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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4년 무신 (1728, 옹정 6) 4월 35
11일(신묘) 맑음 35
04_04_11[01] 상이 창덕궁(昌德宮)에 있었고, 상참(常參)과 경연(經筵)을 정지하였다 35
04_04_11[02] 달무리가 졌다 35
04_04_11[03] 친국을 파한 뒤 정원 등이 문안하였다 36
04_04_11[04] 국기(國忌)와 서로 겹치므로 15일 유생의 전강(殿講)을 탈품한다는 유정(柳綎)의 계 36
04_04_11[05] 대간이 군율로 처단하는 것으로 논계하고 있으므로 경상 우병사 이시번(李時蕃)을 절도에 충군하라는 전지를 받들 수 없다는 정석오(鄭錫五)의 계 36
04_04_11[06] 성상의 체후와 대왕대비전 등의 기후를 묻는 도제조 이광좌(李光佐) 등의 계 36
04_04_11[07] 폐무산 만호(廢茂山萬戶) 이영정(李榮廷)에게 궁시(弓矢)를 주어 보내라는 비망기 37
04_04_11[08] 사관을 대명시키고 기마를 대기시키라는 전교 37
04_04_11[09] 사관을 대명시키고 기마를 대기시키라는 전교 37
04_04_11[10] 제향에 쓸 포(脯)를 만들어 둘 것을 청하는 봉상시 도제조의 계 37
04_04_11[11] 친국과 겹치므로 무신의 무경 칠서(武經七書) 강서(講書)를 하지 못한다는 병조의 계 38
04_04_11[12] 낭관의 인원을 갖추기 위해 사명을 받들고 나간 도사(都事) 이민호(李敏好)를 바꾸어 차임할 것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38
04_04_11[13] 유영(留營) 중에 자리를 떠날 수 없으므로 12일 호위군병 등의 호궤를 감독하는 일을 어떻게 할지 묻는 훈련도감의 계 38
04_04_11[14] 본부 서사(書寫)의 후임에 차하된 충의위 윤징은(尹徵殷)을 규례대로 가낭청(假郞廳)이라 호칭할 것을 청하는 충훈부의 계 39
04_04_11[15] 이비와 병비의 관원 현황과 계 및 관직 제수 내용 39
04_04_11[16] 본청의 규례에 구애되어 도승지 김취로(金取魯)를 패초할 수 없으므로 어떻게 할지 묻는 승정원의 계 40
04_04_11[17] 친국에 전좌(殿坐)하는 시각을 사정(巳正) 3각(刻)으로 물려 정하라는 전교 40
04_04_11[18] 죄인 유념(柳㑫)의 장자 유문규(柳文奎) 등에게 연좌율을 적용하여 율문대로 처형하겠다는 의금부의 계 40
04_04_11[19] 권서룡(權瑞龍)의 수급을 내걸게 하고, 일처리를 잘못한 조담(趙倓)을 추고할 것을 청하는 형조의 계 41
04_04_11[20] 권서룡의 수급을 철물교(鐵物橋)의 대로에 내걸겠다는 훈련도감의 계 41
04_04_11[21] 역적 박필현(朴弼顯)의 동기의 아들 박사덕(朴師德) 등에게 연좌율을 적용하여 나장을 보내 배소로 압송하게 할 것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42
04_04_11[22] 윤광의(尹光毅)를 추국가주서(推鞫假注書) 박필재(朴弼載)의 후임으로 삼았다 42
04_04_11[23] 도사 이형수(李衡秀)를 개차하고 후임을 차출할 것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42
04_04_11[24] 추국을 잠시 파하라는 등의 전교 43
04_04_11[25] 죄인 조상(趙鏛)의 부모 등의 장적을 한성부가 조사하고 오부 등이 성책하여 올리게 한 뒤 법대로 처벌할 것 등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43
04_04_11[26] 나만규(羅晩揆)의 아들 나숭대(羅崇垈)에게 연좌율을 적용하여 나장을 보내 배소로 압송하게 할 것 등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43
04_04_11[27] 옥당의 차자에 대해 유의하겠다는 비답 44
04_04_11[28] 도승지 김상옥(金相玉)의 상소에 대해 본직(本職)은 우선 체차해 주겠다는 비답 44
04_04_11[29] 행 대사성 이기진(李箕鎭)의 상소에 대해 사직하지 말고 어미의 병을 구호하라는 비답 44
04_04_11[30] 사직(司直) 이재(李縡)의 상소에 대해 유의하겠다는 비답 45
04_04_11[31] 강화 유수(江華留守) 송성명(宋成明)의 상소에 대해 사직하지 말라는 비답 45
04_04_11[32] 함경 감사 권익관(權益寬)의 상소에 대해 사직하지 말라는 비답 45
04_04_11[33] 우참찬 정제두(鄭齊斗)의 상소에 대해 사직하지 말고 사관과 함께 들어오라는 비답 45
04_04_11[34] 우참찬 정제두에게 비지를 전한 결과를 보고하는 박필재(朴弼載)의 서계 46
04_04_11[35] 도총부 낭청이 궐내 각처의 입직 군병을 야순검(夜巡檢)하겠다고 한 데 대한 권익순의 계 47
04_04_11[36] 우참찬 정제두가 사직하는 것을 만류해 줄 것을 청하는 교리 정우량(鄭羽良) 등의 차자 47
04_04_11[37]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감처해 줄 것을 청하는 함경 감사 권익관(權益寬)의 상소 49
04_04_11[38] 어미의 병구완을 위해 삭직해 줄 것을 청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일 등에 대해 진달하는 부사직 이재의 상소 51
04_04_11[39] 어미의 병구완을 위해 체차해 줄 것을 청하는 대사성 이기진의 상소 54
04_04_11[40] 역적을 초멸한 데 대한 소회를 진달하고, 신병을 이유로 체차해 줄 것을 청하는 우참찬 정제두의 상소 55
04_04_11[41] 백성을 구제하는 일 등에 대해 진달하고, 혼인을 약속한 상원군(商原君)의 생부가 흉역의 공초에 나온 것을 이유로 체차해 줄 것을 청하는 강화 유수 송성명의 상소 56
04_04_11[42] 신병을 이유로 삭직해 줄 것을 청하는 도승지 김상옥의 상소 60
04_04_11[43] 인정문(仁政門)에서 친국하는 데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에 영의정 이광좌(李光佐) 등이 입시하여 죄인 이봉상(李鳳祥) 등에게 형률을 적용하는 일, 《경묘실록(景廟實錄)》을 간행하는 일, 보감(寶鑑)을 초록(抄錄)하는 일 등을 논의하였다 61
04_04_11[44] 이규서(李奎瑞)의 처자식을 노비로 삼고 가산(家産)을 몰수하는 등의 일을 법대로 거행하는 일 등은 모두 탑전 하교를 내었고, 《사변일기(事變日記)》등에 자세하게 실려 있다 68
12일(임진) 흐림 69
04_04_12[01] 상이 창덕궁에 있었고, 상참과 경연을 정지하였다 69
04_04_12[02] 가주서 윤광의(尹光毅)를 군직에 붙일 것을 청하는 김취로(金取魯)의 계 69
04_04_12[03] 사관을 대명시키고 기마를 대기시키라는 전교 69
04_04_12[04] 의관 방진기(方震夔)를 잡아다 신문하여 죄목을 정할 것을 청하는 내의원 도제조 등의 계 70
04_04_12[05] 내국의 방진기를 참작하여 추고하라는 전교 70
04_04_12[06] 오는 13일 호궤에 궐내에 입직한 별장 등은 표신 없이 내보냈다가 호궤한 뒤 도로 입직하게 하겠다는 호위청 대장의 계 70
04_04_12[07] 남소 위장(南所衛將)의 첩보에 대해 금호문(金虎門) 안 남변의 버드나무를 위장에게 베도록 분부할 것을 청하는 병조의 계 71
04_04_12[08] 아이진 첨사(阿耳鎭僉使) 오중열(吳重說)을 서리를 보내 교대한 뒤 잡아오게 할 것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71
