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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공통 6

1-1. 폐기물 해당여부 8

1-1-1. 동 제련시설의 슬래그 폐기물 해당여부 8

1-1-2. 나무껍질과 톱밥의 폐기물 해당여부 8

1-1-3. 퇴적토 폐기물 해당여부 9

1-1-4. 사업장폐기물 해당 여부 9

1-1-5. 폐필터 폐기물 해당 여부 10

1-2. 폐기물 분류번호 11

1-2-1. 폐기물 분류 11

1-2-2. 폐기물 분류 및 처리 11

1-3. 올바로시스템 12

1-3-1. 전자인계서 작성 시기 12

1-3-2. 전자인계서 배출자 입력기한 초과 12

1-3-3. 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관련 13

1-3-4. 폐기물 인수인계서 작성관련 13

1-3-5. 폐기물 처리업체 추가 14

2. 생활폐기물 관리 16

2-1. 청소용역 원가계산 18

2-1-1. 환경미화원의 직·간접 노무비 해당 여부 18

2-1-2. 청소용역 원가계산 관련 직접노무비 18

2-1-3. 청소용역 원가계산 관련 간접노무비 19

2-1-4. 청소용역 원가계산 관련 복리 후생비 19

2-1-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정산 20

2-1-6. 청소용역 계약관련 환경미화원 적용기준 20

2-2. 수집·운반 및 처리 21

2-2-1. 공동주택 내 생활폐기물 투척행위 21

2-2-2. 청결명령 관련 21

2-2-3. 차량를 임차한 경우 수집·운반업 허가 여부 22

2-2-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 협의 22

2-2-5. 영업대상 생활폐기물의 변경허가 23

2-2-6. 발전용 댐 쓰레기의 처리 주체 23

2-2-7. 타인의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 버렸을 경우 24

2-2-8. 폐의약품 처리 24

2-2-9. 동물장묘업에서의 폐기물 처리 25

2-2-10.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주체 25

3.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 관리 26

3-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28

3-1-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시기 28

3-1-2.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업무위탁 가능여부 28

3-1-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시 작성 서식 29

3-1-4. 배출자 신고시 1일 평균의 산정기준 30

3-1-5. 공사구간이 여러 지자체에 걸친 경우 30

3-1-6.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 신고 31

3-1-7. 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변경신고 기준일 32

3-2.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33

3-2-1. 배출자 신고 후 처리업체를 복수로 변경시 33

3-2-2. 배출량 50/100의 증가 산정방법 33

3-2-3. 처리방법 일부 변경(위탁 → 자가 + 위탁) 시 34

3-2-4. 재활용품 배출자 변경신고 대상 여부 34

3-3. 사업장폐기물 보관 및 처리 35

3-3-1. 보관기준 위반여부 35

3-3-2. 보관기간 연장을 받기 위한 절차 35

3-3-3. 무기성오니의 처리방법 36

3-3-4. 불법투기된 폐기물의 처리주체와 방법 36

3-3-5. 폐기물 위탁 처리시 계약 방법 37

3-3-6.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주체 37

3-3-7. 일반폐기물을 재분석 결과 지정일 경우 처분여부 38

3-3-8. 혼합 보관 가능여부 39

3-3-9. 폐기물배출자 공동 처리 가능여부 39

3-4. 사업장폐기물 교육 41

3-4-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등 교육 41

3-4-2. 여러 현장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교육 41

3-4-3. 소규모 배출자인 공동 운영기구의 교육 42

4. 지정폐기물 배출 관리 44

4-1. 지정폐기물 정의 및 분류 46

4-1-1. 폐촉매를 원료로 구매시 폐기물 해당여부 46

4-1-2. 슬래그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 46

4-1-3. 건설오니, 폐토사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 47

4-1-4. 폐수슬러지, 소각재 처리 47

4-1-5. 잉크가 폐수인지 폐기물인지 48

4-1-6. 폐밧데리 분석결과서 필요 여부 48

4-2. 지정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확인 49

4-2-1.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49

4-2-2.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 50

4-2-3.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주체 50

4-2-4. 지정폐기물 월평균 배출량 51

4-2-5. 지정폐기물 공동처리 51

4-3.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52

4-3-1. 세정협회의 폐기물수집·운반 가능여부 52

4-3-2. 처리방법이 동일한 지정폐기물의 운반기준 52

4-3-3. 공동처리사업장 폐기물 자가운반 53

4-4. 지정폐기물 보관 및 처리 54

4-4-1. 지정폐기물 보관기간 54

4-4-2. 지정폐기물 보관기간 산정방법 54

4-4-3. 지정폐기물 보관창고 관련 55

4-4-4. 지정폐기물 보관장 공동사용 55

4-4-5. 폐윤활유 용기의 처리방법 56

4-4-6. 고형화한 폐석면은 지정폐기물인지 56

4-4-7. 사업장 방치폐기물 처리의무 57

4-4-8. 폐황산 사용 가능 여부 57

4-4-9. 깨어진 도자기 처리방법 58

4-4-10. 석면 해체 관련 58

5. 의료폐기물 배출 관리 60

5-1. 의료폐기물 정의 및 분류 62

5-1-1. 치아 보철물 의료폐기물 해당 여부 62

