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법학개론 초판을 출간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그동안 현행법령의 일부가 개정되었다. 그 중 민사본안사건 가운데 법원의 접수량이 가장 많은 소액사건의 소가(訴價)가 많이 상향되었다. 이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소액사건의 범위를 3,000만원으로 수정 . 보완하였고, 초판에서 발견된 오타의 수정과 이울러 본 교재 각론의 내용 중 최근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 권한대행의 사유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으며,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직무와 심판절차 등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또한 최근 보안산업의 확대로 경비업법의 게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제9장에 경비업법을 추가하였다. 제2판 개정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민사소송법 특별절차에서, 소액사건심판절차와 관련 소액사건심판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1998년 3월 1일부터 “소액사건의 범위는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그 사이 물가와 국민소득 수준 등이 크게 상승하였고 민사사건 평균 소송목적의 값도 크게 증가하였으며,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배분을 통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소액 민사사건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이유로 2017년 1월 1일부터 소액사건의 범위를 과거의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로 인상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 즉 소가(訴價) 3,000만원까지는 민사사건의 특례로 규정된 소액사건심판절차에 따라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본서가 법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경비지도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그리고 비전공자에게도 법학의 기초이론과 실정법의 실질적인 지식을 습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