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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 西谷 敏

역자서문 / 이승길 ; 노상헌

목차

일러두기 14

제1장 노동법의 본질과 발전 16

들어가는 말 16

Ⅰ. 노동법의 성립과 본질적 성격 18

1. 노동법의 성립 18

2. 노동보호법의 본질적 성격 20

3. 단결권보장법의 성격 22

Ⅱ. 노동법 전개의 정책적 요인 25

1. 사회정책의 본질 논쟁에서 본 두 가지의 요인 25

2. '총자본의 이성'의 의의와 한계 28

3.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30

Ⅲ. 노동정책과 법 32

1. 의회제 민주주의와 노동법 32

2. 법의 구속성과 안전성 34

3. 입헌주의와 노동법 35

Ⅳ. 노동법의 유연화와 규제완화론 36

1. 규제완화론과 유연안정성론 36

2. 기업의 환경변화와 노동법의 유연화론-독일의 논의 38

Ⅴ. 세계화와 노동법 41

1. 국제적인 노동법의 추진 41

2. 세계화와 규제완화 43

3. 세계화시대의 노동법 45

맺는 말 47

제2장 시민법과 노동법 49

들어가는 말 49

Ⅰ. 시민법과 사회법(노동법)의 이질성 50

1. 법에서의 인간상(人間像)에 관한 논쟁 50

2. 일본에서의 논쟁 수용 53

3. 노동법의 독자성과 전후 노동법학 55

Ⅱ. 노동법 독자성론에 대한 반성과 비판 56

1. 시민법과 노동법의 경제적 기초 56

2. 이질성의 의미 59

3. 기반의 변화 60

4. 와타나베 요조(渡辺洋三)의 노동법학 비판 61

Ⅲ. 현대 시민법론과 노동법 65

1. 와타나베 요조(渡辺洋三)의 새로운 이론 65

2. 현대 시민법론의 승계와 발전 69

3. '시민사회'론의 전개와 시민법론 70

4. 현대시민법에서의 노동법 72

제3장 민법과 노동법 76

들어가는 말 76

Ⅰ. 시민법과 민법(전) 77

Ⅱ. 독일에서 보는 민법과 노동법 78

1. 독일 민법전과 고용 78

2. 민법과 노동법의 관계 81

Ⅲ. 프랑스에서의 민법과 노동법 85

1. 민법전과 역무임대차 85

2. 노동법의 성립과 발전 86

Ⅳ. 일본에서의 민법과 노동법 88

1. 민법상의 고용(雇用) 88

2. 고용과 근로계약 90

3. 근로계약에 관한 법적 규제 93

4. 민법의 사회화와 노동법 95

5. 법해석에서의 민법과 노동법 98

6. 민법과 노동법의 입법론 103

제4장 노동법의 기본이념 105

들어가는 말 105

Ⅰ. 법의식과 법이념 106

1. 법의식과 법이념의 상호관계 106

2. 노동법의 법의식과 법이념 108

Ⅱ. 생존권 이념 109

1. 생존권과 생존권적 기본권 109

2. 생존권과 노동법 114

Ⅲ. 인간존엄 이념 118

1. 누마타 이네지로(沼田稻次郞)의 인간존엄론 118

2. 인간존엄 이념의 근거 123

3. 실정법상 인간존엄론의 의의 124

Ⅳ. 자유와 자기결정 126

1. 노동법에서의 자유의 재발견 126

2. 자기결정권 128

3. 자유이념에 대한 역풍 135

Ⅴ. 평등과 차별금지 141

Ⅵ. 노동권과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의 이념 142

제5장 노동법에서의 공법과 사법 144

들어가는 말 144

Ⅰ. 공법·사법 이원론의 재검토 145

1. 헌법의 기본적 성격 145

2. 민법학 등에서의 공법·사법 협동론 148

Ⅱ. 근로자·사용자 간의 기본적 인권의 효력 149

1. 독일에 있어서의 제3자 효력론 149

2. 일본에서의 해석 152

Ⅲ. 노동보호법의 사법적 효력 155

1. 문제의 소재 155

2. 단속법규를 둘러싼 민법학의 논의 158

3. 독일에서의 논의의 발전 160

4. 일본에서의 법해석 163

Ⅳ. 공법적·사법적 규정의 해석 172

제6장 근로계약과 근로자의사 174

들어가는 말 174

Ⅰ. 전후 노동법학에 있어서 근로계약 176

1. 근로조건의 집단적 결정 176

2. 지위설정계약론 177

3. 자유의사의 허위성 180

Ⅱ. 근로계약의 의의 182

1. 기업과 근로계약 182

2. 근로계약의 현실적 기능 187

3. 근로자의 합의·동의와 자유로운 의사 191

Ⅲ. 강행법규와 근로자의 의사 194

1. 근로자 의사의 부정과 그 정당화 근거 194

2. 근로자 의사의 편입 196

Ⅳ. 집단규범과 근로자의 의사 199

1.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한계 199

2.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201

Ⅴ. '틀' 안에서의 개별합의 207

1. 근로조건의 변경 등과 합의 207

2. 개별합의 성립 210

3. 비갱신조항의 법적 효력 214

제7장 '근로자'의 통일과 분열 218

들어가는 말 218

Ⅰ. 정규·비정규노동과 표준적 근로관계 221

1. 정사원과 표준적 근로관계의 의의 221

2. 일본의 비정규고용 222

3. 비정규고용의 법정책 224

Ⅱ. 정사원의 다양화 238

1. 일반근로자와 관리직 238

2. 다양한 정사원(한정 정사원) 241

3. 고도전문 근무제(사무직·면제) 243

Ⅲ. '근로자의 범위' 245

1. 현대 근로자개념론의 의의 245

2. 근로자개념론의 성격 245

3. 근로자개념의 상대성 247

4. 비근로자의 보호 250

제8장 노동조합과 법 253

들어가는 말 253

Ⅰ. 노동조합의 생성 254

Ⅱ. 노동조합의 특질 255

1. 노동조합의 경제적 기능 255

