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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해상안전 3

1. 1972년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협약(조약) 5

제1장 총칙 7

제2장 항법규정 8

제3장 등화와 형상물 12

제4장 음향신호와 발광신호 16

제5장 적용의 면제 17

2. 해사안전법(3단비교) 21

제1장 총칙 23

제2장 해사안전관리계획 27

제3장 수역 안전관리 29

제4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46

제5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91

제6장 선박의 항법 등 131

제7장 보칙 153

제8장 벌칙 164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3단비교) 181

제1장 총칙 183

제2장 입항·출항 및 정박 184

제3장 항로 및 항법 198

제4장 선박교통관제 207

제5장 예선 208

제6장 위험물의 관리 등 220

제7장 수로의 보전 232

제8장 등화 및 신호 248

제9장 보칙 250

제10장 벌칙 261

4. 해양경비법(3단비교) 269

제1장 총칙 271

제2장 해양경비 활동 272

제3장 무기 및 장비 등의 사용 278

제4장 보칙 279

제5장 벌칙 280

5.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283

제1장 총칙 285

제2장 수난대비 285

제3장 수난구호 287

제4장 한국해양구조협회 290

제5장 민간구조활동의 지원 등 290

제6장 조난통신 291

제7장 사후처리 292

제8장 벌칙 293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3단비교) 295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297

제2장 심판원의 조직 〈개정 2009.12.29〉 301

제2장의2 심판원의 관할〈개정 2009.12.29〉 310

제3장 심판변론인 〈개정 2009.12.29〉 311

제4장 심판 전의 절차 〈개정 2009.12.29〉 314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 〈개정 2009.12.29〉 319

제6장 중앙심판원의 심판 〈개정 2009.12.29〉 325

제7장 이의신청 〈개정 2009.12.29〉 326

제8장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 〈개정2009.12.29〉 327

제9장 재결 등의 집행 〈개정 2009.12.29〉 328

제10장 보칙 〈개정 2009.12.29〉 330

제11장 벌칙 〈개정 2009.12.29〉 331

II. 수역관리 343

1. 해양법에 관한 국제협약(조약) 345

제1부 총칙 347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 348

제3부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 352

제4부 군도국가 355

제5부 배타적경제수역 356

제6부 대륙붕 361

제7부 공해 363

제8부 섬제도 369

제9부 폐쇄해·반폐쇄해 369

제10부 내륙국의 해양출입권과 통과의 자유 369

제11부 심해저 370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375

제13부 해양과학조사 383

제14부 해양기술의 개발과 이전 387

제15부 분쟁의 해결 389

제16부 일반규정 394

제17부 최종조항 394

2. 영해 및 접속수역법(3단비교) 399

3. 항만법(3단비교) 405

제1장 총칙 407

제2장 항만기본계획 414

제3장 항만의 개발 415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448

제5장 항만배후단지 477

제6장 항만재개발사업 486

제7장 항만에 관한 비용과 수익 524

제8장 감독 528

제9장 공용부담 및 손실보상 540

제10장 보칙 557

제11장 벌칙 582

III. 기타 발췌 법령 603

주요 법령 :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도선법, 선박법, 선원법,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한미 행정협정 603

IV. 관련행정규칙 625

1.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627

2.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정 635

제1장 총칙 637

제2장 선박교통관제업무의 시행 637

제3장 선박의 보고 638

제4장 선박교통관제 운영 638

제5장 보칙 639

3.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 641

4. 선박교통관제 시설 관리 규정 659

5. 해상교통관제 센터 복무규정 669

6. 선박교통관제사 자격인증 교육 등에 관한 규정 673

제1장 총칙 675

제2장 선박교통관제사 교육 및 교육기관 675

제3장 선박교통관제사 기본교육과정 675

제4장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과정 676

제5장 현장직무교육 강사 과정 676

제6장 보수교육 과정 676

제7장 그 밖의 교육 676

제8장 평가 677

제9장 보칙 677

7. (국민안전처) 항만교통관제센터의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 679

제1장 총칙 681

제2장 관제센터 공동운영관리 681

제3장 긴급조치 지원·상황통보 등 682

제4장 관제센터 운영협의회 등 구성·운영 682

제5장 보칙 682

8.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등의 허가요령 685

V. 과태료 관련 사항(관제)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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