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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 박병대

법원실무제요 발간위원회 위원 명단

실무제요 약어 사용례

목차

제1장 총설 41

제1절 서설 41

1. 비송사건의 의의 41

2. 비송사건절차의 특질 48

3. 비송사건절차법의 지위 51

제2절 법원 54

제1관 관할 54

제2관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회피 59

제3절 당사자 59

제1관 비송사건의 당사자 개념 59

제2관 비송사건의 당사자능력·비송절차능력 61

제3관 비송사건의 대리와 선정당사자 62

제4관 다수당사자·참가 66

제4절 비송사건의 절차 69

제1관 비송사건절차의 개시 69

제2관 기일·기간 및 송달 74

제3관 절차의 진행 78

제4관 비송사건의 심리 78

제5관 절차의 종료 83

제6관 절차의 비용 85

제5절 재판 93

제1관 재판의 종류 93

제2관 재판의 방식 94

제3관 재판의 고지 97

제4관 재판의 효력 99

제5관 재판의 취소·변경 101

제6절 항고절차 105

제1관 항고의 의의 105

제2관 항고의 종류 106

제3관 항고절차의 개시 107

제4관 항고의 심리절차 110

제5관 항고의 취하와 항고권의 포기 113

제6관 재항고 113

제7관 특별항고 113

제7절 준재심 114

제8절 재판의 집행절차 114

제2장 민사비송사건 115

제1절 법인에 관한 사건 115

제1관 서론 115

제2관 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 116

제3관 법인의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 선임사건 117

제4관 임시총회소집에 관한 사건 126

제5관 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감독 129

제6관 검사인의 선임 131

제7관 청산인의 선임·해임사건 132

제8관 청산인, 검사인의 보수 134

제9관 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에 관한 사건 135

제2절 신탁에 관한 사건 136

제1관 신탁에 관한 사건의 의의 및 적용범위 136

제2관 자기신탁 종료 명령 사건 137

제3관 수탁자의 사임 및 해임 사건 139

제4관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 사건 140

제5관 신수탁자 선임사건 144

제6관 신탁재산의 첨부(가공)로 인한 귀속 결정사건 146

제7관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사건 148

제8관 신탁관리인 선임 등 사건 149

제9관 수익자집회 소집허가사건 152

제10관 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153

제11관 신탁의 변경 사건 154

제12관 수익권의 매수가액 결정사건 156

제13관 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 사건 157

제14관 신탁사무의 감독 및 검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사건 158

제15관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사건 160

제3절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162

제4절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166

제1관 서론 166

제2관 변제목적물의 공탁소 지정과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사건 166

제3관 변제목적물의 경매허가사건 170

제4관 질물(質物)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사건 171

제5관 환매권을 대위행사할 때의 감정인선임사건 173

제3장 상사비송사건 176

제1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176

제1관 서론 176

제2관 검사인 선임에 관한 사건 178

제3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회계장부열람 및 검사허가사건 200

제4관 소수주주 등에 의한 총회소집허가사건 201

제5관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허가사건 209

제6관 단주의 임의매각 허가사건 211

제7관 직무대행자(임시이사) 선임사건 214

제8관 직무대행자의 상무(常務) 외의 행위의 허가사건 221

제9관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사건 228

제10관 주주와 이사회가 지정한 양도 상대방 사이의 주식 매수가액 산정·결정사건 231

제11관 영업양도 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시 매수가액 결정사건 233

제12관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 243

제13관 감사위원회 위원과 주식회사 사이의 소에 관한 대표 선임사건 244

제14관 신주발행무효 또는 증자무효에 의한 환급금증감청구사건 246

제15관 회사의 해산명령사건(외국회사의 영업소폐쇄명령사건 포함) 249

제16관 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사건 256

제17관 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사건 257

제18관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합병인가사건 259

제19관 유한회사의 조직변경인가사건 261

제20관 경매허가사건 264

제2절 사채(社債)에 관한 사건 266

제1관 종류와 관할 266

제2관 사채관리회사의 사임허가·해임·사무승계자 선임사건 267

제3관 사채권자집회의 소집허가사건 269

제4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인가사건 270

제5관 사채모집위탁의 보수 등 부담허가사건 272

제6관 사채권자의 이의신청기간의 연장사건 274

제3절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275

제1관 종류와 관할 275

제2관 회사의 청산의 감독 276

제3관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사건 278

제4관 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에 관한 사건 284

제5관 청산인의 변제허가에 관한 사건 285

제6관 서류보존인 선임사건 285

제4장 과태료사건 287

제1절 총설 287

1. 과태료의 개념 287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288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 범위 288

4. 과태료사건 재판 절차의 적용법령 289

5. 과태료의 법률적 성질 290

제2절 과태료사건의 관할 295

1. 관할 295

2. 기록송부 및 이송 296

제3절 과태료사건의 당사자 등 297

1. 당사자(위반자) 297

2.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닌 경우 302

3. 당사자능력, 대리 등 304

4. 검사 306

5. 법원 직원의 제척 등 307

제4절 과태료사건의 개시 307

1. 법원이 일차적으로 부과하는 경우 307

2. 행정청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309

제5절 과태료사건의 심리 315

1. 약식철차 315

2. 정식절차 320

제6절 과태료사건의 종결 326

1. 처벌결정 326

2. 불처벌 결정 329

3. 비용의 부담 332

4. 재판서의 작성 333

5. 재판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336

6. 과태료 재판의 고지 337

7. 재판의 효력 338

8. 주무과장의 감독 339

제7절 정식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339

1. 즉시항고 339

2. 재항고 341

3. 과태료 재판의 확정 342

4. 준재심 342

제8절 과태료 재판의 집행 342

1. 검사에 대한 확정통보 342

2. 검사의 집행명령 343

3.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과태료의 시효 343

4. 집행의 위탁 345

5. 관허사업의 제한 345

6. 신용정보의 제공과 감치 345

색인 351

판권기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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