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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해상안전 3
1. 1972년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협약(조약) 5
제1장 총칙 7
제2장 항법규정 8
제3장 등화와 형상물 12
제4장 음향신호와 발광신호 16
제5장 적용의 면제 17
2. 해사안전법(3단비교) 21
제1장 총칙 23
제2장 해사안전관리계획 27
제3장 수역 안전관리 29
제4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46
제5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91
제6장 선박의 항법 등 131
제7장 보칙 153
제8장 벌칙 164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3단비교) 181
제1장 총칙 183
제2장 입항·출항 및 정박 184
제3장 항로 및 항법 198
제4장 선박교통관제 207
제5장 예선 208
제6장 위험물의 관리 등 220
제7장 수로의 보전 232
제8장 등화 및 신호 248
제9장 보칙 250
제10장 벌칙 261
4. 해양경비법(3단비교) 269
제1장 총칙 271
제2장 해양경비 활동 272
제3장 무기 및 장비 등의 사용 278
제4장 보칙 279
제5장 벌칙 280
5.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283
제1장 총칙 285
제2장 수난대비 285
제3장 수난구호 287
제4장 한국해양구조협회 290
제5장 민간구조활동의 지원 등 290
제6장 조난통신 291
제7장 사후처리 292
제8장 벌칙 293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3단비교) 295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297
제2장 심판원의 조직 〈개정 2009.12.29〉 301
제2장의2 심판원의 관할〈개정 2009.12.29〉 310
제3장 심판변론인 〈개정 2009.12.29〉 311
제4장 심판 전의 절차 〈개정 2009.12.29〉 314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 〈개정 2009.12.29〉 319
제6장 중앙심판원의 심판 〈개정 2009.12.29〉 325
제7장 이의신청 〈개정 2009.12.29〉 326
제8장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 〈개정2009.12.29〉 327
제9장 재결 등의 집행 〈개정 2009.12.29〉 328
제10장 보칙 〈개정 2009.12.29〉 330
제11장 벌칙 〈개정 2009.12.29〉 331
II. 수역관리 343
1. 해양법에 관한 국제협약(조약) 345
제1부 총칙 347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 348
제3부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 352
제4부 군도국가 355
제5부 배타적경제수역 356
제6부 대륙붕 361
제7부 공해 363
제8부 섬제도 369
제9부 폐쇄해·반폐쇄해 369
제10부 내륙국의 해양출입권과 통과의 자유 369
제11부 심해저 370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375
제13부 해양과학조사 383
제14부 해양기술의 개발과 이전 387
제15부 분쟁의 해결 389
제16부 일반규정 394
제17부 최종조항 394
2. 영해 및 접속수역법(3단비교) 399
3. 항만법(3단비교) 405
제1장 총칙 407
제2장 항만기본계획 414
제3장 항만의 개발 415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448
제5장 항만배후단지 477
제6장 항만재개발사업 486
제7장 항만에 관한 비용과 수익 524
제8장 감독 528
제9장 공용부담 및 손실보상 540
제10장 보칙 557
제11장 벌칙 582
III. 기타 발췌 법령 603
주요 법령 :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도선법, 선박법, 선원법,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한미 행정협정 603
IV. 관련행정규칙 625
1.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627
2.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정 635
제1장 총칙 637
제2장 선박교통관제업무의 시행 637
제3장 선박의 보고 638
제4장 선박교통관제 운영 638
제5장 보칙 639
3.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 641
4. 선박교통관제 시설 관리 규정 659
5. 해상교통관제 센터 복무규정 669
6. 선박교통관제사 자격인증 교육 등에 관한 규정 673
제1장 총칙 675
제2장 선박교통관제사 교육 및 교육기관 675
제3장 선박교통관제사 기본교육과정 675
제4장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과정 676
제5장 현장직무교육 강사 과정 676
제6장 보수교육 과정 676
제7장 그 밖의 교육 676
제8장 평가 677
제9장 보칙 677
7. (국민안전처) 항만교통관제센터의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 679
제1장 총칙 681
제2장 관제센터 공동운영관리 681
제3장 긴급조치 지원·상황통보 등 682
제4장 관제센터 운영협의회 등 구성·운영 682
제5장 보칙 682
8.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등의 허가요령 685
V. 과태료 관련 사항(관제) 689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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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138802 | L 343.096 ㄴ236ㅎ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이용가능 | |
EM0000061767 | L 343.096 ㄴ236ㅎ | 전자자료 | 이용가능 | |
0002138803 | L 343.096 ㄴ236ㅎ |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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