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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발간사 / 윤경식
목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35호, 2015.3.27., 일부개정] 15
제1편 총칙 17
제2편 수용자의 처우 20
제1장 수용 20
제2장 물품지급 30
제3장 금품관리 39
제4장 위생과 의료 45
제5장 접견·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50
제6장 종교와 문화 61
제7장 특별한 보호 68
제8장 수형자의 처우 77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131
제10장 사형확정자 134
제11장 안전과 질서 138
제12장 규율과 상벌 172
제13장 권리구제 186
제3편 수용의 종료 189
제1장 가석방 189
제2장 석방 201
제3장 사망 202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204
제5편 벌칙 209
부칙 2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696호, 2015.12.10., 일부개정] 15
제1편 총칙 17
제2편 수용자의 처우 20
제1장 수용 20
제2장 물품지급 30
제3장 금품관리 39
제4장 위생과 의료 45
제5장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50
제6장 도서·방송 및 집필 61
제7장 특별한 보호 68
제8장 수형자의 처우 77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131
제10장 사형확정자의 처우 134
제11장 안전과 질서 138
제12장 징벌 172
제13장 권리구제 186
제3편 수용의 종료 189
제1장 가석방 189
제2장 석방 201
제3장 사망 202
제4편 교정위원 등 204
부칙 2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제858호, 2015.12.10., 일부개정] 15
제1편 총칙 17
제2편 수용자의 처우 20
제1장 물품 30
제2장 의료 45
제3장 전화통화 50
제4장 종교와 문화 61
제5장 특별한 보호 68
제3편 수형자의 처우 77
제1장 분류처우 77
제2장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103
제3장 외부통근작업 및 직업훈련 113
제4장 귀휴 121
제5장 취업지원협의회 128
제4편 사형확정자의 처우 134
제5편 안전과 질서 138
제1장 교정장비 138
제2장 엄중관리 162
제3장 상벌 172
제6편 가석방 189
제1장 가석방심사위원회 189
제2장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192
제3장 가석방 적격심사 195
제4장 가석방의 취소 198
제7편 교정자문위원회 204
부칙 210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시행 2013. 4. 5.) [법률 제11727호, 2013.4.5., 일부개정] 235
제1조 (목적) 237
제2조 (정의) 237
제3조 (다른 법률의 적용) 237
제4조 (교도작업제품의 공고) 238
제5조 (교도작업제품의 우선구매) 238
제6조 (교도작업에의 민간참여) 238
제7조 (교도작업제품의 민간판매) 240
제8조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운용) 240
제9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240
제10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241
제11조 (일시 차입 등) 241
제11조 의2 (잉여금의 처리) 241
제12조 (예비비) 241
부칙 242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3. 10. 22.) [대통령령 제22282호, 2010.7.21., 타법개정] 235
제1조 (목적) 237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237
제3조 (생산공급계획의 보고) 237
제4조 (공고에 필요한조사) 238
제5조 (교도작업제품의 종류 및 수량의 공고) 238
제6조 (교도작업의 종류) 239
제7조 (교도작업제품의 판매방법) 240
제8조 (특별회계의 회계기준) 240
제9조 (일반경쟁계약) 240
제10조 (수의계약) 241
부칙 242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5. 11. 25.)[법무부령 제855호, 2015.11.25., 일부개정] 235
제1조 (목적) 237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237
제3조 (생산공급계획의 보고) 237
제4조 (교도작업 참여 신청 등) 238
제5조 (단기계약) 239
제6조 (교도작업의 종류) 239
제7조 (계약서 작성요령) 240
제8조 (낙찰가격과 예정가격 명세의 재조정) 241
제9조 (수의계약의 절차) 241
제10조 (계약불이행) 241
부칙 24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09.3.25.)[법률 제9522호, 2009.3.25., 일부개정] 245
제1장 총칙 247
제1조 (목적) 247
제2조 (정의) 247
제3조 (교정업무의 민간 위탁) 248
