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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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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부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요약 8
목차 10
제1장 미국의 군용물자품목 수출·입 통제 개관 12
제2장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목적 및 정의 16
제3장 미 군용물자품목 목록(USML) 19
제4장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 등록 21
제5장 군용물자품목 수출허가 22
제6장 합의서, 해외구매 및 기타 국방 용역 27
제7장 기술자료, 기밀로 분류된 군용물자품목 수출허가 29
제8장 일반 방침 및 관련조항 31
제9장 위반 및 벌칙 33
제10장 허가 면제사항 36
제2부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본문 48
제120편 목적 및 정의 49
목차 49
제120. 1절 승인권자 및 자격 51
제120. 2절 군용물자품목 및 국방 용역 지정 54
제120. 3절 군용물자품목 및 국방 용역 지정 / 결정에 관한 방침 54
제120. 4절 군용물자품목 판정 55
제120. 5절 타 기관 규정과의 관계 57
제120. 6절 군용물자품목 57
제120. 7절 중요군사장비 (SME, Significant Military Equipment) 58
제120. 8절 핵심군사장비 (MDE, Major Defense Equipment) 58
제120. 9절 국방 용역 58
제120. 10절 기술자료 59
제120. 11절 공공정보 59
제120. 12절 국방교역통제국 60
제120. 13절 미국 60
제120. 14절 자연인 또는 법인 60
제120. 15절 미국인(내국인) 61
제120. 16절 외국인 61
제120. 17절 수출 61
제120. 18절 일시적 수입 62
제120. 19절 재수출 또는 재이전 62
제120. 20절 허가 62
제120. 21절 제조허가 계약 62
제120. 22절 기술지원 계약 63
제120. 23절 유통 계약 63
제120. 24절 지방 세관장 63
제120. 25절 권한대리인 63
제120. 26절 주재관 (Presiding Official) 64
제120. 27절 미 형사법 64
제120. 28절 관련 양식 목록 65
제120. 29절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65
제120. 30절 자동화 수출시스템(AES) 66
제120. 31절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66
제120. 32절 주요 Non- NATO 회원국 66
제120. 33절 예비(Reserved) 67
제120. 34절 미-영간의 국방 교역협력 조약 (Defense Trade Cooperation Treaty) 67
제120. 35절 예비(Reserved) 67
제120. 36절 영국정부의 이행 협정 67
제120. 37절 외국인 소유권 및 외국인 통제 67
제120. 38절 예비(Reserved) 67
제120. 39절 일반 정규직 68
제121편 미 군용물자품목 69
목차 69
제121. 1절 통칙. 미 군용물자 목록 71
제121. 2절 미 군용물자품목 및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부속서 해석 116
제121. 3절 항공기 및 관련 군용물자 품목 117
제121. 4절 예비 (Reserved) 117
제121. 5절 카테고리 IV(c)에 의한 기구 및 장치 117
제121. 6절 예비 (Reserved) 118
제121. 7절 예비 (Reserved) 118
제121. 8절 완제품, 구성품, 부속품, 부착물, 부품, 펌웨어,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118
제121. 9절 예비 (Reserved) 119
제121. 10절 단조물, 주조물 및 가공물 119
제121. 11절 군용 폭약 및 발파용 뇌관 119
제121. 12절 예비 (Reserved) 120
제121. 13절 예비 (Reserved) 120
제121. 14절 예비 (Reserved) 120
제121. 15절 전함 및 해군특수장비 120
제121. 16절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부속서 122
제122편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 등록 135
