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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김운곤 ; 설진관

목차

제1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05

I. 서론 105

1. 개념 105

2. 가정보호사건 106

3.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범죄의 유형 106

4. 신고의무 107

5. 고소에 관한 특례규정 107

II. 사법경찰관의 처리절차 108

1. 신고에 대한 조치 108

III. 사법경찰관의 수사 및 송치 109

1. 사법경찰관의 수사 및 송치 109

2. 현장 상황에 따른 대응 117

3. 임시조치의 신청 118

4.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결정 118

IV. 수사상 주안점 118

1. 피해자 조사시 118

V. 범죄사실 작성 예문 120

1. 폭행 120

2. 재물손괴 120

3. 상해 120

제2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1

I. 서론 121

1. 개념 121

II.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122

1.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122

2. 공공처리시설 손괴, 기능장해를 주어 가축분뇨처리 방해 124

3.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125

4.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125

제3장 가축전염병예방법 126

I. 서론 126

1. 개념 126

II.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의 죄 127

1. 수의사의 신고의무 불이행 127

2. 살처분(殺處分) 명령 위반 129

3. 수입금지조치 불이행 130

4. 검역의무 불이행(부정이행) 131

5. 반송 등의 명령 불이행 132

6.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검역 불이행 132

7. 가축소유자·수의사의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의무 불이행 133

8.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 감정기관 지정 133

9.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위반 133

10.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위반 방조 134

11. 사체의 처분제한 위반 135

12.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의 지정 135

13.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관리인·보관관리인 지정 135

14. 역학조사의 거부·방해·회피 135

15. 가축전염병 관련신고, 보존·관리의무 위반 135

16. 지정검역물의 우편물 수입자의 검역의무 위반 136

17. 불합격품 등의 처분명령 위반 136

18. 법인 등의 처벌 136

제4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7

I. 서론 137

1. 기초지식 137

2.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38

3. 의료인 등의 책무 139

4. 국민의 책무와 권리 139

II. 「감염병의 예방 및 권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139

1. 허가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139

2.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누설 140

3.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이동 신고의무 위반 141

4.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점검 거부·방해·기피행위 141

5. 감염병관리시설 설치 명령 위반 141

6. 감염병환자의 입원·치료거부 141

7. 강제처분 불이행 142

8. 감염병환자의 직업제한 의무 위반 142

9. 감염병에 대한 방역·예방조치 미이행 142

10. 소독업자의 신고의무 위반 143

11. 소독의 기준·방법 위반 143

12. 의사 등의 신고의 위반 145

13. 신고 방해 145

14. 의사 외의 신고의무 위반 145

15. 신고의무위반 교사 146

16. 역학조사 거부·방해·기피 146

17. 해부명령 거부 146

18. 허위의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146

19.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거부·방해·기피 147

20. 성매개감염병 미검자의 고용행위 147

21. 건강진단 거부·기피행위 147

22. 법인 등의 처벌 147

제5장 개인정보 보호법 148

I. 서론 148

1. 기초지식 148

II.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죄 149

1. 개인정보 처리업무 방해 목적 개인정보 변경, 말소하는 행위 149

2. 정보주체 동의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행위 149

3.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위반 149

4.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 150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위반 150

6.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 150

7.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행위 151

8. 설치 목적과 다르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조작, 녹음기능 사용행위 151

9. 거짓, 부정한 수단·방법 개인정보 취득, 처리에 관한 동의받는 행위 151

10. 비밀유지의무 위반 151

11. 안전성확보 미조치로 개인정보 분실·도난·변조·훼손 151

12. 개인정보 주체의 삭제요구 후 계속 사용행위 152

13. 개인정보 주체의 사용정지요구 후에도 계속 이용 152

14. 양벌규정 152

III. 범죄사실 작성 예문 153

제6장 개항질서법 156

I. 서론 156

1. 기초지식 156

2. 정박의 제한 및 방법 157

II. 「개항질서법」 위반의 죄 157

1. 허가 등 불이행 157

2. 명령·처분불이행 158

3. 금지사항 위반 159

4. 명령·처분 위반 160

5. 신고의무 불이행, 허위의 신고 161

6. 항행 등 금지 위반 161

7. 위험물의 반입명령 등 위반 162

8. 양벌규정 162

제7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63

I. 서론 163

1. 기초지식 163

2. 영업의 종류 163

II.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164

1.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제조, 위해 건강식품 판매 행위 164

2. 영업신고 의무 위반 164

3. 품목제조신고의무 위반 165

4. 사행심을 조장한 제품 판매 행위 165

5.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 위반 166

6. 자가 품질검사 의무 위반 167

7.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적용업소의 허위 표시 167

8.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167

9. 명령 불이행 168

10. 영업정지명령 위반 168

11. 시설기준 위반 169

12.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72

13. 영업승계자의 신고의무 불이행 173

14. 품질관리인 고용의무 위반 173

15. 관계 공무원의 영업장소 등 출입·검사·수거 방해 등 173

16. 압류·폐기 처분 방해 등 173

17. 제조정지 명령 위반 173

18. 폐쇄조치 봉인·게시문 제거 등 173

19. 양벌규정 174

제8장 건설기계관리법 175

I. 서론 175

1. 기초지식 175

2. 건설기계등록원부의 작성·관리 176

II.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의 죄 177

1. 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 177

2. 등록말소된 건설기계 사용 등 178

3. 미등록 등록번호표 제작 등 178

4. 건설기계의 허위 등록 등 178

5.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행위 179

6. 매매용 건설기계 사용행위 179

7.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행위 179

8. 면허취소·정지 기간 중 건설기계 조종행위 180

9. 건설기계 방치행위 180

10. 등록번호의 훼손 181

11. 구조변경검사 등 미이행 181

12. 정비명령 미이행 182

13. 형식승인 등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 제작행위 182

14. 사후관리 명령 미이행 183

15. 양벌규정 183

제9장 건설산업기본법 184

I. 서론 184

1. 기초지식 184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185

3. 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185

4. 경미한 건설공사 185

II.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죄 186

1.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중대한 위험발생 186

2. 건설공사 입찰방해 187

3. 부정한 청탁에 의한 수뢰·뇌물공여 189

4. 무등록 건설업 영위행위 189

5. 건설업 양도 등 신고의무 불이행 190

6. 등록증의 대여·알선 행위 190

7. 하도급 제한 위반 192

8.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 194

9.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 영업행위 194

10. 거짓의 광고 196

11. 거짓의 시공능력 평가, 공시 196

12. 거짓의 평가자료 제출 196

13. 건설기술자의 의무배치 불이행 197

14. 양벌규정 197

제10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98

I. 서론 198

1. 기초지식 198

2. 건설폐기물 처리방법 199

II.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199

1. 무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199

2.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200

3. 지자체장의 조치명령 위반 200

4. 건설폐기물 처리 위반 201

5. 무허가 중요 사항 변경 행위 201

6.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처리 201

7.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202

8. 무승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202

9. 개선명령 미이행 등 202

10. 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자의 사용행위 203

11. 방치폐기물 처리 명령 불이행 203

12. 배출자의 미신고 등 203

13. 허가증 대여 등 203

14. 양벌규정 203

제11장 건축법 204

I. 서론 204

1. 기초지식 204

2. 적용 제외 206

II. 「건축법」 위반의 죄 207

피의자 신문례 207

1. 다중이용시설 부실공사로 공중의 위험발생 야기 209

2. 업무상 과실로 공중의 위험 발생 209

3. 무허가 건축, 용도변경 210

4.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의 거짓 보고 214

5. 도시지역 밖의 무허가 건축, 용도변경 214

6. 변경, 착공 신고, 사용승인 등 위반 217

7. 무허가 가설건축물, 무신고 옹벽 등 공작물 219

8. 공사감리 지정 의무 위반 220

9. 공사감리자의 공사중지 명령 위반 220

10. 거짓의 감리보고서 제출 221

11.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반한 소유자·관리자 222

12. 대지의 안전조치 불이행 223

13. 구조내력의 기준 등 위반 223

14.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기준 미달 224

15. 방화용 건축물의 마감재료 224

16. 설계자 등의 건축설비기준 위반 224

17. 거짓의 건축신고 등 224

18. 설계자의 설계 변경요구 묵살 225

19. 상세시공도면 작성 무시 225

20. 공사현장의 위해방지 조치 미흡 225

21. 토지굴착 부분의 안전조치 등 225

22. 안전조치 명령 위반 226

23. 양벌규정 226

제12장 경륜·경정법 228

I. 서론 228

1. 기초지식 228

2. 경주 시행의 허가 228

II. 「경륜경정법」 위반의 죄 228

1. 위계·위력으로 공정 시행 방해 228

2. 무단 진입 투기 등으로 경주시행 방해 229

3. 유사행위 금지 229

4. 영리목적의 도박, 도박방조 230

5. 승자투표권의 구매제한 위반 231

6. 미수범 처벌 231

7. 부정한 청탁과 재물 수수·요구·약속(선수·심판) 231

8. 몰수와 추징 232

9. 승자투표권의 구매제한 위반 232

제13장 경비업법 233

I. 서론 233

1. 기초지식 233

2. 경비업의 허가 234

II. 「경비업법」 위반의 죄 235

1. 특수경비원의 국가중요시설 근무 중 장해 유발행위 235

2. 무허가 경비업의 영위 235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행위 235

4. 특수경비업자의 통보의무 위반 236

5. 특수경비원의 국가중요시설 장해 유발행위 236

6. 특수경비원의 경찰서장 등의 직무상 명령 불복종 236

7. 경비원의 경비업무의 범위 이탈행위 236

8. 무기휴대 특수경비원의 경비구역 이탈 236

9. 책임자의 무기관리 위반 237

10.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금지 위반 237

11. 경비원의 배치와 배치 폐지의 신고의무 위반 237

12. 경비원의 경비업무를 벗어난 위력 과시 등 237

13. 형의 가중처벌 237

14. 양벌규정 237

제14장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38

I. 서론 238

1. 기초지식 238

2. 게임 과몰입·중독 예방조치 239

II.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240

1. 게임물 이용 도박 등 사행행위 240

2. 경품 등 제공으로 사행성 조장 241

3. 불법게임물 유통, 게임머니 등 환전 241

4. 영업폐쇄명령 등 위반 247

5. 몰수 247

6. 게임 과몰입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 247

6-1.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은 행위 247

7. 무허가·무등록 영업 247

8.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 제공 250

9. 등급분류내용과 다른 게임물 유통 250

10. 등급분류필증의 매매·대여 등 251

11. 반국가, 반사회질서 내용 게임물의 제작, 반입 251

12. 등급, 게임물의 내용 미표시물 유통, 이용 251

13.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록, 신고 252

14. 영업정지명령 위반 252

15. 규정위반 게임물의 제작, 유통 등 252

16. 무신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위 253

17.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253

18. 등급구분을 위반한 게임물 제공 254

19. 정상운영 방해목적, 무승인 컴퓨터프로그램 등 제작 254

20. 영업정지명령 위반 254

21. 문광부장관의 명령 불이행 255

22. 양벌규정 255

제15장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256

I. 서론 256

1. 기초지식 256

2. 다른 법률과 관계 256

3. 공무원 의제 257

II.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의 죄 257

1. 고압가스 손괴, 용기·설비 개조 257

2. 무허가 고압가스 제조 257

3. 무허가 저장소 설치, 고압가스 판매 258

4. 무등록 용기 등 제조 258

5. 무등록 고압가스 수입업 258

6. 무등록 고압가스 운반 258

7. 무지정 검사행위 258

8. 무위탁 검사행위 258

9. 변경허가 없이 허가받은 사항 변경 259

10. 변경등록 없이 등록사항 변경 259

11. 안전점검 미실시, 시설·용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위반 259

12. 안전성 미평가, 안전성 향상계획 미제출 260

13. 안전성 향상계획 미이행 260

14. 제조·저장·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공정별 미검사·감리 260

15. 미검사 용기의 사용·양도·임대, 판매목적 진열 261

16. 미신고 고압가스 제조 261

17. 안전관리자 미선임 261

18. 무자격자에게 용기수리 의뢰 261

19. 미신고 사업개시, 수입 261

20. 고압가스제조자의 기준에 맞지 않는 용기 사용, 운반 등 기준 미준수 262

21. 정기·수시검사 미이행 262

22. 정밀안전검진의미실시 263

23. 회수명령 위반 263

24. 허위의 사용신고 263

25. 양벌규정 263

제16장 골재채취법 264

I. 서론 264

1. 기초지식 264

2. 다른 법률과 관계 264

II. 「골재채취법」 위반의 죄 265

1. 무등록 골재채취업 경영 265

2. 허위로 골재채취업 등록 266

3. 무허가 골재채취 266

4. 허위로 허가 취득 267

5.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없이 변경 채취 267

5-1.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골재 채취 268

6. 채취업의 등록취소처분 후의 계속 채취 268

7. 채취구역 변경 명령 위반 268

8. 무신고(변경신고) 골재 선별·세척 268

9. 양벌규정 269

제17장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270

I. 서론 270

1. 기초지식 270

2. 기록물관리의 원칙 270

II.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270

1. 기록물의 무단 파기, 국외 반출행위 270

2. 기록물의 은닉, 유출, 중과실 멸실·손상, 목적 외 용도 사용 271

3. 민간소유 기록물 회수를 위한 조사 등 방해 271

4. 비밀누설 행위 271

제18장 공연법 272

I. 서론 272

1. 기초지식 272

2. 공연장의 시설기준 272

II. 「공연법」 위반의 죄 273

1. 연소자 유해 공연물 청소년 관람 273

2.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공연물 공연 273

3. 위원회의 추천 취소 상태에서 공연 274

4. 행정처분(정지 등) 중 공연 274

5. 연소자 유해 공연물의 공중 통행 장소에 광고행위 275

6. 폐쇄조치의 봉인 등 제거행위 275

7. 양벌규정 275

제19장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76

I. 서론 276

1. 기초지식 276

2.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277

II.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278

1. 오염물질 투기, 관리시설물 훼손 등, 선박 방치 278

2. 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 278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279

4. 무면허 공유수면 매립 279

5. 부정한 방법으로 매립면허 취득 280

6. 무단 매립목적의 변경 280

7.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없이 매립공사 착수행위 280

8. 사용허가 없이 준공검사 전 사용 281

9. 준공검사 전 사용행위 등 281

10. 매립목적 변경 승인 없이 변경 사용 281

11. 원상회복 명령 위반 282

12. 공유수면관리청의 명령 불이행 282

13.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에게 점용·사용케 한 행위 283

14. 원상회복 명령 위반 283

15. 양벌규정 283

제20장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84

I. 서론 284

1. 기초지식 284

2.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의 중개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업무로 볼 수 있는지 284

II.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285

1. 무등록 개설자의 중개행위 285

2.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행위 286

3. 부동산 투기목적 등 권리변동 제한된 부동산매매의 중개행위 286

4. 자격증의 양도·양수행위 287

5.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의 유사명칭 사용행위 288

6. 이중 개설등록, 이중 소속 288

7.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 설치 288

8.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288

9.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유사명칭 사용행위 288

10.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양도·양수, 대여행위 289

11.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행위 289

12.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행위(반의사불벌죄) 289

13. 중개업자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행위 289

14. 양벌규정 290

제21장 공인회계사법 291

I. 서론 291

1. 기초지식 291

II. 「공인회계사법」 위반의 죄 291

1.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익 수수·요구·약속 291

2. 손해배상준비금의 용도 외 사용 292

3. 진실에 반한 거짓보고(고의) 292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행위 293

5. 외국회계법인의 등록 공인회계사 고용행위 293

6. 외국회계법인의 등록 공인회계사와 공동 직무수행 행위 294

7. 외국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등과 공동 설립·운영행위 294

8. 공인회계사의 직무제한 위반행위 294

9. 명의 대여행위 295

10. 직무정지기간 중 직무수행 행위 295

11. 손해배상준비금 예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296

12. 등록이나 등록갱신 없이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296

13. 둘 이상의 사무소 개설행위 297

14. 직무에 관한 장부를 배치하지 않는 행위 297

15. 계쟁권리를 양수하는 행위 297

16. 경업금지를 위반한 행위 297

17. 무등록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직무 수행행위 297

18. 공인회계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행위 297

19.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을 받지 않고 재무서류를 받은 것처럼 공개하는 행위 298

20. 직무상 알게된 비밀누설행위 298

제22장 공중위생관리 법 299

I. 서론 299

1. 기초지식 299

2.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관계 300

II.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의 죄 301

1.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301

2. 영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기간 중 영업행위 301

3.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301

4.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301

5.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의무 위반 302

6. 위생관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302

7. 면허취소·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302

8. 양벌규정 303

제23장 공직선거법 304

I. 서론 304

1. 기초지식 304

2. 선거권행사의 보장 304

3. 선거운동 304

4.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305

5. 사전 선거운동 306

6. 예비후보자의 사전 선거운동 307

II. 「공직선거법」 위반의 죄 308

1. 선거인,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 308

2. 사회단체 등 매수 및 이해유도죄 308

3. 선거구민의 모임단체 등 매수 및 이해유도죄 308

4.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초과지급 매수 및 이해유도죄 308

5.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대항범(공범) 309

6.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309

7. 정당·후보자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매수 및 이해를 유도한 경우 309

8. 매수 및 이해유도를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 310

9.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자 310

10. 선관위 위원·직원, 선거사무 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이 매수 및 이해 유도한 경우 310

11.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행위 310

12. 당내 경선과 관련된 매수행위 311

13. 당내 경선과 관련 투표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경선운동 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 등 제공, 제공의사, 제공약속행위 311

14.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311

15.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지시·권유·요구·알선한 자 312

16.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얻을 목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인·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참관인에게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312

17. 행위의 대가, 그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물품,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의 제공, 제공의사 표시,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312

18.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사람 312

19. 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알선한 자 313

20. 후보자 사퇴시킬 목적으로 매수 및 이해 유도행위 및 그 승낙자 313

21. 매수의 상대방, 이해유도의 상대방 313

22. 매수 및 이해유도의 상대방에게 지시·권유·요구·알선한 자 313

23. 선관위 위원·직원, 선거사무 관계 공무원, 경찰공무원이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또는 그 상대방에게 지시·권유·요구·알선행위 313

24. 당선을 사퇴할 목적의 금전·물품·차마·향응 등 제공, 제공의사표시, 약속행위 314

25. 당선을 사퇴할 목적의 금전 등 제공받거나 제공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314

26.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에 관한 지시·권유·요구·알선 행위자 314

27. 당선무효유도죄 314

28.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314

29. 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315

30. 선거인·후보자 등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 선거운동용 물품 탈취한 자 315

31.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 등으로 선거의 자유방해한 자 315

32.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315

33.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의 선거의 자유 방해행위 316

34. 대담·토론회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 또는 연설원을 폭행한 자 316

35. 경선후보자를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감금한 자 316

36. 경선운동, 교통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 316

37. 자기의 보호·지휘·감독받는 자에게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316

38. 다수인이 당내 경선운동을 위한 시설·장소 등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경선후보자를 폭행한 자 316

39. 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316

40. 선거인명부의 열람방해, 열람에 관한 직무유기 317

41. 후보자 미행, 그 주택·선거사무소·연락소 무단 출입, 퇴거불응 317

42. 선상부재자신고 방해, 선상투표용지에의 서명 거부 등 투표 방해하는 행위 317

43. 선상 대리투표 317

44. 선상투표시 특정후보 지지·추천, 반대 강요 317

45. 선상투표시 특정 정당, 특정후보에게 투표 권유 317

46. 선장이 선상투표의 일시와 장소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 317

47.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거나 선상투표소가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도록 설비한 경우 318

48. 선장 선상투표시 입회인을 입회시키지 않는 행위 318

49. 선장이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318

50. 선상투표관리기록부 작성·전송하지 않거나 선상투표관리기록부,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18

51. 벽보·현수막,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한 경우 319

52. 선관위 위원·직원, 선거사무 관련 공무원, 경찰공무원이 벽보·현수막,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방해, 훼손·철거한 경우 319

53. 선관위 위원·직원, 선거사무종사자가 선거벽보, 선거공보, 투표안내문을 부정하게 작성·첩부·발송하거나 직무유기한 경우 319

54. 투표 비밀 침해,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과 후보자 표시요구, 투표결과 예상코자 투표소로부터 50m 이내에서 질문,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경우 319

55. 선관위 위원·직원, 선거사무관련 공무원, 검사, 경찰공무원이 투표 비밀침해 등을 한 경우 319

56. 투표방해 목적 신분증명서 교부, 투·개표에 간섭하는 경우 320

57. 투표 간섭, 방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320

58. 개표참관인이 개표소의 통신설비를 파괴 또는 훼손한 경우 320

59. 검사·경찰공무원·군인이 개표소의 통신설비를 파괴·훼손한 경우 320

60. 공무원이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무원에게 재외선거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부당 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320

61.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공무원에게 선거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한 경우 320

62. 투표함(빈 투표함 포함),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탈취한 경우 320

63. 검사·경찰공무원·군인이 투표함, 투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탈취한 경우 320

64. 선관위 위원·직원 등이 선거사무종사자를 폭행·협박·유인, 불법체포·감금, 폭행·협박으로 투표소 등을 소요·교란하는 행위 등 321

65.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선거사무종사자를 폭행·협박·유인, 불법체포·감금, 폭행·협박으로 투표소 등을 소요·교란하는 행위 등 321

66. 무기·흉기·폭발물·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개표소 등에 진입한 경우 321

67. 무기·흉기·폭발물·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연설·토론회장 등에 진입한 경우 321

68.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321

69. 관계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아니한 때 322

70. 사위의 선거인명부 등재, 거짓 부재자신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한 경우 322

71. 선관위 위원·직원, 선거사무 종사공무원, 선거인명부작성 관계자가 선거인명부 고의 기재누락, 거짓 사실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 322

72. 성명사칭, 신분증명서 위조·변조 사용,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하려고 한 경우 322

73. 선관위 위원·직원, 선거사무공무원이 성명 사칭, 신분증명서 위·변조 사용 등의 방법으로 투표하려고 한 경우 322

74. 투표위조, 그 수를 증감한 경우 322

75. 선관위 위원·직원 선거사무공무원, 종사원이 투표위조, 그 수를 증감한 경우 322

76. 당선되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322

77.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한 경우 323

78. 당선경선에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행위 323

79. 당선되게 또는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후보자 비방죄 323

80. 불법한 인터넷, 방송·신문 광고, 허위 논평·보도, 불법한 방송이용, 사내 방송을 이용한 선거 운동 323

81.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불공평한 경우 등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행위 324

