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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2

제1편 법률의 제명과 구성 13

1. 법률의 명칭 14

2. 법률의 구성 15

제2편 법률의 주요내용 16

1. 과태료 부과요건의 엄격화ㆍ합리화 17

1. 질서위반행위 성립에 책임주의원칙 도입 17

2. 과태료 부과기간ㆍ소멸시효, 행위시법주의 도입 17

2.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의 개선 18

1.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일원화 18

2. 종전 과태료제도의 미비점 개선ㆍ보완 18

3. 과태료 실효성 제고 수단 마련 19

1. 성실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 도입 19

2. 과태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 제도 도입 19

3. 고액ㆍ상습 체납방지를 위한 보완수단 도입 19

4. 법률 적용대상 21

1. 원칙적으로 과태료가 행정질서벌로서 부과되는 경우에 적용 21

2. 가산금 등 각종 제재수단은 법 시행 후 체납행위부터 적용 21

제3편 조문별 해설 22

제1장 총칙 23

1. 정의 23

2. 법률의 적용범위 27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28

제2장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29

1.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29

2. 고의 또는 과실 30

3. 위법성의 착오 33

4. 책임조각의 사유 35

5. 법인의 처리 38

6.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41

7.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43

8. 과태료의 산정 45

9. 과태료의 시효 48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51

1.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51

2. 과태료의 부과 53

3. 과태료 감경 제도 55

4.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60

5.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62

6. 법원에의 통보 65

7.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67

8. 자료제공의 요청 71

9.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72

10. 사망 또는 법인 합병시 과태료 납부의무의 승계 75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77

1. 과태료 사건의 관할 77

2. 비송사건절차법 준용규정 79

3. 법원직원의 제척 81

4. 행정청 통보사실의 통지 82

5. 법원의 심문 등 83

6. 행정청에 대한 출석요구 85

7. 사실탐지와 증거조사 86

8. 조서의 작성 88

9. 과태료 결정과 고지 89

10. 과태료 재판에 대한 항고 92

11. 재판비용 94

12. 과태료 재판의 집행 95

13. 약식재판과 이의절차 99

제5장 보칙 103

1. 자료제출 요구 103

2. 관허사업의 제한 104

3. 신용정보의 제공 109

4. 감치제도 112

5.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117

6.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 증명서의 제출의무 127

제6장 부칙 129

1. 부칙(법률 제8725호, 2007. 12. 21) 129

2. 부칙(법률 제10544호, 2011. 4. 5) 131

제4편 해석사례 133

제1장 총칙 134

1. 질서위반행위의 개념 134

2. 질서위반행위자(과태료 부과 대상자) 135

3. 국가기관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136

4. 행정청 소속의 다른 부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138

4-1. 질서위반행위자와 과태료 부과청이 동일한 경우 과태료 부과여부 140

4-2.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142

4-3. 지방자치단체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144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범위 146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 148

7. 이행강제금에 대한 법적용 여부 149

8. 과징금에 대한 법적용 여부 150

9. 변상금에 대한 법적용 여부 151

9-1. 혼잡통행료 미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여부 152

9-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과태료에 대한 질서법 적용 여부 155

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간적 적용범위(1) 156

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간적 적용범위(2) 158

11-1. 삭제된 「자동차관리법」상 과태료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조의 적용문제 159

11-2. 삭제된 「하수도법」상 과태료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조의 적용문제 161

12. 다른 법률과의 관계 163

12-1. 차량운행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과태료와 「도로교통법」에 따른 법칙금의 중복적용 문제 164

13.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166

제2장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167

14.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여부 등에 대한 판단 167

14-1.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여부 등에 대한 판단(2) 170

14-2.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당사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경우 과태료 부과여부 172

1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6조에 따른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의 의미 175

16. 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가능 여부 177

17. 도로법상 과태료 부과 관련 과태료 부과청의 판단 179

17-1. 「자동차관리법」상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관련 관할 행정청의 판단 181

