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담과 밀의 저작을 한 책 안에서 읽어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책은 특별하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원저인 『도덕과 입법의 원칙 서론』의 앞부분이면서 핵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원저 전체를 읽어야 한다는 중압감을 피하면서도 벤담 ‘공리주의’의 핵심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데 이 책은 아주 ‘공리성’이 크다. 밀의 「벤담론」은 처음 번역되는 것으로서 밀 자신의 공리주의 사상 자체는 물론 벤담의 공리주의 사상과 그것을 낳은 ‘인간 벤담’을 함께 논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높은 사고의 밀도와 재미를 지니고 있다.
책속에서
[P.12~13] 개인의 이익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공동체의 이익에 관해 논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어떤 것이 한 개인의 쾌락의 총합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으면, 그것이 그 개인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그 이익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는 그 개인의 고통의 총합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가 된다. 그렇다면 하나의 행위는, 그것이 공동체의 행복을 감소시키기보다 증가시키는 경향이 크면, (공동체 전체와 관련된 의미로) 공리성의 원칙, 또는 간단히 말하자면 공리성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P. 50]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행복이, 즉 그들의 쾌락과 그들의 안전이 입법자가 염두에 두어야 할 목적, 그것도 유일한 목적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입법자에게 의존하는 한 각 개인이 자신의 행위를 부합하도록 만들어야 할 유일한 기준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행해야 할 것이 이런 행위이든 다른 어떤 행위이든 간에, 어떤 사람을 궁극적으로 그 행위를 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은 고통이나 쾌락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 두 거대한 대상(즉 쾌락, 그리고 결국 쾌락과 마찬가지인 고통의 면제)을 최종적 원인으로 보는 일반적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쾌락과 고통 자체를 작용인(efficient cause), 또는 효과적 방법으로 보는 견해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P. 98] 살인, 방화, 강도가 나쁜 짓이라는 것을 그는 증명 없이는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만일 그것이 아주 자명한 것으로 보인다면, 그는 최종적 수준의 정밀함을 가지고 그 이유와 이치를 알고자 한다. 그는 모든 서로 다른 범죄의 해악을 그것이 1등급인지, 2등급인지, 3등급인지에 따라 구별하고자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① 피해자, 그리고 그와 개인적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해악. ② 앞선 예가 낳는 위험, 그리고 불안하다는 느낌으로 인한 공포 또는 고통스러운 느낌. ③ 공포로 인한 산업과 유용한 활동의 위축, 그리고 위험을 막기 위한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수고와 자원. 이렇게 열거한 뒤에, 그는 인간 감정(feeling)의 법칙으로부터, 이 해악 가운데 첫째 것, 즉 직접 피해자의 고통조차 그 가해자가 거두는 쾌락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무겁고, 다른 모든 해악이 고려되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증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