82.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성명 등 허위표시 행위 324

83.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한 행위 324

84. 사전 선거운동 324

85. 공무원의 당내 경선 운동 행위 325

86.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선거사무장으로 한 경우 325

87. 선거운동기구를 법에 위반하여 설치한 경우 326

88.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규정을 위반한 경우 326

89. 선거법에 위반 된 어깨띠,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327

90. 연설금지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대담을 한 자 328

91. 옥외 등에서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한 자 328

92. 비용을 후보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한 자 328

93. 지위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328

94.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328

95. 기관, 단체 명의의 선거운동 330

96.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330

97.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외 유사기관 설치행위 330

98.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331

99. 무리지어 거리행진·인사 또는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를 한 사람 331

100. 호별로 방문하거나 하게 한 자 331

101. 서명이나 날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331

102. 서신·전보·모사전송·전화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332

103. 규정하는 방법 외의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 332

104.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위반행위 332

105.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지 않는 행위 333

106. 법위반 선거벽보·선거공보 또는 선거공약서를 선거운동을 위하여 작성·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333

107. 당내경선운동 규정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자 334

108. 규정에 위반된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334

109.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 하거나 하게 한 자 335

110. 규정에 위반하여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335

111. 광고중지요청에 불응하여 광고를 하거나 광고게재를 의뢰한 자 335

112.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336

113.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336

114.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 336

115. 국가, 지방비 보조금 지급단체의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모임 개최 336

116. 규정에 위반된 여론조사를 한 자,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 336

117. 규정에 위반하여 현수막을 게시한 자 337

118.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 337

119.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 외의 내용을 방송 또는 방영한 사람 338

120.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 338

121. 선관위로부터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가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338

122.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338

123.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전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339

124.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물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상징물을 제작·판매하거나 하게 한 자 339

125. 규정에 위반하여 타연설회 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 340

126. 야간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한 자 340

127. 선거기간 중 반상회 등 개최 340

128. 연설회장에서 소란행위 등으로 연설·대담장소등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횃불을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340

129.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기간 중 공표, 보도 등 341

130.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 341

131.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한 자 342

132.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인명부작성사무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342

133.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세대주명단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342

134.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미성년자·선거권이 없는 자,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를 투표참관인이 되게 한 자 343

135. 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 등이 아닌 사람이 투표소에 들어가거나, 중앙선 관위규칙에 따른 표지를 하지 않거나, 표지 외의 표시물을 달거나 붙이거나, 표지를 양도·양여하거나 하게 한 자 343

136. 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행위 343

137.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344

138.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 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 외의 개표소 출입행위, 중앙선관위 규칙에 따른 표지를 하지 않거나 표지외의 표시물을 달거나 붙이거나 표지를 양도·양여하거나 하게 한 자 344

139. 불공정한 선거방송한 방송사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344

140.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은 경우 345

141. 반론보도의 결정에 따른 반론 보도를 하지 않는 경우 345

142. 인터넷 언론사의 정정보도 반론보도의 결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 345

143. 선거범죄신고자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경우 345

144.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345

145.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346

146. 규정에 위반하여 정강·정책흥보물을 제작·배부한 자 346

147. 규정을 위반하여 정책공약집을 발간·배부한 자 347

148.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기관지를 발행·배부한 자 347

149. 규정에 위반하여 창당대회 등을 개최한 자 347

150.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집회를 개최한 자 347

151.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한 자 347

152.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소장 또는 유급사무직원을 둔 자 347

153. 검인받지 아니한 추천장으로 선거권자의 추천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선거권 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게 한 자 347

154.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 348

155. 선거사무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48

156.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선임 한 자, 선거운동을 하는 자를 모집한 자 348

157.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넘어 두거나 두게 한 자 348

158. 규정에 위반하여 위반하여 선거벽보·선거공보 또는 선거공약서의 수량을 넘게 인쇄하여 제공한 자 348

159.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인증서를 교부받지 않고 일간신문 등에 광고 348

160.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49

161. 규정에 위반하여 대담·토론회의 개최신고를 하지 않거나 표지를 게시 또는 첩부하지 아니한 자 349

162.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시 녹음기와 녹화기 사용(오후9시부터 익일 7시) 350

163. 선거일 후 답례행위 350

164.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한 줄입 방해,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350

165.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 350

166. 대담·토론회와 관련 대담·토론회 주최단체, 사회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이익을 제공, 제공의사의 표시, 제공의 약속 행위 350

167.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 351

168. 기부받는 행위의 금지 규정 위반 351

169. 선거비용 부정지출행위 351

170. 선거범죄 선동죄 351

171. 양벌규정 351

IV. 범죄사실 작성 예문 352

1.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352

2. 선거비용 부정지출 등 352

3. 거짓사실공표·후보자 등의 71부행위 353

4.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354

5.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지급 354

6. 금품 제공 355

7. 법정인원을 초과한 유급직원 355

8. 선거운동원들에게 점심식사 제공 355

9. 인터넷 상에서 상대후보 비방 355

10.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 356

11. 음식물 등의 향응 제공 356

제24장 관광진흥법 357

I. 서론 357

1. 용어 및 개념 357

2. 관광사업의 종류 358

II. 「관광진흥법」 위반의 죄 361

1. 무허가 카지노 영업 361

2. 법령에 위반된 카지노기구 설치·사용 등 361

3. 무등록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 361

4. 무허가 유원시설업 362

5. 무등록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자의 분양·회원모집 362

6. 변경허가·신고 없이 영업 362

7. 양수자의 지위승계 신고없이 영업 363

8. 부대시설 외의 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한 자 363

9. 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하는 영업행위 363

10. 검사 미이행, 공인기준에 맞지 않는 카지노 기구 이용 영업 363

11.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 훼손·제거행위 363

12.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364

13. 취소·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364

14. 개선명령 위반행위 365

15. 관광사업 추진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는 행위 365

16. 보고, 서류제출 명령 위반 366

17. 허가내용 변경신고 없이 변경영업행위 366

18. 유원시설업의 무신고 영업행위 366

19.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는 유기기구 설치 366

20. 불법제조 유기시설 등 설치, 사용행위 366

21. 안전·위생기준 위반한 물놀이형 유원시설 367

22. 고의 여행계약 위반행위 367

23. 허가를 받지 않는 자가 사업시행을 하는 행위 367

24. 양벌규정 367

제25장 관세법 368

I. 서론 368

1. 기초지식 368

2. 관세범의 수사절차 370

II. 「관세법」 위반의 죄 373

1. 전자문서의 위·변조죄 373

2. 지정받지 않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373

3.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정보훼손, 비밀 침해 행위 373

4. 전자문서 관련 비밀의 누설 373

5. 수출입 금지물품의 밀수출입죄 374

6. 신고하지 않고 물품 수입, 반출신고행위 374

7.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375

8.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376

9.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377

10. 관세포탈죄 등 377

11.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을 갖추어 수입한 행위 378

12.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을 갖추어 수출한 행위 378

13. 부정한 방법으로 관계감면 379

14.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환급 379

15. 밀수장물 취득죄 379

16. 납세의무자의 체납처분 면탈죄 379

17. 압수물건 보관자 등의 보관물건 은닉, 탈루, 손괴, 소비행위 379

18. 체납처분 등의 방조죄 379

19. 강제집행 면탈목적 타인 명의 사용 379

20.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보세 기능을 수행한 자 380

21. 세관장의 중지조치를 위반하여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380

22.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 380

23. 수출·수입, 반송하면서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380

24. 신고수리 전 장치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 381

25.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 381

26. 신고 불이행의 처벌 382

27. 용도세율적용제품의 다른 용도 사용, 양도행위 등 383

28.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84

29. 자율심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84

30.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 등록을 한 경우 384

31. 세관공무원에게 거짓의 진술, 그 직무의 집행거부, 기피 384

32. 입항보고 거짓으로 하고 출항절차를 거짓으로 받은 자 385

33. 선장, 기장의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하목록을 첨부한 입항보고, 출항허가를 위반한 경우 385

34.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85

35.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 386

36. 서류의 제출·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386

37.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386

38.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자 387

39. 양벌규정 387

III. 범죄사실 작성 예문 387

1. 금지품 수입 387

2. 밀수입 388

3. 관세포탈(저가 신고 등 수입) 388

4. 밀수품의 취득죄 390

IV. 관련판례 390

제26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92

I. 서론 392

1. 기초지식 392

2. 처벌의 특례(반의사불벌죄) 393

3.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394

II.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죄 394

1. 주요 Q & A 394

2. 주요 신문 포인트 397

3. 주요 죄명별 구성요건 400

IV. 범죄사실 작성 예문 408

1. 범인도피죄 408

2. 신호위반 408

3. 음주측정 불응 408

4. 음주운전 409

V. 관련판례 413

제27장 국유재산법 416

I. 서론 416

1. 기초지식 416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418

3. 국유재산 사용허가에 관한 질의 418

II. 「국유재산법」 위반의 죄 420

관련판례 420

범죄사실 기재례 421

제28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23

I. 서론 423

1. 기초지식 423

I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425

피의자신문포인트 425

1. 무허가 개발행위 426

2.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행위 제한 위반 427

3. 거짓 계약 체결, 거짓 자료 제출행위 428

4.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기반시설 설치 428

5. 공동구에 수용할 시설을 수용하지 않은 경우 428

6.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 건축물 건축, 용도변경 428

7. 용도지역, 지구에서 건축물 제한 규정 위반 428

8. 무허가 토지거래,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429

9. 조치명령 위반 431

10. 양벌규정 432

제29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33

I. 서론 433

1. 기초지식 433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434

II.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434

1. 금융거래정보 누설행위 434

제30장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438

I. 서론 438

1. 기초지식 438

2.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 모집 범위 438

II.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439

1.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후 기부금품 모집 439

2. 기부금품 출연 강요행위 440

3. 기부금품 반환 명령 위반 440

4. 등록말소기관의 기부금품 처분 위반행위 440

5. 기부금품의 용도 외 사용행위 441

6. 기부금품의 법정 초과 관리비용 사용행위 441

7. 기부금품의 미공개, 거짓 공개행위 442

8. 감사보고서, 모집상황, 사용명세 미제출행위 442

9. 기부금품 모집 금지기관의 모집행위 442

10. 기부금품의 접수사실 거짓 기재행위 442

11. 관련 장부, 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 443

제31장 내수면어업법 444

I. 서론 444

1. 기초지식 444

2. 사유수면의 어업 제한 등 허가 신청 444

II. 「내수면어업법」 위반의 죄 445

1. 무면허, 무허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허가 취득 어업행위 445

2. 공익을 위한 어업제한·정지처분 위반 446

3. 유해어법의 금지 446

4. 어류의 이동통로(물흐름의 1/5)를 개방하지 않는 행위 446

5. 어업제한 조치 위반 446

6. 하천 인공구조물 설치시 어도 미설치 행위 447

7. 포획·채취 금지 위반 447

8. 불법어획물의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 447

9. 보호수면에서 무승인 공사, 수산자원 포획·채취 행위 447

10.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미허가행위 448

제32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49

I. 서론 449

1. 기초지식 449

2. 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450

II.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죄 451

1. 방위산업체의 쟁의행위 제한과 금지 위반 451

2. 쟁의행위 위반 451

3. 확정된 구제명령의 불이행 452

4. 부당 노동행위 452

5.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위반 454

6. 노동조합 전임자의 금지행위 위반 455

7. 단체협약 내용 위반행위 456

8. 조정내용 불이행행위 456

9. 노동조합 명칭의 불법적 사용 457

10.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위반 457

11. 양벌규정 457

제33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458

I. 서론 458

1. 기초지식 458

2. 「유통산업발전법」과 관계 461

II.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462

1. 무허가 도매시장 개설행위 462

2. 지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도매시장법인의 업무행위 463

3. 무허가 중도매인의 업무행위 463

4. 무등록 산지유통인의 업무행위 464

5.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 판매행위 464

6.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행위 465

7. 승인 없이 공판장 개설 행위 465

8.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영업행위 465

9. 수입농산물의 사용용도 외 사용행위 466

10. 도매시장법인 주주·임직원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행위 466

11. 개설자의 승인없는 도매시장법 인의 인수·합병행위 467

12. 중도매인의 거래 참가 방해행위 467

13.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매사의 임면행위 467

14. 도매시장법인 등 주주·임직원의 산지유통인의 업무행위 467

15. 산지유통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 업무행위 467

16. 도매시장법인의 수탁판매 원칙 위반 468

17. 시장도매인의 위탁도매 제한 또는 금지 위반행위 468

18. 시장도매인의 법인, 중도매인에게 판매행위 468

19. 개설자, 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의 허용 외 수수료 징수행위 469

20. 조치명령 위반 행위 470

21. 양벌규정 470

제34장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471

I. 서론 471

1. 기초지식 471

II.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의 죄 472

1.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가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를 거짓,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한 경우 472

2.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가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 손상·변경 473

3.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가 다른 농산물과 혼합 판매, 혼합 판매 목적 보관·진열 473

4. 지정해역, 지정해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있는 해역에 기름 배출행위 473

5.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등의 거짓표시를 하는 행위 473

6. 우수표시 방법 등 위반 474

7. 표준규격품 농수산물과 아닌 농수산물을 혼합판매, 판매 목적 보관·진열 474

8. 우수관리인증 표시 농산물과 아닌 농산물을 혼합판매, 판매 목적 보관·진열 474

9. 품질인증표시 수산물과 아닌 수산물을 혼합판매, 판매 목적 보관·진열 475

10. 이력추적관리표시 농수산물과 아닌 농수산물을 혼합판매, 판매 목적 보관·진열 475

11.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등을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행위 475

12. 지리적 표시품에 아닌 농수산물을 혼합판매, 판매 목적 보관, 진열 475

13.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에서 폐기물,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 배출행위 475

14.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산물의 검사 등을 받은 행위 476

15. 검사받아야 하는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행위 476

16. 검사 및 검정 결과의 표시, 검사증명서 및 검정증명서를 위조·변조 476

17. 검정 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 476

18.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않는 행위 476

19.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친환경 수산물인증품 또는 이력 추적관리 농수산물에 대한 시정명령,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처분에 따르지 않는 행위 477

20.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시정명령, 판매금지 조치에 따르지 않는 행위 477

21.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 미이행 477

22. 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위반에 따른 공표명령 미이행 477

23.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미이행 478

24. 동물용 의약품 사용행위 제한, 금지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 478

25. 지정해역에서 수산물 생산제한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478

26.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시정·제한·중지 명령을 위반, 생산·가공시설등의 개선·보수 명령 미이행 478

27. 검사받아야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받지 않는 경우 479

28. 검사받지 않고 해당 농수산물, 수산가공품을 판매·수출, 판매·수출목적 보관 또는 진열행위 479

29. 농산물품질관리사 명의 사용케 하거나 자격증 대여 479

30. 양벌규정 479

제35장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480

I. 서론 480

1. 기초지식 480

II.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480

1. 원산지 거짓표시, 손상·변경, 위장 판매 480

2. 농수산물 조리 판매자의 원산지 위장, 손상·변경, 혼합 조리 481

3. 시정·금지명령 위반 481

4. 양벌규정 481

III. 범죄사실 작성 예문 481

제36장 농약관리법 485

I. 서론 485

1. 용어 및 개념 485

2. 적용 배제(제30조) 485

3. 제31조의2(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486

II. 「농약관리법」 위반의 죄 486

1. 무등록판매행위 등 486

2. 무등록 농약(원제) 등 제조·수입·판매를 업으로 한 자 487

3. 영업정지명령 위반행위 488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고한 행위 489

5. 제조·수출입 제한처분, 회수 폐기명령 위반 489

6. 금지·제한·준수사항 위반 수출행위 490

7.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490

8. 농약 등 원제의 거짓표시 490

9. 제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금지 위반 490

10. 수거·폐기명령 위반행위 491

11. 보호 요청된 제출자료의 공개 행위 491

12. 상호명, 사업장의 소재지 등을 변경등록 않는 행위 491

13. 고의·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시험성적서 등 발급행위 492

14. 통신,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 행위 492

15.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행위 492

16. 허위·과대 광고행위 493

17. 시험용 제품 수거 거부·방해·기피, 거짓 검사성적서 작성 493

18.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 위반 493

19. 품목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하지 않거나 거짓의 변경 신고 494

제37장 농업협동조합법 495

I. 서론 495

1. 용어 및 개념 495

2.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495

II.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의 죄 495

1. 임원, 집행간부의 사업목적 외 자금의 사용, 대출행위 495

2.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495

3. 필요적 의결사항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497

4. 총회·이사회에 대한 보고 결략, 거짓보고 499

5.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한 경우 499

6. 여유자금의 운용규정을 위반한 사용행위 500

7. 법정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행위 500

8. 법정 이월금을 이월하지 않는 행위 500

9. 손실보전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잉여금 배당행위 501

10. 규정에 따른 자본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행위 501

11. 규정 외 법정적립금 사용행위 501

12. 결산보고서의 미제출, 주된 사무소에 미비치 502

13. 출자좌수 감소 의결 후 2주 내 재무상태표 작성하지 않는 행위 502

14. 청산인의 총회 승인 없는 재산처분 행위 502

15. 청산인의 변제공탁 없는 재산 분배 행위 502

16. 청산인의 결산보고 미작성, 총회 미제출 503

17. 부정한 등기행위 503

18. 감독기관의 감독·검사 거부·방해·기피 행위 503

19. 조합을 이용한 공직 선거 관여행위 504

20.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 504

21. 기부행위의 제한 규정 위반행위 505

22. 조합장의 축의·부의금품 제공행위 506

23.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 특별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506

24. 선거운동 방법 위반행위 506

25. 선거운동의 제한 규정 위반행위 507

26. 선거관리위원회의 출입과 자료제출요구 거부행위 등 507

27. 거짓사실 공표, 상대후보 비방행위 507

28.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508

29.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508

제38장 농지법 509

I. 서론 509

1. 용어 및 개념 509

II. 「농지법」 위반의 죄 509

1. 무허가농지전용 509

2. 농업진흥·보호구역에서 제한되는 토지이용 행위 512

3. 허가를 받지 않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행위 512

4. 전용된 토지의 승인없는 다른 목적 사용행위 513

5.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행위 513

6.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轉用)한 행위 514

7. 허용되는 외의 농지 위탁 경영행위 514

8. 허용되는 외의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행위 515

9. 양벌규정 516

제39장 담배사업법 517

I. 서론 517

1. 기초지식 517

2. 적용범위[내용없음] 28

II. 「담배사업법」 위반의 죄 517

1. 무허가 담배제조 517

2. 담배제조업의 양도·양수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517

3. 허가받지 않고 담배대용품을 제조한 자 518

4.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518

5. 금지 또는 제한되는 담배광고를 한 자 518

6. 담배성분의 거짓 표시 518

7. 소매인 아닌 자의 담배 판매 518

8. 우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담배 소매판매 519

9. 무등록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 519

10. 광고물 제거 등 시정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19

11. 담배성분에 관한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20

12. 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행위 520

제40장 대기환경보전법 521

I. 서론 521

1. 기초지식 521

2.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522

II. 피의자 신문 포인트 522

III.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의 죄 523

1. 무허가 배출시설 이용 조업행위 523

2.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524

3.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가동하지 아니한 행위 525

4. 조업정지명령 위반 행위 525

5. 배출시설의 폐쇄나 조업정지에 관한 명령 위반 행위 526

6.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행위 527

7.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행위 527

8. 인증이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을 제조하거나 공급·판매한 행위 528

9. 자동차연료·첨가제, 촉매제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한 행위 529

10. 자동차연료·첨가제, 촉매제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행위 529

12.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공급·판매중지 명령 위반 행위 529

13. 무신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 행위 530

14.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 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530

15.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531

16. 측정기가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도록 한 행위 531

17.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행위 531

18.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532

19.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행위 532

20. 결함시정 의무를 위반한 행위 532

21. 전문정비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정비·점검 또는 확인검사 업무를 한 행위 532

22. 기준에 맞지 않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 행위 533

23.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하지 않고 조업한 행위 533

24.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행위 533

25. 비산 먼지의 규제 명령을 위반한 행위 533

26.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행위 534

27.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이 변경등록 없이 등록사항 변경행위 534

28. 등록증의 대여행위 등 534

29. 전문정비사업자의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행위 534

30. 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연료를 사용한 행위 535

31. 환경상의 위해발생, 인체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행위 535

32. 검사를 받은 제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 535

33.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등 535

34.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행위 536

35. 자동차의 운행제한, 사업장의 조업단축 명령을 위반한 행위 536

36. 측정기기 운영·관리에 따른 필요한 조치 명령 위반행위 537

37.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 위반행위 537

38.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등 미설치 행위 537

39. 비산먼지 개선명령 위반행위 538

40.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538

41.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 538

42. 평균 배출량 달성실적 및 상환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행위 539

43.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명령,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539

44.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결함이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행위 539

45.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한 행위 539

46.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행위 540

제41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542

I. 서론 542

1. 기초지식 542

II. 「대부업법」 위반의 죄 542

1.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한 대부업 행위 542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갱신 행위 544

