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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보기

[표지]

참여연구진

목차

1. 서론 1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3

2) 연구의 목적 14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1) 문화재 모니터링 체계의 조사 및 분석 15

2) 문화재 모니터링 수행 현황의 조사 및 분석 15

3) 문화재 유형별 모니터링 수행 방법의 조사 및 분석 16

4) 문화재 돌봄 모니터링 수행의 기본 방향 도출 16

2. 문화재 모니터링의 정의 및 체계 분석 17

2.1. 문화재 모니터링의 정의 19

1) 모니터링의 정의 19

2) 문화재의 모니터링 21

2.2. 문화재 모니터링의 체계 26

1) 문화재 모니터링 체계 분류 26

2) 문화재 모니터링 체계 및 방법 30

2.3. 문화재 돌봄사업에서의 모니터링 체계 38

3. 문화재 모니터링 수행 현황 조사 및 분석 43

3.1. 문화재 모니터링 수행 현황의 조사 개요 45

1) 조사의 목적 45

2) 조사의 대상 및 방법 45

3.2. 문화재 모니터링 수행 현황의 주요 내용 47

1) 문화재청 행정규칙의 모니터링 수행 현황 47

2) 문화재 정기조사의 수행 현황 61

3) 문화재 안전점검 및 정밀조사의 수행 현황 64

4) 문화재 돌봄사업의 모니터링 수행 현황 73

3.3. 문화재 모니터링 수행 현황 분석의 시사점 75

4. 문화재 유형별 모니터링 방법 조사 및 분석 79

4.1. 문화재 유형 분류 81

1) 문화재 보호체계에서의 문화재 유형 분류 81

2) 문화재 모니터링에서의 문화재 유형 분류 83

4.2. 문화재 유형별 모니터링의 대상 및 방법 86

1) 단일 건조물 문화재 88

2) 공간 단위 문화재 104

3) 문화재 모니터링 적용 장비 131

4.3. 문화재 유형별 모니터링의 방법론 도출 149

1) 모니터링에서 현상에 대한 인지와 생산데이터의 특성 149

2) 단일 건조물 문화재 152

3) 공간 단위 문화재 171

4.4. 문화재 유형별 모니터링 방법 분석의 시사점 184

5. 문화재 돌봄 모니터링의 기본 방향 도출 187

5.1. 문화재 돌봄 모니터링 수행의 기본 방향 189

1) 문화재 모니터링 체계에서 돌봄 모니터링의 기본 방향 189

2) 문화재 돌봄 모니터링 수행 체계의 기본 방향 190

3) 문화재 돌봄 모니터링 수행 기준의 기본 방향 194

5.2. 문화재 유형별 돌봄 모니터링 방법의 기본 방향 196

1) 문화재 유형별 돌봄 모니터링 대상에 따른 모니터링 수행 방향 196

2) 단일 건조물 문화재 돌봄 모니터링 방법의 기본 방향 199

3) 공간 단위 문화재 중 사적 및 민속문화재 모니터링 방법의 기본 방향 200

4) 공간 단위 문화재 중 자연문화재 모니터링 방법의 기본 방향 201

5.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203

1) 주요 연구 성과 및 의의 203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제언 204

부록 205

1. 참고문헌 207

2. 해외 사례 조사 211

판권기 238

[뒷표지] 239

표목차

[표 2-1] 『건축문화재 점검관리 매뉴얼(2008)』에서의 안전점검 분류 26

[표 2-2] 『문화재 안전관리기준 연구보고서(2013)』에서의 안전점검 분류 27

[표 2-3] 『문화재 훼손 유형에 따른 보존관리 방안 연구(2014)』에서의 안전관리 분류 28

[표 2-4]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지침』 상의 모니터링 활동범위 38

[표 2-5] 『문화재 돌봄사업 운용 매뉴얼』 상의 모니터링 활동범위 40

[표 3-1] 건조물의 보존·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점검) 및 주기, 수행 주체 48

