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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제1장 총칙 4

1-1. 비도시지역 내 도시공원 설치가능 여부 6

1-2. 자연휴양림과 도시공원 중복결정 가능 여부 6

1-3. 공원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출입구 설치 여부 6

1-4. 법제처 법령해석례 : 어린이공원과 주차장으로 도시·군계획시설 중복 결정하여 도시·군계획시설로서의 노외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는지 7

1-5. 어린이공원 내 입체적 도시결정 가능 여부 10

1-6. 문화공원 내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중복결정 가능 여부 10

1-7. 노약자 편의를 위해 에스컬레이터 설치 가능 여부 11

1-8. 파고라(퍼걸러)는 조경시설과 휴양시설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12

1-9. 근린공원 내 바비큐(바비큐)장 설치 가능 여부 12

1-10. 자동차 야영장의 공원시설 해당 여부 13

1-11. 근린공원 내 노인복지회관의 명칭변경 가능 여부 13

1-12. 근린공원 내 번지점프시설 설치 가능 여부 14

1-13. 파크골프장의 공원시설 해당 여부 및 설치기준 14

1-14. 근린공원 내 도서관 부지가 기반시설인지 15

1-15. 도시공원 내 환경교육센터 설치 가능 여부 16

1-16. 어린이회관이 문화회관(공원시설)에 해당하는지 17

1-17. 영어체험관(마을)이 공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17

1-18. 청소년문화의 집 내 숙박시설 설치 가능 여부 18

1-19. 6.25 참전유공자 전적비가 공원시설(교양시설)에 해당 여부 19

1-20. 도시공원 내 사자상 설치 관련 19

1-21. ○○○사건 추모비가 공원시설 중 기념비에 해당되는지 20

1-22. 도시공원 내 기상대 청사입지 20

1-23. 도시공원 내 대기측정소 및 디지털전광판 설치 21

1-24. 자동차극장 설치 가능 여부 21

1-25. 인근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빌딩 22

1-26. 로프고정식 헬륨기구전망대 설치가능 여부 23

1-27. 공원관리사무소는 공원마다 설치하여야 하는지 23

1-28. 태양에너지설비를 개별부지에 따로 설치할 수 있는지 24

1-29. 도시자연공원 내 체험장 설치 관련 24

1-30. 건전한 예식행위 활성화를 위한 공원시설 활용 협조 25

1-31. 근린공원 내 야외 결혼식장 상설 운영 가능여부 26

1-32. 통합하수처리시설 설치가능 여부 26

1-33. 공원시설에 조종면허시험장이 포함되는지 26

1-34. 도시공원 내 기념관 설치 관련 27

1-35. 종합사회복지관이 공원시설인지 27

1-36. 근린공원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가능 여부 28

1-37. 한옥체험시설의 공원시설 해당 여부 29

1-38. 사찰의 공원시설 해당 여부 29

1-39. 근린공원 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가능 여부 30

제2장 공원녹지기본계획 32

2-1.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입안 및 승인 절차 34

2-2.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유원지 내용이 포함되는지 35

2-3. 도시기본계획 변경여부 및 시점 35

2-4. 도시공원의 결정이 실효될 경우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사전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36

2-5.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비 산출근거 36

제3장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녹지의 확충 38

3-1.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 대상 토지 40

3-2.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의미 40

3-3. 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41

3-4. 개발계획규모에 따라 확보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행정청에 기부 채납해야 하는지 41

3-5. 공원·녹지확보의 기준면적이 개발부지 전체면적인지 여부 42

3-6. 사업구역이 2개로 나누어 추진할 경우 공원·녹지 확보기준 적용 43

3-7. 법제처 법령해석례 : 변경승인 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녹지 면적 기준 충족 여부 43

3-8.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을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각각의 사업 승인 건을 합산하여 적용 가능한지 45