04_04_12[09] 강화 유수(江華留守) 송성명(宋成明)의 장계에 대해, 환곡을 나누어 준 뒤 줄어든 미(米) 가운데 41섬은 모곡(耗穀)으로 충당하도록 분부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71
04_04_12[10] 전 무겸 이심(李深) 등을 논상하도록 해당 조에 분부할 것 등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72
04_04_12[11] 지의금부사 박사익(朴師益)을 개차하고 후임을 차출한 뒤 패초하여 국청의 좌기에 참석하게 할 것 등을 청하는 국청 대신의 계 72
04_04_12[12] 이조 등이 이병상(李秉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73
04_04_12[13] 조철(趙鐵) 형제를 이정(李檉)으로 하여금 간심한 뒤 공초를 받도록 할 것을 청하는 국청 여러 대신의 계 73
04_04_12[14] 영남 안무사 박사수(朴師洙)의 장계에 대해, 대동목(大同木)을 절반은 지금 거두고 절반은 가을에 쌀로 바꾸어 거두도록 분부할 것 등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73
04_04_12[15] 개성 유수(開城留守) 심공(沈珙)의 장계에 대해, 대흥산성(大興山城)의 미(米) 500섬을 경기에 떼어 주도록 분부할 것 등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74
04_04_12[16] 영남 안무사 박사수의 장계에 대해 신임 부사를 가려 뽑아 내려보낼 것 등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75
04_04_12[17] 홍주(洪州)에 내려간 도사 이만혁(李萬赫)을 개차하고 후임을 차출할 것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75
04_04_12[18] 병조 등이 독고혁(獨孤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76
04_04_12[19] 친국에 전좌(殿坐)하는 시각 단자(時刻單子)를 14일로 고쳐 써서 들이라는 전교 76
04_04_12[20] 청주 목사(淸州牧使) 조언신(趙彦臣)의 상소에 대해, 적(賊)의 관문을 전한 영주인(營主人)을 곤장 50대를 친 후 풀어 주는 것과 적도에게 잃어버린 미(米)와 포(布)를 탕감해 주도록 분부할 것 등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76
04_04_12[21] 강화 유수 송성명의 장계에 대해 강도의 미 2000섬을 형세를 헤아려 줄여 받아 오도록 분부할 것 등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77
04_04_12[22] 한데서 지내는 각 문의 파수꾼 등의 숫자를 줄일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78
04_04_12[23] 개성 유수 심공의 장계에 대해, 화재를 당한 남부(南部) 구리가(九里街)에 휼전을 거행하도록 분부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79
04_04_12[24] 경기 감사 이정제(李廷濟)의 장계에 대해, 수원(水原)의 대동미를 민간에 환곡으로 나누어 주고 그대로 회부하게 할 것 등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79
04_04_12[25] 판의금부사를 구전 정사로 차출하여 패초하라는 전교 80
04_04_12[26] 국청 대신이 판의금부사를 구전 정사로 차출한 전례가 없으니 정사를 열어 차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한 데 대한 권익순의 계 80
04_04_12[27] 결락된 궁장(宮墻)을 보고하지 않은 남소 위장을 엄하게 추고할 것과 결락된 곳을 자문감(紫門監)으로 하여금 수축하게 할 것 등을 청하는 병조의 계 81
04_04_12[28] 우참찬 정제두(鄭齊斗)에게 전유한 결과를 보고하는 가주서 박필재(朴弼載)의 서계 81
04_04_12[29] 판의금부사가 없으면 국청을 개좌할 수 없으므로 추안(推案)을 도로 들이겠다는 국청의 계 83
04_04_12[30] 도망간 죄인 이봉상(李鳳祥)을 형률대로 처단할 것과 죄인 김중기(金重器)를 국청에서 잡아다 조사하게 할 것 등을 청하는 대사헌 이하원(李夏源) 등의 계 83
04_04_12[31] 역적을 토벌하는 의리를 엄격하게 하지 않았다는 물의가 있으므로 직임을 체차해 줄 것을 청하는 행 대사간 송인명(宋寅明)의 계 85
04_04_12[32] 행 예조 판서 이집(李 㙫)의 상소에 대해 판의금부사의 직임을 체차해 주겠다는 비답 85
04_04_12[33] 우참찬 정제두의 상소에 대해 사관과 함께 들어오라는 비답 86
04_04_12[34] 대사간 송인명(宋寅明)이 물러나 물론을 기다리겠다고 한 데 대한 조현명의 계 86
04_04_12[35] 병조 낭청이 궐내 각처의 입직 군병을 야순검(夜巡檢)하겠다고 한데 대한 권익순의 계 86
04_04_12[36] 어미의 병구완을 위해 판의금부사의 직임을 체차해 줄 것을 청하는 예조 판서 이집의 상소 87
04_04_12[37] 사관을 도로 불러들이도록 명할 것 등을 청하는 우참찬 정제두의 상소 88
13일(계사) 맑음 90
04_04_13[01] 상이 창덕궁에 있었고, 상참과 경연을 정지하였다 90
04_04_13[02] 햇무리가 졌다 90
04_04_13[03] 사관을 대명시키고 기마를 대기시키라는 비망기 90
04_04_13[04] 이비와 병비의 관원 현황과 관직 제수 내용 91
04_04_13[05] 시수 죄인(時囚罪人)인 김홍수(金弘壽)의 아들 김덕진(金德鎭) 등의 공초를 받은 문서를 국청으로 이송할 것을 청하는 우변포도청의 계 91
04_04_13[06] 병조 등의 출정 장교와 군병의 전체 숫자를 써서 들인다는 등의 비변사의 계 92
04_04_13[07] 춘천 부사(春川府使)의 첩보에 대해, 국청 죄인 신윤조(辛胤祖)의 동생 신봉조(辛奉祖)를 국청으로 이송하겠다는 좌우 포도청의 계 92
04_04_13[08] 묘당과 상의하여 돈의문(敦義門) 등의 파수하는 군졸을 줄이겠다는 훈련도감의 계 93
04_04_13[09] 적당(賊黨) 이만구(李萬衢)를 처단하는 일을 담당 관사가 상에게 물어 처리하게 할 것을 청하는 충청 병사의 장계에 대해 곧바로 효시하라고 회유하라는 전교 93
04_04_13[10] 우참찬 정제두(鄭齊斗)에게 전유한 결과를 보고하는 가주서 박필재(朴弼載)의 서계 93
04_04_13[11] 우참찬 정제두에게 전유한 결과를 보고하는 가주서 박필재의 서계 94
04_04_13[12] 어사 김시형(金始炯)을 돌아오게 하고 안무(安撫)하는 일은 도신에게 책임 지울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95
04_04_13[13] 영의정을 인견하겠다는 전교 95
04_04_13[14] 정국(庭鞫)을 잠시 파하라는 전교 95
04_04_13[15] 역적 박필몽(朴弼夢)의 겸종(傔從)인 김세운(金世云)을 국청으로 이송할 것을 청하는 우변포도청의 계 95
04_04_13[16] 청주 목사(淸州牧使) 박당(朴鏜) 등을 잡아다 가둘 것 등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96
04_04_13[17] 적당(賊黨) 정중익(鄭重益)의 수급을 한강진(漢江津)에 효시하라는 전교 96
04_04_13[18] 역적 종친 이인엽(李人燁)에게 처자식까지 처형하는 형전을 시행할 것과, 행 대사간 송인명(宋寅明)을 출사하게 할 것 등을 청하는 사간 서명구(徐命九)의 계 97
04_04_13[19] 도망간 죄인 이봉상(李鳳祥)을 형률대로 처단할 것 등을 청하는 대사헌 이하원(李夏源) 등의 계 97
