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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기관증인 명단 3
1. 환경부 3
2. 국립환경과학원 3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I. 그간의 경과 5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지정 관리 5
2. 피해자 조사·판정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복지부→환경부) 8
3. 생활화학제품 업무이관에 따른 관리 강화(산업부→환경부) 9
II. 피해자 지원 현황 11
1. 피해자 조사·판정 및 지원 11
2. 폐(肺) 이외 질환 규명 추진 13
III. 향후 추진계획 14
1. 신속한 조사·판정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 14
2. 재발방지대책 마련 16
참고 17
참고 1. 생활화학제품 및 화학물질 관리제도 연혁 17
참고 2. 가습기살균제 피해 1·2차 신청 및 판정결과 18
참고 3. 가습기살균제 제품별 피해자 현황(1·2차 조사·판정기준) 19
참고 4. 살생물제(biocide) 관리 해외사례 20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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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2332469 | A 328.510765 -17-1184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이용가능 | |
| 0002332470 | A 328.510765 -17-1184 |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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