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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제1장 총칙 3

1.1. 비도시지역내 도시공원 설치가능 여부 5

1.2. 노약자 편위를 위해 에스컬레이터 설치 가능 여부 5

1.3. 파고라(퍼걸러)는 조경시설과 휴양시설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 지 6

1.4. 근린공원 내 바비큐(바비큐)장 설치 가능 여부 6

1.5. 근린공원 내 노인복지회관의 명칭변경 가능 여부 7

1.6. 로프고정식 헬륨기구전망대 설치가능 여부 7

1.7. 유희시설 중 레일바이크 설치 관련 8

1.8. 근린공원 내 번지점프시설 설치 가능 여부 8

1.9. 근린공원 내 도서관 부지가 기반시설인지 9

1.10. 자동차극장 설치 가능 여부 10

1.11. 청소년문화의 집 내 숙박시설 설치 가능 여부 10

1.12. 도시공원내 기상대 청사입지 11

1.13. 6.25 참전유공자 전적비가 공원시설(교양시설)에 해당 여부 11

1.14. 도시공원 내 사자상 설치 관련 12

1.15. ○○○사건 추모비가 공원시설 중 기념에 해당되는지 13

1.16. 도시공원 내 기념관 설치 관련 13

1.17. 종합사회복지관이 공원시설인지 14

1.18. 근린공원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가능 여부 15

1.19. 도시공원내 대기측정소 및 디지털전광판 설치 15

1.20. 영어체험관(마을)이 공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보 16

1.21. 도시자연공원 내 체험장 설치 관련 17

1.22. 도시공원 내 환경교육센터 설치 가능 여부 18

1.23. 건전한 예식행위 활성화를 위한 공원시설 활용 협조 18

1.24. 근린공원 내 야외 결혼식장 상설 운영 가능여부 19

1.25. 인근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빌딩 19

1.26. 공원관리사무소는 공원마다 설치하여야 하는 지 20

1.27. 통합하수처리시설 설치가능 여부 20

1.28. 공원시설에 조종면허시험장이 포함되는지 21

1.29. 어린이공원 내 입체적 도시결정 가능 여부 21

1.30. 자연휴양림과 도시공원 중복결정 가능 여부 25

제2장 공원녹지기본계획 27

2.1.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입안 및 승인 절차 29

2.2.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유원지 내용이 포함되는지 30

2.3. 도시기본계획 변경여부 및 시점 30

2.4. 도시공원의 결정이 실효될 경우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사전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31

2.5.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비 산출근거 31

제3장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녹지의 확충 33

3.1. 녹지활용계획 및 녹화계약 대상 토지 35

3.2.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의미 35

3.3. 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36

3.4. 공원·녹지확보의 기준면적이 개발부지 전체면적이지 여부 36

3.5. 사업구역이 2개로 나누에 추진할 경우 공원·녹지 확보기준 적용 37

3.6. 도시공원 또는녹지의 확보기준을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각각의 사업 승인 건을 합산하여 적용 가능한지 37

3.7. 법 개정후 사업구역 변경에 따른 공원녹지 확보기준 적용 38

3.8.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보율 38

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공원·녹지 확보기준 적용 39

3.10.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공원·녹지의 획보기준 적용 40

3.11.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41

3.12. 이주단지 조성사업 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보기준 42

3.13. 소규모 개발사업의 지구단위게획 수립시 공원·녹지 확보 기준 42

3.14. 하나의 도시지역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 43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45