04_04_13[20] 형조 참판 유숭(兪崇)의 상소에 대해 사직하지 말고 직임을 살피라는 비답 97
04_04_13[21] 기복(起復)한 충청 좌도 소모 종사관 이일제(李日躋)의 상소에 대해 상제(喪制)를 지키라는 비답 98
04_04_13[22] 도총부 낭청이 궐내 각처의 입직 군병을 야순검(夜巡檢)하겠다고 한 데 대한 조현명의 계 98
04_04_13[23] 새로 제수된 창성 부사(昌城府使) 이필구(李必耉)는 어미의 나이가 75세를 넘었으므로 규례대로 개차해 줄 것을 청하는 이비의 계 98
04_04_13[24] 신병을 이유로 체차해 주기를 청한 첨지중추부사 송도천(宋道天)을 개차해 줄 것을 청하는 병비의 계 98
04_04_13[25] 죄인 나유(羅煣)의 일로 직임을 체차해 주기를 청하는 형조 참판 유숭(兪崇)의 계 99
04_04_13[26] 도로 상복을 입게 해 주기를 청하는 기복한 종사관 이일제의 상소 100
04_04_13[27] 희정당(熙政堂)에서 영의정 이광좌(李光佐)가 인견을 위해 입시한 자리에 영의정 이광좌 등이 입시하여 충청 병영에서 올린 장계에 나온 죄인들을 처리하는 일 등을 논의하였다 102
14일(갑오) 아침에는 맑고 저녁에는 흐림 109
04_04_14[01] 상이 창덕궁에 있었고, 상참과 경연을 정지하였다 109
04_04_14[02] 공혜왕후(恭惠王后)의 기신(忌辰)을 위하여 재계하였다 109
04_04_14[03] 친국을 파한 뒤에 정원과 옥당 등이 문안하였다 109
04_04_14[04] 국기(國忌)와 겹치므로 15일의 상참(常參)을 탈품한다는 조명신(趙命臣)의 계 109
04_04_14[05] 역적을 토벌한 데 대해 고묘(告廟)하는 길일을 일관에게 물어본 결과를 보고하는 등의 예조의 계 110
04_04_14[06] 역적 신유조(辛胤祖) 부모 등의 장적을 한성부가 조사하고 오부 등이 성책하여 올리게 한 뒤 법대로 처형할 것을 청하는 등의 의금부의 계 110
04_04_14[07] 정희량(鄭希亮) 등의 수급을 소금에 절여 창고에 보관해 두겠다는 훈련도감의 계 111
04_04_14[08] 역적 목함경(睦涵敬)의 처 철정(鐵貞) 등에게 연좌율을 적용하여 나장을 보내 배소로 압송하게 할 것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111
04_04_14[09] 죄인 민원보(閔元普) 등은 아직 장계를 계하하지 않아 의금부에서 잡아 가둘 수 없으므로 어떻게 할지를 묻는 조현명의 계 112
04_04_14[10] 영남 별견 어사 이종성(李宗城)을 인견하겠다는 전교 112
04_04_14[11] 경상 감영에서 잡아 보낸 죄인 이만광(李萬光)을 대궐로 올려보내라는 전교 112
04_04_14[12] 윤종하(尹宗夏)를 추국가주서(推鞫假注書) 윤광의(尹光毅)의 후임으로 삼았다 113
04_04_14[13] 은진현(恩津縣)에 사는 홍우적(洪禹績)의 형적을 조사하게 할 것을 청하는 좌변포도청의 계 113
04_04_14[14] 박필몽의 겸종(傔人)인 국청 죄인 김세운(金世云)을 절도에 정배하라는 것과 이후로는 겸종은 체포하지 말도록 좌우 포도청에 분부하라는 전교 113
04_04_14[15] 정희량(鄭希亮)의 어미 말순(末順)을 나장을 보내 배소로 압송하게 할 것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114
04_04_14[16] 대전 등에 봉진하는 방물과 물선을 진하하는 날에는 형편상 마련할 수 없으니 나중에 봉진하도록 개성부 등에 분부할 것을 청하는 예조의 계 114
04_04_14[17] 추국을 잠시 파하라는 등의 전교 115
04_04_14[18] 죄인 이선택(李善擇) 등을 철물교(鐵物橋)에서 효시하고 수급을 내걸겠다는 훈련도감의 계 115
04_04_14[19] 한세홍(韓世弘)의 동생 한세능(韓世能)을 군관을 보내 잡아와 국청으로 이송하였다는 좌우 포도청의 계 115
04_04_14[20] 국기(國忌)를 위해 재계하므로 영부사 이관명(李觀命)의 차자를 보류해 둔다는 조명신의 계 115
04_04_14[21] 영부사 이관명의 차자에 대해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비답 116
04_04_14[22] 병조 낭청이 궐내 각처의 입직 군병을 야순검(夜巡檢)하겠다고 한데 대한 유정의 계 116
04_04_14[23] 정세(情勢)를 이유로 직임을 체차해 줄 것을 청하는 영부사 이관명(李觀命)의 차자 116
04_04_14[24] 인정문(仁政門)에서 친국하는 데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에 영의정 이광좌(李光佐) 등이 입시하여, 역적의 우두머리를 정하는 일, 경상 감사에 적임자를 선정하는 일 등을 논의하였다 117
04_04_14[25] 죄인 김진협(金珍浹) 등을 풀어 주는 일 등은 모두 탑전 하교를 내고, 《사변일기(事變日記)》등에 자세하게 실려 있다 130
04_04_14[26] 죄인 이선택(李善擇) 등을 군문에서 효시하도록 훈련도감에게 내리라는 전지(傳旨) 130
04_04_14[27] 역적 박사관(朴師寬)을 능지처사(陵遲處死)하여 수급을 내건 뒤 팔도에 전해 보이라는 전지 130
15일(을미) 맑음 131
04_04_15[01] 상이 창덕궁에 있었고, 상참과 경연을 정지하였다 131
04_04_15[02] 공혜왕후(恭惠王后)의 기신일(忌辰日)이다 131
04_04_15[03] 친국을 파한 뒤 정원 등이 문안하였다 131
04_04_15[04] 건수어란(乾秀魚卵)을 봉진할 수 없으므로 대죄한다는 황해 감사 김시혁(金始 㷜)의 장계에 대해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하라는 전교 131
04_04_15[05] 역적 박사관(朴師寬)의 부모 등의 장적을 한성부가 조사하고 오부 등이 성책하여 올리게 한 뒤 법대로 처벌할 것 등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132
04_04_15[06] 도사의 인원을 갖추기 위해 사명을 받들고 나간 도사 이창석(李昌碩)을 바꾸어 차임할 것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132
04_04_15[07] 이조가 의금부 도사 이창석과 형조 좌랑 정동우(鄭東羽)를 서로 바꾸었다 132
04_04_15[08] 죄인 안정(安)을 대궐로 올려보내라는 전교 133
04_04_15[09] 남태량(南泰良)을 추국가주서 권집(權䌖)의 후임으로 삼았다 133
04_04_15[10] 외임을 맡은 훈련도감 천총 박창징(朴昌徵)의 후임에 금군장 김준(金浚)을 훈련도감 천총으로 계하하여 직임을 살피게 할 것을 청하는 훈련도감의 계 133
04_04_15[11] 난역이 평정되었으므로 각처 강나루와 요로의 파수를 감하하여 없애고 군인은 돌려보내라는 전교 133
04_04_15[12] 훈련도감이 파수하는 한강진(漢江津) 등의 장교와 군병을 돌려보내겠다는 정석오(鄭錫五)의 계 134
04_04_15[13] 공암진(孔巖津)과 노량진(露梁津)의 파수를 감하하여 없애겠다는 어영청의 계 134
04_04_15[14] 죄인 임상극(林象極)에 대해 가산을 적몰하는 등의 일을 규례대로 거행할지를 묻는 의금부의 계 134
04_04_15[15] 죄인 안엽(安熀) 부모 등의 장적을 한성부가 조사하고 오부 등이 성책하여 올리게 한 뒤 법대로 처벌할 것 등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135
04_04_15[16] 죄인 김세윤(金世潤) 등을 나장을 보내 배소로 압송하게 할 것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135
04_04_15[17] 적인(賊人) 이만광(李萬光)을 철물교(鐵物橋)에서 효시하고 수급을 내걸겠다는 훈련도감의 계 135
