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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개정판 머리말 / 임재연

집필진

간행위원회

집필분담표

凡例

목차

제1편 총칙 25

제2편 금융투자업 92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94

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 102

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 131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151

제3장 건전경영 유지 199

제1절 경영건전성 감독 199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218

제4장 영업행위 규칙 230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230

제1관 신의성실의무 등 230

제2관 투자권유 등 300

제3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350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385

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385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459

제3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516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545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604

제1장 증권신고서 제도 606

제2장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제도 690

제1절 공개매수 690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769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789

제3장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811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838

제4장 장외거래 등 960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1006

제1장 내부자 거래 등 1008

제2장 시세조종 등 1097

제3장 부정거래행위 등 1171

제4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형사책임 1202

사항색인 1246

판권기 1254

이용현황보기

자본시장법 : 주석서. 1-2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074783 LM 346.09 -15-9 v.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074784 LM 346.09 -15-9 v.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074785 LM 346.09 -15-9 v.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074786 LM 346.09 -15-9 v.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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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머리말]

한국증권법학회 회원들이 공동 집필한 “자본시장법 주석서” 초판이 2009년 10월 발간되고 나서 학계, 업계 및 법조실무계로부터 분에 넘친 호평을 받았다. 그동안 한국증권법학회는 한국 증권분야의 정부정책과 산업에 중대한 법적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왔는데, “자본시장법 주석서”도 그러한 역할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초판이 발간된 후 자본시장법 관련 법령이 수차례에 걸쳐 상당 부분 개정되었고 또한 많은 중요한 판례가 선고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법령과 새로운 판례에 따라 초판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리고 초판이 발간된 후에 자본시장법과 관련하여 많은 단행본과 논문이 나왔으므로 이들 문헌에 포함된 중요한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도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주석서” 개정판을 발간하기 위하여 한국증권법학회는 2013년 봄에 주석서 개정판 간행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해 6월 한국증권법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집필신청을 받았다. 내용의 충실도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초판 원고 집필에 참여하지 않았던 회원들로부터 집필신청을 받은 결과 총 80명이 집필신청을 하였고, 각자의 집필범위를 확정한 후 각자 집필에 착수하였다. 1차 원고는 2014년 5월에 마감하였고 개정판 간행위원회 위원들이 분담하여 원고 내용을 감수하였고, 각 집필자들이 감수결과를 반영하여 완성한 최종 원고가 2014년 11월에 전부 취합되었다. 집필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집필 도중에 계속적으로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심지어는 박영사에 최종 원고를 보낸 후인 작년 12월에도 매우 중요한 개정(시장질서 교란행위 도입)이 이루어져서 뒤늦게 원고를 수정, 보충한 경우도 많았다. 80인이라는 많은 집필진이 참여하여서 내용은 충실하게 되었지만 원고 수집과 감수 작업, 출판사의 교정 작업이 일반 서적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일이 많이 소요되었고, 결국 처음 주석서 개정판 간행위원회를 구성한 때로부터 2년이 넘어서 발간이 이루어졌다. 당초의 예상보다 발간시기가 훨씬 늦어졌지만 늦은 만큼 내용이 충실해졌다고 믿는다.

개정판 발간을 위하여 처음 기획한 전임 송종준 회장님(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은 기획 단계에서 많은 정성을 기울였고, 개정판 원고 정리 과정에서 김병연 교수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순석 교수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정수 고문님(법무법인 율촌), 양호승 대표변호사님(법무법인 화우), 정윤모 연구위원님(자본시장연구원), 박임출 본부장님(한국예탁결제원) 등이 간행위원으로서 원고 정리는 물론 감수도 직접 하였고, 양호승 간행위원장님은 누락된 부분의 원고를 직접 보충하는 등 특히 많은 수고를 하였다. 본서는 집필자들과 간행위원들이 2년여 기간 동안 쏟은 노력의 소산이며, 한국증권법학회 회장 겸 개정판 편집대표로서 이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아울러 80명에 이르는 대규모 집필진의 원고를 취합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한 학회 사무국 김경미 국장님과, 조판 후에도 원고의 교체, 보충이 수차례 이루어져서 다른 도서에 비하면 훨씬 많은 고생을 하신 박영사 편집부 김선민 부장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15년 7월 15일
편집대표
한국증권법학회 회장
임 재 연

※ 본 주석서의 이용안내

* 주석내용의 시점: 본 주석서는 2007년 8월 3일 제정되고, 2009년 2월 4일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주석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법은 제정된 이후 21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그중 10차례는 타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변경이다. 본 주석서는 2014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집필되었다.

* 주석서의 목차설명: 본 주석서의 목차는 2가지 종류이며, 총목차는 자본시장법의 편, 장, 절, 관의 명칭에 따라서 작성되었고, 조문목차는 각 조문별 시작 페이지를 표시하고 있다.

* 인용문헌의 약어표: 본 주석서는 다수의 집필자에 의해 주석서가 집필되는 과정에서 인용문헌의 표시가 완전히 통일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따라서 단행본과 논문 및 자료의 인용은 각 집필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혀두며, 다만 법령 및 규칙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약어표에 따라서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