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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例

목차

仁祖 15年(1637) 丁丑 三月 55

1日(庚子) 57

15-03-01-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57

15-03-01-02 禮曹의 草記에 대해, 흠이 있는 位牌는 다시 만들라는 批答 57

15-03-01-03 金慶徵 등의 일에 대한 合啓를 올렸다 57

15-03-01-04 質子가 들어갈 때 옷감 등의 일에 대한 戶曹의 草記에 대해, 더 마련하여 題給하라는 批答 57

15-03-01-05 使令이 부족하므로 金光澤 등을 起復시키라는 傳敎 58

15-03-01-06 完豐府院君 李曙를 법도대로 禮葬하라는 傳敎 58

15-03-01-07 鳥嶺 이북의 단절된 擺撥路를 申飭하는 일을 備邊司에서 처리하게 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啓 58

15-03-01-08 우선 忠州 아래의 擺撥을 다시 설치하고 直路가 회복되기를 기다려 다시 의논하여 처리할 것 등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58

15-03-01-09 質子에게 말 등을 지급하는 일을 該曹에서 다시 헤아려 처리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58

15-03-01-10 金化 등에 留屯한 淸兵에 대해 상세히 정탐하여 馳啓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59

15-03-01-11 嶺東 등의 飢民을 구제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59

15-03-01-12 모든 官文書에 崇德 年號를 쓰도록 하겠다는 備邊司의 啓 59

2日(辛丑) 60

15-03-02-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60

15-03-02-02 蒼白雲이 나타났다 60

15-03-02-03 江原道 등을 賑恤하는 일을 관장할 御史를 差任하여 보낼 것 등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60

15-03-02-04 江原道에 賑恤 御史를 내려보내 嶺南의 곡식을 운송하는 일을 재촉하여 接濟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61

15-03-02-05 金化 등지에 留屯한 淸軍에 郞廳 등을 보내 철수하도록 開諭하게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61

15-03-02-06 문안한다는 명분으로 郞廳을 보내 淸將과 문답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61

15-03-02-07 좌우 巡廳에 書員 등의 料를 주어 부리게 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啓 62

15-03-02-08 兵亂 때 中外에서 死節한 사람에 대해 恤典을 거행한다는 公文을 中外에 보낼 것 등을 청하는 兵曹의 啓 62

3日(壬寅) 63

15-03-03-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63

15-03-03-02 햇무리가 졌다 63

15-03-03-03 僧侶 性修가 바친 물건에 대해 보고하는 備邊司의 啓 63

15-03-03-04 年號에 대해 中外에 분부하였다는 備邊司의 啓 64

15-03-03-05 御史 成以性에게 곡물의 운송을 감독하는 일을 겸하여 관장하도록 할 것 등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64

15-03-03-06 軍律을 범한 花梁 僉使 任諴을 拿鞫하여 刑律에 따라 定罪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64

15-03-03-07 銀子를 보내 淸兵을 죽인 金應天 등을 贖還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64

4日(癸卯) 66

15-03-04-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66

15-03-04-02 西路의 守令을 仍任시키고, 비어 있는 守令의 자리를 差出하여 부임하도록 하겠다는 備邊司의 啓 66

15-03-04-03 崇德 年號를 쓰도록 한 일 등에 대해 상세히 살펴서 하도록 兵使에게 다시 통지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66

15-03-04-04 南北의 군병이 사람을 죽이고 강탈하였으므로 尹璛의 中軍 등을 拿鞫하여 刑律에 따라 처단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67

15-03-04-05 강화한 뒤에 淸軍이 도둑맞은 戰馬를 推刷하여 돌려주도록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67

15-03-04-06 扈從한 하인 가운데 공로가 있는 자에게 料를 얻을 수 있는 직임을 주라는 傳敎 67

15-03-04-07 金化 전투에 功이 있는 군병을 조사하여 啓聞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67

15-03-04-08 西路의 擺撥에 道內의 다른 군사 등을 推移하여 담당시킬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68

15-03-04-09 兵亂 때 기한에 늦었거나 도망한 군사의 죄를 용서하여 군대로 돌아가게 할 것 등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68

15-03-04-10 각 道의 貢案이 올라오지 않아 減省하는 일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보고하는 備邊司의 啓 68

15-03-04-11 引見할 때 都承旨 李景奭이 入侍하여 백성을 살해하고 강탈한 군병의 掌令 등을 治罪하는 일에 대해 논의하였다 68

15-03-04-12 引見할 때 左副承旨 韓興一이 入侍하여 申垓에게 世子의 一行을 檢飭하는 일을 맡기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69

15-03-04-13 引見할 때 左副承旨 韓興一이 入侍하여 常漢이 도망쳐 돌아온 부녀를 붙잡아 숨기는 것을 금지시키는 일에 대해 논의하였다 69

15-03-04-14 領敦寧府使 金尙容의 喪禮에 보낼 役軍의 명수를 兵曹에서 啓下받은 뒤에 給價하겠다는 宣惠廳의 啓 69

15-03-04-15 漢城府로 하여금 長陵을 改修할 役軍을 募立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戶曹의 啓 69

15-03-04-16 金尙容의 喪禮에 役軍의 명수와 부역하는 날수를 반으로 줄일 것을 청하는 兵曹의 啓 70

15-03-04-17 金汝翎 등에게 紅牌를 成給하는 문제를 廟堂에서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兵曹의 啓 70

5日(甲辰) 71

15-03-05-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71

15-03-05-02 進獻할 方物에 대한 戶曹의 草記에 대해, 줄이거나 덜지 말라는 批答 71

15-03-05-03 禮曹의 草記에 대해, 本曹에서 節目을 알아보고 거행하고 지연시키지 말라는 批答 71

15-03-05-04 兩西 등에 보낼 農牛를 三南 등지에서 올려보낼 것 등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72

15-03-05-05 淸將의 지휘에 따라 兵船과 船隻을 整齊하도록 監司 등에게 宣傳官을 보내 下諭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72

15-03-05-06 淸將이 요구한 船隻을 整齊하여 보내도록 黃海 監司 등에게 다시 통지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72

15-03-05-07 尹璛에게 中軍을 물어서 잡아올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73

15-03-05-08 도망쳐 돌아온 士族의 부녀를 붙잡아 숨긴 자를 조사하여 처벌할 것을 청하고 兩西의 監司 등에게 摘奸하여 馳啓하게 하겠다는 備邊司의 啓 73

15-03-05-09 兩湖의 군병에게 빌려 준 곡식을 刷還하도록 公淸 監司 등에게 통지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73

15-03-05-10 漢城府 判尹 沈悅 등이 減省하는 일을 함께 담당하게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74

15-03-05-11 尹璛의 中軍을 拿推하지 말도록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74

15-03-05-12 丙子年 條 공물 등을 반으로 줄이고 각 고을의 貢案이 올라온 뒤에 다시 詳定할 것 등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74

15-03-05-13 淸兵이 撤退한 뒤에 前 判書 金時讓의 疏章 내용에 따라 徐佑申을 조사하여 定罪할 것 등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75

6日(乙巳) 76

15-03-06-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76

15-03-06-02 달무리가 지고 木星이 太微垣의 端門으로 들어갔다 76

15-03-06-03 石敬守 등의 일에 대한 兵曹의 草記에 대해, 免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批答 76

15-03-06-04 使臣이 갈 때 王世子에게 문안하는 禮單을 마련하여 보낼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76

15-03-06-05 金汝翎 형제에게 紅牌를 成給하는 것에 대해 廟堂에서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啓 77

15-03-06-06 金汝翎 형제에게 紅牌를 成給해 줄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77

15-03-06-07 京畿 각 고을의 비축된 곡식 등을 다른 고을로 옮겨 주어 賑救하는 일을 奉行하지 않은 守令을 처벌하게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77

15-03-06-08 都目 政事를 행하였다 77

7日(丙午) 78

15-03-07-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78

15-03-07-02 햇무리와 달무리가 졌다 78

15-03-07-03 戶曹의 草記에 대해, 扈從한 사람이 없는 곳에는 廩料를 주라는 批答 78

15-03-07-04 金慶徵 등을 刑律대로 처단하는 일 등에 대한 合啓를 올렸다 78

15-03-07-05 肅寧殿의 草記에 대해, 嶺陽正 李儇 등의 扈從한 공로를 그대로 두라는 批答 79

15-03-07-06 出戰한 사람에게 廩料를 주는 일에 대한 軍功廳의 草記에 대해, 다시 참작하여 마련하라는 批答 79

15-03-07-07 神主를 奉安하는 일에 대한 禮曹의 草記에 대해, 廟 안의 부서지고 이지러진 곳을 보수하라는 批答 79

15-03-07-08 尙衣院이 冤服을 진상한 일에 대한 工曹의 草記에 대해, 順勤은 免賤하고 點同은 상을 주라는 批答 79

15-03-07-09 漢城府 등에서 常漢이 도망쳐 돌아온 士族의 부녀를 붙잡는 일을 엄금하게 할 것을 청하는 韓興一의 啓 79

15-03-07-10 漢城府 등으로 하여금 도망쳐 돌아온 士族의 부녀를 붙잡은 常漢을 탐문하여 梟示하게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79

15-03-07-11 도망치고 首倡한 咸世鳴 등을 처벌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80

15-03-07-12 圍籬의 담장을 개축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80

15-03-07-13 군병을 領率하여 山城에 들어온 營將 등을 施賞하는 일을 거행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80

15-03-07-14 江華 監牧官을 혁파하지 말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80

8日(丁未) 82

15-03-08-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82

15-03-08-02 햇무리가 졌다 82

15-03-08-03 金慶徵 등의 일에 대한 合啓를 올렸다 82

15-03-08-04 宗廟修理都監의 草記에 대해, 발을 紅帳으로 대신하라는 批答 82

15-03-08-05 權집 등이 만든 배를 公家에 귀속시키고, 이후 禁松의 조항을 각별히 거듭 밝혀 시행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83

15-03-08-06 公淸道의 守令 가운데 討捕使에 합당한 사람을 택하여 啓聞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83

15-03-08-07 廢縣된 大興에 邑을 다시 설치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83

9日(戊申) 84

15-03-09-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84

15-03-09-02 햇무리가 졌다 84

15-03-09-03 金慶徵 등의 일 등에 대한 合啓를 올렸다 84

15-03-09-04 兵曹의 草記에 대해, 말먹이 콩을 운반해 보내는 일은 該曹에 말하라는 批答 84

15-03-09-05 啓下받은 각 衙門의 料를 받는 하인들의 액수를 일절 고치지 말 것을 청하는 戶曹의 啓 85

15-03-09-06 京畿 監司로 하여금 領敦寧府使 金尙容의 喪禮에 役軍을 定給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啓 85

15-03-09-07 淸兵이 요구한 군병의 수를 채울 수 없는 곡절을 전달하고 주선하도록 宰臣에게 下諭할 것 등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85

15-03-09-08 淸將이 요청한 船隻을 정돈하여 발송하는 일을 급히 거행하도록 監司 등에게 통지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86

15-03-09-09 船隻을 정돈하여 기다리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龍岡 縣令 李益吉 등 중에 더욱 심한 자를 梟示할 것 등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86

15-03-09-10 軍功을 조사하여 올린 慶尙 監司 沈演의 狀啓를 軍功廳으로 이송하여 稟旨하여 거행하도록 하겠다는 備邊司의 啓 86

15-03-09-11 守禦使 管下의 守令이 데려온 군병의 수 등을 적은 別單을 軍功廳으로 이송하여 거행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86

15-03-09-12 도망쳐 돌아온 漢人 柳居宗 등을 淸兵이 撤退한 뒤에 처리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87

15-03-09-13 인접하고 있는 곳의 담장을 개축하고 圍籬를 다시 엮도록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87

15-03-09-14 謝恩使의 행차에 필요한 刷馬를 각 道에 分定하여 기한 안에 올려보내도록 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啓 87

15-03-09-15 강화한 뒤에 포로가 된 京畿 각 營의 군병을 放還하는 일을 주선하도록 朴 등에게 下諭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87

15-03-09-16 裁減하는 일 등에 대한 應行 事目을 別單으로 써서 들인다는 備邊司의 啓 88

10日(己酉) 89

15-03-10-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89

15-03-10-02 金慶徵 등의 일에 대한 合啓를 올렸다 89

15-03-10-03 司諫 愼天翊 등을 遞差하는 일에 대한 司憲府의 啓 89

15-03-10-04 戶曹의 草記에 대해, 제때 장만하여 奉安하는 날에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批答 90