[표 3-2] 성곽의 보존·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점검) 및 주기, 수행 주체 51

[표 3-3]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점검) 및 주기, 수행 주체 53

[표 3-4] 천연동굴의 보존·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점검) 및 주기, 수행 주체 59

[표 4-1]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 분류 81

[표 4-2]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 종류별 세부 분류 82

[표 4-3] 모니터링 대상 구분 및 범위 87

[표 4-4] 목조 문화재의 모니터링 항목 89

[표 4-5] 목조 문화재(구조부)의 모니터링 요소별 모니터링 사항 90

[표 4-6] 목조 문화재의 손상 유형에 따른 조사 내용 91

[표 4-7] 흰개미 등 생물피해의 모니터링 요소별 모니터링 사항 94

[표 4-8] 석조 문화재의 모니터링 항목 96

[표 4-9] 석조 문화재(구조부)의 모니터링 요소별 모니터링 사항 97

[표 4-10] 석조 문화재의 손상 유형에 따른 조사 내용 97

[표 4-11] 조적조 등 문화재의 모니터링 항목 100

[표 4-12] 조적조 등 문화재(구조부)의 모니터링 요소별 모니터링 사항 101

[표 4-13] 조적조 문화재의 손상 유형 및 조사 내용 102

[표 4-14] 성곽의 모니터링 항목 105

[표 4-15] 성곽의 모니터링 요소별 모니터링 사항 106

[표 4-16] 성곽의 손상 유형에 따른 조사 내용 107

[표 4-17] 고분 및 묘·터 등의 모니터링 항목 109

[표 4-18] 민속문화재(개별가옥 및 민속마을)의 모니터링 항목 112

[표 4-19] 천연기념물(식물)의 모니터링 항목 115

[표 4-20] 천연기념물(식물)의 모니터링 요소별 모니터링 사항 116

[표 4-21] 천연기념물(동물)의 모니터링 항목 119

[표 4-22] 천연기념물(동물)의 모니터링 요소별 모니터링 사항 121

[표 4-23] 천연기념물(지질 및 지형)의 모니터링 항목 124

[표 4-24] 천연기념물(지질 및 지형)의 모니터링 요소별 모니터링 사항 125

[표 4-25] 명승(천연보호구역)의 모니터링 항목 128

[표 4-26] 명승(천연보호구역)의 모니터링 요소별 모니터링 사항 129

[표 4-27] 문화재 모니터링에서 생산데이터의 구분 및 적용 도구·장비 150

[표 4-28] 현상에 대한 인지 구분에 따른 모니터링 방법 151

[표 4-29] 목조 문화재 모니터링 방법 153

[표 4-30] 석조 문화재 모니터링 방법 160

[표 4-31] 조적조 등 문화재 모니터링 방법 165

[표 4-32] 성곽 중 성벽 모니터링 방법 172

[표 4-33] 천연기념물(식물) 모니터링 방법 176

[표 4-34] 천연기념물(동물) 모니터링 방법 179

[표 4-35] 천연기념물(지질 및 지형) 모니터링 방법 181

[표 4-36] 명승(천연보호구역)모니터링 방법 183

[표 5-1] 보존환경 및 관람환경의 주요 모니터링 항목 196

[표 5-2] 문화재 유형별 모니터링 수행 대상에 따른 모니터링 방법의 적용(안) 198

그림목차

[그림 2-1] 정기조사와 모니터링의 차이점 24

[그림 2-2] 안전관리의 주요 요소 간 관계 25

[그림 2-3] 문화재 모니터링 체계 및 모니터링 방법 32

[그림 4-1] 명승(천연보호구역) 모니터링 적용 장비의 스틸사진 146

[그림 5-1] 문화재 모니터링 체계에서 돌봄 모니터링의 역할 190

[그림 5-2] 문화재 돌봄사업 내 돌봄 모니터링 수행체계 193

[그림 5-3] 모니터링의 수행 절차에 따른 돌봄 모니터링의 역할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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