04_04_15[18] 추국을 잠시 파하고 그대로 정국(庭鞫)을 하여 죄인을 형추(刑推)하라는 등의 전교 136
04_04_15[19] 감호제군사(監護諸軍使) 윤순(尹淳)의 첩보에 대해, 향군에게 본영 보인(保人)의 군포(軍布)를 쌀로 바꾸어 낸 것 가운데 상납하지 않은 것을 나누어 주도록 본도 도신에게 분부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136
04_04_15[20] 계원장(繼援將) 박동추(朴東樞)가 통솔하는 개성부(開城府) 마병(馬兵) 등을 위문하는 일을 호조에게 준비하도록 분부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137
04_04_15[21] 정국(庭鞫)을 잠시 파하라는 전교 137
04_04_15[22] 판부사 이의현(李宜顯)의 차자에 대해 잘 조섭하라는 비답 137
04_04_15[23] 국기일이므로 판부사 이의현의 차자를 보류해 두겠다는 조명신의 계 137
04_04_15[24] 도총부 낭청이 궐내 각처의 입직 군병을 야순검하겠다고 한 데 대한 조명신의 계 138
04_04_15[25] 친국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벌해 줄 것을 청하는 판부사 이의현의 차자 138
04_04_15[26] 인정문(仁政門)에서 친국하는 데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에 영의정 이광좌(李光佐) 등이 입시하여, 발고한 김중만(金重萬) 등을 처리하는 일, 역적의 수급을 받는 장소를 정하는 일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139
04_04_15[27] 죄인 안경우(安擎祐)를 풀어 주는 일 등은 모두 탑전 하교를 내고, 《사변일기(事變日記)》 등에 자세하게 실려 있다 149
04_04_15[28] 적인(賊人) 이만광(李萬光)을 훈련도감에 내주어 효시하고 수급을 거리에 내걸게 하라는 전지 150
16일(병신) 151
04_04_16[01] 도순무사에게 사직하지 말라고 회유하라는 전교 151
04_04_16[02] 별도로 선전관을 정하고 사복시의 말을 지급하여 오늘 오전까지 도순무사를 회유하라는 전교 152
04_04_16[03] 정관빈(鄭觀賓)에게 제수한 첨지(僉知)의 직임을 도로 거두고 동반 6품직에 제수하도록 전조(銓曹)에 분부하라는 전교 152
04_04_16[04] 형추한 뒤 지만한 죄인 안익태(安益泰)를 사형을 감하여 절도에 정배하라는 전교 152
04_04_16[05] 영부사 이관명(李觀命)에게 비지를 전한 결과를 보고하는 가주서 윤급(尹汲)의 서계 152
04_04_16[06] 도사 유광기(兪廣基)의 후임을 차출하도록 해당 조에 분부할 것 등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154
04_04_16[07] 이섭(李燮)을 의금부 도사로 삼고, 정관빈(鄭觀賓)을 와서 별제에 단부하였다 154
04_04_16[08] 월령 의원(月令醫員) 최시원(崔時遠)의 수본에 대해, 시수 죄인(時囚罪人)인 이정박(李挺樸)의 병세가 위독하므로 보방하여 구료할 것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154
04_04_16[09] 경강(京江) 각 나루에 옮겨 정박하고 있는 나룻배를 옛 장소로 돌려보낼 것을 청하는 공조의 계 155
04_04_16[10] 전라 병사 조경(趙儆)을 본부 도사를 보내 교대한 뒤 잡아오게 할 것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155
04_04_16[11] 역적 안정(安) 부모 등의 장적을 한성부가 조사하고 오부 등이 성책하여 올리게 한 뒤 법대로 처벌할 것 등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156
04_04_16[12] 죄인 유념(柳 㑫)의 처 말애(末愛) 등에게 연좌율을 적용하여 나장을 보내 배소로 압송하게 할 것 등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156
04_04_16[13] 임상극(林象極)의 형 임상악(林象岳) 등에게 연좌율을 적용하여 나장을 보내 배소로 압송하게 할 것 등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157
04_04_16[14] 이하(李河) 등에게서 적몰한 집을 김중만(金重萬) 등에게 내주겠다는 호조의 계 157
04_04_16[15] 대가(大駕)가 출궁하고 환궁할 때 왕세자의 지영(祗迎) 등의 일을 어떻게 할지 묻는 예조의 계 158
04_04_16[16] 역적을 발고한 정관빈(鄭觀賓)이 사급한 미(米)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등의 호조의 계 158
04_04_16[17] 감호제군사(監護諸軍使) 윤순(尹淳)의 장계에 대해, 노포(露布)를 지어 보내도록 분부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158
04_04_16[18] 정세를 이유로 감처해 줄 것을 청하는 행 판중추부사 조도빈(趙道彬)의 상소 159
04_04_16[19] 역적을 고변한 데 대한 상전(賞典)을 거두어 줄 것 등을 청하는 유학(幼學) 정관빈의 상소 160
04_04_16[20] 인정문에서 친국하는 데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에 행 도승지 김취로(金取魯) 등이 입시하여 수급을 바치는 장소와 절목을 정하는일, 군병을 위로하는 일, 이사정(李思貞) 등을 처리하는 일, 연로의 농사 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162
04_04_16[21] 인정문에서 친국하는 데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에 영의정 이광좌(李光佐) 등이 입시하여 역적의 공초에 나온 이삼(李森) 등을 처리하는 일, 녹훈해야 할 자를 조사하는 데 적임자를 선정하는 일 등을 논의하였다 181
17일(정유) 맑음 201
04_04_17[01] 상이 창덕궁에 있었고, 상참과 경연을 정지하였다 201
04_04_17[02] 성상의 체후와 대왕대비전 등의 기후를 묻는 약방 도제조 이광좌(李光佐) 등의 계 201
04_04_17[03] 21일의 윤대를 어떻게 할지 묻는 조명신(趙命臣)의 계 202
04_04_17[04] 우참찬 정제두(鄭齊斗)가 사관과 함께 들어왔다는 김취로(金取魯)의 계 202
04_04_17[05] 사관을 대명시키고 기마를 대기시키라는 전교 202
04_04_17[06] 도순무사가 직접 군사를 인솔하여 정해진 날짜에 승전보를 바치라고 다시 회유(回諭)하게 할 것과 강두(江頭)에 도착한 뒤에 위문하고 돈유(敦諭)하라는 비망기 202
04_04_17[07] 서명형(徐命珩)을 가주서 윤급(尹汲)의 후임으로 삼았다 203
04_04_17[08] 훈련대장 이삼(李森)이 명소(命召) 등을 반납하였으니 어떻게 할지를 묻는 유정의 계 203
04_04_17[09] 이정(李檉)을 결안하고 나유(羅煣)를 형추한 뒤 정국(庭鞫)을 잠시 파하라는 전교 203
04_04_17[10] 해가 뜨고 한참 지난 뒤에도 정국에 참석하지 않은 해당 부의 당상 등을 추고할 것을 청하는 국청 대신의 계 203
04_04_17[11] 각 초의 기대장과 복마군(卜馬軍)을 호궤하겠다는 어영청의 계 204
04_04_17[12] 전 공주 영장(公州營將) 김구령(金九齡) 등을 서리를 보내 잡아오게 할 것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204