15-03-10-05 각 營의 軍功을 成冊한 것에 대한 備邊司의 草記에 대해, 도로 내주고 조사하여 書啓하게 하라는 傳敎 90

15-03-10-06 山城에서 공로가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別單에 대해 경중에 따라 稟旨하여 論賞하겠다는 備邊司의 啓 90

15-03-10-07 譯官 申繼黯을 起復하여 廩料를 주게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90

15-03-10-08 功罪를 조사한 각 陣의 成冊을 啓下받은 뒤에 軍功廳으로 이송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90

15-03-10-09 船隻을 정돈하는 일을 소홀히 한 西路의 守令 중에서 심한 자를 잡아와서 定罪할 것 등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90

15-03-10-10 도망친 병졸은 죄를 용서해 주고 將官은 붙잡아 경중을 나눠 啓聞하여 처리하게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91

15-03-10-11 硫黃 등을 사 온 堂上 譯官 洪喜男 등을 論賞할 것 등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91

15-03-10-12 頭倭 藤智繩이 돌아갈 때 硫黃 값 등을 주어 보낼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92

15-03-10-13 金尙容 등에게 禮葬과 弔祭를 거행하고 李尙吉에게 弔祭를 거행하겠다는 禮曹의 啓 92

11日(庚戌) 93

15-03-11-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93

15-03-11-02 달무리가 졌다 93

15-03-11-03 金慶徵 등의 일에 대한 合啓를 올렸다 93

15-03-11-04 司憲府의 啓에 대해, 번거롭게 논할 필요 없다는 批答 94

15-03-11-05 禁府의 粘目에 대해, 査問하여 처리하라는 批答 94

15-03-11-06 새로 及第한 朴長遠의 上疏에 대해, 外祖父 沈誢을 크게 쓰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는 批答 94

15-03-11-07 殉節한 沈誢과 처 宋氏에 대해 旌門을 세우고 자손을 錄用하는 등의 일을 거행하라는 傳敎 94

15-03-11-08 전투에 패하여 도망친 군졸은 論罪하지 말고 징발에 불응한 자 등은 물건을 받고 속죄해 줄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94

15-03-11-09 戰功을 조사한 각 營의 成冊을 속히 완성하여 뛰어나게 공로가 있는 將官 등을 論功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95

15-03-11-10 水使에게 本邑을 防守하고 上番할 군사에게 圍籬의 警守를 맡도록 하겠다는 備邊司의 啓 95

15-03-11-11 淸나라 사람이 渡江한 뒤에 使臣을 보내라는 傳敎 96

15-03-11-12 淸兵이 撤退한 뒤에 謝恩使가 출발할 吉日을 다시 택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96

15-03-11-13 謝恩使에게 관디를 착용하게 하는 것에 대해 禮官으로 하여금 定奪하게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96

15-03-11-14 官門의 格例를 어긴 義禁府의 해당 堂上 등을 推考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96

15-03-11-15 九王에게 平康의 社倉에 留屯한 淸兵을 撤還하도록 간청하고 문안의 예를 행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97

12日(辛亥) 98

15-03-12-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98

15-03-12-02 戶曹의 草記에 대해, 綿紬 등을 靑黑色으로 물들여 보내는 것이 어떻겠는지를 묻는 批答 98

15-03-12-03 正言 李袗이 올라오는 일 등에 대한 司諫院의 啓 98

15-03-12-04 南斗瞻 등에게 말을 지급하고 九王에게 가서 淸兵의 撤退를 청하도록 하겠다는 備邊司의 啓 99

15-03-12-05 南斗瞻에게 胡譯을 데리고 출발하도록 하겠다는 備邊司의 啓 99

15-03-12-06 龍骨大 등에게 약속한 銀子를 들여보내고 使臣이 들어갈 때 三田渡의 碑文을 구하여 새기도록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99

13日(壬子) 100

15-03-13-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100

15-03-13-02 戶曹의 草記에 대해, 이 두 邑의 守令은 우선 治罪하지 말라는 批答 100

15-03-13-03 戶曹의 草記에 대해, 禮葬에 절실히 쓰이는 물건을 장만해서 주고 役糧은 등급을 나눠 題給하라는 批答 100

15-03-13-04 南漢山城에 비축한 石炭 200石을 完豐府院君 집에 내려 주라는 傳敎 101

15-03-13-05 持平 崔繼勳을 遞差하는 일에 대한 司諫院의 啓 101

15-03-13-06 圍籬를 月串으로 옮겨 설치하여 水使 등이 防守하도록 하고 江華 군사는 내서 쓰지 않도록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01

15-03-13-07 政事가 있었다 101

15-03-13-08 完豐府院君 李曙의 禮葬에 대해, 木盥盆 등을 題給하는 일 등에 대해 보고하는 戶曹의 啓 102

14日(癸丑) 103

15-03-14-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103

15-03-14-02 햇무리가 졌다 103

15-03-14-03 硫黃을 구입해 온 通信使 上通事 康遇聖을 論賞할 것 등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03

15-03-14-04 도망쳐 돌아온 士族의 부녀를 㤼奸하고 데리고 사는 무뢰한 무리를 적발하여 梟示할 것 등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04

15-03-14-05 東宮을 陪行하도록 差送된 司僕寺 主簿 鄭以重의 代任을 일행 중에서 推移하여 差定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04

15-03-14-06 減省 事目 가운데 忠淸道 등의 밭에 대한 三稅 항목 등에 付標하여 들인다는 備邊司의 啓 104

15-03-14-07 完豐府院君 李曙의 喪柩를 성 밖에서 殮殯하도록 분부할 것을 청하는 政院의 啓 104

15-03-14-08 軍功 單子에 科擧 응시를 허락한 인원이 많은 이유에 대해 보고하는 訓鍊大將의 啓 105

15日(甲寅) 106

15-03-15-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106

15-03-15-02 時敏堂에서 廟社의 焚香을 親行하였다 106

15-03-15-03 尙衣院의 草記에 대해, 平轎를 다시 만들지 말라는 批答 106

15-03-15-04 都承旨 李景奭의 上疏에 대해, 사양하지 말라는 批答 107

15-03-15-05 參奉 李碩箕의 上疏에 대해, 받아들이겠다는 批答 107

15-03-15-06 禮曹의 草記에 대해, 大臣 등이 회의하여 定奪하고 기름이 묻은 곳을 俗方으로 씻어 내자는 說 등은 온당치 못하다는 批答 107

15-03-15-07 金慶徵 등의 일에 대한 合啓를 올렸다 107

15-03-15-08 三田渡의 碑文을 구하여 碑石을 세우는 일을 우선 보류하라는 下敎에 대한 의견을 진달하는 備邊司의 啓 107

15-03-15-09 濟州에서 진상하는 首髢를 감하여 없앨 것 등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07

15-03-15-10 喬桐의 圍籬를 月串으로 옮겨 설치하는 일에 대해 水使 등에게 헤아려 거행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08

15-03-15-11 修撰 李禂의 郞廳 직임을 減下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08

15-03-15-12 備邊司의 回啓에 대해, 狀啓 중의 군병이 格軍인지를 상세히 살펴보고 回啓하라는 傳敎 109

15-03-15-13 원래의 粘目을 다시 付標하여 들이겠다는 備邊司의 啓 109

15-03-15-14 강화하여 적을 물리친 일을 書啓의 내용에 添入한 뒤에 李長生에게 가지고 가도록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09

15-03-15-15 별도로 文書를 만들어 贖還價를 정할 것을 요청하고 使臣 일행이 贖還을 원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도록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09

15-03-15-16 完豐府院君 李曙의 喪禮에 지급할 物目과 수량을 傳敎대로 橫看에 맞춰서 題給하겠다는 戶曹의 啓 110

16日(乙卯) 111

15-03-16-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111

15-03-16-02 使臣으로 하여금 贖還價를 많이 정하는 폐단이 없도록 잘 주선하게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11

15-03-16-03 金俊龍으로 하여금 光敎山 전투에서 將士들이 세운 전공을 조사하여 成冊해서 올려보내도록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11

15-03-16-04 備邊司의 事目에 대해, 事目의 마련이 우활하니 전의 문서를 근거로 삼아 처리하라는 傳敎 112

15-03-16-05 納贖한 사람에 대한 論賞 事目에 대해 天啓 7년에 啓下받은 事目을 사용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12

15-03-16-06 役糧을 받아가지 않은 李曙의 집안에 橫看대로 題給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대책을 묻는 戶曹의 啓 112

17日(丙辰) 114

15-03-17-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114

15-03-17-02 執義 蔡裕後의 避嫌 啓辭에 대해, 사직하지 말라는 批答 114

15-03-17-03 工曹의 草記에 대해, 만들어 봉진하지 말라는 批答 114

15-03-17-04 禮曹의 草記에 대해, 懸錄한 位牌를 개조하지 말라는 批答 115

15-03-17-05 金慶徵 등의 일에 대한 合啓를 올렸다 115

15-03-17-06 執義 蔡裕後를 출사시키는 일에 대한 司諫院의 啓 115

15-03-17-07 兵禍를 입은 安峽 등지에 곡물과 鹽石을 운송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을 賑救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15

18日(丁巳) 116

15-03-18-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116

15-03-18-02 持平 金宗一의 避嫌 啓辭에 대해, 辭職하지 말라는 批答 116

15-03-18-03 持平 金宗一을 出仕시키는 일 등에 대한 司憲府의 啓 116

15-03-18-04 張紳의 일에 대한 合啓에 대해, 自盡하게 하라는 批答 116

15-03-18-05 兵曹의 草記에 대해, 마련하지 말라는 批答 117

15-03-18-06 平康에 留屯한 淸兵을 정탐한 결과를 보고하는 問安使 南斗瞻의 啓 117

15-03-18-07 體府의 군관 任夢得에게 守門將으로서 공무를 보도록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17

15-03-18-08 黃海道의 皮雜穀을 京倉에 운반한 前 判官 愼得義에 대해 論賞할 것을 청하는 戶曹의 啓 117

19日(戊午) 118

15-03-19-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118

15-03-19-02 戶曹의 草記에 대해, 짐꾼은 廣州의 例대로 시행하라는 批答 118

15-03-19-03 吏曹의 草記에 대해, 공로의 경중에 따라 擬望의 선후를 정하라는 批答 118

15-03-19-04 備局의 粘目에 대해, 都事 李廷喆을 엄하게 推考하라는 批答 119

15-03-19-05 前 判官 愼得義에게 상당하는 관직을 除授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19

15-03-19-06 九王에게 보낼 問安使를 오늘 안에 差出하여 내일 보내라는 傳敎 119

15-03-19-07 九王에게 보낼 問安使를 差出하여 내일 보내겠다는 備邊司의 啓 119

15-03-19-08 楊州의 哨官 嚴富逸에게 廩料를 주고 戰功을 조사하여 상당하는 관직에 除授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19

15-03-19-09 九王에게 문안할 때 쓸 禮單을 該曹가 마련한 대로 내려보낼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20

15-03-19-10 南兵使 徐佑申 등을 拿鞫하여 定罪하는 일에 대한 備邊司의 啓 120

15-03-19-11 訓鍊都監 將官 洪銓을 먼저 파직하고 나서 推考할 것을 청하는 吏曹의 啓 120

20日(己未) 122

15-03-20-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122

15-03-20-02 時任 大臣 등을 引見하였다 122

15-03-20-03 金慶徵 등의 일에 대한 合啓를 올렸다 122

15-03-20-04 慶尙 右兵使 黃집을 拿鞫하는 일에 대한 司憲府의 啓에 대해, 다시 더 상세히 살피라는 批答 122

15-03-20-05 城堞을 지켰던 將士를 다른 賞으로 논하는 일에 대한 司諫院의 啓에 대해,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는 批答 123

15-03-20-06 九王의 행차가 渡江한 지 오래되었으면 問安 承旨를 돌아오게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23

15-03-20-07 九王에게 御帖을 보내야 한다는 政院의 啓 123

15-03-20-08 問安 承旨로 하여금 陪從한 宰臣과 상의하여 九王에게 御帖을 바칠 것인지를 정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政院의 啓 123

15-03-20-09 德昌君 張紳을 禮葬해 주라는 傳敎 123

15-03-20-10 引見할 때 領議政 金瑬 등이 入侍하여 군사를 원조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123