3.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행위 546

4. 명의 또는 등록증 대여행위 546

5. 채무자 서류의 목적 외 사용행위 546

6. 법정 이자율 제한 위반 행위 546

7. 미등록대부업자의 채권 양도받아 추심하는 행위 548

8. 대부중개업자의미등록업자에게 중개 또는 수수료 징수행위 549

9. 금융위 시정명령 위반행위 550

10. 양벌규정 550

제42장 대외무역법 551

I. 서론 551

1. 기초지식 551

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551

II. 「대외무역법」 위반의 죄 551

1.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행위 551

2. 상황허가 받지 않고 상황허가 대상 물품 등을 수출한 행위 552

3.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중개한 행위 552

4.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이나 금지조치를 위반한 행위 553

5.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행위 553

6. 부정한 방법으로 전략물자의 수출허가를 받은 행위 553

7. 상황허가 받지 않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 등을 수출한 행위 553

8.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상황허가를 받은 행위 554

9. 중개허가 받지 않고 전략물자 중개행위 554

10.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허가를 받은 행위 555

11. 수출과 수입의 가격 조작 행위 555

12. 조정명령 위반 행위 555

13. 거짓의 원산지 표시,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행위 555

14.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556

15. 시정조치 명령 위반행위 557

16. 외국산 물품을 국산 물품으로 가장한 행위 557

17. 기업정보 누설행위 558

18. 승인(변경) 없이 수출(수입) 승인 대상 물품 수출(수입)행위 558

19.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변경)받아 수출(수입)한 행위 558

20.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하지 아니한 행위 559

21. 승인 받지 않고 목적 외의 용도 사용행위 559

22. 승인 받지 않고 원료·기재 등을 양도한 행위 559

23. 영업상 비밀 등 누설행위 560

24.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변경승인)을 받는 행위 560

25. 양벌규정 560

제43장 도로교통법 561

I. 서론 561

1. 기초지식 561

II. 「도로교통법」 위반의 죄 563

1.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의무 불이행 행위 563

2. 음주운전 565

3. 음주측정 불응 566

4. 과로, 질병, 약물운전 567

5. 신호기 조작, 교통안전시설 철거·이전, 손괴한 행위 567

6. 도로에서 2인 이상 공동으로 위험행위 567

7. 교통안전교육강사의 거짓 수강결과 보고행위 568

8.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의 거짓 교육확인증 발급행위 568

9.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등록, 전문학원 지정 568

10. 전문학원 지정없이 수료증, 졸업증 발급행위 569

11.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행위 569

12. 직무상 알게된 비밀누설행위 569

13. 과실 손괴행위 569

14. 무면허 운전행위 569

15. 고용주가 무면허종업원에게 운전을 시킨 행위 571

16.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 취득행위 571

17. 교통방해가 될만한 물건 도로 방치행위 571

18. 교통안전교육기관장의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에게 안전교육을 하도록 한 행위 575

19.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575

20. 정비불량차의 운행행위 575

21. 경찰공무원의 요구·조치, 명령 불이행, 거부, 방해 행위 576

22. 교통단속회피목적 단속장비 기능방해장치 제작·수입·판매, 장착한 행위 576

23. 교통단속장비 기능방해 장치를 한 차량 운전행위 576

24.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또는 신고 행위 방해 577

25. 교통안전시설과 비슷한 인공구조물 설치 행위 577

26. 신체상태에 따른 조건면허를 위반한 행위 577

27. 교통단속 등 유사표지의 제한 위반 행위 577

28. 무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행위 577

29. 과로상태 운전행위 577

30. 교통사고 발생시 신고의무 위반행위 578

31. 고용주의 무면허 종업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시킨 행위 578

32. 고속도로 등 무단 횡단 등 578

33. 무신고 도로공사행위 578

34. 교통장애물 제거명령을 위반한 행위 579

35.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의무 위반 579

36. 양벌규정 579

제44장 도로법 580

I. 서론 580

1. 기초지식 580

2. 사권의 제한 581

3. 도로의 종류와 등급 581

II. 피의자 신문 포인트 582

III. 「도로법」 위반의 죄 583

1. 도로 손궤로 교통에 위험을 발생케 한 행위 583

2. 도로관리청의 허가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행위 583

3. 부정한 방법으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를 받은 행위 583

4. 도로의 무단 점용행위 583

5. 도로 손궤 등 금지행위를 한 행위 584

6. 관리청의 처분에 항거, 처분을 방해한 행위 584

7. 접도구역내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 등 585

8.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제한 위반행위 585

9. 도로 통행 금지 위반 행위 등 585

10.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 585

11. 관리청의 재측정 요구 불응행위 585

12.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제한된 통행행위 586

13.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관리청의 명령 위반행위 586

14. 고속도로 등에 무단 도로 연결행위 586

15. 도로의 부속물 이전, 손괴행위 586

16. 관리청의 처분, 행위에 항거, 방해행위 587

17. 화물적재차량의 제한된 통행행위 587

18. 적재량측정을 위한 공무원의 동승요구 불이행 589

19. 도로관리청의 명령 불이행행위 589

20. 관리청의 법령위반자 등에 처분명령을 위반한 행위 589

21. 양벌규정 589

제45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591

I. 서론 591

1. 기초지식 591

2. 시범사업 592

II. 피의자 신문 포인트 592

III.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592

1. 무인가, 무위탁 도시공원, 공원시설 설치, 관리행위 592

2. 무허가 또는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 593

3.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행위 594

4. 권한 없는 자의 입장료 징수행위 594

5. 행정청이 아닌 공작물 관리자의 유지·수선 외의 관리행위 594

6.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에서 금지 위반행위 595

7. 공원시설 훼손행위 595

8. 양벌규정 595

제46장 디자인보호법 596

I. 서론 596

1. 기초지식 596

2.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596

II. 디자인보호법 위반의 죄 596

1. 침해죄 596

2. 위증죄 597

3. 허위표시의 죄 597

4. 사해행위의 죄 598

5. 비밀유지명령위반죄 598

6. 비밀누설죄 599

7. 양벌규정 599

제47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00

I. 서론 600

1. 기초지식 600

2. 적용범위 601

II.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603

1. 마약, 임시마약 수출입·제조·매매, 매매알선, 그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행위 603

2.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제조목적, 원료물질 제조·수출입, 그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행위 605

3.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수유 그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행위 605

4. 향정신성의약품 원료가 되는 식물에서 그 성분을 추출, 그 식물 수출입, 수출입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행위 606

5. 대마 수입, 수출, 그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행위 606

6. 향정신성의약품,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 수출입, 그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행위 606

7. 미성년자에게 마약(임시마약) 수수·조제·투약·제공, 향정신성의약품(임시향정신성 의약품)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행위 609

8. 수출입·매매 또는 제조 목적의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재배, 그 성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행위 610

9. 마약성분함유 원료·종자·종묘를 관리·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610

10. 헤로인,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 또는 투약 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610

11.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제조목적, 그 원료가 되는 물질매매, 매매알선, 수수 또는 그 목적으로 소지·소유 또는 사용행위 611

12. 향정신성의약품, 그 물질함유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소유·사용·관리행위 611

13. 향정신성의약품 원료식물 매매, 매매알선, 수수, 그 목적 소지·소유행위 611

14. 대마제조하거나 매매·매매알선, 그 목적 대마 소지·소유행위 612

15. 미성년자에게 대마 수수·제공,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행위 612

16. 마약(임시마약) 소지·소유·관리, 수수, 한외마약 제조행위 612

17. 향정신성의약품,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 수출입, 그 목적 소지·소유행위 613

18. 대마(임시대마) 수출·매매, 제조목적으로 대마초(임시대마초) 재배행위 613

19.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행위 614

20.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 제조, 의약품 제조행위 614

21.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행위 614

22.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매매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행위 615

23.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소유행위 615

24. 마약류취급자의 업무목적 외 사용, 취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양수, 소매업자가 아닌 자의 소매, 학술연구자가 아닌 자의 학술목적 사용, 마약사용의 금지행위 위반하여 마약 취급 또는 처방전 발급행위 616

25.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행위 616

26. 마약 원료 되는 식물재배, 그 성분 함유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행위 617

27.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되는 식물 흡연·섭취, 그 목적으로 소지·소유, 다른 사람에게 흡연·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행위 617

28. 대마, 대마초 종자의 껍질 흡연, 섭취행위, 그 목적 소지행위, 매매, 매매알선행위 618

29.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매매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행위 618

30. 대마(임시대마) 재배·소지·소유·수수 - 운반·보관, 사용행위 619

31.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의 다른 목적 사용행위, 취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양수행위, 학술연구 목적 외 사용행위 619

32. 무허가로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행위 620

33. 마약류 소매자, 취급의료업자 아닌 자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 그 처방전 발급행위 620

3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한 판매행위 620

35. 마약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행위, 마약류수출입 업자, 제조업자, 원료사용자, 도매업자의 위반된 마약취급행위 620

36. 마약류취급자, 수출입업자, 제조업자, 도매업자의 마약취급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마약을 취급한 행위 621

37. 무허가, 무승인, 무신고 원료물질 수출입행위 등, 원료물질 거래에 대한 기록작성,2년간 보존의무 위반 622

38.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허가증,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행위, 마약류 취급자, 수출입업자, 제조업자, 소매업자의 위반된 향정신성의약품 취급행위 622

39. 대마의 취급허가증,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행위, 마약류취급자, 학술연구자, 제조업자, 원료사용자의 위반된 대마 취급행위 623

40.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자, 수출입업자, 제조업자, 소매업자의 위반된 향정신성의약품 취급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향정신의약품 취급행위 624

41. 마약류취급자, 학술연구자, 제조업자, 원료사용자의 위반된 대마 취급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마약 취급행위 624

42. 마약의 매매, 수수시 기록 위반행위 625

43. 마약의 매매, 수수 사항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행위 626

44. 명령 위반, 보고 또는 기재를 하지 아니한 행위, 거짓된 보고, 신고 또는 기재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행위 626

45. 사고 마약류의 폐기처리 규정 위반행위 627

46. 자격상실자 등의 마약취급행위 628

47. 허가받지 않은 향정신의약품 취급행위 628

48. 치료보호처분을 받은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기관 이탈 행위 등 629

49. 중독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행위 629

50.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수거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행위, 부정마약의 처분 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행위 629

51.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행위 629

52. 기록작성의무 회피목적 소량으로 나누어 원료물질 거래행위 631

53. 거짓으로 폐업 등의 신고행위 631

54. 장부 또는 수급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행위 631

55.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신고 또는 기재를 하여 향정신성의약품 취급행위 632

56. 명령 위반, 보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신고로 대마 취급행위 632

57. 처리절차를 위반한 향정신의약품 폐기행위 632

58. 처리절차를 위반한 대마 폐기행위 633

59. 자격상실자의 대마취급행위 633

60. 자격상실자 등의 향정신성의약품 취급행위 633

61. 마약류취급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 또는 인계하지 아니한 행위 634

62.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허용된 방법 이외의 광고행위 634

63. 마약류의 저장방법 위반행위 635

65.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행위 635

66. 대마재배자가 대마 폐기 않거나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행위 635

67. 마약류취급자의 변질·부패·오염, 파손,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 판매, 사용행위 636

68. 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 원료물질취급자의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거나 검사·수거·압류 또는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행위 636

69. 대마 취급자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행위 636

70. 업무정지기간 중에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행위 637

71. 업무정지기간 중에 대마 취급행위 637

72. 원료물질수출입업자의 거짓 보고 행위 637

73. 양벌규정 637

제48장 먹는물관리법 638

I. 서론 638

1. 기초지식 638

2. 적용범위 639

II. 「먹는물 관리법」 위반의 죄 639

1. 무허가 먹는 샘물 등 판매, 판매목적의 채취,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 639

2.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 639

3. 증명표지의 위·변조행위, 소지, 사용행위, 다른 자에게 내준 행위 640

4. 지정받지 않은 자의 증명표지 제조행위 640

5. 먹는 공동시설의 수질 오염, 시설훼손행위 641

6. 수입신고 않은 먹는 샘물, 증명표지 없는 먹는 샘물 판매, 판매목적의 채취,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행위 641

7. 무등록 수처리제 제조행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행위 641

8. 무등록 먹는 샘물 등의 수입판매, 거짓, 부정한 방법의 등록행위 641

9. 무신고 유통전문판매, 거짓, 부정한 방법의 신고행위 641

10. 무신고 정수기 제조, 수입판매, 거짓, 부정한 방법의 신고행위 642

11. 무신고 먹는 샘물, 용기 수입, 거짓 신고행위 642

12. 기준·규격위반 먹는 샘물, 용기 판매, 판매목적의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 그 밖의 영업상 사용행위 642

13.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기관의 지정받는 행위 642

14. 검사기관에서 거짓의 검사성적서 발급 행위 642

15.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 행위 643

16. 관할 관청의 지도, 개선, 폐기처분, 공표 명령 등 불이행 643

17. 영업정지처분 위반, 먹는샘물 등의 제조, 수입판매 643

18. 무허가 샘물 개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는 행위 644

19. 허가의 제한 조건을 위반한 행위 644

20. 환경영향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 645

21. 무등록 환경영향조사 대행 업무 645

22. 변경등록 하지 않고 수처리제 제조행위 645

23. 변경등록 않고, 먹는 샘물 수입판매행위 645

24. 변경등록 않고, 먹는 샘물 유통전문 판매행위 645

25. 변경신고 하지 않고 정수기의 제조, 수입판매행위 646

26. 무신고(거짓 신고) 수처리제, 용기 수입행위 646

27. 품질관리인 미배치, 유사제품명 사용행위 646

28. 품질관리인의 품질관리 및 위생관리 646

29. 계측기를 미설치, 측정 결과를 미제출, 거짓으로 제출 647

30.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 판매, 판매목적의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 등 647

31.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정수기 판매, 판매목적의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 등 647

32. 금지, 제한된 광고 위반행위 647

33.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 명령 불이행 647

34. 유사 제품명 사용행위 647

35. 자가 품질 검사의미실시 648

36.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수거 거부·방해 또는 기피행위 648

37. 검사기관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검사성적서 발급 648

38. 폐쇄, 압류·폐기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행위 648

39.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수처리제 제조행위 649

40.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먹는물등의 유통전문판매 650

41.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정수기의 제조, 수입 판매 650

42. 양벌규정 650

제49장 문화재보호법 651

I. 서론 651

1. 기초지식 651

2. 다른 법률과 관계 652

3. 공무원 의제 652

II. 「문화재보호법」 위반의 죄 653

1. 무허가수출 등의 죄 653

2. 일반동산문화재의 무허가 수출행위 654

3. 무허가 수출인 점을 알고 양도·양수, 중개한 행위 654

4. 허위지정 등 유도죄 654

5. 국가지정문화재의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654

6. 국가지정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 손상, 절취, 은닉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 656

7. 일반동산문화재의 손상, 절취,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 656

8. 현상변경의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을 박제 또는 표본으로 제작 656

9. 무허가 천연기념물 박제품을 알고, 취득, 양도, 양수 또는 운반 657

10. 무허가 천연기념물 박제품의 알선행위 657

11.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 휴대 문화재보호법 위반행위 658

12.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문화재 관리자 치사상 658

13. 방화, 일수 또는 파괴의 가중죄(형법의 준용) 658

14. 사적 등에의 일수죄 658

15. 그 밖의 일수죄 658

16. 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포함)나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659

17.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한 행위 659

18. 무허가 유형문화재 등 매매 행위 660

19. 문화재 소유자의 문화재 현상변경, 반출, 매매행위 660

20.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문화재의 현상 변경 661

21.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리·보호를 위한 명령 불이행 661

22. 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동물의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등에 그 생장에 해로운 물질을 유입, 살포행위 661

23. 건설공사 시의 문화재보호 지시 불이행 661

24. 문화재 관리권자의 관리 방해행위 662

25. 허가없이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662

26. 문화재 조사 공무원에게 협조 거부, 필요한 행위 방해 662

27. 관리·보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로 문화재 멸실, 훼손 662

28. 거짓의 신고, 보고를 한 행위 663

29.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등의 경계 표시를 고의로 손괴, 이동, 제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없게 한 행위 663

30. 문화재청장의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문화재 공개,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행위 663

31. 양벌규정 663

제50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664

I. 서론 664

1. 기초지식 664

2. 적용 제외 665

II.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665

1. 무등록 다단계 판매 665

2.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다단계 판매업 등록 666

3. 거짓의 등록변경, 거짓의 휴지, 폐지, 휴업 후 영업재개 666

4. 다단계판매원 수첩에 허위사실을 기재행위 667

5. 청약철회시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행위 667

6.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위반행위 667

7. 판매원이 받게될 일정한 이익에 관한 허위의 정보제공 668

8. 유리한 후원수당지급기준 제시조건으로 과다한 재화(연 5만원)를 받는 행위, 탈퇴의 조건 제시 등 668

9. 다단계판매자의 금지된 행위 668

10.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시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다단계판매업자 669

11.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가 한 것처럼 표지를 사용하거나, 유사 표지 사용행위 669

12. 시정조치명령 669

13. 시정조치명령을 불이행 669

14. 청약철회, 계약해지 방해목적 위력행위, 방해행위, 주소·전화번호 변경행위 670

15. 등록사항 변경, 영업휴지, 폐지, 휴업후 재개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670

16. 계약해지 방해 목적 위력사용, 기망행위, 주소·전화 변경행위 670

17. 방문판매업자 등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670

18. 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자격유지조건으로 비용, 그 밖의 금품징수, 재화 구매 의무 부과행위 671

19. 휴업기간,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 할 업무를 계속하지 아니한 자 671

20.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제출 671

21.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로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자 672

22. 미성년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킨 다단계판매자 672

23. 다단계판매원등록증에 허위 사실을 기재 672

24. 다단계판매원등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자 672

25. 거래의 상대방에게 개별 재화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으로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672

26.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허위로 작성한 자 673

27. 방문판매원등의 명부에 거짓으로 명시한 자 673

28. 거짓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한 자 673

29. 방문판매원 모집의무 부과, 청약없이 재화 공급후 대금청구 673

30. 현저히 비싼 가격, 계약해지 지연·거부, 청약없이 재화공급후 대금 청구 673

31. 양벌규정 674

IV. 관련판례 675

제51장 법무사법 678

I. 서론 678

1. 법무사의 업무 678

2. 법무사가 아닌 자의 단속 678

II. 「법무사법」 위반의 죄 678

1. 등록증 대여 678

2. 경매(공매) 대리시 출석의무 위반 679

3. 법무사 업무범위 초과행위 679

4.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 유치 679

5. 보수기준 초과, 보수 외 금품 수수 679

6. 법무사가 아닌 자의 법무사 업무행위, 유사명칭 사용행위 679

7. 법무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기재한 경우 681

8. 위임거부, 쌍방 당사자로부터 수임받는 행위 681

9. 양벌 규정 681

제52장 변호사법 682

I. 서론 682

II. 피의자 신문 포인트 682

III. 「변호사법」 위반의 죄 682

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업무 수임행위 682

2. 변호사의 독직행위, 변호사 아닌 자와 동업행위 688

3.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수수 688

4.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선임료, 성공사례금에 포함시키는 행위 688

5. 공무원에게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품, 향응 이익 약속 등 689

6. 타인의 권리양수, 양수 가장하여 소송·조정·화해 권리실행 689

7. 변호사자격 없이 거짓으로 변협에 등록 689

8. 변호사 아닌 자의 유사 표시행위 689

9. 변협 등록 않거나, 징계로 정직·업무정지명령 기간 중 변호사 수임행위 689

10.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689

11. 법무법인 또는 유사명칭 사용 690

12. 비밀누설행위 690

13.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6개월 연수없는 개설행위 690

14. 거짓의 연수사실확인서 작성, 거짓으로 작성된 연수확인서 제출행위 691

15. 거짓내용의 광고, 국제변호사 표방 등 광고 691

16.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행위 691

17.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규정 위반 691

18. 재판, 수사담당 공무원의 변호사 수임 알선행위 691

19. 법무법인 등의 처벌 692

20. 몰수 추징 692

제53장 병역법 693

I. 서론 693

1. 기초지식 693

2. 적용 694

3. 병역의 종류 694

II. 피의자 신문 포인트 695

III. 「병역법」 위반의 죄 696

1. 고용주가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696

2. 공공단체장, 사회복지시설장 신상이동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697

3.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하고 14일 이내에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 697

4.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거부, 전달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 698

5. 도망. 신체손상 등 698

6. 징병검사 기피 698

7. 징병검사 정보·자료의 목적 외 사용 698

8. 징병검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 받지 않은 경우 698

9. 입영기피 699

10. 대리 입영, 대리 출석행위 701

11. 학교생활기록부 등 정보를 목적 외 사용 701

12. 사회복무요원의 대리복무 701

13.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8일 이상) 701

14.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의 복무이탈(8알) 701

15. 공익법무관의 복무이탈(8일) 702

16.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이탈(8일) 702

17.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이탈 702

18. 사회복무요원의 4회 이상 경고처분 702

19. 무단 조퇴 등으로 8회 이상 경고 703

20. 병력동원훈련소집의 기피 703

21. 대리로 병력동원훈련 소집 응소 703

22.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703

23.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 기능요원으로 편입·전직, 의무종사 증인 사람을 그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704

24. 병력동원,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조정 관련 부정 행위 704

25. 고용주가 특정인이 종사할 수 있도록 청탁받고 금품 등 취득 행위 704

26. 고용주 아닌 사람이 특정인이 종사할 수 있도록 청탁받고 금품 등 취득 행위 705

27. 사회복무요원의 공익목적외 복무케 한 경우 706

28. 병역의무 불이행자를 채용한 경우 706

29. 학교장, 고용주의 군복무 후 복학, 복직 불허 706

30. 고용주가 병역의무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707

31. 병역의무대상자의 해외여행 허가받지 않거나,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경우 707

32. 양벌규정 707

33. 전시 등 형의 가중 707

제54장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708

I. 서론 708

1. 개념 708

2. 적용범위 708

II. 피의자 신문 포인트 708

III.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 708

1.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708

2.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의 價額 연간 5천만원(소매가) 이상인 경우 710

3. 유해식품으로 치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711

4. 의약품이 현저히 유해, 함량, 효능의 현저한 부족 711

5. 의약품의 소매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712

6. 유해한 의약품으로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713

7.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잔류 독성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714

8.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만원 이상인 경우 715

9.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715

10.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717

11.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717

12. 양벌규정 717

제55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718

I. 서론 718

1. 기초지식 718

2. 다른 법률과 관계 718

II.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718

1.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718

2.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 사용 721

3. 승인받지 않고 보조사업 내용변경, 보조사업 인계·중단, 폐지 724

4.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행위 724

5. 보조사업의 정지명령 위반 724

6. 보조사업 실적에 대한 거짓보고 724

7. 양벌규정 725

제56장 보험업법 726

I. 서론 726

1. 기초지식 726

II. 보험업법위반의 죄 728

1.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상호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이사·감사, 직무대행자나 지배인, 위임받은 사용인이 임무위반하여 재산상 이익 취득행위 728