18. 고의 또는 과실 183

18-1. 「도로법」상 과태료 부과 관련 고의 또는 과실 판단 184

19. 위법상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186

20. 고의 또는 과실 및 위법성의 착오 187

21. 심신장애 및 14세 미만자 190

22. 법인의 질서위반행위 192

23. 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법인 대표자의 책임 193

2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에 따른 개인의 법적 의미 194

24-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과태료 관련 질서법 제11조의 적용 여부 및 양벌조항의 조례 신설 가능 여부 195

24-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1조의 적용 문제 198

25. 법인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 등을 대표자 주소로 보낼 수 있는지 여부 200

26. 법인 대표자의 "가담행위"와 대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201

27. 해산된 법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202

27-1.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주택법」상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203

28.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의 병과 205

28-1. 명령 불이행에 따른 「주택법」상 2차 과태료 부과 처분의 문제 206

29. 수개의 질서위반행위(1) 208

30. 수개의 질서위반행위(2) 210

31. 수개의 질서위반행위(3) 212

31-1. 수개의 질서위반행위(4) 214

31-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의 구체적 부과방법 216

31-3. 「자동차관리법」상 변경등록 신청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방법 218

32. 과태료의 가중부과시 위반행위 횟수의 기산점 판단 등 관련 문제 220

32-1. 「도로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질서위반행위 횟수 판단 222

32-2. 과태료 자진납부의 경우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 224

33. 과태료 산정의 기준 226

34. 소멸시효의 중단(1) 227

35. 소멸시효의 중단(2) 229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232

36. 과태료 체납자 재산의 압류와 소멸시효 232

36-1. 과태료 체납자 재산의 압류와 소멸시효(2) 234

37. 사전통지의 방법 236

38.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적법한 사전통지의 요건 등 관련 문제 237

39. 「도로교통법」상 '스티커'가 사전통지서인지 239

40. 감경된 과태료고지서를 동봉하여 사전통지한 경우 241

41. 감경고지서를 동봉하여 사전통지한 경우 중복감경의 방법 243

42. 사전통지한 과태료 금액이 변경될 경우, 다시 사전통지해야 하는지 245

43. 다른 행정청에서 실시한 청문절차가 의견제출절차를 대신할 수 있는지 246

44. 주소변경과 사전통지 247

45. 개별법령상 사전통지ㆍ의견제출절차와의 관계 249

46. 의견제출과 이의제기의 차이점 250

47. 의견제출기간 이후 당사자의 상당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처리방법 252

48. 과태료 납부의무자의 사망과 납부의무 승계 여부 254

4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2 적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 257

50. 납부의무자 사망 후 과태료 납부의무자 259

51. 이미 사망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261

52. 질서위반행위자가 이민을 간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263

53. 사망자 명의의 차량이 운행되다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264

54.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를 한 후에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 267

55. 압류된 자동차를 매수한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 승계 여부 269

55-1. 과태료 건으로 압류된 자동차가 매매된 경우 자동차 양도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받아낼 수 있는지 여부 271

56. '지입차량'과 관련한 과태료 납부 의무 273

57. 의견제출기간의 연장 여부 277

58. 의견제출기간의 변경 가능 여부 278

59. 자진납부 감경된 금액으로 분할납부하기 위해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280

60. 과태료의 납부기한 281

61. 과태료 분납의 요건 등 282

62. 과태료의 분할납부 285

63. 당사자가 군입대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287

64. 이미 납부완료된 과태료를 감액할 수 있는지 288

65. 자진납부자의 의미 289

66. 의견제출을 한 자에 대한 자진납부감경(1) 290

67. 의견제출을 한 자에 대한 자진납부감경(2) 292

68. 의견제출을 한 자에 대한 자진납부감경과 관련한 법적 문제 293

69. 의견제출기간이 종료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295

70. 자진납부자 감경규정의 적용범위 296

71. 자진납부 감경의 절차 297

72. 자진납부 감경의 세부적 기준을 따로 정해야 하는지 299

73. 질서법의 자진납부자 감경보다 당사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조례 300