5-1-2. 조영제가 의료폐기물인지 62

5-1-3. 링거병 의료폐기물 해당 여부 63

5-1-4. 품질관리부서 발생 동물사체 의료폐기물 여부 63

5-1-5. 신생아실 발생 기저귀 의료폐기물 여부 64

5-1-6. 제약회사 폐의약품이 의료폐기물인지 64

5-1-7. 노인요양시설 기저귀 의료폐기물 여부 65

5-1-8. 혈흔이 묻은 유품이 의료폐기물인지 65

5-2. 의료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확인 66

5-2-1. 의료폐기물처리계획 확인 66

5-2-2. 의료폐기물처리계획 변경확인 66

5-2-3.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 67

5-3.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68

5-3-1. 의료폐기물 운반기준 위반 68

5-4. 의료폐기물 보관 및 처리 69

5-4-1. 치아 인도 가능한지 69

5-4-2. 폐의약품 처리는 69

5-4-3. 의료기관 세탁물 폐기는 70

5-4-4. 의료폐기물을 폐수로 처리할 수 있는지 70

5-4-5. 의료기기 폐기 절차는 71

5-4-6. 의료페기물 전용용기 재사용 가능한지 71

5-4-7. 격리의료환자 잔반처리 72

5-4-8. 노인요양시설 발생 의료폐기물 처리 72

5-4-9. 봉투형 용기 지지대 사용 73

5-4-10. 사용하지 아니한 폐주사기 등 처리 73

5-4-11. 식품공장 실험 미생물 처리 74

5-4-12. 의료폐기물 공동처리 74

5-4-13. 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 부착 75

5-4-14.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일자 기재 75

5-5. 의료폐기물 RFID, 교육 등 76

5-5-1. 의료폐기물 RFID 및 대장 76

5-5-2. 의료폐기물 교육 76

5-5-3. 공동 배출운영기구 의료폐기물 배출자교육 77

6. 폐기물 처리업(수집·운반) 관리 78

6-1. 수집·운반업 허가 80

6-1-1.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80

6-1-2. 수집·운반업의 연락장소나 사무실 범위 80

6-1-3. 공동 운영기구의 차량으로 수집·운반업 가능여부 81

6-1-4. 수집·운반업의 사무실과 장비 등 중복 구비 여부 81

6-1-5. 차량을 중복으로 등록 가능여부 82

6-1-6. 영업대상 외의 폐기물 수집·운반 등 82

6-2. 수집·운반업 변경허가(신고) 83

6-2-1. 영업정지 기간 중 변경허가 가능 여부 83

6-2-2. 해상 운반을 위한 허가 83

6-3. 수집·운반업 행정처분 84

6-3-1. 수집·운반업자의 재활용품 선별 84

6-3-2. 차량 과적 행위의 처분 대상여부 84

6-4. 수집·운반 차량 86

6-4-1. 수집·운반업의 차량 86

6-4-2. 기계식 상차 차량 86

6-4-3. 밀폐식 차량 87

6-4-4. 차량 등록 관계 87

6-5.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88

6-5-1. 의료폐기물 냉장운반 88

6-5-2.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수거기간 88

6-5-3.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임시보관장소 89

6-6.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90

6-6-1.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사무실 기준 90

6-6-2.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사무실 관련 90

6-6-3.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주차장 관련 91

6-6-4. 폐배터리 수거 및 운반 91

6-6-5.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세차장 임대 92

6-6-6. 수집·운반차량 액·고상 운반 허용 93

6-6-7.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요건 유지 93

7. 폐기물 처리업(중간처분) 관리 94

7-1.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 96

7-1-1. 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대상여부 96

7-1-2. 사업계획 적정 통보 받고 기간 내 허가 미신청 96

7-2. 폐기물중간처분업 변경허가 98

7-2-1. 소각시설 가동 일자 증가의 변경허가 대상여부 98

7-2-2. 노후 소각시설 교체시 98

7-2-3. 소각시설의 방식이 변경될 경우 99

7-2-4. 중간처분업에 파쇄기 또는 분쇄기 추가 99

7-2-5. 중간처분업(소각전문)에 음폐수 추가 100

7-2-6. 처리용량 30/100 이상의 증가 해당 여부 100

7-2-7. 변경허가시 첨부서류 101

7-3. 폐기물중간처분업 행정처분 102

7-3-1. 사업장 이전으로 시설·장비 등 미충족시 102

7-3-2. 위탁 받은 폐기물의 보관기간 102

7-3-3. 폐기물처리업의 임시 보관시설 103

7-4.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 104

7-4-1.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폐기물 재위탁 104

7-4-3. 의료폐기물 처리 104

7-4-3.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소각시설 기준 105

7-4-4. 의료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06

8. 폐기물 처리업(최종처분) 관리 108

8-1.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 110

8-1-1. 폐기물 매립 시 수분함량 110

8-1-2. 폐석면 매립 처리 방법 110

8-1-3. 매립장 용량 산정 단위는? 111

8-1-4. 침출수 처리수 사용가능 여부 112

8-2.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113

8-2-1. 사용종료 매립장의 종료시점 113

8-2-2. 사후관리종료 매립장 토지이용 113

8-2-3. 매립장 사후관리 종료기준 114

8-2-4. 건설폐기물 매립장이 사후관리 대상인지? 114

8-2-5. 매립시설 사후관리 전담요원 자격 기준 115

