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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총론 3
1.1. 배경 및 목적 3
1.2. 지침서 개요 4
가. 지침서의 체계 4
나. 소량 등록대상 5
다. 법 적용제외 화학물질 5
라. 소량등록대상에 대한 경과조치 6
1.3. 소량등록 신규화학물질 확인 내용 7
2. 등록대상 소량 신규화학물질 확인 절차 9
2.1. 화학물질 식별정보 등 확인 10
가. 유형별 화학물질 구분 10
나. 유형별 화학물질 확인 12
2.2. 신규화학물질 확인 19
가. 일반적인 화학물질 확인(기존, 신규) 19
나. 화학물질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기존화학물질 및 규제물질) 20
2.3. 등록면제 대상 화학물질 여부 확인 23
2.4. 등록대상 화학물질 등록톤수 범위 확인 25
3. 소량 신규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작성 27
3.1. 등록의무자 27
3.2. 등록신청서 29
3.3. 유해성 심사면제 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31
4. 소량신규화학물질 등록신청 검토 33
4.1. 등록신청서 작성 내용 33
4.2. 소량면제물질 확인 조회프로그램 매뉴얼 37
가. 프로그램 주요 내용 37
나. 프로그램 활용 예시 37
4.3. 등록신청서 제출 41
[부록] 화평법에 따른 소량등록업무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4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43
1. 화평법 용어정의 45
2. 화관법 용어정의 46
3.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제9조제2호 관련) 47
판권기 50
〈그림 1-1〉 유해법과 화평법 절차비교 3
〈그림 1-2〉 지침서의 주요 내용 4
〈그림 1-3〉 화평법 적용제외 화학물질 범위 5
〈그림 1-4〉 소량등록 신규화학물질 확인 8
〈그림 2-1〉 등록대상 화학물질 확인절차도 12
〈그림 2-2〉 고분자 물질의 경우 단량제 정보를 통한 확인 17
〈그림 2-3〉 화학물질 동질성 확인 과정 19
〈그림 2-4〉 화학물질정보시스템 메인페이지 20
〈그림 2-5〉 화학물질정보시스템 물질검색(108-88-3) 20
〈그림 2-6〉 화학물질정보시스템 추가물질정보(108-88-3) 21
〈그림 2-7〉 화학물질정보시스템 추가물질정보 상세내역(108-88-3) 21
〈그림 2-8〉 화학물질정보시스템 규제대상물질 함량정보(108-88-3) 22
〈그림 3-1〉 화평법 등록 대상(예시 : 제조) 28
〈그림 4-1〉 검색프로그램 로그인 37
〈그림 4-2〉 신청자정보(사업자번호,상호)별 면제 이력 검색 38
〈그림 4-3〉 화학물질명 면제 이력 검색 38
〈그림 4-4〉 화학물질명 면제 이력 검색(검색조건기능 추가) 39
〈그림 4-5〉 검색 연도별 면제 이력 검색 39
〈그림 4-6〉 소량면제 물질정보 등록 40
〈그림 4-7〉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메인화면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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