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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보건의료관계법규 출제유형 7
1.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계획 8
2. 보존기간 등 8
1. 의료법 9
제1장 총칙 10
1. 목적 10
2. 의료인 10
3. 의료기관 11
4. 의료기관의 요건 11
제2장 의료인 13
5.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13
6.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13
7. 조산사 면허 13
8. 간호사 면허 13
9. 의료인 결격사유 14
10. 국가시험 등 14
11. 응시자격 제한 15
12. 면허 조건과 등록 15
13. 의료인의 권리 16
14. 진료거부 금지 등 16
15. 세탁물 처리 16
16. 진단서 등 교부 17
17. 처방전 작성과 교부 18
18. 비밀누설 금지 18
19.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18
20. 기록 열람 등 19
21. 진료기록부 등 20
22. 전자의무기록 21
23.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21
24. 요양방법 지도 22
25. 의료인의 신고의무 22
26.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23
27. 중앙회 설립과 설립허가 및 협조 의무 24
28. 보수교육 24
제3장 의료기관 25
29. 개설 등 25
30. 의료기관 개설 25
31. 가정간호 26
32. 원격의료 26
33. 요양병원의 운영 27
34. 의료인 등의 정원(외래:입원 비율은 모두 동일함) 27
35. 시설 등의 공동 이용 28
36.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 28
37. 당직의료인 28
38. 의료기관의 명칭 29
39.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30
40. 병원감염 예방(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30
41. 의료법인 31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32
42. 신의료기술평가(새로 개발된 의료기술 평가) 32
43. 의료광고의 심의 32
제5장 의료광고 33
44. 의료광고 금지 등 33
제6장 감독 34
45. 의료기관 인증 34
46. 의료기관 인증위원회 35
47. 지도와 명령 35
48. 의료업정지,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폐쇄 36
49. 면허 취소와 재교부 37
50. 자격정지 등 38
제7장 삭제 39
제8장 보칙 39
51.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39
52.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업무 39
53. 간호사외 보건의료인 종별 40
54. 청문의 사유 40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
제1장 총칙 42
1. 목적 42
2. 감염병 정의 42
3. 감염병 환자 등 44
4.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책무 44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 46
5.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46
제3장 신고 및 보고 47
6. 의사 등의 신고 47
7.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신고 48
8. 그 밖의 신고 의무자 48
9. 보건소장 등의 보고 48
10.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49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50
11. 감염병 표본 감시 50
12. 실태조사 50
13. 역학조사 51
14. 역학조사 요청 등(2015년 개정 시 신설) 52
15. 역학조사 인력의 양성(2015년 개정 시 신설) 52
16. 건강진단 52
17. 해부명령 52
제5장 고위험병원체 53
18.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및 이동 신고 53
19.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 53
20.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53
제6장 예방접종 54
21. 정기예방접종 54
22. 임시예방접종 54
23. 예방접종의 공고 및 기록보존 55
24. 예방접종에 대한 역학조사 55
25. 예방접종피해조사반 55
26.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56
27. 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56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57
28.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시행 57
29.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2015년 개정 시 신설) 57
30. 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2015년 개정 시 신설) 57
31.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및 설치, 감염병환자등의 입소거부금지 57
32.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58
33. 강제처분 58
34.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59
제8장 예방 조치 60
35.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 [감염병 유행 시]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 60
36. 감염병의 예방조치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61
37. 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2015년 개정 시 신설) 61
제9장 방역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등 62
제10장 경비 62
38. 경비 62
39.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63
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64
제1장 총칙 65
1. 목적 65
2. 용어 정의 65
3.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65
제2장 신고 및 보고 66
4.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66
5. 비밀누설금지 66
제3장 검진 67
6. 검진 67
7. 혈액·장기 조직 등의 검사 68
8. 역학조사 69
제4장 감염인의 보호·지원 70
9. 진료기관의 설치 70
10. 치료권고 70
11. 치료 및 보호조치 등 70
12. 요양시설등의 설치·운영 71
13. 예방치료기술 확보 등 71
14. 취업의 제한 및 전파매개행위의 금지 71
15. 부양가족의 보호 71
4. 검역법 72
제1장 총칙 73
1. 제정 목적 73
2. 용어 정의 73
제2장 검역조사 74
3. 검역대상 운송수단 등 74
4. 검역통보 74
5. 검역 장소와 시각 75
6. 검역내용 76
7. 검역조치, 환자등의 격리, 의심자에 대한 감시 77
8.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78
9. 검역증, 조건부 검역증 교부 79
10. 시체 등의 반입 및 조사 79
11. 공중보건조치 79
12.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등의 발급 등 80
13.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81
제3장 검역공무원 82
14. 검역공무원 82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83
제1장 총칙 84
1. 제정 목적 84