15-03-20-11 죄인 張紳을 禮葬하라는 傳敎는 온당치 못하다는 政院의 啓 125

21日(庚申) 126

15-03-21-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126

15-03-21-02 司諫 金世濂이 請對하여 引見하였다 126

15-03-21-03 金慶徵 등의 일에 대한 合啓를 올렸다 126

15-03-21-04 司憲府의 啓에 대해, 推考하라는 批答 126

15-03-21-05 司諫院의 啓에 대해, 이미 諭示하였다는 批答 127

15-03-21-06 史官과 騎馬를 대기시키라는 傳敎 127

15-03-21-07 뒤에 떨어진 宗室에 대한 吏曹의 草記에 대해, 江華로 들어간 사람은 벌주지 말라는 批答 127

15-03-21-08 扈從한 공로가 있는 前 月山監의 4男에게 관작을 회복시켜 주라는 傳敎 127

15-03-21-09 司僕寺의 草記에 대해, 값을 주고 취하여 쓰라는 批答 127

15-03-21-10 權칙의 上疏에 대해, 강을 건너기 전에는 贖還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批答 127

15-03-21-11 御寶를 가지고 나오는 龍將의 접대를 위해 遠接使 등을 差出하는 일 등을 거행하고 제때에 整齊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27

15-03-21-12 引見할 때 都承旨 李景奭 등이 入侍하여 尹煌 등의 죄를 다스리는 일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128

15-03-21-13 죄인 張紳을 禮葬하는 일에 대해 前例를 상고한 결과를 보고하는 忠勳府의 啓 128

15-03-21-14 平城府院君에게 御醫를 보내 간병하라는 傳敎 129

22日(辛酉) 130

15-03-22-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130

15-03-22-02 司憲府의 啓에 대해, 번거롭게 하지 말라는 批答 130

15-03-22-03 司諫院의 啓에 대해, 고집하지 말라는 批答 130

15-03-22-04 納粟한 사람을 論賞하는 일에 대한 吏曹의 草記에 대해, 별도로 論賞할 사람에 대해서도 참작하여 마련하라는 批答 130

15-03-22-05 宗簿寺의 草記에 대해, 順安守 등은 다른 例대로 廩料를 주라는 批答 131

15-03-22-06 龍將의 접대를 위해 支供하는 일 등을 미리 整齊하도록 할 것 등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31

15-03-22-07 어버이가 늙었다는 이유로 해직을 청한 老江 僉使 兪希說 등을 遞差해 줄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31

15-03-22-08 포로가 된 宗室의 贖還을 청하고 官에서 그 값을 지급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32

15-03-22-09 謝恩使의 刷馬를 官家에서 給價하여 雇立하고 咨文을 보내 定奪할 것을 청하는 右議政의 啓 132

15-03-22-10 使臣 일행을 따라가는 贖還을 원하는 사람에게 官物 한 짐씩을 맡기고 양식을 公家에서 줄 것 등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32

15-03-22-11 順安守 등에게 廩料를 주는 일에 대해 진달하고 문안하지 않은 呂原正 등을 推考할 것을 청하는 宗簿寺의 啓 133

23日(壬戌) 134

15-03-23-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134

15-03-23-02 햇무리가 졌다 134

15-03-23-03 前 正郞 曺挺生의 上疏에 대해, 유념하겠다는 批答 134

15-03-23-04 龜川君 李睟의 上疏에 대해, 辭職하지 말고 안심하고 직임을 살피라는 批答 134

15-03-23-05 前 仁城君 李珙의 官爵을 회복시키고 그 아들들에게 官職을 除授하라는 傳敎 135

15-03-23-06 戶曹의 粘目에 대해, 우선 그대로 두라는 批答 135

15-03-23-07 營將의 설치가 鎭管의 법제와 다르지 않다는 備邊司의 啓 135

15-03-23-08 方物을 제때에 마련할 수 없으므로 謝恩使가 拜表할 길일을 물려서 정하고 驛馬를 調發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35

15-03-23-09 扈從한 諸臣에게 錄功하는 일은 불가하다는 大臣의 啓 136

15-03-23-10 힘껏 싸운 將卒에게 錄功하는 일은 온당하지 못하다는 備邊司의 啓 136

15-03-23-11 閔聖徽 등의 定罪에 대해 裁決해 주고 柳琳을 治罪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37

24日(癸亥) 138

15-03-24-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138

15-03-24-02 納粟한 사람들에 대한 吏批의 粘目에 대해, 中山守 李演 등을 都正 등에 除授하라는 批答 138

15-03-24-03 鎭管의 제도를 變亂 뒤의 규례대로 시행하도록 통지하겠다는 備邊司의 啓 138

15-03-24-04 全羅 監司 元斗杓 등을 引見하였다 139

25日(甲子) 140

15-03-25-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140

15-03-25-02 햇무리가 졌다 140

15-03-25-03 賑恤에 태만한 京畿의 守令을 적발하여 推考하는 일 등에 대한 司憲府의 啓에 대해, 아뢴 대로 하라는 批答 140

15-03-25-04 司諫院의 啓에 대해, 머뭇거리며 나아가지 않은 主將의 管下의 공이 있는 사람은 論賞해야 한다는 批答 140

15-03-25-05 喬桐의 圍籬를 교체하는 일은 內官 丁珥를 보내고 京畿 監司 등에게 下諭하라는 傳敎 141

15-03-25-06 檢丹山 전투 등에 戰功이 있는 前 訓鍊院 正 朴夢亮에게 별도로 賞典을 베풀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41

15-03-25-07 贖還하러 가는 사람 등에게 官에서 양식 등을 주는 일에 대해 廟堂에서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게 할 것을 청하는 戶曹의 啓 141

15-03-25-08 扈從한 신하들에게 論賞하는 일에 대해 該曹에서 전례를 조사하여 稟旨하여 시행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42

26日(乙丑) 143

15-03-26-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143

15-03-26-02 戶曹의 草記에 대해, 부득이하면 免役하고 懷恩君 李德仁에게 路資로 쓸 물건을 별도로 마련하여 주라는 批答 143

15-03-26-03 訓鍊都監의 해당 堂上을 推考하는 일 등에 대한 司憲府의 啓에 대해, 李志裕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는 批答 143

15-03-26-04 司諫院의 啓에 대해, 訓鍊都監의 屯田을 혁파하는 것은 멀리 내다보는 생각이 없는 것이라는 批答 144

15-03-26-05 前 江華 留守 고지기 義男이 永慕殿 등의 畫像을 바친 일에 대한 禮曹의 草記에 대해, 義男을 論賞하라는 批答 144

15-03-26-06 右議政 李聖求의 箚子에 대해, 辭職하지 말고 안심하고 조리하라는 批答 144

15-03-26-07 백성을 구휼하도록 하고 南漢山城을 지켰던 군병들은 별도로 賑貸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44

15-03-26-08 步撥로 邊情을 전달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44

15-03-26-09 戰功이 있는 金俊龍의 죄를 용서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45

15-03-26-10 上番 騎兵의 雇立할 값을 본 고을에서 收捧하는 일의 폐단을 진달하는 兵曹의 啓 146

27日(丙寅) 147

15-03-27-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147

15-03-27-02 備邊司의 啓에 대해, 繼妃를 세우지 말라는 傳敎 147

15-03-27-03 건장한 남녀를 敵陣에서 샀다는 所志를 올리는 자는 聽理하지 말 것을 청하는 漢城府의 啓 147

15-03-27-04 황제가 친히 오면 重臣을 보내 문안하는 일이 있어야 하고 黃海道 都事는 오늘 안에 보내야 한다는 備邊司의 啓 148

15-03-27-05 全羅 監司 李時昉이 戰功을 조사한 成冊을 軍功廳으로 이송하여 論功을 시행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48

15-03-27-06 모든 官文書에 崇德 年號를 쓰도록 하겠다는 備邊司의 啓 148

15-03-27-07 南漢山城에 들어가 지켰던 楊根의 正兵이 入番을 피해 도망친 일에 대해 보고하는 兵曹의 啓 149

15-03-27-08 兵曹로 하여금 步木 捧納을 재촉하여 이송해 오도록 할 것을 청하는 戶曹의 啓 149

15-03-27-09 防戍의 기한이 지난 4哨의 군사를 파하여 돌아가도록 할 것을 청하는 訓鍊都監의 啓 150

28日(丁卯) 151

15-03-28-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151

15-03-28-02 領敦寧府使 李弘胄의 箚子에 대해, 辭職하지 말고 안심하고 조리하라는 批答 151

15-03-28-03 禮曹의 草記에 대해, 아직 녹지 않았는지를 다시 상세히 물어서 처리하라는 批答 151

15-03-28-04 備局의 粘目에 대해, 城을 넘어 도망간 죄는 다시 헤아려서 처리하라는 批答 151

15-03-28-05 포로로 잡힌 남녀를 敵陣에서 샀다는 所志를 올리는 것을 금지하지 말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52

15-03-28-06 새로 除授된 黃海道 都事 許灌을 하직 인사를 하지 말고 부임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52

15-03-28-07 南漢山城에 들어가 城堞을 지킨 色吏들을 料를 주는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청하는 訓鍊都監의 啓 152

29日(戊辰) 153

15-03-29-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153

15-03-29-02 大臣 등을 引見하였다 153

15-03-29-03 禮曹의 草記에 대해, 別錄을 첨부하여 移文을 보내는 일을 本朝가 行會하라는 批答 153

15-03-29-04 八王에게 堂上 文官 1員을 問安使로 내려보낼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53

15-03-29-05 兵曹 正郞 趙啓遠의 郞廳 직임을 減下하겠다는 備邊司의 啓 154

15-03-29-06 西路에 파발을 설치하라는 傳敎 154

15-03-29-07 步撥을 각 驛站에 分定하여 邊報를 신속히 전달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54

15-03-29-08 西路에 擺撥을 세우는 일을 시행하고 海路를 멀리 망보는 일을 申飭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54

15-03-29-09 戶曹 判書 李景稷을 賑恤廳의 堂上으로 差下하고 判尹 沈悅 등을 減下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55

15-03-29-10 長陵의 각종 房屋의 蓋草 등에 필요한 黃草 등을 제급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55

15-03-29-11 西路에 擺撥을 세우고 海邊을 망보는 일을 申飭하고 淸兵에 군량을 조달할 방법을 생각하여 策應하라는 下敎 155

15-03-29-12 御醫는 平城府院君 申景禛의 집에 머물면서 간병하고 書啓하라는 傳敎 156

30日(己巳) 157

15-03-30-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157

15-03-30-02 問安使 南斗瞻에게 탈 말을 주고 胡譯 1인을 데리고 가도록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57

15-03-30-03 李碩賢의 죄에 대해 1等을 감하여 조율하겠다는 義禁府의 啓 157

15-03-30-04 軍功廳으로 하여금 南景裕 등의 戰功을 조사하여 稟處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58

15-03-30-05 沿海의 海望 등을 다시 설치하도록 兩道의 監司 등에게 移會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58

15-03-30-06 烽火를 드는 일이 없었던 이유를 묻는 傳敎 159

15-03-30-07 八王에게 줄 禮單에 대한 戶曹의 啓 159

15-03-30-08 開城府의 擺撥軍에게 지급할 料米 등을 京倉에서 지급하겠다는 戶曹의 啓 159

15-03-30-09 神主를 만들 가板을 外方에 分定하겠다는 戶曹의 啓 159

15-03-30-10 뇌물을 받고 家屋을 뜯어 가는 사람을 풀어 준 捕盜 軍士 孝立을 囚禁하여 治罪할 것을 청하는 捕盜廳의 啓 160

15-03-30-11 站數 등을 別單으로 書啓하며 武臣兼宣傳官에게 擺撥을 담당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나눠 배치하도록 하겠다는 兵曹의 啓 160

15-03-30-12 西路의 撥站에 말구유 등을 장만하도록 本道의 監司에게 移文을 보낼 것을 청하는 兵曹의 啓 160

15-03-30-13 八王 등에게 咨文을 보내 贖還하는 일을 잘 주선해 주도록 요청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60

15-03-30-14 水原 位版의 見樣을 참고하여 社稷의 位版을 개조하도록 修理都監에 移文을 보낼 것을 청하는 禮曹의 啓 161

15-03-30-15 守禦使에게 南漢山城에 비축된 醬 4독을 坡州 등에 나눠 보내도록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61

