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민법총칙 교재에 이어 물권법 교재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물권법 교재도 민법총칙 교재와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학술연구서라기 보다는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부 수준의 학생들이 물권법을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교재입니다. 기본개념과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고, 학설은 판례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한도로 설명하였으며, 관련된 주요 판례를 충실히 소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판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인용하였고, 이 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는 판례는 대법원판결요지집에서 찾아 인용하였습니다. 지면관계상 대부분의 경우 판례의 판시사항이나 판결요지만을 소개하였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와 사안의 구체적 내용까지 소개하였습니다. 보다 깊이 있는 공부를 위해서는 판례 전문을 검색하여 정독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재를 준비하면서 앞서 학문의 길을 걸으신 선배 학자분들의 학문적 업적이 얼마나 가치롭고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교재는 그 학문적 업적에 전적으로 의존한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선배 학자분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제가 선배 학자분들의 학문적 성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오류를 범했다면 이는 전적으로 저의 무능과 게으름 때문이며, 앞으로 바로잡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교재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인생의 스승이신 양승두 교수님과 김중순 총장님, 지도교수이신 백태승 교수님과 선배동학들, 집필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신 고려사이버대 김진성 총장님과 법.세무학부의 김상기 교수님, 신호진 교수님, 박찬권 교수님, 허원 교수님, 집필에 큰 도움을 주신 정윤옥 변호사님, 임진복 부원장님, 김성연 박사님, 임종천 박사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와 사제관계라는 소중한 인연을 맺고 있는 고려사이버대 학생들과 저의 가족들, 특히 남서윤, 이예진, 권용재, 정석원, 남도윤 그리고 늘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집현재 위호준 사장님과 전충영 상무님의 건강과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