9. 건설폐기물 관리 116

9-1. 건설폐기물 정의 118

9-1-1.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118

9-1-2. 터널공사 시 발생된 암 성토재 활용 여부 118

9-1-3. 과거 매립폐기물 처리 119

9-1-4. 터널공사시 발생하는 암석의 폐기물 해당 여부 120

9-2.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122

9-2-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기준 122

9-2-2. 유수지 준설토 적정처리 방법 123

9-2-3.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적정처리 방법 124

9-3.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125

9-3-1.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기간 125

9-3-2.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사업장 부지 126

9-3-3. 지입차량의 전용차량 사용 여부 127

9-4. 건설폐기물처리업 행정처분 128

9-4-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행정처분 기준 128

9-4-2. 불법행위를 한 중간처리업자의 행정처분 기관은 129

9-4-3. 건설폐기물처리업체 행정처분 기준 130

9-4-4. 전산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130

9-4-5.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행정처분 기준 131

9-4-6.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지방자치단체 포함 여부 133

9-5.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134

9-5-1. 지사명의로 입찰참여시 수집운반업 허가요건 충족 여부 134

9-5-2. 수집운반거리 평가시 '본점'과 '지점'의 선정 기준 135

9-5-2. 신기술 개발자, 협약자 등의 배점 적용 135

9-5-4.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136

9-5-5.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의 입찰방식 및 자격 137

9-6. 기타 139

9-6-1. 당해(동일) 건설현장의 범위 139

9-6-2.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방법 139

9-6-3. 건설폐기물 재위탁 해당 여부 140

9-6-4. 순환골재 현장 생산 및 활용 위반 여부 141

9-6-5.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량 적용 142

9-6-6.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범위 142

9-6-7. 공장건물의 폐기물처리시설 해당 여부 143

9-6-8.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144

9-6-9. 과거 매립된 폐기물의 처리주체 145

10.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148

10-1. 음식물쓰레기 종량제(RFID) 150

10-1-1. 음식물류 폐기물 150

10-1-2.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151

10-1-3.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152

10-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153

10-2-1.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만으로 폐기물관리법 상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153

10-2-2. 폐기물 종류 확인 154

10-2-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부산물 처리 155

10-2-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의 고형물 무게의 뜻 155

10-2-5.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대장 보관 방법 156

10-2-6.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인증제도 문의 156

10-2-7.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매시 고려할 점 157

10-2-8.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기기의 경우 신고 필요 여부 157

10-2-9. 음식물류 폐기물 재위탁 처리 158

10-2-10. 음식물류 폐기물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주체 159

10-2-11. 퇴비가 되기 전 중간 가공물이 빗물과 함께 섞여 유출될 경우 폐기물에 해당되는 지 여부 159

10-2-12. 퇴비처리장의 정기검사 160

11. 폐기물 처분시설 관리 162

11-1. 폐기물 처리시설 해당 여부 164

11-1-1. 자력선별기 폐기물처리시설 해당 여부 164

11-1-2. 건조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해당 여부 164

11-2.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승인(신고)·변경 165

11-2-1. 설치승인 또는 신고 대상여부 165

11-2-2. 설치신고 시설의 용량 증가가 승인 대상여부 165

11-3.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관리기준 166

11-3-1.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여부 166

11-3-2.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에 부적합 받은 경우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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