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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발간사 / 윤경식

목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35호, 2015.3.27., 일부개정] 15

제1편 총칙 17

제2편 수용자의 처우 20

제1장 수용 20

제2장 물품지급 30

제3장 금품관리 39

제4장 위생과 의료 45

제5장 접견·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50

제6장 종교와 문화 61

제7장 특별한 보호 68

제8장 수형자의 처우 77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131

제10장 사형확정자 134

제11장 안전과 질서 138

제12장 규율과 상벌 172

제13장 권리구제 186

제3편 수용의 종료 189

제1장 가석방 189

제2장 석방 201

제3장 사망 202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204

제5편 벌칙 209

부칙 2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696호, 2015.12.10., 일부개정] 15

제1편 총칙 17

제2편 수용자의 처우 20

제1장 수용 20

제2장 물품지급 30

제3장 금품관리 39

제4장 위생과 의료 45

제5장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50

제6장 도서·방송 및 집필 61

제7장 특별한 보호 68

제8장 수형자의 처우 77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131

제10장 사형확정자의 처우 134

제11장 안전과 질서 138

제12장 징벌 172

제13장 권리구제 186

제3편 수용의 종료 189

제1장 가석방 189

제2장 석방 201

제3장 사망 202

제4편 교정위원 등 204

부칙 2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제858호, 2015.12.10., 일부개정] 15

제1편 총칙 17

제2편 수용자의 처우 20

제1장 물품 30

제2장 의료 45

제3장 전화통화 50

제4장 종교와 문화 61

제5장 특별한 보호 68

제3편 수형자의 처우 77

제1장 분류처우 77

제2장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103

제3장 외부통근작업 및 직업훈련 113

제4장 귀휴 121

제5장 취업지원협의회 128

제4편 사형확정자의 처우 134

제5편 안전과 질서 138

제1장 교정장비 138

제2장 엄중관리 162

제3장 상벌 172

제6편 가석방 189

제1장 가석방심사위원회 189

제2장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192

제3장 가석방 적격심사 195

제4장 가석방의 취소 198

제7편 교정자문위원회 204

부칙 210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시행 2013. 4. 5.) [법률 제11727호, 2013.4.5., 일부개정] 235

제1조 (목적) 237

제2조 (정의) 237

제3조 (다른 법률의 적용) 237

제4조 (교도작업제품의 공고) 238

제5조 (교도작업제품의 우선구매) 238

제6조 (교도작업에의 민간참여) 238

제7조 (교도작업제품의 민간판매) 240

제8조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운용) 240

제9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240

제10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241

제11조 (일시 차입 등) 241

제11조 의2 (잉여금의 처리) 241

제12조 (예비비) 241

부칙 242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3. 10. 22.) [대통령령 제22282호, 2010.7.21., 타법개정] 235

제1조 (목적) 237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237

제3조 (생산공급계획의 보고) 237

제4조 (공고에 필요한조사) 238

제5조 (교도작업제품의 종류 및 수량의 공고) 238

제6조 (교도작업의 종류) 239

제7조 (교도작업제품의 판매방법) 240

제8조 (특별회계의 회계기준) 240

제9조 (일반경쟁계약) 240

제10조 (수의계약) 241

부칙 242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5. 11. 25.)[법무부령 제855호, 2015.11.25., 일부개정] 235

제1조 (목적) 237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237

제3조 (생산공급계획의 보고) 237

제4조 (교도작업 참여 신청 등) 238

제5조 (단기계약) 239

제6조 (교도작업의 종류) 239

제7조 (계약서 작성요령) 240

제8조 (낙찰가격과 예정가격 명세의 재조정) 241

제9조 (수의계약의 절차) 241

제10조 (계약불이행) 241

부칙 24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09.3.25.)[법률 제9522호, 2009.3.25., 일부개정] 245