제4조 (위탁계약의 체결) 248
제5조 (위탁계약의 내용) 249
제6조 (위탁업무의 정지) 250
제7조 (위탁계약의 해지) 250
제8조 (위탁계약 해지 시의 업무 처리) 251
제9조 (청문) 251
제2장 교정법인 252
제10조 (교정법인의 정관 변경 등) 252
제11조 (임원) 252
제12조 (임원취임의 승인 취소) 253
제13조 (임원 등의 겸직 금지) 253
제14조 (재산) 254
제15조 (회계의 구분) 256
제16조 (예산 및 결산) 257
제17조 (합병 및 해산의 인가) 259
제18조 (잔여재산의 귀속) 259
제1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260
제3장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 262
제20조 (민영교도소등의 시설) 262
제21조 (민영교도소등의조직 등) 263
제22조 (민영교도소등의 검사) 263
제23조 (운영 경비) 264
제24조 (수용 의제) 265
제25조 (수용자의 처우) 265
제26조 (작업 수입) 266
제27조 (보호장 비의 사용 등) 266
제4장 민영교도소등의 직원 267
제28조 (결격사유) 267
제29조 (임면 등) 268
제30조 (직원의 직무) 269
제31조 (제복 착용과 무기 구입) 271
제5장 지원·감독 등 273
제32조 (지원) 273
제33조 (감독 등) 274
제34조 (보고·검사) 274
제35조 (위탁업무의 감사) 275
제36조 (징계처분명령 등) 275
제6장 보칙 276
제37조 (공무원 의제등) 276
제38조 (손해배상) 277
제39조 (권한의 위임) 277
제40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준용) 277
제41조 (부분위탁) 278
제7장 벌칙 278
제42조 (벌칙) 278
제43조 (양벌규정) 279
제44조 (과태료) 280
부칙 281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09.9.3.) [대통령령 제21710호, 2009.9.3., 일부개정] 245
제1조 (목적) 247
제2조 삭제 247
제3조 삭제 247
제4조 (위탁계약의 성립 등) 248
제5조 (교정법인의 정관변경) 252
제6조 (교정법인 임원의 임기 등) 252
제7조 (임원의 직무) 253
제8조 (이사회의 회의 등) 254
제9조 (재산의 구분 등) 254
제10조 (기본재산의 처분) 255
제11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256
제12조 (일반회계와 교도작업회계의 세입·세출) 256
제13조 (예산·결산 등의 제출) 257
제14조 (민영교도소등의 시설기준) 262
제15조 (수용자의 처우) 265
제16조 (직원의 임면 승인 범위) 268
제17조 (직원의 임용 자격 등) 268
제18조 (직무교육) 269
제19조 (직원의 직무) 269
제20조 (직권면직) 270
제21조 (징계처분) 270
제22조 (보고) 274
제23조 (손해배상의 담보) 277
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280
부칙 281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0.8.3.) [법무부령 제709호, 2010.8.3., 일부개정] 245
제1조 (목적) 247
제2조 삭제 247
제3조 (교정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252
제4조 (임원취임 승인신청) 252
제5조 (기본재산의 처분) 255
제6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 257
제7조 (예산편성 요강) 258
제8조 (회계원칙) 259
제9조 (합병인가 신청) 259
제10조 (분할인가 신청) 260
제11조 (해산인가 신청) 260
제12조 (합병·분할·해산의 인가 시에 붙일조건) 261
제13조 (시설 등 검사절차) 263
제14조 (시설검사 방법) 264
제15조 (운영 경비) 264
제16조 (설치비용 지급) 265
제17조 (직원의 임면승인) 268
제18조 (임용의 신체조건) 268
제19조 (교육 등) 269
제20조 (제복 및 사복 착용) 271
제21조 (신분증명서) 271
제22조 (무기·탄약의 배정 등) 272
제23조 (장부와 비치서류) 272
부칙 281
교정공제회법(시행 2015.8.11.)[법률 제13455호, 2015.8.11., 제정] 283
제1조 (목적) 285
제2조 (법인격과 등기) 285
제3조 (사무소) 285
제4조 (정관) 285
제5조 (회원의 자격) 285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285
제7조 (조직) 285
제8조 (대의원) 286
제9조 (대의원회) 286
제10조 (운영위원회) 286
제11조 (임원의 정수) 286
제12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286
제13조 (임원의 직무) 287
제14조 (직원의 임면) 287
제15조 (사업) 287
제16조 (자본금) 287
제17조 (회계연도) 287
제18조 (예산 및 결산) 287
제19조 (준비금의 적립) 287
제20조 (이익금의 처리) 287
제21조 (시정명령) 287
제22조 (대표권의 제한) 287
제23조 (소멸시효) 287
제24조 (정치활동의 금지) 288
제25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288
제26조 (민법의 준용) 288