3-9. 법 개정 후 사업구역 변경에 따른 공원녹지 확보기준 적용 46

3-10.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보율 46

3-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공원·녹지 확보기준 적용 47

3-1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공원·녹지의 확보기준 적용 48

3-13.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49

3-14. 이주단지 조성사업 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보기준 49

3-15. 소규모 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원·녹지 확보 기준 50

3-16.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 50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52

4-1. 비도시지역에 묘지공원 결정 54

4-2. 공원의 명칭 변경 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54

4-3.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공원조성계획 결정절차 55

4-4. 민간공원추진자의 공원조성계획 입안(변경) 관련 56

4-5. 묘지공원조성계획 변경 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여부 57

4-6. 공원조성계획 관련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심의 가능 여부 58

4-7.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의제여부 58

4-8. 법제처 법령해석례 :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중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여부 59

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 공원조성계획 의제 63

4-10. 공원조성계획 결정 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른 기초 조사 63

4-11. 공원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64

4-12. 공원조성계획 내용 변경에 따른 재공고·열람 여부 65

4-13.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65

4-14.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 중 '공원시설부지면적' 기준 66

4-15.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변경 범위 및 공원시설의 설치 기준 67

4-16.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범위 67

4-17. 근린공원 해제 68

4-18. 도시자연공원 해제 69

4-19. 기존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근린공원으로의 변경 70

4-20. 일부 미조성 공원의 실효 및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 70

4-21. 도시공원 해제(매수) 71

4-22. 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 제출서류 71

4-23.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 조성 시 국기게양대 설치 72

4-24. 어린이공원 내 공중화장실 증축 72

4-25. 2개시에 걸쳐있는 공원면적 산정 73

4-26. 지하에 설치하는 공원시설을 공원시설 부지면적에 포함하는지 74

4-27. 골프연습장의 시설물 설치면적 74

4-28. 연접한 두 개의 공원에 레일바이크 설치 관련 75

4-29. 유희시설 중 레일바이크 설치 관련 76

4-30. 역사공원 내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설치 77

4-31. 도시계획시설로 중복 결정된 도시공원 면적산정 77

4-32. 해당공원시설 부지면적의 의미 78

4-33. 종전법에 의거 조성한 공원의 조성계획변경 시 설치관리 기준 79

4-34. 골프연습장 설치기준 80

4-35. 도시공원 내 골프연습장 수탁관리자가 기존 조경공간을 단장할 경우 실시계획인가 또는 점용허가 적용 여부 80

4-36. 민간공원을 추진할 수 있는 최소면적 및 추진절차 81

4-37. 공유지 임대를 통해 민간공원추진자의 상가건립이 가능한지 82

4-38. 공원시설 설치사업을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지자체에서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82

4-39. 민간투자법의 적용관련 83

4-40. 민간이 설치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무상귀속 여부 84

4-41.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한 공원시설 운영권 양도·양수 관련 84

4-42. 도시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에서 민간공원 추진 85

4-43.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공원 특례사업 추진 85

4-44. 자연보전권역에서 도시공원 특례사업 추진 86

4-45. 도시공원부지 개발행위 특례 적용관련 87

4-46.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사업 시행 시 국도의 면적을 특례 사업 및 기부채납 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87

4-47.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대상 면적에 국공유지 포함여부 88

4-48.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 시 국공유지 매입 88

4-49.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시 기존 공원시설의 매입 및 대체 89

4-50.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관련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제안서 제출 시 토지사용동의서 첨부, 토지보상 비용부담 및 공원 조성 주체 90

4-51.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관련 개발행위허가 및 용도지역 변경 91

4-52. 도시공원 특례사업으로 인한 비공원시설부지 개발 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적용 여부 92

4-53. 민간공원추진자의 공원설치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관련 92

4-54. 민간공원추진예정자 및 민간공원추진자 지정 요건 93

4-55. 국토계획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 예외 적용 94

4-56. 지주협의체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95

4-57.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실시계획의 인가를 통한 비공원시설 설치 95