2. 상호회사 청산인 등의 임무위반 재산상 이익 취득 행위 728

3. 보험계약자 총회 대행기관 구성원 등의 임무위반행위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729

4. 법원 또는 총회에 부실 보고 729

5. 보험회사 계산으로 부정하게 주식취득, 질권설정행위 729

6. 법령 등 위반하여 기금의 상각, 기금이자의 지급 등 730

7. 투기거래 목적 보험회사 자산 처분 730

8. 무허가 보험업 영위행위 730

9. 자산운용방법 및 비율을 초과한 신용공여행위 730

10. 비율을 초과한 채권 및 주식 소유 731

11. 대주주 등의 거래제한 위반행위 731

12. 대주주 등의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 731

13.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상호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이사·감사, 직무대행자나 지배인, 위임받은 사용인, 검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 구·약속한 행위 732

14. 국내자산 보유의무를 위반한 행위 732

15. 보험계약시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收受)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732

16. 보험회사의 자산 운용시 특별계정 비율 초과행위 732

17. 개인정보의 누설, 부당한 목적 사용행위 733

18. 무등록 보험계리업, 손해사정업 영위 733

19.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계리업, 손해사정업 등록 733

20.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고 보험계약자총회 등에서 발언이나 의결권 행사 733

21. 보험회사가 아닌 자의 유사명칭 사용 734

22. 보험모집 권한 없는 자의 모집행위 734

23.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설계사 등의 등록행위 734

24. 등록취소 명령 위반행위 734

25.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을 과소, 과다 계상 734

26. 무인가 영업양도·양수 행위 734

27. 부정한 확인을 한 보험계리사 및 선임계리사 735

28. 거짓 보험계리행위 735

29. 거짓 손해사정행위 735

30. 양벌규정 735

제57장 복권 및 복권기금법 736

I. 서론 736

1. 기초지식 736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736

II.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의 죄 737

1. 무권한자의 복권 발행행위 737

2. 직무상 알게 된 복권정보 부당한 목적 제공, 누설행위 737

3. 복권위원회 위원 등의 복권 구입행위 737

4. 복권구입제한자가 복권 구매·양도, 알선행위 737

5. 계약 체결하지 않고 영리목적 온라인복권 판매 737

6. 승인없이 온라인복권 판매자와 계약체결행위 737

7. 지정 판매장소 외의 장소에서 온라인 복권판매 738

8. 온라인복권 구매 대행 738

9.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 제공 738

10. 수탁업자가 승인없이 복권발행의 재위탁행위 738

제58장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739

I. 서론 739

1.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청의무 739

II. 피의자 신문 포인트 740

III.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의 죄 741

1. 탈세, 시세차익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741

2. 등기원인을 거짓으로 기재한 행위 742

3. 중간생략등기의 경우 검인을 받지 아니한 행위 743

4. 양벌규정 743

제59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744

I. 서론 744

1. 기초지식 744

2.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744

II.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745

1. 부동산 명의신탁행위 745

2. 채권자, 실채무자가 채무자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행위 745

3. 장기 미등기자 746

제60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748

I. 서론 748

1. 기초지식 748

II.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750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유용한 영업비밀 외국에서 사용 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누설행위 750

2.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유용한 영업비밀 취득·사용, 누설행위 750

3. 부정경쟁행위 752

4. 파리협약 당사국 등의 국기·국장 등의 사용행위 754

5. 국제기구의 표지 사용행위 755

6.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증명용 표지 사용행위 755

7. 비밀유지명령 위반행위 755

8. 양벌규정 755

제61장 부정수표 단속법 756

I. 서론 756

II. 피의자 신문 포인트 756

III.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죄 756

1. 가공인물 명의로 수표발행행위 756

2. 계약 없이, 거래정지처분 후 수표발행행위 756

3. 등록과 다른 서명, 기명날인으로 수표발행행위 758

4. 수표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고의, 과실) 759

5. 부정수표 발행의 법인 단체 등의 형사책임 759

6. 지급, 거래정지처분 면할 목적의 거짓 신고 760

7. 수표의 위조·변조행위 761

8. 금융기관의 고발의무 761

9. 형사소송법의 특례 762

제62장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763

I. 서론 763

1. 기초지식 763

2. 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 763

3. 담보금의 보관·국고귀속 및 반환 등 764

II.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764

1. 특정 금지구역에서 어업행위 764

2. 허가에 붙이는 제한, 조건 위반 765

3. 어획물 등을 옮겨 싣는 행위 등 금지위반 765

4. 어업활동 정지명령 위반 766

5. 정착성 어종에 관계되는 어업활동 금지위반 766

6. 불법 어업활동 혐의 선박에 대한 정선명령 위반 766

7. 외국인, 외국어선의 선장의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항구에 직접 양륙행위 767

8. 승인받지않고 시험·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등의 행위 767

9. 승인에 붙이는 제한, 조건에 위반한 행위 767

10. 시험·연구용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등의 정지명령 위반 767

11. 외국인의 어업허가 표지 비치 768

12. 양벌규정 768

제63장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69

I. 서론 769

1. 기초지식 769

II.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769

1. 사격장 외의 장소에서 사격행위 769

2. 무허가 사격장의 설치행위 769

3. 허가받지 않고 사격장의 위치 구조설비 변경행위 770

4. 총기 실탄을 분리보관하지 않는 행위 770

5. 검사합격전 시설·설비행위 770

6. 검사합격전 시설·설비행위 771

7. 사격이 제한되는 사람에게 사격하도록 하는 행위 771

8. 사격이 끝난 후 즉시 대여한 총기, 석궁을 회수치 않은 행위 771

9. 사격장 사용제한, 사격 중지 명령 위반행위 771

10. 양벌규정 771

제64장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773

I. 서론 773

1. 기초지식 773

II. 피의자 신문 포인트 773

III.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의 죄 774

1. 투전기,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을 하는 행위 774

2.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 판매목적 제조·수입행위 775

3. 무허가 사행행위영업 775

4. 법령위반 사행기구 설치·사용, 변조행위 776

5. 무허가 사행기구 제조업, 판매업 영업행위 776

6.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행위 777

7. 승계신고 않고 영업행위 777

8. 영업방법, 당첨금, 영업시간제한을 지키지 않은 영업행위 777

9. 영업명의 대여행위 777

10. 청소년 입장, 참가 허용 영업행위 778

11. 사행심 등 유발 광고, 선전행위 778

12. 미검사 사행기구 이용 영업행위 778

13. 미검사 사행기구 판매행위 778

14. 검사합격증명서 훼손 제거행위 779

15. 검사기록의 미보존행위 779

16. 미표시, 거짓 표시 사행기구 판매행위 779

17. 거짓보고, 미보고,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조치 거부·방해, 기피행위 779

18. 개수(改修)·개선, 시정 명령 불이행 780

19.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 780

20. 양벌규정 780

제65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81

I. 서론 781

1. 기초지식 781

2. 적용범위 782

II.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782

1. 산림 방화 782

2. 산림 절도 782

3. 채종림, 시험림에서 그 산물, 수형목 절취행위 783

4. 원뿌리 채취행위 783

5. 차량, 선박사용 장물운반, 장물 조재의 설비행위 783

6. 입목, 죽 벌채,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 783

7. 야간 산림 절취 783

8. 상습범 783

9. 채종림에서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784

10. 승인 없이 가로수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가지치기 행위 784

11. 허가 없이 입목벌채행위 785

12. 입목·죽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행위 785

13.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행위 785

14. 입목·죽 등에 표시한 기호나 도장을 변경하거나 지운 행위 786

15.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 설치행위 786

16. 수입 추천 용도 외의 수입 임산물을 사용 786

17.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않고 산림사업행위 786

18. 법령에 따르지 않는 설계·감리행위 786

19. 등록않고 종묘생산업 786

20.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증 대여행위 787

21. 2개 이상 업체 취업, 자격증 대여행위 787

22. 자격증 임차 또는 알선 787

23. 임산물의 규격 또는 품질 표시않거나, 거짓으로 표시 787

24. 임산물의 유통, 생산, 사용 제한을 위반 787

25. 품질불량 종자, 묘목 출하, 소독·폐기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 787

26. 양벌규정 787

제66장 산업안전보건법 788

I. 서론 788

1. 기초지식 788

2. 적용범위 788

II.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죄 788

1. 안전, 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788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등 유해작업 금지 789

3. 명령위반 790

4.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790

5.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위반 791

6. 중대재해 발생현장 훼손행위 792

7.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위반행위 792

8. 안전인증의 표시 등 위반행위 793

9.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 자율안전확인의 신고·표시 등 위반 793

10. 자율안전확인 표시 제거 명령 등 불이행 794

11.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 이행 794

12. 양벌규정 794

IV. 관련판례 798

제67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800

I. 서론 800

1. 기초지식 800

2. 산업집적의 형성체계 801

II.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802

1. 산업단지의 임대사업, 산업용지 처분제한을 위반한 산업용지·공장 양도 802

2. 분할된 산업용지, 산업용지의 공유지분 처분행위 802

3. 선정 기업체, 유관기관 이외의 자에게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공장등 양도행위 803

4. 선정 기업체, 유관기관 이외의 자에게 입주계약 해지 된 산업용지, 공장등 양도행위 803

5. 승인 받지않고 신설·증설, 업종변경, 변경승인 받지않고 승인사항 변경 803

6. 승인 받지 않고 제조시설 등 설치 804

7. 공장신설 제한 구역에서 공장신설·증설·이전, 업종변경행위, 변경승인 받지않고 승인 사항 변경 804

8.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 805

9. 입주계약 체결않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 805

10. 입주계약의 해지후 즉시 중지하지 않고 사업계속행위 805

11. 지식산업센터 매각행위 805

12. 승인받지 않고 지식산업센터 분양 805

13. 입주자의 의무 위반행위 806

14. 변경계약 체결 않고 제조업 등을 하는 행위 806

15. 양벌규정 806

제68장 산지관리법 807

I. 서론 807

1. 기초지식 807

II. 「산지관리법」 위반의 죄 808

1. 무허가 산지전용행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 받는 행위 808

2. 무허가 산지 일시 사용,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일시 사용허가를 받는 행위 809

3. 무허가 토석채취,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채취 허가를 받는 행위 809

4. 자연석 채취행위 810

5. 국유림을 매입, 무상양여받지 않고 토석채취행위 810

6. 변경허가 받지않고 산지전용,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 811

7. 변경허가 받지 않고 산지일시사용,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 811

8.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않고 산지전용 811

9. 변경허가 받지 않고 토석채취,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 811

10. 산지전용신고 하지않고 산지전용,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신고 812

11. 산지일시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산지일시 사용,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일시사용 신고 812

12.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그 조사결과를 거짓 통보, 변조행위 813

13. 승인받지 않고 산지 전용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813

14. 토사채취신고 않고, 토사채취,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토사채취신고 813

15. 채석신고 않고 채석단지에서 채석,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채석신고 813

16. 재해방지 조치명령의 불이행 814

17. 폐기물이 포함된 토석 또는 폐기물로 산지 복구 814

18.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행위 814

19. 시설물 철거명령,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 위반 815

20. 양벌규정 815

제69장 상법 816

I. 서론 816

1. 적용법규 816

2. 기초지식 816

II. 「상법」 위반의 죄 816

1. 발기인, 이사 그 밖의 임원 등의 특별배임죄 816

2.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817

3.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 817

4.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818

5. 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 819

6. 부실보고죄 819

7. 부실문서행사죄 819

8. 납입가장죄등 820

9. 초과발행의 죄 821

10.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의 독직죄 821

11. 권리행사방해등에 관한 증수뢰죄 821

12. 납입책임면탈의 죄 822

13.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822

14. 양벌규정 822

15. 등기전의 회사명의의 영업등 822

16. 법인에 대한 벌칙의 적용 822

제70장 상표법 823

I. 서론 823

1. 기초지식 823

2.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824

II. 피의자 신문 포인트 824

III. 「상표법」 위반의 죄 824

1. 침해죄 824

2. 위증죄 825

3. 거짓표시의 죄 826

4. 사해행위의 죄 826

5.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826

6. 양벌규정 827

제71장 상호저축은행법 828

I. 서론 828

1. 용어 및 개념 828

II.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의 죄 829

1. 가장납입죄 등 829

2. 인가를 받지 않고 업무행위 830

3.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830

4. 신용공여, 가지급금을 대주주 등에게 해준 사람과 받은 대주주 830

5. 비밀누설죄 831

6. 지점 등 설치의 제한 위반 831

7. 명칭의 사용과 관련된 의무 미이행 831

8. 인가받지 않고 해산·합병, 폐업·양도·양수 등의 행위 831

9. 대주주의 자격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832

10. 승인받지 못한 대주주의 주식처분명령 위반 832

11. 개별차주에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위반 832

12. 상호저축은행의 금지행위 위반 833

13. 경영관리를 거부·방해·기피행위 833

14. 관리인에게 사무인계 거부·방해 또는 기피 833

15. 경영관리 공고 후 지급, 직무집행 또는 주주명의개서행위 834

16. 계약이전 요구받고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행위 834

17.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834

18. 자기자본을 초과한 차입행위 834

19. 적립금을 적립않거나 적립금 사용행위 835

20. 양벌규정 835

제72장 새마을금고법 836

I. 서론 836

1. 기초지식 836

2. 다른 법률과 관계 836

II. 새마을금고법위반의 죄 836

1. 사업 목적 외 사용·대출, 투기 목적으로 처분, 이용한 경우 836

2. 경영지도 사항 불이행 837

3. 인가, 승인받지 않거나 인가 취소후 업무 계속수행 837

4. 거짓으로 등기한 경우 838

5. 감독기관, 총회, 이사회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 838

6. 총회, 이사회 의결 필요한 사항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 838

7.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838

8. 상환주비금 예치 미이행, 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사항 위반 839

9. 부동산 등의 소유 제한 위반 841

10. 해산과 청산에 관한 절차 위반 841

11. 감독기관의 검사 거부·방해·기피, 해당 검사원의 질문에 거짓답변 842

12. 경영공시 미이행, 거짓 공시 842

13. 임원선거와 관련된 제한 규정 위반 842

14. 정치관여행위 842

15. 유사명칭 사용행위 842

16. 양벌규정 843

제73장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844

I. 서론 844

1. 기초지식 844

II.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의 죄 845

1. 무등록 석유정제업 845

2. 무등록 석유(천연가스 제외)수출입업 845

3. 가짜석유제품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판매 또는 가짜석유제품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보관행위 846

4. 무등록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847

5.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위반, 봉인 훼손행위 847

6. 가짜석유제품 제조목적 영업시설 설치·개조,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 양수·임차 848

7. 사업정지명령 위반 848

8. 석유비축의무 위반 849

9. 석유 배급 등의 조치 위반 849

10. 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품질검사 거부·방해·기피 850

11. 품질기준 맞지 않는 석유제품 판매 금지위반 850

12. 품질검사 받지 않거나 품질검사 거부·방해·기피 850

13. 품질기준 맞지 않거나 불합격 판정받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인도 목적 저장·운송·보관 850

14. 사업정지명령위반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 851

15.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 위반 851

16. 석유·석유대체연료 생산중단·감축, 출고·판매제한, 폭리목적 사재기 등 851

17. 무신고, 거짓 신고로 석유정제업 852

18. 무등록 석유판매업 852

19. 등록내용과 다른 종류의 석유제품 판매·공급 852

20. 사업정지명령 위반 853

21. 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명령 위반 853

22.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854

23. 무등록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854

24. 사업정지명령 위반한 석유대체연료 판매 855

25. 검사 또는 시료 채취 거부·방해·기피 855

26.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의 금지행위 위반 856

27. 무신고, 거짓신고 후 석유판매업 857

28. 양벌규정 857

제74장 선박법 858

I. 서론 858

1. 기초지식 858

2. 선박톤수 859

3. 공무원 의제 859

4. 형법 규정 배제 859

II. 「선박법」 위반의 죄 859

1. 한국선박이 아니면서 태극기를 게양한 선장 859

2. 한국선박이 다른 국적 사칭 목적으로 국기 외의 기장 게양 860

3. 외국 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국내 각 항간에서 운송행위, 선박국적증서를 비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극기 게양행위 860

4. 선박원부 부실기재하게 한 행위 860

제75장 선박안전법 861

I. 서론 861

1. 기초지식 861

2. 벌칙 적용의 예외 862

3. 공무원 의제 863

II. 「선박안전법」 위반의 죄 863

1. 건조검사를 받지 않은 행위 863

2.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건조검사·선박검사, 국제협약검사를 받은 행위 863

3.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은 행위 865

4.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사업장 지정을 받은 행위 865

5.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예비검사를 받은 행위 865

6.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은 행위 865

7.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강화검사를 받은 행위 866

8.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은 행위 866

9. 결함신고를 한 사람을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행위 866

10.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구역을 넘어서 선박 항해사용행위 866

11.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한 승선자 탑승한 선박 항해사용 867

12. 만재흘수선의 지정된 위치를 위반한 선박항해 868

13. 허가 받지않고 선박의 길이·너비·깊이, 선박의 용도 변경 869

14. 선박검사증서 등이 없거나 효력이 정지된 선박 항해사용 870

15.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 조건 위반 870

15-1.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은폐·변경 또는 말소 870

16.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 871

17.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 872

18.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위험물의 적재·운송, 저장방법 적합여부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행위 872

19.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도용행위 872

20. 특별점검 결과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보완 명령에 따르지 않는 행위 873

21. 특별검사 결과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보완명령에 따르지 않는 행위 873

22. 거짓으로 선박의 결함신고 행위 873

23. 출항정지명령에 따르지 않는 행위 873

24. 거짓 보고, 거짓의 자료를 제출행위 873

25.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 874

26. 법위반에 따른 항해정지명령, 수리·보완과 관련된 처분에 따르지 않는 행위 874

27. 복원성을 유지않고, 선박을 항해사용 874

28. 예인선항해검사 받지않고 부선 및 구조물 등 예인 874

29. 인화성 연료유·윤활유 등을 선박에서 사용 874

30. 벌칙의 적용 874

제76장 선박직원법 875

I. 서론 875

1. 기초지식 875

2. 면허의 직종 및 등급 875

II. 「선박직원법」 위반의 죄 87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또는 승무자격을 인정받은 행위 876

2. 면허, 승무자격인정 받지 않고 선박직원승무, 그를 승무시킨 행위 877

3. 승무경력의 거짓증명 878

4. 면허취소, 업무정지처분 중에 있는 사람을 선박직원으로 승무 878

5.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지 않는 해기사를 승무시킨 행위 879

6. 결원선원의 보충명령, 외국선박의 항행정지명령 위반 879

7. 면허취소, 업무정지처분 중 선박직원으로 승무 879

8. 승무기준을 위반한 해기사의 승무 880

9. 해기사 실습자의 승선 및 실무수습을 거부 880

10.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 대여행위 880

11. 양벌규정 880

제77장 선원법 881

I. 서론 881

1. 기초지식 881

II. 「선원법」 위반의 죄 882

1. 선장의 해원이나 선박 내에 있는 사람에게 강요행위 882

2. 선장의 선박 위험 시의 미조치 882

3. 선장의 선박충돌시 미조치 883

4. 선장의 조난 선박 등에서 인명구조 미이행 884

5. 선장의 선박유기행위 884

6. 외국에서 해원 유기행위 884

7. 출항 전의 검사등의 의무를 위반 884

8.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한 때 885

9. 출항 전의 검사·보고의무 등 885

10. 항로에 의한 항해 885

11. 선장의 직접 지휘 885

12. 재선의무 위반 886

13. 항해의 안전 확보 886

14. 수장(水葬) 886

15. 재외국민의 송환 886

16. 서류의 비치 886

17. 선박 운항에 관한 보고 887

18. 선박소유자 등의 의무 887

19. 해원의 직무수행 중 상사에 대한 폭행, 협박 887

20. 쟁의행위의 제한 887

21. 인명, 선박 또는 화물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에 불복종 888

22. 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 888

23. 임금의 지급 888

24. 어선원의 임금 888

25. 시간외근로수당 등 889

26. 여성선원에 대한 제한 889

27. 금품 등의 수령 금지 890

28. 최저 임금 890

29. 강제저축 등의 금지 890

30. 통상임금 미지급 890

31. 퇴직금 미지급 890

32. 시간외 근로수당 관련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하였을 때 891

33.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하였을 때 891

34.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미지급 891

35. 어선원의 유급휴가에 대한 특례 891

36. 16세 미만의 사람을 선원으로 사용못함 892

37. 야간작업의 금지 892

38. 요양보상-1 892

39. 요양보상-2 892

40. 상병보상 893

41. 장해보상 893

42. 유족보상 893

43. 선원 사망시 장제비 893

44. 행방불명보상 894

45. 감독기관 등에 대한 신고 등 894

46. 선원공급사업의 금지 894

47. 출항 전의 검사·보고의무 등 895

48. 실업수당 895

49. 송환 895

50. 송환수당 895

51. 송환보험 등의 가입 896

52. 승무 선원의 부상 또는 질병 중의 임금 896

53.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미가입 896

54.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896

55. 승무정원 897

56. 선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특례 897

57. 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미달자에 대한 승무 897

58. 예비원 897

59. 선내급식 897

60. 의사의 승무의무 898

61. 의료관리자 선임의무 898

62. 응급처치 담당자 선임 898

63. 소지품 유실보상 의무 898

64. 보험가입 등 의무 899

65. 선원근로계약 899

66. 선원수첩, 선원신분증명서 발급, 정정 899

67. 다른 사람의 선원수첩 및 선원신분증명서 대여행위 899

68. 선원수첩 등의 대여 및 부당사용 금지 899

69. 항해정지나 출항정지명령 불이행 899

70. 근로조건 명시, 임금 기일전 지급, 18세 미만 사용자 제한, 생리휴식 등 900

71. 비밀유지 의무 등 900

72. 위약금 등의 예정 금지 900

73. 채권과 임금지급의 채무를 상계한 행위 900

74. 선원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신고 900

75.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901

76. 취업규칙의 작성 절차 위반 901

77. 취업규칙의 감독 901

78. 인증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 901

79.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되돌려 주라는 명령을 위반 902

80. 3년간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902

81. 양벌규정 902

제78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903

I. 서론 903

1. 성매매 903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 904

3. 성매매 등의 정의 904

4. 제18조(강제 성매매 행위 등) 905

5. 제19조(성매매 알선 등) 907

6. 제20조(성매매업 광고 등) 907

7. 제21조(성매매) 908

II. 수사시 참고사항 908

1. 피해자 조사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908

2.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의 무효 909

3. 피해자가 외국인 여성인 경우 909

III. 피의자 신문 포인트 909

IV. 범죄사실 작성 예문 910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910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 성매매 알선 등) 911

