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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4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8

제1절 총칙 10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11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12

제4절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절차 13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16

제6절 입찰 29

제7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기준 30

별표와 별지양식 31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32

[별표 2] 공종별 동일공사와 유사공사 범위 37

[별표 3] 신용평가등급표 39

〈별지 제1호 서식〉 사전심사신청서 40

〈별지 제2호 서식〉 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 41

〈별지 제3호 서식〉 업체현황조서 42

〈별지 제4호 서식〉 공종별 동일공사와 유사공사 실적명세서 43

〈별지 제5호 서식〉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44

〈별지 제5호의2 서식〉 전기(정보통신)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46

〈별지 제6호 서식〉 시설공사 기성실적 명세서(해당공사와 유사한 종류실적) 48

〈별지 제7호 서식〉 시설공사 (5)년간 시공실적 명세서 50

〈별지 제7호의2 서식〉 시설공사 준공실적 (별지 제7호서식의 붙임 서식) 51

〈별지 제8호 서식〉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52

〈별지 제8호의2 서식〉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53

〈별지 제9호 서식〉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54

〈별지 제10호 서식〉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55

〈별지 제11호 서식〉 (최초, 월말, 반기, 연말)결산서 감사보고서 56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58

제1절 통칙 60

제2절 평가기준 60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62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65

제5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66

제6절 낙찰자 결정 67

제7절 재심사 67

제8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68

제9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68

제10절 그 밖의 사항 68

〈별표 및 별지서식〉 70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56

제1절 통칙 158

제2절 평가기준 158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59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59

제5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160

제6절 낙찰자 결정 161

제7절 재심사 161

제8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162

제9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162

제10절 그 밖의 사항 162

〈별표 및 별지서식〉 164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198

제1절 통칙 200

제2절 평가기준 200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201

제4절 물품구매 입찰과 제조·구매 입찰 202

제5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202

제6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203

제7절 낙찰자 결정 203

제8절 재심사 204

제9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204

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204

제11절 그 밖의 사항 205

〈별표 및 별지서식〉 206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30

제1절 통칙 232

제2절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절차 233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234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239

제5절 그 밖의 사항 240

〈별표〉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241

제6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248

제7장 설계공모 운영요령 250

제1절 통칙 252

제2절 입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252

제3절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258

제4절 세부기준의 제정 등 260

〈별표〉 261

제8장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기준(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268

제9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270

부칙 272

2. 대구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80

3. 지방자체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306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310

제1절 총칙 312

제2절 내역입찰 집행 319

제3절 지명입찰업체 선정 321

제4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 322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325

제6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329

제7절 실비 산정 337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339

제9절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34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346

제1절 통칙 348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348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352

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353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354

제1관 통칙 354

제2관 제조 원가계산 355

제3관 공사 원가계산 360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367

제5관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369

제6절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370

제1관 통칙 370

제2관 표준시장단가 원가계산 371

제7절 원가계산 관련기관 373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373

제2관 원가검토기관 375

제8절 보칙 378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386

제1절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388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389

제3절 계약심사업무 처리 절차 391

제4절 원가심사 392

제5절 설계변경 심사 398

제6절 보칙 402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422

제1절 통칙 424

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424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425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434

제1절 통칙 436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437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438

제4절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449

제5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 준용 450

제6절 수의계약 내역 공개 450

제7절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451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458

제1절 통칙 460

제2절 선금의 지급 460

제3절 대가의 지급 466

제4절 사업비의 이월 467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472

제1절 통칙 474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474

제3절 공동도급에 따른 입찰과 계약 절차 477

제4절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480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490

제1절 통칙 492

제2절 주요내용 493

제3절 낙찰자 결정기준 497

제9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512

제1절 통칙 514

제2절 관련기관 협의체와 구성과 운영 515

제3절 계약체결과 이행 515

제4절 보칙 516

제10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522

제1절 총칙 524

제2절 조정 청구 등 524

제3절 위원회 운영의 특례 526

제11장 입찰 유의서 532

제1절 총칙 534

제2절 입찰 절차 534

제3절 계약 체결 545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547

제12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548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550

제1절 총칙 552

제2절 공사계약의 체결 553

제3절 채권양도 555

제4절 계약의 이행보중 555

제5절 공사계약의 이행 558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562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566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572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579

제10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586

제11절 하도급 588

제12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와 의무 589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592

제1절 총칙 594

제2절 용역계약의 체결 595

제3절 채권양도 596

제4절 계약이행의 보증 596

제5절 용역계약의 이행 598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599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602

제8절 용역의 완성과 대가 지급 608

제9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611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616

제1절 총칙 618

제2절 물품계약의 체결 618

제3절 채권양도 619

제4절 계약이행의 보증 619

제5절 물품계약의 이행 621

제6절 수량조절과 계약금액 조정 623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624

제8절 이행의 완료와 대가 지급 628

제9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631

제16장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운영요령 634

제1절 총칙 636

제2절 심의요청 등 636

제3절 위원회 운영의 특례 638

제4절 기타사항 638

부칙 646

4. 지방자치단체 재난복구예산 집행요령 654

I. 목적 및 기본방향 658

II. 신속한 복구사업자 선정 659

1. 단가계약제도 우선 활용(件당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659

2. 개산(槪算)계약제도 적극 활용(추정가격 10억원 미만) 664

3. 수의계약의 합리적 활용 667

III. 재난복구계약 절차의 단축 669

1. 설계지원단 구성·운영 669

2. 적격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670

3. 긴급입찰 및 적격심사 기간 단축운영 671

4. 계약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672

IV. 재난복구예산의 신속한 집행 673

1. 성립전 예산집행제도 적극 활용(선택) 673

2. 회계연도 개시 전 또는 예산배정 전 계약체결(선택) 675

3. 자금부족시 대체재원 확보 대책강구(선택) 676

4. 채무부담행위 예산에 의한 계약체결(선택) 677

V.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678

1. 지역제한 입찰의 합리적 운영 678

2. 무분별한 분할·분리 발주 지양 679

VI. 이재민 지원을 위한 계약의 대행제도 활용 680

별첨 : 재난복구사업 계약관련 표준안 및 예시 681

〈별첨 1〉 재난복구 단가계약 특수조건(표준안) 681

〈별첨 2〉 재난복구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683

〈별첨 3〉 개산계약 특수조건(표준안) 688

〈별첨 4〉 시설공사 개산계약 입찰공고문(예시) 691

〈별첨 5〉 개산예정가격 작성조서 692

〈별첨 6〉 계약대행 요청서 693

5.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5호〉 696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702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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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관련예규집. 2016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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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118759 L 346.023 ㄷ242ㅈ 2016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118760 L 346.023 ㄷ242ㅈ 2016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