4-58. 민간공원추진자와 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후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 보상가격 확정 및 협약 변경이 가능한지 96

4-59.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관련 토지 수용 시기 96

4-60.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결정권한 관련 질의 97

4-61.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98

4-62. 자치구청장, 광역시의 군수 및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권한 98

4-63.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시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시설의 설치 99

4-64. 도시공원 지하에 저류시설 설치 관련 질의 99

4-65. 근린공원과 중복 결정된 저류지에 궁도장 설치 가능 여부 100

4-66. 저류시설부지에 설치한 운동시설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산정 101

4-67. 저류시설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산정 102

4-68. 점용허가 외의 시설을 포함한 허가기간 연장 102

4-69. 공원 인근 철조망의 설치 103

4-70. 시유지내 공원점용허가 가능 유무 103

4-71. 농사를 짓기 위한 벌채행위 104

4-72.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공원 내 토석채취 점용허가 가능 여부 104

4-73. 송전탑 점용가능 여부 105

4-74. 송전선과 송전탑 점용가능 여부 106

4-75. 기존 송전탑과 송전선로의 지중화 106

4-76. CCTV 설치 107

4-77. 유비쿼터스상황실의 공원 내 설치가능 여부 107

4-78. 오수관 매설을 위한 점용허가 108

4-79. 공원 내 기존주택의 오수처리정화조, 하수도관 등 점용허가 가능여부 109

4-80. 쓰레기수송관 및 투입구 110

4-81. 지역난방시설이 공원점용허가 대상인지 여부 110

4-82. 골프연습장의 진·출입을 위한 진입도로 점용허가 여부 111

4-83. 공원조성계획상 도로의 점용허가 111

4-84. 진입도로 조성 및 공원부지 매수 관련 112

4-85. 도시자연공원 내 기 이용중인 통행로의 콘크리트 포장 관련 113

4-86. 기 이용중인 통행로의 건축법상 진입도로 목적 점용허가 113

4-87. 도시공원 및 삭도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114

4-88. 공원내 지하주차장 설치 115

4-89. 소공원 지하를 주차공간으로 점용하여 인접한 건축물의 주차장과 통합하여 조성 가능한지 115

4-90. 비영리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자율방범대 초소의 점용대상 여부 116

4-91. 방범초소 공원점용허가 여부 116

4-92. 군부대에 설치하는 내무생활관이 점용허가 대상인지 여부 117

4-93. 군지휘관 숙소의 점용허가 대상 여부 118

4-94. 향토예비군 교육시설이 점용허가 대상인지 여부 118

4-95. 도시공원 내 동원예비군 숙영시설 점용허가 119

4-96. 기 점용허가 대상의 점용자 변경가능 여부 120

4-97. 농업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120

4-98. 공원내 농산물, 농기구 보관용 가설건축물 허가 가능 면적 121

4-99.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토지 121

4-100. 난초 재배용 하우스 점용허가 여부 122

4-101. 비닐하우스 설치가 점용허가 대상인지 122

4-102. 농작물판매 등의 시설 설치 123

4-103. 양봉업 관련 가설건축물 124

4-104. 간벌 및 임산물 재배 125

4-105. 재해예방을 위한 옹벽축조 및 성토행위 가능여부 126

4-106. 재해예방을 위한 옹벽축조 127

4-107. 공연을 위한 가설건축물이 점용허가 대상인지 여부 127

4-108. 견본주택(모델하우스) 128

4-109. 동일대지안의 의미 129

4-110. 기존건축물의 증축가능 면적 및 횟수 129

4-111. 공원결정 후 적법하게 건축(학교시설)된 건축물의 증·개축 가능여부 130

4-112. 기존건축물의 증축 130

4-113. 도시공원 점용허가시 증축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범위 131

4-114. 기개축한 바 있는 기존건축물의 증축가능 여부 131

4-115. 지목인 전, 임야인 기존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 132

4-116. 기존건축물에 대한 증축과 개축을 동시에 점용허가 가능 여부 133

4-117. 기존건축물 점용허가시 용도기준 133

4-118. 기존무허가 건축물의 세금내역으로 기존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134