제79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13

I.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 913

1.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913

2. 제4조(특수강간 등) 915

3.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919

4. 제8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921

5.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923

6.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925

7.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926

8.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927

9.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928

10.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929

11.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929

12. 제14조[카메라 등 이용촬영] 930

II. 피의자 신문 포인트 932

III. 범죄사실 작성 예문 932

제80장 세무사법 946

I. 서론 946

II. 「세무사법」 위반의 죄 946

1. 세무사 자격 없는 자의 세무대리 행위 946

2. 세무사 등의 비밀누설행위 946

3. 명의 대여행위 946

4. 등록 세무법인·세무사 아닌 자의 유사명칭 사용행위 946

5. 직무정지 기간, 등록거부 기간 중 세무대리 수행 947

6. 세무사 자격 있는 자의 무등록 세무대리행위 947

7.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의 자격승인, 등록을 하지 않고 업무수행 948

8.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 위반 948

9. 계쟁권리의 양수행위 949

10. 공무원 겸임, 영리 업무 종사행위 949

11. 경업의 금지 위반 949

12. 세무대리 할 수 없는 자의 세무대리 표시, 광고행위 949

13. 양벌규정 949

제81장 소금산업진흥법 950

I. 서론 950

1. 기초지식 950

II. 소금산업 진흥법 위반의 죄 951

1.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 천일염 생산 951

2. 화학부산물 소금을 식용제조 등 952

3. 비식용소금의 식용판매 등 952

4. 비식용소금으로 저장된 소금의 식용판매 등 952

5. 식용천일염생산해역에서 고의 오염물질 배출 952

6. 식용천일염 생산해역에서 오염물질 배출 952

7. 천일염 아닌 소금과 혼합한 천일염 생산 953

8.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소금제조업 허가 953

9.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비식용소금 제조업 신고 953

10.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 954

11.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기관 지정 954

12.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표시 954

13.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천일염 인증 954

14.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천일염 생산방식 인증 955

15.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천일염 인증 955

16. 거짓, 유사 표준규격품 표시 955

17. 거짓, 유사 품질검사 합격 표시 955

18. 거짓, 유사 우수천일염 인증 표시 956

19. 거짓, 유사 생산방식 인증 표시 957

20. 거짓, 유사 친환경천일염인증품 표시 957

21.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 생산품 판매 958

22. 표준규격품에 표준규격품이 아닌 소금 혼합 판매 등 958

23. 품질검사 합격품에 불합격품 혼합 판매 959

24. 품질표시한 소금에 표시하지 않은 소금 혼합 판매 959

25. 우수천일염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소금 혼합 판매 960

26. 생산방식인증품에 인증품 아닌 소금 혼합 판매 960

27. 친환경천일염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소금 혼합 판매 961

28. 허가받지 않고 염전개발, 소금 생산 962

29. 허가 취소, 영업정지 명령 중 염전개발, 소금생산 962

30. 신고 않고 비식용소금 생산 962

31. 식용천일염생산해역, 주변해역에서 동물용 의약품 사용 962

32. 시정명령, 판매금지 처분 불이행 963

33. 품질검사를 받지 않는 행위 963

34. 품질검사기관 지정 취소, 품질검사업무정지명령 후 품질검사행위 963

35. 소금제조업자의 품질 미표시 964

36.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천일염인증기관 지정 964

37. 지정을 받지 않고 천일염인증 964

38. 지정 취소, 정지 명령 후 천일염인증 964

39. 시정명령 판매금지, 표시정지 처분 미이행 964

40. 허가받지 않고 제조한 소금 판매 등 965

41. 허가취소, 정지명령 기간 중 소금 제조 판매 965

42. 미신고 비식용소금 제조 판매 등 965

43. 품질미검사품, 불합격품 판매 등 966

44. 식용천일염생산해역에서 과실 오염행위 966

45. 양벌규정 967

III. 범죄사실 작성 예문 967

제82장 소음·진동관리법 968

I. 서론 968

1. 기초지식 968

II.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의 죄 969

1. 폐쇄명령 불이행 969

2.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 제작 969

3. 인증 받지 않고 자동차 제작 969

4. 소음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거짓 소음도 검사 969

5. 허가 받지 않고 배출시설 설치, 그 배출시설 이용 조업 970

6.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970

7. 조업정지명령 위반 970

8.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 위반 971

9.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 제작 971

10.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 971

11. 소음도표를 붙이지 않거나 거짓의 소음도표 부착 971

12. 미신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후 배출시설 설치, 그 배출시설 이용 조업 972

13.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 위반 972

14. 점검에 따르지 않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972

15.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 위반 973

16. 양벌규정 973

제83장 수산업법 974

I. 서론 974

1. 기초지식 974

II. 「수산업법」 위반의 죄 975

1. 어업권 취득 않고 어업 경영 975

2. 무허가, 무등록 수산업 경영 975

3.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처분 위반 977

5.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허가, 등록 977

6. 어업권 이전·분할, 변경하거나 담보 제공자와 그 어업권을 이전·분할받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자 979

7. 관리선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선박 사용 979

8. 지정, 승인 받은 어장구역이 아닌 수면에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양식하기 위하여 관리선 사용 979

9. 사실상 어업 경영자, 어업권자, 허가 받은 자가 그 어업의 경영지배권을 다른 사람에 하게 한 경우 980

10. 어업권의 임대차 행위 980

11. 어획물운반업의 제한·정지 또는 취소 된 자의 수산동식물 또는 그 제품운반 980

12.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위반 981

13. 보호구역에서 해당 시설물 훼손행위, 어업권 행사에 방해되는 행위 981

14.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처분 위반 982

15. 어업허가 받지 않고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하다가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에 따르지 않고 국내로 도주한 경우 982

16. 어선에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983

17.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 검사에 따르지 않거나, 정선명령, 회항명령에 따르지 아니 한 경우 983

18. 양벌규정 983

제84장 수산자원관리법 984

I. 서론 984

1. 기초지식 984

II.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의 죄 984

1. 불법어획물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행위 984

2. 휴어기가 설정된 수역에서 조업, 그 해당 어업행위 985

3. 어선의 사용제한 위반행위 985

4. 폭발물·유독물,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 985

5.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 제거목적 유해화학물질 보관, 사용행위 985

6. 수산자원의 이식금지에 관한 명령 위반 986

7. 허용어획량을 할당받지 않고 포획·채취행위 986

8. 금지된 공작물의 설비행위, 공사명령 불이행 986

9. 보호수면에서 승인받지 않은 공사, 수산자원 포획·채취 986

10.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 987

11.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무허가 매립, 준설행위 등 987

12.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행위 등을 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행위를 한 경우 987

13. 포획·채취금지 위반 988

14.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행위 988

15.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 989

16. 특정어구 제작·판매·적재하거나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을 개조, 시설 설치 989

17.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필요한 물체의 투입 또는 제거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명령 위반 989

18. 치어 및 치패의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 위반 989

19.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한 제한 또는 금지 명령 위반 990

20. 신고하지 않고 소하성어류, 그 밖의 수산자원을 인공부화하여 방류행위 990

21. 수산자원에 유해한 물체, 물질 투기나 수질 오탁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 위반 990

22. 수산자원 병해방지 목적에 사용하는 약품, 물질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 위반 991

23. 수산자원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불이행 991

24.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 991

25. 포획·채취 정지 등의 명령 위반 991

26. 수산자원 관리수면에서 어업인이 아닌 자, 허용되는 방법위반 포획 채취 992

27. 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992

28.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규정을 위반한 포획·채취 992

29. 어획량 미보고, 거짓 보고행위 992

30. 지정된 판매장소가 아닌 곳에서 어획물 매매 또는 교환 993

31. 양벌규정 993

제85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994

I. 서론 994

1. 기초지식 994

II. 피의자 신문 포인트 995

III.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996

1. 허가(변경허가)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변경허가) 받아 배출시설 설치,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996

2.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서 제한배출시설 설치, 그 시설이용 조업 997

3. 설치허가(변경허가)받은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997

4. 조업정지·폐쇄명령을 불이행 997

5.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하고 배출시설 설치, 그 배출시설 이용 조업 998

6. 사업자, 방지시설 운영자의 금지행위 위반 998

7.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0

8. 고의로 측정기 작동 않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 안되도록 한 경우, 측정결과 누락 또는 거짓 작성행위 1000

9. 조업정지명령 위반 1000

10.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위반 1000

11. 종말처리시설 운영자의 금지행위 위반 1001

12.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린 행위 1001

13.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 위반 1002

14.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시킨 행위 1002

15. 분뇨·축산폐수 등을 버린 행위 1002

16.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버린 행위 1003

17. 방제조치의 이행명령 위반 1003

18.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위반 1003

19.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명령 위반 1003

20.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하지 않고 조업 1004

2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조사 거부·방해·기피행위 1004

22.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불이행 1004

23. 종말처리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 위반 1004

24.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않거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004

25.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개선명령 위반 1005

26.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않고, 수질오염원을 설치 관리한 경우 1005

27. 조업정지·폐쇄명령을 위반 1005

28. 등록(변경등록) 하지 않고 폐수처리업 1005

29.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운영자의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기피 행위 1005

30.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불이행 1006

31. 폐수처리업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1006

32.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1006

33.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1006

34. 환경기술인의 업무방해, 환경기술인의 요청거부 1007

제86장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법 1008

I. 서론 1008

1. 기초지식 1008

2. 공무원 의제 1008

II. 피의자 신문 포인트 1008

III.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위반의 죄 1009

1.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하지 않고 유지관리업을 한 경우 1009

2. 유지관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명령 위반한 경우 1009

3.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운행 1010

4.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운행 1011

5.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위반 1011

6. 유지관리하도급의 제한 규정 위반 1011

7. 승강기의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011

8.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012

9. 검사자가 검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검사(정밀안전검사)하지 않은 경우 1012

10. 양벌규정 1012

제87장 식품위생법 1013

I. 서론 1013

1. 기초지식 1013

II. 피의자 신문 포인트 1014

III. 「식품위생법」 위반의 죄 1016

1. 광우병 등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목적의 식품,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수입·조리행위 1016

2. 마황 등을 사용하여 판매목적의 식품,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수입·조리행위 1016

3. 위해식품, 병든 동물고기,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 1016

4. 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위반 1018

5. 허가받지 않고 식품제조업 등을 하는 경우 1018

6.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의 판매, 판매목적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진열, 신고없이 판때목적 삭품수입 1019

7. 식품위생검사기관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거짓의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 발급,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에 식품위생검사업무 1019

8.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영업 제한 위반행위 1020

9. 폐기처분 명령, 위해식품의 공표 명령 위반 1020

10.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1020

11. 집단급식소 등의 조리사, 영양사 채용 운영 위반 1021

12. 표시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의 판매 등,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위반, 식품등의 제조 방법 등 거짓 표시, 영업종류별 허가 받지 않는 경우 1022

13. 관계공무원의 검사·출입·수거·압류·폐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25

14. 우수수입업소의 위반행위 1025

15.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25

16.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26

17.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1026

18. 영업정지 명령,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 1026

19. 제조정지명령 위반 1027

20.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봉인, 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 손상시킨 경우 1028

21.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 1028

22.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접수하고 거짓으로 보고 1029

23. 이물의 발견을 거짓신고 1029

24. 위해식품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1029

25. 양벌규정 1029

제88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030

I. 서론 1030

1. 기초지식 1030

II. 피의자 신문 포인트 1031

III.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1031

1.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신용정보업을 하는 경우 1031

2.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정보업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 1032

3.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개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 1032

4. 개인신용정보를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 여부 판단 목적 외 이용 1033

5. 개인비밀을 업무목적외 누설, 이용행위 1034

6.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 영위 1034

7. 신용정보회사의 수집·조사·처리의 제한 위반 1035

8. 권한 없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를 변경·삭제,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경우, 권한 없이 신용정보를 검색·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 1035

9.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니면서 공동전산망을 구축 1035

10. 개인식별정보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 외에 사용 1035

11.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위반 1036

12. 채권추심회사의 명의 대여 1036

13. 금융위원회의 승인없이 지배주주가 되려고 주식취득 1036

14. 승인없이 취득한 주식의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36

15.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한 자 및 그 위탁을 받은 자 1036

16. 신용정보의 불이익 초래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 삭제의무 위반 1037

17. 신용정보회사의 업무처리기록의 보존의무기간(3년) 위반 1037

18. 신용정보회사의 폐업시 보유정보의 처분 또는 폐기의무 위반 1037

19. 금융위원회에 등록치 않는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채권추심업무행위 1037

20.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소속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를 위한 채권추심 1037

21.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추심,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다른 채권추심회사 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 또는 업무정지 증인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 1038

22. 업무정지 중에 채권추심행위 1038

23. 양벌규정 1038

제89장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39

I. 서론 1039

1. 기초지식 1039

II.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1040

1. 미신고보호행위 1040

2. 위계, 위력으로 관계공무원 출입, 조사방해 1040

3. 지문정보의 목적외 이용 1040

4. 위치정보사업자의 실종아동의 위치정보 제공요청 거부 1040

5. 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 1040

6. 유전정보의 외부 유출 1041

7. 신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1041

III. 범죄사실 작성 예문 1041

제90장 아동복지법 1042

I. 서론 1042

1. 기초지식 1042

II. 피의자 신문 포인트 1042

III. 「아동복지법」 위반의 죄 1043

1. 아동 매매행위 1043

2.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매개행위 1043

3.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1044

4. 아동대상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1044

5. 정서적 학대행위 1044

6. 아동 유기, 방임행위 1044

7. 장애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1044

8. 아동을 이용한 구걸행위 1045

9. 아동에게 곡예를 시키는 행위 1045

10. 아동의 양육알선 대가로 금품취득, 금품요구, 약속하는 행위 1045

11. 아동에게 증여, 급여된 금품의 목적 외 사용행위 1046

12.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보도행위 1046

13. 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 등의 현장조사 거부 등 방해 1046

14. 신고하지 않고 아동복지시설 설치 1046

15. 거짓서류로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 자격 인정 1046

16. 사업정지, 위탁취소, 시설폐쇄명령 후 시설운영하거나 사업행위 1046

17. 아동복지업무 종사 중 알게된 비밀 누설행위 1047

18. 관계공무원의 조사거부·방해·기피하거나 답변 거부·기피, 거짓 답변, 동에게 답변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 방해 1047

19. 양벌규정 1047

제91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048

I. 서론 1048

1. 기초지식 1048

II.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1049

1.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1049

2.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1053

3.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1053

4. 제10조(강간 등 상해·치상) 1053

5.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1054

6.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1055

7.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1056

8.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1056

9.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1057

10.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1058

11.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058

12.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1058

13. 제19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1059

14.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1059

15.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자 진술 청취시 주의할 점 1059

III. 범죄사실 작성 예문 1060

제92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65

I. 서론 1065

1. 기초지식 1065

II.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 1073

1. 임시조치 위반의 죄 1073

2. 보호처분 결정 등 불이행 등 위반 1073

3. 피해아동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된 후에 불이행 등 위반 1074

4.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1075

III. 범죄사실 작성 예문 1075

제93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077

I. 서론 1077

1. 기초지식 1077

II.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의 죄 1078

1. 가스시설 손괴(損壞)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게 하여 액화석유가스의 공급 방해, 치사상 등 1078

2. 가스용품 개조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개조 1078

3. 사용자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을 조작하여 가스의 공급 및 사용 을 방해 1078

4. 사용자의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 변경행위 1078

5. 허가받지 않고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 영위 1079

6. 허가받지 않고 판매사업을 영위,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저장소 설치 1079

7. 변경허가 받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 변경 1079

8. 등록하지 않고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영위 1080

9. 위탁운송사업자가 변경등록하지 않고 등록사항 변경 1080

10. 공급자의 안전점검의무위반, 시설과 용기의 안전유지의무 위반 1080

11. 검사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시공자 1081

11-1.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가 가스용품의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081

11-2. 검사받지 아니한 가스용품 양도·임대, 사용하거나 판매목적 진열 1081

12. 품질기준 미달 액화석유가스 판매, 인도하거나 판매·인도목적 저장·운송 또는 보관 1081

13. 검사받지 않거나 품질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 1082

14. 조정명령 위반 1082

15. 국가가 정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초과해서 판매 1082

16.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1083

17. 안전관리자 퇴직시 신고의무 위반, 30일이내 선임의무 위반 1083

18.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시설 시공행위 1084

19. 용기의 안전 점검 않거나 점검기준에 맞지 아니한 용기에 충전 1084

20. 공급 제한, 중지 명령, 수요자에게 사용시설 기준 수리·개선 조치 명령에 불이행 1084

21. 가스공급자가 수요자의 시설개선 철거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85

2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이 안전성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1085

23.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이 정기·수시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085

24.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이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정성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1085

25.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등에게 내려진 회수명령, 공표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1085

26. 가스용품의 제조자, 용도, 사용 방법, 보증기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86

27. 충전량 및 그 사업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1086

28. 충전량 등의 표시 훼손, 액화석유가스의 양을 줄인 경우 1086

29. 액화석유가스의 요금, 공급 조건규정을 정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86

30. 양벌규정 1086

제94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87

I. 서론 1087

1. 기초지식 1087

II.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1088

1.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을 포획·채취, 훼손, 고사시킨 경우 1088

2.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경우 1089

3.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 1089

4. 멸종위기 아생생물 포획·고사시키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유사물질 살포·주입 1089

5.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반입 1090

6. 특별보호구역에서 훼손행위 1090

7.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 1090

8.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방사하거나 이식 1090

9.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사용 1090

10.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 1091

11.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 동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유류, 조류, 양서류 및 파충류를 포획 1091

12. 야생동물 포획하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 1092

13. 특별보호구역에서 형질변경 등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위반 1092

14.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 1092

15. 수렵동물 외의 동물 수렵하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 1093

16. 수렵면허를 받지 않고 수렵 1093

17.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않고 수렵 1093

18. 야생동물에게 학대행위 1093

19. 포획·수입,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음식물 추출가공식품 먹는 행위 포함)·양도·양수·운반·보관, 알선행위 1094

20. 덫, 창애, 올무 등 야생동물 포획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보관행위 1094

21.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포획·채취등의 허가 1094

22.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경우 1095

23.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 발할 수 있는 광고 1095

24.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1095

25.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1096

26. 등록하지 않고 야생동물의 박제품을 제조, 판매 1096

27. 수렵장에서 수렵제한 고시 사항 위반행위 1096

28.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 받은 경우 1097

29. 수렵면허 대여행위 1097

30. 수렵 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097

31. 야생동물 포획목적으로 총기,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는 사람 1097

32. 몰수 1097

33. 양벌규정 1098

제95장 약사법 1099

I. 서론 1099

1. 기초지식 1099

II. 피의자 신문 포인트 1100

III. 「약사법」 위반의 죄 1101

1. 면허증 대여행위 1101

2. 약사, 한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개설 1101

3. 약사, 한약사 아닌 사람의 조제행위 1101

4. 의약제조업자 등의 규정에 위반된 허가 신고행위 1101

5. 무허가 의약품 수입행위 1102

6. 허가받지 않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가공품 수출입, 코뿔소 뿔, 호랑이 뼈 수입·판매, 판매목적 저장, 진열행위 1103

7.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1103

8. 허가받지 않고 의약품 판매 1104

9. 출하승인 없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판매 등 1104

10. 위조의약품 등의 판매 등 행위 1104

11. 유사명칭 사용행위 1104

12. 약국개설자들의 담합행위 1105

13. 임상시험 등의 준수사항 위반, 임상시험 중지명령 등 위반 1105

14. 의약품 제조 관리자의 관리 업무 방해행위 1106

15. 의약품 도매상 등의 약사 고용 관리의무 위반 1106

16.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개봉 판매 1106

17. 매약상(賣藥商)의 지정외 약품 판매, 저장, 진열행위 1106

18. 약국 개설자 등의 약국(점포) 이외의 장소 의약품 판매 1107

19. 제조 등이 금지된 의약품을 판매·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 1107

20. 비밀유지의무 위반 1107

21. 의약품 생산 또는 업무개시명령 거부 1108

22. 관계 공무원의 물품회수·폐기, 필요한 처분을 거부·방해, 기피 1108

23. 비밀누설행위, 제출된 자료의 보호의무 위반 1108

24.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판매촉진 목적 금전 등 제공을 주고 받는 행위 1109

25. 약국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109

26. 약사, 한약사의 하나 이상의 약국 개설행위 1109

27. 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조제실에서 처방원칙을 위반한 경우 1110

28.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 거부하는 경우 1111

29. 의사 등의 동의없이 처방전을 변경, 수정하여 조제하는 행위 1111

30. 의사 등의 동의을 받지 않는 대체 조제행위 1111

31. 임상시험성적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발급하는 경우 1112

32.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112

33. 의약품 도매상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1113

34. 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행위 1113

35. 의약품에 기재금지사항을 위반, 안전용기 사용의무 위반, 과대 광고금지 위반 1114

36. 수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동물의약품 판매의무 위반 1115

37. 약사(한약사)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의 명칭·분량·용법, 용량이 의심스러운 경우 의사에게 확인 후 조제의무 위반 1116

38. 의료기관 근무 약사의 준수사항 위반 1116

39.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의무 위반 1116

40. 의약품 등의 제조관리, 시판 후 안전관리, 생산 관리 등 위반 1117

41. 의약품의 용기, 외부포장,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위반, 봉함의무 위반 1117

42. 관계 공무원의 검사·질문·수거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 1118

43. 규정에 따른 보고·공표·검사·개수·변경 등의 명령을 위반 1118

44. 양벌규정 1120

제96장 어선법 1121

I. 서론 1121

1. 기초지식 1121

II. 「어선법」 위반의 죄 1121

1. 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의 건조·개조 1121

2. 만재흘수선을 표시하지 않는 행위 1122

3. 무선설비를 갖추지 않고 어선을 항행, 조업 1122

4. 어선 명칭등의 표시, 어선번호판을 은폐·변경, 제거하고 항행, 조업행위 1122

5. 어선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 1123

6.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또는 검정을 받은 경우 1123

7.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건조사업장 등의 지정은 받은 경우 1123

8.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제한기압·만재흘수선의 위치 등의 사항을 위반 1123