73-1. 버스전용차료 위반 과태료에 대한 자진납부 감경 적용 관련 301

74. 제18조 제2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한다"의 의미 303

75. 자진납부자 감경규정과 개별법령상의 감경규정의 관계(1) 304

76. 자진납부자 감경규정과 개별법령상의 감경규정의 관계(2) 305

77. 자진납부자 감경규정과 개별법령상의 감경규정의 관계(3) 307

78. 의견제출기간 경과 후에도 자진납부감경이 가능한지 309

79. 적법한 과태료 부과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310

80. 학원폐원 미신고 과태료의 제척기간 311

81. 건설기계관리법상 미신고 과태료의 제척기간 312

82. 구 건축법위반 과태료의 제척기간(1) 313

83. 구 건축법위반 과태료의 제척기간(2) 315

8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등기해태 과태료의 제척기간 317

85. 자동차변경등록해태 과태료의 제척기간 319

86. 이륜자동차 변경사항 미신고 과태료의 제척기간 320

87.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의 제척기간 321

88.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 처리방법 322

89. 부적법한 이의제기와 과태료 변경부과 처분의 가능 여부 324

90. 과태료의 이의제기 기간(60일) 326

91.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 327

92. 자동차 명의 이전 후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한 부적법한 이의제기 328

92-1. 해당 차량의 소유권이전판결문을 근거로 한 「도로교통법」과태료 부과처분의 직권취소 가능여부 330

93. 과태료를 납부한 이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33

94. 당사자가 과태료를 완납하였으나 다시 이의제기를 한 경우 334

95. 민사소송을 통한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 336

96. 이의제기 후 법원의 재판으로 과태료가 확정되는 경우 가산금 338

97. 질서법 시행 전에 부과된 과태료가 질서법 시행 후 과태료 재판으로 확정된 경우 가산금의 발생 여부 340

98.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지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342

99.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경우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의제기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344

100.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346

101. 공시송달에 의한 통지 348

102. 공시송달의 경우 가산금 발생시점 350

103. 이의제기시 과태료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이유 352

104.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지 353

105. 체납과태료에 대한 처분 354

106. 과태료를 체납한 자의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355

107. 지입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357

108. 타인소유 재산의 압류 여부 359

109. 체납 과태료로 인하여 압류된 자동차의 압류해제 요건 360

110. 폐차된 후 말소등록을 거치지 않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압류등록의 적법 여부 361

111. 과태료 체납의 경우 제2차 납부의무 인정 여부 363

111-1.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중지 적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 365

112. 결손처분(1) 367

113. 결손처분(2) 368

114. 결손처분(3) 370

115. 결손처분(4) 372

116. 과태료의 과오납금 환부이자 지급 여부 374

117. 가산금 및 중가산금(1) 375

118. 가산금 및 중가산금(2) 377

119.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가산금 부과여부 378

120.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1) 379

121.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2) 380

제4장 보칙 382

122. 관허사업의 제한(1) 382

123. 관허사업의 제한(2) 384

124. 관허사업의 제한(3) 385

124-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제한 관련 주무관청의 범위 387

125. 신용정보의 제공, 감치 등 389

126. 관허사업제한 및 감치의 세부기준 391

127. 감지신청을 할 수 있는 행정청 395

127-1. 과태료 체납 법인에 대한 감치적용 관련 검토 396

128. 신고업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의 적용 여부 398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400

130. 금융정보제공요청 가능 여부 402

13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칙 제2항의 의미 405

132. 가산금의 적용과 관련한 부칙 제2항의 의미 406

13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칙 제4항의 의미 등 407

134.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경제도 409

135.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관련 질의 411

136.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과 차량 공동명의자 413

137.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과태료부과 관련 경찰청의 구(舊)감경처분지침에 대한 검토 415

138. 2011. 7. 6. 시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주요 내용 418

139.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시 등록번호판 영치제도 관련 법적 문제 421

140.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금액 요건의 구체적인 의미 426

141.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를 이용하여 영치전 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428

14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7조제1항에 따른 검사 거부 등 과태료의 적용 여부 430

[부록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433

[부록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447

[부록 3] [별지 제1호서식]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서 454

[부록 4] [별지 제2호서식]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서 455

[부록 5] [별지 제3호서식]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456

[부록 6]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457

판권기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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