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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작권, 기초상식 매뉴얼 16

2016년 저작권법 개정 사항 29

가. 공통편 37

01. 저작권의 역사 38

02.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40

03. 제호와 저작권 42

Q1. 제호의 저작물성 42

Q2. 제호와 부정경쟁행위 45

Q3. 제호와 상표권 51

Q4. 제호와 상표권 남용 54

04. 북한 저작물의 이용방법 56

05. 저작권과 초상권의 관계 58

06. 음란물과 저작권 59

07. 신문기사의 저작물성 61

08. 저작권의 보호대상 - 아이디어 / 표현 2분법 63

Q1. 아이디어와 표현, 2분법의 의미 63

Q2.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 65

09. 원작(原作)과 원안(原案)의 구별 70

10. 판권의 정체 - 판권(版權) v. 판권(販權) 72

Q1. 판권(版權)의 의미 72

Q2. '판권을 샀다'의 의미 74

Q3. 판권(版權)과 판권(販權) 75

11. '패러디(parody)'의 정체 76

12. 저작권 등록의 유용성 79

Q1. 저작권 등록의 국제적 원칙 79

Q2. 저작권 등록의 효과 81

13. 저작권 침해와 친고죄 84

14. 폰트의 저작물성 86

15. 법정허락 88

16. 공공저작물의 이용 92

17. 공공누리 표시 95

18. 저작권 침해의 입증 방법 97

19.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 100

20.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102

나. 분야별 분쟁사례 103

어문저작물 104

01. 고전의 원문에 띄어쓰기를 적용하거나 원문의 오자를 바로잡은 결과물은 '2차적저작물'인가? 105

02. 내 단편소설을 허락 없이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실었다. 저작권법상 가능한 일인가? 107

03. 영국작가로부터 극본에 대한 이용허락(license)을 받았으나 별도의 허락 없이 주인공의 성별(gender)을 바꾸어 이용한다면? 108

04. 동화를 각색 혹은 리메이크하여 웹툰으로 재구성한다면? 110

05. 대학교수가 학교의 지원을 받아 창작한 저작물도 직무발명 또는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가? 113

06. 남미 소설을 각색하여 연극을 공연하려고 한다. 남미 작가뿐만 아니라 국내 번역가의 동의도 얻어야 하는가? 115

07. 드라마 집필 과정에서 제작사로부터 계약 해지통고를 받았는데, 제작사는 다른 작가를 섭외하여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다. 그 과정 중에 내 기본 시놉시스의 내용이 크게 훼손되었다면? 116

08. 시나리오 작가와 드라마 작가의 작업환경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118

09. 시나리오 작가가 여러 번 교체된 경우 누구나 성명표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120

10. 시나리오 작가의 '동일성유지권'은 어느 정도로 존중되나? 122

11. 표준계약서가 인정하는 시나리오 작가의 권리는 무엇인가? 124

12. 시(詩) 문학평론과정에서 해당 시(詩를) 인용할 수 있는 범위 기준이 있는가? 126

13. 국제무용축제 홍보담당자로서 축제에 참가한 공연의 리뷰기사를 작성하여 신문사에 제공한 후, 기사화된 보도자료를 축제사무국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면 저작권 침해인가? 128

14. 내가 신문에 쓴 칼럼을 무단으로 블로그에 게재하고, 더구나 칼럼의 반어체 어미를 경어체 어미로 임의 변경하였다면? 130

15. 내 글 중 일부를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임의로 토막내어 홈페이지에 올린다면? 132

16. 라디오 현장 리포팅(음성 방송물)이 저작물이 되는가? 134

17. 소설 속 등장인물들 즉 루팡이나 셜록홈즈 등의 캐릭터를 이미지 상품으로 제작한다면? 135

음악저작물 139

01. 현대백화점은 왜 음악사용료를 주지 않았나? 140

02. 공연기획자이다.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클래식 오페라의 아리아와 이태리 칸초네를 약간 개사하여 퍼포먼스 형태로 공연한다면? 143

03. 인디밴드이다. 창작곡을 직접 녹음하여 CD로 제작하고 음원 유통사를 통하여 온라인상으로 유통하는 경우 저작인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144

04. 조용필의 〈바운스〉 중 드럼 연주 부분만을 채보하여 악보로 만들어 판매한다면? 146

05. 라디오 드라마에서 성우가 반주 없이 외국 민요를 부르는 상황이 필요하다. 번역된 한국어 가사를 이용한다면? 147

06. 오래전에 어린이 뮤지컬을 집필하였다. 친한 제작자가 자신의 이름을 작가로 표기하고 싶다고 하여 얼떨결에 승낙하였다. 이제 나는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하는가? 149