2. 요구실현의 수단 257

3. 노동조합의 대표성 260

4. 노동조합과 종업원대표제 265

Ⅲ. 노동조합에 대한 법의 대응 270

1. 적극적 승인의 의미 270

2. 적극적 승인과 국가 정책 270

3. 기본적 인권과 노사관계 273

Ⅳ. 노동조합에서의 개인과 집단 275

1. 단체로서 노동조합의 성격 275

2.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일반적 배경 278

3. 노동조합에서의 집단주의와 그 내용 280

제9장 노동법에서의 법률, 판례, 학설 286

들어가는 말 286

Ⅰ. 판례의 구속력 287

Ⅱ. 노동법에서의 입법과 사법 289

1. 위헌법률의 심사 289

2. 입법과 사법의 역할분담 294

3. 판례법리의 명문화 304

Ⅲ. 판례와 학설 307

1. 법학과 재판실무 307

2. 재판에 대한 학설의 영향 309

3. 판례에 대한 학설의 접근 312

맺는 말 316

제10장 노동법의 해석 318

들어가는 말 318

Ⅰ. 법해석논쟁에서 이익형량론으로 319

1. 법해석논쟁의 의의 319

2. 이익형량론과 그 비판 322

Ⅱ. 이익형량론과 노동법의 학설·판례 325

1. 노동법학과 이익형량론 325

2. 노동판례의 해석방법 327

3. 일관된 방법의 결여인가 이익형량론인가 337

Ⅲ. 법해석방법론에서 본 노동법의 특질 339

1. 노동법과 이익의 형량 340

2. 노동법의 특질과 이익형량론 342

맺는 말 347

제11장 근로관계의 사법화와 분쟁해결 350

들어가는 말 - '사법화'의 빛과 그림자 350

Ⅰ. 근로계약의 성질과 근로관계의 사법화 352

Ⅱ. 일본식 기업사회와 사법화 354

1. 일본식 기업사회의 특징 354

2. 사법화의 진행 356

3. 사법화의 한계 358

Ⅲ. 사법화의 제 형태 359

1. 규범·룰(rule)의 종류 359

2. 실체형 359

3. 절차형과 법의 절차화 361

4. 사용자의 재량형 363

Ⅳ. 노동분쟁과 그 법적 해결 365

1. 공적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365

2. 노동분쟁의 유형과 특징 366

3. 분쟁해결의 방법 368

제12장 노동법의 미래 372

들어가는 말 372

Ⅰ. 노동의 의의와 노동권 372

1. 노동의 의의 372

2. 노동권의 보장 374

Ⅱ. 고용의 보장과 일자리의 보장 375

Ⅲ. 법체계에서의 노동법 379

찾아보기 382

저자소개 387

판권기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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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기초구조 = Grundstrukturen des arbeitsrechts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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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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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노동법의 기초구조>가 일본에서 출판된 것은 2016년 5월 말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6월 초순에 본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하고 싶다는 제의를 받았다. 일본에서는 아직 본서를 읽은 사람이 적은 단계에서 한국의 친구들이 본서를 한국에서 번역출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해준 것이 무엇보다도 기뻤다.
노동법의 기초이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몇 가지 저서나 논문에서 단편적으로 논해왔지만, 아직 논할 기회가 없었던 논점을 포함하여 노동법의 기초이론에 관한 연구를 다소 정리한 형태로 후세에 남기고자 집필한 것이 본서이다. 본서는 좁은 의미에서의 기초이론뿐만이 아니라 법정책론이나 법해석론에도 이르고 있지만, 본서 전체에 흐르는 통주저음(通奏低音)이 규제완화론 비판에 있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규제완화론의 융성으로 노동법이 계속 후퇴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저가가 본서를 집필하도록 만든 것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유럽에서 확산되어 온 노동법의 규제완화론은 노동에 관해서도 시장원리를 관철하는 것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불가결하고, 이것이 결국은 근로자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는 ‘새로운 철학’(Peter Hanau)에 근거로 하고 있다. 거기에는 노동법은 가능한 한 축소되어야 하는 ‘악’일 수 밖에 없다. 확실히 노동법이라는 것은 공장법 이후의 노동보호법이든 단결권보장법이든 노동의 양상에 관한 사용자의 자유로운 결정을 규제하는 것을 본질적인 특징으로 삼기 때문에 시장원리주의자가 눈엣가시로 삼는 것도 당연하다면 당연하다.
