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이용현황보기

會社法講義 : 2016년 시행 개정상법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148604 LM 346.066 -16-2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148605 LM 346.066 -16-2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제공
[머리말]

2014년 2월 이 책의 제22판이 출간된 후, 회사제도와 관련된 여러 건의 법개정이 있었다. 우선 2014년 5월 商法改正으로 무기명주식제도가 폐지되었고, 같은 시기에 상업등기법이 전면개정되었다. 무기명주식의 폐지는 개정조문의 양으로는 단편적인 개정이라 할 수 있지만, 회사편 전체에 걸쳐 기명주식을 발행한 경우와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경우로 나누어 달리 규정하는 예가 많으므로 여러 군데를 고쳐야 했다. 그리고 상업등기법은 회사제도의 중요한 法源이므로 이 책에도 상업등기법이 자주 인용되는데, 인용된 조문이 다 바뀌었고 내용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어 역시 여러 곳의 수정이 필요하였다. 이 책에서는 자본시장법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2014년에는 이 법이 두 번에 걸쳐 개정되었으므로 자본시장에 관련된 설명을 여러 군데 고쳐야 했다.
현재 법무부가 마련한 商法改正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同法案에서는 합병, 분할, 주식교환, 영업양도 등 회사의 조직개편에 관해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제도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등 매우 큰 폭의 개선방안을 다루고 있다. 개정안의 상태에서라도 그 내용을 미리 해설하는 것이 독자들에게 편리할 수도 있으나,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직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도 마치지 아니하여 언제 법안이 통과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이 단계에서 개정안을 소개할 경우 현행제도와 얽혀 독자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고, 다음 개정판이 나오기 전에 법이 통과될 경우 목차 말미에 기재한 QR코드를 통해 링크된 홈페이지에서 해설할 예정이니 독자들께서는 그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예년과 같이 2014년에 공간된 판례와 공간되지 않았으나 중요한 상하급심판례를 수록하였고, 동료학자들의 최근의 저서들도 반영하였다. 그리고 항상 하는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표현을 다듬고 내용을 보강하였다.
수원과학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朴建度 박사가 수년째 이 책의 개정을 도와주고 있으며, 이번 개정에서는 중국정법대학에서 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李雄映 君도 도왔다. 두 사람은 단순한 교정과 색인만이 아니라 이 책에 수록된 각종 통계와 실무적인 자료를 일일이 조사하여 최신의 것으로 갱신해 주었으며, 著者가 놓친 법개정사항이나 내용의 오류도 바로잡아 주었다. 박영사의 김선민 부장이 늘 이 책을 내 책처럼 아끼며 편집해 주는 덕에 이번 판에서도 著者의 부족함이 많이 감추어질 수 있어 다행이다. 전체적으로 출판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관된 경영방침으로 양서를 발굴해 가는 안종만 회장의 노고에 거듭 경의를 표한다.

2015년 2월
著者 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