9.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검사증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1124

10. 처분이나 명령 불이행, 건조검사 받지 않고 어선 건조 1124

11. 법정대리인의 의무 불이행 1124

12. 양벌규정 1125

제97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126

I. 서론 1126

1. 기초지식 1126

II.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의 죄 1127

1. 무면허, 무등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영위 1127

2.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취득 1127

3.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1127

4.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대여사업 경영하는 경우 1128

5.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한 경우 1128

6.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 허가를 받은 관리위탁자와 관리수탁자 1128

7. 사업용자동차로 유상여 객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동차대여사업자 1129

8.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 1129

9. 고객유치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 운송행위 1129

10.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경영 1130

11. 면허를 받지 않고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경영,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취득 1132

12. 운송약관을 신고 않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132

13. 인가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하지 않고 사업계획 변경한 경우 1132

14. 규정에 위반된 공동운수협정 체결, 변경한 경우 1132

15. 관리위탁 신고 않고, 거짓 신고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리위탁한 경우 1133

16. 인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양도·양수, 법인합병한 경우 1133

17.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휴업·폐업한 경우 1133

18. 운수종사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시킨 경우 1134

19.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 대여약관 미신고, 대여약관을 미이행 1134

20. 임차 차량의 유상운송 사용, 타인에게 대여 행위 1134

21.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 알선행위 1134

22. 시설확인 받지 않고 터미널 사용 시작한 경우 1135

23. 터미널사업자가 사용약관 신고 않거나 신고한 사용약관을 위반한 경우 1135

24. 시설사용료에 관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135

25. 인가받지 않고 터미널의 위치·규모와 구조·설비 등을 변경하는 경우 1135

26. 양벌규정 1135

제98장 여권법 1136

I. 서론 1136

1. 여권의 종류 1136

2. 여권의 유효기간 1136

3. 여권의 재발급절차 1136

II. 「여권법」 위반의 죄 1137

1. 여권 부정 발급재발급에 관한 죄 1137

2.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사용한 사람 1138

3. 여권의 양도·대여, 알선행위 1138

4.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여권 등을 양도받거나 대여받은 사람 1138

5.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 1138

6.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받지 않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 1139

제99장 여신전문금융업법 1140

I. 서론 1140

1. 기초지식 1140

II.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죄 1142

1. 신용카드 위·변조 1142

2. 위·변조된 신용카드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1142

3. 분실, 도난당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1142

4. 강취(强取)·횡령, 사기·공갈죄로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판매 사용 1142

5. 행사할 목적으로 위·변조된 신용카드 취득 1142

6.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 보유,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 1143

7. 허가나 등록하지 않고 신용카드업 영위 1143

8.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록 1143

9.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 관계인 1143

10.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1143

11.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 금융업 등록 1144

12. 자금융통, 이를 중개·알선, 물품의 판매(용역 제공)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 신용카드 거래로 구입한 물품 할인 매입, 신용카드 질권 설정행위 1144

1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1144

14.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1144

15. 매출채권을 양도한 자 및 양수한 자 1144

16.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경우 1145

17. 승인받지 않고 주식을 취득한 자 1145

18. 처분명령을 위반하여 그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1145

19. 신용카드 발급신청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로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자 1146

20.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한 자 1146

21. 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를 위반한 자 1146

22.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1146

23.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 1147

2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 1147

25. 유사명칭·상호, 의결권 있는 주식 교차 보유, 여신하는 행위 등 1147

26. 시설대여 표지를 손괴, 제거하거나 그 내용 또는 붙인 위치를 변경한 경우 1148

27. 양벌규정 1148

III. 피의자 신문 포인트 1148

IV. 범죄사실 작성 예문 1148

1. 신용카드 위·변조 1148

2. 타인명의 도용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1149

3. 인터넷으로 타인명의 도용 신용카드 발급 사용 1150

4.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 1150

5. 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인출 1151

제100장 영유아보육법 1153

I. 서론 1153

1. 기초지식 1153

II. 영유아보육법 위반의 죄 1153

1. 금융정보 등 목적외 사용, 제공자 1153

2.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유용자 1154

3. 무인가 어린이집 운영자 1154

4.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변경인가) 받은 자 1154

5. 명의대여, 보육교사 자격증 대여자, 대여받은 자 1154

6.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보육, 양육수당 지원받는 자 1155

7. 보육서비스 이용권 부정사용자 1155

8. 거짓, 부정한 방법의 보육료 수납자 1155

9. 운영정지, 폐쇄명령 위반자 1156

10. 양벌규정 1156

III. 범죄사실 작성 예문 1156

제101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159

I. 서론 1159

1. 기초지식 1159

II. 피의자 신문 포인트 1160

III.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1161

1.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위반행위 1161

2.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상영 1161

3.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 입장시킨 행위 1162

4. 제한상영가 영화를 제한상영관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상영 1162

5. 제한상영가 영화를 다른 영상물로 제작, 그 영상물 상영·판매·전송·대여, 시청 제공 1162

6.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이 아닌 장소, 시설에서 시청제공 1162

7.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유통 1163

8.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소극장에 청소년 출입허용 1163

9. 상영등급 변조, 내용을 변경한 영화상영행위 1163

10. 제한상영가 영화광고, 선전물게시,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이도록 한 자 1163

11. 제한상영관에서 전체, 12세 이상,15세 이상,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상영 1164

12. 영업정지명령의 불이행 1164

13. 정당한 권리를 갖지 않은 자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 복제·배급 등의 확인을 받은 경우 1165

14. 불법비디오물 제작·유통·시청 제공,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 1165

15. 등급분류필증 또는 확인필증을 매매 또는 증여 1167

16.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에서 전체, 12세 이상, 15세 이상,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 1167

17. 등록 않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영위 1167

18.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위반 1168

19.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광고, 선전물을 극장 안 이외의 장소게시, 밖에서 보이도록 한 경우 1169

20.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계속 1169

21. 신고하지 않고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영업을 한 자 1169

22. 비디오물 제작·배급업자가 영업의 정지명령위반하여 영업계속 1170

23. 관계공무원의 조치를 거부·방해, 기피한 자 1170

24. 양벌규정 1170

제102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1171

I. 서론 1171

1. 기초지식 1171

II. 피의자 신문 포인트 1171

III.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의 죄 1171

1. 허가받지 않고 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제외) 표시, 설치 1171

2. 허가받지 않은 광역단위 광고물을 표시한 자 1173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물건에 광고물 표시, 설치 1173

4. 등록하지 않고 옥외광고업 1173

5. 신고하지 않고 광고물 표시, 설치한 자 1174

6. 신고하지 않고 광역단위 광고물 표시한 자 1175

7. 양벌규정 1175

제103장 외국인토지법 1176

I. 서론 1176

1. 용어 및 개념 1176

2. 상호주의 1176

II. 「외국인토지법」 위반의 죄 1176

1. 허가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 체결,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체결한 외국인 1176

2. 양벌규정 1177

III. 범죄사실 작성 예문 1177

1. 허가 없이 토지취득 1177

제104장 외국환거래법 1178

I. 서론 1178

1. 기초지식 1178

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1180

II. 피의자 신문 포인트 1181

III.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죄 1181

1. 기준환율 등에 따르지 않고 거래한 자 1181

2.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일시 정지조치에 위반하여 지급, 수령, 거래행위 1181

3. 지급수단, 귀금속을 한국은행 등에 보관·예치, 매각의무 위반 1182

4. 허가받지 않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고 자본거래한 자, 예치의무위반 자 1182

5.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외국환업무한 자 1183

6.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환전업무한 자 1184

7.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외국환중개업무한 자 1184

8. 허가받지 않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고 지급·수령한 자 1185

9. 정보의 용도 외 사용, 다른 사람에게 누설 1185

10. 회수명령 위반,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은 자 1185

11. 변경신고 하지 않거나 거짓 변경신고하고 외국환업무, 환전업무한 자 1185

12. 인가받지 않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고 계약체결자 1186

13. 변경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변경신고, 외국환중개업무한 자 1186

14. 업무상 확인의무 위반 1187

15. 지급·수령의 방법의 신고, 자본거래의 신고의무 위반 1187

16.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고 지급수단, 증권 수출·수입한 자 1190

17. 거래, 행위의 정지·제한을 위반하여 거래 또는 행위한 자 1190

18. 과태료 처분받은 자가 다시 같은 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1190

19. 양벌규정 1191

제105장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1192

I. 서론 1192

1. 용어 1192

II.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1192

1. 유사수신행위 1192

2. 유사수신행위의 표시 또는 광고한 자 1194

3. 양벌규정 1194

제106장 유선 및 도선 사업법 1195

I. 서론 1195

1. 용어 1195

II.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의 죄 1195

1. 면허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유·도선사업을 한 자 1195

2. 폐쇄 또는 정지된 후 유·도선사업을 한 자 1196

3.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유·도선을 운항한 자 1197

4. 유선(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승선·선적의 제한 위반 1197

5. 검사 또는 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1198

6. 안전운항 등을 위한 명령 위반 1199

7. 양벌규정 1199

제107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00

I. 서론 1200

1. 기초지식 1200

II.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1201

1. 영업소를 폐쇄하기 간판 등 제거 삭제조치 위반 영업행위 1201

2. 접대부 고용·알선, 호객행위, 성매매 알선·제공 1201

3. 등록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자 1201

4. 청소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 판매·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 1202

5.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1203

6. 음반등 제작·유통, 이용에 제공, 그 목적 진열·보관·전시한 자 1204

7. 영리목적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 그 알선 1204

8.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자 1204

9. 영업정지명령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1205

10. 관계공무원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05

11. 양벌규정 1205

제108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206

I. 서론 1206

1. 기초지식 1206

2.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1206

3.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1207

II.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1207

1. 응급의료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1207

2. 자격인정 받지 못하고 응급구조사를 사칭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한 사람 1207

3. 이송업 허가받지 않고 이송업을 한 자 1208

4. 응급의료 거부 또는 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 1208

5.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 1209

6. 의사로부터 구체적 지시받지 않고 응급처치를 한 응급구조사 1209

7. 구급차 운용할 수 없는 사람의 운용 등 1209

8. 양벌규정 1209

제109장 의료기기법 1210

I. 서론 1210

1. 기초지식 1210

II. 「의료기기법」 위반의 죄 1210

1.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사용, 판매·임대·수여·사용할목적 제조·수입·수리·저장·진열행위 1210

2.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제조업자·수리업·판매업의 신고하지 않는 행위, 금지행위 위반 1211

3. 관계 공무원이 행하는 폐기·봉함·봉인 등 처분을 거부·방해·기피한 자 1214

4. 제조업자의 의무,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1214

5. 용기(외부포장)등 기재사항, 기록의 작성 및 보존의무 위반 1214

6. 관계 공무원의 출입·수거·폐쇄, 처분을 거부·방해·기피한 자 1215

7. 검사, 회수, 폐기, 공표, 사용중지, 업무정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1217

8.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업무정지기간 업무 1217

9. 양벌규정 1217

제110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218

I. 서론 1218

1. 기초지식 1218

2. 업무의 범위와 한계 1218

II.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1219

1. 의료기사 면허 없이 의료기사 업무를 한 사람 1219

2.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빌려 준 사람 1220

3.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1220

4. 치과기공사의 면허 없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1221

5. 치과의사 발행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않고 치과기공물제작 등 업무를 행한 자 1221

6. 안경사의 면허 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사람 1221

7. 의료기사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명칭,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한 자 1221

8.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1222

9. 등록하지 않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1222

10. 등록하지 않고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1222

11.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한 자 1222

12.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안경사 1222

13. 영리목적 특정 치과기공사·안경사에게 고객 알선·소개·유인한 자 1222

14. 양벌규정 1222

제111장 의료법 1223

I. 서론 1223

1. 기초지식 1223

II. 피의자 신문 포인트 1224

III. 「의료법」 위반의 죄 1224

1. 면허증을 대여한 자 1224

2. 무면허 의료행위, 개인정보 탐지, 누출, 의료기관 개설 제한 위반 1225

3.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 사용 1227

4. 비밀누설, 권한없는 사람에게 의료기록 열람, 진료기록부의 거짓 작성, 무허가 의료기관 개설, 안마사 자격인정받지 않고 영리 목적 안마한 자 1227

5. 의료인, 의료기관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행위 1228

6. 태아의 성 감별행위 1229

7. 진료거부, 의사아닌 자의 진단서 발급행위, 의료광고행위, 인증받지 않고 인증마크 사용 1229

8. 의료세탁물 처리, 진단서의 발급거부, 처방전관련 약사문의 무웅대, 진료기록에 대한 환자나 환자보호의 동의,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기관 개설위반 1230

9. 양벌규정 1233

제112장 임대주택법 1234

I. 서론 1234

1. 기초지식 1234

II. 임대주택법 위반의 죄 1235

1. 금융정보등을 다른 용도 사용·제공 또는 누설 1235

2. 보증 가입의무 임대사업자로서 보증 미가입 1235

3. 공무원, 위탁기관 임직원의 정보 누설 등 1236

4.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 임차행위 1236

5. 조합가입 알선비 등 수수 1236

6.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 1236

7. 임차인의 동의없는 임대사업자의 근저당권 설정행위 1237

8. 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위반 1237

9. 임대주택의 임차인 우선 분양전환 위반 1237

10.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전환위반(임차인 우선 분양) 1238

11. 조합의 회계감사 미수감 1238

12. 임대 조건 위반 주택임대 1239

13. 임대조건의 미신고, 거짓신고 1239

14. 임대주택의 관리방법위반 1239

15. 양벌규정 1240

III. 범죄사실 작성 예문 1240

제113장 자격기본법 1241

I. 서론 1241

1. 기초지식 1241

II. 자격기본법 위반의 죄 1241

1. 금지 민간자격 신설, 관리·운영 1241

2. 공인받지 않고, 공인받은 것을 기재한 자격증 교부 1242

3.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 1242

4. 공인받지 않고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행위 1242

5. 자격 정보 누설행위 1242

6. 국가자격과 동일명칭 사용행위 1242

7. 공인자격 취득없이 공인자격 명칭 사용 1242

8. 주무장관의 시정명령 미준수 1243

9. 공인인증서 대여, 양도, 양수 1243

10. 자격증의 대여 등 1243

11. 자격과 관련한 거짓 광고행위 1243

12. 양벌규정 1243

제114장 자동차관리법 1244

I. 서론 1244

1. 기초지식 1244

II.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죄 1245

1. 제작 결함의 은폐·축소 1245

2. 자동차등록증 증 위·변조, 부정사용 1245

3. 무지정 자동차 종합검사 1245

4. 무지정 등록번호판 발급 등 1246

5. 무검정 택시미터 사용 등 1247

6. 무등록 자동차 관리사업 1247

7.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뢰받은 자동차 매매 알선 1248

8. 무승인 자동차경매장 개설·운영 1248

9. 자동차 주행거리 변경 1248

10.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1248

11.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내압용기 검사 1249

12. 불합격 내압용기 사용 1249

13. 미검사 내압용기 양도·임대 1249

14. 내압용기 장착 미검사 1250

15. 내압용기 재검사 미이행 1250

16. 재검사 미이행 내압용기 양도·임대 1250

17. 무등록 자동차 운행 1250

18. 양수자 명의를 거치지 않은 양도자 명의이전 1251

19. 부정한 검사자와 그 검사를 받은 자 1251

20. 자동차의 무단 해체 1251

21.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1252

22. 자동차의 성능·상태, 압류 등 사항을 고지 않거나, 거짓 고지 1252

23.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 정보 허위제공 1252

24. 폐차서류의 발급 거부, 거짓 발급 1253

25. 폐차 미이행, 등록증 등 폐기 미이행 1253

26. 등록번호판, 봉인을 땐 경우 1253

27.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1253

28. 등록번호판 가리는 장치 등 제조·수입, 판매·공여 1253

29. 자동차 양수자의 이전등록 미신청 1253

30. 자동차매매업자의 이전등록 미신청 1254

31.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정지명령 위반 1254

32. 권한없이 차대번호 등 표기 1254

33. 권한없이 차대번호 등 삭제 1254

34. 표기에 관한 명령 위반 1255

35. 자동차의 목적외 사용, 방치행위 1255

36. 부적합한 자동차자기인증 1255

37. 무등록 자동차자기인증 1255

38. 성능시험대행자의 안전검사 없이 자동차자기인증 1256

39.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원 통보없이 자동차자기인증 1256

40.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품자기인증 1256

41. 무등록 부품자기인증 1256

42.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원 통보없이 부품자기인증 1257

43. 제작·조립·수입, 판매 중지명령 위반 1257

44. 이행명령 위반 1257

45. 구매자 명세자료 미보존 1257

46. 무승인 자동차 구조변경 1258

47. 구조변경된 자동차 운행 1258

48. 미검사 내압용기 판매목적 진열 1258

49. 미 재검사 내압용기 판매목적 진열 1258

50. 내압용기 판매중지명령 위반 1258

51. 내압용기 회수명령 위반 1259

52. 내압용기 구매자 명세 등 자료 미보존 1259

53. 자동차사용자의 정비범위를 벗어난 정비행위 1259

54. 점검·정비·검사, 원상복구 명령위반 1259

55.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정지명령 위반 1260

56. 기술인력의 해임, 정지명령 위반 1261

57.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정지명령 위반 1261

58. 자동차매매업자의 신고의무위반 1262

59. 자동차경매장 개설·운영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1262

60.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정지명령 위반 1262

61. 자동차의 소유자의 등록번호판·봉인 등 미반납 1263

62. 기계·기구제작자 등의 정밀도 미검사 1264

63. 구조변경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264

64.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264

65. 정비책임자 선임 미신고 1265

66. 정비책임자 해임명령 미이행 1265

67. 양벌규정 1265

III. 피의자 신문 포인트 1265

IV. 범죄사실 작성 예문 1265

V. 관련판례 1270

제115장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271

I. 서론 1271

1. 기초지식 1271

2. 보험의 가입의무 1272

II.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 죄 1273

1. 진료(조사)기록 열람자의 비밀누설행위 1273

2. 의무보험 사업 미구분 1273

3. 재활시설운영자의 별도 회계 미관리 1274

4. 정보이용자의 취득 정보누설행위 1274

5.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의 운행 1274

6.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허위 청구 1274

7. 양벌규정 1274

III. 범죄사실 작성 예문 1275

IV. 관련판례 1275

제116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77

I. 서론 1277

1. 기초지식 1277

II.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1282

1.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거래 관련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 사용행위 1282

2.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1282

3. 양벌규정 1283

III. 범죄사실 작성 예문 1283

제117장 자연공원법 1287

I. 서론 1287

1. 기초지식 1287

II. 「자연공원법」 위반의 죄 1288

1. 허가 받지 않고 공원사업 시행 1288

2. 허가 받지 않고 허가대상 행위(건축물 신축 등) 1288

3.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 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1288

