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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정황근 4

제1장 전통농업과 유기농업 자재 7

1. 근대화와 전통농업의 성격 7

2. 농업사적 시대구분과 농업사상 12

3. 온고이지신의 의의 19

4. 전통농업 다시보기-온고이지신 작물보호편을 중심으로 23

(1) 고농서(古農書)에 나타나는 하늘소[天水牛](06-42) 23

(2) 고농서(古農書)에 나타나는 깍지벌레[菊虎, 菊牛](06-43) 24

(3) 백렴말(白蘞末)의 유인성(誘引性) 살충효과(06-45) 26

(4) 메뚜기[蝗蟲 : 누리, 풀무치] 생태 및 방제(06-19) 27

(5) 식재(植栽) 밑흙 및 종묘의 방충제 처리(06-32) 28

(6) 구더기(工蛆虫) 방제 수단(06-22) 42

(7) 고농서(古農書)에 나타나는 곰팡이(06-48) 43

제2장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이해 47

1. 친환경농어업 47

(1) 친환경농어업의 개념 47

(2) 친환경농업의 현황 47

(3) 친환경농산물 인증 49

2. 유기농업자재 49

(1) 친환경농어업육성법 허용자재 50

(2) CODEX 허용자재 56

(3) IFOAM 허용자재 59

제3장 유기농업자재별 특성 63

1.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해 사용이 가능한 자재 63

1) 농장 및 가금류의 퇴구비 63

2) 가축(가금) 배설물 퇴비 65

3) 건조된 농장 퇴구비 및 탈수한 가금 퇴구비 66

4) 식물 잔류물에서 나온 퇴비 67

5) 버섯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서 생긴 퇴비 69

6) 지렁이 또는 곤충으로부터 온 부식토 70

7) 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 71

8) 유기농장 부산물로 나온 비료 72

9)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가공제품 72

10) 대두박, 쌀겨 유박, 깻묵 등 식물성 유박류 72

11) 제당산업의 부산물[당밀, 비나스(Vinasse), 식품등급의 설탕, 포도당 포함] 73

12)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의 부산물 73

13) 오줌 73

14) 사람의 배설물(완전히 발효되어 부숙된 것) 74

15) 자연적으로 생긴 유기체(벌레) 75

16) 구아노(Guano : 바닷새, 박쥐 등의 배설물) 75

17) 짚, 왕겨, 쌀겨 및 산야초 76

18) 톱밥, 나무껍질 및 목재 부스러기 77

19) 나무 숯 및 나뭇재 77

20) 황산칼륨, 랑베나이트(해수의 증발로 생성된 암염) 또는 광물염 78

21) 석회소다 염화물 78

22)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 79

23) 마그네슘 암석 80

24) 사리염(황산 마그네슘) 및 천연석(황산칼슘) 80

25) 석회석 등 자연에서 유래한 탄산칼슘 81

26) 점토광물(벤토나이트, 펄라이트 및 제올라이트, 일라이트 등) 81

27) 질석(Vermiculite:풍화한 흑운모) 82

28) 붕소·철·망간·구리·몰리브덴 및 아연 등 미량원소 83

29) 칼륨암석, 채굴된 칼륨염 84

30) 천연 인광석 및 인산알루미늄칼슘 85

31) 자연암석 분말·분쇄석 또는 그 용액 86

32) 광물을 제련하고 남은 찌꺼기[베이직 슬래그, 광재(鑛滓)] 87

33) 염화나트륨(소금) 및 해수 87

34) 목초액 89

35) 키토산 91

36) 미생물 및 미생물추출물 93

37) 이탄(混炭, Peat), 토탄(土炭, Peat moss), 토탄 추출물 94

38) 해조류, 해조류 추출물, 해조류 퇴적물 95

39) 황 96

40) 주정 찌꺼기(Stillage) 및 그 추출물(암모니아 주정 찌꺼기는 제외한다) 97

41) 클로렐라(담수녹조) 및 그 추출물 97

2. 병해충 관리를 위해 사용이 가능한 물질 99

1) 제충국(pyrethrum/pyrethrin) 추출물 : 제충국(Chrysanthemum cinerariae folium)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99

2) 데리스 추출물(데리스(Derris spp., Lonchocarpus spp 및 Terphrosia spp.)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100

3) 쿠아시아 추출물(쿠아시아(Quassia amara)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101

4) 라이아니아 추출물(라이아니아(Ryania speciosa)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102

5) 님 추출물(님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102

6) 해수 및 천일염(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을 것) 102

7) 젤라틴(크롬(Cr)처리 등 화학적 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104

8) 난황(계란노른자 포함)(화학물질이나 화학적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104

9) 식초 등 천연산(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108

10) 누룩곰팡이의 발효생산물(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109

11) 목초액(「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규격 및 품질 등에 적합할 것) 109

12) 담배잎차(물로 추출한 것일 것) 112

13) 키토산(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113

14) 밀납 및 프로폴리스 115

15) 동·식물성 오일 116

16) 해조류·해조류가루·해조류 추출액 118

17) 인지질(lecithin) 119

18) 카제인(유단백질) 120

19) 버섯 추출액 121

20) 클로렐라(담조녹조) 및 그 추출물(클로렐라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아니할 것) 121

21) 천연식물(약초 등)에서 추출한 제재(담배는 제외) 124

22) 식물성 퇴비발효 추출물 130

23) 구리염(토양에 구리가 축적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량만을 사용할 것) 133

24) 보르도액 134

25) 수산화동(구리화합물) 135

26) 산염화동(구리화합물) 136

27) 부르고뉴액(구리화합물) 136

28) 생석회(산화칼슘) 및 소석회(수산화 칼슘)(토양에 직접 살포하지 않을 것) 136

29) 석회보르도액 및 석회유황합제(석회보르도액) 138

30) 에틸렌(키위, 바나나와 감의 숙성을 위하여 사용할 것) 143

31) 규산염 및 벤토나이트(천연에서 유래하거나, 이를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만 사용할 것) 146

32) 규산나트륨(천연규사와 탄산나트륨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일 것) 147

33) 규조토(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 148

34) 맥반석 등 광물질 가루 149

35) 인산철(달팽이 관리용으로만 사용할 것만 해당함) 150

36) 파라핀 오일 151

37) 중탄산나트륨(베이킹소다) 및 중탄산칼륨 153

38) 과망간산칼륨(걸균제 - 과수의 병해관리용으로만 사용할 것) 153

39) 황 155

40) 미생물 및 미생물 추출물 158

41) 천적(생태계 교란종이 아닐 것) 159

42) 성 유인물질(페로몬)(작물에 직접 처리하지 않을 것(덫에만 사용할 것)) 161

43) 메타알데하이드 165

44) 이산화탄소 및 질소가스 165

45) 비누(Potassium Soaps) 170

46) 에틸알콜(발효주정일 것) 171

47) 허브식물 및 기피식물(생태계 교란종이 아닐 것) 172

48) 기계유(과수농가의 월동 해충 구제용에만 허용, 수확기 과실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것) 175

49) 웅성불임곤충 176

3. 유기농업자재의 분류 177

1)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기준상 분류 177

2) 유기농업자재 실제 유통 및 사용상 분류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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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통농업자재와 현대 유기농 허용물질 = Traditional agricultural materials and modern allowed substances used in organic farming in Korea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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