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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부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요약 8

목차 10

제1장 미국의 군용물자품목 수출·입 통제 개관 12

제2장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목적 및 정의 16

제3장 미 군용물자품목 목록(USML) 19

제4장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 등록 21

제5장 군용물자품목 수출허가 22

제6장 합의서, 해외구매 및 기타 국방 용역 27

제7장 기술자료, 기밀로 분류된 군용물자품목 수출허가 29

제8장 일반 방침 및 관련조항 31

제9장 위반 및 벌칙 33

제10장 허가 면제사항 36

제2부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본문 48

제120편 목적 및 정의 49

목차 49

제120. 1절 승인권자 및 자격 51

제120. 2절 군용물자품목 및 국방 용역 지정 54

제120. 3절 군용물자품목 및 국방 용역 지정 / 결정에 관한 방침 54

제120. 4절 군용물자품목 판정 55

제120. 5절 타 기관 규정과의 관계 57

제120. 6절 군용물자품목 57

제120. 7절 중요군사장비 (SME, Significant Military Equipment) 58

제120. 8절 핵심군사장비 (MDE, Major Defense Equipment) 58

제120. 9절 국방 용역 58

제120. 10절 기술자료 59

제120. 11절 공공정보 59

제120. 12절 국방교역통제국 60

제120. 13절 미국 60

제120. 14절 자연인 또는 법인 60

제120. 15절 미국인(내국인) 61

제120. 16절 외국인 61

제120. 17절 수출 61

제120. 18절 일시적 수입 62

제120. 19절 재수출 또는 재이전 62

제120. 20절 허가 62

제120. 21절 제조허가 계약 62

제120. 22절 기술지원 계약 63

제120. 23절 유통 계약 63

제120. 24절 지방 세관장 63

제120. 25절 권한대리인 63

제120. 26절 주재관 (Presiding Official) 64

제120. 27절 미 형사법 64

제120. 28절 관련 양식 목록 65

제120. 29절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65

제120. 30절 자동화 수출시스템(AES) 66

제120. 31절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66

제120. 32절 주요 Non- NATO 회원국 66

제120. 33절 예비(Reserved) 67

제120. 34절 미-영간의 국방 교역협력 조약 (Defense Trade Cooperation Treaty) 67

제120. 35절 예비(Reserved) 67

제120. 36절 영국정부의 이행 협정 67

제120. 37절 외국인 소유권 및 외국인 통제 67

제120. 38절 예비(Reserved) 67

제120. 39절 일반 정규직 68

제121편 미 군용물자품목 69

목차 69

제121. 1절 통칙. 미 군용물자 목록 71

제121. 2절 미 군용물자품목 및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부속서 해석 116

제121. 3절 항공기 및 관련 군용물자 품목 117

제121. 4절 예비 (Reserved) 117

제121. 5절 카테고리 IV(c)에 의한 기구 및 장치 117

제121. 6절 예비 (Reserved) 118

제121. 7절 예비 (Reserved) 118

제121. 8절 완제품, 구성품, 부속품, 부착물, 부품, 펌웨어,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118