목차 135
제122. 1절 등록신청 요건 137
제122. 2절 등록신청서 제출 137
제122. 3절 등록신청 수수료 139
제122. 4절 등록신청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변경 통보 140
제122. 5절 등록신청자의 기록 유지 141
제123편 군용물자품목 수출허가 143
목차 143
제123. 1절 임시수입허가 요건 145
제123. 2절 수입판정 146
제123. 3절 임시수입허가 146
제123. 4절 임시수입허가 면제 147
제123. 5절 임시수출허가 149
제123. 6절 외국무역지역(FTZ) 및 미 출입국관리사무소(CBP) 보세창고 150
제123. 7절 미국 외에 있는 보세창고 또는 유통지역으로의 수출 150
제123. 8절 미 군용물자품목 목록에 포함된 선박, 항공기 및 인공위성에 대한 특별통제 150
제123. 9절 최종 목적지 국가 및 재수출 또는 재이전 승인 151
제123. 10절 비(Non) 이전 및 사용 보장 153
제123. 11절 미국 외에서 미 군용물자품목 목록통제를 받는 선박 및 항공기 이동 154
제123. 12절 미국령 간의 선적 154
제123. 13절 다른 나라를 경유하는 자국 항공기에 적재 154
제123. 14절 수입필증/인도증명 절차 155
제123. 15절 무기수출통제법(AECA)의 36절(c)에 근거한 의회동의 156
제123. 16절 일반적용 시 면제사항 157
제123. 17절 화기, 탄약 및 개인보호장비 수출 161
제123. 18절 미 정규군 소속 군인 및 미 정부 민간 근무자의 개인사용 목적 화기류 163
제123. 19절 캐나다 및 멕시코 국경에서의 선적 164
제123. 20절 핵 관련 통제 164
제123. 21절 허가서의 지속기간, 갱신 및 처리 165
제123. 22절 수출허가서의 제출, 보존, 회송 및 수출정보 제출 165
제123. 23절 선적량의 통화가격 170
제123. 24절 미 우편서비스(USPS)에 의한 적하 170
제123. 25절 허가서 갱신 171
제123. 26절 면제사항 기록유지 172
제123. 27절 상업용 통신위성 구성품, 시스템, 부품, 부속품, 부착물 및 관련 기술자료를 미국의 동맹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특별허가제도 172
제124편 합의서, 해외구매 및 기타 국방 용역 175
목차 175
제124. 1절 제조허가 합의서 및 기술지원 합의서 177
제124. 2절 훈련 및 국방 용역을 위한 면제 178
제124. 3절 합의서에 따른 기술자료 수출 촉진 180
제124. 4절 국방교역통제국과 서명된 합의서 기탁 181
제124. 5절 최종 합의되지 못한 신청 예정인 합의서 181
제124. 6절 제조허가 합의서 및 기술지원 합의서 종료 182
제124. 7절 모든 제조허가 합의서 및 기술지원 합의서에서 요구되는 정보 182
제124. 8절 제조허가 합의서 및 기술지원 합의서 양쪽에서 요구되는 조항 182
제124. 9절 제조허가 합의서에서만 요구되는 추가 조항 183
제124. 10절 비(Non) 이전 및 사용 보장 185
제124. 11절 무기수출통제법(AECA)의 36절(d)에 따른 의회동의 185
제124. 12절 양도서에 요구되는 정보 186
제124. 13절 해외에서 미국인에 의한 구매(해외구매) 187
제124. 14절 미국 외 보세창고 또는 판매지역으로의 수출 189
제124. 15절 Category X V의 통제를 받는 군용물자품목 및 국방 용역을 위한 특별수출통제 (우주선 시스템 및 우주선 발사) 192
제124. 16절 NATO회원국, EU회원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뉴질랜드 및 스위스에 대한 평문 기술자료와 국방 용역을 위한 특별재이전 승인 194
제125편 기술자료, 기밀로 분류된 군용물자품목 수출허가 195
목차 195
제125. 1절 수출 197
제125. 2절 평문으로 된 기술자료 수출 197
제125. 3절 기밀로 분류된 기술자료와 군용물자품목 수출 198
제125. 4절 일반 적용사항에 대한 면제조건 199
제125. 5절 설비방문을 위한 면제조건 204
제125. 6절 면제를 위한 보증 요건 205
제125. 7절 기밀로 분류된 기술자료 및 다른 기밀로 분류된 군용물자품목 수출 절차 205
제125. 8절 예비 (Reserved) 205
제125. 9절 기밀로 분류된 기술자료 및 군용물자품목의 수출을 위한 허가제출 및 다른 승인 205
제126편 일반 방침 및 조항 207
목차 207
제126. 1절 특정국가에 대한 수출, 수입 및 판매 금지 209
제126. 2절 일시적 중지 또는 수정 216
제126. 3절 예외사항 216
제126. 4절 미 정부기관에 의한 선적 216
제126. 5절 캐나다인에 대한 면제사항 218