15-03-30-16 明政殿 御榻에 쓸 紅木綿 甲帳 등을 장만하는 일에 대한 戶曹의 啓 162

仁祖 15年(1637) 丁丑 四月 163

2日(辛未) 165

15-04-02-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165

15-04-02-03 訓鍊都監의 屯田에 관한 일 등에 대한 司憲府의 啓에 대해, 允許하지 않는다는 批答 165

15-04-02-04 司僕寺의 草記에 대해, 조금 실한 것을 택하여 쓰라는 批答 165

15-04-02-05 忠淸 虞候 邊以惕의 일에 대한 義禁府의 粘目에 대해, 벌의 경중을 조사하여 稟處하라는 批答 165

15-04-02-06 淸將의 館舍를 南別宮 등에 排設하는 일을 廟堂에서 定奪하게 할 것을 청하는 接待所의 啓 166

15-04-02-07 淸將이 나올 때를 대비하여 南別宮을 수리하고 청소하게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66

15-04-02-08 西路의 邊報를 연이어 馳啓하도록 平安 監司에게 통지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66

15-04-02-09 戶曹 判書 李景稷을 賑恤廳 堂上에 差下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66

15-04-02-10 淸將이 나올 때 接伴官을 差送하는 등의 일을 廟堂에서 議處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啓 167

15-04-02-11 淸將이 나오는 일에 대해 京畿道에서 상세히 탐문하도록 한 뒤에 접대와 관련한 일을 미리 처리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67

3日(壬申) 168

15-04-03-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168

15-04-03-02 朝報에 내서는 안 될 일은 내지 말도록 하라는 傳敎 168

15-04-03-03 淸將이 나오는 일에 대해 연이어 보고하지 않은 黃海 監司 洪雴을 推考할 것 등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68

15-04-03-04 南漢山城으로 들어와서 지켰던 京畿 束伍軍의 將官 등에게 米斗를 나눠 주는 일을 거행하였는지 問啓하라는 傳敎 169

15-04-03-05 影幀改粧都監에 使令 1명을 나눠 보내지 말 것을 청하는 禮曹의 啓 169

15-04-03-06 盧后卨 등을 改差하고 直長 등을 差出할 것을 청하는 奉常寺의 啓 169

15-04-03-07 開城府의 自論 등의 驛站에 步撥을 排立하고 糧料 이외에 別味를 함께 題給하도록 할 것 등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70

15-04-03-08 訓鍊都監의 屯田을 그대로 설치하도록 한 公事를 시행하지 말 것 등을 청하는 掌令 徐祥履의 啓 170

15-04-03-09 別營米 300石을 덜어 내어 백성을 賑恤하는 일에 대한 戶曹의 啓 171

15-04-03-10 각 邑 軍兵의 실제 인원수를 成冊하여 이송한 일에 대한 戶曹의 啓 171

15-04-03-11 문서에 年號를 쓰도록 申飭하지 않은 政院 등을 엄하게 推考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71

15-04-03-12 守護軍의 料米를 보리가 날 때까지 皮穀 등으로 내려 주도록 미리 통지하여 시행할 것을 청하는 賑恤廳의 啓 172

15-04-03-13 淸將에게 증여할 禮單 單子 두 건을 書啓하며 裁決해 줄 것을 청하는 戶曹의 啓 172

15-04-03-14 謝恩使의 行次에 필요한 말 등을 雇立하고 값을 치르는 일에 대한 兵曹의 啓 172

15-04-03-15 密符의 還納을 지체한 全羅 右水使를 엄하게 推考할 것을 청하는 韓亨吉의 啓 173

15-04-03-16 江華府의 經歷을 우선 蠲減하고 邑號는 강등시키지 말 것을 청하는 江華의 幼學 趙後鼎 등의 上疏 173

4日(癸酉) 176

15-04-04-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176

15-04-04-02 全羅道에서 進上한 箭竹 등을 우선 水原府에 옮겨 두었다가 收捧한 뒤에 처치를 기다리게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76

15-04-04-03 京畿 一路의 擺撥 排設에 관한 形止를 摘奸하여 논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77

15-04-04-04 平壤의 守令 등을 淸將이 보는 곳에서 엄하게 棍을 치는 등의 일을 거행하기 위해 柳琳에게 지명하여 馳啓하도록 할 것 등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77

15-04-04-05 邊情을 잇달아 보고하지 않은 平安 監司를 推考할 것 등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77

15-04-04-06 병세가 위중한 都承旨 李景奭을 改差할 것을 청하는 政院의 啓 178

15-04-04-07 漢城府의 飢民을 조사한 成冊을 바친 뒤에 別營米 300石으로 백성을 진휼하겠다는 政院의 啓 178

15-04-04-08 진헌하는 木綿을 다른 色으로 쓰는 것이 마땅하다는 戶曹의 啓 178

15-04-04-09 監載 差使員을 별도로 정하여 湖南의 벼를 독촉하여 운송하도록 下三道의 御史에게 行移할 것을 청하는 賑恤廳의 啓 179

15-04-04-10 國社稷의 位版 등의 치수가 風雲雷雨 位版의 見樣의 것과 같다는 내용으로 宗廟修理都監에 移文하겠다는 禮曹의 啓 179

15-04-04-11 李時昉의 公事에 대한 義禁府의 粘目에 대해, 交戰해 보지도 않고 달아나 궤멸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는 傳敎 179

15-04-04-12 兵曹 參知 鄭基廣의 堂上 직임을 兵曹 參議 尹炯에게 대신 살피게 할 것을 청하는 軍功廳의 啓 179

15-04-04-13 邊以惕이 범한 죄의 경중을 姜晉昕에게 물어 처치하고 姜晉昕은 다시 拿問한 뒤에 풀어 주겠다는 義禁府의 啓 179

15-04-04-14 分賑 郞廳을 뽑아 15, 6곳으로 나누어 飢民들을 진휼하게 하고 本曹 堂上 등이 함께 감독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戶曹의 啓 180

15-04-04-15 成冊하는 일은 곤란하므로 賑恤廳에서 좋은 쪽으로 의논하여 처리하게 할 것을 청하는 漢城府의 啓 180

15-04-04-16 우물에 던져 둔 玉帶 등을 찾아내어 別單으로 書啓한다는 尙衣院의 啓 181

15-04-04-17 都承旨의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政事를 열 것인지를 묻는 睦敍欽의 啓 181

15-04-04-18 吏曹 判書 崔鳴吉 등이 入侍할 때 사대부가 시비를 가리지 않고 비판하는 습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181

5日(甲戌) 189

15-04-05-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189

15-04-05-02 通津 縣監 柳志和가 下直하였다 189

15-04-05-03 吏批와 兵批의 관원 현황 189

15-04-05-04 慶尙 監司를 差出해야 하므로 守令 및 堂下를 아울러 擬望할 것을 청하는 吏批의 啓 190

15-04-05-05 말미의 기한을 어긴 佐郞 朴守文을 改差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啓 190

15-04-05-06 吏批가 金汝鈺 등을 관직에 제수하였다 190

15-04-05-07 咨文을 그대로 사용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90

15-04-05-08 京中의 散失된 軍器를 수습하라는 下敎를 거행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傳敎 191

15-04-05-09 전투를 벌이지도 않고 궤멸된 자에 대해 보고하는 義禁府의 啓 191

15-04-05-10 散失된 軍器를 사들이는 일을 거행하지 못한 이유를 보고하는 兵曹의 啓 191

15-04-05-11 該曹에서 神主의 樻를 만들 板子를 다시 稟定하여 장만하게 할 것을 청하고, 우선 工役을 멈추겠다는 宗廟修理都監의 啓 191

15-04-05-12 都民을 진휼하는 일을 戶曹의 啓辭대로 시행할 것을 청하는 賑恤廳의 啓 192

15-04-05-13 山城에서 공로가 있는 사람들을 論賞하는 일을 判書가 出仕한 뒤에 문의하여 처리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啓 192

15-04-05-14 立番 기한을 잘못 알고 올라온 蔚珍縣의 上番 軍士를 代立하도록 하고 잘못 분부한 觀察使를 推考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啓 192

15-04-05-15 직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前啓를 빠뜨리게 되었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持平 金宗一의 啓 193

15-04-05-16 闕啓한 잘못이 있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掌令 徐祥履의 啓 194

15-04-05-17 持平 金宗一을 처치할 수 없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大司諫 金南重의 啓 194

15-04-05-18 持平 金宗一 등이 물러나 物論을 기다린다고 하였다는 任絖의 啓 194

15-04-05-19 右議政의 箚子에 대한 批下를 史官에게 가져가도록 하겠다는 政院의 啓 195

6日(乙亥) 196

15-04-06-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196

15-04-06-02 햇무리가 졌다 196

15-04-06-03 校理 曺文秀 등을 牌招하여 함께 兩司의 관원을 처치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弘文館의 啓 196

15-04-06-04 都民에게 賑穀을 나눠 주는 일을 戶曹 判書가 料理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崔惠吉의 啓 197

15-04-06-05 神主를 만들 家板을 柏子板으로 分定하겠다는 戶曹의 啓 198

15-04-06-06 李時昉에 대해 杖 90을 치고 告身 4등을 빼앗고 徒 3년으로 定配하겠다는 義禁府의 啓 198

15-04-06-07 軍器를 살 때 精銳한 것만 사들여 軍器寺에 보관하도록 할 것 등을 청하는 兵曹의 啓 198

15-04-06-08 持平 金宗一을 遞差하고 掌令 徐祥履 등을 出仕시킬 것을 청하는 弘文館 校理 曺文秀 등의 啓 198

7日(丙子) 200

15-04-07-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200

15-04-07-02 햇무리가 졌다 200

15-04-07-03 臺諫의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政事를 열 것인지를 묻는 吏曹의 啓 200

15-04-07-04 南漢山城에서 공로가 있는 승려를 조사하여 報償의 恩典을 시행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201

15-04-07-05 慶尙 左水使 申景柳 등이 보내온 활을 장사들에게 지급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201

15-04-07-06 西路와 京畿의 각 驛站의 擺撥馬를 排立한 形止를 摘奸한 결과를 보고하는 備邊司의 啓 201

15-04-07-07 本道 沿海의 각 고을 등에서 배를 모아 淸將에게 보내고 도망한 군병 가운데 앞장섰던 자를 잡아들이게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202

15-04-07-08 東小門을 여닫아서 成均館의 하인들이 농사짓는 데 편리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202

15-04-07-09 승려를 모집하여 雙嶺 등에서 사망한 군병의 시신을 수습하여 매장하게 할 것 등을 청하는 禮曹의 啓 202

15-04-07-10 監司 등의 調律에 대해 裁決해 줄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啓 203

15-04-07-11 각 고을의 진휼하는 形止를 摘奸한 결과를 보고하고 坡州 등의 守令을 推考할 것을 청하는 賑恤廳의 啓 203

15-04-07-12 奉常寺의 관원 林葵를 造主廳 監造官으로 다시 付標하겠다는 宗廟修理都監의 啓 205

15-04-07-13 兵船으로 三南의 賑穀을 운송하도록 三道의 병사 등에게 行會할 것을 청하는 賑恤廳의 啓 205

15-04-07-14 黃海 監司에게 내려가는 宣傳官 許遂가 나가므로 開門 標信을 내줄 것을 청하는 韓亨吉의 啓 206

8日(丁丑) 207

15-04-08-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207

15-04-08-02 달무리가 졌다 207

15-04-08-03 原州 牧使 宋時吉이 하직하였다 207

15-04-08-04 政事를 내일 하라는 傳敎 207

15-04-08-05 대소 관원이 西路의 擺撥馬를 빼앗아 타는 것을 금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208

15-04-08-06 慶尙道 靈山에서 상납한 소를 우선 司僕寺에 두어 불시의 쓰임 등에 쓰도록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208

15-04-08-07 죄인 金自點의 從事官으로서 죄가 있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執義 鄭太和의 啓 208

15-04-08-08 執義 鄭太和가 물러나 物論을 기다린다고 하였다는 啓 209

15-04-08-09 參謁할 때 까닭 없이 고향으로 내려간 成均館 博士 李艪 등을 먼저 파직한 뒤 推考할 것 등을 청하는 吏曹의 啓 209

15-04-08-10 奉先殿 影幀을 찾아서 바친 兵曹의 남종 朴維賢 등을 論賞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啓 209

15-04-08-11 謝恩 表箋을 지어 바치지 않은 藝文館의 해당 官員을 엄하게 推考할 것을 청하는 承文院 提調의 啓 209

15-04-08-12 李時昉의 杖罪를 受贖하고 풀어 주는 일에 대한 義禁府의 草記를 살펴본 결과를 보고하고 義禁府의 草記를 도로 내주겠다는 回啓 209