제121. 9절 예비 (Reserved) 119

제121. 10절 단조물, 주조물 및 가공물 119

제121. 11절 군용 폭약 및 발파용 뇌관 119

제121. 12절 예비 (Reserved) 120

제121. 13절 예비 (Reserved) 120

제121. 14절 예비 (Reserved) 120

제121. 15절 전함 및 해군특수장비 120

제121. 16절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부속서 122

제122편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 등록 135

목차 135

제122. 1절 등록신청 요건 137

제122. 2절 등록신청서 제출 137

제122. 3절 등록신청 수수료 139

제122. 4절 등록신청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변경 통보 140

제122. 5절 등록신청자의 기록 유지 141

제123편 군용물자품목 수출허가 143

목차 143

제123. 1절 임시수입허가 요건 145

제123. 2절 수입판정 146

제123. 3절 임시수입허가 146

제123. 4절 임시수입허가 면제 147

제123. 5절 임시수출허가 149

제123. 6절 외국무역지역(FTZ) 및 미 출입국관리사무소(CBP) 보세창고 150

제123. 7절 미국 외에 있는 보세창고 또는 유통지역으로의 수출 150

제123. 8절 미 군용물자품목 목록에 포함된 선박, 항공기 및 인공위성에 대한 특별통제 150

제123. 9절 최종 목적지 국가 및 재수출 또는 재이전 승인 151

제123. 10절 비(Non) 이전 및 사용 보장 153

제123. 11절 미국 외에서 미 군용물자품목 목록통제를 받는 선박 및 항공기 이동 154

제123. 12절 미국령 간의 선적 154

제123. 13절 다른 나라를 경유하는 자국 항공기에 적재 154

제123. 14절 수입필증/인도증명 절차 155

제123. 15절 무기수출통제법(AECA)의 36절(c)에 근거한 의회동의 156

제123. 16절 일반적용 시 면제사항 157

제123. 17절 화기, 탄약 및 개인보호장비 수출 161

제123. 18절 미 정규군 소속 군인 및 미 정부 민간 근무자의 개인사용 목적 화기류 163

제123. 19절 캐나다 및 멕시코 국경에서의 선적 164

제123. 20절 핵 관련 통제 164

제123. 21절 허가서의 지속기간, 갱신 및 처리 165

제123. 22절 수출허가서의 제출, 보존, 회송 및 수출정보 제출 165

제123. 23절 선적량의 통화가격 170

제123. 24절 미 우편서비스(USPS)에 의한 적하 170

제123. 25절 허가서 갱신 171

제123. 26절 면제사항 기록유지 172

제123. 27절 상업용 통신위성 구성품, 시스템, 부품, 부속품, 부착물 및 관련 기술자료를 미국의 동맹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특별허가제도 172

제124편 합의서, 해외구매 및 기타 국방 용역 175

목차 175

제124. 1절 제조허가 합의서 및 기술지원 합의서 177

제124. 2절 훈련 및 국방 용역을 위한 면제 178

제124. 3절 합의서에 따른 기술자료 수출 촉진 180

제124. 4절 국방교역통제국과 서명된 합의서 기탁 181

제124. 5절 최종 합의되지 못한 신청 예정인 합의서 181

제124. 6절 제조허가 합의서 및 기술지원 합의서 종료 182

제124. 7절 모든 제조허가 합의서 및 기술지원 합의서에서 요구되는 정보 182

제124. 8절 제조허가 합의서 및 기술지원 합의서 양쪽에서 요구되는 조항 182

제124. 9절 제조허가 합의서에서만 요구되는 추가 조항 183

제124. 10절 비(Non) 이전 및 사용 보장 185

제124. 11절 무기수출통제법(AECA)의 36절(d)에 따른 의회동의 185

제124. 12절 양도서에 요구되는 정보 186

제124. 13절 해외에서 미국인에 의한 구매(해외구매) 187

제124. 14절 미국 외 보세창고 또는 판매지역으로의 수출 189

제124. 15절 Category X V의 통제를 받는 군용물자품목 및 국방 용역을 위한 특별수출통제 (우주선 시스템 및 우주선 발사) 192

제124. 16절 NATO회원국, EU회원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뉴질랜드 및 스위스에 대한 평문 기술자료와 국방 용역을 위한 특별재이전 승인 194

제125편 기술자료, 기밀로 분류된 군용물자품목 수출허가 195

목차 195

제125. 1절 수출 197

제125. 2절 평문으로 된 기술자료 수출 197

제125. 3절 기밀로 분류된 기술자료와 군용물자품목 수출 198

제125. 4절 일반 적용사항에 대한 면제조건 199

제125. 5절 설비방문을 위한 면제조건 204

제125. 6절 면제를 위한 보증 요건 205

제125. 7절 기밀로 분류된 기술자료 및 다른 기밀로 분류된 군용물자품목 수출 절차 205

제125. 8절 예비 (Reserved) 205

제125. 9절 기밀로 분류된 기술자료 및 군용물자품목의 수출을 위한 허가제출 및 다른 승인 205

제126편 일반 방침 및 조항 207

목차 207

제126. 1절 특정국가에 대한 수출, 수입 및 판매 금지 209

제126. 2절 일시적 중지 또는 수정 216

제126. 3절 예외사항 216

제126. 4절 미 정부기관에 의한 선적 216

제126. 5절 캐나다인에 대한 면제사항 218

제126. 6절 외국인 소유의 군 항공기, 함정 및 해외군사판매(FMS) 220

제126. 7절 허가 및 다른 승인시 거절, 철회, 일시보류 또는 수정 222

제126. 8절 예비 (Reserved) 224

제126. 9절 권고 및 관련 승인 225

제126. 10절 정보 공개 225

제126. 11절 다른 법 조항과의 관련성 226

제126. 12절 효력 지속 227

제126. 13절 요구된 정보 227

제126. 14절 NATO 회원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및 스웨덴 등의 국가에 대한 특별 포괄적 수출 승인 229

