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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기관증인 명단 3

1. 환경부 3

2. 국립환경과학원 3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I. 그간의 경과 5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지정 관리 5

2. 피해자 조사·판정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복지부→환경부) 8

3. 생활화학제품 업무이관에 따른 관리 강화(산업부→환경부) 9

II. 피해자 지원 현황 11

1. 피해자 조사·판정 및 지원 11

2. 폐(肺) 이외 질환 규명 추진 13

III. 향후 추진계획 14

1. 신속한 조사·판정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 14

2. 재발방지대책 마련 16

참고 17

참고 1. 생활화학제품 및 화학물질 관리제도 연혁 17

참고 2. 가습기살균제 피해 1·2차 신청 및 판정결과 18

참고 3. 가습기살균제 제품별 피해자 현황(1·2차 조사·판정기준) 19

참고 4. 살생물제(biocide) 관리 해외사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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