제126. 6절 외국인 소유의 군 항공기, 함정 및 해외군사판매(FMS) 220
제126. 7절 허가 및 다른 승인시 거절, 철회, 일시보류 또는 수정 222
제126. 8절 예비 (Reserved) 224
제126. 9절 권고 및 관련 승인 225
제126. 10절 정보 공개 225
제126. 11절 다른 법 조항과의 관련성 226
제126. 12절 효력 지속 227
제126. 13절 요구된 정보 227
제126. 14절 NATO 회원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및 스웨덴 등의 국가에 대한 특별 포괄적 수출 승인 229
제126. 15절 오스트레일리아 또는 영국에 대한 군용물자품목 및 국방 용역 수출시 신속한 허가 처리절차 적용 232
제126. 16절 예비 (Reserved) 233
제126. 17절 미국과 영국간의 국방교류협력 조약(DTCT) 따른 면제사항 233
제126. 18절 이중국적 또는 제3의 국적을 갖고 있는 피고용인의 회사, 조직, 정부간 이전에 대한 면제조건 248
제127편 위반 및 벌칙 271
목차 271
제127. 1절 위반사항 273
제127. 2절 허위기술 및 사실관계 누락 275
제127. 3절 위반사항에 따른 벌칙 275
제127. 4절 미 연방 이민 및 세관 단속국(ICE), 출입국관리사무소(CBP) 담당관 권한 276
제127. 5절 국방보안국(DSS) 권한 276
제127. 6절 불법 수출시도에 대한 압류 및 몰수 277
제127. 7절 제외(금지) 277
제127. 8절 잠정 권리중지 279
제127. 9절 명령서의 적부성 279
제127. 10절 민사상 벌칙 280
제127. 11절 과거 위반사례 280
제127. 12절 자진신고제도 281
제128편 행정절차 287
목차 287
제128. 1절 행정절차법에서 기능 제외 289
제128. 2절 행정법 판사 289
제128. 3절 행정재판절차 제도 289
제128. 4절 불이행 290
제128. 5절 구두 심리를 위한 답변 및 요구 291
제128. 6절 사실발표 292
제128. 7절 사전 심리(증언청취) 협의 293
제128. 8절 심리(hearing) 293
제128. 9절 행정법 판사 앞에서의 재판 및 보고 294
제128. 10절 재판절차 처리 294
제128. 11절 동의서 295
제128. 12절 재심리 295
제128. 13절 항고 296
제128. 14절 재판절차의 기밀성 297
제128. 15절 집행유예기간이 포함된 명령서 298
제128. 16절 기간연장 299
제128. 17절 명령서의 유효성 299
제129편 중개업체 등록 및 허가 301
목차 301
제129. 1절 목적 303
제129. 2절 정의 303
제129. 3절 등록요건 304
제129. 4절 등록 신청서 및 수수료 304
제129. 5절 수출금지 및 다른 금지사항에 대한 방침 306
제129. 6절 허가 / 승인 시 요건 306
제129. 7절 사전 승인(허가) 307
제129. 8절 사전 통지 308
제129. 9절 보고서 309
제129. 10절 지침 309
제130편 정치후원금 및 수수료 311
목차 311
제130. 1절 목적 313
제130. 2절 신청자 313
제130. 3절 정규군 313
제130. 4절 군용물자품목 및 국방 용역 313
제130. 5절 수수료 또는 커미션 314
제130. 6절 정치후원금 314
제130. 7절 공급업체 315
제130. 8절 판매업체 315
제130. 9절 국방교역통제국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315
제130. 10절 신청자 또는 공급업체의 국방교역통제국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317
제130. 11절 추가 보고서 318
제130. 12절 판매업체가 신청자 또는 공급업체에게 제공하는 정보 319
제130. 13절 수수료 수령인이 신청자, 공급업체 또는 판매업체에게 제공하는 정보 320
제130. 14절 기록유지 321
제130. 15절 업무관련 기밀 정보 321
제130. 16절 기타 필수 보고사항 321
제130. 17절 보고서 및 기록에 대한 접근 및 이용 322
부속서 323
부속서 1. 핵심 용어정의 및 평균 허가 처리기간 323
부속서 2. 주요 약어 정리 326
부속서 3. 미국의 수출통제 관련 법률 328
부속서 4. 수출통제 관련 법률 위반 및 벌칙 330
부속서 5. 허가 면제사항 331
부속서 6. 최종사용자 감독활동(EUM, End User Monitoring) 프로그램 342
부속서 7.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344
참고문헌 347
뒷표지 348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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