15-04-08-13 江都에 있는 癸亥年 이후의 時政記를 太白山으로 이송할 것을 청하는 春秋館 堂上의 啓 210

15-04-08-14 訓鍊都監의 해당 堂上을 엄하게 推考할 것 등을 청하는 掌令 徐祥履의 啓 210

15-04-08-15 政院의 書吏에게 料米를 참작하여 더 줄 것을 청하는 南以恭의 啓 211

15-04-08-16 御覽할 錢穀會計冊을 다시 만드는 일을 지체한 해당 算員을 推問하여 죄를 다스리도록 할 것을 청하는 崔惠吉의 啓 211

15-04-08-17 내일 아침 領相 등을 命招하여 卜相하게 하라는 傳敎 211

15-04-08-18 죄인 金自點의 幕僚로서 죄가 있으므로 削職해 줄 것을 청하는 執義 鄭太和의 啓 211

15-04-08-19 執義 鄭太和가 물러나 物論을 기다린다고 하였다는 韓亨吉의 啓 212

15-04-08-20 李時昉을 杖을 쳐서 풀어 줄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啓 212

15-04-08-21 兵曹 判書 申景禛의 箚子에 대해, 사직하지 말고 조리하라는 批答 212

15-04-08-22 노모를 만나 본 뒤에 부임하도록 해 줄 것을 청하는 慶尙 監司 李敬輿의 上疏 212

15-04-08-23 三南의 田土를 강등하는 일을 廟堂에 下問할 것을 청하는 廣州 牧使 許徽의 上疏 213

15-04-08-24 나라를 망친 10가지 폐단과 폐단을 구할 계책 등을 진달하는 慶尙道 咸昌의 幼學 蔡以恒의 上疏 214

9日(戊寅) 220

15-04-09-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220

15-04-09-02 달무리가 졌다 220

15-04-09-03 楊口 縣監 鄭基崇이 下直하였다 220

15-04-09-04 吏批와 兵批의 관원 현황 220

15-04-09-05 扈衛廳의 군관들에게 급료를 더 줄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221

15-04-09-06 東宮의 행차에 陪從한 관원 등에게 사적으로 들여보내는 물건을 싣고 갈 人馬를 謝恩使 일행이 데려가도록 허락하겠다는 備邊司의 啓 221

15-04-09-07 下三道에서 올려보낸 소 중에 튼튼한 것만 兩西로 보내고 나머지는 畿甸에 나눠 주어 튼튼하게 기른 뒤에 처리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221

15-04-09-08 扈衛廳의 군관들에게 單料 6斗 외에 적절하게 더 줄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222

15-04-09-09 신병이 있는 注書 柳심이 出仕할 때까지 假注書를 差出할 것을 청하는 南以恭의 啓 222

15-04-09-10 米穀을 많이 모은 募粟都有司 生員 李馝元 등에게 상전을 베풀 것을 청하는 賑恤廳의 啓 222

15-04-09-11 벼 100石을 바친 幼學 成時尹에게 賞職을 除授하고 그 벼를 捧上하여 올려보내도록 할 것을 청하는 賑恤廳의 啓 223

15-04-09-12 三道의 곡물을 私船으로 올려보내도록 할 것을 청하는 賑恤廳의 啓 223

15-04-09-13 假注書 李彬에 대한 睦敍欽의 啓 223

15-04-09-14 政院의 書吏에게 이달 11일부터 料米 2斗를 더 주겠다는 戶曹의 啓 223

15-04-09-15 鄭太和에 대한 처치를 잘못하였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掌令 徐祥履의 啓 224

15-04-09-16 掌令 徐祥履가 물러나 物論을 기다린다고 하였다는 韓亨吉의 啓 224

15-04-09-17 肅寧殿에 진상하는 祭物을 원래의 3분의 1만 封進하도록 각 道에 行移할 것 등을 청하는 禮曹의 啓 224

15-04-09-18 健元陵 등의 守護軍에게 種子와 農牛를 나눠 줄 것을 청하는 禮曹의 啓 224

15-04-09-19 都民을 진휼하는 일 등에 부릴 사람이 부족하므로 書吏 등을 더 差出하여 料를 주게 할 것을 청하는 漢城府의 啓 225

15-04-09-20 執義 鄭太和 등을 出仕시킬 것을 청하는 大司諫 金南重의 啓 225

15-04-09-21 訓鍊都監의 해당 堂上을 엄하게 推考할 것 등을 청하는 掌令 徐祥履의 啓 225

15-04-09-22 定配된 都元帥 金自點의 幕僚이므로 削職해 줄 것을 청하는 執義 鄭太和의 啓 225

15-04-09-23 執義 鄭太和가 물러나 物論을 기다린다고 하였다는 韓亨吉의 啓 226

15-04-09-24 달무리가 졌다 226

15-04-09-25 老病이 있으므로 宗廟 提調의 직임을 遞差해 줄 것을 청하는 領中樞府事 李弘胄의 箚子 226

15-04-09-26 金藎國 등을 임용할 것을 청하는 行 吏曹 判書 崔鳴吉의 箚子 227

15-04-09-27 신병이 있으므로 削職해 줄 것을 청하는 右副承旨 任絖의 上疏 228

10日(己卯) 229

15-04-10-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229

15-04-10-02 黃赤雲이 나타나고 햇무리와 달무리가 졌다 229

15-04-10-03 楊州 牧使 趙璞이 下直하였다 229

15-04-10-04 東宮의 행차에 대해 馳啓하지 않은 平安 監司 南銑 등의 처벌에 대한 韓亨吉의 啓 230

15-04-10-05 처치할 수 없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掌令 徐祥履의 啓 230

15-04-10-06 執義 鄭太和에 대한 처치를 잘못하였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大司諫 金南重의 啓 230

15-04-10-07 掌令 徐祥履 등이 물러나 物論을 기다린다고 하였다는 韓亨吉의 啓 230

15-04-10-08 兵曹 判書 申景禛의 집에 佐貳의 관원을 보내 상의하여 邊將의 闕員을 差出할 것을 청하는 韓亨吉의 啓 230

15-04-10-09 右副承旨 任絖을 命招할 것을 청하는 南以恭의 啓 231

15-04-10-10 修理都監 등이 진배하도록 한 白布 등의 물건을 該曹에서 내려 주도록 할 것을 청하는 尙衣院 提調의 啓 231

15-04-10-11 內醫院 등의 廩料를 줄여서 주는 것에 대한 禮曹의 啓 231

15-04-10-12 각 陵의 守護軍에게 農牛 2마리를 나눠 주고 種子는 賑恤廳에서 적절하게 題給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啓 232

15-04-10-13 漢城府의 書吏와 使令을 더 差出하여 料를 줄 수 없다는 戶曹의 啓 232

15-04-10-14 都民에게 진휼하는 일에 부릴 사람이 부족하므로 군사 4, 5십명을 題給해 줄 것을 청하는 戶曹의 啓 233

15-04-10-15 江華府에 저장된 얼음을 內氷庫로 운반하여 들일 것 등을 청하는 禮曹의 啓 233

15-04-10-16 물건을 원래의 單子에 넣겠다는 承文院 都提調의 啓 233

15-04-10-17 江都의 時政記를 太白山으로 이송하는 방법에 대한 春秋館 領事 등의 啓 233

15-04-10-18 長陵의 銀器 등을 만드는 데 필요한 숯을 訓鍊都監 鳥銃廳에서 題給하게 할 것을 청하는 尙衣院 提調의 啓 234

15-04-10-19 摠戎使의 狀啓에 대해, 속히 내주라는 傳敎 234

15-04-10-20 史官을 待命시키라는 傳敎 234

15-04-10-21 京畿 監司 李溟을 命招하라는 傳敎 234

15-04-10-22 京畿 監司 李溟이 나왔다는 南以恭의 啓 234

15-04-10-23 執義 鄭太和를 遞差하고 掌令 徐祥履 등을 出仕시킬 것을 청하는 弘文館 校理 曺文秀 등의 箚子 234

15-04-10-24 出仕할 臺諫을 내일 아침에 牌招하겠다는 睦敍欽의 啓 234

15-04-10-25 京畿 監司 李溟을 引見할 때 右承旨 睦敍欽 등이 入侍하여 京畿의 飢民을 진휼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235

15-04-10-26 신병이 있어 기한을 넘겼으므로 削職해 줄 것을 청하는 副應敎 姜大遂의 上疏 237

11日(庚辰) 239

15-04-11-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239

15-04-11-02 蒼白雲과 유성이 나타났다 239

15-04-11-03 正言 李烓 등에게 속히 올라오도록 下諭할 것을 청하는 大司諫 金南重의 啓 239

15-04-11-04 李慶相 등의 解由狀에 대한 처치에 대해 다시 回啓하여 付標하여 들인다는 戶曹의 啓 240

15-04-11-05 江華에 보관하고 있는 얼음을 內氷庫로 옮겨 들이게 할 것을 청하는 啓 240

15-04-11-06 副司果 李一元의 黃海道 中軍 직임을 改差하고 圍籬 別將으로 差送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啓 240

15-04-11-07 輪直할 인원이 부족하므로 副摠管을 口傳으로 差出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都摠府의 啓 241

15-04-11-08 소를 내려보낼 기일을 미리 통지한 일에 대해 보고하는 備邊司의 啓 241

15-04-11-09 淸兵이 완전히 철수한 뒤에 파발에 立待하고 烽燧에 立番시키는 일을 거행하도록 京畿 監司에게 통지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241

15-04-11-10 속히 路傍으로 나와 責應하도록 黃海 監司에게 통지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241

15-04-11-11 尙衣院에서 조처하여 마련한 뒤 부족한 것을 本曹에서 조처하여 마련해 進排하겠다는 戶曹의 啓 242

15-04-11-12 兵曹 參判 李時白이 請對하였다는 南以恭의 啓 242

15-04-11-13 訓鍊都監의 해당 堂上을 엄하게 推考할 것 등을 청하는 持平 崔繼勳의 啓 242

15-04-11-14 南漢山城에 비축한 醬 등을 京畿 각 고을에 빌려 주도록 할 것을 청하는 戶曹의 啓 242

15-04-11-15 각 陵의 守護軍에게 일반 백성에게 지급하는 種子 외에 각각 租 3石을 더 지급할 것을 청하는 賑恤廳의 啓 243

15-04-11-16 散失된 軍器를 사 올 米石의 題給을 요청하였으나 戶曹에서 거절하였으므로 대책을 묻는 兵曹의 啓 243

15-04-11-17 內擲奸 單子에 대해, 頉이 있는 곳을 察推하고 제대로 檢飭하지 못한 兵曹의 首堂上 등을 推考하라는 傳敎 243

15-04-11-18 각 廳의 衛士가 軍粧을 갖추어 入直하였다고 속인 色吏를 囚禁한 다음 치죄할 것 등을 청하는 韓亨吉의 啓 244

15-04-11-19 三醫司의 僉正 이상 등에 대해 예전대로 品料를 지급하겠다는 戶曹의 啓 244

15-04-11-20 內需司에 題給하는 別營의 米 등을 內需司의 관원이 廣興倉에 가서 받아 오게 할 것을 청하는 戶曹의 啓 244

15-04-11-21 收拾한 軍器의 수효 등을 別單으로 書啓한다는 軍器寺의 啓 245

15-04-11-22 三道의 御史가 모은 곡식이 올라오거든 빈곤한 士族들에게 還穀을 나누어 주도록 할 것을 청하는 賑恤廳의 啓 245

15-04-11-23 吏曹 判書 등의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政事를 열 것인지를 묻는 吏曹의 啓 245

15-04-11-24 諫官 등의 論斥을 받았으므로 削職해 줄 것을 청하는 吏曹 參判 呂爾徵의 上疏 245

15-04-11-25 재주와 局量이 부족하므로 宰相에 除授하는 명을 환수해 줄 것을 청하는 右議政 崔鳴吉의 上疏 247

15-04-11-26 右相의 箚子에 대한 批答을 史官이 가지고 가도록 하겠다는 睦敍欽의 啓 248

15-04-11-27 신병이 있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右副承旨 任絖의 上疏 248

15-04-11-28 신병이 있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禮曹 判書 姜碩期의 上疏 249

15-04-11-29 兵曹 參判 李時白 등이 入侍할 때 軍器를 조처해 마련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249

12日(辛巳) 256

15-04-12-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256

15-04-12-02 햇무리가 졌다 256

15-04-12-03 吏批와 兵批의 관원 현황 256

15-04-12-04 혼자 情事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므로 대책을 묻는 吏批의 啓 257