04_04_17[13] 역모에 동참한 죄인 한세능(韓世能) 부모 등의 장적을 한성부가 조사하고 오부 등이 성책하여 올리게 한 뒤 법대로 처벌할 것 등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204
04_04_17[14] 죄인 안박(安鑮) 등을 나장을 보내 배소로 압송하게 할 것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205
04_04_17[15] 숭례문(崇禮門)에 적의 수급을 받기 위해 거둥할 때 필요한 기마(騎馬)가 부족하므로 경기의 역마로 보충해서 입파하도록 본도 감사에게 분부할 것을 청하는 병조의 계 206
04_04_17[16] 군기시의 사내종 김지복(金至福) 등을 금루 사령(禁漏使令)으로 그대로 두고 앞으로는 사목대로 일체 돌려보내지 말도록 승전을 받들어 시행할 것을 청하는 영관상감사 등의 계 206
04_04_17[17] 명을 거두어들였으므로 정관빈(鄭觀賓)을 첨지에 제수한 원래의 단자는 도로 들여 지우겠다는 병조의 계 207
04_04_17[18] 거둥할 때 말에 앉아 행군하는 등의 일을 기미년 등의 전례를 상고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복시 제조의 계 207
04_04_17[19] 호서 안무사(湖西安撫使) 김재로(金在魯) 등의 장계에 대해, 죄인 이진화(李震華) 등을 올려보내도록 안무사에게 분부할 것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207
04_04_17[20] 지제교 정우량(鄭羽良)으로 하여금 교문(敎文)을 지어서 도순무사에게 보내도록 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208
04_04_17[21] 거둥할 때 숭례문(崇禮門) 밖 연못 동쪽의 초가를 포장으로 사면을 가리도록 훈련도감에게 분부할 것을 청하는 병조의 계 208
04_04_17[22] 전라 감사의 공문에 대해, 세태의 수입이 부족하므로 위태를 실제 거둔 수량대로 가져다 쓴 뒤 부족한 수량을 세태로 충당하되 남은 수량은 올려보내도록 분부할 것을 청하는 호조의 계 208
04_04_17[23] 이봉상(李鳳祥)을 형률대로 처단할 것 등을 청하는 대사헌 이하원(李夏源) 등의 계 209
04_04_17[24] 감호사(監護使) 윤순(尹淳)이 금오에서 대명하며 편비(偏裨)에게 밀부(密符)를 대신 바치게 하였으므로 추고할 것을 청하는 유정(柳綎)의 계 210
04_04_17[25] 대신이 논죄하는 데 포함된 것을 이유로 감처해 줄 것을 청하는 판돈녕부사 황흠(黃欽)의 상소 210
04_04_17[26] 신병으로 도성문에 포로를 받는 등의 일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죄를 다스려 줄 것을 청하는 교리 한현모(韓顯 謩)의 상소 211
04_04_17[27] 경상 감사 황선(黃璿)이 졸서(卒逝)한 것과 관련하여 관아의 주방을 담당한 사람들을 잡아다 조사하여 법대로 처리할 것을 청하는 정언 권혁(權爀)의 상소 214
04_04_17[28] 부사직 남취명(南就明)의 상소에 대해 묘당으로 하여금 내게 물어 처리하게 하겠다는 비답 215
04_04_17[29] 변란을 겪은 백성을 진정시키고 외이(外夷)의 사정에 유의하라는 경상 감사 박문수(朴文秀)에게 내린 교서 215
04_04_17[30] 희정당(熙政堂)에서 우참찬 정제두가 인견을 위해 입시한 자리에 영의정 이광좌 등이 입시하여 청주(淸州) 선비들을 3년간 정거하도록 한 일, 숭례문에서 적의 수급을 받는 일, 연로의 농사 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219
18일(무술) 맑음 255
04_04_18[01] 상이 창덕궁에 있었고, 상참과 경연을 정지하였다 255
04_04_18[02] 국청 대신 이하가 청대(請對)하였다는 정석오(鄭錫五)의 계 255
04_04_18[03] 사관을 대명시키고 기마를 대기시키라는 전교 255
04_04_18[04] 김수집(金壽鏶)을 가주서 서명형(徐命珩)의 후임으로 삼았다 256
04_04_18[05] 토역반교문(討逆頒敎文)을 미리 지어 올려야 하므로 대제학 윤순(尹淳)을 다시 패초할 것을 청하는 조명신(趙命臣)의 계 256
04_04_18[06] 승지가 동작진(銅雀津)에서 도순무사를 위문할 것과 거둥할 때 소차(小次)에 잠시 쉴 것이므로 시각을 조금 이르게 마련하도록 분부하라는 전교 256
04_04_18[07] 대제학 윤순을 패초하여 토역반교문을 지어 올리게 할 것을 청하는 조명신의 계 256
04_04_18[08] 내일 대왕대비전과 왕대비전에 어느 승지가 문안할지를 묻는 김취로(金取魯)의 계 256
04_04_18[09] 19일에 숭례문에 친림하러 출궁하는 길시를 일관에게 물어본 결과를 보고하는 예조의 계 257
04_04_18[10] 적의 수급을 받으러 숭례문에 거둥할 때 유진(留陣)할 군병이 부족하므로 각 처의 인원을 잠시 내어 쓰겠다는 금위영의 계 257
04_04_18[11] 동지중추부사 김중만(金重萬) 등에게 사급한 노비를 다른 관사의 노비로 고쳐 정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역원 도제조의 계 257
04_04_18[12] 황해 감사 김시혁(金始 㷜)의 장계에 대해, 소폐고(蘇弊庫)의 전문(錢文)을 올려보낼 때 마가(馬價)를 1필 당 5냥씩 지급하는 것을 청한 대로 시행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258
04_04_18[13] 모화관(慕華館)에 도착한 계원장(繼援將) 박동추(朴東樞)가 거느리는 군병에게 호궤를 베푼 뒤 해산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258
04_04_18[14] 역모에 동참한 죄인 조세추(曺世樞) 부모 등의 장적을 한성부가 조사하고 오부 등이 성책하여 올리게 한 뒤 법대로 처벌할 것 등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259
04_04_18[15] 심유현(沈維賢)의 노속(奴屬)을 체포하러 가는 군관들에게 병조로 하여금 말을 지급하여 출발시키게 하겠다는 좌우 포도청의 계 259
04_04_18[16] 심유현의 중방(中房) 임희대(林希大) 등을 붙잡아 국청으로 이송하였다는 등의 좌우 포도청의 계 260
04_04_18[17] 죄인 이정을 결안(結案)한 뒤에 교형에 처하는 등의 일을 이인엽(李人燁)의 전례대로 거행할지를 묻는 의금부의 계 260
04_04_18[18] 내일 도순무사가 거느린 군병을 호궤할 때 계원장의 군병을 호궤한 것처럼 하지 말도록 해당 조에 분부하여 신칙하라는 전교 260
04_04_18[19] 이번 거둥에 협련하는 포수(砲手)와 살수(殺手)를 성 밖에 거둥할 때의 규례대로 거행하도록 도감에 분부하라는 전교 261
04_04_18[20] 도순무사 오명항(吳命恒)에게 유지를 전한 결과를 보고하는 조현명(趙顯命)의 계 261
04_04_18[21] 정국(庭鞫)을 잠시 파하라는 전교 262
04_04_18[22] 해당 조가 계원장의 군병을 호궤하는 일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잘못을 면하기 어렵고, 신칙하지 못하여 황공하다는 비변사의 계 262
04_04_18[23] 거둥에 협련하는 포수와 살수를 성 밖에 거둥할 때의 규례대로 거행하는 일에 대해 영의정 이광좌(李光佐)에게 물은 결과를 보고하는 유정(柳綎)의 계 263
04_04_18[24] 훈련도감에 보관한 적의 수급을 내일 아침까지 도순무사의 군중으로 보내도록 분부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263