4-119. 공원결정 전 기존사찰에 납골당 설치 가능 여부 135

4-120.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종교시설"의 의미 135

4-121. 도시공원내 기존건축물 증축관련 136

4-122. 공원내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136

4-123. 도시공원내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137

4-124. 산림경영 목적의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137

4-125. 공원에서 시추공 굴착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138

4-126. 현장사무소 및 토사적치장 설치시 공원 점용허가 대상인지 139

4-127. 유원지에서 경작을 위한 입목·죽의 벌채가 점용허가 대상인지 139

4-128. 체육공원내 배수펌프장 점용대상 여부 140

제5장 도시자연공원구역 142

5-1.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144

5-2.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144

5-3.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기준 완화 145

5-4.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어린이공원 결정 가능 여부 146

5-5. 도시자연공원구역내 골프장 설치 146

5-6. 식목용 임업의 의미 및 경사도 측정시 개간의 기준 147

5-7. 임야에 관상용 나무 식재 가능 여부 148

5-8.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납골묘 설치 149

5-9. 도시자연공원내 자연장지 설치 149

5-10.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토지매수 150

5-11. 토지매수청구대상 요건중 토지소유자 본인의 귀책사유 의미 151

5-12.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녹지 협의 매수대상 여부 152

제6장 녹지의 설치 및 관리 154

6-1.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시 무상귀속 관련 문의 156

6-2. 철도변 완충녹지 156

6-3. 완충녹지 해제 157

6-4. 완충녹지 녹화면적률 157

6-5. 조성된 완충녹지내 수목 이식 가능 여부 158

6-6. 녹지내 파고라, 운동시설 등 설치가능 여부 159

6-7. 점용허가된 완충녹지 복구계획에 분수시설을 포함할 수 있는지 160

6-8. 완충녹지 설치기준(안전·휴게시설 설치) 알림 161

6-9. 완충녹지에 산책로 개설이 가능한가? 161

6-10. 철도변 완충녹지 내에 자연학습장 및 산책로 설치 가능 여부 162

6-11. 완충녹지 폭의 축소가 가능한지 162

6-12. 완충녹지 경계에 방음벽 설치시 녹지설치 관련 163

6-13. 가로공원의 정의 164

6-14. 연결녹지에 벤치, 파고라 등 시설물 설치 및 자전거도로 설치 가능한지 164

6-15. 국가산업단지내 녹지 점용 165

6-16. 녹지점용허가시 도시공원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의 기준 적용 166

6-17. 지하차도 우수배제를 위한 전기·통신시설 점용허가 167

6-18. 전기통신설비의 의미 및 이동통신공용화 기지국은 점용허가대상에 해당되는지? 167

6-19. 녹지내 가스공급관리소 점용 허가 168

6-20. 산업단지 완충녹지에 하수관로 매설 점용허가가 가능한지? 169

6-21. 녹지내 비닐하우스 설치 169

6-22. 개인사무소 용도의 가설건축물 점용허가 170

6-23. 녹지내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점용허가 170

6-24. 완충녹지의 성토, 토석의 채취 및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171

6-25. 완충녹지 내 식재 가능여부 172

6-26. 완충녹지내 보행자 전용도로의 개설 173

6-27. 녹지내 비상차량 출입구 및 보행로 개설 173

6-28. 완충녹지 내 점용중인 진출입로 확장 174

6-29. 완충녹지와 도로가 중복지정 되어 기 도로점용 허가된 토지의 녹지 점용허가 대상인지 174

6-30. 고속도로변 주차장 진입도록 점용허가 175

6-31. 녹지점용허가 관련 175

6-3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1) 176

6-33.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2) 177

6-34.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3) 178

6-35.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4) 178

6-36.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5) 179

6-37.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6) 180

6-38. 완충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에 공사차량 진·출입로로 활용코자하나 완충녹지를 통과하는 공공보행통로가 기 결정되어 있을 경우 녹지 점용허가 가능 여부 181