15-04-12-05 姜碩期를 吏曹 判書로 삼았다 257

15-04-12-06 吏曹 判書 姜碩期를 命招하여 政事에 참여하게 할 것을 청하는 吏批의 啓 257

15-04-12-07 全羅 水使에 擬望할 인원이 부족하므로 城堞을 지킬 때 수고한 京畿의 守令도 아울러 擬望할 것을 청하는 兵批의 啓 257

15-04-12-08 吏批 등이 韓汝직 등을 官職에 除授하였다 257

15-04-12-09 使命을 받들고 나가는 禁軍 등의 草料를 각 該道의 監司에게 마련하도록 할 것 등을 청하는 兵曹의 啓 258

15-04-12-10 王世子 이하 內官 등의 하절기 의복감 등을 使行 편에 부칠 것을 청하고 文武 宰臣 등에게 夏布를 俵給해야 한다는 戶曹의 啓 258

15-04-12-11 綿布는 練布이므로 '白' 자를 써넣도록 할 것을 청하는 戶曹의 啓 258

15-04-12-12 軍器寺에 대한 공물을 作米하여 직접 납입하게 할 것을 청하는 李時白의 啓辭를 시행하지 말 것을 청하는 戶曹의 啓 258

15-04-12-13 尹就之 등에 대한 拿鞫 傳旨에 대해, 定奪한 備局의 啓辭대로 시행하라는 傳敎 259

15-04-12-14 訓鍊都監의 해당 堂上을 엄하게 推考할 것 등을 청하는 持平 崔繼勳의 啓 259

15-04-12-15 知事 金時讓은 政院에서 下諭하여 召還하고 前 新豐君 張維는 該曹에서 規例를 상고하여 起復하겠다는 備邊司의 啓 259

15-04-12-16 각 陵의 守護軍에게 벼 6石씩을 題給하겠다는 賑恤廳의 啓 260

15-04-12-17 謝恩하는 方物의 수량이 많다고 허물한 元履吉의 上疏를 捧入한다는 睦敍欽의 啓 260

15-04-12-18 方物 單子에 대해, 黃綿紬와 白綿紬를 한 行에 합하여 쓰고 白木綿의 '白' 자를 쓰지 말라는 傳敎 260

15-04-12-19 全羅 監營에 비축되어 있는 소금을 京畿 각 고을에 적절히 헤아려 題給하겠다는 戶曹의 啓 260

15-04-12-20 謝恩 使行의 文書를 지어 올리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묻는 傳敎 261

15-04-12-21 신병이 있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副提學 尹墀의 上疏 261

15-04-12-22 國難에 나아가지 않은 죄가 있고 신병이 있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副校理 尹絳의 上疏 261

15-04-12-23 身病이 있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兵曹 判書 申景禛의 上疏 262

15-04-12-24 倡義하여 모은 軍糧을 木으로 바꾸어 두었으므로 國用에 보탤 것을 청하는 江陵에 사는 進士 金好文 등의 上疏 262

13日(壬午) 264

15-04-13-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264

15-04-13-02 말미의 기한을 어긴 獻納 趙壽益을 遞差하고 그 후임을 差出할 것을 청하는 大司諫 金南重의 啓 264

15-04-13-03 衛士의 入直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內三廳將을 엄하게 推考하고 色吏를 囚禁하여 治罪할 것을 청하는 都摠府의 啓 264

15-04-13-04 謝恩使의 행차에 필요한 刷馬를 本道의 差使員으로 하여금 雇立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啓 265

15-04-13-05 訓鍊都監의 해당 堂上을 엄하게 推考할 것 등을 청하는 持平 崔繼勳의 啓 265

15-04-13-06 瀋陽에 들여보낼 의복감을 마련한 單子에 대해, 問安 中使가 들어갈 적에 順付하라는 傳敎 266

15-04-13-07 경작에 적합하지 않은 農牛를 犒饋하는 일에 쓰라는 傳敎 266

15-04-13-08 각 道의 軍器에 대한 回啓策이 올라온 뒤에 相考하여 外方에 있는 軍器를 덜어 내 올려보내도록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266

15-04-13-09 都民에게 賑恤米를 나누어 주는 일에 어느 承旨가 나아갈지를 묻는 睦敍欽의 啓 267

15-04-13-10 臺諫의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政事를 열 것인지를 묻는 吏曹의 啓 267

15-04-13-11 身病이 있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兵曹 參知 鄭基廣의 上疏 267

15-04-13-12 비방을 받았고 身病이 있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吏曹 參判 呂爾徵의 上疏 267

15-04-13-13 身病이 있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右承旨 崔惠吉의 上疏 268

14日(癸未) 269

15-04-14-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269

15-04-14-02 恭惠王后의 忌辰을 위해 齋戒하였다 269

15-04-14-03 햇무리가 졌다 269

15-04-14-04 慶尙 監司 李敬輿가 下直하였다 270

15-04-14-05 慶尙 監司 李敬輿를 引見하겠다는 傳敎 270

15-04-14-06 方物을 看品한 결과를 보고하고 油芚의 進獻에 대해 廟堂에서 議處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戶曹의 啓 270

15-04-14-07 九王에게 보내는 禮單 가운데 紬 등은 義州에 있는 것을 사용한다고 使臣의 행차에 말해 주도록 할 것을 청하는 戶曹의 啓 270

15-04-14-08 잘못 擬望하여 落點을 받았으므로 副摠管 閔馨男을 改差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啓 271

15-04-14-09 慶尙道에서 上納한 종이의 품질이 造紙署에서 만든 것과 다르지만 부득이 表文 등의 用紙로 사용하겠다는 承文院의 啓 271

15-04-14-10 말미를 받았거나 除授된 뒤에 제때 올라오지 않은 參下官을 推考할 것 등을 청하는 承文院의 啓 271

15-04-14-11 世子 등의 하절기 의복감을 우선 使臣의 행차에 들여보내겠다는 戶曹의 啓 271

15-04-14-12 각처에서 소용되는 炭은 該曹에서 대주게 할 것을 청하는 訓鍊都監의 啓 271

15-04-14-13 副摠管 金大德이 道民을 진휼하는 일에 나아가므로 標信을 내줄 것을 청하는 都摠府의 啓 272

15-04-14-14 흩어진 군사들에게서 징수한 布를 전사한 군사에게도 나누어 주도록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272

15-04-14-15 李敬仁에게 내려 준 加資를 改正하는 일을 京畿 監司에게 조사하여 馳啓하게 한 뒤에 처치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272

15-04-14-16 江都를 우선 府尹으로 호칭을 올리고 流民이 도로 모이고 物力이 넉넉해지면 留守로 도로 올릴 것 등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273

15-04-14-17 謝恩使의 행차에 龍骨大 등에게 약속한 銀의 일부를 주어 보낼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273

15-04-14-18 謝恩使 일행의 각 道와 각 驛의 人馬 등에 대해 糧料 등을 題給해 주도록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273

15-04-14-19 犒饋하기 위해 남겨둔 소에 대해 司僕寺에 飼料用 콩을 주어 잘 기르도록 申飭하겠다는 備邊司의 啓 274

15-04-14-20 慶尙 監司 李敬輿를 引見할 때 左副承旨 韓亨吉 등이 入侍하여 左道의 山郡의 토질의 등수를 낮추어 주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274

15-04-14-21 적임자가 아니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禮曹 判書 韓汝직의 上疏 277

15-04-14-22 백성들을 救濟하여 그 지역을 평안하게 하며 關防을 살피고 지혜를 다해 計略을 도모하라는 내용으로 平安 監司 南銑에게 내린 敎書 277

15-04-14-23 나의 寵章을 체득하여 직분에 힘쓰라는 내용으로 江原 監司 李해에게 내린 敎書 278

15-04-14-24 寵章에 공경히 服膺하여 戎務에 힘을 다하라는 내용으로 統制使 申景禋에게 내린 敎書 279

15日(甲申) 280

15-04-15-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280

15-04-15-02 恭惠王后의 忌辰日이다 280

15-04-15-03 군대를 援助하는 일을 論列하는 문제 등에 대해 廟堂에서 議處하게 할 것과 遞職해 줄 것 등을 청하는 大司憲 金榮祖의 啓 280

15-04-15-04 大司憲 金榮祖가 물러나 物論을 기다린다고 하였다는 李景曾의 啓 283

15-04-15-05 平安 兵使 柳琳의 狀啓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말을 제공하지 않은 禁軍 등을 붙잡아 와 棍을 칠 것 등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283

15-04-15-06 平安 監司 南銑에게 보낸 沈都督의 票文 등을 入啓한다는 備邊司의 啓 283

15-04-15-07 先告事由祭의 受香을 지체시킨 해당 獻官 및 預差를 推考할 것을 청하는 睦敍欽의 啓 283

15-04-15-08 世子 일행을 護行해 가는 데 정성을 다한 淸將 板浮에게 물품을 보내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에 대해 묻는 傳敎 283

15-04-15-09 宗廟의 神主를 改造하거나 神主에 글자를 쓸 때 예전의 規例에 따라 하도록 하라는 傳敎 284

15-04-15-10 大君의 師傅가 瀋陽에 들어갈 때 刷馬 1匹을 待令하였고 옷감은 마련하지 않았다는 □□□의 啓 284

15-04-15-11 公貿木을 덜어 내어 民役을 적절히 헤아려 줄이는 일에 대한 草記에 대해, 도로 내주라는 傳敎 284

15-04-15-12 淸나라에 들어가는 鳳林大君의 軍官 李元榮 등에 대해 路資 등의 일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兵曹의 啓 284

15-04-15-13 慶尙 監司 沈演을 잡아오겠다는 義禁府의 啓 284

15-04-15-14 都民 1만 2003명에게 賑恤米를 나누어 주었다는 戶曹의 啓 285

15-04-15-15 朝鮮通幣之印을 바친 私奴 立伊에게 상을 줄지의 여부를 처치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睦敍欽의 啓 285

15-04-15-16 先告事由祭의 獻官으로 漢城府 左尹 金大德을 差下하여 受香하겠다는 吏曹의 啓 285

15-04-15-17 道民을 진휼한 결과를 보고하고 都城 안의 빈곤한 士族에게 남은 米穀을 나누어 줄 것을 청하는 李景曾의 啓 285

15-04-15-18 6張을 붙인 油芚 5番을 方物로 쓸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286

15-04-15-19 身病이 있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吏曹 判書 姜碩期의 上疏 286

15-04-15-20 河東을 잘 다스리고 교화를 펴고 관원의 黜陟을 公明히 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慶尙 監司 李敬輿에게 내린 敎書 286

16日(乙酉) 288

15-04-16-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288

15-04-16-02 珍島 郡守 洪頤性 등이 下直하였다 288

15-04-16-03 吏批와 兵批의 관원 현황 288

15-04-16-04 혼자 政事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므로 대책을 묻는 吏批의 啓 289

15-04-16-05 吏批 등이 趙錫胤 등을 官職에 除授하였다 289

15-04-16-06 책임을 떠넘기고 배를 출발시키지 않은 全羅 左水使 安夢尹을 엄하게 推考할 것을 청하는 李景曾의 啓 289

15-04-16-07 私情을 좇아 論啓를 정지하였다는 엄준한 批答을 받았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大司諫 金南重의 啓 289

15-04-16-08 大司諫 金南重이 물러나 物論을 기다린다고 하였다는 李景曾의 啓 290

15-04-16-09 訓鍊都監의 해당 堂上을 엄하게 推考할 것 등을 청하는 持平 崔繼勳의 啓 290

15-04-16-10 方物을 封裹하는 데에 나아가므로 下直한다는 南以恭의 啓 290

15-04-16-11 淸將 板浮에게 보낼 물품을 마련하여 들이겠다는 戶曹의 啓 290

15-04-16-12 鳳林大君의 군관 李元榮 등에게 路資를 지급하는 일에 대해 묻는 戶曹의 啓 290

15-04-16-13 軍器寺가 江華에서 수습한 藥丸을 옮겨 사용하고 鳥銃色이 수습한 黑骨 鳥銃을 정비하여 군병 등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訓鍊都監의 啓 291

15-04-16-14 淸兵에게 죽임을 당한 安城의 哨官 張樞 등에 대해 贈職과 恤典을 거행할 것을 청하는 李景曾의 啓 291

15-04-16-15 淸將 板浮에게 줄 물품을 마련하여 使臣의 행차 편에 부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291

15-04-16-16 鳳林大君의 군관 李元榮 등의 路資를 마련하는 일에 대한 戶曹의 草記에 대해, 一路에서 공급받았다고 한 것에 대해 묻는 傳敎 291