04_04_18[25] 적의 수급을 받으러 거둥할 때, 금호문과 요금문의 파수를 도로 금위영에서 거행하게 할 것을 청하는 훈련도감의 계 264
04_04_18[26] 적의 수급을 받으러 거둥할 때 수가할 군병이 부족하므로 변통할 것을 청하는 훈련도감의 계 264
04_04_18[27] 숭례문에 적의 수급을 받으러 거둥할 때 유진할 금위영 표하군의 숫자가 부족하므로 본영의 표하군을 내어 쓰도록 하겠다는 총융청의 계 265
04_04_18[28] 숭례문에 적의 수급을 받으러 거둥할 때 각 차비에 입파할 마필이 부족하므로 경기 등의 역마 등을 보충하여 입파하게 할 것을 청하는 병조의 계 265
04_04_18[29] 내일 거둥할 때를 위해 마련한 의주(儀註)가 잘못되었으므로 고칠 것을 청하는 병조의 계 266
04_04_18[30] 내일 숭례문에 친림할 때 도순무사 오명항이 영솔하는 군병이 늘어설 자리가 좁으므로 변통하도록 분부할 것을 청하는 병조의 계 266
04_04_18[31] 내일 숭례문에 친림할 때 도순무사 이하 장교 등이 들어온 뒤 참관하는 절목에 대해 묻는 비변사의 계 267
04_04_18[32] 숭례문에 적의 수급을 받으러 거둥할 때, 금위영의 경표하군 가운데 유영하고 있는 군병은 협련하는 데 적합하지 않으므로 다른 영문의 군병으로 다시 파정하도록 분부할 것을 청하는 금위영의 계 267
04_04_18[33] 내일 숭례문에 거둥할 때 진을 칠 곳이 좁아 출정한 군병이 도로 들어올 때 수용하기 어려우므로 변통할 것을 청하는 훈련도감의 계 267
04_04_18[34] 적의 수급을 받을 때 본조 등에서 여쭈어 거행해야 할 일의 의절을 전례를 상고하여 의주를 만든 뒤 별단에 써서 들여 계하받아 분부하겠다는 병조의 계 268
04_04_18[35] 적의 수급을 받으러 거둥할 때, 시위할 창검군을 금위병의 군병에서 훈련도감의 군병으로 절목에 고쳐 부표하여 들인다는 병조의 계 268
04_04_18[36] 숭례문에 적의 수급을 받으러 거둥할 때 금호문과 요금문의 파수를 종전대로 본영의 군병으로 거행하겠다는 금위영의 계 269
04_04_18[37] 대역부도(大逆不道) 죄인 이정(李檉)의 부모 등의 장적을 한성부가 조사하고 오부 등이 성책하여 올리게 한 뒤 연좌율을 거행할 것 등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269
04_04_18[38] 철물교에 내걸린 역적의 수급을 치우지 않은 해당 부관 등을 추고할 것 등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269
04_04_18[39] 이봉상(李鳳祥) 등을 형률대로 처단할 것과 역변이 있은 후 직명을 띤 자 가운데 문안하지 않은 자를 파직할 것을 청하는 대사헌 이하원(李夏源) 등의 계 270
04_04_18[40] 역적 종친 이인엽(李人燁)에게 처자식까지 처형하는 형전을 시행할 것 등을 청하는 헌납 이수익(李壽益)의 계 271
04_04_18[41] 강화 유수(江華留守) 송성명(宋成明)의 상소에 대해 묘당으로 하여금 내게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비답 271
04_04_18[42] 충청 감사 권업(權업)의 상소에 대해 사직하지 말라는 비답 271
19일(기해) 맑음 272
04_04_19[01] 상이 창덕궁에 있었고, 상참과 경연을 정지하였다 272
04_04_19[02] 대가가 숭례문(崇禮門)에서 적의 수급을 받으러 거둥하여 막차에 들어간 뒤 정원 등이 문안하였다 272
04_04_19[03] 가주서 김수집(金壽鏶)을 군직에 붙일 것을 청하는 김취로(金取魯)의 계 272
04_04_19[04] 적의 수급을 받을 때의 의주에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으니 어떻게 할지를 묻는 조명신(趙命臣)의 계 273
04_04_19[05] 병조 낭청이 궐내 각처의 입직 군병을 주순검(晝巡檢)하겠다고 한 데 대한 가승지(假承旨) 이규일(李揆一)의 계 273
04_04_19[06] 대궐 밖에서 취타(吹打)할 때 궐내의 취타도 동시에 행하도록 분부하라는 전교 273
04_04_19[07] 창고에 보관해 둔 적의 수급을 하교대로 어제 이미 도순무사의 군중에 내보냈다는 훈련도감의 계 274
04_04_19[08] 전일 적의 수급을 받을 때 겸령병조(兼領兵曹) 이광좌(李光佐)는 약방의 반열에 나아가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번에도 약방의 반열에 나아가겠다는 비변사의 계 274
04_04_19[09] 도순무사의 장계대로 먼저 들어와 진을 치게 할지 등을 묻는 비변사의 계 274
04_04_19[10] 대가가 환궁한 뒤 정원 등이 문안하였다 275
04_04_19[11] 도순무사가 입시할 때 해당 방의 승지는 융복(戎服) 차림으로 함께 입시하라는 전교 275
04_04_19[12] 안동부(安東府)에서 잡아 보낸 죄인 이윤사(李允師)가 단봉문(丹鳳門) 밖에 도착하였으므로 어떻게 할지를 묻는 조현명(趙顯命)의 계 275
04_04_19[13] 내일 친국할 시각을 사정(巳正) 3각(刻)으로 정하라는 전교 275
04_04_19[14] 폐쇄하였던 궐문을 내일부터 열라는 전교 275
04_04_19[15] 정국(庭鞫)을 잠시 파하라는 전교 276
04_04_19[16] 오늘 환궁한 뒤 출정한 본조의 장수와 사졸에게 하교대로 호궤를 설행하겠다는 병조의 계 276
04_04_19[17] 잡아온 죄인 나두동(羅斗冬)을 국청으로 이송하겠다는 좌우 포도청의 계 276
04_04_19[18] 적(賊)의 공초에서 중요하게 언급된 사인(士人) 이광하(李光夏)를 붙잡았으므로 국청으로 옮겨 수금할 것을 청하는 국청 여러 대신의 계 276
04_04_19[19] 공훈을 논정할 때까지 문서를 조사해야 하므로 형조 판서 서명균(徐命均)을 그대로 입직하게 할 것 등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277
04_04_19[20] 국청의 문안을 다른 곳에 보낼 수 없으니 내일 국청을 개좌하여 죄인을 올리기 전에 먼저 대제학 윤순(尹淳)을 불러 문안을 내보일지를 묻는 비변사의 계 277
04_04_19[21] 역적 정희량(鄭希亮) 등의 부모 등의 장적을 한성부에서 조사하고 오부 등이 성책하여 올리게 한 뒤 법대로 처벌할 것 등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278
04_04_19[22] 대명하고 있는 전 거창 현감(居昌縣監) 신정모(申正模)를 잡아 가둘 것 등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278
04_04_19[23] 정희량 등의 수급을 박필현(朴弼顯) 등의 전례대로 경기 감영에 내주어 팔도에 전해 보일 것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279
04_04_19[24] 집춘영(集春營) 등의 군병은 파하였으나, 궁문의 파수는 대신이 초기하였으므로 비지를 기다렸다가 파하겠다는 훈련도감의 계 279
04_04_19[25] 역란(逆亂)이 진정된 뒤 친국을 자주 설행하므로 궐문의 파수 등을 동시에 파할 수 없다는 비변사의 계 279
04_04_19[26] 도총부 낭청이 궐내 각처의 입직 군병을 야순검(夜巡檢)하겠다고 한 데 대한 비변사의 계 280
04_04_19[27] 병조 낭청이 궐내 각처의 입직 군사를 야순검하겠다고 한 데 대한 정석오(鄭錫五)의 계 280
04_04_19[28] 충청 감사 권업(權업)에 대해 논계할 때 제대로 살피지 못하였으므로 체직해 줄 것을 청하는 대사헌 이하원(李夏源)의 계 280
04_04_19[29] 대사헌 이하원이 물러나 물론(物論)을 기다리겠다고 한 데 대한 조현명의 계 281
