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조세편람] 특장점 · 우리나라 현행 조세법률(법, 영, 칙, 기본통칙, 서식) 및 조세관련 중요 규정 및 관련법령 수록 · 직전 구법을 적용한 신·구조문 동시 수록 · 법영칙의 3단대사를 항과 호까지 고려하여 대사편집 · 중요 예규/판례, 주석, 관계법령, 적용례(부칙 경과규정)를 해당 본문에 수록 · 주요법령의 조세용어를 가나다순으로 찾아보기 수록(주제어 찾아보기) · 법.영.칙의 목차 조문에 개정 여부(改新)의 표기 및 관련 영과 칙을 대사
◈ [2017 세법 개정 주요 내용] - 법인세법 - · 완전자회사 간 합병시 별도 요건 없이 과세이연 허용 ·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공제제한 범위를 합병시 내재손실로 조정 ·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 완화 ·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적용시 임금증가액과 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 ·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로 신설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의 범위를 확대 · 간접적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완화
- 소득세법 - ·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면적기준 하향조정 · 소득세 최고세율을 5억원 초과구간 신설 및 40%로 인상 · 고소득자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축소(300만원) · 난임시술비에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20%로 상향조정 · 배우자 등의 증여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비교과세 도입
- 조세특례제한법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등 · 대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조정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상향 조정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경력단절 여성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추가 ·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시 조기 손금산입 허용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가산세 폐지 · 금관련 제품 및 스크랩 등이 혼합된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 전용계좌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면제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신설
- 부가가치세법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신설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을 연장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대상을 중견사업자로 확대 · 사업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기한 연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한도 제도 개선 ·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상당액 부과 · 동거주택의 상속공제금액 계산방법 합리화 ·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의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보완 · 비영리법인간 승계된 재산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마련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의무의 강화 ·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합리화 · 공익법인 등의 외부회계감사 미이행시 가산세 신설 · 경정 청구 특례의 적용 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