15-04-16-17 朴維賢 등이 奉先殿 등의 影幀을 얻어 바친 허실에 대해 보고하는 禮曹의 啓 292

17日(丙戌) 293

15-04-17-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293

15-04-17-02 햇무리가 졌다 293

15-04-17-03 呂梁 萬戶 李復義가 下直하였다 293

15-04-17-04 淸將 板浮에게 豹皮도 贈給하라는 傳敎 293

15-04-17-05 卜定한 方物을 납부하지 않은 沃溝 縣令 등을 推考하여 遲晩의 供招를 받아 내도록 할 것을 청하는 戶曹의 啓 294

15-04-17-06 포로가 된 宗室 洛東令 등에 대한 贖還價로 銀子 100兩을 使臣에게 주어 보낼 것을 청하는 戶曹의 啓 294

15-04-17-07 謝恩 행차에 入把해야 할 驛馬를 올려보내지 않은 慶尙 監司 등을 推考할 것 등을 청하는 兵曹의 啓 294

15-04-17-08 全羅 左水使 安夢尹의 狀啓의 전달을 지체한 陪持人을 적발하여 엄하게 治罪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294

15-04-17-09 직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持平 崔繼勳의 啓 294

15-04-17-10 엄준한 批答을 받았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掌令 吳達升의 啓 295

15-04-17-11 동료를 처치할 수 없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執義 姜大遂의 啓 295

15-04-17-12 論啓를 정지한 일로 엄준한 批答을 받았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掌令 徐祥履의 啓 295

15-04-17-13 持平 崔繼勳 등이 물러나 物論을 기다린다고 하였다는 李德洙의 啓 296

15-04-17-14 工曹 佐郞 羅茂松이 請對하였다는 李德洙의 啓 296

15-04-17-15 左相이 請對한다는 南以恭의 啓 296

15-04-17-16 謝恩使 左議政 李聖求 등을 引見할 때 右副承旨 李景曾 등이 入侍하여 方物을 보내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296

18日(丁亥) 304

15-04-18-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304

15-04-18-02 宣沙浦 僉使 金虎吉 등이 下直하였다 304

15-04-18-03 吏批의 관원 현황 304

15-04-18-04 혼자 政事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므로 대책을 묻는 吏批의 啓 305

15-04-18-05 徐景雨를 大司諫으로 삼았다 305

15-04-18-06 戶曹 判書의 아들 가운데 失性한 자를 質子로 들여보내는 일에 대한 傳敎 305

15-04-18-07 戶曹 判書 李景稷의 質子로 長子인 前 監察 李長英을 起送하겠다는 備邊司의 啓 305

15-04-18-08 死節한 故 知事 朴蘭英에 대해 恤典을 거행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305

15-04-18-09 말미의 기한을 어긴 文郞廳 睦行善을 改差하고 그 후임을 差出하겠다는 備邊司의 啓 305

15-04-18-10 鳳林大君의 군관 李元榮 등을 이번 使臣 일행이 데리고 가라는 傳敎 306

15-04-18-11 宗室의 贖還價로 銀子 100兩을 더 지급하겠다는 戶曹의 啓 306

15-04-18-12 張維를 起復시키는 일을 規例에 따라 거행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啓 306

15-04-18-13 工曹 佐郞 羅茂松을 引見할 것인지를 묻는 南以恭의 啓 306

15-04-18-14 禮曹의 草記에 대해, 聞慶까지 교대로 전달하는 것은 잘못 마련하였다는 傳敎 306

15-04-18-15 禮曹에서 올린 謝恩使에 대한 事目에 대해, 硼砂 등을 마련하고 金 등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傳敎 306

15-04-18-16 宗室의 贖還價로 銀子 200兩을 더 지급하겠다는 戶曹의 啓 307

15-04-18-17 忠淸道의 첫 번째 고을까지 교대로 전달하도록 元 啓辭 안에 付標하겠다는 禮曹의 啓 307

15-04-18-18 大司諫 金南重은 遞差하고 掌令 徐祥履는 出仕시킬 것을 청하는 大司憲 金榮祖의 啓 307

15-04-18-19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엄준한 批答을 받았으므로 削職해 줄 것을 청하는 執義 姜大遂 등의 啓 307

15-04-18-20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掌令 徐祥履의 啓 307

15-04-18-21 처치를 잘못하였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大司憲 金榮祖의 啓 308

15-04-18-22 執義 姜大遂 등이 물러나 物論을 기다린다고 하였다는 李德洙의 啓 308

15-04-18-23 내일 거둥은 權停例로 하라는 傳敎 308

15-04-18-24 倭人에게 開諭하는 일 등을 별도로 禁軍을 정하여 忠淸道의 첫 번째 고을까지 교대로 전달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啓 308

15-04-18-25 飢民을 잘 진휼한 高陽 郡守 權勛 등을 褒獎할 것을 청하는 賑恤廳의 啓 309

15-04-18-26 謝恩使에 대한 事目에 硼砂와 水銀은 빼고 金과 珠를 보태어 넣겠다는 禮曹의 啓 309

15-04-18-27 오늘 政事에서 大司諫을 우선 差出할 것을 청하는 南以恭의 啓 309

15-04-18-28 右議政 崔鳴吉이 請對하는 일로 賓廳으로 나왔다는 南以恭의 啓 309

15-04-18-29 右議政의 上疏에 대한 批答을 史官에게 傳諭하도록 하겠다는 李德洙의 啓 310

15-04-18-30 執義 姜大遂 등을 出仕시킬 것을 청하는 副校理 尹絳 등의 箚子 310

15-04-18-31 出仕할 大司憲 이하를 내일 牌招하겠다는 李德洙의 啓 310

15-04-18-32 失性한 次子를 質子로 정하였으므로 죄를 다스려 줄 것을 청하는 戶曹 判書 李景稷의 上疏 310

15-04-18-33 質子로 보낼 아들 崔後亮의 病勢가 위중하므로 差送을 늦추어 조리하게 해 줄 것을 청하는 右議政 崔鳴吉의 上疏 311

15-04-18-34 養和堂에서 左議政 李聖求 등이 入侍할 때 군병의 工曹에 대해 논변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312

19日(戊子) 317

15-04-19-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317

15-04-19-02 햇무리가 졌다 317

15-04-19-03 東部 馬場里의 백성에게 種子用 벼를 題給하겠다는 賑恤廳의 啓 317

15-04-19-04 使行에 入把할 驛馬를 外方에 分定하는 일을 제대로 檢飭하지 않은 해당 堂上 등을 推考할 것을 청하는 左議政의 啓 318

15-04-19-05 赴京 使行이 출발할 때 江上의 搜檢 御史를 어떻게 할지를 묻는 例가 있으므로 대책을 묻는 睦敍欽의 啓 318

15-04-19-06 扈從한 신하들에 대한 錄勳을 議處하라는 命을 환수할 것을 청하는 持平 崔繼勳의 啓 318

15-04-19-07 持平 崔繼勳이 留門 상태에서 待罪하고 있다는 李德洙의 啓 318

15-04-19-08 臺諫이 나가므로 開門 標信을 내줄 것을 청하는 李德洙의 啓 318

20日(己丑) 319

15-04-20-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319

15-04-20-02 薺浦 萬戶 丁彦甲이 下直하였다 319

15-04-20-03 新任 府使 尹就之를 용서해 줄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319

15-04-20-04 淸나라가 鑄造한 金寶를 돌아오는 使臣 편에 부치도록 주선하라는 내용으로 謝恩 上使 등에게 行移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320

15-04-20-05 司憲府의 啓辭에 대해, 이후로는 '薪膽' 두 글자를 사용하지 말라는 傳敎 320

15-04-20-06 山城을 守備한 將士들에 대한 錄勳을 議處하라는 명을 환수할 것을 청하는 持平 崔繼勳의 啓 320

15-04-20-07 新任 南兵使를 差出하여 내려보낸 뒤에 徐佑申을 拿鞫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321

15-04-20-08 山城에서 城堞을 수비했던 서울에 있는 將士 등에게 親臨하여 犒饋하고 施賞하겠다는 備忘記 321

15-04-20-09 臺諫을 올라오라고 下諭하는 일에 대한 大司諫 徐景雨의 啓 321

15-04-20-10 唐材 등을 바친 吳以建을 全羅 監營의 審藥으로 差送할 것을 청하는 啓 321

15-04-20-11 前 內醫 朴頵을 올려보내는 일을 지체한 江原 監司를 엄히 推考할 것 등을 청하는 內醫院의 啓 321

15-04-20-12 別抄 武士 別將 李時英에게 그대로 別抄 武士를 領率하게 하겠다는 御營廳의 啓 322

15-04-20-13 소 1마리를 바친 辛日成 등에게 2년 동안 더 給復할 것을 청하는 戶曹의 啓 322

15-04-20-14 兵曹에서 犒饋하고 施賞할 將士 등의 수효를 조사하여 成冊하여 이송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戶曹의 啓 322

15-04-20-15 醫司의 불필요한 官吏를 汰去한 다음 藥材를 거두어들여 치료하게 할 것을 청하는 睦敍欽의 啓 323

15-04-20-16 權克銓을 徒 3년에 定配한 刑曹의 草記에 대해, 도로 내주라는 傳敎 323

21日(庚寅) 324

15-04-21-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324

15-04-21-02 加背梁 萬戶 徐夢良이 下直하였다 324

15-04-21-03 辛日成 등에게 3년에 한하여 復戶해 주겠다는 戶曹의 啓 324

15-04-21-04 扈衛 將士 등에 대해서도 兵曹에서 조사해서 成冊하여 이송한 뒤에야 상품을 마련할 수 있다는 戶曹의 啓 325

15-04-21-05 權克銓을 刑推한 뒤에 더 刑問할 것을 啓請하겠고 원래의 公事를 들인다는 刑曹의 啓 325

15-04-21-06 郞廳을 보내 宗廟의 관원과 함께 御寶를 奉安하겠다는 禮曹의 啓 325

15-04-21-07 城堞을 수비한 將士들에 대한 錄勳을 議處하라는 명을 거두어 줄 것을 청하는 持平 崔繼勳의 啓 325

15-04-21-08 龍文席 등을 보전하여 바친 長興庫 書員 李松舌 등을 각별히 論賞할 것을 청하는 戶曹의 啓 326

22日(辛卯) 48

15-04-22-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327

15-04-22-02 霧氣가 있었고 햇무리가 졌다 327

15-04-22-03 政事가 있었다 327

15-04-22-04 피난 온 漢人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어 보내라는 傳敎 328

15-04-22-05 大同驛 察訪 등을 改差하고 다음 政事에서 특별히 선발해서 보낼 것 등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328

15-04-22-06 贖刷官을 差出하여 派遣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328

15-04-22-07 槐山의 邑號가 승격되었는데 縣監 李應冀를 仍任시킬 것인지를 묻는 吏批의 啓 329

15-04-22-08 南兵使를 新任 判書가 出仕한 뒤에 差出하겠다는 兵批의 啓 329

15-04-22-09 竹山府에서 束伍 軍兵 등에게 쌀 1斗를 種子로 쓸 벼 2斗와 相換해 주는 것을 허락해 줄 것인지를 묻는 戶曹의 啓 329

15-04-22-10 左邊捕盜大將 鄭應聖에게 右邊捕盜大將의 직임을 兼察하게 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啓 330

15-04-22-11 城堞을 수비한 將士들에 대한 錄勳을 議處하라는 명을 거두어 줄 것을 청하는 持平 崔繼勳의 啓 330

15-04-22-12 鄭弘溟을 副提調로 啓下할 것을 청하는 承文院의 啓 330

15-04-22-13 命招한 申景禛이 병 때문에 오지 않았다는 李德洙의 啓 330

15-04-22-14 身病이 있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平城府院君 申景禛의 箚子 330

23日(壬辰) 332

15-04-23-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332

15-04-23-02 吏批의 관원 현황 332

15-04-23-03 承旨의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政事를 열 것인지를 묻는 吏曹의 啓 332

15-04-23-04 推考 중에 있는 開城府 留守 沈액을 잘못 擬望하였으므로 待罪한다는 吏批의 啓 333

15-04-23-05 혼자 政事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므로 대책을 묻는 吏批의 啓 333

15-04-23-06 피난해 온 漢人에게 먹을 양식을 주도록 西路의 監司 등에게 行會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333

15-04-23-07 平安道 守令 가운데 적합한 사람을 八王에게 보낼 問安使로 정하여 禮를 행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333