04_04_19[30] 신병으로 정국의 좌기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죄를 다스려 줄 것을 청하는 영의정 이광좌(李光佐)의 차자 281
04_04_19[31] 왕명을 어긴 죄 등을 이유로 죄를 다스려 줄 것을 청하는 영중추부사 이관명(李觀命)의 상소 282
04_04_19[32] 사로 도순무사(四路都巡撫使) 오명항(吳命恒)이 역적을 격파한 데 대한 노포(露布) 284
04_04_19[33] 사시(巳時)에 대가(大駕)가 남문(南門) 누각에 적의 수급을 받으러 거둥하였다 287
04_04_19[34] 선정전(宣政殿)에서 도순무사 등이 인견을 위해 입시한 자리에 도순무사 오명항 등이 입시하여 안성(安城) 등의 적당에 참여한 자들을 처리하는 일, 역적을 토벌한 데 대해 녹훈하는 일 등을 논의하였다 296
20일(경자) 맑음 305
04_04_20[01] 상이 창덕궁에 있었고, 상참과 경연을 정지하였다 305
04_04_20[02] 안개가 끼었다 305
04_04_20[03] 정원과 옥당 등이 대전 등에 문안하였다 305
04_04_20[04] 친국(親鞫)을 파한 뒤 정원 등이 문안하였다 306
04_04_20[05] 성상의 체후와 대왕대비전 등의 기후를 묻는 약방 도제조 이광좌(李光佐) 등의 계 306
04_04_20[06] 도순무사가 개선하였으므로 녹훈(錄勳) 등의 일을 전에 하교한 대로 거행하라는 전교 306
04_04_20[07] 출정한 장수 등을 녹훈하는 등의 일에 대해 갑신년의 등록을 상고한 결과를 보고하는 정석오(鄭錫五)의 계 307
04_04_20[08] 시임 대신을 명초하여 녹훈 등의 일을 거행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정석오의 계 307
04_04_20[09] 서울에 있는 원임 대신도 함께 명초하라는 전교 307
04_04_20[10] 새로 수금한 죄인도 똑같이 대궐로 올려보내라는 전교 307
04_04_20[11] 사도 도순무사(四道都巡撫使)인 병조 판서 오명항(吳命恒)을 원훈으로 삼으라는 비망기 308
04_04_20[12] 행 병조 판서 오명항을 다시 패초할 것을 청하는 김취로(金取魯)의 계 308
04_04_20[13] 행 병조 판서 오명항을 하루 세 번 패초하는 것은 일의 체모에 손상되므로 어떻게 할지를 묻는 김취로의 계 308
04_04_20[14] 사관을 대명시키고 기마를 대기시키라는 전교 309
04_04_20[15] 훈련대장 이삼(李森)이 명소패 등을 반납하고 대명하고 있으니 어떻게 할지를 묻는 유정(柳綎)의 계 309
04_04_20[16] 내일 윤대는 향축(香祝)을 친히 전달하는 일과 서로 겹치므로 정지하라는 전교 309
04_04_20[17] 이조가 이성제(李誠躋)를 함양 군수(咸陽郡守)에 단부하였다 309
04_04_20[18] 추국을 잠시 파하라는 등의 전교 309
04_04_20[19] 새로 제수된 종성 부사(鍾城府使) 신무일(愼無逸)의 병세가 위중하므로 파출할 것을 청하는 이조의 계 310
04_04_20[20] 역변이 있은 후 지방에 있는 종신(宗臣) 가운데 문안하지 않은 자를 종친부에서 조사하게 하여 파직할 것을 청하는 종부시 도제조의 계 310
04_04_20[21] 친국과 서로 겹치므로 이번 20일 문신의 삭시사(朔試射)를 설행할 수 없다는 병조의 계 311
04_04_20[22] 전교대로 동대문(東大門) 등에 군졸 7명과 장교 1인씩을 정하여 보내 파수하겠다는 어영청의 계 311
04_04_20[23] 전교대로 숙정문(肅靖門) 등의 파수를 철폐하고, 서영(西營)과 본영의 숫자를 더 보태어 입직한 군졸도 줄이겠다는 금위영의 계 311
04_04_20[24] 전교대로 친국할 때 금호문 등을 각 군영의 원래 입직하는 군졸로 파수하겠다는 등의 훈련도감의 계 311
04_04_20[25] 전교대로 숭례문 등의 파수를 군졸 7명과 장교 1인씩으로 숫자를 줄여 거행하겠다는 훈련도감의 계 312
04_04_20[26] 해서(海西) 별효위(別驍衛) 등에게 돌아가는 길에 먹을 양식의 전문으로 7전씩을 제급하여 21일에 돌려보내겠다는 금위영의 계 312
04_04_20[27] 죄인 돌몽(乭夢)을 좌우 포도대장이 함께 조사하도록 하교하였는데, 좌변포도대장 이삼(李森)이 대명하고 있으므로 우변포도대장 정찬술(鄭纘述) 혼자 조사할 수 없다는 우변포도청의 계 313
04_04_20[28] 노령으로 공훈을 논정하는 일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죄를 다스려 줄 것을 청하는 봉조하 최규서(崔奎瑞)의 상소 313
04_04_20[29] 인정문(仁政門)에서 친국하는 데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에 영의정 이광좌(李光佐) 등이 입시하여 양호(兩湖) 등의 보리농사 상황, 들판에 버려진 적의 수급을 처리하는 일, 공훈을 논정하는 일 등을 논의하였다 314
21일(신축) 맑음 344
04_04_21[01] 상이 창덕궁에 있었고, 상참과 경연을 정지하였다 344
04_04_21[02] 햇무리가 졌다 344
04_04_21[03] 행 병조 판서 오명항(吳命恒)을 다시 패초할 것을 청하는 김취로(金取魯)의 계 344
04_04_21[04] 행 병조 판서 오명항을 하루 세 번 패초하는 것은 일의 체모에 손상되므로 어떻게 할지를 묻는 김취로의 계 345
04_04_21[05] 좌변포도대장 이삼(李森)이 와서 청대(請對)하였다는 정석오(鄭錫五)의 계 345
04_04_21[06] 영남 안무사가 압송한 죄인 정상림(鄭商霖)을 의금부에 내리라는 전교 345
04_04_21[07] 함양 군수(咸陽郡守) 이성제(李誠躋)를 오늘 안으로 숙배하게 해서 내일 아침에 말을 지급하여 출발시키라는 전교 345
04_04_21[08] 대제학 윤순(尹淳)이 써 올린 교문에 보탤 조항이 있으므로 본원이 미품하기를 원한다고 한 데 대한 조현명(趙顯命)의 계 345
04_04_21[09] 충청 감사 권업(權업)의 장계에서 압송한다고 한 죄인 이제시(李濟時)가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는 정석오의 계 346
04_04_21[10] 청주(淸州)의 적도(賊徒)가 병사(兵使)를 살해할 때 의를 위해 죽은 군관의 성명과 사실을 물어서 아뢰도록 한 결과를 보고하는 조현명의 계 346
04_04_21[11] 이유좌(李儒佐) 등의 배소(配所)를 어느 고을로 정하였는지 물어서 아뢰라는 전교 347
04_04_21[12] 황해 감영의 장계에 대해, 물에 빠져 죽은 뱃사람 이후창(李厚昌) 등에게 휼전(恤典)을 거행하라는 전교 347
04_04_21[13] 송도 군병의 가족에게 미(米)를 지급한 후 군총의 실제 숫자를 보고하였으므로 서울에 있는 군문의 규례대로 별단에 써서 들인다는 비변사의 계 348
04_04_21[14] 상번한 향군(鄕軍) 등의 사습(私習)을 내일부터 종전대로 거행할 것을 청하는 금위영의 계 348
04_04_21[15] 군사를 일으킨 뒤 군수의 저축이 탕갈되었으므로 초관(哨官) 6원을 종전대로 도로 감하할 것을 청하는 총융청의 계 348
04_04_21[16] 본부 서사(書寫)의 후임에 차하된 충의위 박태시(朴泰時)를 규례대로 가낭청이라 호칭할 것을 청하는 충훈부의 계 349
04_04_21[17] 함양 군수(咸陽郡守)로 옮겨 제수된 낭청 이성제(李誠躋)를 잉임하여 관서에서 곡물을 실어 오는 일을 조처하게 할 것을 청하는 진휼청의 계 349
04_04_21[18] 잡아온 최태흥(崔泰興)을 국청으로 이송하겠다는 좌우 포도청의 계 349
04_04_21[19] 도총부 낭청이 궐내 각처의 입직 군병을 야순검(夜巡檢)하겠다고 한 데 대한 정석오의 계 350
04_04_21[20] 도망한 죄인 이봉상(李鳳祥)을 형률대로 처단할 것과 역적의 공초에서 고발당한 사람 가운데 명백하게 무고를 당한 자를 제외하고 잡아다 엄히 국문하도록 명할 것을 청하는 대사헌 이하원(李夏源) 등의 계 350
