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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4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5
제2절 연구의 목표 27
제3절 연구의 내용 27
제4절 연구의 범위 28
제2장 개인정보보호 관련 환경변화와 운영실태 30
제1절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내ㆍ외 환경변화 30
1. 개인정보보호제도 개관 30
2.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정책 동향 33
1) 법제의 정비 33
2)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37
3. 외국의 개인정보보호 동향 41
1) 법제의 정비 41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43
4. 기술적 환경변화 및 개인정보 보호 기술 45
1)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 45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요 기술 46
제2절 개인정보보호 운영강화 사례 47
1. 중앙행정기관 47
1) 교육부 48
2) 법무부 50
3) 보건복지부 51
4) 미래창조과학부 53
5) 행정자치부 56
6) 국가보훈처 58
7) 경찰청 59
2. 지방자치단체 61
1) 서울특별시 61
2) 부산광역시 63
3) 대구광역시 64
4) 인천광역시 66
5) 광주광역시 67
6) 대전광역시 69
7) 경상북도 70
3. 공공기관 72
1) 국민연금공단 72
2) 한국산업인력공단 74
3) 근로복지공단 75
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76
4. 민간기관 78
1) A은행 78
2) B은행 79
3) C은행 79
4) D회사 79
5) E회사 79
6) F회사 79
제3장 주요 선진국의 개인정보보호 인사ㆍ조직체계 분석 81
제1절 미국ㆍ캐나다 81
1. 미국 81
1)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제도 개관 81
2)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인사 및 조직 91
2. 캐나다 101
1)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제도 개관 101
2)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인사 및 조직 105
제2절 유럽 107
1. 유럽연합(EU) 107
1)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제도 개관 107
2)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인사 및 조직 111
2. 독일 118
1)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제도 개관 118
2) 개인정보보호 기구의 인사 및 조직 120
3. 프랑스 124
1)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제도 개관 124
2)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인사 및 조직 126
4. 영국 128
1)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제 개관 128
2)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인사 및 조직 130
제3절 일본ㆍ호주 133
1. 일본 133
1)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제도 개관 133
2)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인사 및 조직 140
2. 호주 145
1)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제도 개관 145
2)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인사 및 조직 148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51
제4장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의 인사ㆍ조직체계의 문제점 156
제1절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 관련 문제점에 대한 기존 논의 156
1. 개인정보보호 담당 인력의 효율적 관리 미비 156
1) 개인정보보호 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족 156
2)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156
3) 효율적 인사관리 미비 157
4) 개인정보 관련 교육 부족 157
2.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컨트롤 타워 한계 157
1)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한과 업무의 분산에 따른 혼란과 비효율 발생 157
2) 컨트롤 타워로서의 한계 존재 158
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일괄적 관리기준 적용에 따른 비효율 158
3. 개별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관리 미흡 159
1) 개별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의 미설치 및 예산 부족 159
2) 전담조직 미설치에 따른 사후관리 미비 및 신속한 대응성 부족 159
4.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실효성 부족 160
제2절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인사ㆍ조직의 문제점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160
1. 기관의 개인정보 보유 수준 현황분석 160
2.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ㆍ인력 분야 현황분석 162
3.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대한 평가 167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투자 측면 168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정 구비수준 170
3)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수준 174