제126. 15절 오스트레일리아 또는 영국에 대한 군용물자품목 및 국방 용역 수출시 신속한 허가 처리절차 적용 232

제126. 16절 예비 (Reserved) 233

제126. 17절 미국과 영국간의 국방교류협력 조약(DTCT) 따른 면제사항 233

제126. 18절 이중국적 또는 제3의 국적을 갖고 있는 피고용인의 회사, 조직, 정부간 이전에 대한 면제조건 248

제127편 위반 및 벌칙 271

목차 271

제127. 1절 위반사항 273

제127. 2절 허위기술 및 사실관계 누락 275

제127. 3절 위반사항에 따른 벌칙 275

제127. 4절 미 연방 이민 및 세관 단속국(ICE), 출입국관리사무소(CBP) 담당관 권한 276

제127. 5절 국방보안국(DSS) 권한 276

제127. 6절 불법 수출시도에 대한 압류 및 몰수 277

제127. 7절 제외(금지) 277

제127. 8절 잠정 권리중지 279

제127. 9절 명령서의 적부성 279

제127. 10절 민사상 벌칙 280

제127. 11절 과거 위반사례 280

제127. 12절 자진신고제도 281

제128편 행정절차 287

목차 287

제128. 1절 행정절차법에서 기능 제외 289

제128. 2절 행정법 판사 289

제128. 3절 행정재판절차 제도 289

제128. 4절 불이행 290

제128. 5절 구두 심리를 위한 답변 및 요구 291

제128. 6절 사실발표 292

제128. 7절 사전 심리(증언청취) 협의 293

제128. 8절 심리(hearing) 293

제128. 9절 행정법 판사 앞에서의 재판 및 보고 294

제128. 10절 재판절차 처리 294

제128. 11절 동의서 295

제128. 12절 재심리 295

제128. 13절 항고 296

제128. 14절 재판절차의 기밀성 297

제128. 15절 집행유예기간이 포함된 명령서 298

제128. 16절 기간연장 299

제128. 17절 명령서의 유효성 299

제129편 중개업체 등록 및 허가 301

목차 301

제129. 1절 목적 303

제129. 2절 정의 303

제129. 3절 등록요건 304

제129. 4절 등록 신청서 및 수수료 304

제129. 5절 수출금지 및 다른 금지사항에 대한 방침 306

제129. 6절 허가 / 승인 시 요건 306

제129. 7절 사전 승인(허가) 307

제129. 8절 사전 통지 308

제129. 9절 보고서 309

제129. 10절 지침 309

제130편 정치후원금 및 수수료 311

목차 311

제130. 1절 목적 313

제130. 2절 신청자 313

제130. 3절 정규군 313

제130. 4절 군용물자품목 및 국방 용역 313

제130. 5절 수수료 또는 커미션 314

제130. 6절 정치후원금 314

제130. 7절 공급업체 315

제130. 8절 판매업체 315

제130. 9절 국방교역통제국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315

제130. 10절 신청자 또는 공급업체의 국방교역통제국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317

제130. 11절 추가 보고서 318

제130. 12절 판매업체가 신청자 또는 공급업체에게 제공하는 정보 319

제130. 13절 수수료 수령인이 신청자, 공급업체 또는 판매업체에게 제공하는 정보 320

제130. 14절 기록유지 321

제130. 15절 업무관련 기밀 정보 321

제130. 16절 기타 필수 보고사항 321

제130. 17절 보고서 및 기록에 대한 접근 및 이용 322

부속서 323

부속서 1. 핵심 용어정의 및 평균 허가 처리기간 323

부속서 2. 주요 약어 정리 326

부속서 3. 미국의 수출통제 관련 법률 328

부속서 4. 수출통제 관련 법률 위반 및 벌칙 330

부속서 5. 허가 면제사항 331

부속서 6. 최종사용자 감독활동(EUM, End User Monitoring) 프로그램 342

부속서 7.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344

참고문헌 347

뒷표지 348

표목차

〈표 120-1〉 국무부 수출통제 관련 부서 51

〈표 120-2〉 국방교역통제국(PM/ DTC) 조직도 52

〈표 121-1〉 폭발물 및 관련 혼합물 77

〈표 121-2〉 히드라진과 유도체 81

〈표 121-3〉 금속 및 혼합물 81

〈표 121-4〉 혼합물 81

〈표 121-5〉 산화제 및 혼합물 82

〈표 121-6〉 중합체 및 혼합물 83

〈표 121-7〉 첨가제 84

〈표 121-8〉 전구체 86

〈표 121-9〉 무능화작용제 101

〈표 121-10〉 아미톤 101

〈표 121-11〉 신경작용제 102

〈표 121-12〉 수포작용제 103

〈표 121-13〉 화학 작용제 104

〈표 121-14〉 최루탄 및 진압용 작용제 105

〈표 126- 1〉 부속서 1 250

〈표 부속서. 1-1〉 전략물자 vs 군용물자품목의 범위 323

〈표 부속서. 1-2〉 평균 허가 처리기간 325

〈표 부속서. 2〉 주요 약어 정리 326

〈표 부속서. 4〉 위반 및 벌칙 330

〈표 부속서. 5-1〉 일시적인 수입 시 허가 면제사항 331

〈표 부속서. 5-2〉 화기류 및 탄약 수출 시 허가 면제사항 332

〈표 부속서. 5-3〉 Data 및 기술자료에 대한 허가 면제사항 333

〈표 부속서. 5-4〉 특정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허가 면제사항 335

〈표 부속서. 5-5〉 미 정부의 활동 시 허가 면제사항 337

〈표 부속서. 5-6〉 공장 방문 시 허가 면제사항 338

〈표 부속서. 5-7〉 기타 면제 사항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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