04_04_21[21] 역란을 평정한 데 대한 소회를 아뢰고, 전 삼가 현감(三嘉縣監) 이정수(李廷秀)를 조사하여 숨긴 정상이 있으면 국법대로 처형할 것을 청하는 헌납 이수익(李壽益)의 상소 351
04_04_21[22] 신병을 이유로 하대부의 자급을 도로 거두어 줄 것을 청하는 호소사(號召使) 조덕린(趙德鄰)의 상소 354
04_04_21[23] 죄인 나유(羅煣)의 일로 대신의 비난을 받았으므로 죄를 감단해 줄 것을 청하는 호서안무사 겸 충주목사(湖西安撫使兼忠州牧使) 김재로(金在魯)의 상소 356
04_04_21[24] 선정전(宣政殿)에서 향축(香祝)을 친히 전하는 자리에 행 도승지 김취로(金取魯) 등이 입시하여 봉과한 향과 축문을 친히 전하였다 359
04_04_21[25] 희정당에서 좌변포도대장 이삼(李森)이 청대하여 입시한 자리에 우부승지 정석오 등이 입시하여 서소문(西小門) 대로에서 부도한 말을 한 상놈에게 공초를 받은 일, 사명을 받들고 나간 군관 등을 포상하는 일, 패잔한 적의 잔당을 토벌하는 일 등을 논의하였다 360
22일(임인) 맑음 366
04_04_22[01] 상이 창덕궁에 있었고, 상참과 경연을 정지하였다 366
04_04_22[02] 함양 군수(咸陽郡守) 이성제(李誠躋) 등이 하직하였다 366
04_04_22[03] 사면령을 내리고 백관가(百官加)를 행하라는 비망기 366
04_04_22[04] 이조 낭청이 백관가를 하비(下批)하는 정사를 어떻게 할지 물은 데 대한 조명신(趙命臣)의 계 367
04_04_22[05] 대제학 윤순(尹淳)을 패초하여 사면에 관한 문구를 보태어 넣도록 할 것을 청하는 정석오(鄭錫五)의 계 367
04_04_22[06] 무슨 죄 이하를 사면할지를 묻는 정석오의 계 367
04_04_22[07] 어버이의 병을 이유로 상소하고 지레 돌아간 판윤 이병상(李秉常)을 엄하게 추고하라는 비망기 367
04_04_22[08] 이유좌(李儒佐) 등의 배소를 어느 고을로 정하였는지 살펴본 결과를 보고하는 정석오의 계 368
04_04_22[09] 봉조하의 뜻을 따라 주되, 친필로 써서 내릴 '일사부정(一絲扶鼎)'이라는 글자를 봉조하의 서울 집에 세워 세상을 면려하는 뜻을 보이라는 비망기 368
04_04_22[10] 이조와 병조의 세초(歲抄) 가운데 점을 찍어 내린 자 외에는 모두 탕척하라는 등의 전교 369
04_04_22[11] 병조 판서 오명항(吳命恒)을 다시 패초할 것을 청하는 김취로(金取魯)의 계 369
04_04_22[12] 사면령을 내린 뒤 추고 중인 사람을 탕척해 준 규례가 있으므로 아직 받들지 않은 추고하라는 전지를 말소하겠다는 정석오의 계 370
04_04_22[13] 병조 판서 오명항이 대명하며 들어오지 않으므로 어떻게 할지를 묻는 유정(柳綎)의 계 370
04_04_22[14] 행 병조 판서 오명항을 하루 세 번 패초하는 것은 일의 체모에 손상되므로 내일 아침에 패초할 것을 청하는 유정의 계 370
04_04_22[15] 비망기를 그대로 반시하라는 윤허를 받았으므로 '저어지문(齟齬之文)'에서 '대작대고(代作大誥)'까지 26글자를 의정부에 내리는 전지에 써넣을지를 묻는 권익순(權益淳)의 계 371
04_04_22[16] 신택하(申宅夏)를 가주서 이유신(李裕身)의 후임으로 삼았다 371
04_04_22[17] 조상행(趙尙行)을 추국가주서 남태량(南泰良)의 후임으로 삼았다 371
04_04_22[18] 가주서 신택하 등을 군직에 붙일 것을 청하는 유정의 계 372
04_04_22[19] 이조와 병조의 세초(歲抄) 가운데 점을 찍어 내린 자 외에는 모두 탕척하도록 명을 내렸으므로, 파직한 부류 외에 사판에서 삭제한 부류 등도 서용하는 것으로 전지를 봉입할지 묻는 권익순의 계 372
04_04_22[20] 이비와 병비의 관원 현황과 계 및 관직 제수 내용 372
04_04_22[21] 함경 감사 권익관(權益寬)의 장계에 대해, 물에 빠져 죽은 어부 시노(寺奴) 가최금(可崔金) 등에게 휼전(恤典)을 거행하라는 전교 374
04_04_22[22] 대사면에서 결정한 대로 영구히 서용하지 않도록 한 부류 가운데 3년의 기한이 차지 않은 자를 이번에도 써서 들일지를 묻는 이조의 계 374
04_04_22[23] 전주 영장(全州營將) 이경지(李慶祉)가 보고한 데 대해 박필희(朴弼熙)를 장교를 정하여 압송하도록 분부할지를 묻는 비변사의 계 374
04_04_22[24] 사면령에 별세초(別歲抄)를 어떻게 할지를 묻는 이조의 계 375
04_04_22[25] 환자(還上)를 허록(虛錄)한 일로 영구히 관직에 제수하지 않도록 한 부류는 5년이 지난 뒤에 상의 뜻을 물은 다음 별세초에 써서 들이도록 전에 명을 내렸으므로 써서 들일지를 묻는 이조의 계 375
04_04_22[26] 해당 임기 동안 서용(敍用)하지 않도록 한 부류 등을 별세초에 써서 들일지를 묻는 이조의 계 375
04_04_22[27] 삼가 현감(三嘉縣監) 이정수(李廷秀)를 도신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계본으로 보고하게 하겠다는 의금부의 계 375
04_04_22[28] 과거를 설행하는 데 대해 갑자년의 등록을 상고한 결과를 보고하는 예조의 계 376
04_04_22[29] 진하할 때 늦게 도착한 전라도 관찰사 이광덕(李匡德)의 전문(箋文)을 간품하여 대내에 들이겠다는 예조의 계 377
04_04_22[30] 호서 안무사 김재로(金在魯)의 장계에 대해, 단양 군수(丹陽郡守) 윤동설(尹東卨) 등을 포상하는 일에 대해 재결해 줄 것 등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377
04_04_22[31] 강화 유수(江華留守) 송성명(宋成明)의 상소에 대해, 도신으로 하여금 각 읍의 일을 살펴 본사(本司)에 보고하도록 한 뒤에 강화의 군량을 실어 와서 이전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378
04_04_22[32] 충주 목사(忠州牧使) 김재로의 보고에 대해, 흠축 난 대동(大同)을 뱃사람과 감색에게 나누어 징수하도록 정식으로 삼아 시행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379
04_04_22[33] 백성을 구휼하여 안집하고, 관직에 적임자를 뽑으며, 위협에 못 이겨 복종한 부류 등은 논죄하지 않고, 붕당에 얽매이지 말라는 등의 비망기 380
04_04_22[34] 역적 종친 이인엽(李人燁)에게 처자식까지 처형하는 형전을 시행할 것 등을 청하는 행 대사간 송인명(宋寅明) 등의 계 388
04_04_22[35] 도망간 죄인 이봉상(李鳳祥)을 형률대로 처단할 것 등을 청하는 대사헌 이하원(李夏源) 등의 계 389
04_04_22[36] 어미의 병구완을 이유로 본직 등을 삭탈하고 죄를 다스려 줄 것을 청하는 판윤 이병상(李秉常)의 상소 390
04_04_22[37] 역적들을 처단하였고, 잡범으로서 사죄(死罪) 이하의 도류(徒流) 등에 해당하는 이달 22일 새벽 이전의 죄는 모두 용서한다는 내용 등으로 중외의 대소 신료 등에게 내린 교서 392
04_04_22[38] 인정전에서 하례를 받는 데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에 행 도승지 김취로 등이 입시하여 함양(咸陽)에 무신을 차출하여 보내는 일을 논의하였다 398
04_04_22[39] 선정전에서 시임 대신 등이 인견을 위해 입시한 자리에 봉조하 최규서(崔奎瑞) 등이 입시하여 공훈을 논정하는 일, 대고(大誥)에 관한 일, 신태룡(辛兌龍) 등에게 형률을 적용하는 일 등을 논의하였다 399
판권기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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