4)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대한 평가결과 요약 177
4. 개인정보보호 담당조직 구성원의 직무환경 분석 178
1) 개인정보보호 관련 직업전문성 및 업무만족도 인식 178
2)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담당자의 직무(업무)만족도 182
5.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교육훈련 노력과 담당자의 문제점 인식 186
6.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관련된 담당자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189
7.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에 대한 평가 198
8.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202
1)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담당인력의 채용 202
2)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담당인력의 보직관리 205
3)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담당인력의 교육훈련 206
4)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담당인력의 상벌관리 208
9. 분석결과의 요약 및 함의 209
제5장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인사ㆍ조직 개선방안 211
제1절 인사제도의 보완 211
1. 공직분류체계 개선 212
1) 검토 배경 212
2)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특성 213
3) 개인정보보호 직렬 신설 검토 214
4) 정보보호 직류의 타당성 검토 215
2.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재의 유치 216
1) 검토 방향 216
2)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216
3) 적정한 인센티브 활용 217
3. 보직관리기준의 운영 철저 221
1) 제도 개요 221
2) 성과관리와 보직운영 221
3) 성과관리와 연계된 개인정보보호 222
4. 전문분야별 보직관리 강화 223
1) 제도 개요 223
2) 인사관리 방법 224
3) 개인정보보호 전문 인사관리 방안 224
5.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내실화 225
1) 의의와 유형 225
2) 전문경력관 제도 226
3)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적용검토 228
6. 효과적인 상벌관리 229
1) 신상필벌의 의의 229
2) 상훈제도 현황 230
3) 징계제도 실태 232
제2절 조직관리의 강화 236
1. 개인정보보호 업무 여건의 변화 237
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237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자치부 기능 조정 238
2. 개인정보처리기관의 조직 보강 240
1) 개인정보보호 소관 부서의 이관 240
2) 전담인력 증원과 예산 지원 241
3) 개인정보보호 조직진단 실시 242
4) 기관별 업무ㆍ경영평가에 반영 243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정립 244
제3절 교육훈련체계 확립 245
1. 개인정보보호 교육훈련 현황 245
1) 제도 개요 245
2) 운영 실태 247
2.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역량강화 253
1) 필수 교과과정 253
2) 교육의 내실화 방안 255
제4절 실행계획 256
1. 필요성 및 여건 분석 256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안 257
1) 인사운영 분야 257
2) 조직관리 분야 258
3) 교육훈련 분야 259
3. 시행시기 검토 261
제6장 결론 263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263
제2절 정책적 함의 264
참고문헌 265
[그림 1-1] 개인정보보호 관련 집행 체계 29
[그림 2-1-1] 개인정보 보호의 법령체계 변화 34
[그림 2-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직 35
[그림 2-1-3]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36
[그림 2-1-4] 정보보호 관리등급 추진체계 40
[그림 2-2-1] 교육부 조직도 48
[그림 2-2-2] 법무부 조직도 50
[그림 2-2-3] 보건복지부 조직도 52
[그림 2-2-4] 미래창조과학부 조직도 54
[그림 2-2-5] 행정자치부 조직도 56
[그림 2-2-6] 국가보훈처 조직도 58
[그림 2-2-7] 경찰청 조직도 60
[그림 2-2-8] 서울특별시 정보기획관 조직도 및 책임자 62
[그림 2-2-9] 부산광역시 개인정보보호 조직도 63
[그림 2-2-10] 대구광역시 개인정보보호 조직도 64
[그림 2-2-11] 인천광역시 개인정보보호 조직도 66
[그림 2-2-12] 광주광역시 개인정보보호 조직도 68
[그림 2-2-13] 대전광역시 개인정보보호 조직도 69
[그림 2-2-14] 경상북도 개인정보보호 조직도 71
[그림 2-2-15] 국민연금공단 개인정보보호 조직도 72
[그림 2-2-16] 한국산업인력공단 개인정보보호 조직도 74
[그림 2-2-17] 근로복지공단 개인정보보호 조직도 75
[그림 2-2-1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보보안 조직도 77
[그림 3-1-1] 연방거래위원회 조직도 99
[그림 3-2-1] 독일 연방정보위원회 조직도 121
[그림 3-2-2] 영국 정보보호청 조직도 131
[그림 3-3-1]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체계도 135
[그림 3-3-2]/[그림 3-3-1] 호주 연방정보보호위원회 조직도 149
[그림 4-2-1]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유무 163
[그림 4-2-2] 개인정보보호 전담을 위한 별도의 조직 설치 유무 163
[그림 4-2-3]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의 기관장 직할 소속 여부 164
[그림 4-2-4]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이외의 다른 업무의 비중 165
[그림 4-2-5]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수 166
[그림 4-2-6] 3년 전과 비교한 최근 개인정보보호 담당업무의 업무 강도 변화 167