부칙 288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시행 2013.7.30.) [법률 제11952호, 2013.7.30., 제정] 289
제1조 (목적) 291
제2조 (법인격 등) 291
제3조 (정관) 291
제4조 (사업) 291
제5조 (회원의 자격) 291
제6조 (조직) 291
제7조 (총회) 292
제8조 (총회의 소집) 292
제9조 (회의 및 의사) 292
제10조 (총회의 의사록) 292
제11조 (이사회) 292
제12조 (본부 임원) 292
제13조 (지부, 지회, 특별회의 임원) 293
제14조 (사무부서) 293
제15조 (재정) 293
제16조 (감독) 293
부칙 293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시행 2012.8.3.) [대통령령 제24022호, 2012.8.3., 전부개정] 295
제1조 (목적) 297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297
제3조 (승진임용의 방법) 297
제4조 (승진임용의 기준) 297
제5조 (특별승진임용) 297
제6조 (승진시험 응시대상) 297
제7조 (승진시험 응시제한) 298
제8조 (승진시험의 공고) 298
제9조 (시험위원의 임명 등) 298
제10조 (5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방법) 298
제11조 (5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 298
제12조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합격결정) 298
제13조 (교육) 298
부칙 299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시행 2015.11.25.)[대통령령 제856호, 2015.11.25., 일부개정] 301
제1조 (목적) 303
제2조 (체력검사의 대상 등) 303
제3조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 등) 303
부칙 303
수형자 등 호송 규정(시행 2015.12.10.)[대통령령 제26695호, 2015.12.10., 일부개정] 305
제1조 (목적) 307
제2조 (호송공무원) 307
제3조 (호송방법) 307
제4조 (호송장 등) 307
제5조 (수송관서에의 통지) 307
제6조 (영치금품의 처리) 307
제7조 (호송시간) 307
제8조 (피호송자의 숙박) 307
제9조 (물품구매등의 허가) 307
제10조 (피호송자의 도주 등) 308
제11조 (피호송자의 질병등) 308
제12조 (피호송자의 사망 등) 308
제13조 (예비·호송비용의 부담) 308
제14조 (호송비용) 308
제15조 (예외규정) 308
부칙 308
가석방자 관리규정(시행 2010.5.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4., 타법개정 311
제1조 (목적) 313
제2조 (정의) 313
제3조 (가석방자의보호와감독) 313
제4조 (가석방사실의통보) 313
제5조 (가석방자의출석의무) 313
제6조 (가석방자의신고의무) 313
제7조 (관할경찰서의장 의조치) 313
제8조 (가석방자에대한조사) 314
제9조 (보호와감독의위임) 314
제10조 (국내주거지이전및여행) 314
제11조 (국내주거지이전등의허가에따른조치) 314
제12조 (국내주거지이전허가의통보) 314
제13조 (국외이주및여행) 314
제14조 (국외이주등허가의신고및통보) 314
제15조 (국외이주등중지의신고) 314
제16조 (국외여행자의귀국신고) 315
제17조 (신고사항의통보) 315
제18조 (가석방의실효등보고) 315
제19조 (가석방의취소등) 315
제20조 (사망통보) 315
제21조 (준용규정) 315
부칙 315
교도관 직무규칙(시행 2015.1.30.) [법무부령 제838호, 2015.1.30., 일부개정] 319
제1장 총칙 321
제1절 통칙 321
제2절 근무의일반원칙 322
제3절 근무시간 323
제4절 교도관회의 324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324
제1절 직무통칙 324
제2절 당직간부의직무 328
제3절 사회복귀업무교도관의직무 329
제4절 분류심사업무교도관의직무 331
제3장 기술·관리운영 직군 교도관의 직무 332
제1절 보건위생교도관의직무 332
제2절 기술직교도관의직무 334
제3절 관리운영직교도관의직무 335
제4절 직업훈련교도관의직무 336
부칙 337
교도관 복제규칙(시행 2014.4.1.) [법무부령 제815호, 2014.4.1., 일부개정] 339
제1장 총칙 341
제2장 교도관제복 341
제3장 삭제 344
부칙 344
판권기 386
[뒷표지] 387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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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157394 | L 344.035643 ㅂ413ㄱ | 2016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이용가능 |
EM0000061759 | L 344.035643 ㅂ413ㄱ | 전자자료 | 이용가능 | |
0002157395 | L 344.035643 ㅂ413ㄱ | 2016 |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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