제1장 총칙 247

제1조 (목적) 247

제2조 (정의) 247

제3조 (교정업무의 민간 위탁) 248

제4조 (위탁계약의 체결) 248

제5조 (위탁계약의 내용) 249

제6조 (위탁업무의 정지) 250

제7조 (위탁계약의 해지) 250

제8조 (위탁계약 해지 시의 업무 처리) 251

제9조 (청문) 251

제2장 교정법인 252

제10조 (교정법인의 정관 변경 등) 252

제11조 (임원) 252

제12조 (임원취임의 승인 취소) 253

제13조 (임원 등의 겸직 금지) 253

제14조 (재산) 254

제15조 (회계의 구분) 256

제16조 (예산 및 결산) 257

제17조 (합병 및 해산의 인가) 259

제18조 (잔여재산의 귀속) 259

제1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260

제3장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 262

제20조 (민영교도소등의 시설) 262

제21조 (민영교도소등의조직 등) 263

제22조 (민영교도소등의 검사) 263

제23조 (운영 경비) 264

제24조 (수용 의제) 265

제25조 (수용자의 처우) 265

제26조 (작업 수입) 266

제27조 (보호장 비의 사용 등) 266

제4장 민영교도소등의 직원 267

제28조 (결격사유) 267

제29조 (임면 등) 268

제30조 (직원의 직무) 269

제31조 (제복 착용과 무기 구입) 271

제5장 지원·감독 등 273

제32조 (지원) 273

제33조 (감독 등) 274

제34조 (보고·검사) 274

제35조 (위탁업무의 감사) 275

제36조 (징계처분명령 등) 275

제6장 보칙 276

제37조 (공무원 의제등) 276

제38조 (손해배상) 277

제39조 (권한의 위임) 277

제40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준용) 277

제41조 (부분위탁) 278

제7장 벌칙 278

제42조 (벌칙) 278

제43조 (양벌규정) 279

제44조 (과태료) 280

부칙 281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09.9.3.) [대통령령 제21710호, 2009.9.3., 일부개정] 245

제1조 (목적) 247

제2조 삭제 247

제3조 삭제 247

제4조 (위탁계약의 성립 등) 248

제5조 (교정법인의 정관변경) 252

제6조 (교정법인 임원의 임기 등) 252

제7조 (임원의 직무) 253

제8조 (이사회의 회의 등) 254

제9조 (재산의 구분 등) 254

제10조 (기본재산의 처분) 255

제11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256

제12조 (일반회계와 교도작업회계의 세입·세출) 256

제13조 (예산·결산 등의 제출) 257

제14조 (민영교도소등의 시설기준) 262

제15조 (수용자의 처우) 265

제16조 (직원의 임면 승인 범위) 268

제17조 (직원의 임용 자격 등) 268

제18조 (직무교육) 269

제19조 (직원의 직무) 269

제20조 (직권면직) 270

제21조 (징계처분) 270

제22조 (보고) 274

제23조 (손해배상의 담보) 277

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280

부칙 281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0.8.3.) [법무부령 제709호, 2010.8.3., 일부개정] 245

제1조 (목적) 247

제2조 삭제 247

제3조 (교정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252

제4조 (임원취임 승인신청) 252

제5조 (기본재산의 처분) 255

제6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 257

제7조 (예산편성 요강) 258

제8조 (회계원칙) 259

제9조 (합병인가 신청) 259

제10조 (분할인가 신청) 260

제11조 (해산인가 신청) 260

제12조 (합병·분할·해산의 인가 시에 붙일조건) 261

제13조 (시설 등 검사절차) 263

제14조 (시설검사 방법) 264

제15조 (운영 경비) 264

제16조 (설치비용 지급) 265

제17조 (직원의 임면승인) 268

제18조 (임용의 신체조건) 268

제19조 (교육 등) 269

제20조 (제복 및 사복 착용) 271

제21조 (신분증명서) 271

제22조 (무기·탄약의 배정 등) 272

제23조 (장부와 비치서류) 272

부칙 281

교정공제회법(시행 2015.8.11.)[법률 제13455호, 2015.8.11., 제정] 283

제1조 (목적) 285

제2조 (법인격과 등기) 285

제3조 (사무소) 285

제4조 (정관) 285

제5조 (회원의 자격) 285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285

제7조 (조직) 285

제8조 (대의원) 286

제9조 (대의원회) 286

제10조 (운영위원회) 286

제11조 (임원의 정수) 286

제12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286

제13조 (임원의 직무) 287

제14조 (직원의 임면) 287

제15조 (사업) 287

제16조 (자본금) 287

제17조 (회계연도) 287

제18조 (예산 및 결산) 287

제19조 (준비금의 적립) 287

제20조 (이익금의 처리) 287

제21조 (시정명령) 287

제22조 (대표권의 제한) 287

제23조 (소멸시효) 287

제24조 (정치활동의 금지) 288

제25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288

제26조 (민법의 준용) 288

부칙 288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시행 2013.7.30.) [법률 제11952호, 2013.7.30., 제정] 289