유럽에서 노동법의 규제완화론이 융성하게 된 시기부터 나는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관찰해 왔다. 당초에는 설마 그것이 일본에서도 맹위를 떨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일본의 노동법은 유럽의 노동법에 비교하여 원래 매우 탄력적이고, 그 이상의 규제완화가 강하게 요구된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노동법의 규제완화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노동법의 중요한 원칙이 붕괴되어 왔다.
최근에 아베내각은 동일근로 동일임금 원칙의 실현과 장시간 근로의 제한이라는 얼핏 보면 규제완화와는 상반되는 정책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지금까지의 기업우위의 정책이 전개되는 가운데, 비정규직근로자의 빈곤이나 장시간 근로를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가 된 상황이 있다. 또한 노동력 부족이나 디플레이션 경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관점에서도 일정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게다가 정책이 추진하는 군국주의화 및 헌법 개악의 의도에서 근로자의 눈을 딴 데로 돌리려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도 지적되고 있다.
어느 경우든 노동법의 규제완화 노선 그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정권이 동시에 해고를 쉽게 하는 해고의 금전해결제도나 잔업수당의 미지급을 합법화하는 근로시간제도의 실현을 계획하고 있는 점에서 명확하다. 또한 2016년 8월에 후생노동성의 간담회가 발표한 보고서 “근무방식의 미래 2035: 한 사람 한 사람이 빛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의 진전으로 개개인의 자유롭고 자율적인 근무방식이 확대된다는 유토피아와 같은 세계를 그리고, 민법을 수정하는 노동법적 보호의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도 규제완화론을 다른 각도에서 정당화하여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동향을 보면, 규제완화론을 바르게 비판하고,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노동법의 확립이 여전히 노동법학의 기본적인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노동법상의 여러 제도나 노동운동의 역할에서 상이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직면한 기본적 과제에서는 공통되는 면이 크다고 생각한다. 노동법의 규제완화의 배경에는 급속하게 진전된 경제의 세계화가 있으며, 자본주의국가이면서 이러한 격렬한 경쟁에서 자유롭게 있을 수 있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 글로벌화의 질주를 방임하면 200년 이상의 험난한 투쟁을 통해 획득해 온 노동권과 근로조건을 하향시키는 경쟁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노동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우리들은 이를 수수방관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다. 세계화는 결코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초월적 자연현상이 아니다. 글로벌한 차원에서 노동권과 근로조건 기준을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 룰(rule)을 확립하는 것은 쉬운 작업은 아니라고 해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각국의 노동운동이나 노동법학자가 연대하여 노동권의 붕괴를 저지해야 하고, 이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이러한 국제적인 룰을 확립하는 첫 걸음이다.
이웃나라인 한국과 일본의 노동법(학)의 연대는 급선무이다. 본서의 번역출판이 그러한 연대를 전진시키는 역할의 일부분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만큼 행복한 일은 없다.
본서의 번역출판에 힘써주신 이승길 교수(아주대), 노상헌 교수(서울시립대)를 비롯한 노동법 연구자 여러분들과 그 밖의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2016년 10월
니시타니 사토시
西谷 敏

역자소개
이 책 번역작업에 참여한 「한일노동법포럼」 회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승길(아주대학교): 제1장
문무기(경북대학교): 제2장
노상헌(서울시립대학교): 제3장
박선영(여성정책연구원, 간사): 제4장
송강직(동아대학교): 제5장
김희성(강원대학교): 제6장
조상균(전남대학교): 제7장
이달휴(경북대학교): 제8장
심재진(서강대학교): 제9장
조임영(영남대학교): 제10장
이병운(순천대학교): 제11장, 제12장

감수: 송강직, 노상헌, 정영훈(헌법재판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