6-39. 공장부지내 진·출입용 진입로 설치를 위해 완충녹지 점용허가 가능여부 181

6-40. 건축법상 도로(1) 182

6-41. 건축법상 도로(2) 183

6-42. 건축법상 도로(3) 184

6-43. 건축법상 도로(4) 188

6-44. 완충녹지에서 건축법상 도로로 개설가능 여부 189

6-45. 녹지점용허가된 도로를 건축허가를 위한 도로로 점용허가여부 189

6-46. 완충녹지의 기존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녹지점용 190

6-47. 고속도로에 접한 부채도로를 이용한 근생건축용 완충녹지 점용 191

6-48. 건축법상 도로(5) 192

6-49. 건축법상 도로(6) 193

6-50. 건축법상 도로(7) 194

6-51. 녹지내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안 되는 사유 195

6-52. 녹지지정 전부터 포장한 주차장이 원상회복 대상인지 195

6-53. 완충녹지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한지? 196

6-54. 완충녹지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또는 기존 무허가건물의 양성화는 가능한지? 197

6-55. 차량탑재영상광고 점용허가 여부 197

6-56.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완충녹지 점용 가능여부 198

6-57. 완충녹지 조성 예정지에 테니스장 설치 가능한지 198

6-58. 자동차 매매상 홍보용 옥외 광고물의 녹지점용허가가 가능한지 199

제7장 비용 200

7-1. 일정시설을 갖춘 도시공원에 한하여 사용료를 징수가능토록 한 사유 202

7-2. 시설사용료 징수 202

7-3. 승마장 시설사용료 징수가능 여부 203

7-4. 법제처 법령해석례 : 공원시설 사용료 및 연체료의 징수 203

7-5. 법제처 법령해석례 : 공원수탁관리자의 공원시설 사용료의 징수 206

7-6.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공원의 입장료 징수 시 도시공원법령 적용가능 여부 207

7-7. 법제처 법령해석례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서의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도시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208

7-8. 녹지 내 설치한 지중화선로가 녹지점용료의 부과 대상 여부 211

7-9. 경관녹지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산출방법 211

7-10. 법제처 법령해석례 : 지장전주 이설 관련 사업비 부담주체 212

제8장 기타 214

8-1. 문화재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매각 216

8-2. 문화재 특례적용 216

8-3. 시야확보를 위한 가지치기 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17

8-4. 도시공원에서 「야영행위」의 판단기준 217

8-5. 공원인근 미니오토바이 대여업자 단속기준 마련 건의 218

8-6. 유아용 전동차 219

8-7. 바퀴 하나 달린 동력장치 219

8-8. 세그웨이 220

8-9. 낚시 220

8-10.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 221

8-11. 도시공원 내 도로에서의 노점상 단속 규정 221

8-12. 공원 내 편의점 앞에 물건을 내놓고 판매할 수 있는지 222

8-13. 도시공원 내 마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222

8-14. 도시공원 내 특정시설주변 애완동물 출입금지 223

8-15. 녹지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 시 벌칙 223

8-16. 수목이식 공정 중 수목굴취 품 224

8-17. 기존 산림의 수목을 이식하는 공사 중, 수목 고사율 인정 범위 225

8-18. 초두목 절단 수목 식재의 적합여부 및 수형 불량 기준 226

8-19. 수목 이식공사 설계변경 가능 여부 227

8-20. 하자보식 기준 228

8-21.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중 지급품에 대한 유권해석 229

판권기 230

[뒷표지]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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