 165
11-2-2. 설치신고 시설의 용량 증가가 승인 대상여부 165
11-3.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관리기준 166
11-3-1.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여부 166
11-3-2.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에 부적합 받은 경우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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