07. 독립단편영화에 일반인이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를 삽입곡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저작권 관련하여 문제가 있나? 150

08. OO교향악단 저작권 담당자이다. 클래식 연주를 위해서 독일 업체로부터 악보를 빌려서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클래식 대부분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났는데 굳이 렌탈 비용을 지급하고 이용하여야 하는가? 152

09. 기존의 음악저작물을 오페라나 뮤지컬로 제작하는 경우 'grand right'가 작용한다고 한다. grand right란 무엇인가? 154

10. 작곡가와 구두 계약 후 음반을 제작하여 출시를 앞두고 있다. 작곡료 지급 시기 때문에 다툼이 생겼는데, 작곡가가 일방적으로 해당 음반의 출시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주장한다면? 156

11.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하는 등록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하는 등록은 어떻게 다른가? 158

12. 공연장 기획팀장이다. 싱어송 라이터 OO밴드를 초청하여 콘서트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처럼 저작권자가 직접 공연할 경우에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료를 내야하나? 160

13. OO축제 조직위원이다. 축제기간 중 공연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음원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이용료를 납부하였는데, 한국음반산업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로부터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추가 통지를 받았다면? 161

14. 외국 음악 이용 시 어떻게 이용허락을 받나? 163

15. 남의 음악을 두 마디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데 사실인가? 164

미술저작물 등(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 166

01. 사진저작물의 역사는? 167

02. 상업 광고를 위하여 제품만 부각한 사진도 저작물이 될 수 있나? 170

03. 유명 연예인의 디너쇼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타 행사에서 이용하였던 포스터 사진과 캐리커처를 그대로 이용하였다면? 172

04. 자연 풍광을 찍은 사진작가에게 자연 대상에 대한 저작권이 발생할까? 174

05. 사진 책의 저자가 특정 사진 몇 장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놓았다면 묵시적으로 저작권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177

06. 지역 축제를 준비하며, 타 지역 축제의 캘리그라피 글씨체를 이용했더니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한다. 글씨체도 보호가 되나? 179

07.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의 이용은? 182

08. 나의 공연 장면을 사진작가가 촬영하였다. 나의 춤 동작이 중심이 된 사진이라면 내가 저작권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185

09. Google에서 외국의 유명 DJ 뒷모습 이미지를 검색하였다. 그 사진 이미지를 이용하여 공연 홍보 포스터를 제작한다면? 186

10. 미술작품의 표절 여부를 심사하는 기관이 있는가? 187

11. 발주처의 의뢰를 받아서 캐릭터를 제작하였다.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189

12. 평전 집필 중 이용하는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이란? 192

13. TV CF를 제작하면서 프랑스 작가 로댕의 조각상 〈키스〉와 유사한 모형을 제작하여 이용한다면? 195

14. 입사 전에 그려서 개인적으로 이용하던 캐릭터를 회사의 패키지 디자인으로 활용하였다. 이제 그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하나? 196

15. 무대 미술가이다. 무대 미술의 저작권 보호는 어느 범위에서 가능한가? 초연 공연의 무대를 계속 재공연에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나? 198

16. 동화책 삽화 총 60점 중, 20점이 나의 삽화이고 40점은 다른 작가의 삽화이다. 그런데 출판된 동화책 표지에는 다른 작가의 이름만 표기되고 나의 이름은 빠져 있다. 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나? 200

17. 고전의상을 복원하여 전시를 하고 패션쇼에도 출품하였는데, 유명 디자이너가 내 복원의상을 흉내 내어 TV 드라마에 의상 협찬을 하였다. 복원의상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는가? 202

18. 미국 유명 작가의 저작물 〈LOVE〉를 복제하여 소품으로 제작 중인 뮤직비디오에 이용한다면? 205

19. 캐릭터를 자수(刺繡) 제품으로 상품화할 계획으로 우선 그 스케치를 저작권 등록한다면, 후에 다른 사람이 채색 캐릭터를 제작하거나 자수 이외의 방식으로 제품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207

20. 캐릭터 디자인을 등록한 후 해당 캐릭터의 팔, 다리 등에 부분적인 수정을 하였을 경우, 수정된 캐릭터를 보호받으려면 저작권 등록을 다시 하여야 하는가? 210

21. 만화 내용 중에 아이들이 서로 장난감을 자랑하는 에피소드를 등장시키려고 한다. 〈로봇 태권 V〉를 만화에 포함한다면 〈로봇 태권 V〉 캐릭터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212

22. 피카소 작품의 일부, 예를 들어 작품 속 일부를 분리한 후 리터치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인가? 214