4.1.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공원조성계획 결정절차 47

4.2.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의제여부 48

4.3. 민간공원추진자의 공원조성계획 입안(변경) 관련 48

4.4. 민간공원추진자의 공원설치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관련 49

4.5. 묘지공원조성계획 변경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여부 50

4.6.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51

4.7.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공원시설 부지면적 변경 기준 52

4.8. 공원의 명칭 변경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52

4.9. 근린공원 해제 53

4.10. 도시자연공원 해제 54

4.11. 완충녹지 해제 55

4.12. 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 신청시 제출서류 55

4.13. 2개시에 걸쳐있는 공원면적 산정 56

4.14. 지하에 설치하는 공원시설을 공원시설 부지면적에 포함하는지 57

4.15. 어린이공원 내 공중화장실 증축 57

4.16. 연접한 두 개의 공원에 레일바이크 설치 관련 58

4.17. 역사공원내 휴개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설치 59

4.18. 도시계획시설로 중복 결정된 도시공원 면적산정 59

4.19. 골프연습장의 시설물 설치면적 60

4.20. 골프연습장 설치기준 61

4.21. 골프연습장의 진·출입을 위한 집입도로 점용허가 여부 62

4.22. 해당공원시설 부지면적의 의미 62

4.23. 민간이 설치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무상귀속 여부 63

4.24. 민간투자법의 적용관련 64

4.25. 공원시설 설치사업을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지자체에서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65

4.26.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한 공원시설 운영권 양도·양수 관련 65

4.27. 공유지 임대를 통해 민간공원추진자의 상가건립이 가능한지 66

4.28. 도시자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민간공원 추진 66

4.29. 도시공원부지 개발행위특례 적용관련 67

4.30.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사업 시행 시 국도의 면적을 특례사업 및 기부채납 면적에 포함시킬수 있는 지 68

4.31. 특례 적용시 인접한 용도지역의 의미 68

4.32.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시 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결정권한 관련 질의 69

4.33. 민간공원추진자와 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후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 보상가격 확정 및 협약 변경이 가능한지 69

4.34. 도시공원 특례사업으로 인한 비공원시설부지 개발 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적용 여부 70

4.35. 공원내 폐기물처리시설의 출입구 설치 여부 71

4.36. 도시공원 지하에 저류시설 설치 관련 질의 71

4.37. 근린공원과 중복 결정된 저류지에 궁도장 설치 가능 여부 72

4.38. 점용허가 외의 시설을 포함한 허가기간 연장 73

4.39. 송전탑 점용가능 여부 73

4.40. 송전선과 송접탑 점용가능 여부 74

4.41. 기 점용 하가한 TV중계탑 등 연장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허가 75

4.42. 유비쿼터스상황실을 공원내 설치가능 여부 76

4.43. 오수관 매설을 위한 점용허가 77

4.44. 공원내 기존주택의 오수처리정화조, 하수도관 등 점용허가 가능 여부 77

4.45. 지역난방시설이 공원점용허가 대상인지 여부 78

4.46. 공원 조성계획상 도로의 점용허가 79

4.47. 진입도로 조성 및 공원부지 매수 관련 79

4.48. 도시자연공원 내 기 이용중인 통행로의 콘그리트 포장 관련 80

4.49. 도시공원 및 삭도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82

4.50. 공원내 지하주차장 설치 82

4.51. 소공원 지하를 주차공간으로 점용하여 인접한 건축물의 주차장과 통합하여 조성 가능한지 82

4.52. 비영리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자율방범대 초소의 점용대상 여부 83

4.53. 방범초소 공원점용허가 여부 83

4.54. 군부대에 설치하는 내무생활관이 점용허가 대상인지 여부 84

4.55. 군지휘관 숙소의 점용허가 대상 여부 85

4.56. 향토예비군 교육시설이 점용허가 대상인지 여부 85

4.57. 도시공원 내 동원예비군 숙영시설 점용허가 86

4.58. 기 점용허가 대상의 점용자 변경가능 여부 87

4.59. 농업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87

4.60. 공원내 농산물, 농기구 보관용 가설건축물 허가 가능 면적 88

4.61.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토지 88

4.62. 난초 재배용 하우스 점용허가 여부 89

4.63. 비닐하우스 설치가 점용허가 대상인지 89

4.64. 농작물판매 등의 시설 설치 91

4.65. 재해예방을 위한 옹벽축조 및 성토행위 가능여부 91

4.66. 재해예방을 위한 옹벽축조 92

4.67. 공연을 위한 가설건축물이 점용허가 대상인지 여부 93

4.68. 기존무허가 건축물의 세금내역으로 기존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94