2. 용어정의 84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85
3. 국민의 권리와 의무 85
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86
4.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86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88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88
6.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 다수환자 발생에 대한 조치 89
제5장 재정 91
7. 응급의료기금 91
제6장 응급의료기관 등 92
8. 응급의료센터·기관 92
9. 응급의료기관의 체계 93
10. 응급구조사 93
11. 응급환자 이송 등 95
6. 혈액관리법 97
제1장 총칙 98
1. 제정 목적 98
2. 용어의 정의 98
3. 혈액매매행위 등의 금지 103
4. 헌혈자 보호와 의무 등 103
5. 혈액관리위원회 103
6. 헌혈자의 신원확인·건강진단(채혈전 실시) 105
7. 혈액의 안전성 확보 107
8. 특정수혈부작용 108
7. 지역보건법 109
제1장 총칙 110
1. 제정 목적 110
2. 용어정의 110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110
제2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 111
4. 지역보건의료계획 111
제3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설치·운영 113
6.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기준 113
7.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114
8. 전문인력(면허,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의 적정배치 114
9. 보건소 시설의 이용 116
제4장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실시 117
10.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신청(2015년 개정시 신설) 117
11. 주민대상 건강진단 등의 신고 117
제5장 보칙 118
12. 비용의 보조 118
13.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118
14. 동일명칭 사용금지 118
15. 보건소 업무의 위탁 및 대행 118
8. 국민건강증진법 119
제1장 총칙 120
1. 제정 목적 120
2. 용어 정의 120
3. 책임 120
4.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120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122
5. 건강생활의 지원등(혼인 전 건강확인 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122
6. 광고 금지/내용변경 122
7. 금연 및 절주운동 123
8.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123
9. 금연구역 124
10.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125
11. 보건교육 125
12. 보건교육사 126
13. 영양의 개선 및 국민영양 조사 128
14. 구강건강사업 129
15. 건강증진사업 129
제3장 국민건강증진기금 130
16. 국민건강증진기금 130
9. 보건의료기본법 131
제1장 총칙 132
1. 제정 목적 132
2. 기본이념 132
3. 용어 정의 132
4. 국가/보건의료인의 책임, 권리 133
제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134
5. 국민의 권리와 의무 134
제3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시행 135
5. 보건의료발전계획 135
제4장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136
6. 보건의료자원(인력·시설·물자·지식·기술 등) 136
제5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137
7.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137
8.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137
9. 주요질병관리체계 138
제6장 보건의료의 육성·발전 등 139
10. 보건의료 육성 및 발전방안 139
11. 보건의료통계, 정보관리 139
10. 국민건강보험법 140
제1장 총칙 141
1. 제정 목적 141
2. 용어 정의 141
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41
제2장 가입자 142
4. 적용대상, 가입자의 종류 142
5. 가입자의 자격취득 및 변동, 상실의 시기 143
6. 보험급여 143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144
7.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자) 144
제4장 보험급여 145
8. 요양급여(질병·부상·출산) 145
9. 본인일부부담금과 부담액 145
10.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액(참고) 146
11. 본인부담상한제 146
12.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147
13.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148
14. 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148
15. 요양비 148
16. 부가급여(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 149
17. 장애인에 대한 특례 149
18. 건강검진(2015년 개정) 150
19. 급여의 제한 151
20. 급여의 정지 151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2
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152
제6장 보험료 153
22. 보험료 153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56
제1장 총칙 157
1. 제정 목적 157
2. 용어정의 157
3. 일반 행위의 금지(누구든지 금지) 160
4.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160
제2장 허가 등 163
5.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지정 163
6. 결격사유 163
제3장 마약류 관리 164
7. 기록의 정비 164
8. 마약류 취급의 보고(2015년 전문개정) 164
9. 사고 마약류 165
10. 부정 마약과 몰수마약류 165
11.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166
12. 광고 166
13. 마약류/예고입시마약류/임시마약류의 저장 167
14. 봉함 167
15. 용기 등의 기재사항 168
16. 마약류의 양도자와 양수자 168
제4장 마약류취급자 169
17. 마약 투약의 기록 169
18. 처방전(2015년 개정) 169
19. 마약류관리자 169
제5장 마약류 중독자 170
20. 마약 사용의 금지 170
21.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170
제6장 감독과 단속 171
22. 마약류감시원 171
23. 마약류 명예지도원 171
24.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72
25. 실태조사 172
판권기 173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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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2116060 | LM 344.041 -16-3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
| 0002116061 | LM 344.041 -16-3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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