15-04-23-08 黃海道의 船隻을 거느렸던 守令인 白川 郡守 崔洵 등을 拿推하기에 타당하지 못한 점이 있으므로 대책을 묻는 備邊司의 啓 333

15-04-23-09 전사한 將士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고 戰場에 버려진 骸骨을 매장해 주도록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334

15-04-23-10 備邊司의 草記에 대해, 거행한 일과 거행하지 않은 일을 相考하여 아뢰라는 傳敎 334

15-04-23-11 備邊司의 草記의 일을 거행했는지의 여부를 보고하는 李景曾의 啓 335

15-04-23-12 落馬한 東昌尉 權大恒에게 약물을 주어 치료해 주는 일에 대해 보고하는 金휼의 啓 335

15-04-23-13 副護軍 安澈을 圍籬 別將으로 差下하여 보낼 것을 청하는 兵曹의 啓 335

15-04-23-14 錄勳을 議處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어 줄 것을 청하는 持平 崔繼勳의 啓 335

15-04-23-15 九王에게 보낼 禮單을 八王의 禮에 따라 마련하여 보내겠다는 戶曹의 啓 335

15-04-23-16 扈從하지 않아 俸給을 받지 못하는 折衝將軍 洪殷立을 軍職 遞兒에 붙여 줄 것을 청하는 禮曹의 啓 336

15-04-23-17 開城府의 都事를 임시로 減員할 것을 청하는 吏曹의 啓 336

15-04-23-18 扈從한 자들을 論賞하는 일을 判書 등이 나오면 상의하여 定奪할 것을 청하는 吏曹의 啓 336

15-04-23-19 活人署 參奉 등 17員을 汰去하지 말 것을 청하는 禮曹의 啓 336

24日(癸巳) 338

15-04-24-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338

15-04-24-02 光海를 속히 濟州에 옮겨 安置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338

15-04-24-03 아직 올려보내지 않은 農牛를 우선 本道에 머물러 두고 잘 길러서 朝廷의 分付를 기다려 처치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339

15-04-24-04 都督이 詰問하는 일에 대비하여 미리 대응할 말을 講定하여 접대하고 사유를 갖추어 馳啓하도록 本道의 監司 등에게 行會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339

15-04-24-05 鳥銃을 제조하는 일에 소요되는 豆錫 工匠의 料布를 該曹에서 마련하여 지급하게 할 것을 청하는 訓鍊都監의 啓 339

15-04-24-06 光海를 濟州에 옮겨 安置하는 일로 別將 등이 타고 갈 船舶 등의 일을 거행하게 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啓 340

15-04-24-07 史官과 騎馬를 대기시키라는 傳敎 340

15-04-24-08 八王에게 줄 禮單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單子에 이전에 마련한 수효를 다시 付標하여 들인다는 戶曹의 啓 340

15-04-24-09 兵曹 判書 具宏을 牌招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340

15-04-24-10 嬪宮의 치료에 필요한 靑竹 등을 들여보내겠다는 內醫院의 啓 340

15-04-24-11 犒饋에 대한 備邊司의 草記에 대해, 諸色의 軍兵 등의 명수를 書啓하라는 傳敎 341

15-04-24-12 引見할 때 左右 史官을 갖추지 못한다는 韓亨吉의 啓 341

15-04-24-13 錄勳을 議處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어 줄 것을 청하는 持平 崔繼勳의 啓 341

15-04-24-14 都摠府에서 闕內를 巡檢한다는 韓亨吉의 啓 341

15-04-24-15 兼帶한 한 곳의 提調의 職任을 遞差해 줄 것을 청하는 左承旨 睦敍欽의 上疏 341

15-04-24-16 養和堂에서 問安使 南斗瞻을 引見할 때 右承旨 韓亨吉 등이 入侍하여 椵島가 함몰된 일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341

25日(甲午) 345

15-04-25-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345

15-04-25-02 햇무리가 졌다 345

15-04-25-03 大靜 縣監 金英望이 下直하였다 345

15-04-25-04 光海에게 줄 笠子 등을 정밀하게 만들어 보내라는 傳敎 346

15-04-25-05 포로를 贖還하는 일에 대한 備邊司의 回啓에 대해, 다시 살펴서 처리하라는 傳敎 346

15-04-25-06 圍籬를 옮겨서 安置하는 일을 芒種이 지난 뒤에 행하라는 傳敎 346

15-04-25-07 圍籬를 옮겨서 安置하는 일을 芒種이 지난 뒤에 稟旨하여 거행하겠다는 備邊司의 啓 346

15-04-25-08 光海를 濟州로 이송할 때 船隻과 差使員을 차례로 交替하도록 三道의 監司 등에게 통지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346

15-04-25-09 光海를 濟州로 이송하기 위해 필요한 船隻 등을 준비하도록 京畿에 移文할 것을 청하는 工曹의 啓 347

15-04-25-10 大君의 師傅 등을 임의대로 처치한 使臣을 推考하고 뒤처진 刑曹 判書의 質子 등을 拿推하여 定罪하라는 備忘記 347

15-04-25-11 親臨하여 犒饋하고 施賞할 장소를 어느 곳으로 정할 것인지를 묻는 兵曹의 啓 347

15-04-25-12 이유 없이 闕直한 正兵 張義丹 등을 治罪하고 각 해당 部將을 推考할 것을 청하는 都摠府의 啓 347

15-04-25-13 世子의 陪從官이 記錄한 日記를 廟堂에 내려서 보게 한 다음 도로 들이라는 傳敎 348

15-04-25-14 父親喪을 당한 畫員 韓善國을 起復할 것인지를 묻는 改粧都監의 啓 348

15-04-25-15 軍士를 犒饋할 장소에 대한 兵曹의 草記에 대해, 六角의 절차가 있는지를 묻는 傳敎 348

15-04-25-16 李滫 등을 잡아온 일에 대한 義禁府의 公事에 대해, 入啓를 지체한 이유를 묻는 傳敎 348

15-04-25-17 犒饋할 軍兵에 대한 單子에 대해, 城堞을 守備한 禁軍을 書啓하지 않은 이유 등을 묻는 傳敎 348

15-04-25-18 犒饋할 때 소 대신에 乾魚 등을 지급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348

15-04-25-19 贖還하는 일에 대한 回啓를 다시 만들어 들인다는 備邊司의 啓 349

15-04-25-20 犒饋에 대한 草記의 군병의 수가 착오가 생긴 이유를 보고하는 備邊司의 啓 349

15-04-25-21 都監의 鳥銃 등을 수리하는 동안에는 軍器를 사들이지 말도록 할 것을 청하는 戶曹의 啓 350

15-04-25-22 錄勳을 議處하라는 명을 환수해 줄 것을 청하는 持平 崔繼勳의 啓 350

15-04-25-23 말미를 받기도 전에 임의대로 오간 죄가 있으므로 削職해 줄 것을 청하는 大司憲 金榮祖의 啓 350

15-04-25-24 政院의 指斥을 받았으므로 削職해 줄 것을 청하는 持平 崔繼勳의 啓 350

15-04-25-25 大司憲 金榮祖 등이 물러나 物論을 기다린다고 하였다는 李景曾의 啓 351

15-04-25-26 오물을 다 제거하지 못했으나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대로 褙接하겠다는 影幀改粧都監의 啓 351

15-04-25-27 犒饋하는 일을 慕華館에서 설행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啓 351

15-04-25-28 西邊에 定配한 죄인들을 유배지로 보내겠다는 義禁府의 啓 351

15-04-25-29 判事 沈悅이 緘答하는 동안에는 죄인 邊嶻 등을 議處하는 일을 우선 정지하겠다는 義禁府의 啓 352

15-04-25-30 刑曹 參判 李楘의 배척을 받았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戶曹 判書 李景稷의 箚子 352

15-04-25-31 各色의 공물 가운데 긴요한 것은 거두어들이고 긴요하지 않은 것은 蠲減해 줄 것을 청하는 判決事 朴明榑의 上疏 352

15-04-25-32 國難에 목숨을 바쳐 싸우지 못하였고 身病이 있으므로 遞差해 줄 것을 청하는 右副承旨 兪省曾의 上疏 355

15-04-25-33 身病이 있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刑曹 參判 李楘의 上疏 356

26日(乙未) 358

15-04-26-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358

15-04-26-02 햇무리가 졌다 358

15-04-26-03 犒饋할 군병에 대한 單子에 城堞을 수비한 禁軍을 書啓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보고하는 兵曹의 啓 358

15-04-26-04 山城을 수비하는 데 공로가 가장 큰 승려를 書啓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傳敎 359

15-04-26-05 大司憲 金榮祖를 잘못 처치하였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執義 姜大遂 등의 啓 359

15-04-26-06 相避 관계인 掌令 徐祥履를 처치할 수 없으므로 遞差해 줄 것을 청하는 大司諫 徐景雨의 啓 359

15-04-26-07 執義 姜大遂 등이 물러나 物論을 기다린다고 하였다는 李景曾의 啓 359

15-04-26-08 堂上 李楘의 代任을 差出할 것을 청하는 影幀改粧都監의 啓 359

15-04-26-09 채색에 필요한 큰 沙鉢 등을 司饔院에서 빌려 사용하겠다는 改粧都監의 啓 359

15-04-26-10 焰소를 상납하지 않는 監官 秦尙義를 囚禁하여 治罪할 것 등을 청하는 訓鍊都監의 啓 360

15-04-26-11 大司憲 金榮祖 등은 遞差하고 掌令 吳達升 등은 出仕시킬 것을 청하는 副校理 尹絳 등의 箚子 360

15-04-26-12 子息 徐元履가 遠行을 모면하고자 한 죄가 있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大司諫 徐景雨의 上疏 361

27日(丙申) 362

15-04-27-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362

15-04-27-02 臺諫의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政事를 열 것인지를 묻는 韓亨吉의 啓 362

15-04-27-03 吏批와 兵批의 관원 현황 362

15-04-27-04 혼자 政事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므로 대책을 묻는 吏批의 啓 363

15-04-27-05 南兵使에 擬望할 인원이 부족하므로 다른 道의 守令을 아울러 擬望할 것을 청하는 兵批의 啓 363

15-04-27-06 吏批 등이 黃㦿 등을 관직에 除授하였다 363

15-04-27-07 監察이 茶時를 한다는 李景曾의 啓 363

15-04-27-08 神主를 宗廟에 봉안할 때 奠獻禮를 설행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啓 363

15-04-27-09 濟州에서 마련한 소를 무사히 끌고 온 前 主簿 田男 등을 論賞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364

15-04-27-10 質子의 발행을 정지하고 8월 그믐이 되기 전에 식솔들과 함께 발송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364

15-04-27-11 趙漸을 조사해서 처리한 司憲府의 啓目에 대해, 回啓의 내용이 緘答과 다른 이유를 묻는 傳敎 364

15-04-27-12 永崇殿의 參奉을 奉先殿에 入直시키는 일에 대한 吏曹의 啓 364

15-04-27-13 江華에서 운반해 온 얼음이 녹아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禮曹의 啓 365

15-04-27-14 停啓한 일로 物議를 초래하고 엄한 下敎를 받았으므로 削職해 줄 것을 청하는 執義 姜大遂 등의 啓 365

15-04-27-15 執義 姜大遂 등이 물러나 物論을 기다린다고 하였다는 李景曾의 啓 365

15-04-27-16 執義 姜大遂 등을 遞差해 줄 것을 청하는 副校理 尹絳 등의 箚子 365

28日(丁酉) 366

15-04-28-01 上이 昌慶宮에 있었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하였다 366

15-04-28-02 햇무리가 졌다 366

15-04-28-03 贖還 使臣이 가져갈 咨文 등의 일에 대한 備邊司의 啓 366

15-04-28-04 새로 除授된 南兵使 李浣에게 下直 人事를 그만두고 부임하도록 下諭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啓 367

15-04-28-05 宗廟의 朔焚香을 친히 행하겠다는 傳敎 367

15-04-28-06 副摠管 金大德이 標信 없이 義禁府의 坐起에 나아간다는 都摠府의 啓 367

15-04-28-07 새로 除授된 司諫 鄭太和에게 속히 올라오도록 下諭할 것을 청하는 行 大司諫 徐景雨의 啓 367

15-04-28-08 黃海 監司의 狀啓에 대한 粘目과 관련하여, 행차할 때 上下 糧饌을 가지고 가는 일에 대해 狀啓와 回啓가 서로 다른 이유를 묻는 傳敎 367

15-04-28-09軍器寺의 啓 368

판권기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