4. 허가 받지 않고 허가대상 행위(가축 방사 등) 1288

5. 사업 정지처분, 변경처분 미이행 1289

6. 속임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1289

7. 신고 않고 신고대상 행위 1289

8. 나무고사행위 1289

9. 야생동물 포획목적 화약류·덫·올무, 함정 설치 1289

10. 허가받지 않고 사용료 징수 1290

11. 양벌규정 1290

III. 범죄사실 작성 예문 1290

IV. 관련판례 1291

제118장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1292

I. 서론 1292

1. 기초지식 1292

II.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1292

1. 감염된 장기 적출·이식 1292

2. 이식대상자 미지정 상태 장기 등을 적출 1293

3. 장기적출금지대상자의 장기적출 1293

4. 16세미만자의 장기를 4촌을 벗어난 사람에게 이식목적 적출 1293

5. 허용되지 않는 장기 적출 1293

6. 뇌사판정 받지 않고 뇌사추정자의 장기 적출 1294

7. 뇌사판정 기준 위반 1294

8. 동의 받지 않고 장기 등 적출 1294

9. 뇌사자의 장기적출 허용범위 위반 1295

10. 장기 등의 매매·약속 1295

11. 장기 등의 매매 알선·교사·방조 1295

12. 이식대상자 선정관련 금품수수행위 등 1296

13. 거짓의 뇌사조사서 작성 1296

14. 업무상 과실 1296

15. 의료기관장의 보고의무 위반 1297

16. 의료기관장의 뇌사판정위원회 미설치 및 시설 등 미비 1297

17. 사망자로부터 장기적출 1297

18. 장기이식의료기관 아닌 의료기관의 장기적출 1297

19.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위반 1297

20. 이식대상자 선정절차 위반 선정 및 이식 1298

21. 뇌사판정 참여의사의 장기 적출 1298

22. 선정사유 및 결과의미통보 1298

23. 장기 적출사실 검찰 미통보 1298

24. 비밀유지의무 위반 1298

25. 감염성병원체 감염 장기 등 적출, 이식 1299

26. 미지정 등록기관의 등록업무 수행 1299

27. 뇌사판정서, 회의록 사본 미통보 1299

28. 해부, 검사 전 장기적출 1299

29. 승인받지 않고 이식대상자 선정 1300

30. 적출·이식에 관한 미기록, 거짓 작성 1300

31. 뇌사판정서 등 뇌사판정 관련자료의미보존(15년) 1300

32. 장기등 적출·이식에 관한 기록 미보존 1300

33. 양벌규정 1300

III. 범죄사실 작성 예문 1300

제119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301

I. 서론 1301

1. 기초지식 1301

II.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1302

1. 무허가 사설묘지 설치 1302

2. 묘지 설치 제한 지역에 묘지 등 설치 1302

3. 개선·제한 명령 불이행 1302

4. 매장·화장 제한시간(24시간) 위반 1303

5. 묘지 구역외 매장, 화장시설 외의 화장 1303

6. 매장·개장의 방법, 기준 위반 1303

7. 무허가 법인 등 자연장지 조성 1303

8. 점유면적, 시설물 설치기준 위반 1303

9. 설치기간 종료 분묘의미처리 1304

10. 매장될 자의 사망 전 해당 묘지 매매 등 1304

11. 허가없이 매장된 시체, 유골의 개장 1304

12. 자연장지 이전·개수명령·시설의 폐쇄·사용금지 명령 등 미이행 1304

13. 장쾌식장의 폐쇄명령 불이행 1305

14. 양벌규정 1305

III. 범죄사실 작성 예문 1305

제120장 장애인복지법 1307

I. 서론 1307

1. 기초지식 1307

2. 장애인의 종류및 기준 1307

II. 장애인복지법 위반의 죄 1309

1. 취득 금융정보 목적 외 사용, 누설 1309

2. 장애인을 이용한 부당한 영리행위 1309

3. 등록증 양도, 대여, 유사명칭 사용 1309

4. 복지상담원의 비밀누설 1310

5. 무신고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1310

6.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조치 위반 1310

7. 설치, 운영자의 거짓보고, 미보고 1310

8. 개선, 정지, 폐쇄명령 미이행 1310

9. 의지, 보조기 기사 미채용 1311

10. 폐쇄명령 6개월 이내 의지·보조기 제조업 영업행위 1311

11. 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명령 미이행 1311

12. 장애인의 입학거부 등 1311

13.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대여 1312

14. 양벌규정 1312

III. 범죄사실 작성 예문 1312

제121장 저작권법 1314

I. 서론 1314

1. 기초지식 1314

II. 저작권법 위반의 죄 1316

1. 저작재산권 침해행위 1316

2. 법원의 비밀유지 명령위반 1317

3. 저작자, 실연자의 명예훼손 1317

4. 저작권의 거짓 등록 1317

5.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1318

6. 정보 제공 받은 자의 목적 외 사용 1318

7. 영리 목적 기술적 보호조치 해제 1318

8. 권리관리정보의 고의 제거·변경 1319

9. 암호화된 방송 신호 해제 1319

10. 라벨 위조 1320

11. 방송전 신호의 송신행위 1320

12.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 물건 배포 목적 수입행위 1320

13.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실명·이명을 표시 공표 1320

14. 실연자 아닌 자 실연자로 실명·이명 공연 1321

15. 저작인격권의 저작자 사망 후 침해 1321

16. 암호해제된 방송신호 청취 1321

17. 영상저작물의 녹화 1321

18. 무허가 저작권신탁관리업 영위 1321

19. 저작자의 명예훼손방법으로 저작물 이용행위 1321

20. 복제 전송 재개요구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 방해 1322

21. 비밀유지의무 위반 1322

22. 위탁자의 동의 없이 사신 등 전시 1322

23. 출처의 불명시 1322

24. 복제권자의 표지 의무기재사항 미기재행위 1322

25. 발행권자의 저작자 승인없이 추가발행 1323

26. 신고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 1323

27. 양벌규정 1323

III. 피의자 신문 포인트 1323

IV. 범죄사실 작성 예문 1324

V. 관련판례 1327

제122장 전기공사업법 1330

I. 서론 1330

1. 기초지식 1330

II. 전기공사업법 위반의 죄 1331

1. 시공관리책임자의 기술기준, 설계도서에 부적합한 공사로 전력시설물 중대한 파손, 상해 1331

2. 시공관리책임자의 과실로 전력시설물 중대한 파손, 상해 1331

3. 무등록 공사업 1331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등록 1331

5. 공사업 등록증의 대여 1331

6. 하도급 제한 위반 1332

7. 경력수첩 대여 1332

8. 영업정지처분 기간에 영업행위 1332

9. 등록 공사업의 신고의무 위반 1332

10.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1332

11. 승계신고 미이행, 거짓, 부정한 방법 승계신고 1333

12.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않은 행위 1333

13.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를 분리발주 않은 행위 1333

14. 시공관리에 관한 의무 미이행 1333

15. 시공관리책임자의미지정 1333

16. 기술기준, 설계도서에 부적합한 시공관리한 전기공사기술자 1333

17. 기술기준, 설계도서에 부적합한 시공관리한 전기공사 1334

18. 공사업자단체의 임원 및 직원의 금품수수행위 1334

19. 공사업자의 비밀누설행위 1334

20. 업무중 알게된 사실 누설행위 1334

21. 양벌규정 1334

III. 범죄사실 작성 예문 1335

IV. 관련판례 1337

제123장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1338

I. 서론 1338

1. 기초지식 1338

II.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의 죄 1338

1. 거짓, 부정한 방법 안전인증 등을 받은 행위 1338

2. 안전인증 받지 않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 1340

3. 안전기준과 공장심사기준에 부적합한 안전인증 등 1340

4. 안전인증 받지 않고 안전인증 표시 1340

5. 안전인증 표시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판매·대여 등 1341

6. 안전인증 표시없는 전기용품 판매중개, 구매, 수입대행 1341

7.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지정 1342

8. 지정받지 않고 인증, 검사, 자율안전확인시험 1342

9. 지정 취소 후, 인증, 검사, 자율안전확인시험 1342

10. 자체검사 미실시 1342

11. 안전인증 표시등, 임의변경·제거 1343

12. 인증 표시등이 없는 전기용품 사용 1343

13. 인증 취소후 안전인증 1344

14.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인증 1344

15. 인증대상용품 외의 전기용품에 안전인증 표시 1344

16. 전기용품등의 개선·파기·수거명령 위반 1344

17. 양벌규정 1345

III. 피의자 신문 포인트 1345

IV. 범죄사실 작성 예문 1346

V. 관련판례 1346

제124장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1348

I. 서론 1348

1. 기초지식 1348

II. 피의자 신문 포인트 1349

III.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의 죄 1350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1350

2.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1350

3. 거짓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1351

4. 거짓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비를 요청한 자 1351

5. 거짓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1351

6. 거짓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자 1351

IV. 범죄사실 작성 예문 1352

제125장 전기통신사업법 1353

I. 서론 1353

1. 기초지식 1353

II.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죄 1354

1. 무허가 기간통신사업 1354

2. 허가의 일부취소 위반 기간통신사업 경영 1354

3. 전기통신설비를 파손 등 기능, 소통 장애 초래 1354

4. 재직 중 알게된 비밀누설 1355

5. 통신자료 제공, 제공받은 자 1355

6. 전기통신역무 제공 거부 1355

7. 사업정지처분 위반 1355

8. 등록않고 별정통신사업 경영 1356

9. 등록 않고 부가통신사업 경영 1356

10. 등록 일부취소위반 별정통신사업 경영 1356

11.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 1357

12. 선로등 측량, 설치공사, 보전공사 등을 위한 토지 일시 사용 방해 1357

13.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비밀 침해, 누설 1357

14. 기간통신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1357

15. 승인받지 않고 사업의 겸업, 정보의 제공 1358

16. 인가받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자의 휴지·폐지 1358

17. 인가 받기 전, 통신망 통합, 임원의 임명행위, 영업의 양수, 합병, 설비 매각 협정 이행 행위 등 1359

18. 이용자 보호조치명령 위반 1359

19. 신고 않고 부가통신사업 경영 1359

20. 사업정지처분 위반 1359

21. 사업폐지명령 위반 1360

22. 보증보험 미가입 1360

23. 정보공개, 사용·제공 1360

24. 업무 제한 또는 정지 명령 미이행 1360

25. 승인(변경승인), 폐지승인 받지 않은 경우 1361

26. 주식 매각 명령 등 위반 1361

27. 신고 않고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1361

28. 별정(부가)통신사업자의 변경등록(신고)을 않은 경우 1362

29. 신고 않고 사업의 양도·양수 1362

30. 사업의 정지처분 위반 1362

31. 신고, 인가를 받지 않은 이용약관 1363

32. 사용제한 위반한 타인의 통신 매개, 타인의 통신용 제공 1363

33. 신고 않고 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 1363

34. 신고(변경신고) 않고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1363

35. 자가전기통신설비의 목적 외 운용 1364

36. 비상 시의 통신의 확보명령 위반 1364

37. 사용정지명령 위반 1364

38. 전기통신설비의 제거명령 위반 1364

39.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1364

40. 전기통신설비 오손(汚損), 측량표 훼손 1365

41. 양벌규정 1365

III. 범죄사실 작성 예문 1365

IV. 관련판례 1367

제126장 전자금융거래법 1368

I. 서론 1368

1. 기초지식 1368

II.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죄 1370

1. 접근매체 위·변조행위 1370

2. 위·변조된 접근매체 판매알선·판매·수출, 수입, 사용행위 1370

3. 분실·도난된 접근매체 판매알선·판매·수출·수입·사용행위 1371

4. 정보통신망 침입,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 획득, 획득된 접근매체 이용한 전자 금융거래 1371

5.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 판매알선·판매·수출·수입·사용 1371

6. 전자화폐의 유가증권 적용 1371

7.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행위 1372

8. 접근매체 양도·양수 1372

9.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행위 1372

10. 접근매체의 질권설정행위와 그 제공자 1372

11.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등 알선행위 1373

12. 무허가 전자화폐 발행, 전자채권 관리업무 1373

13.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고, 전자화폐 발행, 전자채권 관리업무 1374

14. 다른 가맹점 이름의 전자화폐 거래행위 1374

15. 전자화폐 거래 대행행위 1374

16. 가맹점이 아닌 자의 가맹점 이름 거래행위 1374

17.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 열람 제공행위 1374

18. 가맹점의 전자화폐의 사용 거절 1375

19. 이용자에게 가맹점수수료 부담하게 하는 행위 1375

20. 가맹점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준 행위 1375

21. 인가받지 않은 합병, 폐지, 양도·양수행위 1375

22. 양벌규정 1375

III. 범죄사실 작성 예문 1376

제127장 전파법 1377

I. 서론 1377

1. 기초지식 1377

II. 전파법 위반의 죄 1378

1. 헌법기관 파괴주장 통신 1378

2. 조난상황에서 선장·기장의 통신명령 미조치 등 1378

3. 무선통신종사자의 필요한 조치 미이행 1378

4. 조난통신 방해행위 1379

5. 무선통신 방해행위 1379

6. 허위의 조난 관련 무선통신 1379

7. 무허가, 무신고 무선국 개설 운영 1379

8. 산업·과학·의료·가시 목적으로 9KHz, 이상의 통신설비 운용 1380

9. 적합성평가 받지않은 기자재 판매, 판매목적 제조·수입 1380

10. 적합성평가 받은 기자재 복제·개조 또는 변조 1381

11. 9khz 이상의 통신설비로 음란한 통신행위 1381

12. 검사·측정·조사·시험, 현장 출입 거부, 방해 1381

13.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관한 명령 불이행 1382

14. 승인 받지 않고 건조물 또는 공작물 건설 1383

15. 적합성평가 받지 않은 기자재 판매·대여목적 진열·보관, 운송, 무선국·방송통신망 설치 1383

16. 적합성평가 취소, 개선, 시정명령 불이행 1383

17. 복제, 개조·변조 기자재 판매·대여, 진열·보관, 운송 설치 1384

18. 운용정지 명령 받은 무선국·무선설비 운용 1384

19. 허가받지 않고 무선국 개설운용 1385

20. 운용이 정지된 무선국 운용 1385

21. 양벌규정 1386

III. 범죄사실 작성 예문 1386

제128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88

I. 서론 1388

1. 기초지식 1388

II.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1389

1.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반의사불벌죄) 1389

2. 이용자 동의 받지 않고 개인정보 수집 1389

3. 이용자 동의 받지 않고 개인의 사상, 신념, 과거 病歷정보 수집 1389

4.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없이 제공 행위 등 1390

5. 이용자 동의 받지 않고 개인정보 취급위탁 1390

6. 이용자의 개인정보 훼손·침해 또는 누설 1390

7. 누설된 개인정보를 영리,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 1391

8. 필요한 조치 없이 개인정보 제공, 이용 1391

9.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1391

10. 악성프로그램 전달 또는 유포 1391

11. 대량의 신호·데이터 발송, 부정한 명령처리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장애발생 1391

12. 타인 정보 훼손, 타인비밀 침해·도용, 누설 1391

13.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1392

14. 속이는 행위로 개인정보 수집 1392

15. 등록 않고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 1392

16. 통신과금서비스 거래로 자금 융통, 알선행위 1392

17.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직무 외 목적 사용 1392

18.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미이행으로 분실·도난 등 1393

19. 개인정보 파기 불이행 1393

20.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않고 영리 목적 제공 1393

21.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 등 1393

22. 이용자정보를 민·형사상의 소제기 외의 목적 사용 1394

23.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명령 불이행 1394

24. 침해사고 원인분석자료 미보존 1394

25. 개인정보의 제공 유인행위 1394

26.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명령 불이행 1394

27. 정보통신망의 인증과 비슷한 표시한 제품 판매목적 진열 1395

28. 음란한 부호·영상 배포·판매·임대, 공공연하게 전시 1395

29. 공포심, 불안감 유발 부호·영상 등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 1395

30. 수신거부 등을 방해하는 기술적 조치 1395

31. 광고성 정보를 전송 1396

32. 사업 양도·양수, 합병·상속 신고 미이행 1396

33. 양벌규정 1396

III. 범죄사실 작성 예문 1396

IV. 관련판례 1399

제129장 정신보건법 1404

I. 서론 1404

1. 기초지식 1404

II. 정신보건법 위반의 죄 1404

1. 보호의무자의 정신질환자 유기행위 1404

2. 퇴원신청이 있는 데도 퇴원시키지 않는 행위 1404

3. 지자체장의 퇴원명령에 불응한 행위 1405

4. 지자체장의 입원해제에 따른 퇴원조치 미이행 1405

5.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없이 입원·입원연장 1405

6. 시설외의 장소수용·입원환자에게 폭행·가혹 행위 1405

7. 협의체 결정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 얻지 않고 특수치료 1406

8.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1406

9.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미비에 따른 사업정지, 폐쇄명령 위반 1406

10. 신고 않고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 1407

11. 정신질환자에 노동 강요 1407

12. 직무상 알게된 비밀 누설 1407

13. 정신질환자의 통신 등 자유 제한 1407

14. 퇴원의사 여부 확인 않거나 그 사항 진료기록부 미기재 1407

15. 입원동의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받지 않은 경우 1408

16. 계속 입원신청 않거나 지연한 행위 1408

17. 응급인원 환자의 계속입원 필요성이 없는 데도 퇴원시키지 않은 경우 1408

18. 정신질환자 신상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408

19. 처우개선명령에 불응 1408

20. 동의 받지않고 정신질환자 녹음·녹화·촬영 1409

21. 행동제한의 이유 진료기록부 미기재 1409

22.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진료기록부 미기재 1409

23. 동의 없이 작업 시키거나, 정신과전문의 지시 방법과 다른 작업 1409

24. 작업에 관한 사항 진료기록부 미기재 1409

25. 시설개방에 응하지 않은 경우 1409

26. 기록 작성·보존 않거나 그 내용확인 거부 1410

27. 양벌규정 1410

III. 범죄사실 작성 예문 1410

제130장 조세범 처벌법 1411

I. 서론 1411

1. 기초지식 1411

II.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죄 1411

1. 조세포탈행위 1411

2.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급 1412

3. 면세유 부정유통행위 1412

4.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판매행위 1413

5.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행위 1413

6. 체납처분 면탈죄 1413

7. 장부의 소각·파기행위 1414

8. 대리신고자의 성실신고 방해 행위 1414

9.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1414

10. 조세회피, 강제집행 면탈 목적 명의 대여 및 사용행위 1415

11.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1415

12. 원천징수의무자의 세금 미징수행위 1415

13. 거짓 기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1415

1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1416

15. 금품수수 및 공여행위 1417

16. 양벌규정 1418

III. 범죄사실 작성 예문 1418

IV. 관련판례 1420

제131장 주민등록법 1423

I. 서론 1423

1. 신고주의 1423

2. 신고사항 1423

3. 주민등록자의 지위 1423

4. 제시요구 1423

II. 주민등록법 위반의 죄 1424

1. 거짓주민등록번호 생성하여 사기에 이용 1424

2. 채무이행 확보수단으로 주민등록증 이용 1424

3. 주민등록의 이중신고, 거짓 신고 1424

4. 거짓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 전달, 유포 1424

5.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열람, 그 등본·초본 교부 1424

6.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목적 외 활용 1425

7. 주민등록표 보유기관의 목적 외 사용, 누설행위 1425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행위 1425

9. 영리목적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 정보제공행위 1426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1426

11. 양벌규정 1426

III. 범죄사실 작성 예문 1426

IV. 관련판례 1428

제132장 주차장법 1430

I. 서론 1430

1. 기초지식 1430

II. 주차장법 위반의 죄 1433

1. 부설주차장 설치 않고 시설물 건축, 설치 1433

2.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사용 1433

3.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 1434

4. 부설주차장 본래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1434

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1434

6. 기계식주차장치를 인증 안받고 제작·조립·수입, 양도·대여, 설치 1435

7.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부정한 심사 1435

8.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정기검사 1435

9. 검사받지 않고 기계식주차장 용제공 1435

10. 불합격 기계식주차장 사용제공 1435

11. 검사업무 대행자의 부정한 검사 1435

12. 등록 않고 보수업 1435

13.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보수업 등록 1436

14. 영업정지기간 중 주차장 영업행위 1436

15. 양벌규정 1436

III. 범죄사실 작성 예문 1436

IV. 관련판례 1436

제133장 주택법 1438

I. 서론 1438

1. 기초지식 1438

II. 주택법 위반의 죄 1441

1.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또는 사업주체 1441

2. 업무상 과실로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또는 사업주체 1443

3. 공급질서 교란행위 1443

4.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위반 1443

5. 등록 않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 1443

6.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안) 받지않고 사업 시행 1444

7.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1444

8. 주택건설기준 등 위반 사업시행 1445

9.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위반 1445

10. 환기시설 미설치 1445

11. 사용검사 전 주택 또는 대지 사용 1446

12. 조합원 아닌 자 가입 알선 금품수수행위 1446

13. 지역조합 구성원 선정방법위반 1446

14. 주택의 건설 공급방법위반 1447

15.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위반 등 1447

16. 마감자재 목록표와 불일치한 건축물 건설 공급 1448

17. 견본주택의 건죽기준 위반 1448

18.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 저당권 설정행위 1448

19. 부정행위 금지 위반 1448

20. 등록 않고 주택관리업을 운영 1449

21. 주택임대관리업 미등록, 거짓 등록, 부정 등록 1449

22. 사채발행의 목적에 맞도록 한 조치위반 1450

23. 분양가 심사의 고의적 불공정 심사행위 1450

24. 영업·자격정지기간에 영업 1450

25. 설계, 시공으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 입힌 경우 1451

26. 감리업무 해태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 입힌 경우 1451

27. 시정 통지 받고도 계속 주택건설공사 시공한 시공자 등 1451

28.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조합 1451

29. 공동주택 관리 위반 1452

30. 업정지기간 중 영업, 주택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영업 1452

31. 주택관리사 자격 없이 관리사무소장 업무 수행등 1453

32. 공동주택에 대한 조사, 검사 거부·방해·기피 1453

33. 주택관리사 등의 등록증 대여행위 1453

34. 공사중지 명령 위반 1454

35.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관리행위 1454

36. 주택관리사 등의미배치 1454

37. 양벌규정 1454

III. 범죄사실 작성 예문 1455

IV. 관련판례 1456

제134장 직업안정법 1457

I. 서론 1457

1. 기초지식 1457

II. 「직업안정법」 위반의 죄 1457

1. 폭행·협박, 감금 정신·신체자유를 구속상태에서 직업소개 등 1457

2. 성매매, 음란행위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한 자 1458

3. 등록하지 않거나 허가받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 1458

4.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허가를 받은 자 1459

5. 성명 등을 대여한 자와 그 상대방 1460

6. 청소년 유해업소 소개행위 1460

7.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한 자 1460

8.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 1461

9. 신고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한 자 1461

10.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1461

11. 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자 1461

12. 비밀누설 1462

13. 양벌규정 1462

제135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463

I. 서론 1463

1. 기초지식 1463

2.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 적용 1463

II.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1463

1. 집회 및 시위 방해 1463

2. 금지된 집회 및 시위, 옥외집회 1464

3. 집회시위 선동자, 주최자의 준수사항 위반 1465

4. 불법집회인줄 알고 참가한 자 1466

5. 일몰후 옥외집회, 시위금지장소에서 시위 1466

6. 주최자, 질서유지의 참가배제에도 참가한 자 1467

7.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자 1467

8. 경찰관의 경고에도 질서유지선을 상당 시간 침범, 손괴·은닉·이동·제거 1468

9. 확성기 사용중지명령을 위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 1468

10.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의 준수사항 위반 1470

제136장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1471

I. 서론 1471

1. 기초지식 1471

II.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1472

1. 채무자(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감금하거나 위계·위력사용 채권추심행위 1472

2. 야간(오후9시부터 오전8시) 방문·말·글·음향·영상·물건 도달케 하여 채권추심 1472

3. 채무자(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 누설,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 1472

4. 무효, 존재하지 않는 채권 추심행위 1472

5.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이 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1472

6. 양벌규정 1473

제137장 청소년보호법 1474

I. 서론 1474

1. 기초지식 1474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1476

3. 공무원 의제 1476

II.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죄 1476

1. 영리목적 성적 접대행위 등, 알선·매개행위 1476

2. 영리목적 손님접객행위 등 알선·매개행위 1477

3.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1477

4.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자 1477

5. 영리목적 청소년의 범죄충동유발 매체물 유통 1477

6.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1478

7.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각물질, 약물 판매·대여·배포한 자 1479

8.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 이성혼숙의 장소 제공, 다류 배달 1479

9.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 1480

10. 청소년유해매체물·유해업소·유해약물등의 유해표시를 하지 아니 한 자 1480

1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자 1481

12. 청소년시청 보호시간 대 청소년유해매체물 방송 1481

13.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등에 청소년유해광고선전물 설치·부착·배포 1481

14. 심야시간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 제공 1482

15.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1482

16.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를 판매한 자 1483

17.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 1483

18. 관계공무원의 검사·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1484

19. 양벌규정 1484

제138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485

I. 서론 1485

1. 기초지식 1485

II.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1486

1. 사업계획승인받지 않고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설치한 자 1486

2. 등록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1486

3. 신고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1486

4.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한 자 1487

5. 영업 폐쇄명령,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1487

6. 양벌규정 1488

제139장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1489

I. 서론 1489

1. 용어 및 개념 1489

II.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의 죄 1490

1. 수출목적으로 제조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국내 판매, 유출시킨 사람 1490