[그림 4-2-7] 조직규모 대비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규모 168
[그림 4-2-8] 개인정보보호 시책추진을 위한 예산 169
[그림 4-2-9] 개인정보보호 직무 수행을 위한 직원 교육훈련 수준 169
[그림 4-2-10]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효과성 확보를 위한 기관 내부의 공식규정 170
[그림 4-2-11]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마련수준 171
[그림 4-2-12] 개인정보의 파기 시행 관리 수준 171
[그림 4-2-13]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관리 172
[그림 4-2-14] 개인정보침해 사고 대응절차 구축 수준 173
[그림 4-2-15] 개인정보침해 구제절차 마련 수준 173
[그림 4-2-16]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도입 및 구축 수준 174
[그림 4-2-17]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의 접근통제 수준 175
[그림 4-2-18] 개인정보 저장 및 전송 과정에서의 암호화 수준 175
[그림 4-2-19] 개인정보 DB의 효과적 관리수준 176
[그림 4-2-20] 개인정보 저장, 출력 매체관리 176
[그림 4-2-2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이용기록 관리 시스템 177
[그림 4-2-22]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있어 전문성의 중요도 인식 179
[그림 4-2-23] 직무에 대한 독립적인 판단 179
[그림 4-2-24] 직무에 대한 결정권한 180
[그림 4-2-25] 직무의 중요성 인식 181
[그림 4-2-26] 외부인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중요도 평판인식 181
[그림 4-2-27] 외부인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중요도 평판인식 182
[그림 4-2-28] 직무(업무) 만족도 183
[그림 4-2-29] 근로조건 만족도 183
[그림 4-2-30] 근무환경(작업장, 편의시설 등) 만족도 184
[그림 4-2-31] 자기발전 가능성 185
[그림 4-2-32] 자발적 학습을 통한 정보취득 185
[그림 4-2-33] 직업협회나 조직에의 정기적 참여(네트워킹) 186
[그림 4-2-34]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무 교육시간 187
[그림 4-2-35]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 빈도수 188
[그림 4-2-36] 타 기관과의 교류협력 현황 189
[그림 4-2-37] 정보보호기구의 독립성 강화 필요성에 대한 동의수준 190
[그림 4-2-38] 개인정보보호기구의 권한 부족에 대한 동의수준 190
[그림 4-2-39] 법적기준 모호성에 대한 동의수준 191
[그림 4-2-40] 정보보호분야 정부예산투자 부족에 대한 동의수준 192
[그림 4-2-41] 정보보호분야 관련 시장 부족에 대한 동의수준 192
[그림 4-2-42] 정보보호 관련 기업과 인력부족 193
[그림 4-2-43] 기관 독립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에 대한 동의 수준 194
[그림 4-2-44]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력 부족에 대한 동의수준 194
[그림 4-2-45]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부족 195
[그림 4-2-46]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정 미준수(공공기관) 196
[그림 4-2-47]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정 미준수(기업) 196
[그림 4-2-48] 개인정보 관리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동의수준 197
[그림 4-2-49]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훈련 및 숙련 기간 정도 198
[그림 4-2-50]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지정현황 198
[그림 4-2-51]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정기적(공식적) 교육훈련 현황 199
[그림 4-2-52] 백신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주기적 갱신(점검) 199
[그림 4-2-53]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 보유 여부 200
[그림 4-2-54] DB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등에 대한 기준 수립여부 200
[그림 4-2-55] 비밀번호의 생성방법 및 변경주기 등의 기준 설정 여부 201
[그림 4-2-56]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일시, 처리내역 저장 및 관리 여부 201
[그림 4-2-57]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 암호화 여부 202
[그림 4-2-58]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새로운 직렬 또는 직류 신설의 필요성 203
[그림 4-2-59]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시험과목의 필요성 203
[그림 4-2-60]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채용제도 도입 필요성 204
[그림 4-2-61] 경력자 채용 필요성 205
[그림 4-2-62] 전문성을 고려한 보직기준 마련 필요성 205
[그림 4-2-63] 전문보직관리제도 포함 필요성 206
[그림 4-2-64] 교육훈련 필요성 207
[그림 4-2-65] 정보보안 위험요소 대응방법 교육훈련 필요성 207
[그림 4-2-66] 개인정보 담당인력의 포상 필요성 208
[그림 5-1-1] 공무원 보수 항목별 구성 218
[그림 5-1-2]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의 연계 221
[그림 5-1-3] 포상제도 운영절차 230
[그림 5-1-4] 징계절차 232
[그림 5-1-5] 내부자 또는 위탁자에 의한 정보유출 사례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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