4.69. 동일대지안의 의미 94

4.70. 기존건축물의 증축가능 면적 및 횟수 95

4.71. 기존건축물의 증축 95

4.72. 도시공원 점용허가시 증축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범위 96

4.73. 기존건축물 점용허가시 용도기준 96

4.74. 기개축한 바 있는 기존건축물의 증축가능 여부 97

4.75. 기존건축물에 대한 증축과 개축을 동시에 점용허가 가능 여부 98

4.76. 지목인 전, 임야인 기존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 98

4.77. 공원결정 후 적법하게 건축(학교시설)된 건축물의 증·개축 가능 여부 99

4.78.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종교시설"의 의미 100

4.79. 도시공원내 기존건축물 증축관련 100

4.80. 공원결정 전 기존사찰에 납골당 설치 가능 여부 101

4.81.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공원내 토석채취 점용허가 가능 여부 101

4.82. 시유지내 공원점용허가 가능 유무 102

4.83. 도시공원 내 골프연습장 수탁관리자가 지존 조경공간을 단장할 경우 실시계획인가 또는 점용허가 적욕 여부 103

4.84. 공원내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103

4.85. 도시공원내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104

4.86. 농지로 불법 형질 변경된 토지의 지목변경 대상 여부 104

4.87. 산림경영 목적의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106

4.88. 공원 인근 철조망의 설치 106

4.89. 공원에서 시추공 굴착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107

4.90. 현장사무소 및 토사적치장 설치시 공원 점용허가 대상인지 108

4.91. 유원지에서 경작을 위한 입목·죽의 별채가 점용허가 대상인지 108

4.92. 도시공원 해제(매수) 109

제5장 도시자연공원구역 111

5.1.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 토지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113