2. 총포·화약류의 무허가 제조업·판매업·수출입, 무허가 소지 1491

3.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무허가 제조업·판매업·수출입, 무허가 소지 1493

4.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용도 외 사용 1494

5. 화약류의 양도·양수의 제한 위반 1494

6.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게을리 한 사람 1495

7. 영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사람 1496

8.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한 명령 또는 조치 위반, 보관명령에 위반한 사람 1496

9. 총포·도검 등의 행상, 옥외 판매, 취급제한된 사람의 취급, 화약류의 저장방법 위반 등 1497

10. 보안책임자의 해임명령, 안정도시험 명령 위반 1498

11. 정기안전검사 등 미검 1498

12. 검사를 받지 않은 총포 등 판매, 판매목적 진열 1498

13.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진술을 한 사람 1499

14. 기술상의 기준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1499

15.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 1499

16. 모의 총포의 제조·판매·소지행위, 총포등 개조행위, 화약류 제조소에서 흡연 1499

17. 기술상의 기준을 위반하여 화약류를 폐기한 사람 1500

18. 총포 등 발견·습득의무 위반 1500

19.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화약류 운반자 1501

20. 양벌규정 1501

제140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1502

I. 서론 1502

1. 기초지식 1502

2. 공무원 의제 1502

II.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의 죄 1503

1. 허가받은 작업장 아닌 곳에서 가축 도살·처리한 자 1503

2. 기립불능 가축을 도살·처리하여 식용 사용, 판매한 자 1503

3. 가축 또는 식육(강제로 물 먹이는)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 1504

4. 가축에 대한 검사관의 검사받지 아니한 자 1504

5. 금지 조치 위반하여 축산물 수입·판매, 판매목적 가공·포장·보관·운반·진열 1504

6. 영업(변경)허가 받지 않고 영업한 자 1505

7. 축산물 판매, 판매목적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 운반·진열한 자 1505

8.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가공·포장·보존·유통한 자 1506

9. 축산물 판매, 판매 목적 보관·운반·진열한 자 1506

10. 규격 등에 적합하지 않는 용기등을 사용한 자 1506

11. 허가받은 작업장 아닌 곳에서 집유, 축산물 가공·포장·보관한 자 1506

12. 검사관의 검사받지 않거나 집유 원유를 검사관, 책임수의사의 검사받지 아니한 자 1507

13. 축산물의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자 1507

14.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축산물의 수입신고 등 1508

15. 미검사품을 작업장 밖으로 반출한 자 1508

16.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 처리한 자 1509

17. 허가취소, 영업소 폐쇄명령 위반 1509

18. 영업자(종업원)의 준수사항 위반 1510

19. 거래명세서 발급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1510

20. 거래내역서 작성·보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1510

21.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한 자 1510

22. 압류·폐기·회수조치, 공표 명령 위반 1511

23.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등을 처리한 자 1511

24. 책임수의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1511

25. 책임수의사의 업무방해, 책임수의사의 요청 거부한 자 1512

26. 축산물의 합격표시 않거나 거짓으로 합격표시한 자 1512

27. 기준에 적합한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한 자 1512

28. 표시 없는 축산물 판매, 판매목적 가공·포장·보관·운반·진열한 자 1512

29.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512

30. 검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검사한 자 1513

31. 검사·출입·수거·압류·폐기 조치를 거부·방해, 기피한 자 1513

32.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514

33. 시설기준,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1514

34. 경미사항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514

35. 신고하지 않는 축산물 수입 판매자 1514

36. 영업자의 지위 승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1514

37. 영업소 폐쇄조치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1515

38. 양벌규정 1515

제141장 출입국관리법 1516

I. 서론 1516

1. 기초지식 1516

2. 전속고발권 1517

II.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죄 1517

1. 도주 목적으로 보호시설, 기구를 손괴, 다른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 1517

2. 합동 도주범 1517

3. 강제퇴거 위한 호송 중에 다른 사람 폭행·협박하거나 합동 도주 1518

4. 호송 중에 있는 사람을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사람 1518

5. 외국인을 밀입국시키거나 알선 1518

6. 밀입국 시킬 목적으로 선박, 여권·사증, 탑승권 등 제공, 알선한 사람 1519

7. 밀입국 외국인을 은닉, 도피, 교통수단 제공, 알선한 사람 1519

8. 입국심사받지 않고 입국한 사람 1519

9. 비영리목적 밀입국하게 하거나 알선 등 1520

10. 밀항자(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1520

11. 사증, 입국허가서 없이 입국한 외국인 1521

12. 거짓 서류 등으로 초청, 알선 1522

13. 밀입국하게 할 목적의 선박 등 제공, 알선 1522

14. 승무원 상륙허가,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않고 상륙한 사람 1523

15. 관광상륙허가의 조건 위반 1523

16. 체류자격 위반, 체류기간의 지난 체류자 1523

17. 취업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 1524

18. 취업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1524

19. 불법체류자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 1524

20. 불법체류자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 1525

21.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받지 않고 활동한 사람 1525

22.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받지 않고 업으로 알선한 사람 1525

23. 활동범위의 제한 위반 1525

24. 기간 내에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사람 1525

25.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활동 1526

26. 체류기간 연장허가 받지 않고 기간 초과 1526

27. 외국인이 출국심사받지 않고 출국 1526

28. 외국인등록증을 채무이행 확보수단으로 제공 1526

29. 선박 등의 검색과 심사 위반 1527

30. 입국심사받지 않고 입국한 내국인 1527

31. 조건부입국허가의 조건위반 1528

32. 임시상륙허가를 받지 않고 상륙한 사람 1528

33. 긴급상륙허가 등 허가조건 위반 1528

34.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사람 1528

35. 근무처 변경·추가를 받지 않고 근무처변경, 이를 고용한 사람 1529

36. 외국인 등록의무을 위반한 사람 1529

37. 보호 또는 호송 중 도주한 사람 1529

38. 주거제한, 그 밖의 조건 위반한 사람 1530

39. 출항의 일시정지, 회항 명령이나 선박등의 출입 제한을 위반한 사람 1530

40. 열람 또는 문서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1530

41.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1531

42.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 알선·권유한 사람 1531

43.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고용 알선 1531

44. 허가받지 않고 선박 등이나 출입국심사장에 출입한 사람 1531

45. 사전제출·통보의무 위반한 사람 1532

46. 보고 또는 방지의무를 위반한 사람 1532

47. 송환의무를 위반한 사람 1532

48. 난민여행증명서 미반납, 반납명령 위반 1532

49. 여권휴대 제시의무 위반 1533

50. 체류지 변경신고의무 위반 1533

51. 양벌규정 1533

제142장 토양환경보전법 1534

I. 서론 1534

1. 기초지식 1534

II.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의 죄 1534

1. 오염토양 개선명령 불이행 등 1534

2. 정화조치명령 불이행 1535

3.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 중지명령 불이행 1535

4.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불이행 1535

5. 오염토양의 위탁 정화 위반 1535

6.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1536

7.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등 명령 불이행 1536

8. 지정받지 않고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수행한 자 1536

9. 등록하지 않고 토양정화업을 한 자 1536

10.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토양환경평가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1537

11. 토양오염물질을 누출·유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자 1537

12. 검증 대상의 규모 미만으로 오염 규모가 축소되도록 한 자 1537

1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538

14.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1538

15.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개선 명령 불이행 1538

16.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르지 않고 정화한 자 1539

17.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자 1539

18.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춘 자 1539

19. 오염토양을 누출 또는 유출시킨 자 1539

20.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하게 하지 아니한 자 1539

21. 검증절차·내용·방법을 지키지 않아 오염토양을 정화기준 이내로 처리되지 아니하게 한 자 1540

22. 대책지역에 시설을 설치한 자 1540

23.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지정받거나 토양정화업의 등록한 자 1540

24. 명의 대여, 지정서 대여 1540

25. 명의 대여 토양정화업 등록, 등록증 대여 1540

26.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하도급한 자 1541

27.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41

28. 양벌규정 1541

제143장 통신비밀보호법 1542

I. 서론 1542

1. 용어 및 개념 1542

II.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죄 1543

1. 우편물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타인간의 대화 녹음·청취한 자 1543

2.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1544

3. 통신제한조치허가서,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않고 위탁받은 통신 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집행에 협조한 자 1545

4.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공개, 누설행위 1545

5. 통신기관의 직원 등이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 외부 공개·누설 1545

6. 통신제한조치로 지득한 내용 외부공개·누설행위 1546

7.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등의 표지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546

8. 규정에 위반하여 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1546

9. 긴급감청서등에 기재된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을 확인 않거나 비밀번호 누설한 자 1546

10. 인가받지 않고 감청설비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 광고를 한 자 1547

11. 감청설비의 인가대장을 작성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1547

12.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 등록하여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한 자 1547

13.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1547

14.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 1547

15.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하지 아니한 자 1548

16.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 등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관련자료 미비치 1548

제144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549

I. 서론 1549

1. 용어 및 개념 1549

II.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1550

1. 사기, 공갈, 횡령·배임죄로 인한 이득액 5억원 이상 1550

2. 재산 국외도피의 죄 1551

3.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수재 등의 죄 1553

4. 금융회사 임직원 등에게 증재죄 1553

5. 알선수재의 죄 1554

6. 사금융·알선 등의 죄 1555

7. 저축관련 부당행위의 죄 1555

8.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1555

제145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556

I. 서론 1556

II.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1556

1. 수뢰액 3천 만원 이상 뇌물죄의 가중처벌 1556

2. 알선수재 1556

3.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 뇌물죄의 주체로 확대 1557

4. 체포·감금의 가중처벌 1558

5.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1558

6. 국고 등 손실 1558

7.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1558

8. 사고 후 도주차량(뺑소니) 운전자의 가중처벌 1559

9. 강·절도의 상습범 가중처 벌 1560

10.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1560

11. 절도 단체 등의 조직 1560

12.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1561

13. 운행 증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 1561

14. 음주·약물 복용상태에서 운전으로 인한 치사상 1561

15. 관세법 위반죄의 가중처벌 1562

16. 조세포탈의 가중처벌 1563

17.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1563

1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1564

19. 통화위조의 가중처벌 1564

20.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1564

21.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1564

22. 이 법에 규정된 범죄관련 무고죄의 가중처벌 1565

23. 특수직무유기 1565

제146장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1566

I. 서론 1566

1. 기초지식 1566

II.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1567

1. 업무 담당자가 피부착자의 전자장치 해제, 손상시킨 경우 1567

2. 담당자가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하고 전자장치 해제, 손상시킨 경우 1567

3. 법이 허용하고 있지 않은 수신 자료의 열람·조회 1567

4. 부착명령을 받게 할 목적의 위증 1568

5. 피부착명령청구자 모해목적의 거짓의 감정 등,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1568

6. 부착기간 중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수신자료 변조 등 1568

7. 접근금지 위반, 치료 프로그램 미이수 1568

8. 외출·주거지역제한 위반, 특정지역·장소 출입 1569

제147장 특허법 1570

I. 서론 1570

1. 기초지식 1570

II. 「특허법」 위반의 죄 1570

1. 특허권 등 침해죄 1570

2. 비밀누설죄 1571

3. 위증죄 1571

4. 허위표시의 죄 1571

5.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권의 연장등록 또는 심결받은 자 1572

6. 비밀유지명령 위반 1572

7. 양벌규정 1572

제148장 폐기물관리법 1573

I. 서론 1573

1. 기초지식 1573

2. 공무원 의제 1574

II.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죄 1574

1. 사업장폐기물을 버린자,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1574

2. 허가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1574

3.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1575

4.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75

5. 대행계약을 체결 않고 종량제 봉투 등을 제작·유통한 자 1575

6. 불법하게 폐기물을 매립한 자 1575

7. 불법하게 사업장폐기물 또는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 1577

8. 해당 폐기물의 반출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불이행한 자 1578

9. 수입폐기물을 수입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한 자 1578

10. 변경허가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 변경한 자 1578

11.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1579

12. 승인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580

13. 검사받지 않거나 적합 판정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1580

14. 개선명령 이행하지 않거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1580

15. 배출자 등의 처리명령 불이행 1580

16. 폐기물의 회수와 적정한 처리 등에 필요한 조치명령 불이행 1581

17.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불이행 1581

18.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시정명령 불이행 1582

19.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 1582

20. 유해성기준 위반한 제품·물질 제조·유통자가 회수, 파기조치명령 불이행 1583

21.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583

22. 확인(변경확인) 받지 않거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자 1583

23.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불입력,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력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입력한 자 1584

24.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 1584

25.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1585

26. 명의·상호 대여, 허가증 대여 1585

27. 폐기물의 허용기준치 초과 보관 1585

28.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1585

29. 신고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585

30. 변경승인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586

31.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폐기물처리시설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 오염시킨 자 1586

32. 측정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86

33. 양벌규정 1586

제149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587

I. 서론 1587

II. 피의자 신문 포인트 1587

III.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1588

1. 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죄의 상습범 1588

2. 존속폭행, 체포, 감금, 존속협박, 강요죄의 상습범 1588

3. 상해, 존속상해, 존속체포, 존속감금, 공갈죄의 상습범 1589

4. 폭행, 상해,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체포, 감금, 강요, 공갈죄의 합동범 1589

5. 누범의 가중처벌 1590

6. 집단적 폭행 1590

7. 범죄단체 등의 구성·활동 1591

8. 단체 등의 이용·지원 1592

9. 흉기 위험한 물건을 휴대, 제공, 알선한 자 1592

10. 직무유기죄 1592

제150장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1593

I. 서론 1593

1. 기초지식 1593

II.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위반의 죄 1594

1.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1594

2.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안전인증을 한 자 1594

3. 정지기간 중, 그 지정이 취소되었음에도 안전인증을 한 자 1594

4. 안전인증 받지 않고 공산품 제조, 수입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1595

5.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자 1595

6.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595

7.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596

8.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596

9.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행한 자 1596

10.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자 1596

11.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1597

12. 안전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 안전인증을 행한 자 1597

13.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 1597

14.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 시험·검사를 면제 받은 자 1597

15.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한 자 1597

16. 안전·품질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 1598

17. 안전·품질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1598

18.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제조·수입하면서 보호포장하지 아니한 자 1598

19.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자 1598

20. 양벌규정 1598

제151장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1599

I. 서론 1599

1. 풍속영업의 범위 1599

II.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1599

1. 풍속영업의 범위 1599

2. 양벌규정 1600

III. 범죄사실 작성 예문 1600

1. 성매매 및 음란행위 알선 1600

2. 도박행위 1600

제152장 하천법 1601

I. 서론 1601

1. 용어 및 개념 1601

II. 피의자 신문 포인트 1602

III. 「하천법」 위반의 죄 1602

1. 하천시설 이전 또는 손괴한 자 1602

2. 홍수방지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명령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02

3. 토석·모래·자갈을 채취하게 하거나 채취한 자 1603

4.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1603

5.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1603

6.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문조사기기를 사용한 자 1603

7. 허가받지 않고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한 자 1604

8.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공사, 하천의 점용, 하천수의 사용 1604

9. 허가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한 자 1604

10. 댐 등 설치자가 관리기술자를 두지 아니한 자 1605

11. 수문조사기기를 설치 않거나 수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1605

12.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1605

13. 허가받지 않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 1606

14.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1606

15. 하천예정지에서 허가받지 않고 공작물 신·개축 행위 등 1607

16.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 1607

17. 홍수조절을 위한 하천관리청의 명령 위반 1607

18. 사용금지, 사용제한을 위반하여 하천을 사용한 자 1607

19. 하천관리원의 명령을 위반한 자 1608

20. 소유·점유·관리자의 주·거소를 알 수 없는 타인의 토지에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한 자 1608

21. 양벌규정 1608

제153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609

I. 서론 1609

1. 기초지식 1609

II.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1610

1.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 1610

2.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1611

3. 신고하지 않고 교습소 설립·운영,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한 자 1611

4.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1611

5. 교원의 과외교습 1611

6.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을 제거 못쓰게 만든 자 1612

제154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613

I. 서론 1613

1. 기초지식 1613

II.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1615

1.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 1615

2. 수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시설을 설치한 자 1615

3.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1615

4. 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1616

5. 관거 시설의 개선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16

6. 양벌규정 1616

제155장 한국마사회 법 1617

I. 서론 1617

1. 기초지식 1617

II. 「한국마사회법」 위반의 죄 1617

1. 경마, 마권구매의 대행, 외국경마의 전자적 투표행위 1617

2. 마사회 시행 경주 이용 도박, 도박 방조한 자 1618

3. 마권 구매·알선·양수행위의 상대방 1619

4. 경주마에 약물, 약제 등 사용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인 경우 1619

5. 말의 전능력을 발휘시키지 아니한 기수 1620

6. 조교사·기수 및 마필관리사가 부정한 청탁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1620

7. 조교사·기수, 마필관리사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 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약속한 경우 1620

8. 부정한 청탁받고 부정한 행위한 자 1620

9.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할 의사를 표시한 자 1621

10. 위계, 위력으로 경마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1621

11. 경주로, 예시장(豫視場), 말의 이동통로 등에 무단 진입 등 1621

12. 마주등록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킨 자 1621

13. 자기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 명의로 등록 경주에 출주 등 1621

14. 마권 양도 등의 상대가 된 자 1622

15. 마권의 구매제한 위반 1622

16. 정보통신망 이용하여 마권 등 설계·제작·유통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1623

제156장 행정사법 1624

I. 서론 1624

1. 행정사의 업무 1624

2. 행정사의 종류 1624

II. 「행정사법」 위반의 죄 1624

1.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람 1624

2. 신고확인증의 대여, 양수 1625

3. 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정사 업무를 한 사람 1625

4.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1625

5.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사람 1625

6. 위임인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재산상 이익 등을 받은 사람 1625

7. 위임인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재산상 이익 등 반대급부를 받은 사람 1625

8.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한 사람 1626

9. 당사자 양쪽으로부터 같은 업무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 1626

10. 타인의 소송,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한 사람 1626

11. 알선자를 이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위임을 유치한 사람 1626

12. 양벌규정 1626

제157장 향토예비군 설치법 1627

I. 서론 1627

II. 피의자 신문 포인트 1627

III.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의 죄 1627

1. 예비군 임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627

2. 작전지역에서 검문불응자, 검문하는 예비군대원 폭행·협박한 경우 1627

3.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사람 1628

4. 정치운동에 관여한 사람 1629

5.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에 불응, 동원 기피목적으로 거짓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사람 1629

6. 무기 등 보관책임이 있는 사람이 과실로 이를 분실하거나 탈취당한 경우 1629

7. 예비군 지휘관의 정치운동 1629

8. 동원되었을 때 지휘관 명령에 불복종 1629

9. 예비군 대원에게 불리한 처우을 한 사람 1630

10. 훈련을 받지 않거나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 1630

11.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 1631

12. 예비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1631

13.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전달하지 않거나 지연·파기 1631

14. 동원, 훈련 연기할 때,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 1631

제158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632

I. 서론 1632

1. 용어 및 개념 1632

II.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의 죄 1633

1. 업무개시 명령 위반 1633

2. 허가받지 않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고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1633

3. 허가받지 않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고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 1634

4. 명의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1634

5. 허가받지 않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 한 자 1634

6.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1634

7.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1635

8.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 1635

9. 양벌규정 1635

제159장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1636

I. 서론 1636

1. 기초지식 1636

II.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1636

1. 화염병의 사용 1636

2.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보관·운반·소지한 사람 1637

3. 화염병 제조에 쓸 유리병 등을 보관·운반·소지한 자 1637

4. 화염병의 보관·운반·소지 1637

5. 화염병제조에 쓸 용기, 휘발유 보관·운반·소지 1637

6. 화염병의 제조·소지 1637

제160장 화장품법 1638

I. 서론 1638

1. 용어 및 개념 1638

II. 「화장품법」 위반의 죄 1638

1. 허가를 받지 않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가공품이 포함된 화장품 수입 1638

2. 등록하지 않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1639

3. 심사받지 않은 기능성화장품 제조, 수입판매 1639

4. 금지된 제조·판매 행위 1639

5. 등록한 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수입 판매 1639

6. 중지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1640

7.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화장품의 품질관리,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 제조판매 1641

8. 화장품의 기재사항 위반 1641

9.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수거, 처분을 거부·방해·기피한 자 1642

10. 양벌규정 1643

제161장 화학물질관리법 1644

I. 서론 1644

1. 용어 및 개념 1644

II.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의 죄 1645

1.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 1645

2.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취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1645

3. 금지물질 취급위반 1645

4.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한 자 1646

5.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한 자 1646

6.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1647

7.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1647

8.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647

9. 위해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1648

10. 위해관리계획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648

11. 피해의 최소화 및 제거 조치, 복구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48

12.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1649

13.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1649

14. 유해화학물질 진열 보관 기준 위반 1649

15.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649

16.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한 자 1650

17.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 1650

18. 안전진단결과보고서 제출 등 위반 1651

19.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 및 운영 1651

20. 개선명령 또는 가동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51

21.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아니한 자 1652

22. 휴업·폐업 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52

23. 화학사고 즉시 신고의무 위반 1652

24.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52

25.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한 자 1652

26. 제한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을 받고 수출한 자 1652

27.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영업을 한 자 1653

28. 위해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1653

29.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1653

30.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금지물질을 수입한 자 1653

31.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수출한 자 1653

32. 양벌규정 1653

제162장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1654

I. 서론 1654

1. 용어 및 개념 1654

II.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의 죄 1654

1. 혈액·수입혈액제제·장기·조직·정액 또는 매개체를 유통·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1654

2. 전파매개행위를 한 자 1654

3.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1654

4. 혈액·장기·조직등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1655

5. 감염인을 당해 업소에 종사하도록 한 자 1655

6.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1655

7. 검진 또는 역학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자 1655

8. 본인 외에게 검진결과를 통보하거나 검진결과서 제출을 요구한 자 1656

9. 치료 및 보호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1656

10. 취업이 제한되는 업소에 종사한 자, 종사하도록 한 자 1656

11. 양벌규정 1656

참고문헌 1658

판권기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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