23. 건물주인에게 대가를 주고 건물 앞에서 상업광고를 촬영하였는데 해당 건물 건축가에게 저작권 침해라며 연락이 왔다면? 216

24. 건축물은 어떤 경우에 저작물로 인정받는가? 218

25. 초상화 샘플을 보여주고 주문한 손님의 얼굴을 그려 주는데, 어떤 이가 자신의 초상화 창작 기법이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다. 기법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가? 220

26. 만화 창작과정에서 사진 윤곽선을 베끼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트레이싱(tracing)이 빈번하다. 트레이싱은 사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인가? 221

영상저작물 225

01. 미국 마블사에서 제작한 〈아이언 맨〉 캐릭터를 3D 그래픽으로 제작하여 이용하는 경우 허락을 받아야 하나? 226

02. 드라마 세트인 주인공 방에 영화 포스터와 해외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배치하려고 한다. 이들이 드라마 화면에 노출되는 경우 문제가 되나? 229

03. 객석에서 스마트폰으로 관현악단의 연주회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다면? 230

04. PPL 대행사의 주선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내 허브농장을 드라마 촬영 장소로 협찬하였다. 그 후 드라마에 나온 내 허브농장 화면 일부를 캡처하여 허브농장레스토랑 입구 등 곳곳에 전시하였다. 혹시 이러한 전시가 저작권 혹은 출연배우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231

05. 스포츠 의류 화보촬영장의 모습을 메이킹 필름으로 제작하고 있다. 배경음악으로 팝송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용허락을 받는 절차는? 234

06. 영화를 제작하면서 어느 연극의 대사 일부를 이용하였다. 극본 작가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다. 그 정도의 인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방어할 수 있을까? 235

07. 공모전에 당선된 시나리오의 저작권은? 239

08. 영화과 졸업작품으로 단편영화를 제작 중이다. 단편영화 엔딩곡도 허락을 받아야 하나? 241

09. 영화 촬영 중 배우가 구전가요 〈숨바꼭질〉을 가창하는 장면에서 음원을 직접 이용하지는 않고 일부 멜로디만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243

10. 게임회사에 재직하던 시절 게임 캐릭터를 제작하였다. 게임회사는 흡수합병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244

11. 외국 영화사에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의거' 입증이 어렵다는데? 245

12. 영화 속 소품의 이용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 247

13. 교양 프로그램에서 영화의 일부를 무단 방송하였다면? 249

14. 영화에 음악을 이용하기 위하여 '편곡'을 한다면? 250

15. 저예산영화의 음악 이용료는? 251

16. 전쟁영화에 군가(軍歌)를 이용한다면? 253

연극저작물 254

01. 직장인 힙합동아리 공연을 하면서 대관료를 충당하기 위하여 맥줏값 명목으로 5,000원씩 받을 계획이다. 이 경우 영리목적의 공연으로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 255

02. 창덕궁 교대의식, 종묘제례 의식 등 공공성이 있는 행사를 사진촬영하여 사진집을 제작하려고 한다. 이 경우 그 의식을 주제하는 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258

03. 권리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의 이용은? 260

04. 지역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장사업운영팀장으로 근무 도중, 뮤지컬 제작을 지시받고 대본을 집필하고 연출까지 맡아서 공연물을 제작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도 내가 창작한 뮤지컬이 업무상저작물이 되는가? 263

05. 작가를 섭외하여 뮤지컬 공연을 하던 중, 대본의 표절 의혹이 제기되었다. 제작사로서는 작가와의 집필계약에서 '표절, 명예훼손 등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작가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는데, 제작사도 책임이 있나? 265

06. 프랑스 소설 〈장발장〉을 우리 사회에 맞게 각색하여 공연물을 제작하려고 한다. 누구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하는가? 266

07.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축제 진행 방식을 베껴서 별개의 축제를 진행하는데 이를 막을 방법이 있는가? 268

08. 연극 연출가는 저작자인가? 269

09. 연출가를 저작자라고 한다면 무엇이 저작물인가? 271

10. 연출가의 지위가 저작자인지 실연자인지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274

11. 무용 안무가는 실연자인가, 저작자인가? 275

12. 대학로에서 내 공연이 흥행에 성공하자 이벤트 제작자가 다른 공연을 하면서 내 공연포스터를 흉내 내고 있다. 저작권으로 제재가 가능한가? 관객들이 동일 공연으로 오인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있는가? 278

13. 뮤지컬 〈친정엄마〉 작가들 사이의 분쟁에서, 법원이 민사소송에서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고,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 판단을 하였다는데, 그러한 판단이 가능한가? 280

[부록] 한국저작권위원회 284

판권기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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