제1조 (목적) 291

제2조 (법인격 등) 291

제3조 (정관) 291

제4조 (사업) 291

제5조 (회원의 자격) 291

제6조 (조직) 291

제7조 (총회) 292

제8조 (총회의 소집) 292

제9조 (회의 및 의사) 292

제10조 (총회의 의사록) 292

제11조 (이사회) 292

제12조 (본부 임원) 292

제13조 (지부, 지회, 특별회의 임원) 293

제14조 (사무부서) 293

제15조 (재정) 293

제16조 (감독) 293

부칙 293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시행 2012.8.3.) [대통령령 제24022호, 2012.8.3., 전부개정] 295

제1조 (목적) 297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297

제3조 (승진임용의 방법) 297

제4조 (승진임용의 기준) 297

제5조 (특별승진임용) 297

제6조 (승진시험 응시대상) 297

제7조 (승진시험 응시제한) 298

제8조 (승진시험의 공고) 298

제9조 (시험위원의 임명 등) 298

제10조 (5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방법) 298

제11조 (5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 298

제12조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합격결정) 298

제13조 (교육) 298

부칙 299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시행 2015.11.25.)[대통령령 제856호, 2015.11.25., 일부개정] 301

제1조 (목적) 303

제2조 (체력검사의 대상 등) 303

제3조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 등) 303

부칙 303

수형자 등 호송 규정(시행 2015.12.10.)[대통령령 제26695호, 2015.12.10., 일부개정] 305

제1조 (목적) 307

제2조 (호송공무원) 307

제3조 (호송방법) 307

제4조 (호송장 등) 307

제5조 (수송관서에의 통지) 307

제6조 (영치금품의 처리) 307

제7조 (호송시간) 307

제8조 (피호송자의 숙박) 307

제9조 (물품구매등의 허가) 307

제10조 (피호송자의 도주 등) 308

제11조 (피호송자의 질병등) 308

제12조 (피호송자의 사망 등) 308

제13조 (예비·호송비용의 부담) 308

제14조 (호송비용) 308

제15조 (예외규정) 308

부칙 308

가석방자 관리규정(시행 2010.5.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4., 타법개정 311

제1조 (목적) 313

제2조 (정의) 313

제3조 (가석방자의보호와감독) 313

제4조 (가석방사실의통보) 313

제5조 (가석방자의출석의무) 313

제6조 (가석방자의신고의무) 313

제7조 (관할경찰서의장 의조치) 313

제8조 (가석방자에대한조사) 314

제9조 (보호와감독의위임) 314

제10조 (국내주거지이전및여행) 314

제11조 (국내주거지이전등의허가에따른조치) 314

제12조 (국내주거지이전허가의통보) 314

제13조 (국외이주및여행) 314

제14조 (국외이주등허가의신고및통보) 314

제15조 (국외이주등중지의신고) 314

제16조 (국외여행자의귀국신고) 315

제17조 (신고사항의통보) 315

제18조 (가석방의실효등보고) 315

제19조 (가석방의취소등) 315

제20조 (사망통보) 315

제21조 (준용규정) 315

부칙 315

교도관 직무규칙(시행 2015.1.30.) [법무부령 제838호, 2015.1.30., 일부개정] 319

제1장 총칙 321

제1절 통칙 321

제2절 근무의일반원칙 322

제3절 근무시간 323

제4절 교도관회의 324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324

제1절 직무통칙 324

제2절 당직간부의직무 328

제3절 사회복귀업무교도관의직무 329

제4절 분류심사업무교도관의직무 331

제3장 기술·관리운영 직군 교도관의 직무 332

제1절 보건위생교도관의직무 332

제2절 기술직교도관의직무 334

제3절 관리운영직교도관의직무 335

제4절 직업훈련교도관의직무 336

부칙 337

교도관 복제규칙(시행 2014.4.1.) [법무부령 제815호, 2014.4.1., 일부개정] 339

제1장 총칙 341

제2장 교도관제복 341

제3장 삭제 344

부칙 344

판권기 386

[뒷표지]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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