5.2.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113

5.3.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기준 완화 114

5.4. 도시자연공원구역내 골프장 설치 115

5.5. 식목용 임업의 의미 및 경사도 측정시 개간의 기준 116

5.6. 임야에 관상용 나무 식재 가능 여부 117

5.7.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납골묘 설치 117

5.8. 도시자연공원내 자연장치 설치 118

5.9. 농지로 불법 형질 변경된 토지의 지목변경 대상 여부 119

5.10.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토지매수 120

5.11. 토지매수청구대상 요건중 토지소유자 본인의 귀책사유 의미 121

5.12.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녹지 협의 매수대상 여부 122

5.13.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어린이공원결정 가능여부 123

제6장 녹지의 설치 및 관리 125

6.1. 철도변 완충녹지 127

6.2. 완충녹지 폭의 축소가 가능한지 127

6.3. 완충녹지 경계에 방음벽 설치시 녹지설치 관련 128

6.4. 완충녹지 녹화면적률 129

6.5. 점용허가된 완충녹지 복구계획에 분수시설을 포함할 수 있는지 129

6.6. 가로공원의 정의 130

6.7. 완충녹지내 보행자 전용도로의 개설 131

6.8. 완충녹지에 산책로 개설이 가능한가? 131

6.9. 녹지내 파고라, 운동시설 등 설치가능 여부 132

6.11. 연결녹지에 벤치, 파고라 등 시설물 설치 및 자전거도로 설치 가능한지 133

6.12. 철도변 완충녹지 내에 자연학습장 및 산책로 설치 가능 여부 134

6.13. 조성된 완충녹지내 수목 이식 가능 여부 135

6.14.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시 무상귀속 관련 문의 135

6.15. 녹지점용허가시 도시공원법과 자연재해 대책법의 기준 적용 136

6.16. 전기통신설비의 의미 및 이동통신공용화 기지국은 점용허가대상에 해당되는지? 136

6.17. 지하차도 우수배제를 위한 전기·통신시설 점용허가 137

6.18. 산업단지 완충녹지에 하수관로 매설 점용허가가 가능한지 138

6.19. 녹지내 가스공급관리소 점용 허가 138

6.20. 완충녹지와 도로가 중복지정 되어 기 도로점용 허가된 토지의 녹지 점용허가 대상인지 139

6.21. 완충녹지 내 점용중인 진출입로 확장 140

6.22. 국가산업단지내 녹지 점용 140

6.23. 완충녹지의 성토, 토석의 채취 및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142

6.24. 완충녹지 내 식재 가능여부 142

6.25. 녹지내 비닐하우스 설치 143

6.26. 개인사무소 용도의 가설건축물 점용허가 144

6.27. 녹지내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점용허가 144

6.28.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1) 145

6.29.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2) 146

6.30.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3) 150

6.31.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4) 151

6.3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5) 152

6.33.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6) 153

6.34.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7) 154

6.35.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8) 154

6.36.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9) 155

6.37.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10) 156

6.38.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11) 156

6.39.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12) 157

6.40.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13) 158

6.41. 완충녹지에서 건축법상 도로로 개설가능 여부 159

6.42. 공장부지내 진·출입용 진입로 설치를 위해 완축녹지 점용허가 가능여부 160

6.43. 녹지내 비상차량 출입구 및 보행로 개설 161

6.44. 녹지점용허가 관련 161

6.45. 완충녹지의 기존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녹지점용 162

6.46. 고속도로변 주차장 진입도록 점용허가 163

6.47. 녹지점용허가된 도로를 건축허가를 위한 도로로 점용허가여부 163

6.48. 완충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에 공사차량 진·출입로로 활용코자하나 완충녹지를 통과하는 공공보행통로가 기 결정되어 있을 경우 녹지 점용허가 가능 여부 164

6.49. 고속도로에 접한 부채도로를 이용한 근생건축용 완충녹지 점용 165

6.50. 녹지내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안 되는 사유 166

6.51. 완충녹지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한지? 166

6.52.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적용관련(1) 167

6.53.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적용관련(2) 167

6.54. 녹지지정 전부터 포장한 주차장이 원상회복 대상인지 169

6.55. 완충녹지 조성 예정지에 테니스장 설치 가능한지 169

6.56. 완충녹지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또는 기존 무허가건물의 양성화는 가능한지? 170

6.57.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완충녹지 점용 가능여부 171

6.58. 차량탑재영상광고 점용허가 여부 171

6.59. 자동차 매매상 홍보용 옥외 광고물의 녹지점용허가가 가능한지 172

제7장 비용 173

7.1. 일정시설을 갖춘 도시공원에 한하여 사용료를 징수가능토록 한 사유 175

7.2. 시설사용료 징수 175

7.3. 승마장 시설사용료 징수가능 여부 176

7.4.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공원의 입장료 징수시 도시공원법령 적용가능 여부 176

7.5. 공원시설 사용료 및 연체료의 징수 177

7.6.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 공원수탁관리자의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179

7.7. 녹지내 설치한 지중화선로가 녹지점용료의 부과 대상 여부 181

7.8. 경관녹지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산출방법 181

7.9.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 지장전주 이설 관련 사업비 부담주체 182

제8장 기타 185

8.1. 시야확보를 위한 가지치기 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187

8.2. 도시공원에서「야영행위」의 판단기준 187

8.3. 공원내 차도 이외의 장소에 자전거 출입행위 188

8.4. 공원내 편의점 앞에 물건을 내놓고 판매할 수 있는 지 188

8.5. 공원인근 미니오토바이 대여업자 단속기준 마련 건의 189

8.6. 도시공원내 마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190

8.7. 공원내도로에서의 노점상 단속 규정 190

8.8. 문화재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매각 191

8.9. 문화재 특례적용 192

8.10. 녹지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시 벌칙 192

8.11. 초두목 절단 수목 식재의 적합여부 및 수형 불량 기준 193

8.12. 수목이식공사 설계변경 가능 여부 194

8.13. 수목이식 공정 중 수목굴취 품 195

8.14. 기존 산림의 수목을 이식하는 공사 중, 수목 고사율 인정 범위 151

8.15. 하자보식 기준 197

8.16.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중 지급품에 대한 유권 해석 198

판권기 199

[뒷표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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